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4일 동안 예비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목차 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33억2,220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3,125억7,262만6천원, 실제 수납액은 3,064억921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1억6,341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 예산현액은 653억9,775만원, 지출액은 611억8,747만5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7,642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3,38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33억2,220만7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이 860억2,490만원, 세외수입이 605억4,655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조정교부금 등이 140억, 보조금이 10억9,759만1천원, 보전수입 등 1,606억5,315만7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53억9,775만원으로 인건비가 464억1,399만5천원, 물건비가 37억4,499만4천원, 경상이전이 2억1,044만4천원, 자본지출이 144만5,331만7천원, 보전재원이 6억7,500만원으로 인건비가 71%, 자본지출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3,384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3,819만3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11억9,078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6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등 1억5,689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등이 1억1,831만7천원,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3억500만7천원, 직원 등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2,545만4천원입니다. 다음 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및 운주면, 용진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87억8,307만8천원 중 62억3,65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으로 6,132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6억7,355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운주면 및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22억4,154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82억7,398만5천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742억3,701만3천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42억9,558만7천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조1,782억1,541만2천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2억1,799만4천원에서 2016년도에 취득 등 14억3,711만6천원, 처분이 1억3,774만7천원으로 12억9,536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5억1,73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정밀 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과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지방교부금 세입결산 미흡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22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16년도 조직개편 대비 군청사 증축사업으로 2016년 1월 29일 예비비 승인을 거쳐 4억9,37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는 타 과에 비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0.18%, 상당히 양호하게 잘 집행을 했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방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10억800만원이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했어요. 10억800만원인데 이 결손 처분한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 특별사유가 있으면 한 가지만 이렇게……. 10억이 결손처분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전체 10억 중에서 무재산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행방불명이 한 3,800,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한 1억8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해서 결손 처분한 것들이 한 2억6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웅배
박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 세입의 사항별로 시효가 다 틀린가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5년?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 결손을 하더라도 5년 지나도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재산 조회해가지고 다시 또 하면 우리가 저기를 합니다. 징수를.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고만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짧게 한 가지만.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 주민센터 관련해서 이월된 건가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또 있는가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소양면은 금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개청할 예정이고요. 지금 용진은 토지매입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운주도 현재 토지매입 진행 중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를 건립하다 보면 대부분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자꾸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이제 의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 주민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욱더 치밀하게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토지주나 또는 지역에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하게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토지매입이 저희들이 원래 읍면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거든요? 소양도 마찬가지고 용진도 마찬가지고. 운주는 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사전에 동의를 다 받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결정까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데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평가금액하고 실거래 금액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해요. 어차피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또 그리고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이제는 완주군이 주민센터를 건립하면 한 몇 십 년 동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주차장이나 관련해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넓게. 삼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러죠?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다른 읍면도 그렇게 조성을 해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에 지금 세입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중인데, 그 세입 문제는 예산결산 때 제가 깊이 있게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검토한 세입분야에 보면 세입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것은 예산결산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아까 결손처분 10억을 얘기했는데, 저는 결손처분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못 받을 건 허수가지고 있지 말고 털어내자고 하는 주장인데 문제는 그 시효소멸로 지금 한 게 있어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있죠?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한 1억8천 정도.

류영렬위원
그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한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지금 시효 중단시키는 제도가 없나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를 발송하면……. 독촉장을 보내면 그게 시효중단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효중단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무체재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어떻게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효 문제만큼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참가신청을 해가지고 배당금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도 선행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뛰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아쉽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효소멸로 인해서 못 받은 것은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시효소멸만큼은 좀 보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았어요. 한 9억2천 남았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전체 토탈 인건비가 그렇게 남았어요. 잔액이.
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5억…….

류영렬위원
지금 토탈로 보면 기간제 등등 싹 해가지고 한 9억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짤 때 그거는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매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거든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 중에서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까지 해서 했는데 5억1천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결산서에 지금 9억2,700 남은 걸로 해놨다니까요 여기는?
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기간제까지…….

류영렬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토탈 그렇단 말이에요. 토탈 그렇다는 얘기니까 재정관리과만 보지 말고 인건비는 지금 가령 기간제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세우죠?
영선
재정관리과장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있죠.

