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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봉준 의원 발언

22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6-05

신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762명에서 기준 인건비의 국가정책 반영 분 3명을 증원한 765명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의회 5급 1명을 감원하여 4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은 새로 제정하는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종전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완주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되었기에 관련 조례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결 대상자는 지방행정연수원장 배진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문정훈 공장장,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백승권 단장, 사단법인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엄용수 회장 등 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 대상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 및 완주군 산림조합의 완주군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 두 번째,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 세 번째, 상관면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안.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 다섯 번째,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5건에 토지 취득 19필지, 30억8,800만원, 토지 처분 31필지에 49억3,400만원,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등 24억1,200만원으로 총사업비 104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및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동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먼저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초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지역 기관 및 기업, 그리고 축구단의 대표로 온 분과 그동안 지역 홍보대사로 활동한 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알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자 주요 업적으로는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은 연수원 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지역 식자재 사용을 위해서 완주군 로컬푸드 직거래 계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은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통해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사일촌을 맺어서 일손돕기 및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내 딸기농가의 제품을 대량 구매해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백승권 단장은 2005년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팬사인회, 지역주민 초청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구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용수 사단법인 대한민국방송코미디협회장은 2016년 8월 완주군 군정홍보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고, 완주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에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 지원 활동과 코미디언협회와 완주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 주요 부서 및 기업 내 주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군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서 국장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반영하고, 특수 업무에 대한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 신설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762명에서 기준 인건비에 국가정책 반영분 3명을 증원한 765명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인 별표2의 내용 중 일반직공무원 중 9급 비율을 12%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문경력관을 1%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의회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4급 총 정원은 4명, 5급 총 정원은 35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를 683명에서 685명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을 1명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의 업적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환, 문정훈, 백승권, 엄용수 네 분의 명예군민증서 수여자는 비록 타 시·도 인사이긴 하나 우리 군과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으로 군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국장 직급 정원 조정 및 국가정책 추진 정원을 반영하고 특수 업무에 대한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를 신설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완주군민 명예증서에 앞서서요 우리 군민의 장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이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 군민의 장은 완주군민들이 그 수상하는 대상자한테 상당한 신뢰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을 주고도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수상의 심사 기준이 어떤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민을 대표해서 각 과목별로 받을만한 그런 수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말하자면 그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판단해서 수상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장의 위상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지 않냐.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완주군민을 대표해서 수상을 하는, 각 분야별로. 그러면 충분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대상자가 없으면 차라리 그 해는 수상을 않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수상을 해놓고 우리 군민한테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우리 명예군민증서 수여. 우리 완주군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상 이 또한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 명예군민의 대상자를 상당히 이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행정연수원, 뭐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구내식당에서 판매하고 이런 것은 우리 완주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은 전국 공무원들이 다 한 번씩 수련원 왔다가 가죠? 그러면 “아, 완주군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우리 완주군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본 위원의 말씀은 이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군민을 위해서 명예군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현대자동차 여기를 제가 쭉 공적사항을 보니까 이건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좀 도움이 되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기 공적사항에 보면 농촌 일사일촌 일손돕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각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대상에 넣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고, 아쉬운 점은 그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우리 완주군민들, 우리 청년들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채용을 해줬어요.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삼례공고 출신들을 배제 대상으로 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취직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 군민의 장, 명예군민증서를 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완주군에 취업도 시켜주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또 하나 전북모터스 말이에요, 거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전북현대모터스가 우리 완주군에 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 완주군민들하고는 크게, 이게 전북현대모터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위상을 높일지 모르지만 완주군에 실제로 위상에 큰 기여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증서, 여러 사람들 각 분야별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것 또한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의 명예와 위상을 위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명예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현대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도 안 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사실 노조하고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MOU 체결해서 나름대로 일자리든 여러 방면으로 해서 현대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린이날 행사도 같이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위상을 높이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요. 현대모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저희들도 스킨십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 이번에 지금 안을 올렸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우리만 짝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도 그 회사도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많은 일을 했어야죠.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전혀 실적이 없어요. 전에 처음 설립하고 공장 할 때는 좀 저기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또 완주군에서도 우선권으로, 물론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온다면, 요즘 정말로 일자리가 취업난이 너무나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명예군민증서도 줬으면 좋겠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명예증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좀 첨언을 하자면, 그 현대축구단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아쉬움이 우리 현재 군청 우리 군 소유 재산이거든요? 기부채납해가지고 무상사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군 재산을 현대FC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군민의 날 같은 행사를 거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 봉동 읍민의 날 행사 같은 데 좀 하자, 한번 해보자. 수시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잔디 관리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상시 사용은 어렵지만 군민의 날 같은 데 1년에 한번, 뭐 봉동 읍민의 날 1번 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철근 단장한테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5년도 8월 18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횟수로 한 2년이 지났는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 추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논외의 얘기인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군민의 장 그건 정말 제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주고 욕먹는단 말이에요.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다음에 거기 공무원들이 현지 갔다 와서 현지 실사 확인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가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번에도 우리 군민의 장 수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야말로 좀 지탄을 받는 분으로서 결과가 지탄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는 그 얘기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 현지 실사하러 가는 건 뭐예요? 그분의 여론, 그분의 동향, 그분의 그동안에 업무추진한 성과 이런 걸 다 확인해서 해야지, 왜 그건 일부러 뺐는지 그냥 모르고 간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2015년에도 그러더만 이번에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안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한번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진흥청 산하 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명예군민증 수여하고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장님들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뀌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후임자가 오시면 그때 다시 또…….

