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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3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거, 지금 결손처분 한 것이 한 10억가량 돼요. 미수납액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지방세에서 결손처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지방세가 작년도에 결손을 한 6억3,500 정도 했는데요. 무재산이 한 3억 정도 되고 행방불명 3천, 그다음에 시효소멸로 한 2,800, 배분금액 부족이 한 2억3천, 기타로 한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까 2억7천이 어떤 거라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2억3천이요? 배분금액 부족.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해가지고 공매처분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액 받아가지고 지방세 납부하고 나머지는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처분 한 거, 3억7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도 무재산이 한 1억6천 정도 되고요. 행방불명 800, 시효소멸이 1억5,100 정도 되는데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외수입 관리를 실과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3월 달에 과년도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이 적용되어가지고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1999년도부터 이게 체납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효소멸로 해서 세외수입을 1억5천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시효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5년입니다.

이향자위원

5년이요, 시효기간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년 업무보고 할 때 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마그네다리 옆에 있는 옛날, 얼른 알아듣기가 소싸움 부지예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는 너무 좋은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아껴둔다는 정도로 이렇게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왔는데 지금 우리 박성일 군수님 취임 이후로 지금 한 3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꾸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정말 거기가 그렇게 주요 부지면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거기 요즘에 보면 다른 분들이 컨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뭐 전봇대로 갖다놓고 그러는데 우리 재정과에서 임대를 준 거예요, 거기를?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현재 그쪽 부지는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에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은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왜 그러냐면 현재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 실과소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실과소에다…….

이향자위원

거기에 인근 진안 수몰민 지역에 그 이주단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토지가 없다 보니까 채소라도 심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읍사무소나 이런 데에. 그러면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그 땅이 놀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전봇대 있고 그러는데 언제 무슨 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한테, 하다못해 그냥 채소라도 심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로는 안 주면서 지금 건축자재물이라고 해야 할까. 그다음에 폐차 같은 것도 거기다가 갖다 버린 사람도, 차를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서 세워두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우선 당장 계획이 없으면 다년생 그런 저기는 못 심지만, 우선 채소라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주단지 분들에게 배려라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 내년도부터라도 있다든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서 거기에다가 일단 방치하는 것보다도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적치물들이 거기다 놓지 않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만 주민들이 소규모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작물이라도 좀 심으면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지금 주신 자료 결산보고서 5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지금 총액은 약 10억 정도 되는데 보통세가 한 1,500만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약 6억1,9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보통세는 당해연도 2016년도고, 그 밑에 있는 것은 2015년도 거라는 얘기인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2015년도 이전 치죠.
남용

서남용위원

이전 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전 거를 이번에 정리를 거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났길래 지금 한번……. 2015년도 보고는 거의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6억이 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2016년도에 2015년도 이전 치를 지난…….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에 거의 전년도 것을 정리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7억4천 정도 되는데 이건 2015년도 이전 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보다는 많이 줄을 걸로 예상을 하나요? 그전에 밀린 것을 많이 정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7억4,300은 금년도로 결손처분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금년도로 넘어간 거고, 이월된 거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넘어온 건데 여기에서도 일부 금년도에서 받고, 또 금년도에 못 받는 것은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시효는 5년인데 납세고지하거나 그다음에 독촉, 그다음에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독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인 것이 납기 후에 한 번의 독촉에 대해서 하면 그 시간까지는 시효 중단이 되고요.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압류를 거의 요즘은, 과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체납이 바로 되면 그다음에 압류 먼저 시작하니까,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앞으로는 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 되는 건 상당히 줄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압류가 되어 있는 건 줄을 거라…….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12쪽에 기업용 재산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전년도 말 8억에서 금년도 8억 늘어서 16억 되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건가요? 기업용 재산. 좀 생소해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출자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이거 출자금이네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조례에 보면 재정관리과에 완주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해서 지금 체불 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혹시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고센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신고하는 분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는 경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거의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이런 체불 임금으로 많이 얘기는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조례도 있고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죄송한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조례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 같이 하면 체불 임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님이 계시기 이전인데 한 2년 전에도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아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완주군 관내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덜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좀 많아서…….

임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협조사항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축사 적법화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고 월요일 날 MOU까지 체결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축사에 하천부지, 폐도로 이런 공유지 부분이 점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바로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건가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그 축사 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다고 보면 공유지 중에서 군유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행정재산이었을 때는 그게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보면 용도폐지를 우리 실과소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일반재산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행정재산 말고 또 달리 분류되는 게 있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행정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은 우리가 향후에 임대계약해서 주민들한테 대부계약도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이 정확히 어떤 재산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용도가 예를 들어서 폐도다. 폐도인데 이게 부서에서 도로로써 앞으로 이게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용도폐지 해서 우리 부서로 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축산 농가들 적법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마 여러 건이 속해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간상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그런 축산 농가들 먼저 지금 시행하려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중인데요. 어떤 서류가 넘어간다든가 요청이 되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처리가 되어서 이번 적법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 구하고, 몇 꼭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늦게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하실 위원님이 먼저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해도 될까요?

임귀현위원

예.

