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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2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4-24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윤수봉 운영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윤수봉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님과 최등원 간사님, 그리고 전 의장이신 박웅배 전 의장님, 그리고 류영렬 위원님과 함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오늘 제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주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관련 사항이 특별시, 광역시, 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지방연구원법에 저촉됨에 따라 완주군 발전연구원 명칭 및 주요 내용을 조정?보완하여 자문기관으로써 군정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 현안 및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완주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에 있는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완주 미래발전위원회’로,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연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임연구원’을 ‘선임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능을 보완하여 5호에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 토론회, 설명회, 공모전 등 운영을 추가하였고, 6호에 각종 군정 전반에 대한 연구 진행 시 자문 참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 구성은 보다 폭넓은 자문 등을 위해 기존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변경하여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 구성, 기능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격상하고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에서 제16조에서는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된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조례로 격상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으며, 제17조, 제18조에서는 예산학교, 주민설명회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등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참여 활동 보장 및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 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조례의 명칭 및 주요 내용을 조정?보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제1조, 제2조는 명칭 및 약칭을 변경한 사항과 제2조제5호 정책개발을 위한 포럼, 토론회, 설명회, 공모전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제3조제1항 구성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문위원 구성과 양성평등법에 의거 특정성별을 제시하였고, 제7조제5항 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자문 조사를 위하여 주민, 관계 공무원 등 전체회의, 분과회의, 공청회, 포럼 등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제9조 정책수렴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제안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며, 제10조 위원자문비 및 회의비 등 수당을 지급토록 한 조례안으로 주요 군정 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운영 사항을 본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제16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 주민참여예산 교육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위원회의 참여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 위원들이 20명에서 30명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 자문위원들을 어디에서 선발을 하는가요? 집행부에서 다 선발을 하는가, 또는 의회에서도, 몇 분은 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전에 보면 저희 군정 어떤 시책이라든가 각종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각종 전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 위주로 그때 선임이 되었었습니다 위원회가. 그런데 이번에 좀 더 폭넓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20명에서 30명으로 좀 늘렸거든요? 늘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전문분야에 학계뿐만 아니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의회하고도 같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의회에서도 몇 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분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소병주 과장님은 “예” 해놓고 이거 통과시키면 또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말아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의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을 또 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누구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완주 발전연구원이 설치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활동한 지가? 2014년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연구 활동을 했죠? 그동안에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 어떠한 여러 건에 대해서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좀 미진하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짧게. 길게 하지 말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는 정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완주 발전연구원이 활동했지만 뚜렷한, 그렇다 할 성과물이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왜 이 구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냐.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미래에 대한 정책개발을 했을 때 이 구역권을 보니까 애매하게 해놨어요. 확실하게. 정말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모든 정책과 역사성, 정체성 다 따졌을 때……. 보십시오, 1번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근무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여기까지도 좀 애매하지만, 그리고 3번 군정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 사람도 해당됩니까? 우리 군정에 관한 관심은 우리 10만여 군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바로 밑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왜 이러한 구성으로 이쪽에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싹 빼버려라 이 말이에요. 첫째, 대한민국 공공정책연구소에 근무한 자.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 두 항만 넣지, 3, 4, 5조항은 정말로 이것은 그냥 마음에 맞고 저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혹시 오해받을 소지. 그리고 이런 분야는 전혀 우리 완주군 발전하고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모든 다른 기관이나 저기도 좋지만 우리 완주 발전연구원만은 정말로 인적 구성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오로지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발전연구원으로 둬야지, 애매하게.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30인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완주군 발전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거꾸로 가는. 인적 뉘앙스가 많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해서 학계 위주로 많이 되었었습니다. 1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 간에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지역 사정에 대해서 밝은 지역민들도, 또 지역의 전문가들도 일부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 4번이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전부다 감안해서 포함하려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이해가 아니라 이 항목을 넣어놓으면 여기에 정작 좀 부족한 사람들도 합류할 수가 있다. 또 인원이 뭡니까? 30명까지는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완주군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일부.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 발전 연구를 하려면 우리 완주군에 구석구석,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 완주군 전반에 걸쳐서 다 연구 용역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 결과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까지 다 용역 결과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완주군을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들의 조언에,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면 이 연구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완주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하나 가감 없이 진실된 사람들로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꾸로 가버려요. 공감합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유념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동안에 한다 하더라도 많이 여기저기서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고 현실에 존재하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저쪽 위원 전에 했던 명단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가 위주로만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것이 있었지만 위원님들만은 선임을 할 적에 그런 위주로 선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가지고 지역에 정책의 어떠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정말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 완주군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좌우를 안 보고 오로지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만 옳은 일이다. 여기에 자꾸 점을 찍어놓다 보면 오히려 잘못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또 거기에 그때그때 온당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안 들어가야 합니다. 확실하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떠한 규정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 바로 우려하는 사항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봤을 때 구성원들이 교수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 교수님이 연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소양에 대해서 소양면이 어떻게 커나가야 군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오신 분들이나 그동안 완주 군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례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지나온 과거들을 봤을 때 그러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인원수가 좀 적다고 보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르게, 전문가라고 하면 일종의 교수님으로 평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수님이 아니면서도 완주군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직 고위공직자랄지 이런 분들도 같이 군정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실장님께서 답변 잘 하셨어요, 저도 잘 들었고.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하셔서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저는 발전연구원이 지금 우리 13개 읍면을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는 도농복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는 농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쭉 명단도 한번 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용역이나 우리가 발전연구원에서 일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삼례, 봉동이면 봉동, 고산 6개면은 6개면에 맞게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발전연구원을 좀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 완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전라북도 자체가 농도라고 하지만 특히 지금 완주가 아파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행정도 농촌행정에서 약간의 도시행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가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문 구성은 6조에 있는 4항이 7조로 갔죠? 7조로 옮겼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구 조례,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는 조례지만 공포를 안 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선임연구원이 김세곤 박사인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김세곤 박사.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세곤 박사가 종전에 선임연구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임연구원으로 있을 때 월급은 어떻게 줬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걸 선임위원으로 바꾸는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김세곤 박사 채용할 때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채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완주 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중에서 위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운영했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번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이번에는 제명부터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입니다. 위원회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잖아요? 그 완주발전 연구위원 중에서 이 선임연구원을 위촉해야 되잖아요? 조례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김세곤 박사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행정적인 그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3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중에서 선임연구원을 정확히 얘기하면 위촉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방형직으로 채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위원을 위촉할 텐데 그 위촉된 위원이 예컨대 종전에 기획계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거는 위원회 역할 기능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난번 김세곤 박사와 같이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좀 더…….

