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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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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 총 15건 중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1건은 찬성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명칭 및 주요내용을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운영사항을 본 조례로 격상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5조제1항 중 ‘각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를 ‘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신축 이전한 삼례읍, 봉동읍 및 상관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지역의 각종 문화 복지 및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고 종합복지회관이 폐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색 있는 책 관련 문화 및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군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삼례 책마을에는 별표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삼례 책마을의 시설은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3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5조의2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제25조제12항 및 위임된 조례에 대한 운영지침 안에 소규모 및 분양대상 일부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문을 신설하려고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를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별표 5’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수수료 징수기준 표준금액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총 5건 중에서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취득,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2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전자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과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벼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에서 ‘모든 농가’ 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벼 재배와 관련된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의2제1항제1호 단서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완주군 유관기관인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을 완주군청 공공청사 주변 부지로 이전하여야 하나,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및 완주군 산림조합의 이전이 불가하여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와 도로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7일간의 임시회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새달 5월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우리 국민이 촛불로써 이루어낸 더욱 뜻깊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기에 높은 투표율과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