류영렬위원

먼저,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 매각 그거는 2014년도 본 위원이 의원되어가지고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거 하라고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책자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이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곁들어서 이렇게 이미 진행되어 있는데 추진이 좀 터덕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산의 주무부서가 우리 재정관리과인데 우리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의결을 해준 부분이 우리 의회에 의도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심사하고, 우리가 의결해주는 사후적 통제수단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지적되는 것이 많고 반복되는 것이 많은데 총괄적으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전영선 과장님께서 같이 한 자리에서 아마 들어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그 의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서 나온 지적을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성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심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 재정관리과가 세입 부서니까 세입의 지표가 허술한 부분이 참 너무나 많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지방세의 경우 3개 년도를 한번 보니까 오차율이 한 3%가 돼요. 제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율로써 주로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만 가지고도 편차율이 우리 예산액 대비 나중에 결산 할 때 보면 편차율이 너무 심하다. 한 3% 되거든요? 다행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0.3%라 많이 줄었는데 2015년도가 한 6% 되었어요. 많이 줄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세목별로도 제가 통계를 다 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체적으로만 흐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세입을 주관하고 있는 재정관리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니면 우리 주무관님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편차율이 너무 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도 여러분 예측을 너무 잘못하세요.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대 예산반영률이 한 150% 잡았어요. 그런데 결손이 129억이 펑크 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론 테크노밸리 때문에 어쩐다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세세한 여러분들 집행부의 의견이고, 예산을 쓴 걸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129억 펑크 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따라서 156억을 작년에 2017년도 예산에 감 했잖아요. 그건 세입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금년만 해도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54억원을 잡았는데 225억뿐이 안 남았어요. 여기서도 한 29억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 비율로 보면 한 110여 퍼센트가 결손이 생겼는데 이렇게 세입의 오차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건설교통과에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숫자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세입의 문제는 재정관리과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불용액 문제만 해도 이게 너무 심해요, 불용액만 해도. 이게 여기서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등을 합친 겁니다.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데 2016년도의 경우에 424억, 약 425억이 남았거든요? 이건 너무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7억 정도, 또 24억이 줄고 늘고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표상만 가지고 보면 세입 문제가 상당히 관심밖에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좀 세입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표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말하면 금년 말 때는 정말로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믹서해서 한번 예리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18년도 예산 짤 때는 정말로 좀 신경을 써 달라.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계수당 이렇게, 지표상 이렇게 나오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소한 거지만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이미 2016년도 5월 29일 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종전 법을 쓴 것도 있고 그래요.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무선에서는 그런 걸 지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어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전 법을 갖다가 넣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소하지만 관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불락결손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교통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목별 세입 결산을 보면요, 지난 연도에 수입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여길 보니까 예산현액이 지금 1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3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현액으로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3억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규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현액은 10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4억 정도 돼요, 23억9천만원인데.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방세요? 어디 지방세?

류영렬위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과장님, 혹시 즉답이 안 되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보고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절약을 하시게요. 왜냐면, 저희들이 행사가 있으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10억을 세운 거고요. 23억이라는 것은 지난연도에 이렇게 이월해가지고 넘어온 금액을 징수결정 했고,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10억3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연도 넘어온 거까지 다 펴내기에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액이라고 하면 후딱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현액을 10억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액 잡았다면 후딱 제가 이해를 해버리는데 현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월액이 없으니까…….

류영렬위원

지난연도 이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월액 자체가 10억이 아닌가요?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요?
영미

장영미

주무관 전년도 이월은 명시이월…….

류영렬위원

아니, 지방세입을 무슨 명시이월 시켜요?
영미

장영미

주무관 아니, 세출입도 같이…….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문제점을, 왜냐면 오늘 좀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세입에 약간의 문제라고까지는 못 보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꼭지꼭지 짚어줄 테니까 이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2015년도의 경우는 한 137억이 지금 예산액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고요.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만 해도 155억이 적게 들어왔거든요.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왜냐면, 세입을 이렇게 과다편성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금년도만 해도 150억이 덜 들어왔어요, 재산매각 수입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테크노밸리 매각수입으로 한 120억 정도가 지금 당초 예산 잡은 거보다 좀 감소했고요. 그다음 청사 주변 토지도 한 30억 정도 해서 예산 잡은 것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생겼는데 세출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입이 이렇게 줄면 세출도 줄여줘야 되는데.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줄었다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체 세입의 규모로 봐서도 그 말씀이시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제일 큰데 150억 편차 난다는 것은 너무했잖아요? 15억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 말고, 이것만 해도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은 4억4천을 잡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징수결정은 32억을 잡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래요? 4억짜리가 32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러는지. 아니, 과장님 혹시 즉답이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난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말하시는가요? 세외수입.

류영렬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보고를 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너무나 편차가 커요. 어느 정도, 이 4억 잡아놓았는데 32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세입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임시세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에서 유동부채가, 지금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어느 과 치인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이게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증감대비 한 122%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왜 유동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건 좀 설명해주실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유동부채가 저희들이 유동성 장기차익금하고, 기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2016년도가 2015년도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거의 30억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각수입 미등기한 것들 그것도 한 4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류영렬위원

당연히 차입한 거고 유동성 성장차입금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도 본 위원이 좀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성 부채도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결산을 우리 전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과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검사위원들이 오류를 지적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하고 그 시정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도록, 같이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는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던데,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성과 이 문제에 대해서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해줬거든요? 우리가 전략목표 7개, 70개, 160개 등등 해줬는데 여기에 지금 26개인가 몇 꼭지가 지금 오류 지적을 받았어요,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시정하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2015년도 결산검사…….

류영렬위원

아니, 이거 결산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이 문제가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조금 대충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절차상 이렇습니다. 절차상 자치단체장이 시정하고 나중에 시정결과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각 과에서 보고한 서류에는 들어가 있는 과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개개인에 보고를 받는 거보다는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할 때는 그것도 정확하게 좀 짚어서 해달라, 이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문제를 제가 기획감사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요, 이게 결산서와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를 해서 승인해주면 이걸 해주는 겁니까, 여기 첨부서류를 해주는 겁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기금이요?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요. 예산을 우리 결산심사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줄 때 이걸 해주는지, 아니면 여기 첨부서류를 해주는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같은 거 아니에요. 결산, 아니 저기…….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 첨부서류를 해주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주는 똑같죠, 거기에.