윤수봉위원

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다시 주는 걸로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주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특히 그분들이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우를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또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또 대부분 진흥청 산하 국립기관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 완주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면서 또 인력 창출,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풀베기 작업이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축구단이나 현대자동차나 사실 우리 보조금들을 다 지금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 군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 군에다가 무엇인가 활기차게 불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민의 장을 수여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역량들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전에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용 차원이나 우리 세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명예훈장을 줌으로 인해서, 군민의 장을 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실과 예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기업들에다 조금씩 다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아쉬움으로 가는 그런 것이 조금 못마땅하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행정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성과들을 우리 군민으로부터 장을 받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공무원님들도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실 때에 우리가 물론 그분들한테 아쉬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상호 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성을 띄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그것이 진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군민의 장 같은 것을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봉동 가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9명의 주민들이 욕을 하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데에다 올리고 후보자로 추천을 한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거 보고, 말하자면 덮어놓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교회 장로고 어디 무엇이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 받아야죠. 대답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진짜 그 공무원들이 현지시찰 다 나가면 좀 정확하게 하라고 해요. 나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가서 전부다 그 공적사항 봐 봐요, 다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서 그냥 이 시간 모면하려고 이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다음에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번 3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론은 없습니다만 그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에는 없던데 이거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거는 뭐고 행정자치부 무슨 인사지침 등으로 하는 건지 그거 조금 보충설명만, 그것만 좀 해주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 2013년 12월 12일 날 시행된 사항인데요, 이건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민방위라든지, 을지연습, 화랑훈련, 이런 충무계획 같은 인력동원 업무에 해당이 되는 관련된 업무입니다. 채용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지금 있던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임기제로 바뀌어졌고요.

류영렬위원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로 바뀌고 이거는 새로 신설되고. 그런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이 신설되고 지금 의회도 국이,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또 의회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원시나 김제시보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의회 인력도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요. 지금 의원님들 열 분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 지방의원이 아시다시피 조례부터 5분 발언,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뭐 국회의원들이야 보좌관이 9명 있지만 어려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운영위원회, 또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우리 의회에서 쓴다든가, 또는 시간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진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제정하고 나머지 조문은 행정자치부 군세 기본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전 3장 51개 항에서 개정 후 7개 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군세 부과 징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2조에서 다른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에서 완주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징수법의 위임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군세 징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지역 및 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이 조례에서 완주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3월 28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은 새로 제정하는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군세 기본 조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군세 징수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잘 만드셨는데 하나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칙 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꼼꼼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을 연구한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건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무감사팀에서 박서현 변호사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검토를 한 겁니다.

