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렬입니다. 완주군민의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은 79억6,067만5천원이고,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75억8,825만6천원, 총 예산 중에서 213억9,768만2천원을 지출하고 49억62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8,432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가 1,800만원, 예산절감이 9,167만5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3,5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9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에서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창작스튜디오 지역 연계 프로그램 사업 진행 중 간판 설치 제작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행사 관련 시설비로 1,9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91건으로 2016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의해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체육과로 91건을 이체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로컬디자인 조성사업 등 7건으로 이월액은 29억4,360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9건으로 이월액은 19억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은 6건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미집행· 과다 발생, 예산편성 정밀 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의 최소화 검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의 미집행액에 대한 분석,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 등입니다. 향후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완주학 사업과 후대에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1차 정례회 시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방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원의 소재 개발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공연 상품 발굴 및 주민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또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위한 도서관 시설을 확대하였고 삼례예술촌과 더불어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완주군 문화시설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여왔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겠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외수입에 우리 재산 임대 수입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탁이나 이런 거 줘가지고 그런 수입들이 어디로 잡혀지나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재정관리과에서…….

최등원위원
재정관리과에서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은 7건 있고 사고이월은 지금 총 9건이거든요? 9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전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시겠어요? 1,920만원짜리 그 전용에 대해서.
용렬
문화예술과장 상관에 예전에 면사무소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예술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민과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 정비라든지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과목을 바꿔서 전용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딱 우리 첨부서류를 보면 7건, 9건, 쉽게 저희가 지금 딱 나오는데 이 전용이나 이체를 보면 125에서 138,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밑에다가 설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딱 보면 나오는데 전용이나 이체 관련해서는 밑에다가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뒤쪽에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서 문화의 집 관련해서, 물론 결산이지만 작년부터 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그 도서관도 곧 착공이 되고, 그런데 도서관에다가 문화의 집을 복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5층이든 6층이든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주민들 관련해서 문화나 예술 쪽에 향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뭐 시설을 새롭게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윤수봉위원
그렇죠, 땅도 없고.
용렬
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라 방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방문해서 관리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한 네 칸, 세 칸 있는데 옆에서는 기타치고 옆에서는 뭐하고 하면 상당히 이게 소음 때문에 서로 짜증도 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헤쳐 나가시게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하게 짧은 거 몇 가지만. 우리 문화예술과 보니까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4.6%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방금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에 유사한 동일한 사업 내에서만 전용을 하지, 거기에 벗어난 것은 예산 전용을 할 수 없거든요? 지방재정법 49조에 있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작은 미술관 지원 해가지고 창작스튜디오에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창작스튜디오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상점 간판을 바꾸는 사업은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의 취지는 작은 미술관 박물관에 창작스튜디오와 지역 사업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그 말하자면 주변의 상가 건물 간판을 갖다가 교체하겠다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렬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계셨던 예술가를 통해서 지역의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위에 상가 활성을 통해서 간판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창작스튜디오와 지역주민들 연계사업, 이거하고 상가 간판 바꿔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지지 않냐. 분명히 예산 전용이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을 동일한 사업 내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상가 간판을 바꿔주는데 스튜디오하고 저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도 상당히 뭐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체한 건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6천만원 있는데, 5억600만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연 사유를 보니까 사업 편입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편입용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보류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미리 그 사업 선정지, 대상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무데뽀로 말하자면 행정에서 여기가 좋겠다 해놓고, 일단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시체험관 판매시설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또 조성사업 신축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신축공사, 이 설계해서 말하자면 공사 기일 내에, 그 일정 기일이 있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공사가 어떤 공사이길래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뭐 설계를 늦게 했던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공사기간은 원래 금년 3월까지였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공사비가?
용렬
문화예술과장 공사기간이. 그런데 겨울철에 동절기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겨울철 동절기로 인한, 이렇게 해야죠. 동절기는 말하자면 12월 10일부터 2월 중순까지인가요?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지, 뭔 공사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공사 기일을 잘못 정했던지, 말하자면 준공 공사 기일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월 사유를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만 딱 보면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하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비단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이 이렇게들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또 반복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세한 것은 건건이는 제가 우리 예결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가 조금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2018년도 예산에 본 위원은 제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 군비에 차지하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의 3% 가까이 돼요. 전체적으로. 조직별로, 성격별로 보면 16%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 쪽하고 합치면. 과 단위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그 이월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군금고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예산을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을 뿐이고 급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의 경우는 처음에 예산할 때는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요. 그 의욕은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시켜버리고 또 불용으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문제는 정말로 2018년도 예산 짤 때 정말로 한번 건건이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금년에 2018년도 사업 예산을 넣었을 때 정말 이거는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매번 보면 문화예술과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2018년도는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정말 꼼꼼히 한번 봐야 되겠다. 사례로 지난번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체육과하고 나누기 전에 작년도 모 일간지 신문에서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 다시 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조금 톤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모 일간지에서 류영렬이를 깠어요. 그런데 그 해에 바로 1회 추경 때 다 걸러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스스로 추경 때 다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왜 칭찬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담으로 웃고 말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 한번 걸러보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그건 간곡히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좀 유념하시고,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할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부터는 이 행사성 경비를 갖다가 대폭 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뭔 행사를 하는데 막 1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냥 그 돈 사장시켜놓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딱 묶어놓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좌우간 여기서 대답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잘 하겠다고 해서 예산 통과 다 시켜주고 나면 그 뒤에는 자꾸 애먼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좌우간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4,702만8천원이며 22억5,702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96억9,545만1천원 중 156억6,372만3천원을 지출하고 36억2,39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782만5천원입니다. 이어서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782만5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5,271만1천원, 예산절감이 6,468만1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4,522만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521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는 2016년 8월 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과로 이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 그리고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매입 미협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은 동네 체육시설관리,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이월액은 3억6,265만8천원입니다. 2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3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다 절감, 예산절감 그러시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쪼간이 있네요? 무슨 일을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못했나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할까요? 건이 지금 몇 건 있는데요.