류영렬위원

그러면 김세곤 후임은 앞으로 임명을 않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업무는 누가 오면 줄 수는 있어요, 업무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업무를 주면 우리 예산 지원이 출석수당과 회의수당과 기타 참고수당만 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상근직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적정한 보수를 줘야 맞는데…….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있잖아요? 제 말은 행정에서 어떤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한 분야로 그냥……. 누군가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위원이 있으면 우리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발전계 직원 어느 한 분이 그냥 이 업무를 보면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그전에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완주발전연구원 만들 때 그걸 계속 제가 어찌 보면 물고 늘어졌는데, 그때는 그런 형태로 해놓고 직원 하나 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김세곤 박사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기간제로 썼잖아요? 그분이 선임연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이 업무는 발전계의 직원 어느 한 분이 담당하고 그냥 선임위원은 선임위원일 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개방형제 채용 않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의 그 취지는 참 좋으나 위원들의 인적 구성원에 대한 선별작업을,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똑같은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나 또 의회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이 자꾸 사람 구성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심한데, 이 좋은 제도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정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행정에서 거꾸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목적과 정의가 왜곡되고 손상될 우려가 있다. 정말 여기 말 그 자체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에 참여해서 정말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나가서 평가를 하고 다녀요? 물론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시를 거기에서 다 결정해버려요, 주민하고 아무 의지 없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에 오래된 숙원사업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를 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것이 저희들이 전부다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뿐만 아니고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안을 내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시행규칙에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요청을 하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전부개정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유익하게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모로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정말 이 좋은 제도를 제도답게 활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직관적으로 간섭을 해서 이것을 퇴색시키는 이런 제도는 하지 않아야겠다. 또 하나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각 읍면별 지역별로 하는데 또 우리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죠? 앞으로 시행하는 거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읍면별 소규모에 어떠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주민참여예산 전체는 아니고 이래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꼭 소규모 사업, 뭐 마을 안길이나 농수로나 이런 것만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만 머릿속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하나 일개 마을의 사업이 아니라 리, 리면 5개 부락도 있고 7개 부락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해야지. 그랬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이제 본청에서 말하자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관여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안 맞다.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별로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주민들이 건의하고 아이디어 내서 공모사업 참여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아이디어 내고 공모사업을 하고 마을에 또 사업을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면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취지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들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위원회도 조례에서 그동안에 규칙에 있던 것을 격상시켜가지고 정비를 해서 하면서 그런 어떤 사업별로…….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각 읍면에 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읍면에서 걸러온 것을 누군가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청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만, 완전히 이건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보자. 위원들도 읍면장이 말하자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위원 자체부터 마을이장님이랄지 부녀회장님이랄지 새마을회 지도자랄지 이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쓰여지는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읍면의 지역을 보면 다 우리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다, 이 사회가 많은 것이 인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정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아무 가감 없이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면 좋은데, 말하자면 우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회 지도자 다 위원회 하는 걸 보니까 말하자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눠주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딱 있어서 중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기성이나 사람 수 늘리는 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완주군 미래는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완주군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모든 일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과 모순점을 뒀으면 앞으로는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서 정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완주 군정을 공감하고 또 자기 소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넣으면 이건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찍는 그런 사업들, 또 자기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찌 그 부분 공감하시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전부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전부 우리 군수님이 끌어갑니다. 또 거기 밑에 각자 있는 파트별로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이 쭉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바뀌고 저기하면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와버려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정은 각 부서 실과장님 위주로 해서 또 직원들로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해서 거기에서 OK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좀 잘못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 참 중요한 제도지만 또 이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 전화해서 그 동네 사업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모여 놓고 박수치고 이런 패턴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저는 박웅배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임, 제가 마을 참여위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어있죠? 몇 명씩.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읍면에 한 지금 5명에서 15명 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거의 심사를 하시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임자하고 후임자들에게 마을에도 가면 꼭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되신 분하고 또 되신 분하고 의견 차이들이 합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선정해놨어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왜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 행정 쪽에서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성도 있다. 위원이 말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예산까지 내려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들을 이행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안 된다고 하대요?” 가서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이 겪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얼핏 아까 박웅배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장이 3분의1이거든요? 어떤 지역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너무나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이런 위주로만 너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교육 홍보 주민참여에 관한 신설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전에 꼭 그 주민들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냥 자연마을은 대부분 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수로관 놓는 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국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봉동 코아루 쪽이나 삼례도 아파트가 많고 이서도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정작 참여하지를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이 농로포장이나 수로관 포장, 안길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위주로 좀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제정되면 격상해서, 근거도 확실히 마련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조문은 괜찮은 거 같은데 15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15조1항 후단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게 임의규정으로 올라와서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 얘기해서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앞에는 손을 안 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규정이고,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은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회의를 개최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놔서 이게 병렬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문구를 손을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소 실장님?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정이 제일로 중요하죠. 항상 규정이 제일로 중요한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류영렬위원