류영렬위원

잘 되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거는 입법 승인을 하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검토의견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주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 세정계에서,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했고요. 또 감사부서에서도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5건으로 첫 번째, 완주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 두 번째,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 세 번째, 상관면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다섯 번째,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5건에 토지 취득은 19필지에 30억8,800만원, 토지 처분은 31필지에 49억3,400만원,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등 24억1,2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04억3,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 완주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와 완주군 산림조합이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진면 용복리 978-89번지 일원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 부지면적 2,797㎡와 완주군 산림조합 부지면적 2,672㎡, 총 부지면적 5,469㎡를 총 26억9,900만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학교를 이전함에 따라 삼례읍 삼례리 1689-21번지 외 17필지, 부지면적 26,285㎡를 22억3,500만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상관면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상관면 신리 509-3번지 외 8필지에 부지면적 4,752㎡,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시설 취득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와 삼봉 신도시 등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봉동읍 제내리 산 88-16번지 외 7필지에 부지면적 20,000㎡, 총사업비 34억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시장 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산면 읍내리 546-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643㎡, 총사업비 6억원으로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처분 2건, 취득 3건인 총 5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 토지 31,754㎡, 취득 토지 26,395㎡ 부지를 매각, 매입하여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토지 처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6월 완주군청이 용진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전주시에 있던 관련 유관기관의 이전 및 유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우리 군으로 이전되는, 또는 신설을 희망하는 기관에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기존 학교 노후화 및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이전 신축시키고자 완주교육지원청에 군유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관면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은 지큐빌 아파트가 입주되어 있고 주민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친화공간 체육시설,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육 및 문화공간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테크노밸리 2단계 일반 산업단지와 삼봉 신도시 등이 조성되면 완주군 화물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운송업자의 차고지 난 완화, 물류비 절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 구도심 주차문제 해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으로 지역주민 및 상가 입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균형 있는 고산권 발전을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사항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본 위원은 이 토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 관내에 온다는 데에 말은 필요 없고, 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첫째 행정절차 이행이 좀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매입 산출 단가가 일관적으로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흥래 건설교통과장님도 계시고 건축 쪽에 계시는데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답·전·구거·하천·도로를 똑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고 각각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토지의 대상은 답이냐 전이냐 임야냐 하천이냐 구거냐, 도로냐에 따라서 그 지가가 상당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도로는 답에서 10분의2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임야나 하천이나 답이나 전이나 똑같은 산정으로 매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엉터리예요. 이 정도로 우리 부지 단가 산정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 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도. 그래서 이 매입 부분은, 그리고 쭉 진행 상황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들도 있고, 다시 한 번 소유의 땅을 매입한다면 그 단가 산정하는 데에서 정말로 법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도로도 25만원, 예를 들어서 답도 25만원. 이건 정말로 엉터리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까지는 아마 그동안에 말을 안 했을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이 단가부터 산정을 다시 좀 제대로, 또 법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또 하나는 지목을 변경할 때요, 지목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할 때 이런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가요? 뭐 용도 변경이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절차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입 단가 산출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어째서 대지나 답이나 하천이나 구거나 똑같은 그런 산출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해놨나. 그래서 각 현안별로 그 위치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가, 단가 산출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것부터 선행되어야만 이게 다 되는 것이지 이 단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가감정을 해가지고, 탁상감정이죠. 현지 와가지고는 않고 탁상감정 해가지고 이 토지 매입금액을 산정하고 저희들 처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탁상감정 해가지고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간 탁상공론이요. 가감정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목별, 항목별로. 물론 한 섹터 내에 있으면 똑같이 필요해요. 그 지목이 구거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대지가 되었든, 임야가 되었든 한 섹터 내에서. 그렇지만 그 산정하는 법 저기는 틀려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차피 매각이랄지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정식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첫 단추 이 예산부터, 올라오는 심의 예산부터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똑같이 이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답, 전, 하천, 구거, 임야, 도로 이걸 분리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땅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한 푼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 또 하나 첨언하는 것은 중요한 말인데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가기 전에 어떤 민원인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 본 위원이 스스로 한번 가 봤어요. 현지를 다 둘러봤는데 이런 단가 매기는 데에는 상당히, 그 한번 잘못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모든 것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공공기관 건은 1건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매각하는 거 자체는 저는 이론이 없는데, 어쨌든 활성화를 빨리 해야죠. 그런데 저는 항상,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우리 완주군민의 대의기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의회 앞에 녹지공원을 조성해줘야 된다, 집행부처럼. 왜냐하면 그게 완주군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라는 것이 우리 완주군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에서 얘기 듣기로는 여기 의회 앞에 지금 소나무 심고 로터리, 원형으로 된 로터리 부분이 지금 여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매각하고자 하는 이 공공부지 안에 우리 완주군의회에 지금 터놓은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녹지공원은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가 이 꼭지로 보니까 꼭지 안에 지금 이미 우리 완주군의회에 여기 소나무 심어져 있는 차량 돌리는 로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팔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류영렬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원형으로 된 건 안 들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꼭지는 어디예요 이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꼭지가 지금 여기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로터리, 저쪽으로 지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동그란 부분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류영렬위원

동그란 부분이 어디 동그란 부분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세히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류영렬위원

동그란 부분?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턱이 진 부분이라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차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로터리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로터리거든요?

류영렬위원

꼭지로 되어있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요 사실…….

류영렬위원

이거를 제척시키는 게 맞겠는데요 이거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그래요. 녹지공간.

