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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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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철회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의결을 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철회 동의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지원에 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예산의 지원 및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보고 및 감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의원발의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남용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지원에 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4조는 재원의 조성 및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익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고 및 감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제정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농촌에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국회에서 상위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계류 중인 것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은 솔직히 아직 계류 중인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이 계류 중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남은 것은 민법에 의한 지금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요. 저도 처음에 검토할 적에는 지금 모법이 계류 중이니까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어쩔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지원이나 이렇게 해놓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고, 조례 제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회의소 운영 조례가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지금 많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얘기는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이향자위원

민법으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농어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또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는 것도 보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의결 요구의 건으로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거,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건의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이 취약한 이차전지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완주군이 유치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178억을 투입하여 대규모 연구센터 건립과 44종의 시험분석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하여 음극재 연구동과 시험 생산동 신축과 음극재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산학 선도형 대학 육성과 지역 수요에 맞춘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금년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94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천만원을 출연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탄소소재 활성화와 연구소,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안 등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국장님! 하여튼 우리 완주군으로 다시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환영하고요. 완주군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 3년 1개월 있었습니다. 2010년도 1월 10일 자로 와가지고 2013년도 2월 2일 자로 갔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만에 다시 오신 건가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4년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정년은 몇 년 남으셨어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는 정년까지 한 5년 남았습니다.

이향자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의원님들 뜻 받들고 완주군에 미덕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실 걸 믿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임귀현위원

경천 공사는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것이 화산, 경천 간 지방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임귀현위원

잘 진행되겠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 설계한 것이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귀현위원

아니 세부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 국장님 오셔도 그 사업은 잘 진행되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앞 순위에 있어가지고 금년 안에 보상은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반갑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이 오시니까, 그전에는 우리 완주군 과장님들이 다 멋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의외로 또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작아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저희 완주군에 최선을 다 해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 완주군에 경제안전국장님으로 이렇게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솔직히 우리 완주군에서는 “내부 승진을 시켜야지, 왜 외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님을 모신 것은 지난번에 도에 계실 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도의원님이랑 같이 뵙기로 했는데 전라북도의 사업을 어떻게든 완주군에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 봤고, 또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완주군에도 근무도 하셨고 지금까지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도의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 완주군에 정말 필요한 많은 사업을 확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모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을 해주셔야, 물론 인사권자는 우리 군수님이시지만 그만큼 우려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뜻 잘 받들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의 정서 함양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되는 완주군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사업으로 유아, 청소년 등 군민에 대한 산림교육과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과 보급 등 산림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제5조 센터의 운영은 산림교육센터는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1월 1일 설날과 추석 등과 안전점검을 위하여 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휴관 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사용허가,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 사용료,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운영은 산림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비영리기관의 육성 지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개발, 홍보를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산림축산과 소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산림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센터 위치 및 교육센터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안 제10조는 사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비영리기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한신효 과장님께서는 운주면으로 가셨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산림축산과로 오셨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1년 조금 부족합니다. 11개월 만에,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셨어요? 원래 산림에 대한 전문가시고 산림에 해당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믿고 환영합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우리 여기 산림교육센터가 언제 준공되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금년 10월경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이향자위원

