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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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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결산안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위법성과 합법성, 사업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7,216억1,535만원으로 예산현액 7,333억2,932만원보다 117억1,397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대비 121억2,039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억642만원이 많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인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2억8,983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143억6,299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세외수입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계화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세입예산과 세입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363억2,462만원 수납되었으나,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3억4,217만원, 하수도 3억4,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1억4,824만원, 농촌 소득사업 1억2,901만원 등 총 9억6,543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소극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징수로 수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도 요구됩니다. 17페이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1억3,014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0억93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억2,079만원입니다. 세입결손처분은 2015년도 8억4,232만원보다 1억6,702만원 증가한 것으로 완주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산조회와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8페이지 미수납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51억5,535만원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32억2,197만원으로 이월액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바, 더욱 철저한 납세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6년도 잉여금은 1,371억8,185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31억8,462만원, 특별회계에서 239억9,72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25억원으로 2015년 255억원보다 11.7%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25억원 중 15%인 35억500만원 상환에 그치고 있어 채무 상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660억7,123만원으로 일반회계 424억8,043만원과 특별회계 235억9,0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우리 군 평균 11.88%보다 높은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비율 또한 우리 군 평균 6.09%보다 높은 부서 역시 세부사업별 불용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6년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424억8,043만원으로 전년도 372억2,735만원 대비 52억5,308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좀 더 면밀히 예측·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 전용은 총 9건에 5억5,895만원이며,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이체 362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결과입니다. 24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집행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총 240건에 828억2,459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24.4%이며, 전년 303건, 1,307억9,218만원 대비 63건, 479억6,75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월액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26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액은 59억7,836만원으로 전년도 말 56억2,513만원보다 3억5,3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20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38억4천만원보다 35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순세계잉여금 225억원 중 실제 지방채 상환액은 35억500만원으로 잉여금의 15%에 그친 바, 채무 상환에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총액은 총 9종에 97억6,698만원으로 기초생활기금 등 6개 기금은 12억3,588만원 집행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평균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조례 정비 등을 통한 운용 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370,307건에 재산가액은 2조1,782억1,541만원으로 전년대비 968건, 699억4,14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267억7,218만원 증가, 공공용재산 429억9,106만원 증가, 기업용재산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2016 회계연도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 사업 총 68개 사업에 예산현액 256억362만원이 편성되어 85%인 219억6,3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50%인 111억9,996만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2,565만원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등 9건에 8억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인 바,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금고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기금 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지역 통합재정 통계보고서, 결산검사 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216억1,53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44억3,349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1,371억8,18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828억2,45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8억1,063만원을 제외한 465억4,66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852억9,07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21억611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1,131억8,46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28억2,45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7억8,813만원을 제외한 225억7,19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3억2,46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3억2,738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239억9,724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2,250만원으로 239억7,47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6억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억6,719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44억5,481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250만원으로써 44억3,231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7억26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1억6,019만원으로써 195억4,243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533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 우리 군 자산은 일반회계 3조1,339억6,552만원, 기타 특별회계 48억2,036만원, 기금회계 117억2,905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92억5,846만원으로 우리 군 총자산은 3조2,097억7,339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410억8,369만원, 장기 차익 부채가 168억3천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703억5,418만원을 포함하여 총 부채는 1,282억6,787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815억552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2,513만원으로 2016년도에 5억3,666만원이 증가하고 1억8,343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9억7,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238억4천만원으로 2016년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35억5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 말 채무액은 20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의 총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액은 7,216억1,535만원이며, 지출액은 5,844억3,349만원으로써 잔액은 1,371억8,1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11쪽, 세입·세출액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억5,969만원, 당해 연도 증감액은 21억7,446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2억3,415만원입니다. 