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여쭤볼 수 있으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특성상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어느 한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라고는 말을 않겠지만 너무나 지지부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 헌집 고쳐주기 그거 지금 다 끝났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인숙위원
그 헌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집 고쳐주는 거. 읍면별로.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수선유지급여 사업 같은 게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그게 빨리 안 끝나요? 작년 겨울에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던데, 전부 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끝나고 명단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인숙위원
아니 명단이 아니라 읍면별로 지금 다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인숙위원
제가 지금 봉동도 몇 군데 받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계속 그 한 사람이 우리 완주군 전체를 다 하고 있다면서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시는고만요? 여러 군데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고쳐주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이인숙위원
아니, 집 고쳐주는 거.
세희
도시개발과장 개인 집?

이인숙위원
예.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인숙위원
그러기는 한데, 그런데 왜 그거를 한 업자한테만 줘서 그 한 업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숙위원
400만원인가 지원이 된다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400만원.

이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신청을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저만 보면 왜 집 안 고쳐 주냐고 자꾸 그러는데 민망해 죽겠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봉동지역인가요?

이인숙위원
예.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빨리 좀 해줘야죠. 봉동뿐만이 아니라 다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간 예산이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해줘야죠. 지금 올려놓은 지가 언제인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어볼 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 한 분인가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읍면별로 각 한 업체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팀으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인숙위원
어쨌든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업무개선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한발이 심하다 보니까 관정문제 있잖아요 과장님? 순발력 있게 예비비도 집행하신다고 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는 하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지금 항상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잘 하셔가지고 대상도 타고 뭐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과에 상을 아주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읍면에 한 네댓 개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대상지에 절대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혹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소형은 별로 희망자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녀 보면. 중형이 주로, 대형은 일부. 주로 중형이 집중화되는데, 그건 현재 할 때에 예컨대 가령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관정 심을 때?
충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권역별 계획을 수립할 정도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형관정 조사를 해보면 보통 한 300개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배정을 할 때 보통 한 60개 정도를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인데 한 4억 정도 드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는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경지면적이라든지 그동안 관정을 개발한 속도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그 읍면장이 읍면 사정에 따라서 선정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권역을 정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든 용수원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가뭄이라는 것이, 제가 업무를 보다 보면 금년에는 이 권역이 피해가 심했다고 보면 이 권역이 금년에는 또 비가 오고 다른 권역이 심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계획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거기에서 한 가지 조금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 만약에 주로 수도작이긴 하지만 많이 저수지 소류지 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보조수원공으로 예를 들면 대형관정은 가뭄 때 대형관정이 많이도 아니고 많이 해야 한 공, 두 공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염두에 뒀다가 소류지, 그러니까 저수지 윗부분에. 그건 이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윗부분에 소류지에 용수가 딸릴 때 보조수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거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에 다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 가뭄이라는 게, 재해라는 게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그 수로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 담수 되어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한발이 와도 예컨대 수로 같은 것이 잘 설치가 되어서 문제없겠다 하는 지역은 좀 제쳐놓고 그런 수로의 문제라든지 그 주위 저수지에 담수량이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밭 같은 경우는, 집단화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지금 개인별로 해주니까 자기 독점이 되는 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물을 안 빼줘요. 말하자면 류영렬이가 중형관정 하나 완주군에서 보조받아서 팠는데 그건 내 개인소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개념으로 하나 해주면, 그러면 우리 최과장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 그래서 이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한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속칭 제가 이해하기로는 권역별, 그런 개념으로 중형 아니면 대형을 파준다든지 해가지고 관리해 나가면 어떨까 이 생각인데, 그거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충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읍면별로 그때그때 한 네댓 개 주니까 이게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의원이라고 이거 해주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관정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가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줘라, 그렇게 공문으로 읍면에다가 협조요청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석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사실 중형관정도 물 잘 나오는 데는 몇 농가가 같이 사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럴 것 같아요.
충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걸 강제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제를 한다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자보조로 해결을 않고 전액 군비로 파서 같이 그렇게 완주군 소유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현상이 되어서 개소 수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딜레마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분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읍면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공동사용에 대해서 그걸 종용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특별회계 잔액이 195억 있잖아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앞으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시설물이 23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추경에 한 5억2천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사용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한 22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해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한 19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 책자 있잖아요? 이거야 미립 회계법인에서 제출했는데 이거는 누가 작성하셔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회계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이걸 꼭 회계사가 작성해야 되나요? 감사보고서야 당연히 회계사가 해야 되지만. 아니, 이거는 미립에서 하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산서 이 자체는 누가 만들었냐고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감사는 회계사가 하고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소장님 소관에서?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일반회계가 틀려서 좀 복잡해요. 어렵고. 생소하고. 우리 박 계장님이 했는가 우리……. 누가 했어요? 칭찬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류영렬위원
두 번째로는 이 미립 회계법인이 매년 여기서 하던데 꼭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미립 회계법인을 주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계약을 하면 3년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동명 회계법인에서 했고요. 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이철희 세무회계법인에서 했고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미립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다시 다른 데를 또 택해서 계약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3년 텀으로 한다는 게 있어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대부분은 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단 연도로 하는 건 안 맞긴 안 맞아요. 연산이 되어서 안 맞는데, 하여튼 3년 단위로 바꾸네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그 1억800만원 차이나는 데가 산단이죠?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 1억7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산단 같은데? 공기업 상하수도는 산단이잖아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 세입 차액이 1억800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은 12월경에 부과한 것은 그 다음 해 1월 달에 은행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세입과 세출은 맞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이 차이가 1억800이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법리해석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입의 귀속 연도를 잘못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은 공기업법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 일반회계법으로 보시면 귀속연도 다 구분을 해놨어요. 원인이 몇 년도에 생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놨으니까. 이건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할 테니까 이 시설 개선하세요.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지방회계법을 한번 준용을 하든지 지방공기업법을 보셔가지고 세입의 귀속연도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인연도를 잡든지. 2017년도로 잡든, 지금 이게 2016년도니까 2016년도로 잡아주던지, 아니면 2017년도로 확실히 잡아주든지. 이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합니다만 분명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상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집이 좀 떨어져가지고, 송계장님께 제가 누누이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한데, 보통 동네에서 한 몇 백 미터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공사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상수도도 그렇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또 면에다가 민원을 넣어요. 저도 항상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독립된 가옥,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야 그 뜻을 같이 하고 싶지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원칙적으로는 한 가정을 인입 허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본인 부담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크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끔 적정히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부담을 덜 드리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를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분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아무튼 성실한 답변 너무나 고맙고요. 그렇더라고요.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 또 면에서도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께 한두 가구가 와서, 머니까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참 부담이 심하고 하니까, 또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연구하시게요 과장님.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제가 보니까 수치적으로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고, 큰 틀에서 개선 쪽으로 저는 자꾸 얘기를, 결산을 해요. 회계 사무 감사도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그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없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부과 경과를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상수도 요금에 같이 내보내잖아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상수도만큼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데 하수도는 그냥 일반회계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대개 상수도는 자체적인 재원수별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하수도는 거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부 쪽에서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럴만한 여건을 형성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형성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첫째 재원도 그렇고, 두 번째로 인력조직도 그렇고. 또 거기에 걸맞게 규모를 형성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류영렬위원
아, 설치하라고?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해라.

