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를 활용해 삼례읍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인 딸기, 수박, 파프리카, 멜론 등의 원재료를 이용한 음료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계획 중으로, 이에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먼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두 번째로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 총 2건에 처분은 완주군 부지 6필지 17억원이며, 취득은 완주교육지원청 부지 4필지 한 동에 14억원 정도입니다. 매입은 보건소 부지 2필지에 1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동의안, 그리고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선 과장님께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1조제4항을 신설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는 주민참여와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례읍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인 딸기, 수박, 파프리카, 멜론 등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건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근거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례읍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인 딸기, 수박, 파프리카, 멜론 등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전과장님 얘기는 면제를 하겠다고 출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뭐 이론 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면제로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면제냐 감경이냐를 결론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좀 제시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끌어왔어요. 법상. 이제 법에서 출발해 나가면. 그런데 그 2항에 가면 바로 우리가 면제해주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제24조제1항제4호로 갔을 때 결국은 시행령 제13조제1항제8호로 가가지고 거기에 지역 경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셨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이 법에서 기본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보고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삼례 농산물 등등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2항으로 가면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조례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례 만들어주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중적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딱 떨어지는,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가면 결국은 조례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17조에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불가피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제기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2항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법의 순리가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제24조제2항으로 가고 시행령은 제17조제6항으로 가는 게 맞다, 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앞으로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물론 우리 주민자치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삼례에서 생산되는 딸기나 수박, 파프리카 이런 것을 주스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판매 수익금으로 저기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스를 만들려면 기계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기계 설비는 어디에서, 주민자치위에서 설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 설비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은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세부적인 물품 같은 것은…….
웅배
박웅배위원
설비 기계까지 다 설치를 해주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운영만…….
웅배
박웅배위원
운영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기본적인 거하고 일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요,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기계 설비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영선
재정관리과장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뒤에 저기도 모르나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삼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면 계속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모든 형평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 저기하는데 최소화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부군수님께서 임대까지 해주는데 물품 구입까지 다 해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당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거기에 약자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는데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 완주군 다른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이 건에 대해서요. 우리가 새집도 한 1년 정도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또 허물어지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쪽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애쓰셨어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내부시설에 관해서는 최소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일정 부분 또 주민자치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위는 말 그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거 빼놓고는 되도록이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집기 같은 거 이런 거 여성문화 거기다가 사준 집기 같은 것은 엄청난 돈 들여서 사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 등 총 2건에 교환으로 완주군 부지는 6필지에 7,334㎡이며, 완주교육지원청 부지는 4필지에 4,240㎡이고 건물은 1동에 501㎡입니다. 취득은 제내리 보건진료소 신축 예정부지 1필지에 1,683㎡입니다. 첫 번째 안건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자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 대상인 교육청 소유는 이서 공영주차장과 삼례 게이트볼장 총 4필지에 4,240㎡와 건물 1동 501㎡로 예정가격은 14억300만원 정도이며, 교환 대상인 완주군 소유는 용진읍 운곡리 978-89번지 외 5필지 7,334㎡로 예정가격은 17억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안건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안입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동읍 제내리 549-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683㎡, 예정가격 1억5,3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 토지 7,334㎡, 취득 토지 4,240㎡, 취득 토지 1,683㎡ 부지를 교환 매입하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완주군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완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소관 이서 공영주차장, 삼례 게이트볼장 조성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은 완주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행정복합타운 군청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지역 정체성 회복은 물론 기존 청사 노후화 등 학생 및 학부모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어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청 부지인 이서 공영주차장, 삼례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완주군 행정복합타운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입니다.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지로 편입, 철거됨에 따라 봉동읍 제내리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은 현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가 완주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로 편입, 철거됨에 따라 봉동읍 제내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사업 추진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존치가 필요함에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서 공영주차장하고 삼례 게이트볼장 이게 지금 교육청 부지를 이 앞에 교육청 부지 우리 군 소유지와 맞바꾼다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완주군 소유의 땅이 약 17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서 공영주차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약 14억 정도?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 이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삼례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청 부지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우리 완주군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행정타운을 할 때 지금 23만1천으로 교환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행정타운 조성할 때 그 사업비가 혹시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타운 부지를 지금 17억 주고 교육청하고 교환한다고 하잖아요? 행정타운 조성할 때 그 사업비가 햇수마다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파악을 해가지고 했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타운은 23만원이고 교육청 부지 이서 상개리 거기는 4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서 상개리는 학교 밑에 주차장만 있잖아요? 이거하고 우리 행정타운 부지 처음에 그 택지 개발할 때 그 조성단가, 물론 그 햇수가 많이 지나서 지가 상승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헤아려서. 이게 우리 완주군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판단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정확히 결정된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정으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오해를 안 사게끔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서…….