아니 이게 지방재정법 39조, 시행령 46조에 이게 강행규정으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한다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건 군수 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군수한테 임의규정으로 한건 이건 지방자치법 22조에 정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앞에 전반부 문구를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른. 그러니까 지금 후단만 여러분들 수정을 하셨는데, 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아니라 저는 이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누가? 군수가. 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문법적으로 이게 병렬이 안 맞단 말이에요. 앞에가 강행규정이면 뒤에도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데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손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임의규정으로 해도 돼요. 상위법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회의는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던지 선택적으로 해요, 선택적으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거기까지 빼버리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류영렬위원

분과위원회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 전체회의는 읍면위원회와 군위원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군수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각 위원회의 회의를…….

류영렬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도 그 속에 넣어서 같이 하실 거예요? 강행규정으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뭐…….

류영렬위원

아니 즉석 답변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돼요. 분과위원회는 앞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갔어요, 14조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즉답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분과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14조에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15조 뒷 조항에서 바로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플러스 분과위원회 같이 가는데 분과위원회 14조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조문 구성할 때는 좀 생각하셔서 답변해야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군수는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건 큰 흐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류영렬위원

이건 문구를 좀…….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임의규정이라는 길을 터줘도 문제없는데 전체회의는 강행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류영렬위원

그 문구를 좀 손봐야 될 거 같은데 송 전문위원님?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최등원 위원님…….
방금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지역의 각종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고 종합복지회관이 폐관됨에 따라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색 있는 책 관련 문화 및 관광 사업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군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 책마을 시설 운영, 주요사업 지원사항, 유물수집, 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및 분양 대상 일부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감리비용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등 조례에 없는 수수료 36건을 신설하고,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 증명 등 실효성 없는 수수료 51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사업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 대상 사업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안,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안, 완주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건축 및 시설 취득안, 완주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축물 및 시설 취득안,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안입니다. 총 5건에 토지매입은 93필지에 매입면적은 108,002㎡로 토지매입비는 101억원이고 건물은 8동으로 신축면적 13,082.4㎡, 건물 신축비는 255억원입니다.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등은 136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9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청, 사업소, 읍면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신축 이전한 사무소의 주소를 현재 위치에 맞게 별표1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축 이전한 삼례읍, 봉동읍, 그리고 상관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허브화 전담팀이 있는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및 이서면의 사무소 명칭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의거,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과 삼례읍, 봉동읍, 상관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향상 등 지역의 각종 문화 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고 종합복지회관이 폐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행자부 지침사항이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보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6조인데 그 6조를,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정하는 거 아니죠 법은. 그런데 이거는 법이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해석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88년도엔가 아마 개정된 조례인가 되는 건데. 아니, 이 법이. 조례가 아니라. 6조가. 그때 당시에 좀 이게 허술하게, 허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 지방자치법 6조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현행 조문대로 한다면 변경하거나 설정하거나 지금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소재지 바꾸니까 2항으로 가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 찬성을 받아야 돼요. 현행법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지방재정법 6조를 개정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건 이론이 없습니다.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이 소재에 약간 범주에 벗어나는 얘긴데, 어차피 인사를 관리하시는 우리 자치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의사과에 국장제도 신설하는 거, 승급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 조례는 언제 개정하실 겁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지금 공문이 와서요, 같이 저희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인사 텀이, 어차피 지금 이게 4월이니까 뭐 조만간에 둘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 내에 개정이 되어서 의회가 국장이 직급 상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법이 금년 1월 1일 자 시행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항간에는 뭐 의회에서 안 해줘서 그런다는 얘기가 밖에서 회자되는데 그건 정말 모르시는 분 얘기예요. 이건 의원이 의원발의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이미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넘겨줘야죠 의회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정례회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 승격, 국장 직급 상승하는 문제. 의사국장인가요 이제? 완주군이 앞으로 되면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의사국장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임명이 되어서 지난번에 인사 오셨던데, 적어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면 그분의 약력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냥 명함 한 장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조례하고 논외에 벗어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장은 지금 자격이 있잖아요. 물론 자격에 맞는 걸로 하셨지만. 법상은 지금 군수가 위법하는 거예요. 왜냐? 임기 전에 임명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조례.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 1년 2개월 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명함 한 장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의회에 예의가 아니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의 약력 이런 정도는 의회에 줘야……. 도에는 지금 이런 장들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에다가 들고 나오는 판인데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유념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 이게 이 조례 16조에 의해서 맞는 분이다,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년 2개월 만에 이런 것 때문에 했구나 우리가 추측도 가늠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자원봉사센터장이나 노인회관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자질이나 그런 것은 자체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완주군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가신 분들, 또 어찌 보면 순번대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또 묘하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로 가신 분이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상당히 좀 말이 나와요. 어떻게 좋은 인사라면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각 적재적소 곳곳에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이야 어디서 하는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오해받는 소지가. 또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시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 시스템은 각 지역에서 자원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은 사실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않는데, 지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웅배

