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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2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06-05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안전국장님께서 국외여행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주차요금 규정은 최소한의 요금 징수를 통하여 시장 주차장 장기주차를 막아 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장에 사용하도록 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위탁 시 위탁 운영의 필요 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해지, 변상, 책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봉동읍 생강골 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봉동읍 장기리 현재 봉동시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1,215㎡ 부지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삼례읍 삼례리, 현재 삼례시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5,030㎡ 부지에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차장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7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완주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제정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이용자 주차요금과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 대상 및 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위탁관리 시 수탁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계약자의 구체적 내용 및 수익금의 사용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위탁관리 시 수탁자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지도·감독 및 위탁해지 사유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수탁자의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관계 규정의 준용법령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완주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봉동시장은 다음 주부터 계약은 이미 들어갔고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거기는 지금 한 300평 정도 되죠? 1천평방?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1,215㎡.

이향자위원

그래서 40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에는 5천평방미터니까 한 1,5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 대수가 많이 나오겠는데 여기 봉동시장 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주차료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유지가 될 것인지. 40대 받치는데 시장 장날이라든가 5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야간주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분으로는 불가능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탁을 해서 과연 이거 위탁을 받아갈 사람이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그게 40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전통시장 상가에다가 공유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무료거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도우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목적 자체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장기로 박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시장 도우미가 저녁 6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무료로, 야간에는 그냥 자유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동 장날……. 실제로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도 가보지만, 평소에도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박차한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주 내 주차장처럼 쓰니까 그걸 방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도우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주차비로 그거 해서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서 저녁 6시 되면 도우미가 올려놓고 가고, 아침에는 아침 9시에 와서 내려놓고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도우미 일당을 얼마 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일당이 42,000원입니다.

이향자위원

도우미라는 게 시장 보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짐도 날라다 주고 시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도우미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주차 다 단속하다 보면 도우미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기주차라든가 내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위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해요. 자동시스템 해놓고. 왜 그러냐면…….

이향자위원

들어갈 때 동전 500원짜리 하나 딱 넣으면 문 열리고, 초과되면 나올 때 또 이렇게 딱 넣어야 열리고 그렇게 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500원만 들어가도 다른 데, 먼 데에다 돌리고 받쳐놓고 옵니다. 그리고 동전 바꾸기 싫어서도 이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꼭 시장을 봐서 거기다 주차를 꼭 해야만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고 그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번에…….

이향자위원

이거 위탁해가지고 40대 보고 누가 위탁 맡아서 하겠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이게 왜 위원님 말씀대로 500원만 넣으면 1시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시장을 보러온 사람이 1시간 무료로 해주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면 나갈 때 시간이 초과되면 1천원을 넣든, 500원을 넣든 해야 이 열리는 것이 열리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웬만한 분들은 주차장을 좀 먼 데에다 받치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요금이 1시간에 500원이면 되는데 시장을 본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무료로 쓰게 하려고 그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어야만 그걸 보고 문을 열어주죠, 자동시스템이니까.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탁으로 운영할 만한 정도의 주차장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동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노인 일자리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영을 해야 맞지,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시간대별로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거기다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운영이 가능하나 이렇게 민간위탁 해가지고 누가 이걸 위탁받아서 그거 관리하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하려고 할 것인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꼭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지 지금 무인시스템 설치를 해요. 일부 하고 있는 시장,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이 좋은지 되도록이면 돈을 안 받고, 아까 만든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장 보는 사람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시장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향자위원