류영렬위원

제척을 안 시키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여튼 현재 로터리는 안 들어가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꼭짓점에 분명하게 녹지공원을 조성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삼례여중 남중을 갖다가 이미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어디로요?
그 매각을 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완주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땅을 살 때는 이거에 몇 배를 주고 또 땅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는 건 몰라도 다른 데에다가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면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철도 부지를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우선 그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용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인근에 지큐빌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한 820세대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 가까운 데 있는 데에다가 쉼터, 주민들이 쉬고 할 수 있는 쉼터를 좀 조성해 달라, 거기에 아울러서 문화공간과 학생들 체육활동 공간을 해주십사 해서 거기에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용도는 그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쉼터하고 뭐 뭐, 용도가 체육시설이 무엇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그다음에 농구장, 자전거든지 뭐 하나의 쉼터지만 자전거 길…….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컨대 지큐빌 아파트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건 양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쉼터가, 근생시설이 들어가야 원칙이잖아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지가 한 1,44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실외 배드민턴장 이렇게 다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 생활체육시설 하는 면적 자체가 좀 좁은 것 같고, 쉼터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49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옆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기억입니다. 신리 수원지 가는 왼쪽에 이미 생활공원이 있어요. 생활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관이라고 하는 지역을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49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다목적 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축구장도, 뭐 다 해놨어요. 산책로 등등 해놨어요. 그다음에 수원지 가는 데에 또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큐빌 아파트를 위해서 지큐빌 인근에 접근성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100% 군비로 15억을 들여서 이걸 또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상관이 밀집 지역이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있는 2개 시설만 갖고도 조금 걸어가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당초에 틀림없이 상관 이 생활체육공원 할 때도 그걸 근거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해놓고 또 신리 수원지 가는 데에 해놓고 여기다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 면에 체육공원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처음에 제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지 갔다 오고 두 군데를 다 갔다 오고 봐서는 군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한 지역을 위해서 체육공원 세 군데를 만들어 주느냐, 이 문제를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지금 상관 철도부지 거기 얘기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생활체육시설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큐빌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가 면 소재지이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휴부지를 갖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외 배드민턴, 그다음에 쉼터, 산책로 이런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족구장 같은 건 조금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족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이 높게 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쪽으로 좀 나가고 그러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 저는 뭐 배드민턴이나 또는 인라인이나 이런 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쉼터나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런데 족구장이 들어가 있길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족구장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안 하고요. 농구장, 실외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광장…….

윤수봉위원

그러죠? 아니, 저는 족구장이 여기에 나와 있길래. 차라리 족구장 같으면 저쪽 축구장 옆에 쪽으로, 그쪽으로 빼야죠 차라리.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족구장은 지금 생활체육공원 쪽에 있고요. 생활체육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이지만 축구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족구장 외에 기타 편의시설 그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가 학생들은 특히나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운동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큐빌아파트 그 면 소재지는 상관면 반절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편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거기가 보면 옆에 철길이 있고 또 앞에는 상관을 관통하는 주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나 배드민턴, 쉼터 산책로 이런 쪽으로 해야죠, 만약에 한다면. 공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차라리 저쪽 축구장 쪽으로 가고 그렇게 활용하면, 만약에 한다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공간 쪽은 추후에 의견수렴을 더 해서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윤수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현재 거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냥 우야무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가운데 부지는 저희가 타 부서에서 이미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윤수봉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상관면이 그 주차 문제는 좀 어때요 과장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주차장 기존에 쓰는 데 하고 인근 왼쪽에는 면에서 또 임대해서 별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매입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큰 주차난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 일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우리 상관에다가 다른 데에는 시설이 없는 것들도 상관에 지금 두 군데나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에 해왔던 일들이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참에 사실 주민들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분의1 이상이 지금 지큐빌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학교도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다만 공원들이 그렇게 분산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을 해주고 하면 더없이 좋은데 누구도 나부터도 조금 때에 따라 가까운 데를 항시 찾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금의 성향 같아요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자꾸 도출이 되어서 쉼터를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군수님이랑 연초 방문 때도 가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건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거기가 꼭 필요한 지점인데 하나의 단점이라면 지금 한 면에 공원화적인 것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일인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의 이용도가 그래도 많은 쪽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전에 온 일들은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주차 문제가지고도 지적을 했는데 그 주차는 지금 저희들이 그 도로를 지금 예정했죠? 저쪽 4차선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교회 앞으로 해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했고 도로도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은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자동차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수봉 위원님도 그 차들을 보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꼭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이번 참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저번에 비봉 같은 데도 가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도가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도 짓게 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결정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재정관리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시 그런 사업들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요지성을 가진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저도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50억 들여서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11억 들여서 또 여기다가 만들면 50억 들여가지고 만든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누가 이제 접근성 좋고 한다고 해서 거기를 찾지 거기까지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는 우리 집 마당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요. 운동이 뭐예요? 걸어 다니지도 않고 가까운 데에서 편안하게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은 사장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군민들이 낸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류영렬위원

조금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 주차장 문제는 이미 우리가 해서 여기서 했어요. 참고로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줘서 주차장 문제는 여기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해결을 해줬고, 지금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상관 체육공원 같은 건 없는 도로까지 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신리 수원지 가는 왼쪽에 산 밑에 그거는 앞으로 그러면 뭘로 쓰실 겁니까? 수원지 가는 왼쪽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파크골프장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류영렬위원

그건 뭘로 쓰실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하천변에…….

류영렬위원

있는 거. 그거 체육공원 뭘로 쓰실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장입니다.