류영렬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보충서류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서가 있고 예산 첨부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행자부에서부터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개요 등등 우리 예산 총칙을 해주듯이 그런 거거든요, 절차상?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 총괄적으로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얼마 쓰고, 월월 이월하고 이걸 해주는데 이거는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예산결산지침을 줄 때 결산에는 구성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결산개요, 성과, 재무제표 등등 이렇게 하고 첨부서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첨부서류에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금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 절차상 잘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의회 별도 안건으로 해서 심사받잖아요. 의회 의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의회에 받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기금운용계획은 받는데 그 기금 쓴 것은 별도로 안 낸단 말이에요. 여기다만 첨부해서 내주는 거예요, 부속서류에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자부에서부터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양 과에 협의해가지고 개선하십시오. 그다음에 기업용 재산 아까 16억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용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까 테크노밸리?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출자…….

류영렬위원

그거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채권이니까 재산 속에 들어갈지 자산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6억 우리가 출자했죠? 출자를 했는데 분류를 이렇게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SPC 법인에 대해서 우리는 출자법인이에요. 그냥 출자만 했단 말이에요. 완주군도 한 개 출자의 주주예요. 20만 주의 주식 중에서 우리가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다 잡는 것이 옳은 건지 그거는 제가 잘못되었다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 문제는. 여기다 잡는 게 맞는지. 왜냐면, 여기가 출자한 출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저를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기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등등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또 도 교부금 이게 지금 많은데 이거는 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열 꼭지 정도를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사실 꼼꼼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희들 일정이 있어서 꼭지꼭지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꼭지꼭지만 말씀드렸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달라, 또 절 공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해주세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아니,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청사 문제 예비비잖아요? 청사 문제 예비비.

윤수봉위원

실컷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예비심사고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심의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한 것은 예비심사 성격이고 여기 넘어와서 여기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 넘겨줘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에서는 이 건이 부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안건으로 남는 거죠. 여기서 건너뛰면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비비. 얘기해요?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도 정식으로 지금 안건이 상정된 거에 대해서 뭔가 속기록에 남겨줘야 나중에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뛰면 안 되는 거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보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일단 지적은 해야 되거든요, 절차상.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준 대로 그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 빗물저장탱크 이거 민간자본 보조사업 미집행 되었네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뭐요? 몇 페이지요?

이인숙위원

19페이지, 축사 빗물저장탱크.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19페이지요?

이인숙위원

그때 이거 경천에 했었다고 안 했어요? 축사 빗물저장탱크.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이인숙위원

19페이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 축사 빗물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으로 결정자가 당초에 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5대 5거든요?

이인숙위원

아, 5대 5여서? 그런데 그거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예산 올릴 때부터 염려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때 물론 김영수 과장님 계실 때 올린 거긴 한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고 사실 물어봤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투자 대비 자기한테 별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

이인숙위원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을 때, 또 우리가 비가 고르게 온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올 때는 오고 또 안 올 때는 안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자기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별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 됐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정말로 필요한 시설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게 좀 해주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결산은 결산이지만 현안 되는 사항인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오염물질 배출했다고 이게 매스컴에 자꾸 나오잖아요. 2017년 5월 19일 날 KBS 전주방송에도 나왔고, 또 어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현대차 전주공장 오염물 배출 논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좀 설명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 큰 기업이잖아요. 큰 기업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거 군수님한테는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해요? 하잖아요. 방송에 보도된 것은 이렇게 심의했을 때 나오면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총괄 관리는 새만금 관리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 산업단지 쪽은 새만금 환경청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고 않겠어요? 담당인 우리 윤과장님이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군수님이 안 하면 또 혼낼 거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의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내용은 제가 읽어봐서 이해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역의 현안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좀 의회에라도 와서 이렇게 쪽지보고라도 해주면 “아, 그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할 때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건 이렇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되어서 군수님은 많은 정보와 많은 실정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해준다고 하고 안 했는데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보고서에 보면, 이거 6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이거든요? 6억인데, 또 8쪽을 한번 보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7쪽이요?

류영렬위원

8쪽! 그러니까 먼저, 6쪽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6억을 보시고, 그다음에 8쪽에 밑에 약간 위에 보면 5억짜리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유기성 폐자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5억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수치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괄보고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았다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5억짜리 딱 떨어지는 거 하나가 있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5억짜리는 현재 내년도, 2016년도 했던 게 올 예산 반영해서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윤과장님 자꾸 과년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12월 31일 현재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2016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6억500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6쪽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24억인데 다른 건 그만두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더 나와 있는 내역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내역이고, 보조금 집행 내역은, 이건 보조금도 포함된 전체의 집행 발생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다니까요. 집행잔액 현황에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24억 중에 이거 다 그만두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500이 남았다고 했어요, 총괄보고를. 6쪽에 그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5억짜리가 딱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 내역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5억 플러스, 그다음에 또 9쪽에 보면 15억짜리가 있어요. 비점오염. 여기도 집행잔액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억 속에는 아까 6억500이니까 여기 5억 딱 떨어지는 거 있고, 나머지 1억500만 여기 15억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보면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엑셀 작업을 안 해봤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할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알아요.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는 알겠고 지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계수가 왔는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15억1,988만7천원 속에는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국비 반납액은 6억5천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도비 다 포함된 보조금 집행잔액이어야죠. 우리가 지금 반납할 때는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에서 빼내 주거든요. 그래야지 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반납해야 될 걸 빼내야 되니까.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플러스 도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5억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국비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15억 속에는 국비예요, 도비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 내역에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는 전체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소리예요.