최등원위원
대표적으로 만경강 생태환경 투어 개발사업.
재열
관광체육과장 만경강 생태환경 투어 코스 개발 이 사업은 사업비를 지금 1억을 세웠는데요. 뭐 스토리 맵 제작 지도하고, 제작은 했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교량에다가 표지하는 그 표지판은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휴게시설을 저희가 예산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하천변이다 보니까 익산청 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그쪽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저희 군비 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겼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죠? 모악산 축구장.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모악산 축구장은 2016년에 완료할 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당초 예산이 지금 2억3천만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설계나 이런 일상감사, 주민 여론들을 듣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사 착공해서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예산대비 설계가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윤수봉위원
그 주민들 의견이 어떤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등도 해서 여러 개 달아주고, 그 위치도 지금 4개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 구조가 지금 그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양쪽 사이드로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위치 변경 관계하고 등 구조 관계. 그다음에…….

윤수봉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
재열
관광체육과장 완료는 지금 했습니다. 이월해서 금년 3월 달에 완료는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완료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시설사업소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축구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체육 부서에서는 사업 구상해서 새로운 시설사업은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이 완료되면 그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관련 부서로. 그러면 축구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딱딱하달까 인조잔디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칩을 새로 깐다든가 이것은 체육관에서 하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

윤수봉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새로운 운동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신규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

윤수봉위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같이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계 용역 시 주민들한테 용역 결과 보고를 한번 공청회를 하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왜 모악산 축구장 조명시설을 주민들에 의해서 설계 다 끝내놓고 하다 보니까 공사 시행 중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변경했다. 이 말씀인가요? 방금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용역사 통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항상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해 달라,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확보 더 해서 해 달라 그런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좀 적게 잡혀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못 미쳐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조율하는 과정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참 특이하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엉뚱하게 잡아놓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자체, 군에서 자체로 하는 행정절차가 있고 도하고 같이 협의하는 행정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절차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설계도서 할 때는 공사기간, 준공날짜, 다 설계서에 포함되어서 나오거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번 문화예술과도 동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랬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항상 동절기를 대비하거든요? 이게 지금 몇 월 달에 설계를 했고 몇 월 달에 발주를 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사유는 충분히 그거까지 고려해서 설계도서 납품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참 아쉬운 것이 방금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 각 부서들이 금고만 살찌우고, 얼마든지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연차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말하자면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차라리 이런 사업들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부담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것을 하면 이런 이월 사고는 안 나지 않냐. 이것을 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종목 아닙니까. 무데뽀로 이렇게 막 예산을 확보해놓고, 말하자면 이월 사유를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엄청난 사업비가 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뒤처지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계수가지고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과 공통인데 우리 관광체육과도 20%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에요. 합쳐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5분의1이 예산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유야 대개 보면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그 이런저런 사유를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의 몫이고, 그걸 헤쳐 나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기관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의 20%가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이건 예산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짤 때는 굉장히 좀 주도면밀하게 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보면 자본지출이 27%가 이것도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건 좀 보충설명을 해주실래요? 한 36억이 이월되고 2억5천이 집행잔액인데, 자본지출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이월 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건 설명해주실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집행잔액은 전체로 따지면 한 4억700만원…….