류영렬위원
어쨌든 결산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전체 인건비적으로는 한 9억2천이 남았어요. 하여튼 그거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비비 집행한 거 저는 도저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어저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증개축 문제하고 물품구입 등등 해가지고 5억 써가지고 4억 얼마 집행을 하셨잖아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본예산을 냈을 때에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하는 자료를 이미 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청사 증개축 문제는 이때 왜 안 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2016년도 예산 짤 때 2015년도 말경에 예산계로 넘어간 자료예요. 물론 그때 전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러면 이때 이미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정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해가지고 물품구입 등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개편이 되어서 물품 구입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청사 증개축 문제는 안 들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본 위원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 6천만원 섰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가볍게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이미 청사 개편에 따라서 물품구입 6천만원 섰으면 우선 그걸로 쓰고 나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6천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 빼다가 또 4천 얼마 치 물품 구입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이게 8월 달부터 추진이 되었어요. 이걸 보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공·사석에서 수차 얘기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도 11월 말에 2015년도, 아니 2015년도 11월 말에 다음 달 한 달 가면 69명이 부족한 9만5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 증개축 예산을 안 넣고 예비비 갖다가 1월 달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 정황상. 그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왜 지체상금 때문에, 이것도 말이에요.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이 지체상금 때문에 물려준 거예요. 이미 발주는 8월 달에 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11월 달에 중단시켰거든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납품기일 일주일 남겨놓고 이거 공사 용역 중지 시켰어요. 그건 다분히 의도성인 거예요 이거. 안 그래요? 이미 당초에 이 용역 발주할 때 용역 납품기간을 일주일 남겨놓고 용역 중단시켰어요. 그러면 용역 받은 이 회사는 이미 이게 유인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일주일 후에 납품해야 되니까 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유인가는 모르지만 중단시켜가지고 3월 달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물론 전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습니다만, 이거 저는 오경택 과장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분히 문제 있어요 이거. 이건 왜 문제 있다고 하느냐, 두 가지예요.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이 용역 관계가 추진이 잘 안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중단시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문제점 제기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유인물이 다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일주일 후에 납품해야 되니까.
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 저도 1월 달에 와서 그걸 봤는데요, 그때 당시 내부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중지를 내려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납품받아서 했어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청사 증개축 계획을 8월 달부터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이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면 예비비 쓰지 말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죠, 얼마인가는 몰라도.
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저기한데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청사에 대해서 증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 용역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가 2015년도 12월 31일 날 음성군청을 갔다 온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시급한 조직개편은 잠종장 내에 임시 사무실 또는 문서고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별동 증축이랄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한다고 이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판단할 때 현 청사에다가 증축한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문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잠종장 내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그래서 물품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그 물품만 요청한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왜 학술용역을 줬어요? 용역도 이걸 학술용역을 줬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학술용역이란 말이에요, 지침상 이렇게 되어있어요. 학문분야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용역이에요. 이게 청사 증개축 하는데 무슨 학술용역이에요. 이거는 수의계약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안 따지지만, 이건 정말 다분해요. 학술용역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잖아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분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여튼, 이번에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범위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따지겠습니다만 학술용역 준 것도 그렇고, 따라서 수의계약 준 것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품기간 일주일 남겨놓고 용역 중지시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결산 범위를 벗어난 얘기지만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지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예요. 이미 이거는, 전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예비비 쓰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예측 외의 지출과 초과 지출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반론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2015년 11월 말에 이미 69명만 더 있으면 9만5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자면 그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본예산에 넣었어요. 물품구입은. 그런데 왜 청사는 안 넣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다.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우습게 안다. 여러분 이건 부당이 아니라 위법하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위법하기 때문에. 부당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위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봤네요. 이건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편성 지침을 전용 범위를 한번 보시면 401목에 애매한 조항이 있어요. 조금 전용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게 좀 이현령비현령 하는 조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왜 이걸 한번 대안 제시를 해서 예결 때 와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미 시설비 401 목에 여러 가지 것이 세부사업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론 시설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서에 가서 좀 애매한 조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조금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이미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다른 시설비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전용의 여지는 없었을까. 이건 제가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알려줄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는 한번 서로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96쪽이에요. 이 편성 지침 196쪽. 이건 가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후단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잘못인 거예요. 저는 이거 된다, 안 된다 결론은 안 냅니다.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직개편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21억7,172만4천원이고 실제 수입은 21억5,172만4천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1,923만1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06억6,6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결산서 207에서 220페이지 쪽에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3건에 8억4,074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2건에 3억9,3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은 보조금 55페이지 쪽에 있고 세출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1억7,172만4천원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3억1,923만1천원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1,842만6천원이 되겠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목별로 별첨과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해서 시설비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 7억6,074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다음에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해서 완주군 비오톱지도 제작 1억2,910만원,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6,4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없고요,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2억3,263만7천원이 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9억1,2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11번입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정밀 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의 미흡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유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72만원을 집행했고 428만원은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 보전 연구 용역비는 비오톱 지도제작 용역비 1억2,900만원으로 2017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 5억원은 삼례에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수 분뇨 축산관리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및 참고인 출석자가 없어서 신고포상금을 미집행한 것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은 축사 빗물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미만 미집행 현황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7억7,074만원은 2017년도에 6억2,297만1천원은 집행했고, 잔액 1억4,776만9천원은 사업비로 전향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3,48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오수 분뇨 축산폐수 관리비, 하천 지하수 수질관리 등 50% 이상 미집행 사유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 후 예산 편성하겠으며, 사업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전년도 2015년도 명시이월 추진사항은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자연생태 보전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 용역비,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 용역비 등으로 용역 기간이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세밀한 분석 후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미집행 시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 최소화 검토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는 기금이 2개 있는데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6년도 조성액 2억3,263만6천원이 조성되었으나 조성액이 미흡하여 계속 적립 중에 있으며 올해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을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이 돈은 완주군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미집행에 대한 검토 분석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포기했던 사업이고,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2,500만원은 산업단지 악취시설 지원업체의 사업계획이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오류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설정 오류로 지적되었는데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표 산출에 있어서 목표량을 6.25㎏로 정하고 성과는 7.84㎏로 보고서에 되어있는데요. 비율로 평가했을 때는 120% 초과 달성했다고 되어있는데 폐기물이 늘었는데도 성과를 125%로 평가한 것은 잘못 적용된 것으로 정확히 환산한다고 하면 75%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과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입니다. 민원발생 건수로 지표를 정한 바 이는 민원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정하기 어려울 것임, 민원발생 건수를 지표로 정하려면 전년도 발생건수를 목표로 정하여 민원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당했는데요, 2015년도 산업단지 악취 민원 발생 감소 목표가 50건이었고 2016년도에는 노력해서 40건으로 지표 설정한 것은 적정하게 수립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전년대비 20.5%가 증가했습니다. 완주산단 악취 민원 적극 대응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고, 완주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서 만경강 수질 보전에 앞장섰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되고요, 요식업소 등 지도점검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잘못된 반성할 사항으로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이 12억3,400만원, 집행잔액이 24억1,8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요. 지금 지적 내용들을 봤을 때 미집행 현황들이 많이 있어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전액 못 쓴 것도 있고. 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유기성 폐자원 가스 그건 당초에 음식물 처리장을 삼례에다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삼례에 기존에 설치된 기초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추진도 않고 지금 음식물 처리장을 거기다가 만들면 삼례에 더 큰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장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에너지 바이오센터 그것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검토해보니까 철도 밑으로 가스가 지나가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는 지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등원위원
유기성 폐자원은 음식물에 대한 내용이고만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축사 빗물저장탱크 이런 경우는 원래 당초에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업자가 자부담의 부담을 느껴서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최등원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으로 자부담을 그쪽에 주고 있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자부담 비율.
재봉
환경위생과장 비율? 50대 50입니다.