류영렬위원
하수도, 하수도.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예산이나 또 그다음에 인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거의 모든 군 단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소장님 있잖아요, 법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이 조례에 있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2012년도 2월 23일 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 조례에 쭉쭉 읽어가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 예산 투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가면.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일반회계에서 넘겨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기업하고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조례 3조, 4조, 5조 등등을 보면 전부 다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시행을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해버려야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과감하게 폐지를 해버려야죠. 조례는 2012년도에 만들어 놓고 지금 2017년도니까 한 5년 동안 그냥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두 번째, 그 틀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를 만약에 존속하려면 개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수도법하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잘못 만든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참 똑바로 안건을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2012년도에 만든 조례를 존속하려면 많은 부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못하면 아예 폐지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행규칙까지 같이 손봐야 돼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는데 우리 조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심 밖으로.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려면 조례를 개정,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시고. 안 하려면 아주 없애버리고.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조례는 만들어 놓고 강행규정으로 해놓고 시행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차원에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의 말씀 해주시고,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부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하고 비율을 보면 지금 거의 25분의1, 시·군 예산이 25분의1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죠? 지금 국고보조금이, 지금 상하수도 사업하는데 국고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돼요?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국고보조 비율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특예산으로써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상수도는.

임귀현위원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임귀현위원
255, 지금 5쪽. 세입 쪽에…….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개가 하수도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하수도가 70%고요, 도비가 3∼5%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수도는 70% 국비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도.

