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66조,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18일 윤수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최등원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윤수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의 건 등 동의안 2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총 1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5월 31일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760여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의인 제222회 회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완주군 관내 산성과 봉수대의 보존에 관한 건, 둘째로 완주군 지방채무 제로에 관한 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역사의 흔적인 산성과 봉수대를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조선시대 18세기에 제작된 전주목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완주가 예부터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산맥으로 둘러싸여있는 형국이라서 산성과 봉수대의 축조가 천혜의 지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160여개의 산성 중 우리 완주군 지역에 25개소의 산성이 있으며, 현존하거나 흔적이 있는 곳이 20개소, 유실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봉수대 역시 11개소로 현존하고 있는 곳이 8개소, 문헌상 전해지고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몇 군데의 산성과 봉수대의 현장을 사진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화산면 화평리에 있는 고성산성입니다. 이 산성은 화산면 하고성 경로회관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산성입니다. 이 사진은 비봉면 백도리에 있는 성뫼산성입니다. 이 사진은 경천면 경천리에 있는 길마재 산성입니다. 길마재는 소나 말의 등에 얹는 안장과 비슷한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운주면 고당리에 있는 탄현 봉수대입니다. 탄현 봉수대는 백제와 신라를 잇는 군사요충지로써 백제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하며, 탄현 봉수대로 가는 길을 숯고개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진은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봉림산 기린봉수대입니다. 이 봉수대는 후백제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봉림사 인근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발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몇 군데의 산성과 봉수대의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완주군은 산성과 봉수대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산성과 봉수대를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에서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함께 합동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이며 완벽한 고증 사료조사를 통하여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항구적인 보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권장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산성이나 봉수대의 위치에 관하여 우선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산성 등을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들이나 산성을 탐방하고자 하는 산악회원들이 현장을 쉽게 답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완주군도 지방채무 제로시대를 열어가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무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제1차 테크노밸리 분양 등의 사유로 573억원을 갚았으며, 그 이후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겨우 50억만을 갚았습니다. 다음으로 타 시·군의 채무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안·무주·장수·순창군은 채무액이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 11월 23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완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상환기금을 조성하여 갚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을 한푼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9개 기금을 전라남도 곡성군과 같이 완주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갚아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기금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기금현황과 같이 우리 군 기금이 2016년도 말 98억원이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는 겨우 1억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읍시와 같이 통 큰 결단을 내려서 채무로부터 완전 자유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정읍시의 경우 430억원의 채무를 금년도 본예산과 지난 3월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통하여 환경부 소관 2억원을 제외하고 전액 갚아버렸습니다. 이의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방채무 제로시대를 열어간다면 역대 군수님 중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다진 최초의 가장 알뜰한 군수님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사항이 군정질문이 아닌 비록 5분 자유발언이라 할지라도 의미 있게 받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제44대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연설한 고별사 중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yes, we can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yes, we did(네, 우리는 해냈습니다.) yes, we can(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760여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을 다함께 외쳐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자랑스런 완전한 고을 완주를 만들어가자고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수봉 의원님과 임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활동기간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용찬 의원님이 2017년 2월 의원직 퇴직하시고, 이어서 실시된 4월 보궐선거에서 임귀현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임귀현 의원님을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관·소양·구이 출신 최등원 의원입니다.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다가오는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14년 8월 전북에 이전하여 2015년부터 전북 농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완주군과 전주 지역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시험재배를 승인한 품목은 벼, 사과, 콩 등 7개 작물에 해당하며, 그 면적은 115개 시험포장에 20㏊에 달한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조작농산물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험재배 외에도 가축과 곤충 등 170여종에 대한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0여 품목에 200여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불완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조작농산물 개발이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작물 생산성 제고와 농약사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10만 완주군민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농촌진흥청의 일방적인 시험재배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10만 완주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조작농산물 시험재배 등 모든 연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국 시험재배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오염방지와 복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년 6월 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