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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0회 제1운영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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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저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를 신설하고, 기존의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금 지방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의원이 공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우리 쪽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에 가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가 2월 24일부터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칙을 보면…….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작년에 다른 그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이 아니라 그때 지급한 사항이 시행된다는 내용으로 그와는 별개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별개 조례니까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른…….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예, 다른 조례안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다른 조례안이고만요? 의정활동비.

최등원위원

아니, 그런데 입법예고도 안 되어있는데 규칙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작년에도 한번 개정했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요?

최등원위원

그러니까 2016년 12월 12일 날 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청취안은 지금 24일부터 입법예고가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이거?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예, 그럼요.
남용

서남용위원

전에 개정한 내용이에요. 2016년 12월 1일 정례회 때…….

이인숙위원

(청취불능)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 개정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시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등원위원

괜찮아요?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작년에 있는 개정한 사항이라…….

최등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남용

서남용위원

월정수당은 관계없이 지급하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월정수당은 그냥 받는 걸로? 이유가 있나요? 월정수당은 받고,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안 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침이 내려와 있다든지, 혹시?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상위법에는 이게 없어요. 상위법에는 없고 이게 지급 제한 규정을 두라는 것은 없는데 시행령에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시행령에 33조에 보면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남용

서남용위원

월정수당은 의정활동하고는 좀 별개로 보고 그거는 보통 제한을 않는 고만요, 다른 데도?

윤수봉위원장

방금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 보면, 부칙 맨 마지막 이 조례는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3%든, 3.5%든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말하자면 급여에 한해서 그것이 올라가는 거지 의정활동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분리가 되어야죠.

윤수봉위원장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공판 날부터 15일 이내에 책정이 되니까요.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부칙에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이 내용이. 혹시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