박웅배위원

주민자치센터. 어느 자체적으로 저기했어요. 그랬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각 읍면에, 해당된 주민자치센터 읍면에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폐지된 종합복지관은 위원장이 읍면장이 되어있는데 주민자치 저기는 그야말로 주민 자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런 것은 그냥 놔둬버려요. 다만 행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지만 뭔가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꼭 행정의 통제를 받는다. 물론 행정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나 정말로 자율적으로 자치가 잘 형성되고 하게끔. 그리고 인사도 그 위원들도 관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읍면장들이 누가 하면 좋겠다, 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덕망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좀, 그래야 자치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서 또 다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우리, 물론 관심 없고 각 읍면장님들이 그분들이 말하자면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 그런 분들도 자체적으로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방금 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부분도 하여간 맡겼으면 물론 감시 기능은 있어야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의 과정은 터치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양, 동상, 화산에 설치된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폐지 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설치된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2006년도에 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재 소양과 화산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동상은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아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귀로 듣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잘 판단을 해서 의원들한테 다음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삼례 책마을 사업은 특색 있는 책 관련 문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주민의 독서 및 문화 활동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삼례 책마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책마을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출판, 서점 등 책 관련 문화사업과 고서, 유품, 인쇄, 출판 관련 자료수집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삼례 책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운영과 관련한 심의나 위원회 기능 등은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11조와 12조의 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은 유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조례로 규정하게 하였으며, 특히 12조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는 제1항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2항과 3항은 평가위원 임기와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3조는 유물 구입방법, 제14조는 유물 기증, 제15조는 유물 관리에 관해서 규정한 조항입니다. 제20조는 책마을 사업 참여자 포상과 제21조는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제22조는 삼례 책마을 운영 등에 관해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의결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관련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우리 군에는 의병전적지로써 웅치?이치전적지와 대둔산 최후항전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의병활동의 의의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지역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의병전적지가 소재한 자치단체 간 전국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병정신의 선양 및 관련 정책의 발굴 등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로, 먼저 3조 회원의 자격은 의병관련 행사 개최지 및 의병 격전지 소재지, 의병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한하여 협의회 성격 및 목적을 뚜렷이 반영하였으며, 제4조 사업은 의병활동의 올바른 역사 계승과 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의 다양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회의는 협의회 회원들의 정기총회를 연 1회로 규정하고 회의 소집 안건 발생 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회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회비는 연회비 100만원과 특별회비로 구성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추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특색 있는 책 관련 문화 및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군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형식으로는 본칙 제23조와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조는 시설, 시설 운영, 사업 지원, 위탁 시설사용료, 이용료, 삼례 책마을 운영 등을 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유물 기증관리, 소장품대여 비용부담, 변상책임 등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포상, 지도감독, 준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표적인 책마을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중복된 조문 사항은 추후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12조에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이 공인된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것은 갖고 계시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어떤 근거…….

최등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격요건들을 봤을 때 전문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자격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천에 의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유물 부분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한번 시도는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또 학계 교수님들로 구성을 해서 했거든요?

최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고받고 매매가 가능할 텐데, 그 나중에 상품의 가치랄까 이런 거 가지고 말 나올 소지성이 없는지 그걸 조금 잘 좀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문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보조자료 등등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핵심은 뭡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첫째는 책마을을 만들면서 유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첫째 있고. 그다음에 책마을에 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완주군이 선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어떤 조례를 제정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가 있잖아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례 문화예술촌이 주예요? 이 책마을이 주예요? 주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주는 예술촌 내에 책마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술촌만이 꼭, 일부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를 아우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쨌든 간에 거기는 삼례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것이 주네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죠. 여기 조례에서 빼내면 안 되죠. 분리하면 안 되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류영렬위원

쉽게 말하면 이미 큰집이 있는데 큰집을 리모델링해서 하시면 되지, 집은 놔두고 지금 재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방향 흐름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삼례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그것이 주라고 그런다면 현재 있는 조례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본 위원은 들고요. 그 논거는 뭐냐, 지금 이 전체 총칙, 앞에 분야는 거의 중복돼요. 조문구성은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삼례 문화예술촌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와 똑같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례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성에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물론 공모사업도 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격려도 해줘야 하고 그러는데, 입법형식으로 보면 이게 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삼례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 텐데 그 속에 한 파트의 책을 빼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큰집에서 지금 재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금 나가게 되면 그 삼례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그 별표와 함께 정비를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은 기존에 빼줘야 되죠. 쉽게 말하면 삼례 문화예술촌이라는 이런저런 각오 가지고 들고나가면 그 예술촌에 있는 빼내가는 각오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별표를. 그런데 중복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변호사 자문도 받았었는데 큰 틀에서 예술촌으로 이렇게 하되, 이 책마을이라고 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로 정해서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고요. 아까 이 첨부자료 별표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중복이 되어가지고 불필요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겠지만 현재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어진다고 보면 그걸 정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별표가 중복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중복된다니까요? 현행 조례하고 우선 내용 조문구성은 이제 별도로 조례 빠져나가면 그거야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유물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류영렬위원

유물구입은 현행대로 지금 현재 4억 들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에 의해서 원래 8억5천이 섰는데 작년 추경에 4억5천 삭감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삭감했잖아요. 4억을 지금 명시이월 했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 예산에 이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없을 거 같고. 그다음에 위탁문제도 없을 거 같고. 지금 위탁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이거 지금 새롭게 조례를 좀 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위탁도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부칙에 넣어놓으셨더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이과장님이 책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리 가면 여기에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주고 좀 가지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대로 살려 놓으면서 여기서 빼가지고 가면 기존 조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템포 늦추시더라도 좀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정리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좀 해주셔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물 구입하는 부분도…….

류영렬위원

아니 구입은 현재 4억이 있다니까요 돈이? 여러분들 명시이월 한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술촌 조례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근거가 제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거를 지금 새롭게 조성하려고…….

