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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국섭 의원 발언

22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06-07

신국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봉준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4,206억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69억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2,783억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16억8,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1억4,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3건에 4억5,200만원이며, 이체는 총 173건에 544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군청사 증축 건으로 1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억이고, 지출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건에 80억6,400만원, 사고이월은 19건에 38억4천만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22억4,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6건에 14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8,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억8,200만원이며 미수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11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까지 30억2,9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 연도 8,20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29억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3,350만7천원으로 이 중 9억2,768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3,051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6억4,696만9천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6,150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2,20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768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내역은 총 232억3,051만5천원으로 216억4,697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5억6,15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2,204만2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8억7,749만3천원 중 17억550만5천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5억5,089만5천원 중 39억5,368만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7,40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30억3,615만9천원 중 127억7,6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7억2,998만7천원 중 31억7,813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4억8,741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3,598만원 중 3,297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0억2,204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790만원이고 예산절감 유보액은 1억5,262만5천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5,7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6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집행잔액 3천만원 이상을 발췌해본 바, 육아 및 기타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예산집행 기준에 맞춰서 국제화여비 6,300만원을 감액하여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U-City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미완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공모사업 추경예산 반영 및 사전 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시설비 4억7,392만8천원 중 총 2건이고, 사고이월은 AI 방역 전 직원 근무 등으로 인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6,909만원과 조달청 구매계약 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1,348만5천원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미집행 과다 발생에 관한 건입니다. 출산휴가 등 각종 휴직 등 긴급 결원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긴급 결원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액 발생 예상 시 결산추경에 이를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개선 건입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최, 운영실태가 미흡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및 통폐합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건입니다. 일부 추진계획 변경 및 지연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또 추경 시 미반영 되었는데 향후에는 정확히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건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명시이월 사업비 중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AI 전국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전 직원 방역 활동 투입 및 공모사업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절차 추진,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연도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검토 분석 건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해서 결산추경 및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 건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지표 설정 등을 통해서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여기를 보니까, 지적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지적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 지적 내용하고 유사해요.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지적 내용을 언제까지 지켜갈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예산 계획이나 사업을 정밀 분석했다라면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나오지 않겠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명시이월에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명시이월이 좀 적은데 그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에 이월 사유를 보니까 분리발주까지는 좋은데 모바일 앱 보안성 검토 등 계약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이월 사유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월 사유치고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조금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 이거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보면 계약절차, 계약절차가 무엇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지, 아니면 시급성이 필요 없고 중한 부분이 아니던지 이런 저기지, 이월 사유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거는 얼마든지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태여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킨 이유가 뭔가. 지금도 이거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올해?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완료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료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부서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거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계획 절차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해마다 지적사항 우리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온다. 정말 우리 중요한, 소중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놨어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조금만 더, 물론 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되는 쪽에 빨리빨리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명시나 사고이월 외에는 특별한 것이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결산검사 때 지적당한 것이 보면 위원회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잘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서 지적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2건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그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을 지금 장기근속자들 해외연수비 7,500을 세워줬더니 6,300인가요? 6,300을 지금 포상금으로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어렵습니다. 그 명예퇴직 공무원들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나마 6대 때 없었는데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을 하시고 이제 공무원 마지막 거의 접는 입장에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통 크게 이 해외 국제화여비를 세워줬는데, 4월 달에 이걸 지금 전용을 했어요. 4월 20일 날 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명예퇴직 공무원들 예산을 잘라다가 포상금으로 줬는지 저는 그게 대단히 지금 못마땅하고요. 그렇다면 4월 달에 이걸 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2015년도 말에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7,500을 세워주니까 이걸 4월 달에 딱 잘라다가 포상금으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포상금 수혜 대상자가 누구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퇴직자 지금…….

류영렬위원

퇴직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퇴직자 해외연수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 포상 관련된 우리 후생복지 조례 그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해서 그때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는 근거가 되어서 포상금으로 지금 전용한 부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포상금을 급여, 이게 지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상여금.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류영렬위원

국제화여비를 국외여비로는 편성 자체가 안 되나요? 될 텐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군이 제각각 해서 포상금하고 국제화여비 위주로 다 편성을 해서 했는데…….