류영렬위원

파크골프장으로만 쓰실 거예요 거기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전용으로 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파크골프장으로만 쓰실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가 2014년도 7대 의회 들어와서 이 상관 공설운동장, 속칭 생활체육공원을 가봤을 때 본 위원은 그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큐빌 아파트, 바로 이런 거예요. 지큐빌 아파트에 주민들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해줘야 된다 이걸. 그런데 그냥 밀어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해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50억, 49억5천만원 들여서 한 이 시설은 면민의 날 때나 한번 쓸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그거죠?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의 부지고, 아까 테크노밸리 2단지까지 조성되는 마당에 조성하는 건 이론이 없는데 하나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설비 20억 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데 20억이 드는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엊그제 현지 가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편익시설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이 시설비 20억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군 재원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국가 재원을 따오기 위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풀려서 우리가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부풀려서 이렇게 해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예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에 23억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시설비를…….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좀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설, 그다음에 간단한 정비시설이나 이런 거 해서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때 제가 현지를, 위치는 압니다만 현지를 안 가서 제가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국비 한 23억8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를 좀 부풀려 놨다? 솔직히 그 얘기입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의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긴데, 삼례 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농협 뒤에.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거기에 차들이 수백 대가 주차가 되는데 화장실도 없고 거기에. 하다못해 CCTV라도 몇 대 놓아야 누가 차를 박고 갔는가 이것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거 우리 이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CCTV 같은 것은 확보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화장실이나 이런 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꼭 필요한 것인가.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화장실 그 안에다가 하나 크게 지을 것도 없고 근사하게 할 것도 없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좌우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또 그쪽에 삼례 농협 땅이 한 몇 평? 40평? 그 입구 쪽에 있다더만요. 그것도 한번 매입하는 걸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들 지역발전위원이랄까 이런,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문제점은 토지주하고 세밀한 협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그 협의매수가 안 되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주차장 부지라 협의매수가 안 되면 못 사고 이것을 꼭 하려면…….

