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 등의 내용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9조∼제18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9조∼제24조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검토사항,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25조∼제28조까지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우수 공공디자인 견학,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제정 시행에 의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계획이므로 완주군 경관 조례에 포함되어있던 공공디자인 관련을 조문을 삭제하고, 경관 시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호의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제1항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인 공사비 2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 시설 사업에 철도, 도시철도 시설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4항 중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같은조 제5항 중 ‘서면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소위원회에서’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였으며, 안 제37조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시기를 사회기반시설을 기본설계 완료 전에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허가 이전으로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44조까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지는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의 흐름에 맞춰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체육시설 내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 제기로 야구장 건설이 권역사업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농림부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된 야구장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결정 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용도 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군계획시설을, 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822㎢이며, 계획관리지역 23,684㎡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비봉면 내월리 377번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 23,684㎡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의 폐지에 따른 당초의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체육시설 22,896㎡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완주 청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 결정된 체육시설 부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를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도 천호성지로 올라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1.5㎞ 정도 가면 비봉면 면사무소가 있고요. 이 체육시설 부지에서 약 3㎞ 상부로 올라가면 청호성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리 삼거리라고 되어있는 데는 다리실 축제를 매년 해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2,896㎡를 체육시설로 결정 변경한 사항인데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게 당초에 원래는 농림지역 있었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입안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농림부에서 이것이 민원이 생기고 견해의 차이로써 다시 체육시설을 폐지해야지만 농업, 현재 농림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군유지가 현재 매입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하부하고 여기는 현재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