물론 다시 감정을 하고 저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복합타운 조성 당시에 그 공사비.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저기해도.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조성해놓고 손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문제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입니다. 2018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은 총 126건에 총 국비 6,485억원을 발굴하였으며, 부처 반영은 92건에 802억입니다. 현재 기재부 심의단계로 도와 정치권과 공조하고 향우, 인맥 등을 활용하여 반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단계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 심의에도 철저히 대응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공모사업은 현재 32건에 10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그동안 국제교류는 중국 회안시, 국내교류는 칠곡군과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는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과 외교 경색 국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와일드푸드 축제 시 회안시 문화예술단을 초청 공연토록 하고, 겨울방학 중국어 캠프 회안시 초청 등 교육, 문화,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대표축제 시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정책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후반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121건 중 완료 78건, 정상추진 32건, 중장기 과제 11건이며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90개 정도를 추진토록 하고, 8월에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경진대회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경강 포럼 운영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 인문학적 생태포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만경강의 생태, 문화, 역사, 마을 자원에 대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높이는 인문학적 정책포럼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2017년 군정평가는 외부평가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7월까지 성과 지표를 조정해서 확정하되, 이번에는 과 단위 평가에서 팀 성과관리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부서 시상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5,804억9,500만원이며, 앞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모든 세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확보 노력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5월에 개정하여서 군 위원회 및 읍면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단위 지역사업 이외에 이번에는 새롭게 군 단위 정책 사업을 포함해서 지난 6월 16일 날 사업 공고를 해서 현재 7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군 위원회 및 읍면위원회의 사전심의 1차를 마치고 현지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 2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군 위원회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8년도 신청액은 490억300만원이며 6월 현재 확정액은 274억8,200만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특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인센티브 확보 노력도 병행토록 하고 도 보유분 지특 예산은 추후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는 예방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읍면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상관, 고산, 비봉 등 3개 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자원봉사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기관 3개소, 출연기관 2개소 등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감찰활동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사전 컨설팅 감사는 2건, 계약심사는 29건에 5억3,6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는 82건에 6억1,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33건, 규칙 15건 등 총 4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5건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소송수행 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응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6월 현재 마을 변호사 운영 실적은 142건이며, 매월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그리고 전광판 등입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자료 송부 838건, 방송표출 198회 등 군정 핵심 기획특집 보도 및 방송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군정 브리핑 및 간담회 활성화로 언론 소통을 증대시키겠으며 주요 군정시책에 대하여 기획 보도 및 매체 광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홍보 플랫폼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홍보 으뜸완주 발간입니다. 연 3회 발간하며 군민기자단 콘텐츠를 활용, 군민 참여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으뜸완주 7월을 제작 중이며 앞으로 군민기자단 섹션을 통한 주민참여형 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9건의 불합리한 법령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25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규제의 질을 개선하고 2017년도 전국 규제 지도 및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보면, 기존에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에 보통 6억에서 7억 정도 배정이 되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배정이 되는데, 물론 도농복합도시지만 삼례, 봉동, 이서, 뭐 상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대부분 보면 농로포장, U자관, 뭐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는 좀 저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아파트를 위한, 행정이 약간은 도농복합에서 도시행정 쪽으로도 약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꼭지예요. 그런 부분하고, 하나는 물론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도 같은 소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동네를 순회하다 보면 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군 돈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도 항상 그분들이 대부분 읍면 가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길 포장한 데가 1년,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 어르신들이 눈이 안 녹아가지고 넘어진다고. 콘크리트 포장이 아주 잘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심사할 때 작년에 했던 데는 한 해를 건너뛴다든가. 과장님,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42%가 아파트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고 좀 있으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읍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단위, 부락단위로 대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것이 현안은 어떠한 마을 안길사업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농로 관련된 것이라든가, 소규모 지역사업을 위주로 나가는데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여가 그런 것들이라든가, 다른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그 지역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교육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실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틀을 조금이라도 깨기 위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읍면단위 지역사업에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군 단위 정책 사업…….

