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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22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20

최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소규모 개발사업, 그거 한 7억 얼마인가 되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사업비는 일부 토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변경한 사업비가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4억3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주민들 무슨 민원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하고 면하고 이렇게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3억 남은 것에다가 합산을 해서 7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무슨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새천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거 궁금했는데…….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이서, 지금 농협 창고 가로질러서 도로 상태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농협하고 건물 철거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공사착공까지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이사회가 끝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다 철거하네, 그렇지 않으면 자르네 했는데 아마 자르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농협 이사회에서. 그래서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먼저,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광고판을 제작해가지고 다니고 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예산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저기 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 과에 없고요. 아마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 쪽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건설과?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무더운 날씨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행히 비가 와서 저수지랄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관정 때문에. 그런데 그 관정이 보통 제가 보면 읍면별로 한 6개 정도? 그리고 신청한 사람은 30명, 40명 되고 또 지역별로는 관정을 파도, 중형관정 파도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정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뭐 빗물을 활용한다든가 저수지를 준설을 한다든가 또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관정 파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는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한발이 있어가지고 관정도 많이 배정을 해서…….

윤수봉위원

잠깐만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과장님이 들어오실 때 같이 들어오셔야지,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들어오시는데 두 분은 들어오고, 저는 아까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딱 대기하고 있다 같이 들어오셔야죠. 과장님이 오시는데 따로따로 오시고 그럼 되겠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한발,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재해가 들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관정을 많이 배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본예산에 87공, 한발대비로 42공, 예비비까지 투자해서 129공, 그래가지고 258공 대해서 관정 개발을 일부는 한 60% 정도 끝난 상태고, 40%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대비 같은 게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나 위에서 볼 때도 관정도 수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우리 평상시에 대형관정을 저수지 상류에다 개발해서 그것을 저수지로, 대형관정을요. 대형관정을 저수지에다가 담수를 해놓았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체제로 좀 많이 이용되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도 배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상태로 댐을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존 소류지, 특히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을 준설도 하고 확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 기존 여건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민안전처라든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시설을 확장해서 우리 용수를 확보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좀 저희보다는 전에 우리 상하수도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데 농업용수는 그것이 장기간 물을 담가놓았을 때 물에 하나에 썩는 현상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는 중형관정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선 배정 순위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든가, 같이 사용한다든가 이젠 좀 그래야지, 관정은 적고 신청한 사람은 몇 십 명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 물을 예를 들어서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수지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가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몇 개를 추경 전 승인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우선순위로 가려주게 합니까?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한발대비가 되다 보니까 일부는 지정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획된 대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특히 관정개발이라든지 아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우리 100% 국비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우리 군비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군비는 없이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100%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00%? 혹여 군비 투입된 거 없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없어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애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정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지금 지역별로 관정이 몇 개 있는가 조사는 되어있죠? 읍면별로라든가. 지금까지……. 그 답변보다 제안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어디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신청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옆에 관정이 있어 옆에다 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있겠지만 지도상에 DB 구축을, 위치를 지적도상에 표기를 해놓으면 다음 선정하고 할 때 그 위치나 이런 거에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 해서 할 수 있도록, 혹시 이 관정에 대한 DB 구축이 가능할까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전에는 저희가 관정이 세 종류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관정은 저희가 일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군에서요.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보조금 체제로 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면 본인들이 유지관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가 한발 대비가 들다 보니까 관정 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도 생겼고, 쉽게 말해서 “관정이 일정 보조를 받았는데 왜 그게 당신 것이냐?” 그런 하나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들까지도 고민하다가 금년에 저희가 한발 대비부터는 관정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보조를 결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것이 개인이 개발해서 관리는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같이 공용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관정 숫자가 지금 파악은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관정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농업용 관정뿐만이 아니고 생활용수 관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거기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업용만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걸 같이 활용해가지고 배정하는 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DB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용수는 올해 지금 중형관정이 총 몇 개 들어갔죠? 200 몇 개 들어갔잖아요?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금년 중형관정이요?