류영렬위원

보세요. 24억이죠? 집행잔액이, 총괄이. 6쪽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7쪽에 합계를 보세요. 합계가 똑같아요. 24억이에요. 24억 속에는 이 6억5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5억짜리 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총괄로 다시 6쪽으로 넘어와서 1억500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1억500이라는 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1억500 속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보조금도 조금 포함되어있고, 나머지 예산절감액까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 1억5천 정도 되어있단…….

류영렬위원

예산절감액은 왜 또 여기다 넣어요? 우리 윤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류영렬위원

이게 보시면 24억 속에……. 이거 한번 7쪽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절약하려고 하는데 7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류영렬위원

7쪽에 넘어오면, 7쪽 한번 넘어오세요. 7쪽은 없고요. 8쪽에는 또 있어요, 이게. 8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8쪽에도 보면 중간에 농촌 폐기물도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도 3건이나 있네! 그다음에 9쪽에는 더더욱 많고. 이걸 토탈 한 것이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만 빼낸 것이 6억500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억은 딱 떨어지니까 후딱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5억 빼내면 1억500이 남잖아요? 1억500이 9쪽으로 넘어와서 비점오염 15억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표기를, 사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억500짜리 여기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조금 집행잔액 합친 것이 1억500이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합친 것이 1억500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15억 속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충 이렇게 해보면 집행잔액을 다른 걸 다 합쳐도 거의 1억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걸 지난번에 보고를 해준다더니 왜 보고를 안 해주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6억8,972만4천원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은 비고란에 나와 있는 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예산액 56억8,972만4천원에 대해서는 오른쪽 비고란에 편성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이월액 2억7천하고 전용했던 2천만원, 그다음에 2015년 2월 추경에 53억9,800만원이 서 있었고, 그것에 2015년 집행한 것이 4억3,254만8,530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금액이 52억5,7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 52억이 나갔고, 잔액이 4,200이 남았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2,900, 군비가 1,200이 되겠고, 201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34억2,200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7억9,200만원인데요. 거기서 2억6,4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그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2,795만원이고 국비가 지금 우리가 미교부된 것이 9억7,300입니다. 불용액이 5억5,400이 포함되어있고요. 2016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던 2억6,400 중에서 2억5,300이 나갔고, 1,029만6천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할 계획으로 그 비점 사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뭘 어떻게 집행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또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별도로 여기 뺐잖아요. 명시이월에는 비점오염 관계는 없고 사고이월만 있고만요, 1억2천. 뭐가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회계연도 2016년도 치 명시이월 사업이냐 2015년도…….

류영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원론적으로 이 결산에는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국고 집행잔액이 되었든 그 기준을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명시이월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같은 보고서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규명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묻는 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뺀 그 보조금이 500뿐이 안 남았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적하는 것이지,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이걸 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괜히 시간 낭비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와서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할 게요. 보조금 잔액이 여러분들이 6억5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억500에 대한 리스트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리스트만 별도로 뽑아서 드릴게요.

류영렬위원

리스트만 여기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집행잔액 사유에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어림 치 제가 나와 보니까 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결산이 잘못되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 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얘길 해주세요. 지금 뭘 어떻게 쓰고 말고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건 별도보고 해주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어제 TV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폐결핵 걸려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봉동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투입된 기간제 교사가 결핵 투포지티브가 나와서 학생들 엑스레이 검진하고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고, 투베르클린에서는 3명이 잠복 결핵으로 나왔지만 그 기간제한테서 옮겼는지의 그 관계는 불분명합니다. 원래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부모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모님한테 넘어왔을 수도…….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부모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인숙위원

그건 아니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잠복 결핵은 일단 전염력이 없습니다. 전염력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몸이 허약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결핵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부모들이 지켜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켜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기간제 교사도 건강검진 안 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기간제를,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다 찾아봤는데 기간제 채용할 때 채용 신검을 하라는 어떤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나 산후조리원이나 특별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그게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그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당연히 했어야 됐는데 그게 6개월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어서 아마 그걸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더 아셔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출산장려 조례 있잖아요? 그게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냥 완주군이 좋아서, 또 내지는 완주군에 무슨 회사 때문에라도 이렇게 완주군에 와서 살게 되는데 애기를 1년이 안 되어서도 낳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 혜택을 못 볼 때 너무 불편하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비로 주고, 또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1년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6개월인데도 있고 그렇지만, 양 부모가 1년 거주한다는 그런 추세로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숙위원

양 부모가 1년 이상?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1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원래는 저희가 6개월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는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어차피 국내에서 출산을 하는 애들은 그 순위를 꼭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정부에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완주군에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인데 꼭 1년이 지나야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보지만 이 출산장려금의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렇게 전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전입, 전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예방하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차원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1,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인숙위원

지자체별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요. 자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지원금 지급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보건소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지금 전년도 우리 완주군에 출산아가 몇 명이었나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2016년도요?

이향자위원

예.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2016년도에는 788명입니다.

이향자위원

788명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2015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다가 예년수준으로 감소를 또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거의 한 1천명 가까이, 출산 900명 넘게 했는데 전년도에 출산율이 조금 줄었네요? 788명이 전년도에 출산을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은 471명 나갔어요. 그러면 한 317명은 아까 앞서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이 1년 미만이거나 또 다른 사유 혹시 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이혼이랄지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되었다거나, 아무튼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모가 같이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든가.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 출산장려금 예산이 4억3,200이었는데 이게 100% 우리 군비입니까?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문제점을 저기한 것처럼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어느 지자체나 조금씩은 그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156명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난임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게 1회로 계산해가지고 156명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이 두 번씩 지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1회 많이 하거든요? 중복해서 지원을, 이를테면 인공 같은 경우하고 체외 같은 경우는 4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은…….