최등원위원
50대 50?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신청을 했을 텐데.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공문도 했는데…….

최등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미집행된 거 내용에 대해서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충분히 그 사업에 근본적으로 생각이 없는 사업들을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하지 못할 사업들을 우리는 국비까지 확보를 해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꼭 있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최등원위원
필요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새롭게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건 더 저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경과는 특히나 제가 들어보면 별도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그걸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천 싱그랭이 거기도 한번 뵙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제가 안 만나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줘서 그러는지, 제가 그런 거까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보겠지만 저도 타당성이 되어야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자기 개인적인 일로 해서 이렇게……. 안 만나본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정확히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잡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직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재봉
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산단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잖아요? 당초 공사비가 52억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2억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또 2억2,400만원이 이월액으로 남아있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당초에 52억6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그거 찾으셨어요? 우리 계장님 빨리 자료 좀 주세요. 잘 못 찾으면 제 설명만 듣고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당초에 52억으로 해가지고 비점 저감시설 하는 것을 삼례 공단 청완초등학교 옆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했고 집행잔액이 1천만원인가 남은 금액일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15억1,9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52억 중에서, 이 공사는 다 완료되었는가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52억, 처음에 공사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15억1,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공정에서 거의 30% 정도, 29%가 과다 계상을 했던지.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52억 예산 편성했었는데 입찰차액만 남고 다른 것은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15억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결론이에요. 자료가. 그러면 52억 중에서, 거기는 뭐 부지도 샀는가요? 땅?