아니,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해서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달릴 것 같다,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직영을 하면서, 아니면 상인회에다가 맡겨서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나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너무 장시간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렇게 해서 교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시장 도우미가 장날만 나올 거 아니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매일 나오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서, 제7조 운영 지원에 보면, 수탁자의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등 필요 범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최소한 경비가 나와야만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하고, 처음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주차장,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최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시장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인숙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 봉동이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삼례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상점가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해서 상점가라는 것은 전주 같은 데 가보면 꼭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같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같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장날 같은 때는 도우미가 있는데 장날 아닌 날은 아닌 날도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우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하다 보면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장기주차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을 가면 사실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한참 돌다가 어디 조금 멀리 놓고 그러다 보면 사실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과장님께서 더 고민 많이 하시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원인이 장기주차를 예방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도 장기주차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주차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6시까지만 하고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안 나가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6시에 개방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얘기가 나왔던 건데 6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5시에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차 넘버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다음 날 아침까지 있으면 그 이후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장기주차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른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의외로 500원을 안 받기로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자인병원 같이 카드만 되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카드뿐이 안 돼요, 현금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꼭 필요한 생각이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장을 보는 사람한테 무료로 1시간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장기주차도 방지를 해야 하고, 이게 고민이 많아요.

임귀현위원

결국은 뭐냐면, 시장 활성화 및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6시 이후에도 10시까지 한다든가 8시까지, 9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되어야…….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사실은 이게 밤에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야겠지만, 몇 시까지는 차를 2시간이면 2시간, 시장만 보러 와서 2시간 이상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2시간 이상 주차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오후 시간도 6시에 이걸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들어왔던 차량관리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하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는 장애자나 노약자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지역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그다음에 그분들은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못하니까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시간 단위별로 해서 그 대신에 그분들 비용은 다른 일반 인력보다 저렴하게 비용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대 연장하는 부분, 그다음 인력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제가 조금 잠시 시간이 있는 동안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시간 이용을 하는 경우에 1시간은 무료이니까 한 4,500원 정도 주차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면, 장날 장사를 하기 위한 물건들을 싣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다 받쳐놓고, 먼 데에다가 받쳐놓고 짐 나르려면 힘드니까 주차장에다가 받쳐놓고 그렇게 노상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악용을 할 수 있는 주차료로 봐서는……. 누가 거기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4천원, 5천원 때문에 먼 데에다가 저기 해놓고 하겠어요?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절기가 농번기인데 동절기보다는 좀 농번기 그때가 시장을 또 보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의 8시까지 훤해요. 그런데 6시까지 단속을 하고 8시부터는 저기한다고 보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봐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조례를 지금 제정해놓고…….

이향자위원

나중에 부칙으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못을 박지 말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간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위탁했다, 위탁할 수 있다…….

이향자위원

요금 부분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시장…….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일 주차……. 그러니까 아까 시장 보는 분한테는 1시간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됩니다.

이향자위원

상점에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없으면, 그냥 동전 이렇게 시간에 500원 받으면 되는데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또 1시간을 무료로 해주니, 1시간이면 시장 다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또 상점에서 도장을 받아오면 1시간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병원 영안실같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요. 시장도 살려야 하고 장기주차도 막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없고, 또 젊은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을 보는 사람한테 500원 할인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를 통일해서 가면 어떨까요? 자동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500원짜리 동전 들어가야 문이 열리고, 나올 때를 하든가. 시간별로 1시간이면 1천원 넣어야 문이 열리고, 2시간 이용하면 2천원 넣어야 나올 때 문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들어갈 때 자동으로 찍혀서 나올 때 요금을 시간별로 계산을 해서 거기다 넣어야 문이 이렇게 딱 던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도 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전주에서 순창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하고 있는 데? 그런데 30분 무료, 15분 무료, 그다음에 1시간 무료 다 이렇게 있어요,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위탁하는 데가 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전주 같은 데는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되는데 무료 2개 위탁도 하는 데가 있고 복잡해요.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고 거의 다 위탁이고…….

이향자위원

위탁?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니면 무료고, 아니면 위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이렇게 조례 제정에 관한 거를 하기 전에 같이 우리들하고도 의견을 내봐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들어봐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0원이 최하단위예요, 거의.

이향자위원

그러죠, 500원이면 최하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300원 있는데 200원, 300원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500원, 600원 어디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1시간은 무료로 해주고. 하여튼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 버리지.