윤수봉위원
예, 잘 하셨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조례도 정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 전환을 모색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에서는 실상 요구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있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걸러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윤수봉위원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과장님.
병주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마을 변호사 제도를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가 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닌데 거의 그런 수준의 질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마을 변호사가 왔을 때 그냥 가서 상담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동네 이장도 그렇고 동네 알만하신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마을 변호사 제도 운영하면, 가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읍면에서 그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회의 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마을 변호사 왔을 때 딱 상담을 하면 굉장히 피부에 빨리 와닿는데 그거를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뭐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두 단계, 세 단계 물어보고 또 건네주고 하는 이건 또 새잽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변호사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경강 포럼에 대해서, 이게 용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우리 만경강이 좀, 대부분 저쪽 우리가 섬진강도 보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게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과 연관이 될 수 있나 해서요. 이 포럼이 기점이 되어서 우리 만경강 주변을 잘 가꿔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온다든가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나요? 이 포럼이?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적인 것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만경강의 가치를 공유하고 재조명함으로써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연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가 그 사업들을 한다든가 민원인들 말들을 들어보면 공직자와의 이해관계, 군수님과의 관계, 의원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희 의원들이 우리 공직자한테 얘기했을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의원은 뭐 되었는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를 좀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군수님하고 직접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셔가지고 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도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지역 의원들 욕은 안 얻어먹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일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로봇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간혹가다 발견들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한테 교육도 시켜주시고 해서 서로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실과도 주지를 더 시키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순서대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5쪽에 보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좀 이게 진하게 부처 반영이 2018년도 요구액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중간에 좀 진하게 박스를 쳐놨어요. 92건에 802억. 이게 지금 2018년도 요구에 대한 반영 얘긴지, 아니면…….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선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잖아요? 부처 지금 현재 반영액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된 거?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각 부처에서요.

류영렬위원
아, 각 부처에서?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기는데요, 우선은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부처에서?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산 넘어 산이네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9월 초까지는 하고 국회에다가 넘기기 전까지는 계속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부처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재부 심의 단계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굉장히 발품을 팔아야 될 것 같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쭉 나열해놓은 거 보면 중앙부처에 완주 향우 간담회를 2월에서 5월 달까지 했는데, 혹시 이게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향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간담회 등등을 했는데 가시적으로 혹시 실적이 나오는가. 현재.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완주 향우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현재 기재부까지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부처 반영이 92건이 되었는데, 이런 간담회를 해서 중앙부처에 반영된 것이 가시적으로 실적이 있느냐. 본 위원의 질문은, 핵심은 그겁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협조를 사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한번 꼬집어서 질문을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냥 밥 사는 게 전부예요. 땡, 끝.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유에, 가령 국토교통부에 어떤 도로를, 말골재 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한번 물고 늘어지면 계속 향우를 통해서든지, 예를 들면 우리 전북 출신 이사관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획재정부 1급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이렇게 향우회 통해서 간담회하고 뭐 반영했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사탕발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중앙부처 근무 경험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 그 몇몇을 가끔씩 통화를 하게 되면 전북같이 두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수시로 그냥 와서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여튼 1급 같은 경우는 지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대한민국 1급 공무원이에요.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밥 사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뭐 했네, 이렇게 홍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완주군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중앙부처 사업을 하고, 가령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에 우리 전북 향우가 있다. 거기는 부처별로 나눴으니까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라북도 담당이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돗개 정신을 가지고 엉겨 붙어야지, 예컨대 세종시 가서 밥 한 끼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근성을 가지라고 촉구를 하고 싶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분발하라는 의미로 말씀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이 지금 매니페스토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SA 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끝낸 것이 78건을 끝냈다라고 지금, 121건 중에 78건을 끝냈거든요? 그러면 이 78건을 끝내는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군수 공약사업이 121건 중에 78건이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완료 78건하고 정상추진 32건, 중장기 과제 11건, 이걸 예산적으로 분류를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허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조3천억이에요. 무슨 완주군 재정이 1조3천억이 있어요? 