류영렬위원

뭐가 문제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행자부 감사 때 포상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류영렬위원

포상금으로 지급…….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근거 없이. 그런데 조례상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류영렬위원

아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지급할 수 없는데 왜 포상금으로 또 전용을 해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할 때 당사자만 지금 지급할 수 있고 배우자는 못해주고 있잖아요? 포상금은요. 그래서 국제화여비도 지금 해서 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배우자는 지급할 수 없게끔. 국제화여비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류영렬위원

포상금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포상금도 지금 사실 배우자도 지급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담당 대상자만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포상금은 배우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포상금도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번에 배우자들은 같이 동반 안 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사비로 지출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관련된 자들만 지금 지급했고요.

류영렬위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여비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정책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지…….

류영렬위원

아니 이거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여비, 훈련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202 편성 목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배우자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회의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 훈련여비. 이거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국제화여비에? 202-04에다가. 뭐가 문제가 되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전용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자세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배우자는 쟁점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다음에 예결 때 공부를 해가지고 와보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용을 지금 202-04에서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갔냐면 301-01로 갔어요. 포상금으로. 그러면 이게 정책단위 사업 간에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예산서상에 어디로 간 거예요? 이 6,300만원을 어디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만 나왔거든요? 현재 이 포상금이, 아니 국제화여비 서 있는 거기에 정책과목이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예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이거든요? 세부사업에 조직 이게 나와요.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세부사업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것만 한번 답변해보셔 봐요. 301-01 목을 신설했는데 어디다 신설했는지. 전용을 하면서 어디다가 넣어서 뺐는지. 돈을. 그 예산서상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서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예산서를 보고…….

류영렬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예결 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는데 이걸 한번 공부를 해오셔 봐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96쪽에 나오는데, 이걸 서로 공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예산편성 지침 196쪽에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국제화여비는 우리 예산지든 본예산에 정책과목은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고, 단위사업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이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조직 강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포상금 과목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갖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이건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사례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편성 지침 196쪽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목으로 편성했는지 그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용을 해서 넣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결산서상에 안 나타나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책과목이 아까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 세부사업이 조직운영 강화인데, 여기에는 301과목이 없는데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지. 또 두 번째로는 다른 데에 넣었는지도 몰라요, 저 뒤에 보면 있어요. 뒤에 가면 포상금 과목이 302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집행했다고 하면 정책과목을 뛰어넘어서 한 것이다. 그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지금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예결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배우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7,500 넣어줄 때는 본인만 넣어줬어요. 예산서에 본인만 들어가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배우자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승인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의회 입장은.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연결시켜서 배우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갔다. 그런 논리를 갖고 전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 자체에 본인이라고 되어있어요. 본인 25명. 본인만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만 그때 해준 거예요. 그걸 충분히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용은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매끄럽지가 못하더라고요. 사고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에 지금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를 뭔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8,200을.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월 사유에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무관리비에 이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관련 예산이 이미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년. 매년 편성이 되는데 이걸 또 사고이월 시켜버렸어요. 이건 사고이월로써는 아니다. 차라리 불용으로 남겨서 다시 짰어야지, 2017년도 예산에 다시 넣어줘야 되지. 이걸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8,200을 얹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사고이월에 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죠. 받지만 이거를 본 위원도 그때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건너뛴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뭔 사고이월이에요, 교육훈련 과정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불용시키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넣어줘야죠.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냐면, 금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8,200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은 예산을 널널하게 집행할지 모르지만 예산의 집행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답변해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예결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충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직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여러 가지 AI라든지 그런 사정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갈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갔던 부분입니다.

류영렬위원

연말에 왜 안 가요? 갔잖아요, 간 거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계약은 했는데…….

류영렬위원

연말에 장소는 어딥니까, 대천도 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천은 안 갔고 이번에 연초에 갔죠.

류영렬위원

대천은 그때 2015년도에 갔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후에 갔죠. 그전에.

류영렬위원

대천도 가고 하여튼 가까운 데 부안 대명도 가고 그런 거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전에 갔었죠. 2015년도…….