준공이 10월에 예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은 될 것 같습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교육센터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 조례에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 이런 분들을 50% 감면해 줄 수 있고 또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중에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이 산림교육센터에서는 산림에 관한 교육만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알고 싶어서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산림의 사실에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성도 인식을 시키면서, 지금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주는 산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되 거기에 대한 산림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 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단체로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자체도 산림교육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휴양림이라는 그 안에 자연 상태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체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운주에 잘 계셨다가 오셨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제가 조례안 이거 훑어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조례에다가 조감도랄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한 장씩 넣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준비는 지금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조감도는 사실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양평하고 부산 두 군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 사업을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작년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운동장입니다, 이쪽이. 여기가 운동장인데 지금 이 밑에 지역은 산림교육지원동으로 해가지고 1층은 식당, 여기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식당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신데 이 부분은 식당하고 노래 체험실, 주방 이렇게 해서 지금 1층이 운영되고 있고. 2층은 북카페, 여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책도 읽고, 책도 저희 조그마한 소규모 책을 비치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북카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전에 물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던 그런 공간인데 지금 그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운영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지금 교육동을 신축했는데 여기에는 숙소가 지금 현재 한 5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개 실로 되어있는데, 5개 동에 실질적으로 한 40여 명 가까이 여기서 한꺼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사무실, 그다음에 목공예 체험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야외로 여기가 그전에 물썰매장 카페트가 깔려서 이렇게 경사진 곳인데 이 부분을 여기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자연적인 텃밭이나 그다음에 단풍나무, 소나무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산림을 알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들을 확보해서 체험을 하고, 또 이쪽으로 등산로를 연결시켜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평이나, 제가 부산은 못 다녀왔는데 양평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도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그 부분들도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기요. 식당이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식을 하는 거죠, 거기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험장에 텃밭 정원씩으로 해서 채소 같은 것을 이렇게 가꾸어서 여기에서 수확을 해서 이 옆에 공간에다가 요리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교육을 목적으로 몇 십 명이 주문을 할 때는 우리는 거기서 식사까지 제공을 다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 식사제공이 되는 거네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예약을 하시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식당만 빌릴 수 있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대 40명이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옆에 바로 휴양림에 기존 휴양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단체 학교나 학생들이 올 때 한 학년이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한 학급, 두 학급씩 이런 소규모로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시설에 휴양림의 건폐율 이런 부분을 좀 따지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규모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어떻게 보면 내 식당 하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이나 다른 데, 여기 웰빙관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당은 딱 지정된 데에서 해야 효과적이고 인건비나 뭐나 절약이 되는데, 이렇게 시설마다 식당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휴양림을 정비할 때 식당동은 별도로 딱 있어서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든 식사를 할 때는 거기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먹는 식사를 드시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여기 산림교육은 거기서 드시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약제이기는 하지만 1년 내내 교육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원이 많은 날도 있을 것이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식당에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한다거나 재료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산되면 운영의 묘가 저기 하니까 휴양림 전체적으로 그거는 대 식당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그 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시설공원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거기 평소에 보면 4개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인용, 6인용, 8인용, 7인,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다 합쳐서 40인용…….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게 정확하게 38인데요. 40인하고 인솔자 숙소가 남녀구분이 되어서 2개가 있어서 이게 전체 40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거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거기가 휴양림 안에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럼 산림축산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 다른 데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사실은 이게 이런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숲 관련해서 숲 해설가라든지, 치유 지도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꾸며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이인숙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 그 휴양림 측하고 또 거기 하는 데하고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 자체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휴양림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1년에 2018년부터 1억씩 이렇게 지원이 돼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위탁했을 경우에.

이인숙위원

위탁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다가 따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상의를 받아서 또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분들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1억씩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사용료도 그분들이 쓰고, 그럼 만약에 거기 또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기본적인 사소한 것들이야 위탁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도 군에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선 제일 편하게 이용하셔야 되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시면 안 되니까요.

이인숙위원

사실 제가 TV 같은 걸 보면 숲에서 공부도 하는 학생들 보면 좀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저런 산림교육센터가 생겨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런데 정말로 좀 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도 좀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게 첫 번째 사업 완공을 하고 이런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휴양림 구역이 넓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먼 길 다니셔서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환영하고요.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에 큰 기대효과가 있고, 또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그쪽 면적이나 규모의 예산에 비해서 인원을 40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한 것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일반 행사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완전히 아까 다 사용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산림 숲 교육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런 예약이 안 되어서 이런 공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교육 프로그램에 맞도록 진행을 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원칙적으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이지만, 여기는 사실 개인보다는 단체 개념입니다. 사용이. 그래서 여기에 예약이 안 되어있을 경우에 그 비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약이 안 되어있을 때는 어디 종교 단체도 좋고 기타 사회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저기는 없고, 같이 하여튼 병행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식당을, 밥을 해줄 수도 있고 식당만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식당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겠다고 예약을 하시면 그 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텃밭이나 이런 데에서 채소를 뜯어다가 자기들이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체험공간이 있다는 얘기지, 오신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해먹는 다는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임귀현위원

거기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고정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를 위탁하는데 1억씩 완주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1억씩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산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입과 지출 비교를 했을 때 산림교육센터에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그런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실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산림청하고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에다가 내년부터 예산도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당장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1억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운영에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1년 운영을 한다든가 한 달 운영을 해본다든가, 몇 개월 운영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최소 적정한 부분을, 일정 기간을 보전해준다든가. 그런데 이것을 매년 1억씩을 5년 동안에 지원에 지원한다는 건 무조건적 지원으로 된다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지금 사용료 제4조에 보면 제4제1조에 유아, 초등학생,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뒤에 50% 감면할 수 있다에 이 1조 사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4조에 보면, 지금 제4조 사업에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일반 산림교육에 관한 체험, 이 부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료 감면에 보면 감면해줄 수 있다로 나와 있잖아요. 제1조. 제4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사업은 50% 감면이라는데 이게 완주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한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50% 감면인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완주군으로 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다 감면을 해준다?

