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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3-10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5일 동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의견청취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안전국장님께서 병원 진료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전북현대축구단 전용 훈련장은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2017년 피파 U-20 월드컵 개막전을 전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전북 도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기 조성되어있는 체육시설 47,282㎡를 143,498㎡로 확충하여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더 넓은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및 축구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완주군 축구메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대상지 내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제척하며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및 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83,998㎡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143,780㎡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근 율소마을의 자연취락지구 1,298㎡가 체육시설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당초보다 1,298㎡가 감소된 137,3166㎡로 자연취락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 완주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6,498㎡ 증가되어 143,780㎡를 체육시설로 확장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라, 완주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소로 2-73 체육시설 진·출입구와 주변의 원활한 교통체증을 위하여 다각부의 회전 반경을 조정하고, 소로 3-36은 체육시설의 구역계 정형화를 위하여 노선의 일부를 선행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군계획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입안 신청되어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하며,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전라북도 지사에게 있습니다.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 신청하여 6월경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율소마을이 되겠습니다. 율소제고, 현대축구장에서 운영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로 밑에 도로 분까지 확장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현대축구장에서 운영 중인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쪽이 율소부락이고요. 현재 진입도로가 진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로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연취락지구가 일부 여기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편입시켜서 정형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구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제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경 소로 3-36은 당초에 취락지구 진입을 위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반듯이 잡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고, 이 부분은 도로 가락부 정리를 위해서 여기가 지금 마을로 들어가려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반경이 적기 때문에 가락부를 정리해서 원활한 회전반경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입시설은 현대축구장 2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현대축구장 이번에 1단계 사업으로 2면을 추가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축구메카조성을 위해서 3개, 그러니까 5개가 축구장이 늘어나고 유소년 축구장이 1개, 그다음에 편익시설은 여기, 여기는 유소년 클럽하우스, 농가레스토랑, 축구 전시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2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계획 및 위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일원에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전북현대축구단 전용 훈련장이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더 넓은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및 축구동호인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처하고 명실상부한 축구메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상지 내 일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결정되어있는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제척하며,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및 도로를 결정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보여주신 시설배치 계획안대로 보면 그렇게 대충 하신다는 걸 잡아놓으신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보면, 딱 이렇게 봤을 때 주차장이 너무 좀 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밑에 부분에만 있다 보니까 중간지점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주차장은 사실 대형이 13대, 그다음에 소형이 13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 현재에도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서 쓸 계획이니까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때 저희가 저번에 클럽하우스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아까 윗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던데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여기가 한 130대 정도 소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다 보면 도로에다 많이 차를 세워놓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주차공간을 또 확보한다면 차량 소통에도 좀 사람들도 걸어 다니고 할 판인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외부에서 오는 대형차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어가지고 장비를 운반한다든가 이런 점은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고, 또 여기 소공원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자연스럽게 활동공간이 있어서…….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추후에 자꾸 가다 보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이게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현대축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는 거의 이 사람들 여기서 운영이 되고, 이 하부공간은 여기서 운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단절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론 그쪽에서 쓴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긴 하는데 알아서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지금 그 옆에 도로계획선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준공.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이 진입도로는 작년에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설계 들어갔는데 준공이 언제까지 되냐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준공 문제는 예산의 확보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한 1년이라도 조성 끝나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잠시 그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도로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그러죠?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서 도로를 하나 연결시켜주면 아주 쉬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여기를 안 건들었으면 모르는데 옛날부터 여기 주민들은 이리 도로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토지주들하고 승낙이 어려워서 못했던 거를 여기 이 중간에 도로를 하나 이렇게 내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들어가는 데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쪽 시설에 대한 운영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난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2차로가 쭉 난다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마을이 커가지고 사람 교통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도로계획선이 아직까지는 여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까지 쭉 갑니다. 이 마을까지…….