다음은 609쪽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은 88억8,409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억1,877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2억3,588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9종에 97억6,69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재산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82억7,398만원이며,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742억3,701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2억9,558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조1,782억1,541만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2억1,799만원으로 취득으로 14억3,711만원이 증가하고 1,301억3,774만원의 물품이 처분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5억1,736만원입니다. 이어서 843쪽 지역 통합재정 통계보고서입니다. 지역 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보고서로써 지역 재정통합 결산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과 자치단체의 출자기관인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출연기관인 완주 인재육성재단, 온고을 로컬푸드, 완주 문화재단의 총 세입은 7,325억3,469만원이며, 세출은 5,937억313만원으로 결산서상 잉여금은 1,388억3,156만원입니다. 자산은 3조2,652억5,327만원이며, 부채는 1,787억8,69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최등원 대표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미집행 과다발생을 비롯한 14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2016년도 재난관리 관련 평가 수상 전국 최우수와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 활성화 등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제가 좀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대신에 각 실과에 할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전체 과장님들, 우리 완주군청에 아주 핵심이신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느낀 점이 좀 있어요, 제가 의원생활 한 3년 해보니까. 우리 군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3대 주의에 빠져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느껴보니까 첫째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대충주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대충. 그런데 저같이 꼼꼼한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적당주의의 성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적당히 딱 넘기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주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 3년 해보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호흡을 해보니까 대충주의와 적당주의, 기회주의가 만연되어 있더라 하는 아쉬움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이 구각을 좀 벗어나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벗어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방채 채무를 한번 갚아보자 저는 그 얘기예요. 속 시원히 갚아보자. 그 논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완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는데 지금 안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기금운용안도 없고, 기금운용안을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금 출납원은 관리업무 담당이 각 과에 있는지 아니면 예산계장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이 당해 조례 2조에 보면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물론 종전에 지방재정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빼내고 이쪽으로 왔는데, 거기에 봐도 지방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를 터놨는데도 지금 이행을 않고 있고, 또 하나 현황별로 봐도 14개 시·군 중 6개 시부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만 채무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군부도 8개 시·군 중에 거꾸로 완주, 임실, 고창 부안만 있어요. 없어요, 다 갚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채무비율을 한번 볼까요? 우리 소병주 과장님, 우리 완주군 재정의 채무비율이 건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부의 평균 채무비율은 1.76이에요. 우리 완주군은 3.3이에요. 배예요 배. 군부만 놓고 보면. 시부는 왜 높냐, 익산하고 군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덤으로 올라가는 거뿐이에요. 군부는 평균 채무비율이 1.76에 비해서 완주군이 3.3이거든요. 배가 높지 않습니까. 갚아나가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한번 볼까요? 금년도에 이자수입, 그 이자 지출된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 안 했는데 2015년도의 예를 보면, 그 우리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33억을 줬어요. 돈 들어온 것은 보니까 24억뿐이, 아니 15억. 그러면 배예요, 이것도 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이자는 높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자는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갚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몇 가지 이 논리를 제시해서 갚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무를 우리가 줄여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참모님들이 군수님 보필을 해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얘기한 대로 정말 역대에 알뜰한 군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 완주군의회도 협조를 해서. 그래서 우리 건전한 완주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는 3년 동안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례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이 한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혁신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실과장님들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말이에요, 우리 전 예산현액에 6%거든요? 불용예산액이 424억이 되는데, 이게 비율로 보면 한 6%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불용이에요. 그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예산 승인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뼈다귀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말이에요, 행사성 예산을 좀 줄여주세요. 행사성 예산이 2015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지출액이 221억인데 작년도에 402억이에요. 181억이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전체 행사성 예산이 1조1천억입니다. 완주군은 여기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 1조1,423억이 행사성 예산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402억이 행사성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주군에서.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7년도의 경우는 익산시는 줄었어요, 행사성.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은 거꾸로 늘어났는데 익산시는 줄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맨날 행사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체적으로 집행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골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다 아시니까. 그다음에 사업비적 성격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681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이게 9%가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12%가 넘어갔어요. 예산 전체의 12%.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런 등등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 이거 많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10%가 남았어요. 민자 보조가.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첫째 수요판단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사업 집행에 각 실과장님들이 소극적으로 하셨던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조잔액이 한 10% 남았는데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내놓고 싶은데, 2018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꼭지꼭지 그냥 개조식으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수치적으로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이 매년 반복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매년 인원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수요인원 판단을. 따라서 남고, 국고보조 반납해야 되고, 도비보조 반납해야 되고, 각 과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 과의 사업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대안을 한번 내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페널티 준다면 거부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선택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 결산을 해봐서 정말 이제까지 지적된 사례가 적다든지. 예컨대, 집행잔액이 적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아주 예산운용을 잘 했으면 페널티 주면 안 되죠. 공무원들한테 불이익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역선택을 하자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깁니다. 인센티브는 뭐냐? 