류영렬위원

아니 전혀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뭣이 문제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금년에 명시이월 4억 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유물 구입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절차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현행 조례에도 있는데요? 현행 조례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없어요? 있는데? 그러면 현행 조례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예산 세웠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나요? 그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감면 면제 범위를 너무 확대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면제대로 간다면 사용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용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면제 범위를 너무 확대를 해놓으셨어요. 필요한 최소한에 거쳐야 되는데 면제범위를 너무 확대해놔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니 이용료니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면제 대상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면제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놓으셨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용료, 사용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근거……. 다 면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항은 만들어놓으면서 실제적으로 다 면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조금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참고적인 얘긴데 앞으로 술테마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준용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사실 꺼림칙해요. 대한민국은 국호인데 말이에요. 완주군 대한민국, 완주군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버렸어요. 제명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언젠가 한번 손을 보셔야 돼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정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본 위원은 조문구성 등등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삼례 문화예술촌인데 지금 주객이 이렇게 되면 바뀌어지게 된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없애주고 삼례 책마을 부분만 넣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삼례 책마을도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촌 조례도 별표에 들어가 있고. 이거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정리를 해서 함께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차후에, 오늘 이걸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것을 미료로 넘겨서 이따 오후에 제일로 마지막에 이걸 다시 다루기 전까지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걸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를테면 별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책 박물관인데 현재는 지금 예술촌에 책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는 책마을 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쪽에 집중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인데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이거를 정리해서 없애야 되겠지만 현재는 존재해 있고 위탁 책마을 쪽으로는 주로 현재 있는 시설도 있지만 앞으로 조성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나중에 이게 필요가 없는데 중복이 되었다고 보면 그건 정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현행 그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시설 중에 3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3조에 별표를 한번 보시면 중복돼요. 왜 중복 안 된다고 그래요? 책박물관? 여기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 아카이브, 창작공간, 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서점, 출판사, 그밖에 시설. 현행 조례 별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된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중복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술촌에 있는 책박물관이 책마을 쪽으로 나중에는 이동을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지금 저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별표를.

류영렬위원

그러면 삼례 문화예술촌에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책 박물관은 나중에는 그쪽에 있는 건 없애고…….

류영렬위원

아니, 책 박물관도 여기에 있고 책공방이 여기 있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책 박물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책공방, 그다음에 문화센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삼례 문화예술촌 이 3조에 있는 시설은 뭐냐 이 말이에요.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왜? 책마을이라고 하는 설치 조례에서 다 가져가버렸어요. 우리 조례상.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삼례 문화예술촌에 현재 조례 3조에 있는 이 시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 현행 조례 3조에 시설은 사실상 별표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조치를 부칙에다가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이건 아무리 봐도…….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조례 3조에는 별표에 딱 이 시설이, 또 이 시설로 온단 말이에요. 그 시설은 놔두고 새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를테면 아까 책 박물관 하나만 놓고 본다면요 만약에 책마을로 책 박물관이 가게 되면 여기 치를 없애버려야 맞는데, 물론 2개가 같이 병존할 수도 있고요. 책 박물관을 옮겨야 하는데 현재는 지금 옮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신 조례 내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부칙에 연계만 시켜주면 된다니까요? 그건 예컨대 기존에 있는 걸 이리 가져온다.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시설을 책마을 육성 조례로 끌어오는 거 아닌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책 박물관이 예술촌에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책마을 쪽에 책 박물관을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치를 옮겨서 책마을 쪽에 집중화를 시키면 이쪽에 책 박물관은 없애야겠죠 당연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복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선 놔뒀다가 만약에 이쪽에 옮기게 되면 이걸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거기에는 안 맞죠. 어차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삼례 문화예술촌 별표에 있는 그 시설은 이 조례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는 또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이것도 지금 3조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공포할란가는 몰라도 우리가 조례 승인해주면 여러분들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할 텐데, 공포한 날은 이 별표에 있는 이 조례의 시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치가 된단 말이에요. 기존 조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이 부칙에다가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 부분은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제척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양계 벼슬이 지금 설치 별표3에 양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입법적으로 이거 문제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삼례 문화예술 책마을을 별도로 완전히 딴 데에다가 조성한다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이 이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의회의 입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책마을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된 것이 몇 개 되지는 않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주로 시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목록이.

류영렬위원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은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류영렬위원

같이 놓고 보고 이쪽에 있는 건 서로 교통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전제로 그걸 물어봤는데, 주가 뭐냐? 삼례 문화예술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삼례 문화예술촌 안에 이 책마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딴 데에 조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좀 해서 업무추진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하여튼 결론.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건.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시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하여튼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우리 삼례 책마을 육성 지원 조례 급한 사항이 뭐예요? 유물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는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첫째는 유물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유물이라는 것은 도서?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느 정도 그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 마련이 되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에는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있는 책? 현재 있는 책이면 그걸로 됐지, 뭐 이렇게 시급하다고. 어디 급하게 도서 유물이 있는데 그걸 다른 데로 뺏길까봐 빨리 시급하게 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책마을을 조성해놓고도 저희 완주군의 재산인 유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이 생각이 들어서, 민선4기, 5기 때 하나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경상남도 어디인가 되는데 퇴계 이황선생 이런 부류의 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4억 정도 들여서 사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거 뺏기면 큰일 난다, 이거 안사면 안 된다, 막 그랬거든요? 결국은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사기를. 이거 물론 남이 안 가진 것을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유물 자문평가단도 있고, 감정평가단도 구성하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아무런 사심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 이거 당장 우리가 민선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6기잖아요? 민선 4∼5기 때 그거 하려고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도 가가지고. 우리야 뭐 사실 전문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꼴이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유물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정말로 고증화하고 전문가, 양심 바른 전문가들을 위해서. 누구 하나 소개받고 이러면 좋겠더라. 술 박물관도 그런 케이스로 하나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이게 시급성이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책 박물관의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당장 폐지했으면 그 박물관의 기능을 못할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하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잘 해야 된다. 지금 삼례 책공방 조례를 일부러 지금 이리 끌어와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유물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지금 저 완주IC 그 옆에 상운마을이 있어요. 거기 지금 유물, 유적지가 있죠?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 유물이, 그 시설을 복원할 당시에 다 해놔가지고 그냥 현재 그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정말로 그 중요한 유물, 유적지인데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방치해놔버렸어요. 우리 인터넷 완주군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그게 나오는가요? 유적지로?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의원님들도 거의 모를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 유적지가 있고 유물이 있는데. 그 IC 길 뚫으면서 도로를 내면서 그것이 발견되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쓰잘데기 없는 팸투어나 이런 것만 했지 그런 중요한 자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책, 유물 이것보다도 현재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지금 식사하시고 당장 거기를 한번 가 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중요한 자산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방치해버리고. 거의 다,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모를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말단 공무원들도 모르고 특별히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일을 처리할 때 정말로 앞만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앞만 보고 가면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앞을 잘 바라보고 가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은 없어요. 다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저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과장님.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문화예술촌에는 별표에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별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행 조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책마을 조례,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3조에 삼례 책마을에는 별표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마을도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삼례 문화예술촌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신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서도 설치한다. 삼례 문화예술촌에는 이미 설치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가서 보면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뒤로 미뤄서 삼례 문화예술촌, 이게 책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보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객이 전도되는 건 맞아요. 주가 삼례 예술촌인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별표문제는 중복되는 건 정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할 때 이 시설 3조를,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책마을로 가게 되면 삼례 문화예술촌의 존재가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시설을 만약에 책마을로 가져가버리면. 책마을 조례로 넣어버리면.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존재는 해야 맞죠.