이향자위원

알고 있는데 진척이 늦고 이렇게 끊어서도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편리하고 나중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집을 짓는 다거나, 뭐하거나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는데 이 마을이 도로가 말도 못하게 복잡하거든요.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엄청 복잡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도로 하나 내주면 나중에 이 마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여기다 나중에 도로 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도로를 하나 내주면 축구장 다니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면 편하긴 편한데 여기가 이 시설을 이용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교통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현재는 이 수요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1차선가지고?

이향자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1차로 원했던 도로는 이리 도로를 끊어서 이렇게 내주면 좋겠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토지를 살 수도 없고, 승낙도 받을 수 없어서 후에 이리 계획도로를 내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가 도로가 하나 딱 있으면 이 마을이 진짜 달라져요, 나중에. 뭔가 하나 있으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시설물 사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한다는 건. 이것이 충분치 않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2차선 도로가지고 충분히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왜냐면, 고산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이쪽으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은 거를 여기서 들어오는 차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또 이쪽에서 이용하던 사람들도 이쪽 방향을 가려면 그냥 돌아서 가고, 여기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 시설에서도 사용하기도 편하고 지역주민들, 이쪽에 나중에 이쪽으로 야구장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쪽 야구장…….

이향자위원

그래요. 야구장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소통하고 하는 데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야구장도 있고 그러는데 차를 막 이렇게 돌아만 다니는 거보다는 여기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고산 방향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 시설물, 야구장이 생기고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마을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 축구단 축구나 운동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면…….

이향자위원

마을 주민들은 실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체육시설을 야구장이나, 뭐하나 하는 사람들은 꼭 이리만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보다는 이리도 나가고 이리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교통의 흐름이 더 나아지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은 나아지는데…….

이향자위원

흐름이 나아져요. 왜냐면, 여기를 축구의 메카로 만들고 스포츠의 어떤 그런 메카로 만든다면, 그래서 야구장이 이만큼 떨어져 있던 것을 농림부에서 허락을 안 해서 이쪽으로 용도 변경시켜서 체육시설을 다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가 지금 축구장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야구인들도 다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이동 인구가 많아지는데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으면 교통의 흐름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러면 한번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는 왜냐면, 할 때 교육을 잘해야지 거기가 지금은 작아요. 교통의 유동인구가 작아요. 그런데 그쪽이 스포츠타운이 되고 야구대회 같은 것도 하면 팀이 엄청 많아요, 지금. 20몇 개 팀들이 있고, 또 거기를 야구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야구장을 우리가 신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이라는 것이 이리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흐름이 좋게 해야 되는데 뺑뺑 돌아가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접근도가 사실상 이게 고산에서 오다 보면 마을 안길 들어오기 전에…….

이향자위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나간다고 방향이 그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나가고 도로가 막혀있을 때에는 그러잖아요? 도로가 딱 막혀있을 때 이쪽이 조금만 흘러가는 도로만 있어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교통전문가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땅도 많이 차지 않고, 지금 그 소공원이 약간만 줄어들면 되거든요. 그러죠? 소공원에 규모가 약간만 줄어 들으면 그 중간으로 도로를 하나를 내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한번 그것은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공원 내에 공원시설인데 도로시설로 해도 되고,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야 돼요. 이 외에 바깥쪽에도 토지 문제도 발생이 되고, 사유재산에 침해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향자위원

딱 이 정도에서 축구장이 끝날 것 같으면 그 중간에다가 도로를 넣으라고 저도 고집을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유소년 축구장도 더 확대해야 되고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러고 야구장도 바로 옆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도로는 만들어, 이쪽 대 도로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문가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소요기간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쪽 우리 농림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축구메카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이달 중에 협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고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현재 공유재산 승인해가지고 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 승인한 부분은 1단계 사업, 이 부분을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장 2면 말고 거기 그 위에 2면이요. 거기는 아직 조성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빨간 밑에 이것은 2면이 조성되어 있고…….