성과금도 절대 반영도 해보고, 그다음에 근무평정을 할 때도 반영을 해보고 이런 등등의 제시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선택인 인센티브를 줘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예산 운용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기별로 아니면 적어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반기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냉정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컨대, 분기별로 어려우면 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반기 언제 하느냐? 추경예산 직전에. 가령 6월 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한번 냉정히 해봐서 정말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건데 그걸 과감하게 추경 때 반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인 지적사례가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 100%는 어렵겠습니다만 줄여나가자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다 보면 완주군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예산집행과 편성에 모범인 시·군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군수님도 예컨대 주례보고 받으시고 월례보고 받으시고 확대간부회의도 하실 건데, 어느 한 번은 예산집행에 관해 받는 거예요. 어느 한 번은. 가령 반기든지 월 말이던지. 이때는 다른 구체적으로 구질구질한 거 필요 없고,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예산집행에 관해서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라, 하면 여러분들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갑이라는 사업은 이건 어렵겠습니다. 뭐 을이라는 사업은 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이런 등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겸허히 털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남으면 반기에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반기라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입해서 쓸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제가 두서없이 개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몽땅그려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현상들이 2018년도 예산에는 정말 녹아들어가서 2018년도 예산은 정말로 한번 알뜰한 예산을 짜보자.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좀 편성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걸 또 근거로 해서 열심히 심의를 해서 2018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제가 서두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그 대신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제가 절약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2016년도 결산검사 해당 소관별로 많이 보고를 들었는데, 단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재산관리를 잘해야겠다. 이건 일반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니까 당해 연도 699억4,14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쭉 지난해를 돌이켜 보니까 뭔 사업을 하려다가 그동안에 정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라든지 변경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묵혀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경강 생태 숲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봉동 마그네다리 옆에다가 땅을 매입해놓고. 또 수십 년 전에 삼례 재래시장 한다고 해서 땅 매입해놨다가 방치해놓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요. 또 봉동 구만리 땅을 이렇게, 방치해놓은 땅. 이것을 가만히 현재 시중 은행 금리로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냐.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못하든지, 이와 같은 사업들을 빨리 결단 있게 해서 사전에 계획 변경된 그 땅들을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활한 재산관리를 해야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파탄나 버려요. 다행히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상황이라 누구도 이런 상황들을 책임을 못 진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조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기 것, 자기 재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겠다. 물론 공유재산관리 조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로 끝나지 말고 상황 판단을 빨리 인식해서 그런 땅들이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매각해서 한 푼이라도 그 이자수입이라도 거둬들이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일제조사를 전체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해가지고 집단화단지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도 매각 토지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상당한 처분도 했고.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지적보다도 앞으로의, 정말 이런 관리를 잘해야만 우리 완주군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 완주군 부채가 한 200억이 넘죠?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지금 순차적으로 매각도 하고 그러지만 큰 덩어리, 소소한 것보다도 과감하게. 수십억씩 주고 사들인 그런 토지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처리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 재정이 튼튼하고 내실 있는 그런 살림살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결산이 지금 아마 세 번째 같은데 결산을 할 때마다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같은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끼리 비교해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얼마만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는 전년도 실적을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은 2015년도에 비해서 근 50%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약 20%, 계속비 이월도 약 20%, 이렇게 실적을 많이 냈어요. 반면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85%가 증가를 했어요. 또 일반회계 집행잔액도 약 12%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 중에 결손 처분한 것이 2015년도에는 약 2억 정도였는데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무려 3배가 늘었어요. 6억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뭔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년도하고 자료를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떻게든 전년도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각 과별로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건수하고 합계만 나오기 때문에, 혹시 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정말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이것만큼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과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들. 그리고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건으로 딱 묶어서 하지 말고 각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놔두면, 이 실리는 것이 기왕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면 그만큼 일을 덜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꺼려해서라도 더 신경도 쓰고 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검토보고서에 다 싣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면 예산편성 후에, 결산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별로 목록 같은 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결산서에다는 담기는 어렵고요. 만든다면 별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능하기는 한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확 보이는 거니까 더 좀 열심히 하면서 성과 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은 아까 앞서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승진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꼭 좀 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면 기왕에 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항상 애쓰시는지 알지만 사람 욕심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앞을 내다보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혹시 우리 복지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겠어요? 우리 결산검사를 하는 그 목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해보셨나요?