이향자위원

아니, 완주군을 한정한다고…….

임귀현위원

아니, 한정이 안 되어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완주군 아니면 전라북도 이런 지역의 한계를 두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오든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50% 감면이냐, 여쭤보는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완주군으로 한정은 되어있지 않고요. 이게 산림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런 산림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다른 지금 타…….

임귀현위원

전국 어디에서 오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이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걸 국고에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족된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겠고만요, 국고에서. 완주군에서 보전을 해줘야 될 게 아니라.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임귀현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다 50% 감면할 수 있다로 된다면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나 산림청에 대해 관련된 부서에서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시·군을 간다든지, 타 시도를 가서 이런 시설을 부산에 가서도 이용할 때도 똑같은 감면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부산에도…….

임귀현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 형평성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걸 전국적으로 이런 산림사업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는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어디에서 와서 이걸 활용하더라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50%를 감면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산림청에서 하든, 어디든 주관부서에 이렇게 사업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운영상 적자가 나서 군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의 부족한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장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전공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원래 주 업무가.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산림축산 업무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운영비 문제만큼은 또 산림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한 가지, 식당 부분 문제에 있어서 물론 거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주로 교육을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전체가 한 40명인데 여기 교육지원동에 식당 부분을 지금 사용료 내고 이렇게 아마 쓸 수 있게 해주는데 15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식사는 원하면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식당 자체를 한 2시간, 또는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운영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저기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장

식당만 위탁을 하면? 식당만 그 얘기인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아니, 식당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체 이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식당을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물론 거기 가서 여기 자체 위탁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는 식당 운영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지만…….
남용

서남용위원장

밥을 파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임대해줬을 때 그 비용을 지금 여기서 좀 사용료를…….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 누구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임대해준다는 얘기예요, 식당을? 민간인? 체험객?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체험하고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저기하는데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도 여기서 식당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밥을 했을 때 여기 식당에 대한 그 위탁…….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40명 인원이 한 단체에서 다 찾을 때 얘기고만요. 일부 다른 인원이 있고 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를 들면 한 30명을 쓴다고 하고 1명은? 그때는 좀 어렵겠고만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예약을 하면. 중복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휴양림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식당을 크게 지어서 휴양림 이용객까지 이렇게 받게 되면 지역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있습니다. 지역의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있어요.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러 오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 식사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시내 와서 사 먹기도 하고 홍보가 좀 많이 돼요. 교육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휴양림 전체가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주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아직 위탁 시기가 좀 남았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완주군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서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그건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지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딱 당해서 하면 안 되고 미리 한 6개월이라든지, 또 어떤 전문적인 걸 요하면 1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주 군민이 하나라도 더 이용을 해야 애정도 갖고 또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내용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제8조 사용료 보면, 뒤부터 한번 볼까요? 뒤에 별표1. 지금 여기 사용료가 나와 있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사용 시간이 미숙박 시 거기서 잠자지 않을 때는 사용기준이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기준 시간에 20% 가산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지금 평일인가요? 그 밑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가 올라요. 그렇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기준 사용료가 올라요. 금액 20% 가산이 돼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초과시간을 썼을 때, 그때는 또 다시 앞 항처럼 20%가 오르는가. 그것이 명확히 안 되어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토요일, 공휴일 똑같이 앞에 평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토요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을 처음부터 가산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가산을 하는 지금 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미숙박 시, 이때는 평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에 있는 것은? 평일. 밑에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이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여기 사용 시간에 미숙박 시라고 한 거는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이 이렇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미숙박에 대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하는 거고, 그 밑에 토요일, 일요일은 기준 사용료가 20%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초과 사용시간은 다시 20%로 올라가는 거요? 그런 의미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것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쪽 한번 보게요. 별표2 보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할 때 사용 게시일 7일 전까지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6일 전부터 조금씩 공제를 해요. 그러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앞에 제8조 사용료 한번 보시게요. 사용자는 별표1에 교육시설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일 전에는 납부가 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래야 예약하고 6일 지나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약제로 하면, 지금 현재 휴양림도 1개월 전에 지금 예약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1개월 전에?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예약을 그렇게 받고, 받은 분에 한해서 이 사항에 대한 반환기준은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하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실 예약을 하면서 돈을 내는데…….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약 시점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이 사실 예약을 하면서 돈을 납부를 않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약을 한다고 해놓고 저희가 확인을 하면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돈을 납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가 보니까 당일 날 카드로 납부해요. 당일 날 와서. 예약은 한 달 전에 해놓고 그거는 유선으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금납부는 현금도 안 받고, 지난번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일 날 입실하면서 카드로 계산해요. 현금도 안 받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런 요금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입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거를 좀 명쾌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별표1 하단부에…….