류영렬위원
아니, 자본지출만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자본지출은 2억5천인데요, 대개 집행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보류 내지는 취소한 사업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또 집행잔액 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25%가 이월되는데 자본지출에서 25%, 36억이 지금 이월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셔 봐요.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6쪽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6쪽.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36억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 말씀해주시라는 얘기죠?

류영렬위원
큰 틀에서만. 뭐 계수가지고 여기서 지금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 36억이 25%에 해당되는데 이 많은 비율의 포지션이 어떻게 해서 이월되는지 큰 틀에서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뒤에 있는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주……. 그쪽을 설명드릴까요?

류영렬위원
명시이월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명시이월도 보면 말이에요, 크게 자본지출로 넘어갈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 있는데 여기에 크게 자본지출로 넘어갈 만한 게 없거든요? 이거 설명을, 지금 파악이 안 되었으면…….
재열
관광체육과장 건건이 말씀 드릴까요?

류영렬위원
아니, 큰 틀에서만 얘기해주시라니까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큰 틀에서요?

류영렬위원
자본지출이 왜 이렇게 25%가 이월되는지.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획전시관 추가 조성하려고 예산 설계비 세웠습니다만, 그 사업은 2차 사업 때 같이 하려고 추진 안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 생태…….

류영렬위원
그거 1,500뿐이 안 되는데.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1,500만원뿐이 안 돼요. 술 박물관은. 1,500뿐이 안 돼요, 1,500.
재열
관광체육과장 집행잔액 4,200인데……. 주가 지금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류영렬위원
그게 이 자본지출에, 36억에 들어가 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21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22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중에서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명시이월이 10억원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로 2억2,500이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왜 어느 경우는 사고이월로 하고 어느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이건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겨버리고, 어느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겼는지 그건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이요 당초에 설계비 지금 3억8천이 201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류영렬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10억은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류영렬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2015년이 3억8천이고 2016년이 10억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명시이월되고, 뒷장에 22쪽에 보면 또…….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명시 한번 시키고 난 뒤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류영렬위원
같은 해인데요 이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같은 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2015년도 치고, 그다음에 10억짜리는 2016년도에 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산이? 그 얘기라면 논리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안 맞는 거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10억이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이걸 설명해 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시설비고. 그런데 어느 경우는 명시이월 10억을 시키고 또 어느 경우는 2억2,5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 이거를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과목이 다르다든지 통계목이 다르다든지 하면 후딱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게 3억8천이 당초에 2015년도에 세워졌잖아요? 당초에. 2015년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류영렬위원
2016년도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다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류영렬위원
3억8천에 대해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일부 집행을 하고. 2억2,500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3억8천에 대해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데요? 어떤 시설비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 자체가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이라니까요? 똑같이. 편성 목도 똑같고 세부사업도 똑같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사고이월 시키고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 시켰는가, 그게 본 위원이 후딱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편성 시기가 2015년도하고 2016년 틀리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아, 이 사고이월은 그러면 2015년도에 3억8천만 선 거예요? 이거를…….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명시시켜서 사고까지 시켰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산 회계연도가 다르네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0억은?
재열
관광체육과장 10억은 2015년…….

류영렬위원
작년도에 선 것을 손을 못 대고 넘긴다? 그 얘기입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삼례 비비정 관광열차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었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

류영렬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가?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제가 아까 축구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13개 읍면 중에 축구장이 없는 데가 어디죠 과장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축구장이 없는 데가 지금 용진…….

윤수봉위원
용진하고……. 글쎄요, 이게 시설사업소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축구장이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쉽게 보면요. 지금 65만이 전주보다 더 많아요 우리 완주가. 저는 항상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전주는 예를 들어서 완산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 아중리 체련공원 세 군데로 나눴거든요? 그러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쪽 덕진, 여기 아중리.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작년에 비봉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관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용 현황을 보면, 제가 나중에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아마 축구인 몇몇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산낭비다. 과에서. 그러면 용진은 어차피 이제 복합적으로 체육센터가 생기니까 그런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3∼4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 만들어놓고. 제가 볼 때는 축구팀 말고는, 상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 축구팀 말고는 전혀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련 과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월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족구장, 족구장이 지금 어디를 말하는가요, 이 족구장이?
재열
관광체육과장 봉동 완주군 게이트볼장 거기…….