수질보전팀장 예, 샀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땅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하면 설비 낙찰차액이 89.58%에 따르면 최고로 저가 낙찰되었더라도 한 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5억이 남아있으면 당초에 뭔가 너무 과하게…….
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52억 중에 2015년도 예산 얼마, 2016년도 예산, 15억 중에 2016년도 집행하고 나면 그 잔액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공사비가 52억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15억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간단하잖아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15억이 2015년만.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다가 이월액이 또 2억6,400이. 15억중에서 2억6,400을 또 이월시켰잖아요, 사고이월로.

수질보전팀장 최종적인 것은 2017년 준공하고 1억3,100만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억3,100만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2억 중에 2015년도 지급하고 나니까 이 15억이 남고 2016년도 지급하고 나니까 2억…….
웅배
박웅배위원
2억6,400.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남은 거예요.

수질보전팀장 2007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서 집행이 되니까 1억3,100만원 남았습니다. 회계연도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를 회계연도별로 뽑다 보니까 15억이 나온 거죠. 회계연도별로 뽑다 보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15년도면 저기 해버리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라면서요. 당해 연도 예산현액에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쓰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5년까지 합쳐버리니까 여기는 숫자상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결국은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전체 중에서 지금 2017년도로 넘어오는 2억6,400까지 하면 1억5천 얼마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52억 중에, 결재를 52억 해가지고 했는데 부분 정산 기성을 해서 2015년도에는 나갔고 2016년도에 계약했던 거 중에서 사고이월 시킨 부분, 그 1단계, 2단계로 해서 공사발주를…….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2억6,400이 사고이월로 되어서 넘어왔어요. 2017년도로. 그러니까 2억억6,400 빼면 12억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수질보전팀장 아니,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최종 집행은,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재봉
환경위생과장 총사업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집행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회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나머지 2017년도로 넘어오는 거.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회계연도.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서류가 좀,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되니까 안 맞는…….
재봉
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집행상황을 별도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것도 없고, 이해는 되지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또 존경하는 류영렬 위원님이 한 말씀하시려고 준비하는데…….

류영렬위원
잘못되었다니까요. 윤과장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그러면 완주군 예산 2016 결산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답변이 맞다고 한다면 완주군 결산 잘못한 거예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파트별로 계약을 하다 보면 1차 연도에 뭐 했고 2차 연도 했으니까 당해 연도에, 2015년도에 다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웅배
박웅배위원
이해는 된다니까요. 한 단위 공정에서 말하자면 건축 골조 부분이 있고 기계 설비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발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6 회계연도 결산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말하자면 중복되어서 넘어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 또, 경천 싱그랭이는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 중인가요? 완료되었어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2016년도 치는 완료되었고요. 2017년도 치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용역. 총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사업계획 용역이요? 그러면 잘못되었죠. 이렇게…….
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마스터플랜은 종합 사업계획은 수립되었어요.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당해 연도별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으라고 그래요. 환경부 쪽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하는 그 사업, 큰 틀에서 그 사업을 2017년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면 자기네 심사 받아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하는데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 2016년도, 2017년도 그때그때 총괄 설계하는 전체 용역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재봉
환경위생과장 큰 틀에서는 용역이 나와 있고 세부사업 실시설계에 의한 사전 검토 승인을 해준다는 차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꺼번에 설계 프로젝트를 않고 2016년도에 설계해가지고 그거 또 마무리 짓고, 또 2017년도에 다시 또 일부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계속이 아니고 단일 공정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 우리 여기 3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를 결산서 첨부서류 쪽을 좀 정리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결산서라고 하니까 결산서만 보면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산 첨부서류 579쪽, 결산 첨부서류 585쪽, 이렇게 딱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결산서가 아니라 결산 첨부서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물론 이게 지금 결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같은데 여기 보면 이걸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읽어봤어야 될 거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거든요?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아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과년도 체납액 정밀분석 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미납액이 없잖아요 여기는.
재봉
환경위생과장 있어요.

윤수봉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길래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 미납액이 있는데 저희는 적어요. 우리는 크게 좌지우지할 금액은 아니고요, 소수 금액입니다.

윤수봉위원
그중에 세외 미납액이 많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적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징수율이 적은…….