가공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에 국비 들어간 건 있을 겁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민자라든가 그런 거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밋빛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공약사업 121건 하려면 1조3,2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조3천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료에 나오잖아요, 자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그냥 말잔치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비예산 사업은 7건뿐이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7건뿐이 없다고요. 그러면 121건 중에 7건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1조3천억의 예산 대책이 뭐냐고 했는데 답변을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허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우리 실장님이 현재 이 78건이라든지, 정상추진 32건이라든지, 중장기 과제 11건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도록 하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아마도 이럴 거예요. 중장기 과제 11건은 민선6기 이후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선7기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되든지 간에 민선7기 이후 사업 같은데, 향후에 정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조3천억이 어디 있어요? 완주군이 가서 국비 얼마나 뜯어 온다고. 결국 뜯어온 거 보면 600억 정도.
병주
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사업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봉동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류영렬위원
테크노밸리 사업은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에요. 박성일 사업이 아니에요. 박성일 표가 아니라 임정엽 표지.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류영렬위원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6대 군수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전부다 해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전부다 군비로만 충당할 수 없고…….

류영렬위원
아니, 테크노밸리 사업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민자 3천억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말이에요, 특수목적 사업이에요. 우리는 주주예요, 그냥. 군수사업이 아니에요. 테크노밸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완주군 사업이 아니고 테크노밸리 개발주식회사의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40%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군수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경강 포럼 있잖아요? 이 포럼은 포럼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경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보고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주위에 있는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한강 개념을 생각해보시고, 경주에 가면 환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데 포럼은 포럼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익산청에서 일부 개발해 올라오고 있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이 만경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태보고니까, 완주군의 정말로 보고니까 이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포럼은 포럼으로 끝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럼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닌 말로 용역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여서라도 이건 정말로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제 행동의 잔치를 벌여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없던 만경강 포럼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또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도 완주가 자기네들도 못한 것을 빨리 시작을 했다 그런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경강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예산사업하고 연계시키느냐 그것은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삼제사 얘기는 포럼을 포럼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안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재정 문제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완주군 재정이 지금 건전하게 흘러가지 않다고 보는 위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물꼬를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완주군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결산이 끝났지만 결산 결과를 겸허히 반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번에 추경에,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한다고 세출분야 이렇게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전체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겸허히 한번 보세요. 예컨대 결산 반영을 보면 항상 얘기하는 불용재산이라든지 이월 등등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스스로 본예산을 추경에 삭감한 부서가 많아요. 그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란 말이에요. 경각심을 줘야지 예산을 장난으로 아는 거예요. 예산을, 장난. 그야말로 예산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웠다가 의원들 설득해서 했다가 그냥 스스로 깎아버려요. 그런 경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할 때 그야말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려면 결산에 나온 그 내용들을 2018년도에 충실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건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있잖아요? 제가 어디 특정 과를 절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사업 계획 승인하는데,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담당 부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좀 궤변의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다. 됐다. 그런데 직원이 바뀌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사업, 똑같은 법령을 적용하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해줬어요. 얼마 전에 나갔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그 자리에 있든 간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으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과장하고 계장 오라고 해서 검토를 했어요. 이건 법률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법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강원도에 모 자치단체 사례를 하나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더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과 계장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여기서 끝. 마무리하자.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고 제가 물러섰는데 직원이 바뀌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감사 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줘버려요? 그리고 사인을 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있는 것은, 법도 어떻게 보면 일부 자유재량이나 귀속재량이나 그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좀 여지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명백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그런 것들이 강행규정으로 명백히 되어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 과장님은 그대로 있어요. 실무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는 안 된다고 하고, 언제는 사인해서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보라니까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류영렬위원