윤수봉위원

그건 조성되어있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땅을 사고 그 조성도 다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토지 1단계는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매입하고, 시설물은 현대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윤수봉위원

기부채납 받는 걸로요? 전체 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일단은 2단계…….

윤수봉위원

아, 거기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에서 H/W, S/W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약자 같은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윤수봉위원

4페이지, 사업의 목적. 거기서 H/W하고 이게 뭐 벤치를 말하는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요.

윤수봉위원

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저는 어차피 완주군 현대모터스가 완주 봉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게 조성이 되면 클럽하우스에 전북현대모터스가 굉장히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방문도 많아질 것이고, 완주군에 이미지 상승에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방금 이향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적절하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보면 1단계, 2단계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는 토지를 완주군에서 사서 현대에서 축구장 건설을 해서 완주군의 기부채납이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그때 얘기하기로는 토지매입 비용을 우리 종합운동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주는 걸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 비용은…….
남용

서남용위원장

나중에 돌려주기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2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당초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고 해서.

이향자위원

나중에 수없이 확인을 수십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얘기해도 되겠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향자위원

토지를 현대자동차에서 사려면 힘드니까, 매입하려면 개인 기업에서 힘드니까 거기를 체육시설로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주면 쉽잖아요? 주민들한테 토지매입하기가. 그런 조건으로 시설은 현대자동차에서 해가지고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매입비 부분, 우리가 돈이 들어갔잖아요,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런데 실은 우리 완주군에서 토지매입을 했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토지매입비 부분은 우리 여기 스포츠타운을 우리가 할 때 그 돈만큼 기부채납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땅을 사신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확인을 하려고 한 건데 내용은 그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내용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협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한번 관광체육과로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때 당시에 관광체육과장님께서 소병주 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수없이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물어서 답변받기로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어차피 시작하기 전에 구두로 말하실 것이 아니라 협약을 한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전부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취지로는 관광체육과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2단계 사업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2단계는 현대하고 관련이 없이 저희 순수하니 동호회하고 유소년 축구단 그것을 하기 때문에 현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도면에 보면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일부가 체육시설 내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다시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면서 편입되지 않은 부분, 그 일부 도로 있잖아요.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기존 도로, 새로운 도로하고 접촉하기 전에 그 부분은 폐지되나요, 도로로써?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폐지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인근 토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토지주 관계없이 인구 토지 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혹시 길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필지에 따라서? 그건 확인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기존 도로는 우리 완주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 자연취락지구에 접하는 부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존 도로가 일부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여기를 만들면 해제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뒤쪽에 이런 데나 급하지 않는 데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없어지더라도 도로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밑에 도로는. 어떤 도시계획도만 없어지는 것이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청취불능)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선만…….
남용

서남용위원장

상 도로라는 얘기네요? 실제 도로가 아니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실제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씀이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취락지구가 해제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해제되는 부분 일부. 1,200 몇 평방미터던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여기는 현재 취락지구나 해제되는데 현재 취락지구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형화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축구장이 들어가려면 강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부분이 체육시설 안으로 포함되는 부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반듯이는 못 그어요? 거기는 집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 집이? 그런데 그분들이 수용을 않겠대요? 그거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형화시켜서 하는데 소공원에서 양쪽이 비딱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하기에 설계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살면서 축구선수들이 소리도 지르고 뭐하고 하면 그런대로 소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를 공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상해서 나가고 집들이 얼마나 새로 지은 집들이던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옛날에 지은 집들인데요. 그래도 살만한 집이더라고요, 슬라브 집으로 해서.

이향자위원

보상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거기다 확보를 해서 나중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공원부지가 좁아지니까 거기까지 공원으로 하고 그 중간에는 도로 하나,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그러죠. 거기 굉장히 길어요. 거기가 좀 꽤 돼요. 도로 하나 중간에 넣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차가 한꺼번에 모이면 거기로 빠져나가고 이리로도 빠져나가고 하면 교통의 흐름은 좋아져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현재는 훈련장 용도로 보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그렇죠. 훈련장 용도로 보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훈련장 용도로 보는 거죠? 연습장.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이향자위원

훈련장인데 이게 나중에 이쪽 유소년 축구 같은 것은 유소년 대회를 많이 하게 되죠.