이향자위원

그럼 이게 명으로 표기보다는 횟수로 표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난임부부가 몇 명으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임신을 못하는 부부들이 몇 명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이게 아마 제가…….

이향자위원

왜냐면, 난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만 지원을 받아서 난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1년에도 몇 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통계가 아마 누계 숫자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그 횟수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여기는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로 나눠서 지금 장려금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몇 명 나가고, 둘째 몇 명 나가고, 하여튼 세 자녀 이상 낳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것 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첫째, 둘째가 690명이고요. 셋째 아 이상이 98명입니다.

이향자위원

98명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우리 완주군 관련 건강을 책임지시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3억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집행잔액은 국비 보조 농특자금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의료기구랄지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양이랄지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성과만 써주시고 반성이 없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보건소 업무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혹시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보건소에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은 반성하고 더 각성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이걸 잘 맞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간에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서도 힘드니까 국가 차원에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지금 10쪽 보면 한방진료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6천만원 예산액인데 한 1,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혹시 내용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어떤 때 쓰는 거고, 옆에 비고란에 보면 한방의 감소로 미집행 그랬는데, 한방의가 한방의사가 줄어서 그랬다는 얘기인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한방의사랄지 공중보건의사들은 국가에서 그때그때 자원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또 증가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한방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진료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약품구입이랄지 재료구입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방의는 그냥 국가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든, 치과의든, 일반의든, 한방의든 다 그렇게 배정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네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3쪽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예산이 한 3,300 정도가 이게 그전에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남았어요. 보통…….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원래는 3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루엔자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게 국가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1차, 2차를 맞아야 되는데 일단 1차를 맞고 한 달 간격으로 2차를 맞는데 그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쯤 나왔어요? 중간에.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10월에 돈이 나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늦게 나와서 그러네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그래서 추경 반영이 늦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제때 맞아야 효과가 있는데, 이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늦장 피우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07억1,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55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529억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941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56억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건에 2억1,1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211건에 25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비 등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원, 지출액은 3억800만원,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26건에 253억200만원, 사고이월이 64건에 117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 15건에 85억9,200만원으로 이월사업은 총 145건에 45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농촌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8억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1,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8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액은 38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00만원, 집행잔액은 3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47억1,7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 43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께 건의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거와 같이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1억1천만원을 지금 지출했잖아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도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요, 판결이 6월 10일 날 이렇게 나서 통보가 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법원 판결이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6월 10일 날. 그때 7월 1회 추경에 못 세운 이유는 그때 판결문에 이자 이런 대개 10%, 7% 이자 이런 게 써 있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녹색통학로 파형강관을 어째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통학로 파형강관 손해배상 하는데 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느냐.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것은 그 파형강관을 써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무너졌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중간에? 사고로?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이게 지금 무너져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인위적인 사고예요, 자연적인 재해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게 업체 측에서는 자기들은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재에 문제가 있다든가…….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설계 미스네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설계 미스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그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설계…….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우리 측에서는 시공을 잘못했다. 그렇게 서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독, 좀 미스 한 부분에 대해서 2억1천만원인가 손해배상이 떨어진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시공 측에서도 절반, 우리 감독 측에서 절반 해가지고 2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 말씀이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지금 보니까 세출 결산 집행잔액이 130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우리 경제안전국이 대부분 시설 쪽이다 보니까 시설을 하다 보면 이월이 생길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제일 높거든요, 비율이? 산림축산과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높아요. 약 52억8,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이 집행잔액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1천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5%, 83%,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100% 입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두 개, 여러 개 합치다 보면 이 금액 입찰잔액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집행잔액을 물어봤는데 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아니, 이해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윤수봉위원

안 되고, 제가 뒤에 산림축산과 나중에…….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그런 모든 사업을 할 때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실과 왔을 때 짧게 여쭤보지만, 저는 큰 틀에서 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여쭤본 거예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애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보통 우리가 배수로라든지, 또는 동네 안길이라든지 했을 때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면 좀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내놔요, 차지했던 걸. 그런데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안 내놔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고 앞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우리 주민 대다수 이익을 대변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동네 안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수로를 하다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아, 점유.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사용승낙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뭔가 상대방 배려하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보면 순한 사람들은 쉽게 내놔요, 내가 나무라도 뽑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위원님! 군유지나 국유지 점용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하는 그 조건에 내놓게 되어있어요. 규정에.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계약서나 쓰고 점유하게 되면 그런데 그냥 계약서 안 쓰고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임의로 점유를 하고 하면 거부를 할 때는 저희들이 5년간 점용료를 물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 아는 사람들은 떼 안 쓰는데, 모르는 사람이 떼쓸 수도 있는데 무단점유로 하면 지방세 해서 5년간 과세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사업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할 수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본인이 권리를 주장을 못해요. 국유재산이나 그런 공유재산…….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군 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모르겠어요. 대형, 소규모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갔다든가 이럴 때는 좀 재판도 하고 복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이런 토지는 지금까지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은 특별히 느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맞네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일부러 불법점유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5년간 점유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이향자위원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5년간 자기가 거기다가 점유료를 내고 해서 나중에 그걸 매입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그런 거 놓고 마을에서 쓰거나 우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내놓아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이향자위원

그래가지고 오히려 벌금 부과하고 점유료 부과하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그걸 근거로 나중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세금을 내고 점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불하할 때는 그 점유자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다시 맺거든요? 그럴 때는 공익사업 할 때는 그 조항이 있어요. 무조건 저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개인이 떼써가지고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않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주군에.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개인 자기 토지도 나중에 수용해서 말 안 들으면 법원에다가 명도소송해서 다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떼쓴다고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디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향자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정말 좀 강력하게…….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우리가 공익사업 할 때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합니다.