류영렬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자체의 성격이 사고이월 시킬 성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금년도 예산 또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미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협상계약을 했었습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하고 계약 파기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월시켰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뺐어야죠. 사고이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20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 안 넣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안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넣었다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금년도는 이 목을 안 넣었다고요? 왜냐하면 사고이월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용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이 편성 지침을 한번 보시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중간 부분에 있으니까, 197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다가 넣었는지 지금 안 나와요. 301과목을 어디다 끄집어 넣었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산서에.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부 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결 때 보충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다른 거 자질구레한 게 많은데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좀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하시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항상 작년도 예산편성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게 하나의 준례로 몇 십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좀 생각을 바꿔서 여기서 한 번씩 지적받은 내용을 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쪽,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601억600만원으로 금년도에 전액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77억원 중 지출은 863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46쪽에, 그리고 세출은 결산서 102쪽에서 13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억9,800만원 중 27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7억7,400만원 중 6억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788억7,900만원 중 779억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5,8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2억3,300만원 중 31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9,9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7억7,300만원 중 7억7,300만원을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12억4,900만원 중 12억4,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877억원의 1.4%인 12억1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여 예산절감 2,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5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2016년 11월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을 위해서 1건에 3억7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예산 이체는 2016년 8월 8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아동복지과와 문화예술과로 이체된 보육사업 업무 추진 등 28건에 305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 상황 중 명시이월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 사업비 9,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19쪽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쪽은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3건으로 2015년도 말 17억7,500만원이며, 11억7,1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29억4,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3쪽까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의료비특별회계입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서 별책 512쪽, 그리고 517에서 518쪽, 524쪽, 529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26쪽 세부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차액금 등 11억8,200만원을 전액 완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11억2,300만원 중 10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 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는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수요예측을 좀 잘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매년 지금 그렇거든요? 국비 보조문제가 있기는 해도 너무 수요예측을 잘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안마기, 이건 좀 예산 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가볍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깊이 있게 받아들이세요. 안마기가 의원들이 참, 물론 결산하고 상관없지만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위원회 지금 회기 중이니까. 안마기가 지금 금년에 예산 섰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당초에 배분계획이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금년 연초에 군수님이 다니신 곳만 안마기가 갔어요. 우리 봉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읍면에서 연초에 어디어디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군수님이 가니까 그 자리에서 즉답 현장 민원 해결해서 거기만 줬어요. 그러면 뭐하려고 미리 배분계획을 세워요? 제가 만약에 과장이라면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어요. 틀림없이 군수님이 연초에 방문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민원이 나올 것이다. 가령 우리 안마기가 1억1,500 세웠던가요? 얼마 세웠죠? 100대 세웠던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50대.

류영렬위원

50대 세웠던가요? 50대분을 적정하게 보유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군수님이 연초 순시하면서 특별히 줘야 할 곳 같으면 한두 건 해주면 그거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 싶은데, 봉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연초에 어디어디 주기로 얘기를 하고 조정이 되었는데 군수님이 네 군데 가서 거기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즉답을 거기서 했잖아요. 신성, 우산, 그다음에 신촌, 또 한 군데 어디더라? 세 군데 갔던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수가 간 데는 그냥, 물론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군수님만 선출직이고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분을 할 때 안마기뿐만 아니라 편익 운동기구 배분할 때 군수님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들도 한 번쯤 뒤돌아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줘야죠. 군수만 가서 생색내버리고 의원은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리고 우리 이과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릴 때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 것은 무조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 넣어준 거예요, 안 따지고. 포괄 예산 넣어준 거예요. 원칙은 포괄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건데 편의상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편성해주면 그 뒤로는 군수 위주로 흘러가버린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전용은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행정과목 안에 있어서.

류영렬위원

아니 물론 행정과목이니까 당연히, 행정과목이어야만 전용을 하는 거죠. 출발은 거기서 당연히 하는 거죠. 정책과목 같은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1건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세부사업도 다르고, 지금 정책과목 간에는 맞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단위사업도 맞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전용 범위가 이렇거든요 과장님? 전용 범위가 이렇습니다.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 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 목 내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생계비 목으로 같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상에 지금 다르잖아요? 예산서 다른데요? 예산서 여기는 세부사업이 시설수급자고 전용 받아 간 데는 국민기초수급자고 달라요. 그다음에 통계목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고 받아 간 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좀 알쏭달쏭한데 이것도 조금 예결 때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주십시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의료특별회계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의료특별회계가 이렇게 보면, 수치상만 보면 잘 운영된다고 그럴까 어쩔까 그러는데 이거 조금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의료비특별회계는 지금 수납은 다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거기는 의료비로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하고요.

류영렬위원

그 의료특별회계가 이게 조금, 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냐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보상금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어서 조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의료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어서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9천만원이나 나간단 말이에요, 1년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류영렬위원

한 사람이 연봉이 9천만원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명이고만요.

류영렬위원

3명?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이 3명?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한 3천 정도 되는고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간제로 지금 하고, 1명은…….