이향자위원

그러죠. 애로사항이 많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시장이 안 되니까.

이향자위원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차피 이 조례는 제정해놔도 차후에 계속 보완할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도 고민할게요, 같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면 첫 번째는, 장날이나 이런 때에는 활성화 차원, 장기주차 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하든 2시간까지만 주차시간을 정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1시간은 무료지만, 둘째 시간부터는 금액을 좀 더 높게 해서 우리가 정해진 2시간으로 잡으면 2시간까지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하지만, 그 시간 때가 지나면 주차요금을 좀 과다하게 해서 장기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주차시간을 정하든 아니면 주차요금으로 장기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공문이 왔어요. 규제를 되도록 풀라고 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막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자꾸 규제를 해놓으면 전통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복잡한, 차라리 무료개방을 해버리면 장기주차가 되어버리고, 또 돈을 과다하게 받으면 안 들어와 버리고, 시장에. 그런 문제가 좀…….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무료로 주는 시간 외에는 가능하면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지 말자고 하는 차원의 제도를 좀 모색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장 업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주차장이 우리 시장의 활성화도 위하고, 또 아까 장기주차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적용 대상은 지금 어디어디로 봐요? 아까 말씀하신 삼례하고 봉동?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이 만들어진 데는 없고, 만들어질 데가 삼례시장하고 지금 봉동시장입니다. 시장이 있는 데가 고산, 봉동, 삼례, 운주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시장이. 원래 전통시장이 네 군데잖아요,완주군이. 그런데 운주는 유명무실한 시장이 되어있고, 고산은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 자체, 옛날부터 무료로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삼례시장하고 봉동시장 이번에 조정하는 그쪽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나요, 봉동하고 삼례가? 계획상으로 보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봉동시장은 먼저 만들고, 삼례시장은 현재 저희들이 추경예산 확보되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러면 봉동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네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직 완주군에서는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른 데는 시행해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이 과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전통시장에 주차료 조금만 받아도 이게 좀 꺼려가지고 활성화가 안 될지 이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주차도우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주로 체크를 해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그런데 아직 고산 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기청 공모사업에 해당된 시장만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조성된 시장이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면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봉동 같은 경우에 300평에 주차대수 40면 가지고 볼 때는 그 주차요금 받은 것은 아마 운영하고 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전주니, 익산이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유사한 이런 약 40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데를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고,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그러면 일단 운영비나 위탁을 줄 때 여기 지원해주는 금액 같은 것도 환산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수익금은 일부 시설 보수나 이런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입금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과는 아니지만,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에서 시설 사용료를 받은 금액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후 간 하기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하려면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관제시스템 시스템 자체는 거기에 들어오면 입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봉동시장 40면 가지고는 좀 어렵고, 삼례시장 170면이거든요? 한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삼례시장 같으면 충분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기청 공모사업은 주차장가지고 얘기를, 그거 위해서 하니까 주차장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운용 요금을 받아라! 그런데 되도록이면 짧게 받고 활용도를 높이자 하는 차원이니까. 하여튼 아직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장도 다 아까 말한 대로 한 40면이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장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그쪽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규칙에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조례부터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규칙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방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남용