이인숙위원

산림교육 저기는 휴양림 입장료하고 시설사용 징수 조례 같이……. 받지 않는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도록…….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식당 사용료를 보면 가장 지금 높은데, 식당 사용료가 10명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식당 사용료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식삿값이나 식당을 사용하는 것이나 가격이 비슷해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산림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지금 어디에서 동의를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은 없는데 민간위탁하는 걸 가정하에 지금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누구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좀 일력을 보강해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를 주면서 책임감을 딱 줘서 하는 게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용료 받는 걸로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면 몇 사람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그냥 위탁으로 해버리면 조금 그게 관리하는 것이나 운영의 묘가 더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32억 정도의 국가 예산 50%, 그다음에를 도비 15%, 우리 군비가 10억 이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35%. 그런데 기반시설비로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비를 얼마 쓰셨어요? 예산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순수한 건축비가 이 중에 한 15억 정도…….

이향자위원

아, 50%는 건축비로 사용하셨네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운영상의 부분은 우선 민간위탁을 한다는 가정하에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사전’을 ‘예약 시’로, 안 제8조제2항 중 ‘사전’을 ‘예약 시’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제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주군 재난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활동계획 수립 및 민간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7조는 위원회 회의소집 시기 및 의결 방법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범위 및 회의운영 및 간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덕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전에 관한 것인데, 우리 재난안전과로 오셔서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닦은 실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완주 군민이 정말 재난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도 해주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공동위원장을 2명으로 꼭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표준 조례안에 부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해서 공동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표준 조례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 안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그 안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위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우리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위촉을 한 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제6조나 제8조까지는 보면 운영에 관한 것을 지금 하셨죠, 거기에?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위원

간사의 역할, 위원회 중에 간사를 한 분 두고 그러면 위원장 2명과 간사 1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거기에 임명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공동위원장인 부군수님과 재난 관련 국장과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연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경찰, 소방서, 학교, 보건소, 그쪽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앞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단,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주는데 위원회를 하게 될 때 그때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은 불필요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위원회의 회의 수당만 나간다는 것이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저도 비용추계서가 안 올라와서 사실은 좀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제5조 운영에 보면 뭐 평상시, 재난 발생 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예방활동 차원에서 다니고 발생 시에는 가서 복구하고 하는데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방대 같은 데에 혹시 그런 개념이에요?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제정 이후에도 나왔다시피 재난이 발생되고 그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든지, 대비한다든지, 대응이라든지, 복구라든지 포괄적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민관협력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같이 회의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이렇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사실 봉사단체네요, 그러면? 이를테면?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이인숙위원