윤수봉위원
거기가 몇 면이에요 족구장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족구장은 3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면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체육센터가 설립되면 이 안에도 족구장이 들어가요 혹시?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안에도 종합적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아직 큰 틀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종목이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윤수봉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족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요? 그쪽 축구팀들이?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쪽도 일단 관리는 시설사업소가 하니까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일단 잘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시설도 그래요, 만약에 이쪽으로 족구장이 크게 조성이 된다면, 저 뒤편으로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족구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뭘로 또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중화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너무나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정말,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용은 않고. 뭐 멀다고 이용 않고. 면민의 날 할 때 2년에 한번 써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차피 예산이 몇 십억씩 소요되는 거니까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파크골프장 그거 만드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공원시설 내에서 공원으로 같이 가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큰 틀에서 어떤 공원조성 계획 내에다가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니까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삼례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삼례 게이트볼장은 저희 군유지하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쪽은 저희 돈 들여서. 그런데 교육청 부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것을 언제부터 협의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지금 공문도 발송해서 했는데 그쪽 일정이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빨리 요청을 했거든요, 연초부터? 그런데 그쪽 사정이 좀 해서 지금은 이제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틀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빨리빨리 그것 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진행을 속도를 내서 해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7,799만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1,22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억9,791만3천원이며, 이월액은 2억3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43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7,799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2,921만9천원 중 1억2,325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96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로는 12억8,864만1천원 중 12억1,638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7,225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으로는 2,180만원 중 1,944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중 23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억7,260만원 중 1억3,883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2억3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76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모두 집행잔액은 8,434만7천원으로 이 중 예산절감액이 5,3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5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자들의 적법 여부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인허가 법정 요건이 다소 발생되어 대상자 변경 과정 및 공기부족으로 2억3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한옥 건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밀 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상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 분석, 세외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 소홀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추후 한옥보조사업 대상자들의 사업 지연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사업 의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징수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도내 최초 선정과 스탠딩오피스 도입 등 획기적인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억제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가 지금 공히 마찬가지인데 세입은 정말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세입분야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뒤쪽에도 25쪽에 보면 있던데, 건축 이행강제금이 한 1억7,500이 지금 미납이에요. 한 6.3%가 미납이거든요? 전체 세외수입 미납액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입분야가 지난번에 이건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건지, 혁신도시에 개발부담금 이 문제는 언론에 보고된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우리 송과장님이 보고서는 정말로 참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건 보고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 이 세입문제를 결론을 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이 결산하면서 이런 등등에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건축 이행강제금이 재정관리과의 세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합민원과의 건축계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갈 건지, 이렇게 계속 과년도 체납까지 해서 몽땅 많은데. 이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개발부담금 문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냥 넘어갈 건지, 그건 대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건축 이행강제금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당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는 다 했습니다. 하고 재정관리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행정적 절차를 다 했다 할지라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징수해야 할 저희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저희 건축 업무가 전주시를 제외한 완주가 건축 허가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건축과를 신설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계 직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량이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새벽 출장 내지 같이 일체적으로 다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건축계 직원들이 나가서 또 징수에 독려를 하고 있고 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게 징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은 이것은 사실 현행법에 저희가 이것은 일단락, 저희가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제기한 혁신도시 사업 범위 외의 것을 사업비로 인정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전라북도 공문서하고 LH 공문서하고 쭉 제가 검토해본 결과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행정상으로. 행정상으로 다 했던 사항이니만큼 제가 볼 적에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지금 부과한 대로 가는 것이고 그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범위 밖에를 공사비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행정심판이랄지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모를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1조7천억 공사 중에서 그때 보고서를 보면 약 한 213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예정되고 우리 군으로만 들어올 돈이 한 76억이라는 돈이 된다는데, 이거를 방금 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개발공사의 의견만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냉정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북개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1조7,893억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익금은 우리 군에 낼 것은 분명히 내고 해야죠. 우리가 완주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 이익을 남겨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 군에서 귀속시킬 이 세입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전북개발공사의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북개발공사 논리에 설득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말로 우리가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10억 받으면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그거는 소송의 다툼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관련법을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불리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개발공사만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자. 받을 건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어차피 2018년도 이걸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기면. 그때 제가 한번 보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고 11월 중에 납부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월까지 특별한 뭐 행정적 절차 내지는 행정심판 내지는 다른 법적인 소송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11월 중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하고, 7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