지금 완주군 행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과장이 바뀌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 과장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기 사인을 했어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해서 해줬어요. 이건 정말로 수사해야 돼요. 이것도. 수사해야 됩니다.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거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있잖아요? 이 정비를 매번 업무 보고할 때 자치법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주군 조례가 정비할 게 정말 많아요. 예컨대, 우리 의회도 있어요. 2000년도에 개정된 것을 우리 의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법이 없어졌는데도. 모법이 없어졌는데 완주군 조례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법규 정비할 때 우리 의원 2014년도 7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 7대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부터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씩 조례를 보면, 물론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된 건 높이 평가를 해주는데 정말로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모법이 없어진 이후로 지금 7∼8년 된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장님 주관 하에 해보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맙게 느끼는 것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게 간간이 보여요. 이상입니다. 제가 장시간 얘기했는데 아까 그 대표적으로 공직 인허가 문제는 안 되면 어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최등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면 영원히 안 되어야 되지,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 과 계장은 그대로 있는데 사인해버려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소병주 실장이 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예컨대 예산계 차석 바뀌어서 결재하려니까 또 해줘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아까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말하자면 누가 이 얘기를 윗선에다 했는지 또는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잘 몰라요.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말하자면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또 이게 끝날 때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묻는 소리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자리에 앉으면 대답은 막둥이같이 잘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좌우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는 그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좌우간 산업건설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들 명심을 하시라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시 한 번이 아니라 3년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몰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크고 작은 사업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일단 브리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면 대답은 잘해요. 돌아서면 그게 끝이에요. 정말로 이제 뭔가 한번 확실히 보여주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정말로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42억7,54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434억5,663만2천원보다 208억1,87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2억1,400만원, 세외수입 64억1,393만7천원, 지방교부세 58억9,400만원, 조정교부금 3천만원, 보조금 14억68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억6,003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경 반영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 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225억7,190만3천원 중 당초 예산액 254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28억2,809만7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와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에 당초 금액보다 11% 감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31건에 29억8,451만5천원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함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성립 전 집행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액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21건에 7억5,622만원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95건에 729억22만9천원으로 이 중 69건에 65억20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26건에 103억4,20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95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 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7건으로 6억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1,2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 등 총 1억1,239만원이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7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57억5,700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 101억2,356만5천원에서 43억6,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산업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군정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서울 청계천 광장 영호남 화합 한마당 행사비 3천만원은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으며,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 등 1억1,454만3천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8,454만3천원이 증액된 총 8억6,9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속 집행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천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에 변동 없이 2억9,9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감사 기능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4,50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천만원 등 6,250만원을 증액한 총 2억2,66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2017년 5월 11일 완주군 발전연구원 운영 조례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되어 운영비 3천만원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합동평가 인센티브 800만원 증액하여 총 2억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 특집 및 수시 홍보비 3천만원, 마을 소식지 으뜸완주 마을신문 발행비 5천만원 등 8천만원을 증액한 총 13억4,3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6억460만3천원을 감액한 총 26억8,0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정도 했는데 예산을 짜다 보면, 저도 예산을 옛날에 짜봤는데 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또 하다 보면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조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감내역을 보니까 한 8건 정도가 있거든요? 방금 또 청계천 관련해서는 취소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완주발전연구원은 조례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보 관련해서 군정특집 홍보비, 신문 및 잡지 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 밑에 그 으뜸완주 마을신문 발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5천만원 정도 다시금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 으뜸완주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정홍보도 하는데 의회 홍보도 하고 있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되는가요 혹시?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으뜸완주 마을신문은 일반 소식지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형태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주로 읍면 소식을 주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요, 우리 군정활동 한 1개면 정도, 그다음에 의회 의정활동 한 1개면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회의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꼭지 정도는 읍면, 우리 13개 읍면 있잖아요? 읍면 나오고 그다음에 군수님 홍보도 될 것이고…….