그 수당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의용소방대나 그런 쪽이나 관련 부서를 지금 저희가 하더라도 위촉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인숙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제2조에 보면 기능에서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 제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도로 같은 곳도 위험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순위가 매겨져가지고 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포괄적이되 안전에 관련,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도 해두고, 그쪽에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위험도로나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면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순서부터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정말 여기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빨리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이 안 돼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이 하는 데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시급한데 포괄적으로 놓고 중장비 순위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면 개선토록 하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면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담당 계장님이 재난관리업무 팀장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그 재난안전과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거기에 비치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재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군민의 안전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하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몇 번 안 들어봤지만 이게 지금 제3조제4항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군수가 위촉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지금 3번, 4번 이렇게 쭉 적어져 있어요, 이 해당되는 분야가. 그러면 어디선가는 추천을 받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위촉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한다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당연직이 위원이 있고 추천직이 있는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라든지, 소방서, 학교, 보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요. 또 학교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항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예찰단,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아니라, 지금 민간위촉을 하는 분들은 각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라고 지금, 아니면 이게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정식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 중에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아닌데 민간예찰단이나 하다못해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대도 각 읍면별로 틀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있지만, 의용소방대나 그런 데 있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추천…….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 단어를 군수님이 다 일일이 다 찾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당연직 하고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한 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천하든, 단체에서 추천하든, 하실 분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최종 승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관련 단체나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이렇게 단어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위촉하는 것은 군수님이 위촉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좀 같이 하더라도 위촉하는 것은 맞고,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 같은 데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요, 그 단체 기관장님들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수한 민간위원들만 저희가 하나의 추천하겠다는 얘기죠. 추천해서 위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저는 단어가 이렇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당연히 군수님이 위촉하는 건 맞죠. 당연히 위촉하는 건 맞는데 그걸 어떤 사람을 군수님이 위촉할 것이냐면 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서 위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할 거냐, 이것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군수님이 위촉한다는 단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제4조제2항에 나와 있다시피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 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어디에 지금 그것이…….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3조제4항2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표준안에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에서 어차피 추천을 받잖아요, 군수님 행정에서?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이런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이건 맞는데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군수님 위촉한다는 것은 군수님 골라서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각 해당 관련된 단체나 관련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위촉한다, 이 단어로 추천인을 받는다는 단어를 여기에다 표기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제3조제4항의 내용에 위촉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위촉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냐.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추천받는 사람도 있지만, 민간단체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대표라든지, 단체, 협회, 또는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 그다음 재난안전관리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딱 그런 사람만. 그래서 저희가 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저희가 말하는 당연직이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재난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안으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로 해서 위촉한다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이건 맞는 말씀인데 이분들 중에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할 것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걸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고 이걸…….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협회나 의용소방대나 그런 부분에는 추천을 받아야 하고, 1안 같은 데에 우리 재난 및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위촉을 하되, 협회가 있는 데나 학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추천을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체가 되어있는 데는 추천을 받아야 맞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추천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위촉한다는 단어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가. 어차피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거니까 군수님 위촉한다가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로……. 제 의견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어려운 업무 많이 맡아서 하셨는데, 또 우리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오시자마자 또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재난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애쓰시고요. 간단히 궁금한 거 보면, 3쪽에 제2조 기능에 지금 이게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밑에 써놓았어요? 그리고 제7호에 보면, 기능 중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여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는가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제안해주시든 간에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그냥 위원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동위원장이 어떤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잖아요? 공동위원장이든, 아니든.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그냥 약칭도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위원장이라고 와서 말한 위원장이.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속한 위원장으로 보시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거기에 속한 위원장으로 그렇게 본다고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지금 공동위원장이 또 나오잖아요? 위원회 외 구성에.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제2조 기능에 보면 이 조직이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이하 하고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생략해서 위원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약칭을 썼고 위원회가 되는데, 위원장이 이 문맥상으로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바로 협력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공동위원장이 2명이잖아요? 그럼 표준안이 그렇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고, 공동위원장은. 그러면 궁금한 게 회의를 하게 되면 공동위원장이 둘이잖아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어떤 표준안 같은 데는 공동위원장이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이 달리 정해지진 않았나요? 그럼 회의 주재는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 위촉한 위원장이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경우는 없나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직 이 표준 조례안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명시 안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둘이 회의 안건이나 회의 열리는 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회의를 열었을 때 누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회의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그걸 진행해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 중 ‘위원장’을 ‘완주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향자 부의장님, 이인숙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회 추경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의 건은 총 2건에 3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 요구입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전북 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완주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확대에 맞춰 이차전지 기술의 핵심인 음극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연구센터 건립과 44종의 시험분석 설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당해 사업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 및 탄소산업 투자 활성화에 따른 관련 기업의 유치, 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제조, 설비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입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학 선도형 대학 육성과 지역 수요에 맞춘 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2017년 4월 관내 우석대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식품산업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완주군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운영, 탄소소재 활성화 및 연구소 기업 설치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석대학교는 관내 대학으로써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출연금 5천만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를 2017년 1월 추경 출연 동의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 및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성능 향상이 가능한 공정혁신 장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완주군 소재 에너지기업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178억원 중 완주 군비 39억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에 완주 군비를 출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우석대 링크사업단의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완주군 주요 정책인 농식품산업 육성 및 도시재생, 연구소 기업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이유로 매년 5천만원씩 5년간 군비를 출연해야 하는 사업으로 군비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군비를 5년간 출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를 100억 받았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100억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도비가 3,900…….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39억입니다.

