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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3회 제1본회의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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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및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용역과제 사업관리보고서 및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인숙 의원님과 윤수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윤수봉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아낌없는 열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최등원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안 등 기타 예산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7월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예산결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최상철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

군수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한 군정현안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6,116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7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5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805억원에 5.4%인 31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7%인 22억원이 증가한 845억원, 세외수입은 14%인 63억원이 증가한 514억원, 지방교부세는 3.8%인 64억원이 증가한 1,747억원, 조정교부금은 0.2%인 3천만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3.8%인 79억원이 증가한 2,18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5%인 50억원이 증가한 30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8%인 27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인 280억원, 교육분야는 1.2%인 71억원, 문화관광분야는 7.6%인 433억원, 환경보호분야는 9.4%인 538억원, 사회복지분야는 23.1%인 1,319억원, 보건복지분야는 2.1%인 12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1%인 92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인 28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인 241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8.0%인 462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6%인 77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관련 2개의 특별회계는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4개 특별회계는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 소관별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7월 1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