류영렬위원

거기에 따른 의료특별회계는, 그러면 이 직원은 어디서 근무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장애인계에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구분을 여기 보니까 의료특별회계에서 인건비는 딱 떨어질 거 같은데, 여비도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예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의료 쪽으로만 여비…….

류영렬위원

여비 이런 것은 직원이 가니까 빠질 텐데, 이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애매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전용한 거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소관으로 기금이 참 많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기금을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늘어나요. 금년 같은 경우 작년도 말에 비해서 거의 반절 늘어났어요, 배가 늘어났어요. 양성평등기금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출연한 것만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3만9천원 늘어났고 노인복지기금은 1만7천원 늘어났고요. 어쨌든 간에 기금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금이 지금 50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50억이요?

류영렬위원

아니 환경위생과 치가 50억이구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29억.

류영렬위원

29억 정도. 29억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계속 기금은 늘어나는데 일반회계는 정말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등등의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채무변제를 해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세요. 기금은 매년 늘어나요 지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금 중에서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 여기에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단도 만들고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금액보다 지금 한 자활사업단에서 100여 명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자율도 낮추고 연체료 비율도 낮춰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올해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지급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금은 원래는 일몰제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일몰제입니다. 5년 단위로. 물론 법령에 근거한 것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기금 취지를 일몰제로 두거든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없애라.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효용성이 없고 활용성이 안 되면 없애버리라는 취지로 일몰제를 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말에 비해서 12억인데 2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여기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작년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니라 2015년도 말에서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일몰제를 둬서 기금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류영렬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을 좀 잘하고 통계 예측을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줄어든 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제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 온 대로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최등원위원

내시 온 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혹시 한계점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예를 들면 풀매기 같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실과도 서로가 틀리잖아요? 읍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사업들을 규정을 어디다가 둬가지고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뭐 공익형도 있고 시장진입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로 휴지를 줍거나 풀 베는 사업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아니 제가 사업들을 하시는 일들을 어르신들을 자주 보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시키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재난 쪽에서도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풀매기 같은 경우도 전에는 하천에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재난 쪽에서도 일도 좀 할 것이 있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재난하고 또 산림공원과.

최등원위원

산림 쪽에서도 하고 해서 지금 여기 군청사 앞에도 풀도 매고 그러고 있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우리 일자리 사업이 보통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시간 정도 하루에 합니다.

최등원위원

일반인들은 그런 시간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가면 좀 편하고 일찍 끝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성이 좀 나눠지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놉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놉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을 시키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놉을 시켜서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노동 강도가 좀 약하고 또 일하는 시간은 적고.

최등원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해요. 그냥 거기 가면 편하게 일하는데, 그 어르신들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항시 언쟁의 소지성이 좀 있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업자들 같은 거 선정해줍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안 합니다.

최등원위원

않고, 지금 이장님이나 경로당에서 선정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마을에서.

최등원위원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해주는 데 있으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마을에다가 무엇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업권을 따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면 조금 잘못된 것도 말을 못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행여 우리 직원들이 묵시적으로라도 그 업자 소개를 시켜준다든가,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잘 모르니까 견적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공직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런 데에 유념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하도 오래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참 많이 중요한데, 예산 이용·전용에서 29건, 약 300억 정도가 전용·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했다. 그리고 혹시 예산 전용은 1건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전용은 1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용은 1건이 있고 이용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체. 이용이 아니고 이체. 이체는 조직개편해가지고 보육업무가 교육아동복지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혹시 1건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생계유지 보장금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는 뭐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건 없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순수한 저기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생계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쓸 수 없는,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인건비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돈이 한 쪽에서 좀 부족해서 한쪽 치를 그쪽으로 보내서 한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해가 되고요. 집행잔액 현황에서 전체 870억 중에서 한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4%.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이것도 긍정적으로 양호하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다만,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보니까 너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그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시설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낙찰차액은 꼭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든 금액, 뭐 예산절감이랑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쭉 보니까 시설비는 불과 몇 건 안 되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몇 건 안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시설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센터 운영 해가지고 시설비가 7억5,9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1,005만9천원. 이상하다 이거……. 지금 집행잔액 낙찰차액은 그 금액별로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7억5,900에서 시설비로.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5만9천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 몇 쪽이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12쪽.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맨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중간쯤에 있어요. 여성문화센터 운영 시설비로 하는데, 이건 그러면 100%를 다 줬다는 소린가. 이건 입찰을 안 받았다는 소린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연말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월을 시킨 금액?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 이월 시켰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죠. 여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밑에는 또 시설부대 5,700을 그대로 잔액에 남겨놓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상당히, 뭐 금액이 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설비가 7억5,900인데 잔액에 보면 5만9천원. 그러면 이건 100% 그냥 공사를 줬다든지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빼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다시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검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적 안 받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연말에 왔다고요? 연말에 와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성진

이성진

여성가족팀장 명시이월된 금액이 2015년 여성문화센터 개관하면서 명시이월된 7억5,900이 작년 이월액이 완공되면서 싹 사용을 했습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그게 7억5,900…….