이인숙위원

39억! 우리도 군비가 39억인데 국비를 이렇게 100억씩 줄 정도면 정말로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가 변화가 있는데 4차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차 혁명 중에서 인공지능이 있고 자율주행이 있고, 지금 전기차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분야인데 전기차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배터리이거든요. 배터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드는 그 요소가, 쇠를 만드는 요소가 양극, 음극, 전해, 분리막,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음극입니다. 음극을 왜 전라북도에 하게 되었느냐면, 지금 이게 탄소산업과 연관되어가지고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준 것 같습니다. 흑연하고 활성탄을 이용해서 쇠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재 있는 키스트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한테……. 전국에서 경쟁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전라북도에 최초로 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천안하고 울산이 있는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천안에는 큰 것이 있고요. 양극재가 있고, 우리는 음극을, 아까 말씀드린 음극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음극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 2 내지 3%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 세수도 꾸준히 이렇게 늘려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는 엔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엔진의 어떤 고급화보다는 배터리를 어떻게 성능 향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산업이 발전되느냐 안 발전되느냐, 그런 기로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LG화학하고 삼성SDI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LG화학이 25% 점유를 갖고 있고 삼성SDI가 9% 점유를 갖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우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서 배터리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의 경쟁력이 있는 음극재를 이용한 배터리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완주군 테크노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온플라즈마 있고 키스트 있고 지금 여기 연료전지 있는데요, 이차전지. 말씀드린 음극재 고온플라즈마는 사실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좀 동떨어진,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부의 성격이었고. 키스트는 그래도 미래 산업으로 한 10년, 20년 후 어떤 탄소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고요. 이 지금 연료전지 사업은 당장 우리 발등의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지로써.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MOU 맺은 비나텍도 오고, 그래서 기업유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 대상이 덕진구 팔복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본부가 있지, 지금 과학산업단지 내에 테크노밸리 시설이 10년 전부터 건물도 있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있고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도 하고, 팔복동에 있는 것보다 여기 우리 완주에 있는 것이 더 운영이 되고, 단지 본부만 거기에 있을 따름이지, 실제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여기 이차전지 연구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연구 장비를 가져오는 그런 데에만 신경을 썼지, 지속적으로 박사들이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국비를 계속 확보해가지고 지역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비나텍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만약에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그런 MOU 체결한 것도 무효가 되는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발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접촉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서너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도 영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그 업체들은 그거를 차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들어와서 함께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은 옛날 기업 같지 않고,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연구 R&D 없이 그냥 보고 와서 이렇게 만들고 하던 시대였지만, 이제 세계화가 되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연구개발을 않고는 그런 시험장비 없이는 전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주군에 지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완주는 봉동에 250만평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2단계 하면 300만평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미래 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면 이런 연료전지 연구기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군비가 39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회사들이 우리 테크노밸리로 들어오면 세금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봉동지역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만 믿고, 우리가 그런 협력업체만 믿고 우리 봉동 산업단지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반갑습니다! 봉동읍장님으로 계셨고 다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셨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때 전직 과장님을 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완주군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정을 잘 아시고, 또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네요. 지금 이차전지는 사용용도가 전기자동차에만 사용합니까?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차전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축전지라고 해가지고 한번 나와가지고 하면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버려야 하는데 이차전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 쓰면 다시 충천해서 쓰고 하는 것이 이차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것 등이라든지, 전부다 이차전지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이나 이런 데는 양극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음극재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양극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 연구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음극재는 중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수입을 해요.

이향자위원

우리나라는 최초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최초는 아니고 2, 3%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올해부터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올해 몇 대 정도 배정받아서 보급시켰나요? 그거는 몰라요? 전기자동차. 하루에 싹 나갔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하루에 싹 나갔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이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어서 보급시키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한 200㎞ 가요. 그런데 혹시 이 음극재나 이런 걸로 하면 용량이 더 커지는지 그런 거는 혹시 모르세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향자위원

아니,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태양광 같은 것도 권유를 하고 경유차 절감을 시키고, 또 전기자동차를 많이 개발을 해서 환경오염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지금 원래는 생산을 독일에서 독점을 하다가 지금 중국시장으로 빼앗겼는데 그거는 인건비가 싸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메이드인 차이나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방법으로 해서 독일이 다시 생산을 다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많이 테크노밸리든지, 테크노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도 계획을 해서 유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15만 시대 도시화도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팔복동 2가 818번지로 되어있는, 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본사개념인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거를 우리 완주군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테크노밸리 땅도 많은데 뭐 팔복동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서. 한번 권유해보세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왜냐면, 이게 국가에서 국비를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고, 또 도에서 39억, 우리 완주군에서 39억을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도움도 안 주는 고만요, 이 회사에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센터가 완주군에 들어서 완주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는…….