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국가나 지방이나 그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 1년의 살림살이가 계획의 예산이라면 그 집행한 결과, 이것을 분석하고 또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꾸준히 말씀하신 잘못 집행한 거 반성하고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이 결산 회기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죠, 지적을 위한 결산검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게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에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해마다 겪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것들이나 시정 요구하는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모델이 되어서 정말 그런 반복된 사례를 줄이고자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좀 많이 과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산검사나 아니면 중간평가 같은 것을 실과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좀 미리 검토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시키면 우리 군민들이 시급한 사업 같은 것이 중간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불용액을 방치해가지고 사장된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은 시급한 상황이 있어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추경재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쓰고자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돈 쓰기도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이 과다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처럼 행사성 예산 줄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줄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건전한 우리 완주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 2016년도에 결산검사 이 의견서를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정말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많이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정말 칭찬을 많이 듣는 우리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고 한번 바람을 말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317억8,739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95억2,565만3천원, 특별회계 222억6,174만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3건에 9억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내역은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으로 2회에 걸쳐 2억8,981만원, 조직개편 대비 청사 증축에 따른 군 청사 증축으로 5억원,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1,029만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금 총괄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결산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업무 분류를 어떻게, 그래야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별로 기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9개 기금이 있어요. 9개 기금이 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을 보면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고 법령과 앞에 3조 조례인데, 조례에서 이미 연장해놓은 것은 그때까지 해라, 지금 그렇게 부칙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법 부칙을 한번 보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2016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법률과 앞에 3조 조례인데,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건 의무적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조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기금이 지금 있어요. 우리 기금이.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 42조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이게 명칭이 지금 자활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법이 이미 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된 지가 언젠데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물론 실장님 잘못은 아닌데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활기금으로 명칭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기금관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거 잘못되었어요, 그거 바꾸셔야 되고. 물론 소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9개 기금 중에 법령에 근거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법령상 불비점인데, 이 기금운용계획 이거는 우리 의회에 별도로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2016년도의 경우는 우리 의안번호 210번으로 올라왔어요. 작년 2015년도. 올라와가지고 2015년도 12월 11일 날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기금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안 올라오는지, 그거는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첨부서류에만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이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별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금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가 가령 전체 총계예산 예산현액에 보면 7천억 속에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별도인데, 그야말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예산인데 그냥 결산은 몽땅그려서 결산서 본예산에 넣어준 것이 아니고, 이 본예산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첨부서류에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첨부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 결산에 대한 보충적 자료라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기금은, 여기는 없는데 첨부서류에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승인해줘요? 이걸 승인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승인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 승인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금년 2017년도 결산을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행자부도 잘못이 있어요 지금. 이게 법의 불비점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여쭤보시던데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회에 승인해 준대로 그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이 되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결산이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의회에서 2015년도 말에 승인해준 그 예산이 그 흐름대로 집행이 되었느냐의 그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우리가 지적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고 이렇게 흐름도가 그러는데, 이게 안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예요 이거. 이거 우리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아마 각 시도, 시·군·구가 공히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괄부서인 재정관리과,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현재 실제적으로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할 거예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예산결산 지침을 줄 때 부속서류에만 넣어놨어요. 첨부서류에다만. 본예산 여기다가는 안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서 그걸 승인해주는 것이지, 예산서 짤 때 첨부서류를 가지고 승인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2017년도 결산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기금은 아까 법률 조 없는 거 그거 보시고, 부칙 한번 보시고 털어낼 건 털어내서. 터는 게 아니라 통합.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하라고 되어있어요, 원래가. 통합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관련 실과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건의 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AI 이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지역에 6개면 쪽에는 여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닭을 필요한 만큼씩 관리해서 하고 있는 영업장소도 많이 있고 개인들도 알 하나씩 내먹기 위해서 관리하고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 수 미만은 다 지금 살처분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키우던 거 살처분 한다는 게, 큰 농가들은 또 이해하지만 적은 농가들은 그 부분이 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자체마다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이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보상가를 뭐냐면 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차이 두는 거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보상이 되어야 닭을 처분한 농가들 입장에서 또 영업장 입장에서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액을 좀 적지 않게,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닭에 맞는 금액,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행정도 고생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한번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예비비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도 중간결재를 거치는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협조란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협조란에다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요즘 해마다 보면 예비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알고 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거나 또는 사업비 쓰고 부족했을 때 쓰는 거잖아요? 있는 사업비를 먼저 쓰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불가피한 경우…….
남용