류영렬위원

그런데 무엇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왔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간주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그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셔 봐요. 어떤 예산이라고요? 어영부영 할 일이 아니고.
성진

이성진

여성가족팀장 2015년에 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총 12억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해에 쓰고 2016년에 7억5,900을 명시이월하면서 2월에 완공하면서 다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교육원을 개관하면서 건축비를 다 전액을 쓴 금액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운영비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7억5,900, 63만5천원인데요, 그 금액이 지난해에 2015년도 말에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이 비용을 다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5만9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류영렬위원

그게 불용으로 남았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까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와서 했다고 그러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예산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길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결산서 47쪽에 보면,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결산서 47쪽. 이거 가지고는 모르실 텐데? 그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 좀 보충설명을 해주실래요? 36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누리예산이?
그러니까 이 예산 현액 속에는 쉽게 말하면 36억이 올 걸로 보고 96억을 넣어놨는데 36억이 안 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60억만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과오납금 8,500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또? 그 누리예산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오납금이 8,577만7천원을 반납했거든요? 반납이 아니라 과오납금으로 아마 반환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가 왔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 중에 17쪽에 보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3억8천이.
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서에?
그런데 이게 3억, 총액이 그러면 얼마예요? 얼만데 이 3억8천을 이월시켰는가. 아니 왜 중투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투로 갔다 그 말씀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11쪽에 가서 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끝단 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 해가지고 시설비 2억7,700만원 서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어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네요?
이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뭐예요?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신축이죠?
봉동 둔산리 거기에다가 한번 해본다고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완전 백지화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미리 예단을 했더라면, 이게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뭐 보조금도 있어요?
국·도비만? 우리 군비는 전혀 없고?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국·도비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신임을 좀 못 받죠. 미리 예측을 하고, 방금 말씀한 것은 뭐 아파트 그리 간다는 사업은 뭐예요?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시공자가 모든 편익시설이나 그런 거까지 다 하게 되어있잖아요? 아파트 관리…….
아니, 민간 말고. 공익.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다 하게 되어있잖아요. 아파트 신축하면서.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을 부러워하고 우리 완주군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데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지 않냐. 이건 이 업무하고 무관하지만 르네상스 사업 해가지고 돈만 퍼줘버렸지, 사실 주민들한테는 또 잘 못한다고 원성의 소리나 듣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석연찮고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겠어요.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국·도비를 받아놨다가 완전히 백지화해가지고 반납한다는 거. 완주군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수상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우리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지는 못하지만 몇 년 정도는 우리 완주군 전체 수요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예측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할까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먼저 질의하세요.

류영렬위원

방금 우리 정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어린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할 때 그 지도를 그린 게 있어요. 어린이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1층 집행부에 문화예술, 1층 문화예술 뭐라고 하죠, 1층?
문화강좌실. 거기에서 용역 줘가지고 브리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로 잘 안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거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시설이 어디가 절대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그걸 지도로 그려서 그때 브리핑을 했어요. 용역 줘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시를 해야지, 용역단위로 가고 또 아까 LH공사 거기다가 복합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우리가 따질 것이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이 5,100세대면 5,100세대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 완주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문화강좌실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덜 필요하고 지도까지 그려줘가지고, 저한테 자료 있어요. 혹시 저한테 오시면…….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요시해야지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어느 지역이 필요한 시설인가를 알아요. 그다음에 아까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그거하고 같이 한번 보고 반납을 해야죠. 이미 다 끝나버렸지만, 2016년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논외의 얘기지만 인재육성재단 문제인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또 압수수색하고 했던데, 지금 개략적인 결과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안 되고 인재육성재단의 주무과장님으로, 엊그저께 신문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해 갔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군수님한테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안 해줘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 4억은 맞아요? 되돌려 받은 4억은? 언젠간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하여튼 인재육성재단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