류영렬위원

그런데 볼 때는 이 시설로 보면 별로 존재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한 위원으로서의 의견은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아카이브 그 예산은 4억이 서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 못한 것이지 예산 조치가 안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미료 안건으로 이걸 넘기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삼례 문화예술촌 조례를 손봐서 한자리에서 같이 놓고 같이 봐줘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구성 단체는 제가 받아서 이해를 했고요. 그 6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협의회 규약 만드는데 아마 우리 완주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할 텐데, 6조에 지금 구성이 나오거든요? 제천시장이 위원장 등등 나오는데, 신규로 우리가 추가로 가입 형태로 들어가면 완주군의 지위는 어떤 지위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지위요?

류영렬위원

예. 지금 일개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협의회에 들어가면 그냥 협의회 회원일 텐데…….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회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냥 회원으로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재는 제천시장이 위원장이고 이렇게 되는데, 임원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회원으로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세월이 가서 우리 완주군수가 위원장을 한다면 간사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문화예술과장이 되는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09분 정회

12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된 조문사항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으로 인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44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등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의2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제16조는 문화관광해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2항은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3호 가목 2의 단서조항에 따라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법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이유가 타당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고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3장에 가서 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15개 사업을 쭉 나열을 해놨네요? 7조 보조금 지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15개 새로 신설되어있고 기존 조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일부 반영된 거 있고요,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7번에 가서 토탈 관광 대표관광지 연계사업, 이건 뭐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대표관광지가 저희는 삼례 문화예술촌입니다. 그래서 토탈관광은 전라북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여기에 관련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뭐 어떤 예산은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각 14개 시?군마다 대표관광지를 2개 이상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저기예요, 토탈관광 대표관광지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원을 할 때 있는데 도 사업으로 할 때는 도에서 보조금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같이.
웅배

박웅배위원

당연히 도에서 저기하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줘야지, 그렇게만 해놓고……. 여기를 보니까 이 관광사업이 여러 가지 많네요? 그 스탬프투어. 스탬프투어는 그 관광지를 관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 송광사를, 거기를 방문했으면 거기서 말하자면 도장 스탬프를 받아오는 그 사업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에 이 스탬프투어 사업 관광지가 몇 개나 있어요? 대표관광지, 완주군에서 하다 보면. 뭐 대둔산, 완주군 휴양림, 삼례 문화예술촌 이렇게 동부, 남부, 서부권으로 이렇게 쭉 하니 한번 완주군 코스를. 그런 것도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다 되어있죠. 저희가 9경이 있지 않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9경?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9경 위주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9경 위주로 하고 전체는 12개소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관광 순환코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주를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 도장을 받아오면 그 사람들한테 뭔 혜택을, 기념 배지를 준다든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소정의 상품도 주고 관광 기념품도 주고.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그것을 한다는 소리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반영되어서 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돼요? 현재.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요, 한 200건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200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념 배지를 주는가요? 홍보책자를 주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책자하고 선물. 대개 한 5천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선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다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더만요. 군산시. 그런데 거기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시?군마다 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관광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완주군은 상품권 5천원도 주고 배지도 주고 한다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후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다른 데 쭉 보니까 뭐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대요? 있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 뭐 상품권같이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9경에 대해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9경하고 세 가지인가 추가로…….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편백숲은 9경에 안 들어가 있지만 한 두세 군데 더 추가해서 12군데에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6장에 가면 문화관광해설사, 그게 나오네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양성하든지 그런 곳은 없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완주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9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9명? 그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인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자격은 도에서 교육받고 그 자격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도나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해설사로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지금 9명인데, 이건 상당히 우리도 해외여행이라든지 가보면 어떤 가이드는 그 유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의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문화를 전부 충분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달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고, 또 선진지도 벤치마킹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삼례 문화예술촌도 해설사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별 탐탁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거의 사람 성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인 요건은…….
웅배