서남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 등의 내용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9조∼제18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9조∼제24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검토사항,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25조∼제28조까지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우수 공공디자인 견학,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에 의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계획이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에 포함되어있던 공공디자인 관련을 조문을 삭제하고, 경관 시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호의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제1항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인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 시설 사업에 철도, 도시철도 시설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 중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같은조 제5항 중 ‘서면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소위원회에서’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였으며, 안 제37조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시기를 사회기반시설을 기본설계 완료 전에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허가 이전으로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44조까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지는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의 흐름에 맞춰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 제기로 야구장 건설이 권역사업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농림부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된 야구장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결정 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용도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군계획시설을, 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822㎢이며, 계획관리지역 23,684㎡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비봉면 내월리 377번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 23,684㎡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폐지에 따른 당초의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체육시설 22,896㎡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완주 청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 결정된 체육시설 부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를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도 천호성지로 올라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1.5㎞ 정도 가면 비봉면 면사무소가 있고요. 이 체육시설 부지에서 약 3㎞ 상부로 올라가면 청호성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리 삼거리라고 되어있는 데는 다리실 축제를 매년 해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2,896㎡를 체육시설로 결정 변경한 사항인데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게 당초에 원래는 농림지역 있었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입안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농림부에서 이것이 민원이 생기고 견해의 차이로써 다시 체육시설을 폐지해야지만 농업, 현재 농림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군유지가 현재 매입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하부하고 여기는 현재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 공공기관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안 제8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에서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28조에서 군이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세부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39조∼안 제44조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지는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의 흐름에 맞추어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제기 및 야구장 건설이 권역단위사업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농림부 의견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야구장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의 결정(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주군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저희 각종 공공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교량에서부터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인도에 설치된 파고라라든가 의자라든가 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공원 등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완주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디자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상징적인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완주군의 상징인 마크가 들어가는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우리 완주군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마크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형상물들이 그래도 녹아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완주군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마크랑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그런 걸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는 해야 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열람공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걸 다 형상화 시킵니다.

이인숙위원

용역을 통해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농산물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공공시설물만…….

이인숙위원

시설물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시설물만 해당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몰라서 좀 여쭤보니까 양해하시고요. 지금 심사기준에 공사비 3억 이상 기본설계 완료 심의 대상이 공사비 3억원 이상 기본설계 완료 전, 그다음에 자문 공사비 1억원 이상, 3억 미만 지금 금액 대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위에 시설물을 보면, 보행 신호등, 펜스,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실례로 체육공원을 공사한다 하면, 그 공사가 3억원어 치면 그 공사장 안에 이런 모든 시설물을 금액으로 치는 건지, 개별사업을 금액으로 치는 건지. 그러니까 도로에 일정 구간 5㎞ 구간을 공사한다, 도로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개별 이런 모든 시설물들이 함께 공사비에 들어가서 다 심의 대상인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에 공공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20억 이상이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표2를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개별 시설들 도로 구간 내에서 전체적으로 벤치라든가 의자, 맨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게 3억 이상이 되면 심의 대상이고요. 공사비 1억원 이상, 3억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자문 대상입니다. 그리고 협의 대상은 공사비 1억 미만은 저희 군 자체에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금 위에 항목들이 항목들 개별로 보면, 개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3억원 이상짜리가 개별로 봤을 때 항목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묶어서 발주했을 때…….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도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 3억 이상이면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개별로 3억 이상이어야 심의 대상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묶어서도 하면, 3억 이상이면 심의 대상입니다.

임귀현위원

묶어서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의 의결 및 자문 된 안건은 위원회 심의 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페이지 위에 상단에. 그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일 위에.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협의를 다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자문 된 안건이나 심의 안건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여기 지금 심의 의결 및 자문으로 거친다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심의도 다 통과가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경관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을 여기선 소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거쳐도 위원회에서 거친 것으로 본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내용인데요. 공사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임귀현위원

거친 거나 똑같다는 게 위원회를 안 거치고 소위원회에서도 모든 걸 심의까지 거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여기다 한정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심의까지 다 소위원회에서 거치면 위원회를 거친 거나 똑같이 본다고 한 얘기는, 소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심의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지금 10억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별표1 같은 공공 공간에서는 심의 대상이 10억 이상, 그다음에 자문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자문하거든요? 3억 이상, 10억 미만.

임귀현위원

아, 그러니까 3억 미만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3억 이상은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3억 이상, 10억 미만만. 소위원회에서. 10억 이상은 경관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하고요.

임귀현위원

10억 이상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그 내용이 어디가 들어있죠? 10억 이상은 위원회에서 하고, 10억 미만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별표1 보시면요…….