서남용위원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경우도……. 있는 거 소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니까 물론 나름대로 거기서 꼼꼼히 계산하겠지만 중간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거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피치 못할 어떤 부득이한 그런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세심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고 본예산이라든가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각 과에 이번에 쭉 보면 행사성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다 참고하시겠지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행사성 경비 줄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경비를 우리 군민의 경제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사업성으로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그래도 줄인다고 노력해서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줄였는데, 보니까 노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206억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4,069억9,1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2,783억2,600만원이며, 지출 결산은 2,516억8,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1억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4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3건에 4억5,2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3건에 544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군 청사 증축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원, 지출액은 4억9,300만원,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23건에 80억6,400만원, 사고이월이 19건에 38억4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22억4,100만원, 이월사업은 총 46건에 14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8,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은 11억8,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은 11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까지 30억2,900만원을 조성하여 당해 연도 8,200만원을 사용하고 2016년도 말 현재 29억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건의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임위 때 제가 얘기를 못해가지고, 짧게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상당히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보면 전통놀이 관련해서 세시풍속 일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통문화 계승 보존 차원에서 그런 거 하는 것들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세시풍속 관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 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에는 사실 동네에서 돼지도 잡고 떡도 해서 동네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세시풍속 하는데 다 손 벌리고 있어요. 세시풍속 하는 건 좋아요. 동네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동네에서 떡도 하고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사다가 이웃주민들 주고 하는 것이지, 군 문화재단 보조받아가지고 거기서 100% 다 충당하려고 하면 이건 세시풍속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제기차기 한다고 하고, 저 동네에서 달집태우기 하고, 저 동네에서 망울치기 한다고 하고. 그러면 다 돈 100만원씩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이거 저는 그래요. 세시풍속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달집태우기 하는 것도 좋고 제기차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동네 주민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한 60% 부담을 하고 군에서 한 40% 보조를 해줘야지. 제가 계획서 보면 거의 다 군에 150만원, 200만원 보조받아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세시풍속 한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뭐 마을별로 하던 면 단위별로 하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십시오. 세시풍속 하는데 우리 완주군 돈 보조받아다가 막걸리 사고 돼지 잡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동네에서, 그 주체에서 한 60% 정도 부담을 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다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총비용이 300만원 드는데 자부담으로 우리가 한 200만원 하겠다, 그런데 100만원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몇몇 계획서를 보면 그냥 아예 우리 군 보조금 갖다가 다 돼지 잡고 막걸리 받고 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분명히 2월 달이 되면 세시풍속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좀 우리 문화재단이나 또는 우리 문화예술과로 서류를 각 단체나 동네에서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상임위 때 잠깐 과장님께……. 사회복지과도 결산이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결산이니까 바른길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지금 행사도 많이 있고, 좋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전에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우리가 식순에 의해서 축사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은 우리 군수님이 하시고 2번은 우리 의장님이 하시잖아요? 물론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국회의원이 하시고 의장님이 나중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의장님이 안 오면 혹시 누가 축사를 해야 되나요? 부의장님이 해야겠죠, 당연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장님도 안 가고, 부의장님도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하시는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의장님이 안 오시고 부의장님이 안 오시고 그랬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행사의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제 지역행사보다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군민이 선택해준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때 만약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못 오시면, 저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에 갔을 때 의장님, 부의장님이 안 오시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주무계장이 있어요. 사회는 그 단체에 사무국장이나 총무가 보겠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 사회단체 총무나 사무국장은 그런 의전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이 안 오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못 오시면 그 의원 중에 대표로 누가 한 분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 한다든가, 자치위원장이 한다든가, 산업건설위원장이 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도 우리 자치행정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우리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각 가정에 보급하는 거 말하는가요, 아니면 전체 그걸 관리하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들한테 재택 장비…….
남용