임귀현위원

예. 굉장히 올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1년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DB로 지역의 어느 위치에 어떤 관정이 있다는 게 안 되면 앞으로 정말 무분별한 관정개발이 되고 또 필요한 농가들이 나눠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환경위생과하고 겸해서 하시든, DB 구축이 되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고 또 사업비를 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 요청을 드립니다.
덕준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향후적으로 그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우리 군비는 이렇게 전액 삭감했는데 뭔 특별한, 삭감했으면 다른 대책이 없어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요. 본 사업비 집행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재정을 돌려쓰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 군비가 필요한데 시급한 설계 중이라 그 예산을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고 설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군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왕 세운 예산이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을 그냥 방치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영개발과장님은 참……. 그리고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에다 조성하려고 그래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 인근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지금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산업단지 삼례 수계리?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수계리는 삼봉시 그쪽 아닌가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삼봉시 앞에 입니다, 그게.
웅배

박웅배위원

삼봉시 앞에?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다가 농공단지 조성하면 혹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안 나올까요? 그 삼봉시 바로 앞에 수계리 그쪽인데…….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거기에도 악취랄까 이런 게 발생되는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지금 농공단지나 무슨 공장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죽어라고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 여기 그러면 삼봉시가 앞으로 조성이 되고, 그러면 그 인근에다가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요즘 농공단지는 특별히 인기가 없더만요. 다른 정읍이나 김제나 이런 농공단지 하는 거 보면 거의 50% 이상 조금 넘었어요. 다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2억8천, 소규모 농공단지로 지금 조성하려고 그래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요 타 지역에 정읍이나 이쪽 진안, 장수 쪽보다도 여러 가지 물류 여건이랄까 이런 게 좋기 때문에요, 저는 100% 다 분양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자를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SPC를 설립해가지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SPC 설립해가지고?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이 참 애매해요. 2억8천만원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자를 할런가는 모르겠지만, 2억8천만원 가지고 SPC에 출연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그럼 너무 금액적으로 볼 때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출자금, 그러니까 우리 SPC 설립에 대한 자본금이 총 14억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부담할 비율이 20%입니다. 20%에 대한 2억8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SPC 설립된…….
웅배

박웅배위원

뒤에?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시공 회사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시공 회사에서?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전체를 다 그 사업비를 대고 나중에 분양해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SPC 설립에 출자해서 20%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여기다 그런 내용을 써주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안 하니까 2억8천만원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한다. 이게 지금 2016년 4월 달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0%만 부담금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되죠. 2억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농공단지를 조성합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다음부터는 부기를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게 자료해가지고 딱 내용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게끔.
상준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갈색날개매미충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그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제 산림축산과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주 업무팀이 우리 센터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성충이 되어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막 부화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업무 협조들 하셔서,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사실 보면.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는 각 읍면에 다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농약들 살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물론 조경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러는데, 지금 그냥 내박쳐놔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망초대 강한 데도 좀 붙어있기는 한데 그런 데는 안을 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고욤나무 같은 경우, 감나무 같은 거 제방 두덕에다 이렇게들, 공안지들이 조금씩 있는 것들, 심어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거기는 알까기를 싫어해요, 그런 데는 보면.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귀찮아도 내 것이 아니니까 누가 해주지도 않고, 천상 우리가 공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또 약 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강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분 하는 자체도 피곤할 텐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지도를 좀 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같은 경우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울타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데 촌에는 다 그럴 거예요. 현재 이쪽에 수도작이 많은 데는 그런 게 없지만, 특히 수목에 관련되어있는 데는 그런 것이 좀 심하게 나타나니까 거기 다시 한 번 좀, 제가 산림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같이 협조 좀 하셔서 방제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만큼은 좀 해봐야겠죠. 약 지급 문제는 제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 또 임귀현 위원님이 어제도 하시더라고요. 약을 이미 지급하는 데도 있고 남은 데도 있고 그런가본데, 그것보다도 제가 얘기할 때는 농가들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는 남아있는 곳은 다시금 재차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염려를 두시고 그쪽에 조금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 별미밥 특화사업 있잖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별미밥은 어떤 종류의 별미밥을 하시려고 그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양념 열 가지가 있거든요, 양념소스가? 그것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햇반이라든지 이렇게 용기에 해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농산물 말씀이잖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