윤수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가벼운 거 하나, 이건 법적 근거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윤과장님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폐기물처리기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정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인지, 아니면 개별 법령인지.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 같으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있을 것이고,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 그건 이따가 법률적 근거만…….
재봉
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만 알려주세요. 근거 법을. 근거 법 몇 조인지. 아니면 없으면 아마 지방자치법 142조에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그거인지. 그러니까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인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윤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완주군 결산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가령 예산현액이 1천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쭉쭉 집행이 얼마 나올 거고, 가령 500억을 집행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비가 있을 것이고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속에. 쉽게 말하면 불용예산이에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금년도. 그래서 금년에 지금 254억인가 잡았는데, 잡았어요 이미. 금년 2017년도 예산에 잡았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29억이 펑크 났어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255억 속에 이미 이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환이.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15억이 뒤에 보면 집행잔액, 아니 이월되면 2억6,400 속에 들어가 있다. 아니, 2억6,400이 이 15억 속에 들어가 있다. 지금 그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재봉
환경위생과장 52억 중에 15억 얼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년도 2015년도에 지급했고, 그것이…….

류영렬위원
아니라니까요, 자꾸 고집피우지 마시고. 그러면 이걸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15억은 254억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기획계에서 이미 금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 때 잡아끌어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 15억은 15억이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 서류에 만든 거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맞아요. 거기에 이론 갖지 마시고, 이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예산결산 큰 문제 행위라니까요. 완주군 전체 총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게 토탈이에요.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걸 총괄한 것이 거기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2억을 놓고 본다면 52억이 예산현액이잖아요? 이미 이거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뭐냐? 2015년도 넘어온 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현액 속에.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현액은 과년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얼마 집행하고 이 15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15억을 집행잔액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이월되는 게 또 있잖아요. 2억6천. 이걸 감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월은 이월대로 해놓고, 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했다면 이거 중복 계산된 거죠.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않죠. 그러니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총액에서 회계연도별로 당해 연도 2015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15억을 여기다가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수질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환경위생과장 별도 내용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빼내고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질보전팀장 이거는 집행은 제대로 되었는데 저기만 잘못되었으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산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제 얘기가 맞아요. 이론 달지 마세요. 맞아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이게 연도별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이 2억6,400을 여기서 털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대로 한다면. 집행잔액에서.
재봉
환경위생과장 맞아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잡힌 거예요, 2억6천이. 여기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많은데 지금 성과제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바로잡으신 것은, 이거 바로잡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성과주의 예산 쓴 거. 끝 분야에 있어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그 125%, 75%…….

류영렬위원
이게 10몇 쪽에 성과주의 예산 잡았잖아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걸 지금 정정 조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겨서 좀 생소한 분야일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지표가 한 61건 되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들이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군수가 그거 시정 조치하고 우리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 질문은 뭐냐, 그냥 이 보고서로 정정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애매해요. 정정을 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오류를 발견하면 군수는 자치단체장은 정정하고 정정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냥 성과보고서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아마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초기라서 그런지 좀 정착이 안 되었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봉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비점오염 있잖아요? 이게 몽땅그려서 지금 여기에 보면 9쪽에, 9쪽에 한번 보세요. 아까 그거하고 같이 연속되는 건데. 9쪽.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9쪽하고 13쪽하고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 아까 2억6,400이 남았잖아요. 이월되었잖아요? 비점이.

수질보전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9쪽에 중간에 보면 이 예산이 전체 몽땅그려서 2억6,400이라는 얘긴지. 9쪽에 보면 비점오염 3건이 있어요. 세 꼭지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이월시켰다는 건지 그것만 조금 설명해주시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에 2억6,400 이월한 거하고 아까 9쪽에 넘어와서 이 3건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질보전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영렬위원
예.

수질보전팀장 이게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집행 예산이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그 공간 입구에 진입도로 개설이 되면서 2017년도로 공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번갈아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집행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1억3,100만원만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수질보전팀장 2억6,400이…….
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류영렬위원
9쪽에 한번 보세요, 9쪽. 거기에 보면 비점오염 시설 여기도 시설비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니까 차치하고라도.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또 있어요. 비점.

수질보전팀장 그것은 아까 5천만원짜리 사업자 포기한…….

류영렬위원
이거는 별개예요, 완전히?
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별개예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2억6천이 아까 15억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고만?