임귀현위원

별표1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아, 위에 부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 내용이 10억 이상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3억 미만이라고 한 문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기재가 안 되어있죠? 그래서 이게 소위원회 기준하고 공공위원회의 기준하고의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설령 없더라도 그 부분은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위임시켜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 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 문구라도 어디 항목에, 전체 항목을 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3억 미만이나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문구는 하나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해야 될 것 같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뭐냐면, 얼마 미만으로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든, 아니면 전체가 다 위원회의 항목인데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3억 미만의 처리할 수 있다든가 내용에 한 문구는 들어가 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지금 11쪽 제1항제1호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는 알겠는데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친족이었다가 친족이 해제되었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과거에 친족이었던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서 부부가 아닌 경우에 친족이었던 경우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배우자도 친족으로……. 그 밑에 ‘배우자나’는 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봐 봐요. 조금 밑에 위원회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15조제4항 보면,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한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앞서 나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보여지는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의 규정을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만드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준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을 이런 위원회의 규정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 게…….
남용

서남용위원장

명시를?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거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16쪽 제1항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제4조에 따른 그랬는데 제4조는 이거하고 관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4조. 앞에. 제4조는 군수의 책무거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건 제3조가 맞습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건 제3조로 오타인지 수정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별표1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대상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렇게 마을회관 신축을 할 때 여기서 본다면 금액이 아마 대부분 협의 대상이겠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협의 같은 경우는 아까 소위원회 협의도 위원회에서 받아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 자체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협의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소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협의는 아니고 자문이나 심의만 해당되는 걸로 보네요? 심의 의결하고 자문?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8조 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이 그전에는 보니까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도로하고 하천시설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이번에 철도하고 도시철도시설 사업이 추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온…….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법령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법령이 개정되어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법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제43조 보면, 지금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삭제되는 부분인데 제43조에 경관 시범지역 등을 지정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기존 조례에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경관도 경관 시범지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43조. 지금 디자인 조례는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경관 이거는 지금 고치면서 아마 그걸 헤아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공공디자인은 그렇게 하지만 경관 시범지역은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거 보고 그런 것인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여기 10쪽에 보면, 신구대비표에서 ‘소위원회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지금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구성을 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10명 내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명 이상이면 개의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면 3명만 찬성해도 모든 것이 다 통과되어버리네요? 이거는 조금……. 왜 개정을 이렇게 해요, 원래대로 안 하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회들이 전체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부터가 다른 타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게 숫자로 나눠보면 3명만 찬성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 인원 몇인 이상 찬성이 되어야지 그래도 어떤 사안을 두고 할 때 5명만 출석을 해도 개의가 가능하고, 그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을 수 있다면 지금 이게 3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 외에 제38조부터는 다 삭제를 시켰어요, 이쪽에.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공공디자인 그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싹 넘어갔어요, 그 조례들이.

이향자위원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일괄 삭제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아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들이나…….

이향자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타 조례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열 때 며칠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있나요? 소위원회 소집을 할 때 며칠 전에 알려서 소집을 하는 저기는 있냐고요. 갑자기 내일 할 거 오늘 연락해가지고 하면 사람이 못 모이잖아요, 미리 계획되어 있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유연평 계장님! 과장님 검토하는 동안에……. 보통 우리가 과에서나 소위원회나 어떤 심의위원이나 소집할 때 며칠 전에 해요?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보통 3일에서 7일이요.

이향자위원

3일에서 7일? 그게 어디가 명시되어있는 거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연평

유연평

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요. 거기 나와요.

이향자위원

그럼 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부의장님! 정회하고…….