박웅배위원

이건 성격차이가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요건은 다 갖춰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 관광지에서 문화유적 해설을 하는 분들은 성격이 아니라 거기에 구경 온 관광객들한테 어떤 상황이더라도 친절하게 그 관광코스에 대해서, 유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야지, 성격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불친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불친절이 아니라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유머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책 읽듯이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건 개인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유머스럽고 웃는 사람만 뽑아요 그러면. 성질 나쁜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다음에 우리 더군다나 우리 군한테 악영향을 사람들이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하나의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60만원…….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우리 삼례 거기하고 한옥마을 경기전 거기를 가서 비교를 해봤어요. 일부러 가본 거예요. 한옥마을은 저기가 되어서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생글생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더 역량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완주군도 사람 얼굴이, 우리 완주군 해설사가 우리 완주군의 관광에 그런 것을 충분히 품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한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역량강화도 역량강화지만 그 해설사 같은 것은 저는 뭐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해설사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 가서 교육받으면 라이센스를 받는 모양이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거기서 관련 절차 이행하고 교육받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해설사 같은 것은 우리 홍성희 계장도 삼례 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말하자면 도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설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게 이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또 군에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지역 제한은 둬서 저희가 지금 뽑고 있고요. 해설사는 어디 특정, 뭐 삼례면 삼례만 해설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완주군 전체, 우리 완주군 관내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 완주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받고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관광체육 여기에서 말하자면 제가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우리 문화예술촌 부근에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니 어디 태국 치앙마이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직원들,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들 다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돈 1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가서 눈으로 보고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맨날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해놓고 뒤돌아서 또 하지 말라고 했네 어쨌네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한번 가서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 듣는 거보다 가서 보는 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이 5조의2가 도시지역에서만 해당이 되잖아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이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도시지역은 대개 삼례, 봉동, 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9% 정도 도시지역은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런 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좀 희박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대개 콘도미니엄은 산골이나 운주나 동상 이쪽에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일단 조례가 제정이 지금 안 되면 상위법에서 필수조건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3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해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없더라도 추후 어떤 행정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이게 필요한 데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 같은 데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것도 한 꼭지 제가 지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때 지금 법 근거는 뭐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사업이요?

류영렬위원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구체적인…….

류영렬위원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지금 신설하잖아요? 이 5조의2를. 등록할 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있을 건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관광진흥법으로…….

류영렬위원

그러면, 관광진흥법이면 우리 조례에는 있나요? 현재?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말고. 없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별도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받아줘요? 그냥 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조례가 없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법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관광사업의 등록은 이 조례에 없어요. 그러죠? 완주군에 없어요. 관광진흥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5조는 현행 조란 말이에요, 이 위치가 저는 적정하게 이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굳이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넣을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5조가, 현재 5조가 지원 대상이잖아요. 지원 제외 대상.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1장은 총칙, 아니 2장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이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2장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하나 넣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는 건데, 2장에 들어가야 되는 5조의2가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관련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이 들어가야 할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2장으로 일단 넣어놨는데요…….

류영렬위원

자꾸 집행부에서 변호사 변호사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입법이에요. 입법권한은 완주군의회거든요?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전부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입법기능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한 완주군의회의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에요. 권능이고. 그런데 답변은 전부 보면 변호사, 우리 박서현 변호사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박서현 변호사 참 열심히 하고 잘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일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자문은 내부적인 문제고 의회에 와서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꾸……. 입법권한은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 고유권한이에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이 자리가 적정하지 않을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장이 구성하게 되면 그 장에 맞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조문 구성할 때. 그런데 2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하고 상품개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기준이 여기에 생뚱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적정한, 이게 설사 넣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역이 앞으로 콘도미니엄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리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18조2항을 개정하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개정을 당연히 해야 돼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법 조례 개정요구를 낼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에요, 작년 11월 13일 날 이 18조를 손을 댔거든요?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손댔어야 되죠. 그냥 조례 하나 고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의회도 제대로 짚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는데, 조례 개정하는 것을 그냥 쉽게쉽게 한단 말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개정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조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7월 개정했지, 11월 달 개정했지, 이번에 또 올라왔지. 같은 그걸 가지고. 같은 18조를 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차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건 맞는데 조례 한 줌 한 줌 고칠 때 좀 완벽하게 멀리 내다보고 해줘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5조의2는 다시 한 번 잡아보세요 위치를. 들어가야 할 이 가지 조문 위치를. 2장에 들어가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 전문위원도 저기 계시고 그러니까 상의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안 맞아요, 2장에 들어가는 것은. 엉뚱한 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광사업의 등록은 뭘로 하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행령, 또 규칙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지금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디다 적정히 넣었으면 좋겠는가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운영, 조문 신설, 소규모 및 분양 대상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 허가권자의 지정사항, 가설건축물의 기준 확대 및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신설 개정안입니다. 건축민원, 개식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제15조의2와 관련하여 건축자와 감리자 간의 감리비용에 관한 신설 개정안입니다.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규모 및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산정 및 감리비용 지불 규정 사항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리자 지장, 감리자 모집,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제19조 별표2와 관련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 기준 개정안입니다.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 신고 기준을 기존 30㎡ 이하인 경우를 50㎡ 이하의 경우로 신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조례를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제19조 별표2와 관련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전국 규제지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고시원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1.5m에서 1m로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25조제12항 및 위임된 조례에 대한 운영지침 안에 의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2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별표2 야외흡연실 50㎡ 이하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 제28조 별표4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m로 완화한 전국 규제 개선에 따른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수정이 잘 되셨는데 몇 가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은 다 하셨는데. 우선 4조, 현행 조례 4조입니다. 현행 4조에 건축위원회인데, 여기에서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촉직과 임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5조, 5조도 마찬가지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군수가 위촉한다,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5조3항에서 공무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조, 4조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민간인은 위촉이고 공무원은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임명권자가 군수니까. 그러면 임명권자가 군수인 우리 공무원 임명할 때는, 이 위원으로 임명할 때는 가령 우리 송과장님이 종합민원과장으로 재직 시에만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후임이 홍길동이 오면 홍길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때그때 임명을 못하니까. 당연직으로.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해놓으면 종합민원과장 누가 오든지 간에 그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임기간에 위원이 되는 거고. 당연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로는 그 5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특정 성이 10분의6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건 강행규정이에요. 그다음에 타의 법에서 그 법을 저촉하지 않도록 기본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축사법에 있는지, 건축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위원회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보면 뭐 관련 단체,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로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지. 물론 내적으로는 그 관련 단체나 협회에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그 단체에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군수가 위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건축법이면 건축법에서 관련자의 자격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큰 문제없는데, 하나는 우리 송 전문위원한테 여쭤볼게요. 그 15조의2를 지금 신설하잖아요? 15조의2를. 15조의2를 신설해요. 신설하는데 건축사법 19조의3에 따른 등등 대가기준을 끌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이 기준을 끌어다가 이 조례에 명문화해야 맞는지 그게 지금 제가 조금 갸우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3조2항을 수정하는데, 그게 같은 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항이라면 전체 항이 되는데, 이건 입법기술상 실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후단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단서. 단서 끌어오는 건 맞잖아요? 3조2항 중 건축위원회를 완주군 건축위원회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항이면 그 후단 단서 있잖아요? 그러면 단서라고 넣어줘야 맞는 건지, 본문 외에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이 법제 실무 기준이 바뀌어졌잖아요? 같은 항으로가 맞는 건지, 본항 이외라고 하든지. 뭐라고 바뀌어진 거 같은데? 그건 같은 항이라고 해야 맞나요?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15조의2 간이번호 말씀하시잖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15조의2는 건축사법에 의한……. 그러니까 쭉 줄여서 대가기준을, 그 기준을 끌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한 그 기준을 끌어왔고.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 조례에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시켜도 입법기술상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3조2항에, 3조2항을 우리가 개정하잖아요? 현행 조례 3조2항을 개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단서를 고쳐야 되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같은 항 이렇게 끌어오니까 이게 입법기술상 맞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 뭐가 좀 바뀌어진 거 같은데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고요. 그 위원의 자격,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것은 상위법에도 보면 상위법에 어떠한 세부적으로 자격을 주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 예를 들면 건축사를 소지한 자, 아니면 건축학과 교수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런 것을 넣으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위법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교수를, 건축학과 교수를 예를 들면 3년 지낸 사람도 있고 2년 지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고 학계나 건축업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위법을 디테일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거는 좀…….