이향자위원

강력하게 철거나 아니면 폐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할 때는 그렇게 밀어붙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대단히 수고하셨고,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수고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에서요,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전체 공사비가, 사업비가 36억1,4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20억3천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억4,500만원은 사고이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거의 똑같은 이월 사유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하고 똑같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이월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왜 이것을 두 분류로 했죠? 그러면 당해연도에 했다가 그다음 해에 넘어와서 20억3천만원은 지출을 했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를 했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억4,500만원 또 다음해에 넘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명시이월 건이 20억3,600만원이고 사고이월 건이 1억4,500인데 지금 이게 차수계약 때문에 그래요. 2014년도에 당시 보상협의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공사 착공은 언제 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웅배

박웅배위원

올해 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포장 다 끝나고 해서, 올해 초에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가요, 보상협의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대집회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현재는 공사 감리비가 8,400만원이 들어있고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공사 감리비는, 거기에 말하자면 설계 구성의 관리비, 설계비, 공사 감리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감리비만 8,400만원을 별도로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8,400만원을 명시이월로,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로 시켰어요. 그렇다면 전체 36억 중에서 토지 보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체 합쳐서 36억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왜 감리비만 8,4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시켜놨느냐? 관리비나 설계비 같은 것은 그냥 다 넣어 놓아버리고, 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어째서 감리비만 별도로 8,400만원을 빼놓았을까. 감리비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있잖아요? 여기 전체는 내놓아가지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다 같이 가는데 감리비는 원래 별도예요. 다른 목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감리비는 따로, 그러니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웅배

박웅배위원

감리비라는 것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공사 간접비예요. 간접비를 합쳐서 감리비를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그런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감리도 따로 있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설계에서 수지 예산 구성하는 데에서 사업비, 설계비, 관리비, 말하자면 공사를 하려면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리비. 또 공사 감리비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는데 별도로 왜 감리비만 빼놓았을까. 이게 지금 공사 감리도 별도로 지금 감리를 줬던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입찰 봐가지고 갔죠.
웅배

박웅배위원

입찰 봐가지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 삼례 현대화 시장에 총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별도로 감리회사한테 용역 해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을 빼놓았는가 저기하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감리는 별도로 해서 입찰 봤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하나요. 고산시장 문화경관 테마장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1억4,584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 지금 완전 백지화가 되었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1억4,500만원은 시설비인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당초 캠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고산시장 문화경관형으로 테마장터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2014년, 2015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잡아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하게 추경까지 잡았는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입찰했을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잡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 선정이 우리 문화관광형,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주겠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에 이렇게 유사한 사업 내용에 줬으니까 보조금을 못 주겠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안 쓰고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해놓았다가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유로 예산 지원을, 보조금을 못 주겠다 하니까 백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은 당초에, 그 목적으로 지금 토지매입 미리 구입을 해놨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안에는…….
웅배

박웅배위원

1억4,500은 토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토지매입은 이미 다른 용도로 구입해 놓았다가 거기다가 지금 경관형 테마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세세 목까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해놓았느냐. 추경 때 1억4,500만원에 급히 그건, 저는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다. 결국은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시설비 전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용역비를 미집행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시설비하고 용역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저기 하죠. 지금 흙건축이죠, 흙건축?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흙건축도 지금 사업자가,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흙건축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해서 포기를 하고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사업 포기를 지금 한 상태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해서 지금은 이서에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국비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흙건축 국에 보조금 받은 것인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국비…….
웅배

박웅배위원

국비 받은 건 알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서에 농촌 활성화 사업에 그리 보조금이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갔습니다. 용역 한 거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웅배

박웅배위원

용역비는 어차피 우리 세금 낭비를 해버렸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을 하다가…….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화산에다 흙건축 에코빌리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민간대행사업비를 주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우습게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경마장 그거 한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승마장.
웅배

박웅배위원

승마장이요.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우리도 착오가 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서는 흙건축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 에코빌리지 사업은 포기를 했고 나머지 개인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개인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웅배

박웅배위원

개인들도 하면 보조를 해주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보조도 좀 일부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과들이요 대책 없이, 물론 제 표현이 잘못되었가는 모르지만, 제대로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향후에 몇 년,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정부방침은 어떻게 저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사업 진단을 해서 했으면 순수한 우리 군민의 세금이 꼭 쓰일 곳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궁금한 점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사업 기금이 우리 강과장님 소관이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가 지금 과장님의 경우는 36억이 있는데 작년에 돈 4,700만원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99%가 남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뭔 사유가 있을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농가나 법인들, 단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직접 군에서 운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2금고에서 그걸 운용을 해요.

류영렬위원

어디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2금고요. 그러니까 전북은행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최근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조례 말고 그 법의 근거가. 법적 근거는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인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한번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이렇게 99% 정도 남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존폐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걸.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도 고민을 했었고, 올해도 재정과하고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계속 이렇게 금액이 적다면 저희들이 그런 금액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건 좀 시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쓰시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책자 18페이지에 완주군 먹거리 2020 전략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용역이 지금 어떤 용역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완주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농가라든지 그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든지, 농가에서 그걸 재배해서 어떻게 유통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향후에 전략을 추출하기 위해서 먹거리 2020 전략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 관내에 푸드플랜을 작성하는 게 큰 투트랙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로컬푸드로 해서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1단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로컬푸드를 발판으로 해서 완주군의 먹거리라든지 푸드플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에 맞춰서 완주군의 푸드플랜, 그리고 완주군 관내에 농가에 전수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임귀현위원