이향자위원

정회?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경관 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 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를 ‘제40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인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먼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람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군 세외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군 이미지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입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중 요금징수에 대한 조항 삭제입니다. 제3조 정의 일부, 제4조 업무 및 기능 중 제2호, 제4호, 제5조제2항 매표시간, 제7조 관람료, 제8조 관람료 면제, 제11조 세입관리, 별표1∼3 중에 요금표 매표현황, 관람권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휴양림 내 관리시설 사용 현행화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휴양림 입장료 징수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와 제5조제2항 별표의 정보 현행화로 휴양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발권기를 통해 징수하고 있어 입장권에 대한 내용을 삭제, 입장료 징수 방법을 수정하고, 시설 중 체험관 명칭을 웰빙관으로 변경하고, 이용 인원은 40인에서 30인으로, 입장료는 별도 징수하도록 하였고, 2016년 숲속의 집 60㎡ 1개 실 증축으로 66㎡로 변경하고 요금도 인상하였으며, 세미나실을 대회의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드벤처 시설 중 패키지 코스 저팔계 슈퍼보드 이용객들이 거의 없어 패키지 요금을 삭제하고 개별요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악산 관광지 내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그동안 주간에만 사용해온 운동장 사용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축구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활성화를 기하고, 운동장 사용료 조정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운동장 사용시간 연장과 제8조제3항 별표2의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요금 조정 및 제정으로 운동장 사용시간은 동계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하계 9시부터 22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연장하고, 시설 사용료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사용료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7쪽 부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모악산관광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람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군 세입 증대 미기여로 완주군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무료입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시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관람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안 제11조는 매표시간 및 관람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관리시설 정보 현행화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의에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범위를 숲속의집, 휴양관, 캐라반, 돔하우스, 대회의실, 웰빙관, 어드벤처 시설, 정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대에서 입장권 및을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제8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고정매표소에서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6호는 ‘돔하우스, 체험관’을 ‘돔하우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돔하우스, 체험관 등은’을 ‘돔하우스, 대회의실, 웰빙관, 정자 등은’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지 내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운동장 야간 사용에 따른 사용시간 연장으로 축구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동장 사용료 조정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운동장 사용시간을 동계는 ‘9시부터 17시까지’를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하계는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당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를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 제5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무궁화전시관 있죠? 무궁화전시관 이렇게 돌아서 가면 그 옆에 있어요.

이향자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어느 정도, 1인당으로 받았나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 성인, 개인, 단체 구분해서 받았거든요? 2016년도에 400만원 수익을 올렸어요.

이향자위원

그 입장료를 전혀 그냥 무료개방 하는 걸로…….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수생생물체험관을…….

이향자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조금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 관람하러 오는 학생들 숫자가,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좀 많아졌어요.

이향자위원

이용객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월별 체험하시는 체험객들의 수가 대충 관람료 받을 때 하고, 관람 무료개방 할 때 하고 변화된 거를 나중에 한번 연말 정도 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보여주시고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특별한 개정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자연휴양림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시설이나 그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소문이 지금 잘나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1인 기준 1만원 정도로 받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4인실은 4만원, 6인실은 6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관을 웰빙관으로 혹시 바꿔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체험관이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 숙박을 하거나 거기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숙박으로 같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체험관을 그렇게 다목적실로 바꿔서…….

이향자위원

그런데 40인에서 30인으로 줄였어요? 숙박을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40인으로 하면은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너무나 많죠, 40인으로 하기에는 많죠.

이향자위원

그런데 굳이 또 주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교육의 목적으로도 가잖아요. 그러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세미나도 같이 하는…….

이향자위원

세미나!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세미나 목적으로 가는 분들은 거기에서 숙박을 않고 주간만 세미나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40인에서 30인으로 이렇게 줄이면 40인은 불가능한지, 세미나를 할 때.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세미나는 또 세미나실이 저쪽에 딱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미나는 하고…….

이향자위원

이제 그쪽으로만 하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이쪽은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어디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걔들도 같이 짐도 풀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 바깥에서 또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이 굉장히 휴양림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또 1년 평균으로 보면 며칠 정도 사용해요, 지금? 계장님.
관우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쯤에는 아무래도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향자위원

그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연 사용하는 일수로 따지면 지금 200일이라든가 250일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관우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한 60∼70% 정도.