뭐 쌀, 보리, 이런 콩 종류로 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싶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나는 채소 같은 것을 섞어서,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양념소스 레시피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간편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편의점에 가면 여러 가지 뭐 닭가슴살, 별미밥 그런 스타일로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참 식품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고 요즘은 다 웰빙으로 나가기 때문에 잘만하면 좋겠다는 저기인데, 이게 지특하고 우리 군비하고 지금 1억 가지고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사업입니다. 50대 50 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1억……. 뭐 따로 공장 짓고 그런 것은 없죠? 기존에 있던 우리 시설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농진청에서 개발한 열 가지 레시피는 그걸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제가 삼례 딸기축제 AI 때문에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랄까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뭐 군에서 딸기를 사주는 좀 그런 운동을 좀 하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삼례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딸기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도청이라든지, 농진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상당량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셨고만요. 대략 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추정치로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천만원 정도.

윤수봉위원

5천만원 정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 조합 총회 때도 한번 가끔 참석을 하거든요? 또 엊그제 우리 관내 주영환 면장님이 배 조합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규진 계장님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배 조합에서 그때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제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국회를 다녀오느라고 그 결과보고를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정확하니 그쪽에서 아마 수출 배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제제로 해가지고 사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수출 관련해가지고 지금 따로 저희하고 아마 저쪽 수출 관련 해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한번 해가지고 그것은 차후로 논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 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농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우리 농촌이 피폐해지고 좀 그렇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 소장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첨언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약제가 두 번 나가고 한 번 나갈 것이 8월 중에 한번 준다고 약제 살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맞으신가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이번에 지금 2차 7월 달에 하려고 읍면으로 배정 끝났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읍면에서 2차 한다고 하고 있던데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읍면에 지금 2차 배정…….

임귀현위원

그리고 3차 할 거 8월 달에 한번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남아있어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3차 배정량은요, 저희들이 2차까지 하고 3차는 그 양을 가지고 읍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3차까지 한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석수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집행 끝났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약을 주시는 분들하고 한 20∼30분 대화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본인들이 농약을 하루 종일 지금 1천짜리를 하루에 6통 이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계산상으로 안 빼봤지만, 인건비 10만원에 차량 해서 5만원, 15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루 종일 이 더위에 지금 농약들을 한다는 게 저희가 일반 상식으로 봐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참고해서 인건비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번 준 거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화해서 조금씩, 아직 완전히 성충으로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봐요. 그런데 약이라는 게 일주일 이내에 다 약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계획은 항공방제나 이런 것을 계획하더라도 올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라도, 예비비라도 사용해서라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현장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니까요. 감안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 한번 저희들이 둘러보고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맞는 예산결산위원회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뒤에 계시는 우리 송계장님하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 지산마을이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6천만원을 세워서 마을 포장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때 하수관거든가요? 계장님?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수봉위원

하수관거가 이번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은 지금 그 하수관거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하수관거 작업을 언제 하실 건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은.
완근