서남용위원

보급하는 거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보급하는 건데요 그게 항상 해마다 지금 집행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업체에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 장비가 좀 특수장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해마다 그렇게 장비 구입비가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뭐 뾰족한 대책이 없나요?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이월되는 상황이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제 앞으로는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보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보급 않는다는 얘긴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중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일주일에 3일간.
남용

서남용위원

일주일에 3일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일간 내지 4일간. 한 3시간 내지 4시간. 하루에.
남용

서남용위원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만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정부 정책으로 일하는 날수가 정해져서 늘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에 또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수가 너무 적으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로회관에 태양광 설치하고 있잖아요? 보면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개소 정도 남아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의 경로당이 지금 심야전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 데는 태양광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지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하고 나서 지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태양광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고, 하여튼 항상 지역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그 지역에서 영세민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세민 분들이 사실은 다 노약자들이고 또 나이를 적게 드셨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세민을 다시 재선정할 때마다 사실은 불안해하고 뭐 형제 부모 이런 분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같이 사는 형제도 사실은 도움을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밖에 나가서 사는 형제들이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그다음에 예산에서 보험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탈락을 시킨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애로사항을 많이 제가 들어봤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상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리라고는 보는데 좀 더 좋은 대책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 선정할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책정하기 위해서 부양가족들의 소득을 전부 보고 수입이나 그런 거를 전부다 책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소득이 많거나 그러면 부모들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부에서 부양 의무제를 갖다가 조금 완화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탈락하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어떤 소득 기준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긴급복지나 그런 걸로 다른 방법으로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정말 가족들이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당한 분들 수급자분들은 막막한 상황이고 또 연세 드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영세민들에 대한 선정, 재선정 이런 거 할 때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혹시라도 위원님께 누가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또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홍보 내용을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 출동해서 설득도 시키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제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경로당에 아까 태양광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자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해야 돼서 우리가 군비 투입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작년까지 지금 태양광을 조사해서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경로당이 또 있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다시 한 번 올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운영비 전기 사용료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중앙부처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결국은 그게 예산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 경로당에 오늘인가 어제도 보니까 이서도 하고 우리 봉동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회교육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순회교육 문제. 순회교육을 할 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노인, 그 완주군지회인가 거기 동료 직원이 와서 교육을 하던데 거기에 노인 경로당에서 비치할 수 있는 장부가 11가지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좀 그걸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잖아요. 노인들이 그 여러 가지 장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불가능이죠. 아마 젊은 사람도 우리 공직에 오래 머물렀던 분이 하신다고 하면 후딱 이해를 하고 할 텐데,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거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조금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노인들이 무슨 재주로, 노인들 경로당 당장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개선해줘야 할 것 같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순회교육을 하던데 점심값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예산에서 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인회에서 아마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으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요. 노인회는 우리가 지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회에 돈 운영비 준 거에서 아마 지금…….

류영렬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어디 목에서 주는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회비를 각 경로당마다 걷습니다. 1년 연회비를.

류영렬위원

회비 10만원씩 내는 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씩.

류영렬위원

경로당별로 받는 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에서도 일부 보조가 있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주는 거네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 없이 아마 그 돈에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날 밥값을 주는데,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 기억엔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없는데 뭔 돈을 가지고 주지? 이렇게 한번 제가 의문점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예산에 관계없이 준다 그런 말씀이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회비.