윤수봉위원

거기는 지금 유소년 축구장이 어디어디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거 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완주군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가 24개 단체에 한 912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의회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에 체육시설이 기존에 47,282㎡를 143,498㎡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그 뒷장 3쪽에 완주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에 보면 수치가 약간 틀려요. 변경 후가 143,780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못 찾으셨어요? 제안 이유에 보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제안 이유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래요? 별도로 다른 것이 있나 해서.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맞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표지에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장

앞서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부분 문제, 그리고 현대하고 지금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 부지매입비를 나중에 완주군에 다시 기부채납 하는 문제, 그건 꼭 좀 확인하셔서 만약 그렇다면 요즘은 입으로 해가지고는 입 싹 닦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뭔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꼭 좀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철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황철호입니다.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완주군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호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20%를 우리 군에서 출자하기에 앞에 그 출자 여부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인 완주군 인구에 대응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간 부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투자 재원을 초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 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 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이라는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해 완주군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 20% 출자 지분을 참여하여 총 설립 자본금 14억원의 20%인 2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그 출자 여부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안 및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후 미분양 용지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조건을 요구하고 그 부담 여부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민간투자자의 협의 중 우리 군이 농공단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농공단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20%까지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이며, 건설사는 미분양 용지 20%의 초과분을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완주군은 사업 추진에 따른 금융 대출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에 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2017년 2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의 20%를 완주군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며,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 및 전라북도에 입지한 중소기업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완주군 성장 발전을 위한 기업 수에 대비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부문과 제유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자본금 총 14억원의 20%인 2억8천만원을 완주군에서 현금으로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증가하는 기업 수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 부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완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2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 농공단지 조성 공사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민간투자자가 완주군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부담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완주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완주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민간 부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민간투자자를 통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투자자와 협의 과정에서 농공단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20% 범위 내에서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 시기 및 활용방안, 완주군의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완주군에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20% 출자를 하는 것은 적정한 프로 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올해로 종료하려던 농공단지 그 수의계약 상환이 연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게 올해로 종료를 했던 것을 무기한 이렇게 연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주고 그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미분양 용지를 우리가 20%에 한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조건을 여기에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분양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조성원가입니다.

이향자위원

조성원가로? 그러면 사놓으면 돈 벌겠네요?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20%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가 남았어요. 그러면 10%는 건설사가 가져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10%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확약이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재정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못 가져가겠다. 네가 가져가라.” 하면 거기에 맞게끔 팔 수가 있는데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단지를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 이익이 발생을 하고자 지금 민간들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건데 나머지 20%를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보면 20% 아니라 30%라도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는 분명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양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않는다는 거, 우리 완주군에서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서 다 분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한 397억원 정도 추정해서 들 걸로 예상을 하나 봐요?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조달 방법이 SPC 발생해서 금융기관의 대출로…….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업자가…….
남용

서남용위원장

업자가 얼마나?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업자가 180억을 일단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 180억 확보했어요?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요? 분양하면서?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나머지는 분양을 하니까 분양대금이 들어오니까 그걸 투자는 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시작하면서 분양을 하나요? 분양 시점은? 사업 착공하면서?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그 시기는 조금 늦는데…….
남용

서남용위원장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180억 정도 확보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한 가지만,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요. 완주군 매입 농공단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 20%까지 매입확약을 받고, 건설사에서는 20% 초과분을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30%가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20%는 우리가 분양을 받고 10% 건설사에서 분양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예, 10%는 거기가 우선권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는 걸…….

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가 아니라 30%도 매입할 수 있다? 우선권을?
철호

황철호

공영개발과장 그러죠. 우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2차, 3차 회의는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주요 사업장 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