윤수봉위원

수용은 안 되는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수용을 못해요.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끝나면 저희들이 내적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수용은 아직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관련해서 고산뿐 아니라 뭐 봉동도 마찬가지고 밀집 지역이 자꾸 생기잖아요? 봉동도 마찬가지고 고산 6개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삼례, 소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보다는 그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산뿐 아니라 봉동이든, 삼례든, 이서든, 소양이든 이런 주택 밀집 지역에 반드시 공공주차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읍면에도 골고루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한번 잘못 해놓으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또 면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공영주차장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읍면에도 더욱더 확산되어서 민원인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그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를 가봤는데, 우리 이과장님이 제가 염려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우선 통일교하고 세 사람 4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앞에 하나만 개인 필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통일교가 우선 이 땅을 팔려고 하는 진단 자체를 못했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게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굉장히 매수하기가 어렵다. 아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나중에 그런 등등의 절차를 밟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마 그걸 염려해서 2018년도 2월부터 토지매입 협의 추진을 하겠다. 추진일정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현지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땅 사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걸 사려고 노력을 했었대요. 사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통일교에서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포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날 대안으로 제가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맞은편에 오토바이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오토바이 가게를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고산 그 동네 분인데 살기는 서울에 산대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지역으로 해서 자기가 해줄 거는 없고, 그 건물 철거는 당신네들이 하고 주차장으로 써라, 그런 안을 내놨다는 거예요.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땅을 사려고 접근하지 말고 그 고산 향우이신 분이 자기 건물, 앞에 있는 건물만 헐어버리고 그 뒤에 땅이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에 땅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넓대요. 그런데 그걸 주차장으로 쓰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봉동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임대료를 지금 1년에 얼마 주듯이 봉동 같은 경우는 거의 400평 되는데 500만원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다는 건 그렇고, 그 오토바이 가게 폐기물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건 폐기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우선 그 땅을 쓰면 어떠냐, 그걸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분이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은 여기가 외곽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중심지이고, 구도심 중심지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수요가 발생되면 바로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동네를 위해서 내놓는다고 했대요. 물론 제가 토지주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분이 아마 구도심 추진위원 같아요. 그러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더라고요, 현지에 가보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우선 성급하게 그 어려운 땅 사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로 그 오토바이 가게 철거는 우리가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해보고, 두 번째 이걸 굳이 정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우선 통일교하고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지, 그분 얘기에 의하면 개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통일교에서 안 판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추진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는 이번에 이 안건은 본 개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최등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은 총 5,933억7,876만6천원입니다. 세입분야는 5,735억8,251만원, 세출분야는 2,634억3,9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중 차인잔액은 3,101억4,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82억4,529만8천원, 사고이월은 38억5,659만6천원, 계속비 이월은 22억4,15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5,820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5,723억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5,922억5,500만원보다 198억5,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8억3,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143억5,700만원, 조정교부금 3억4,900만원, 보조금 29억8,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인 바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총 218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기획감사실, 교육아동복지과, 환경위생과,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별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6억8천만원, 예산절감 6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1,100만원, 예비비 86억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18억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성 이후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사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4억5,200만원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포상금으로 6,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7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행사 관련 시설비 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견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49건, 143억4,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3건, 환경위생과 소관 2건으로 총 5건의 기금으로써 2016 회계연도 기금은 50억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은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2조1,782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1,648억2,400만원, 일반재산 133억9천만원,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267억7천만원 증가, 공공재산 429억9천만원 증가, 기업용 재산 8억원 증가, 일반재산은 6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 및 진단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1억2,300만원, 예산액에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1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11억2,300만원 예산액에서 10억900만원이 지출되어 2,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지출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군 청사 증축 비용으로 4억9,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있는 바 조직개편에 따른 군 청사 증축은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보완을 통해 세출 예산의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693억5,965만원으로 이 중 1,694억348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6,746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억6,840만1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1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억8,29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1,693억3,883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3,46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9,553만6천원 중 7,308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2,245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물건비는 32억2,093만9천원 중 28억7,968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1,6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2,515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2억9,520만원 중 1억8,978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1억541만8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자본지출은 1억3,024만1천원 중 1억2,584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439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2,555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90억8,296만8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2만1천원, 예산절감이 5,765만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9,924만2천원, 예비비는 86억2,55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체 27건은 2016년도 8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체금액은 1억1,828만원입니다. 이체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 중 사고이월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중 국가예산사업 전수 분석 연구용역 1건에 대해 1,610만원을 연말 용역 발주로 인한 용역 수행기관 부족으로 사고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정밀 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지적한 거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가 경정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로 예산편성 시 당해 사업 추진 계획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한 지적에 대하여는 연구용역비는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부서별 요구 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연말에 발주한 일부 용역이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용역을 실시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금 세입결산 미흡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추가 보조금 확보 및 미확보 내역이 결산 추경에 미 반영된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결산추경 이후에 송금된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향후 결산 추경 시 보조금 송금 내역 재확인 및 정확한 검토를 통한 세입 미반영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독려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지출 부적절입니다. 구제역 AI 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8,9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68%만 집행하고 32%인 9,20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으로 소요 예측 잘못과 예비비 승인이 부적절하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AI 방역사업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여 예비비 승인을 자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비비 승인 후 구제역 관련 방역초소 기간제 근로자 등 투입 계획의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승인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비비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건에 9억10만원을 결정하여 8억15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내역을 보면 재정관리과 조직개편 대비 군 청사 증축사업으로 5억원을 결정하여 4억9,3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으로 2억8,981만원을 결정하여 1억9,741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1억1,029만원을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2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심사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사안별로는 예결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정의 예산 운영 방향이 썩 잘 되어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예산을 운영할까. 왜 저거는 사전에 예측을 못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마가편이라고 아마 채찍을 가하자면 그 완주군정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의 방향키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건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예비비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우리 지방자치법 129조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하나는 초과 지출,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청의 집행부에서 예비비 운영을 지금 겨우 일반 예비비 44억뿐이 안 세웠어요, 내부유보금 빼고. 내부유보금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73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와 있는 100분의1 범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축소해준 거였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를. 그런데 작은 규모로 편성하되 예비비는 엄격히 지켜주라는 의미로 축소시키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예비비 세 꼭지인데 첫째로는 국장 2국3과 신설하면서 5억 갖다가 예비비 쓴 거 말이에요, 그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 그 논리가 그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미 군수님께서 수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2016년도 하반기에는 9만5천이 넘어서 국 제도가 신설됩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공·사석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미 재정관리과에서는 그걸 예측하고 용역을 줬어요. 세 번째, 2015년도 11월 달에 69명 부족한 9만5천이 되었어요. 69명 딱 부족해요. 그러면 이미 8월부터 추진을 해왔을 뿐만이 아니라 용역을 줬잖아요, 청사 증개축 한다고. 그러면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그 벌이 자기 똥구멍 심는다고 예비비 갖다가 예비비 쓰면 되죠, 안일하게 생각하고 금년 연초 2017년도 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예비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건 책임져야 돼요 정말로. 전임 재정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하는 전영선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지 그거는 관리자 조사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말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산림축산과 문제인데, AI 편성 문제인데 이것도 이미 일부는 예비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32%나 남았고만요. 예비비 승인받고 집행을 안 한 잔액이 9,200만원, 32%, 그거는 정말로 어린 애기한테 물어봐도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못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AI 구제역 관련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최소화해서 예비비 갖다 쓰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68% 집행하고 32%가 예비비로 남았다? 두 번째, 본예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에 구제역 예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거를 쓰고 나서 추경에 넣든지 말든지 해야죠.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건 12월 달에 또 집행을 했어요. 이거는 왜 정말 이 예산을 알고 집행을 하는 건지 지출을 알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도 전액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6월 10일 날 선고가 되었어요. 그 조정에 대해서 선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안 지가 6월 24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선고 날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6월 24일 날 그 판결문 받았을 때는 알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직무태만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그 업체에서 내용증명 보내니까 “아, 뜨거워라”하고는 8월 달에 예비비 갖다가 지금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해주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합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해주려면 의견 달아주고 해주라는 거예요. 합의해주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장 의견은 이렇다라고 쓰셔야 되는데 안 썼더만요. 그냥 사인만 해주셨더만요, 보니까. 여러분 합의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 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오더를 받아서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합의자로서 의견을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차저차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를 달아서 예비비 쓰면 안 됩니다 하고 군수가 사인하면 나중에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도 안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문제는 이번만큼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예비비 문제는 좀 그렇고,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혹시 말이에요, 물론 재정관리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에 경상수입 같은 것을 보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에 대해 그 세입 요인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더 들어오니까 그걸로 총계는 넘어갔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재정관리과 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야 된다. 어차피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짜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다시 말해 이건 뭔 얘기냐면 가령 어느 물권을 판다고 세입을 잡았어요. 공유재산 판다고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팔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총계주의로, 예산은 물론 총계주의입니다만 총계주의로 다른 지방세가 더 들어오니까 덮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 언젠가 세입분야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지적되는 건데 이게 왜 매년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완주군 예산 운영을 보면 군금고나 제2군금고나 우리 완주군 돈 가지고 여신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이월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금고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기관장이라면 그거 철저히 따져서 한번 해보겠어요. 줄여야 되죠, 평잔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6월 1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지방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하나 답변해주고 넘어가시게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잔액이 203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환 계획대로 상환한다면 2024년이면 전부다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방채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채 전체 비율도 지금 현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방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지방지? 남원시 다 갚았다고 신문 보셨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남원시요?