류영렬위원

마지막으로는 그 경로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지회에다가 1년에 10만원씩 내더만요. 경로당별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운영비 줄 때 아주 제외하고 우리가 모아서 완주군지회에 주고 그랬는데, 아마 금년에는 경로당에 주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회계상 아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각 경로당에서 그건 회비기 때문에 돈을 여기서 제하고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개선을 좀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그 노조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제하고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주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틀려요? 원칙은 맞아요. 주고, 당에서 줘야 맞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불만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경로당에 들어가면, 일단 가령 갑 경로당에 줬으면 갑 경로당 운영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빼서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회계상은 맞는데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경로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부정리 그거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정과장님, 인재육성 그거 때문에 골치 아프실 텐데, 제가 조금 못마땅한 게 지금 하나 있어요. 회계적으로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문화강좌실에서 인재스쿨 학부모 간담회 군수님 주제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어찌해서 의회로 화살을 돌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의회에서 마치 예산 안 해준 것처럼 그렇게 화살을 돌리던데 군수님도 명쾌히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도 두루뭉술 해버리고 의회가 마치, 거기 참석한 학부모들 생각대로 한다면 마치 우리 의회가 주범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인재스쿨 사업 예산을 왜 삭감을 했을까 하는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정말 인재스쿨 사업이 필요한가도 봐야 되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건너뛰어버리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내 자식을 못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학부모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보세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재스쿨 사업에 대해서 정말 냉정히 분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효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스쿨 교육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그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부모들 여럿 만나봤는데 대부분 서울로 가는 그 학생들은 거의 수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스쿨 사업으로 교육 운영되는 그 포커스는 정시 입학, 다시 말하면 수능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가는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례 한별고 3학년짜리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재스쿨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냉정히 분석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과장님 이것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텐데 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재스쿨 사업할 때 1천만원씩 주잖아요? 서울소재 대학, 포항공대 빼고.
포항공대까지 12개 대학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그걸 학부모들한테 얘기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울 소재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1천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가령 홍길동이가 외국어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 소재에 있으니까, 동대문구 회기동인가 휘경동에 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대학의 본 대학 말고 분교. 분교가 가령 예를 들면 안산에 있을 수도 있고, 용인에 있을 수도 있고,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또 안성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본 대학이 있는 위치에 그 과가 있으면 조금 이해가 가요. 분교 별도로 설치한다면. 그런데 가령 나는 예를 들면 경찰행정학과를 가고 싶은데 본교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울 근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 분교로. 그 과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과가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 몇몇 개 빼고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안 있다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급 문제, 또 지급 방법, 대상, 이것도 금년에 이사회 할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하나는 가령 홍길동한테 1천만원 줬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휴학계를 내버려요. 또 이 대학 맘에 안 드니까 자퇴해버리고 2018년도 딴 대학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면 일정기간 거주 안 하면 우리가 환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돈 1천만원 받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재수해가지고 다른 데로 내년에 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돈으로? 1천만원 받았으니까 그거가지고 재수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4년 연속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건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어디어디인지 파악은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요,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종합민원실 3건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건이 아니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5건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1건, 일자리경제과 1건,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3건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건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다 이것은 법령에 설치가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자꾸 촉구해서 수돗물수도평가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찾아서 해라…….
남용

서남용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필요한 것인데 운영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총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지적사항이 나오면 행정지원과에 또 요청을 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타 부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행정지원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장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경에 한 번쯤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 추경 거치고 또 2차 추경 거쳐서 하고요.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또 계속해서 분기별로라도 사전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줄은 알지만 시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나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꼭 어느 발생시점을 보지 말고 정례화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결산은 상임위 때 봤고, 최근에 전라북도의회 김종철 도의원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행정개편 내용도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 군에서 저는 정식으로 공론화하기는 그렇고 결산 자리에서, 지금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또 혁신도시 그쪽 정주여건 관련해서 뭐 추경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많이 파악했고요. 이게 또 같이 대응하다 보면 거기에 또 휩쓸려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번에 조사되었던 그 내용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을 좀 해서 우리 완주군만의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혁신도시 내에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전주보다도 월등히 앞서가는데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좀 이상하게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안을 생각하면서 그 고민했던 부분이 용역을 좀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되어서 추경에 지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보물이라고 하죠? 그 와푸축제 같은 거 할 때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에다가만 하는가요, 아니면 택시에다가도 하는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광고효과는 택시보다도 버스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버스에도 하고 택시에도 하고 그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쪽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인숙위원

그쪽에서요?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저는 홍보는 또 이쪽에서 하는 줄 알고요. 틀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그냥 우리 완주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홍보는 저쪽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하고요. 나름대로 각종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인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시는고만요? 난 또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관광 홍보 그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관광 홍보. 와푸 축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와일드푸드 축제.

이인숙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래서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과장님 그 버스에다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에다가도 하고 택시에다가도 하고 그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초기에 했다가 지금 일부 안 지우고 다니는 택시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하고 지금 안 했습니다. 홍보는.

이인숙위원

초기에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초기에만 그때 해놓고.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지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버스에다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버스.

이인숙위원

그러면 대략 전주시에다가, 우리 완주군이랑 전주시만 다니는 그 버스에다가만 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버스에다가 안 하고 승강장에다가 지금…….

이인숙위원

승강장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일부 버스를 보면 있던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버스에도요? 올해 보셨는가요?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인숙위원

작년 거인가 보네요 그럼. 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총괄적으로……. 버스도 보면 한 면에 하는데 한 달 하는데 2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전체 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전주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건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주가 지금 많이 있고요. 군산, 익산, 일부 그렇게 있습니다. 타 시도는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전라북도만?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홍보효과가 또 많아야, 또 홍보효과가 있어야 많이 참석할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협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여기 오셨듯이 2018년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은 전주 다음에 군산, 익산보다도 더 건축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팀 직원들이 인허가에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무허가 건물 현황은 저희가 몇 번 지금 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무허가 건축 현황은……. 축사 말씀하시는가요?