이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수기와 성수기로만 나누어서 요금을 약간씩 차별을 두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를 꼭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누지 말고 평일을 좀 저렴하게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를 지금 제가 묻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관우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계절별로, 월별로 비수기, 성수기가 조정되어있지 않고요. 평일은 비수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휴일 전날…….

이향자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게 아니라 7월, 8월 그때는 그냥 평일이고 주말이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수기로 봐야죠, 실은. 그리고 평일과 주말을 달리 운영을 해보면 저렴하면 평일에 가서 좀 쉬고 싶은 사람들도 가서 쉬기도 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현재 저희 요금은 좀 저렴한 측에 속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저희들이 한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이렇게 리조트, 새로 펜션을 이렇게 다녀봤던 분들은 오면 조금 시설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 서울이나 그런 곳에서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공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또 하루 왔다가 3일까지 연박해서 쉬고 가는 것도 봤거든요? 현재 요금은 적정하고 좀 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다른 데에 비하면 저렴한데 왜냐면, 평일을 놀리느니 조금 완주 군민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주말이나 이런 때는 경쟁이 심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인터넷에 조금 밝지 않은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접속 자체를 안 해요. 저도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이때하고 0시에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가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냥 평일에 놀리느니 좀 저렴하게 개방을 하면 이용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이거는 의견제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 지난주 주말인가 캐라반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용이 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전부 만족을 하고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뭐가 불만이냐면, 가로등을 일찍 끄던데요?
관우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가로등이요?

이향자위원

9시 못 되어서 끄던데요?
관우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휴양림 내의 가로등은 하나 끄고 하나 끄고…….

이향자위원

그 캐라반 있는 데. 캐라반 있는 데를 거기가…….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려면 허가를 받고…….

이향자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봤었고,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가로등을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을 9시 정도에 소등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캐라반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갈 때도 캄캄하고요. 그다음에 캐라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야영을 즐기는 목적으로 오면 10시, 12시까지도 야외에서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로등 소등이 너무 빠른 거 제가 몸소 느꼈고, 가서 해봤던 것이니까 그거 조금…….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1시간을 늘린다든가 검토해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그래도 캐라반 이용이 지금 성수기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딱 몇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등을 딱 해버리면 우범, 이를테면 그런 것도 안전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 지금 체험관을 웰빙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셨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요금은 변동이 별로 없고 숲속의집만 10인 거기만 조금 요금을 올린 거 그 외에는 지금 개정, 다른 거 변동사항 없으시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본문의 제3조제5호 보면 기존에 본문에는 대회의실이 빠져있었어요, 시설 사용료 정의에. 대회의실. 전에는 세미나실이었고만요, 이게. 여기는 시설 사용료 받고 있었잖아요? 세미나실도?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명칭만 바꾼 거예요,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장

명칭만?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기존에 세미나실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회의실을 명칭을 바꿔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왕왕 보면.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말이나 성수기는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또 여기가 굉장히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산림교육센터?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교육원 산림센터.
남용

서남용위원장

거기를 개관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산림축산과에 체육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계속 교육받은 사람이 이용했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죠? 이쪽은 이용할 수가 없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공간이 좀 더 없나요, 확대할 만한 공간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거기 좀 더 확대하고 우리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저번에 저희 조례 이거 할 때 군수님도 “거기다 유스호스텔 하나 지었으면 자연휴양림 찾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좀 부지가 마땅치 않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못 따라가니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 입구에 이제 좀 시일이 지났으니까 돈사,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 있죠? 한번 다시, 물론 이게 관광체육과 거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 휴양림을 관할하고 있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좀 내주셔서, 그래야 확대하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냄새도 나고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도 좀 제거하고, 또 시설을 늘려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 그 돈사 소유주분하고는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라도 이렇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