류영렬위원

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신문은 못 봤는데 남원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산간지역 어떤 지자체가 현재 없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남원시가 말이에요, 이번에 81억5천만원 갚아버렸어요. 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192억을 갚고 나머지가 81억5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주군도 지금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창군이 306억이고요, 완주군이 203억, 나머지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은 62억이에요. 부안군은 160억이에요. 무엇이 안 높아요? 다만 시부는 익산시가 좀 높습니다. 익산, 전주가 높은데 익산, 전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가 1,642억 정도 되고 익산시가 1,449억인데 나머지 군산 같은 데도 얼마 안 돼요. 남원시 이미 갚아버렸고 김제시도 얼마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소실장님 생각이 저는 안일하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게 군부를 놓고 보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고창만 306억이에요. 이거 갚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하나 잠깐만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의미로 지방채 제로를 해서…….

류영렬위원

아니,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해줄게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둔 돈이 850억이 있어요. 정기예금이. 거기에 나오는 게 1년에 15억 들어옵니다, 이자만. 그런데 이 이율이라는 게 1.5%, 1%뿐이 안 돼요, 이게 이율을 따져보니까. 이자로 말이에요. 6개월짜리는 0.5%, 1년 미만짜리 1%, 1년에서 2년이 1.25%, 2∼3년이 1.3%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이자는 어떠냐? 3%예요. 그러면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치해놓은 것은 작은 이자로 받고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는 비싸게 주고. 개인 경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거예요. 이걸 군정질문 하려다가 제가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군정질문을 하기가 뭐 해서 타이틀만 바꿔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자를 따져보더라도 이거 갚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기예금이 지금 850억이 있는데 이거 중요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 평잔이 1,397억이에요. 2015년도는 1,838억이에요. 1천억 이상을 우리가 평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따라서 정기예금을 줄이든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속칭 감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좀 만들든 아니면 정읍시와 같이 통 큰 결단을 하든 해서 갚아줘야지,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또 우리 채무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없잖아요. 다행히 우리 소실장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지방채 53억을 발행 안 해서 그건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차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지방채는 빨리 갚아라. 이거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아주 핵심적으로 본 위원은 보려고 그래요. 이거 갚아 나가나, 안 갚아 나가나.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32%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9.80%, 군산시는 7.24%…….

류영렬위원

아니 채무비율, 그 비율만 가지고……. 그러니까 안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채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 세대하고 미래세대하고 어떠한 부담을 나눠가야 되는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 투자라든가 해서 완주군에 어떠한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그런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 투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류영렬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평잔액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통합기금 조례 하나만 들어서, 전남 곡성도 그렇게 갚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되, 우리가 예컨대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평잔이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긴급 지방채를 얻었어요. 금융기관에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보면 평잔액이 아까 850억 정도가 되고, 아니 정기예금이. 평잔이 한 1,300억이 매일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발생한 전라북도와 같은 그런 채무 지출 불이행 사례는 안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제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대안을.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0.5%에서 2%뿐이 안 되는 그 이자를 3%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갚아라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계획인 지방채도 53억을 유보해서 발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뭐 빚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지금 203억이라는 지방채가 저희 전체 예산액 대비 과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갑론을박하는데, 우리가 채무 부담비율이 높다고 낮다고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지방채 제로인 시·군은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연차계획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연차계획 있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도 전라북도 내에서만 보면 이것은 있더라고요. 보면 지방채 채무 제로인 데가 보면 실질적으로 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 해가지고 진안·무주·장수 0% 제로. 순창군 제로. 그리고 정읍이라든지…….