임귀현위원

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파악이 되어가지고, 623동 파악이 되어가지고 우리 건축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부서 환경부서랄지 하천부서랄지 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정에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그 정도 숫자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건축사들을 통해서 개인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협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오늘도 10시에 축협, 건축사, 완주군청 해서 협약 업무 MOU를 오늘 지금 10시에 사실은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법화하는데 건축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축이. 그래서 지금 4개 파트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본 위원의 생각도 건축은 건축직 한 분이 전담을 해서 이 업무를 좀 진행을 해야 원활하게 이게 기한 내에 적법화가 다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로 전체 농가는 한 1천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600여 농가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건축직 한 분을 좀 배정을 별도로 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은 혹시 안 되시는지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일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왜 난해하냐면, 읍면별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든 건축계,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우선 민원 해결책을 지금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약 623건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같이 동시에 자기 담당 읍면에 대해서 그것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양동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축산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업무가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처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읍면별로 배정된 데, 기 이렇게 된 데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 배정된 읍면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이죠?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무허가 축사 유형이 한 아홉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개 축사가 하나만 위법한 게 아니고 많게는 3개, 4개, 5개, 6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담직원 혼자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 읍면별로 똑같이 밀고 나가야지, 어떻게 담당 한 사람이 600몇 건을 전담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똑같이 전 직원이, 담당 읍면 직원이 똑같이 동시에 자기 읍면 것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임귀현위원

과장님, 뭔 말씀인가는 이해가 되고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진행하시다가도 이게 어떤 수정이 필요하고 전담부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진행하실 의사는 있으시죠?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이것이 빨리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방법이 A라는 방법이 낫다고 하면 빨리 A 방법으로 돌려야 되겠고, B라는 방법이 빠르다고 하면 B라는 방법으로 돌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뭐든지 지금 이제 환경, 뭐 모든 파트에서 가장 건축직이 복잡하고 건축직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들을 다 지금 하고 있고, 농가들 역시는 감히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해달라고도 못하는 입장이라 속만 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또 믿고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 담당자들이 좀 그 일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팀장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동감이고요. 그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떤 과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몰라도, 예를 들면 건축 초과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아까 4개 부서 5개 부서가 걸쳐있기 때문에 어디 부서가 더 많이 위법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부서에서는 해주려고 해도 그 건물 가운데로 뭐 하천으로 되어있다든가 도로로 되어있다든가 하면 그 부서에서 먼저 풀어야지 우리는 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직원은 뭔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부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년 3월 25일까지기 때문에 정말로 열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임귀현위원

너무 지금 시작이 늦었고 업무는 다양 다변하고, 또 1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부서가 다 걸쳐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각자 부서별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건축행정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들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같이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동료 위원님이신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있잖아요? 이게 예컨대 무슨 지침이 왔다든지. 그때 이게 상관에서부터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상관에서 그 축산 농가하고 군수님 오셔가지고 협의할 때. 이게 뭔 지침이 있었어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주관 자체를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었냐고요, 지침이.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 관련 규정이나 타 시도 해결 사례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는 지금 축산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축산과에서? 그러면 거기는 단순히 건축만?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각 부서별로 건축은 건축, 환경은 환경.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제가 알고 싶으면……. 산림축산에서 가지고 있어요?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 해서 잠깐 제가. 그 축사 양성화 사업에 여러 실과들이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또 류영렬 위원님도 주무부서가 어딘지까지도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협치를 잘 이루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민원봉사실은 지금 우리 건축만 해당이 되어있죠 그쪽에? 건축 부분만?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요?

최등원위원장

예.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건축부분만.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바로바로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무허가 축사를 그냥 양성화해주는 게 아니고 그 법에, 건축법이면 건축법에, 하천법이면 하천법에, 축산법이면 축산법에, 거기 규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위법에 대한 사항을 그냥 양성화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최등원위원장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그 축산 농가들은 이게 양성화가 아닌 적법하다는 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전국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사례가 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전국 사례를 종합해서 우리가 현장에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 수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완주군에서도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 사례를 보면 적법화 이 부분이 명칭은 그렇지만 전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양성화 수준에 그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하는 내용들이 많은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완주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보고 완주에 지금, 완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소득도 농업부분에 가장 높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선의, 전국의 사례들이 많이 나왔듯이 완주군에서도 사례를 만들어가면서라도 꼭 이건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