이향자위원

그러면 본사까지도 옮기라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하이트맥주 공장 이런 것도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세수가 우리한테 오는 게 적어지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다른 것이면 모르는데 이게 도 출연기관이거든요, 테크노파크가. 도 출연기관이에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소재지가 완주군으로 온다고 해서 도를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옛날에는 환경오염 해소차원해서 전기차를 했는데 지금 어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환경오염이 아니라 경쟁력에서 이기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외국에서 한 400㎞, 600㎞ 타는 전기차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지금 200㎞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경쟁을 하려면 더 연구를 해서 정말 그런 데에서 경쟁해서 지지 않아야 우리가 세계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경쟁에 뒤지지 않는 것이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야심차게 하시고, 또 당당하게 하세요. 소재도 옮기라고 그래요, 완주군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39억씩이나 만약에 이걸 출연해서 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을이 될 필요는 없어요, 갑이 되어야지.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는 우리가 20년 무상제공이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부지대금이 얼마나 돼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7,700평방미터가요, 11억4,1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12억 정도 되네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협약서 보니까 지금 아마 비나텍 오창 사업부가 이차전지하고 관련된 기업인데 완주군에 이전하는 투자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혹시 이차전지 시설융합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안 오겠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오겠다든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도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연구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온다고 했고, 특히 영향이 음극재가 키스트 복합소재 연구소하고 연관이 되었으니까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는 현재 있는 기업체 중에 이차전지와 관련한 업체는 2개 있고만요. 애경유화, 아트라스. 현재.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트라스BX하고 예경유화 있는데 실제 아트라스BX는 저희들이 모르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알찬 회사고요.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생산성도 높고, 하여튼 완주군에서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장도 된 회사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그 이외에 익산에도 이거와 관련된 업체가 2개나 있고 전주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말하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 이런 업체들도 와서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데에서는 전혀 출연은 없나요, 그쪽에서는? 다른 데 우리가 다른 거 출연하고 할 때 보면 서로가 관련된, 사업부에 관련된 시·군에서도 출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적으로 완주에서 쓰는 것도 아니면서, 물론 유치는 완주에 하지만 그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S엠트론이 김제에 있고, 일진머트리얼스가 있는데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틀려요. 그런데 거기는 동막이 들어가거든요? 동막은 말하자면 모든 배터리에 다 들어가는 것이 동막이거든요. 거기에 동막이 원천적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음극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동막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진머트리얼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고, 주식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우연히 위원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오전에 보고하려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신문을 봤더니 여기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전기차 혁명에서 낙오되는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같은 이런……. 지금 시진핑이 의무적으로 전기차 비율을 정해가지고 보조금까지 주고 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4차 혁명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꾸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왔고 우리 아마 추경에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편성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의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처리한 이후에 그것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데 같은 회기에 지금 올라오게 되어서…….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진작에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최근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좀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 5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게 50억 이상 투자해서 우리 완주군에 그만한 기대 효과가 있는가를, 물론 위원님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강조 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 마음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강력히 말씀드리고, 우리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확보가 6월 달에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18년 국가 예산으로 17억원이, 작년에 15억원 확보되었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2017년 국가 예산 확보 15억원.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산업부 공모신청 및 최종 선정은 4월이고. 최종 선정이.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최종 선정은 2017년도 4월에 되고요. 2016년도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2016년도 2월에 국가 예산 확보 15억원, 이건 뭐예요? 최종 선정은 4월이었는데…….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산업부 1차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7년도는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1차에만 선정되어도 국가 예산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최종 선정되어야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육성시키려고 하니까 전국 어디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라북도가 선정되기 그전에 국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비용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진행 상황은 어때요? 아직 우리가 그 부지도 저희가 동의안이 되어야 20년 무상임대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성장되는 과정에 연구개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용역하고 하는 모든 하는 것이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지역은 올해 4월에 전라북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7월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이 여기서 보류가 된다든지 해서 다음 회기로 가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이거는 삭감이 되겠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으로 가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 사업을 못하는가.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 금년에는 진행이 안 되겠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또 부지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16년 6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모든 추진이 안 됩니다,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도 하게 검토…….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게 되면…….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에 동의를 해주면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못써요. 그렇죠? 다음 본예산에 쓸 수밖에 없어요. 결산 추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못하게 되는가.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 지연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실…….

임귀현위원

몇 달 미뤄진다고 사업 자체가, 작년부터 이미 국가 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어떤 지역을, 전라북도에 선정이 안 되고, 선정은 거점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신청도 받고 평가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어느 지역인가 어떤 용역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작년 15억 예산이 선 것은. 올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런 작년에 15억 선 거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이런 데에 비용이 이미 지출이 된 건가요? 진행이 된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국가 예산이죠.

