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은 총 5,933억7,876만6천원입니다. 세입분야는 5,735억8,251만원, 세출분야는 2,634억3,9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중 차인잔액은 3,101억4,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82억4,529만8천원, 사고이월은 38억5,659만6천원, 계속비 이월은 22억4,15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5,820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5,723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5,922억5,500만원보다 198억5,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8억3,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143억5,700만원, 조정교부금 3억4,900만원, 보조금 29억8,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인 바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총 218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기획감사실, 교육아동복지과, 환경위생과,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별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6억8천만원, 예산절감 6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1,100만원, 예비비 86억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8억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성 이후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사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4억5,200만원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포상금으로 6,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7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행사 관련 시설비 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견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49건, 143억4,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3건, 환경위생과 소관 2건으로 총 5건의 기금으로써 2016 회계연도 기금은 50억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은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2조1,782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1,648억2,400만원, 일반재산 133억9천만원,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267억7천만원 증가, 공공재산 429억9천만원 증가, 기업용 재산 8억원 증가, 일반재산은 6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 및 진단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1억2,300만원, 예산액에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1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11억2,300만원 예산액에서 10억900만원이 지출되어 2,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지출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군 청사 증축 비용으로 4억9,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있는 바 조직개편에 따른 군 청사 증축은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보완을 통해 세출 예산의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