하반기에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혹시 그러면 관내 농산물을 전수조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완주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것은 단순히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인 그런 푸드플랜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하는 부분도 대개 용역 기간 내에만 하고 끝나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했고, 2016년도도 했고요. 2017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추세를 만들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미래예측까지 하려고 지금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그냥 하나의 용역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완주군에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향후에 대체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그 속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농촌에서 재배현황이 전에는 주기가 10년, 20년 이렇게 한 작물의 주기가 지속되어서 이런 조사가 되면 그래도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데 지금 추세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5년 미만에 다른 품종들이 나와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이거 굉장히 지금 농촌 농업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2년 조사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에 대비 완주군의 추세, 그다음에 완주군의 추세에 맞춰서 어떠한 농산물이 심어져야 되고,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주군에서 어떤 농산물이 전략적으로 재배가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거까지도 이 조사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16건 중에 보면, 지금 2016년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보조 해서 사업 예정지 영농작업 착공에 따른 지연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가에서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한 건이 1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을 사고이월 시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윤수봉위원

품목이 뭐예요? 농정지원사업 품목이. 품목을 봐야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품목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뒤에 말씀하세요.
석현

조석현

농식품융성팀장 창고입니다.

윤수봉위원

아, 창고? 저온저장고예요? 무슨 창고예요?
석현

조석현

농식품융성팀장 창고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품목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품목은 두 품목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고추하고 가을배추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건고추는 지금 홍보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배추는 가을배추기 때문에 가을에 또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가을에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품목인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딱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확대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걸 하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우선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의 진행 상황에 맞춰달라고 하고 있어서 우선은 도에 보조를 맞추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두 가지 품목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재 고민 중에 있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좋은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을 생각입니다.

윤수봉위원

말씀 고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점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역하고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하고 계시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학교급식 하는데 친환경 급식 비율이 혹시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친환경 비율은 40% 정도 됩니다.

임귀현위원

40%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학교 급식이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농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완주로컬 인증하는데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하는 조건하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저농약입니다.

임귀현위원

잔류농약 저농약 수준에 안전먹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친환경 인증 비율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서 관내 88개 학교 12,000명 아이들에게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만 가지고는 판로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5월 24일 날 서울 강동구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88개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매일매일 농산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올해 요구하는 친환경 비율이 있고 그 친환경 비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가 친환경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친환경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확대 생각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현장은 사실 녹록하지가 않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완주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친환경 급식으로 가야된다고 한다면 지금 생산기반은 거의 한정이 되어있다고 보고,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이나 농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전문 친환경 단지 지구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와서 어디서 농업을 배우고 어떤 걸 해야 할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신규로 오는 귀농귀촌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현장실습 장소 및 안전하게 그 지역에서 소량다품목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구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단지를 지구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군비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저희들이 국비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적은 금액으로도 지역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서 스스로 일정 부분만 지원이 된다면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지역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우리가 완주에서 서울까지 먹거리 부분에 진출을 해왔던 만큼 친환경 농산물이 확대되어야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명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확대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과장님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저기할 때는 우리가 그 보조사업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업계획서 다 받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받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필요한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자부담 없이 말하자면 전액 보조사업을 신청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예산 딱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걱정, 안 남아도 걱정, 이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억7,600을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을 했는데 딱 집행잔액은 1천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100% 거기는 우리가 자부담, 자본보조를 할 때는 입찰 안 보고 무조건 그 사업계획서만 보고 다 주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의미보다는 도시민들이 완주군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라든지,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어서…….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도시민 프로그램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와서 어떤 유형으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한 개의 개인이 아니고 여러 유형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팸투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귀농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들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과연 이게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촌을 위해서 적정한 프로그램 사업인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같이하는 사업이고요.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정해진 사업 내에서 가장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계속해왔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때 결론은 앞으로 지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하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우리가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사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딱 특정한 사례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팸투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완주에 귀농귀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팸투어 하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만나본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나의 행사성으로, 그분들이 판단할 때. 우리는 정말 농촌을 이렇게 걱정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많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끔,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사업하고 좀 유사한 저기고. 하나, 우리 또 소양 오성마을에 경관사업 있잖아요? 오성마을.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거 언제 언론에, 매스컴에 한번 단단하게 맞은 적이 있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그 언론 쪽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언론 측에서 보도된 부분을 정정하기는 어려워서 그 마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은 안 되죠. 언론이 잘못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할 때는 정정 보도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언론 한마디, 자기들이 실수로 우리 완주군의 모든 행정,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론이 보도 정정을 하게끔 말했어야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언론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취재를 잘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보도가 안 나왔잖아요, 한번. 이게 나쁜 그림만 나와 버렸지, 그 후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더라. 그것은 제가 언론보도를 방송에서 듣고 했다가 그 뒤에도 혹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더라. 지금 경관해가지고 많은 외부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많이 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많이 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오성마을 같은 경우 마을사업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올해 8월, 9월이면 마무리가 돼요.
웅배

박웅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덕천 전원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사업비가 1억5천이고만요? 그렇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설비면 입찰 본 것이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말하자면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 여기는 땅 부지매입비도 그렇고 완전히 오수관로 사업 저기만 추진하는 부지는 아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1억5천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입찰했겠네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으로 누구 몰아주기 식으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전체 예산에 안 맞고 이상스럽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전부 1억5천의 예산이에요. 이런 순수하니 입찰이에요. 그런데 돈은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우리 국장님께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찰을 보면 평균적으로 87.83%로 입찰 최고 낙찰 이렇게 위에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집행잔액을 굉장히 지금 성의 없이 이렇게……. 저는 왜 이걸 하나 꼬집었냐면,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이게 1억5천 중에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순수한 설치공사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최하 수백만원쯤에서, 한 천만원 이상이 남아야 하는데, 잔액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수치를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대충대충 그때 상황별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것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볼 때 “그냥 이렇게 되었구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걱정이지만, 안 남아도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 남은 이런 자체는 뭔가 지금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했다든지, 의도적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좀 다뤄졌을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몇 가지 차원에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는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의 경우는 후단에…….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이 안 된 모양이고만요.