류영렬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자니까요.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비 빼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기금이 너무 많고, 98억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예금액을 850억 가지고 있잖아요. 정기예금을. 지금 몇 개월짜리 몇 개월짜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잔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회도로 그 사업을 해서는 다 욕먹잖아요. 그런 사업 하면 안 되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불필요한 사업들을…….

류영렬위원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좀 줄이고 필요한 사업은 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갚을 대안 제시가 있다. 그 대안 제시를 왜 활용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특별회계기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은행만 살찌우게 하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통합기금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곡성군 정말 기발해요. 표창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정리하자면 2018년도는 저는 채무액 감소를 어떻게 대안을 갖고 오는가 내년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결산에 보니까 225억이고 우리가 이미 본예산에 254억을 갖다 썼거든요? 그러죠? 결산을 해보니까 225억인데, 일반회계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254억을 당겨서 썼어요. 지금 29억을 더 갖다가 당겨서 쓴 거예요. 그러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37억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어떻게 지금, 계속 예측 이런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예결 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 문제도 그래요. 공기업은 더더욱 심해요. 이런 걸 정말로 완주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산단이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산단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195억이나 돼요. 세입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257억인데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95억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엽적인 것이지만 보고서 2쪽에 보면 교부세 4,300만원이 지금 예산 현액보다 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더 들어왔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우리가 최종 추경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실과로부터 정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오는 경우도 있고 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교부세가 그래요. 지방교부세가 현액보다 4,383만8천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들어왔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보조 내시가 잘못된 건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과하고 앞으로 더 면밀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끝난 뒤에 그런 것들이 늦게서야 교부되는 것도 있고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체는 국 제도 바뀌고 어쩌고 그래서 생긴 건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류영렬위원

여기 보니까 세세히 보면 기획감사실도, 순수 기획감사실 소관만 봐도 왜 예산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고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토지주 승낙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유가 많거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요 거꾸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헤쳐 나가는 게 기관장이 할 몫입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아무 무소에다가 철도 놓는 거 뭔 어려움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하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기관장이 그 기관을 장악하는 하나의 카리스마고 기관장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매년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걸 뒤집으면 두 가지예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우리가 승인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성을 잘못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기관장이 아까 예산편성도 잘하고 승인도 잘했는데 토지주 사용승낙 때문에 이월되는 게 많다. 그것은 기관장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요 15m짜리 하나 못 뚫은 것도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산 14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토지주 한 사람 15m를 못 뚫어서 개통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후에 협의매수 하는 것이 최상이고 안 되면 보완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줬잖아요. 그 토지주한테는 비록 미안하지만 공공사업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줬잖아요. 왜 그 제도 활용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완주군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소는 좀 전년도보다는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물론 그 분야가 5대 때 넘어오면서 푹 올라갔어요. 아주 수직상승했다가 다시 작년 대비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조금 감소는 되었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예비비가 한 12%,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이월되는 게 한 12% 정도 돼요. 물론 계속비 빼도 8%예요. 계속비는 사업 속성상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가지만 계속비까지 하면 12% 예산이 넘어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군은. 계속비를 빼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8%가 명시 플러스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두서없이 왔다 갔다 갈지자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예비비 지출은 이번에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분명하게. 두 번째, 완주군 예산 운영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채는 갚아나가자. 왜 비싼 이자주면서 싼 이자로 정기예금 해놓고 평잔이 1,300억이 매일 넘는데, 오늘도 현재 완주군 평잔이 1,300억 정도가 넘을 거예요. 1,800억까지 있는 때가 있어요.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줄여나가자. 경상남도도 빚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도 단위도. 그러니까 빚 없는 게 좋잖아요, 개운하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의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결 때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류영렬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은 사고이월이 1건이던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역발전 국가예산사업 전수 분석 연구 용역이 있는데 그게 좀 연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시켜가지고 1,61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방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우리 부채가 지금 200…….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203억입니다.

윤수봉위원

203억이요? 그런데 그 부채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시에서는 정읍시가 제로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가 이번에 갚는다고 해가지고…….

윤수봉위원

일부 또 조그마한 군은 몇 군데 지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진안, 무주, 장수하고 순창이 제로…….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류영렬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빚 갚는다는데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빚이 없으므로 해서 또 굉장히 완주군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지금 한 203억 정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금리 돈을 우리가 융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 부채를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내년에 당장 무리할 수도 없는 입장일 수도 있을 테니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지방채, 그다음에 개인 빚 없애자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 여건상 그런 것들이 봤을 적에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금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재원이 그동안에 넉넉히 있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당분간 조금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먼저 2024년까지 저희가 상환 계획이 다 되어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가 판단컨대 전체적인 재정운영 형편상 그런 것들이, 그만큼 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방채를 줄이자는 데는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용역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풀비로 잡아있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거 말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또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고 우리 재원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총괄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용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도 나가서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전혀 사업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느꼈다시피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의욕이 넘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벌이다 보니까,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요구는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계장님이랑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용역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