류영렬위원

이 조례에는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조례를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적으로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고 학계나 관련 단체들 모두 관련된 자격 소지자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학과 교수를 뭐 3년 지낸 사람도 있고 1년 지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두면 그 문이 좀 협소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영렬위원

물론 우리가 떼어놓은 조례는 무효죠. 무효인데 이 건축사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제가 안 해봤지만 우리 단서 조례로 보면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만 하면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법상으로, 아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죠.

류영렬위원

양성평등 그건 넣어야 돼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항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청취불능)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대가기준, 그 기준 있잖아요. 기준을 우리 조례에 넣는 게 맞는지. 대가기준.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거 저도 실무자하고 그 기준이 나온 것을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넣자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조례에 그걸 안 넣으면 조례만 보고 다시 또 상위법을 뒤져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포함을 시키려다 다시 한 번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또 안 시켰다고 그러길래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그대로 상위법으로 인용해가지고 별표를…….

류영렬위원

대가기준 말씀하세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대가기준을 뺀 데가 있습니까?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인용을 안 했어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대가기준은. 조례에다가, 우리 자치입법에다가 기준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언젠가 법제처에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 이애순씨가 물어봤던가, 누가 물어봤더니 법제처에 지방자치제도과에서도 자치단체 조례에다가 기준을 넣는 건 안 맞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산림축산과인가 어딘가 우리가 뺀 적이 있거든요?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그게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넣어도 하자는 없는데 법이 바뀌면 풀어서 넣어버리면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넣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안 넣으면, 이 문구를 안 넣으면 기준표를 그대로 인용을 해와야 되고, 기준표 인용을 안 하려면 이걸 넣어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류영렬위원

내일 우리가 조례 심의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 내일로 넘기면 어때요? 한번 물어보고 내일로 뒤로 미뤄서…….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예.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류영렬위원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내일 조례를 한번 더 해야 대요. 양성평등은 지금 못 넣으니까 다음에 고치시고…….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부적절한…….

류영렬위원

그거를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건축사법 그 해당 조문을 끌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령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한번 그거만 해서, 내일 어차피 문화예술과 다시 한 번 보완할 게 있어요. 어쩔까 싶어요.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코자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2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외 35건을 신설하였고, 실효성이 없는 수수료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 증명 외 48건을 삭제하였으며, 징수기준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조정 및 명칭 수정 지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수수료 징수기준 표준금액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의회 제221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법제처 순화 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서식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법제처 순화 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주민 동의를 거쳐 대표자 1명을 규정하는 10조3항이 되겠습니다. 전용 수거용기 파손 원인자에게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12조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제출 시기를 완화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서식 정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18조5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용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3항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거쳐 대표자 1명을 규정하는 조항이며, 안 제12조제4항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운영 과정에서 파손된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는 파손원인자에게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 삭제와 기타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법제처 순화 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꽤 오래되었는데 그때 정비한 거 그대로, 그 이후에 추가로 수정한 거 있어요? 그때 수정한 거 그 이후에 없어요? 그전에 한번 초안 가지고 검토를 했잖아요. 금년 초에. 그 뒤에 수정된 건, 다시 추가로 된 건 없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