최등원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성급하게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철회를 하고, 예비 안건 상정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 초과집행의 예산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 이 구제역 문제는 두 가지가 지금 병합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구제역 관련 재료비 등등 이런 것은 지금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신과장님.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차피 구제역 예산이 있는데 이걸 먼저 쓰지 이걸 안 쓰고 무조건 그냥, 1월 며칠입니까? 1월 10일인가? 1월 19일 날 덜컥 승인받아다가 놓고 집행 자체도 지금 68%뿐이 못했어요. 32%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승인받아가지고 32%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로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내역을 잘못 뽑으셨든 예측을 잘못하시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재료비 등등에 이 산림축산과 예산이 구제역 관련해서 이미 기정예산액에 이렇게, 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 많이 있어요, 구제역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있으면 이걸 먼저 쓴 다음에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1월 19일 날 예산 승인해줘서 이게 아마 자금 배정이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예비비 무조건 구제역 생겼다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것은 도비 반납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까지 반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존 도비를 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산림축산과의 경우는 예컨대, 초소 인건비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로 예측을 잘못하고, 승인을 해준 부서도 잘못하고, 여러분들 승인 요청한 부서도 잘못했어요. 그건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고 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재료비고요. 또 구제역 긴급 방역비 재료비는 700 해가지고 본예산에 2,058만9천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료비만. 그런데 1,300 외에 세워져 있는 것은요, AI 긴급방역비기 때문에 구제역으로는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승인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700은 착오가 있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잘못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뭐가 잘못되었다고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구제역 긴급방역비. 재료비에 700만원이요.

류영렬위원

아니, 방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부기를…….

류영렬위원

아, 부기가 이게 아닌데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거 수정하면서 700이라 그냥 놔뒀고요.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통계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통계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통계목이? 그 말씀이에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국비, 도비로 이렇게 재원을 써놓았는데 원래는 도비, 군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류영렬위원

국비가 아니고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국비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나머지도 그러면…….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1,300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AI 긴급방역비였거든요?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는 명색이 구제역 AI라고 되어있거든요? 재료비가 있거든요? 9,7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못 쓰나요? 이거는 못 쓰는 예산인가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9,700 그건 도…….

류영렬위원

기정 예산에 있어요, 예산서에.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본예산은 2천 서 있고, 추경에 도비 내려온 거 7,600…….

류영렬위원

추경 말고요, 본예산에.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그건 백신값…….

류영렬위원

아니, 재료비에 구제역 긴급방역 백신 9,700만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그건 백신 구입비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예를 들면 보세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건 맞아요? 7,600만원이. 9,700 중에 7,600만원이 도비로 내려온 거 맞아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구제역 긴급방역 백신 구입이, 이게 도비예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통계목이잖아요? 이 재료비 중에. 206-01이거든요. 그러면 통계목 쪽에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아니, 추경에 내려온 것은 7,600…….

류영렬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이게 본예산서라니까요, 203쪽에?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세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를 복사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만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206-01에 통계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백신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료비잖아요? 편성목은 재료비예요. 그러면 어차피 구제역 등등도 약품 구입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게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 통계목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편성 지침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국비사업이라 전용할 수…….

류영렬위원

아니라니까요. 국비가 아니라 도비라면서요, 그게. 저는 예산서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기

신승기

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영렬위원

그건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다만, 그것까지 공부를 같이 해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206-01로 서 있는데 통계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용할 수가 없었는가. 전용할 수 있다면 그걸 전용해서 먼저 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한번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산림축산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상당 분야는 인정을 못 한다. 인정 못 하는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 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그냥 손쉬운 예비비 갖다 썼다는 지적 하나. 두 번째, 예비비 갖다가 32% 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대단히 잘못했다.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건 개선 대책을 좀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27억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21억이 이게 거의 77% 정도가 우리 과장님 소관이거든요. 과태료 등등. 이것이 많다는 거 하나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2015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5년도 우리 재정관리과로 해서 넘길 때 보니까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 얘기예요. 그때 어느 과장님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수를 가지고 계시다가 재정관리과에 넘기니까 재정관리과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걸렸어요. 시효소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멸시효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이미 했어야 되지 그냥 허수만 넘겨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게 세입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받지 못하는 돈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텐데 판단을 잘 좀 잘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조금 그렇긴 한데…….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세외수입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어지간하면 기가 안 죽는데 세외수입 얘기만 나오면 사실 제가 기가 죽어요. 이것은 자동차 관련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고 차량이라 꼭 문제가 있는 차가 계속 한 건이, 계속 몇십 건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것이 인력 부족도 있지만 그동안 결손처분 이게 받기는 진짜 힘들고 결손처분이라도 딱딱 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해가지고 미리 통보도 해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년도, 작년도부터는 현년도 위주로 해서 더 줄여나가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할 말 없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거 결손처분 할 때 있잖아요? 과감히 하세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 갖고 있어야지, 그 허수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세입으로 잡힌다니까요. 받지도 못하는 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2015년도 과장님, 그때 누가 했어요? 이재문 과장님이 했나요? 아니, 이재문 과장님이 아니라 어떤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님이었어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짬뽕면이나 짜장면이나 똑같아요, 그 과장이나 이 과장이나.

류영렬위원

그런데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그냥 재정관리과로 넘겨버렸다니까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류영렬위원

왜냐면, 이미 건설교통과에서 끝냈어야 되는 예산을…….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조금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