수질보전팀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이번 결산보고가 제가 의회에 드리는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3억5,112만7천원으로 이 중 33억5,097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쪽, 세출 예산현액은 89억7,239만2천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지출액은 84억8,408만9천원이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8,0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85만3천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3억5,097만8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2,206만2천원 중 7억238만3천원을 지출하고 1,967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물건비는 13억6,886만원 중 12억7,775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11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1억5,136만1천원 중 50억2,766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2,36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억4,066만6천원 중 13억8,685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8,045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7,335만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은 8,944만3천원 중 8,942만8천원을 지출하고 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785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4만원, 예산절감이 3,475만5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7,398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3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입니다.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1,215만7천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입찰잔액 1,214만1천원,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1,371만3천원입니다. 8쪽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비 9,135만4천원, 9쪽을 넘어서 10쪽에 신종 감염병 대응 장비구입 집행잔액 884만원, 그리고 한방진료사업 약품 구입비 1,905만원입니다. 11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집행잔액 985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 분 1,070…….

류영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거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선
보건소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페이지가 다른데요?
현선
보건소장 지금 큰 타이틀만, 잔액이 좀 많은 걸로……. 페이지가 안 맞아서요? 금액이 많은 거 기준, 1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1천만원.
현선
보건소장 그다음에 11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집행잔액 985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분 1,074만6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13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으며, 13쪽 다음 연도 이월 상황 중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치과 유닛 의자 외 구입비 1억4,685만원은 조달청 규격서 및 세부사항 조정 지연으로 연내에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하여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3,360만원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금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사고이월과 14쪽 계속 이월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전 실과소 및 읍면 공통사항으로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당해 연도 지출 잔액 과다 발생, 그리고 17쪽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성과보고서 오류 발생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현황을 조사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2016년도 성과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국비 37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영양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치매관리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소장님께서 완주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보건진료에 앞장서서 일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현선
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온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방금 아까 이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체면 저 체면 업무는 업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온정주의에 제가 강한 사람이다…….
현선
보건소장 예, 결산보고에 부족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아까 그러니까 서두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업무는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 지금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현재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현선
보건소장 지금 3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요, 그다음에 4월 14일 날 이전 신축 제안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와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5월 19일 날 제안서 발표 및 심사를 했는데 지금 기 건축사로 아마 당선작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보건복지부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어요?
현선
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어떤…….

류영렬위원
아니, 그 보건소 이전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예산 좀…….
현선
보건소장 예, 해결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선정되었어요?
현선
보건소장 예, 3월 18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자부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조 받잖아요? 안 받아요?
현선
보건소장 보조요?

류영렬위원
예.
현선
보건소장 보조 받습니다. 37억.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그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현선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이 37억입니다.

류영렬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방비만 플러스해서 추진하면 되네요?
현선
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27억이 왔고, 내년도에 10억이 올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네요?
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우리 박소장님이 업적 남겨놓고 가시는고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나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심사위원인가가 이론을 제기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 보건소 아니었어요? 그 삼봉지구로 옮기는 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현선
보건소장 심사위원이 아니라 배심원 얘기가 나온 건데요,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서 부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요? 부결시켰다고?
현선
보건소장 그거는 부결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제안으로 지금 설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결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부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니 물론 제가 볼 때는 귀속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귀속력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군민배심원제의 이분과인가 거기에서 지금 안건을 올려가지고…….
현선
보건소장 지금 화산에 계시는 분이 고산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부결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니 이게 귀속력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아요. 않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런 정도는 군민 배심원제에 상정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해야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군수 공약사업 등등을 묶어가지고 배심원제에 올렸는데 이거 좋냐, 마냐,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올리니까 부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현선
보건소장 절차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거 여기서 부결되었다고 추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느 누구가 집행부에서 그 배심원 위원들 설득을 잘못한 거예요.
현선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가 그건 그것대로 가고, 부결된 건 된 거고, 추진은 추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현선
보건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현선
보건소장 설계 공모까지 마쳤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잘못했다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짧게 한 가지만.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월사업 중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360만원 그 내용을 보면 2016년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선
보건소장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했는데요, 그 연령별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왔고 그 시기가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우리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게 지금 어린이 인플루엔자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현선
보건소장 지금 이월한 것이 어린이 인플루엔자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인플루엔자인데 그게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현선
보건소장 애기들이요? 36개월에서 6세까지.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명칭을?
현선
보건소장 그냥 어린이 인플루엔자로.

윤수봉위원
인플루엔자예요? 그냥…….
현선
보건소장 어린이용인데 용량을 좀 적게 줍니다, 애기들한테는.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등원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최등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등원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등원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최등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대로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