병주
기획감사실장 군정소식을 주로…….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의회의 의정활동이나 현황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3천만원 감 된 거에 대해서.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초과수당에 대해서 풀성격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풀성격에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애쓰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뭐 오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도 아니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 기획감사실은 정책이랄까 또 기획,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물론 추경이 있고 또 2018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추계를 해서 오차 비율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마을신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마을신문을 발행하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마을 주민들의 이야깃거리를 마을신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재하고 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마을신문 발행할 때 기삿거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주로 읍면별로, 쉽게 말하면 통신원 형태로 주민들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글을 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어디서 취합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파트에서 그것을 조율해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배부는요? 우리 완주군 전 세대별로 배부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 읍면에 각 마을 경로당에만 배부를 하는가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4천 부 정도로 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세대별로는 전부다 우리가 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 그런 중요한 부분 그런 데에다가 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정홍보지도 거점별로나 경로당으로만 보내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개별 세대별로도 전부다 갑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70∼80%예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또 이 마을신문을 지금……. 지금 올해 7월 달이죠? 그러면 8월부터나 나가겠네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한 5개월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잡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매달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군정홍보에 효과가 있느냐.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효율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지역에서 일부 원하는 사람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 이야기를, 자기들 이야기를 실은 소식지 같은 것이 소소한 얘기들을 실을 수 있는 소식지가 있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7개월쯤 되었나? 하여튼 이 마을신문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제가. 대체 이번 군수님은 뭔 이상한 저기를 많이 하고 쉬지 않고 북소리 들리고 장구소리 들리고 노랫소리 들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뭔 또,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뭔 신문을 만든다고 하느냐 하고 나보고 혹시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거를 어떻게 들었냐고,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니까 얘기 들었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4천 부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완주군 전체 세대수가 몇 명인가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대 수가 한…….
상철
최상철위원장
폐지 줍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요새…….
병주
기획감사실장 3만1천…….
웅배
박웅배위원
세대 수가 아니고 가구 수. 세대는 많죠. 가구 수.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있을 수 있지만, 가구.
병주
기획감사실장 가구 수 한 4만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4만 정도, 그러면 4천 부. 그러면 10%만 간다는 소리잖아요? 집으로. 쉽게 말해서.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누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초부터 잘 검토를 해서, 물론 우리 완주군의 모든 행정을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이거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오해 살 소지가 있으면 이건 우리 의원들이 바로 이 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행정의 실장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너네들은 뭐 했냐,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 소리까지 제가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느냐. 의회에 의원들이 다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7일 날 제가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체 우리 완주군 동력을 싣고 가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간단하게.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마을신문은 제가 이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으뜸완주인가도 1년에 3회인가 제한을, 3번 보내던가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매월 다섯 번을 보내면 이건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검토하셨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한번 저희들이 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 마을신문을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으뜸완주나 이 마을신문이나 우리 완주군의 홍보지인데 어느 경우는 1년에 3회로 제한하고 어느 경우는 5회로 한다고, 그것도 좀 이헌령비헌령 해석이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확히 다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우리 으뜸완주 신문인가 뭐 3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소식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나 마을신문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지, 어느 경우는 5번 해도 되고 어느 경우는 3회 이하로 해야 되고.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까 완주군 예산에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보고할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잉여금도 그래요. 잉여금도 지금 한 15%가 이번에 310억 정도 추경재원 중에서 예비비하고 유보금하고 끌어왔어요. 그게 한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28억을,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에서 28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너무 과다 편성을 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예측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예산계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측도 제대로 못했다. 결산하고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털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건 털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310억 중에서 손쉽게 예비비를 털어냈단 말이에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툭하면 예비비 갖다가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비비 집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이고, 추경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갖다가 손쉽게 여러분들은 끌어오고. 또 해당 실과에서는 그나마 그 조금 편성되는 걸 그냥 호시탐탐 갖다가 쓰려고 그러고. 집행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걸 한 가지를 봐도 예산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경 재원은 없으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실과에서 혹시 협조 올라오면 정확히 통제를 하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사후통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넣고……. 이번에도 사실은 징계 대상이에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전 그런 거 보면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예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특히 예비비, 우리 실장님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