임귀현위원
하수도는 70%, 그다음에 상수도는 그러면…….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상수도는 다 우리 군 자체…….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부담 내지는 일부는, 요새는 지특을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 실링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임귀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낙찰가 차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낙찰가 차액. 이 부분은 지금 다시 국고로 갑니까? 아니면…….
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고로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연장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시설을 더 추가로 해서 대개 다 자체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의 성과보고 오류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여기 책을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오류 지적을 받고 이걸 스스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낸 건지, 아니면 이게 기획계 업무인지 재정관리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결산검사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한 겁니까? 오류. 성과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665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시설공원사업소가 3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오류에 대해서 시정을 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받으면서 지적되니까 한 건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 보고 이해를 했어요.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성과분석 오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류영렬위원
소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보고를 했잖아요, 이거. 보고 안 하셨어요?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결산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오류분석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류영렬위원
15쪽에 있는데요?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15쪽. 이거는 저희가…….

류영렬위원
제출하시고 모르겠다고…….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오류라고 그래서 저는 성과분석만 지금 찾아보고…….

류영렬위원
성과보고서 오류예요 이게.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이고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지금 낸 거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미리 오류를 시정한 게 아니고 결산검사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했다 이 말씀이고. 내줬다 그 말씀이네요?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시설공원사업소가 이게 그전부터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이게 터졌는데, 하여튼 모 인이 돈을 아주, 이 신문 내용으로 보면 아주 불량해요. 이게 시설공원사업소가……. 신문 보셨죠?
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여러 가지 시설 관련 사업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장님 관할에 대둔산, 모악산 뭐 이렇게 분산되어있어서 굉장히 통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말 완주군청이 지금 7년 연속 청렴 어쩐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청렴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문에 또 터졌어요. 시설관리사업소 또 터졌잖아요. 물론 소장님 가시기 전 사례입니다만 현직을 관리하는 사업소니까 사업소장님이시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것 좀 잘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성일 군수님 미칠 맛일 거 같아요. 생각지 않게 툭툭 터지고 그러니까 참 미칠 맛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지금 명퇴 했죠? 명퇴 안 했나요?
형선
체육시설팀장 그냥 정년퇴직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정년퇴직했어요? 정년퇴직했다고? 명퇴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당겨서 퇴직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정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퇴직할 때 정년이 아니고 명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년퇴직했고만요? 알겠습니다. 결론, 좀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완주군에 문제가 되잖아요. 7년, 8년, 10년까지 가려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 식구들 반갑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 농촌지원과 14페이지에 있는, 1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국·도비 반환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4페이지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국·도비 우리 사업을 확보해가지고요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워가지고 다시금 반납하는 돈이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반납금액이 커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사업비는 이보다 더 많고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남은 돈인데요, 가끔 보면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하면 입찰 차액 같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돈들이 1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 묶어져서…….

임귀현위원
통합해서?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전체 금액으로 통합을 해놓은 금액이고만요?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과장님?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정원가산금이 지금 120만원 서 있는데 집행은 27만원 하고, 부서운영비는 600만원 섰는데 470만원은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산서부터 달라요 이게. 여기 결산서하고는. 그러니까, 물론 결산서가 위주이기는 합니다. 결산서가 위주이기는 한데 이게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지 그것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원래 120만원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액은 2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류영렬위원
아, 누락이?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누락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역시 누락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산은 제대로 되어있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빼고도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정보 공개할 때 누락을 했다?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누락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두 번째로는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비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선희
의회사무과장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에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왜 해놓은 거예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원래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도 감사파트에서 각 부서마다 50만원 이상 쓴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할……. 아마 느닷없이 그게 작년부터 올린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작년부터는 감사 지침에 의해서는 공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정원가산금하고 부서운영비?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 확실히 얘기해요 정계장님.
선희
의회사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선희
의회사무과장 정원가산비는 않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해야 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잘해야 된다.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공개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공개하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결산한 거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히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재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7,333억2,932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216억1,53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844억3,34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71억8,18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45억6,104만원, 사고이월이 190억7,669만원, 계속비 이월이 291억8,6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8억1,06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5억4,6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59억1,819만원으로 세입액은 363억2,462만원이고 세출액은 123억2,7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9억9,72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2,513만원이었으며, 2016년도에 5억3,666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8,343만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억7,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38억4천만원으로 2016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0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8억8,409만원으로 2016년도에 21억1,877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3,588만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97억6,698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8억1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 대비 군청사 증축과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삼례 녹색 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를 요청하고자 하며,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