임귀현위원

아니, 이 부분을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전체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이건 좀 더 해야 할 사업인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체적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분개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부지도 확정이 안 되고 또 건축 설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임귀현위원

당연히 진행은 안 되죠. 몇 개월 진행이 안 되는 거 지연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하고 진행이 지연되어서 차질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와 관련해서 동의가 안 되면 도와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된다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임귀현위원

어려움이 있고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포기한다는 얘기는 전라북도나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다른 시, 도로 갈 테죠.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솔직히 39억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전라북도에 시·군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저희나 하니까 그렇고,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단지가 300만평이나 되고 하니까 도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 그런 역량도 없고 그런 할 필요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300만평이지, 산업단지 있다는 자체가 우리 완주군의 축복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지원센터는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전라북도가 이런 거점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에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가가지고 이게 지금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전라북도에도 손실이고, 우리 완주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주요사업에 음극재 성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공용설비 구축 기술창업보육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출연 대상 주요사업에? 그러면 여기서 각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혹시 있나요? 이용료…….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말하자면 건축을 하고 시험장비가 다 들어서면 거기도 하나 센터니까 운영을 합니다. 운영비도 있고 만약에 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또 거기도 국가 어떤 연구 사업을, R&D 사업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이 따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과 연계되어서 또 팔기도 하고 수익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한 걸로 끝나는 것이고 여기 자체 운영하는 데 이것은 여기에 모든 권한이 이양되는 거고만요, 그 연구 업체에?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 장비하고 건축물만 지으면, 만약에 추후에 우리가 운영관리까지 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완주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시설 장비하고 건축만 하면 되니까…….

임귀현위원

우리는 건축해서 거기 연구기관에 주게 되면 연구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저희는 투자했으니까 이 투자에 대한 소득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나오니까…….

임귀현위원

2차 소득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2017년 국가 예산 15억이 금년에 확보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이나 이런 것 등으로 사용을 했다고요? 그럼 국비를…….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국가에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도비, 군비도 매칭이 안 되어있는데 쓸 수 있나? 확보만 한 거지, 사용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2018년 예산도 17억이 지금 확보가 되었고. 그러죠? 확보했더니 내년에 주겠죠, 이거는? 2018년 예산이니까. 그런가요? 2018년 국가 예산 확보, 그랬네요? 17억?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종 선정이 되었으니까.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사업 같으면, 4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되었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월 달 회기도 있었는데 그때 좀 해줬으면 지금 회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확신이 좀 서서 쓴 다음에 동의도 좀 해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명쾌하고, 또 그게 해야 할 일인데…….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을 하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7대3, 7을 완주군에서 하고 도에서 3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완주군에서 이건 안 된다. 또 6대4 안 된다. 5대5도 안 된다 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찾아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집행부도 5대5도 안 된다 할 정도면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 입장에서.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이고, 또 완주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확장시키려면 자꾸 가만히만 있으면 뒤쳐지고, 전라북도도 뒤쳐지고 그래서 산업발전은 빨리 앞서 가는 것이 선제적 대응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남용

서남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군비 출연의 필요성 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동의안을 보류로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에.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산은요? 금년 사업은 작년에 안 되었어요? 금년 사업하려면 예산이?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올해 선도대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4월 달에? 예산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했던 사업은 올해 2017년 3월 달로 끝났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3월 달 완료를 했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완료를 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또 이렇게 연속되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4월 1일부터 연속되는데 사업비가 없잖아요? 우리 군비 안 줬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군비가지고 4월 이후로 사업은 지금 현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비로 했는가.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직은 안 했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를 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주게 되면 한 8월부터나 한다든지 그렇게 보이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제시된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5천만원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 사업.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작년에 봤을 때 하반기 8월 이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시기적으로?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럼 지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직원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기업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 가서 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대학교 가서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여 있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럼 창업지도사 취득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한 20명 정도?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20명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20명 창업 준비해서 혹시 몇 명 정도나 창업으로 이어지나요? 창업을 지도하는 거고만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지도사…….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창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주민들을 상대로 창업을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표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그 창업, 취업 관련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지원인데 지금 이런 것을 활용한 완주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 왜냐면, 농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한 완주에서 별도의 필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왜냐면…….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주군에서 필요한 사업 교육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인재들이 교육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업체, 그 학교에서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현장에 투입시키고, 그리고 취업시키는데 이런 분들 창업지도사 취득과정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한 분들은 또 지역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