송완근

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송완근입니다. 지산마을이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면서 애통리하고 지산마을 넣어가지고 환경부 심의를 받는 와중에 지금 거기가 거의 한 600m 떨어져있고, 가구 수는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넣어봤는데 환경부에서 이게 커트가 되었어요, 기본계획에 안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좀 남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남고 잔액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지산마을을 하수도 연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사실은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있잖아요? 지방상수도에 지금 누수율이, 혹시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지방상수도 누수율.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율은 한 25% 이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5%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세고 있다는 소리네요, 물이? 새로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혹시 그런 통계가 나왔나요? 우리 완주군 상수도의 누수율? 못 찾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 자료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있어요?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7.2%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이게 지금 공적인 누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그 수도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인 세대별 그 누수율이 세대 본인들이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서 생기는 누수율인지 이걸 검침하는 시스템이 있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어요?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거기에 다 계량기가 붙어 있잖아요?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방지, 세는지, 안 세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완주군은?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자동 측정하거나 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 사례들이 나오더라. 물이면 지선관로 거기서 세는 누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으로, 세대로 들어가는 저기에도, 그러면 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은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내야 하잖아요?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나중에 누수 신고를 하면 그게 한번 정도는 일부 감면을 해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감면해준다? 우리 집 상수도요금이 유독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 감면을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에도 한 번쯤은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만들 필요성이 있다.
완태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삼례 문화체육센터도 가면 항상 불안했었어요. 엠프가 천장에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이제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을 작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엠프랑 그것도 지금 다시 옮기고 그랬었던 걸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또 시설물 예산 세워서 하게 생겼으면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특히 축구장 주변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에서도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삼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난간 같은 게 잘 되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역 문제인데 우리 혁신도시가 이쪽 이서 쪽은 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한 것이고, 저쪽 전주 쪽은 LH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전문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도로나 공원이나 조성한 거 보면 너무나 엉망인데, 특히 우리 지사울공원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발공사를 한 세 번 갔어요, 이정관 팀장님이랑. 그래서 거기에 칩을 좀 뿌렸거든요? 그런데 30초 정도를 뿌렸는데도 딱딱해서 지금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호인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조성된 지가 한 3∼4년 밖에 안 되는데 잔디를 걷어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거 걷어내고 공사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하고 또 옆에 풋살장이 있어요. 그런데 풋살장도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할 건데 내년에 본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도 현지 점검해보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저는 뭐 일을 잘못했다기보다 요즘 제초작업들을 한창 하잖아요? 또 지역도 많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그런데 안전사고 점검을 꼭 좀 하시라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게 사고는 언제, 어떻게 얘기하고 나는 거 아니다 보니까, 특히 벌 같은 것이 요즘은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쓰고 버린 것들이 이렇게 풀 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예초기로 쳤을 때 무기화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좀 다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예초기 작업할 때는 안전사고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다음에 안전보호대 같은 거 잘 대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또. 그냥 덥다고 다들 거의 않고 있더라고요.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자기 생명하고 관계된 거니까 저희도 자꾸 주지는 시키는데요. 마스크도 쓰게 하고 안 다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게 사고가 안 났을 때는 큰 탈이 없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문제가 항시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죽는 사람도 봤어요. 가로수 도로변 같은 데 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런 데는 없겠지만 거기에 반생 같은 것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끊어져가지고 폐를 뚫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 좀 시키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전현숙

시설공원사업소장 안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경제안전국 주무과장인 오경택 과장님이 출석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7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6,118억8,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733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385억2천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억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 제내리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5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6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토석채취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 저수지 준설 2개소 8천만원, 대형관정 설치 2,900만원, 운주 취약지역 개선사업 1억9,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둔산공원 3억원을 삭감하고, 둔산공원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 4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수선유지비 3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72억인데 예비비의 적정 프로테이지 비율은 몇 프로가 적정선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1%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개 추경에서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이해는 가지만,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우리 재정 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완주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무조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려고 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운영토록…….
웅배

박웅배위원

염두에 두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제내리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장소 변경은 아니고 그 부지 그대로 백제예술전문대 그 토지 사서 하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제전문대에서 토지가 이렇게 길을 잇고 길 위에 쪽, 밑에 쪽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두개 나눈 것을 좀 사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몇 평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총 1,683㎡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한 400평 정도 되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백제전문대 토지가 지금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약간 우리가 일부만 사는 것이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일부만 사면서,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위에가 있고 밑에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전문대에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쪼가리 땅을 살 게 아니라 지금 크게 붙어있는 거 전체를 매입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백제전문대하고 협의한 결과 학교 측에서도 만약에 그것만 팔아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줘야만 판다고 해가지고…….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 왜냐면 지금 백제전문대가 활발하게 자꾸 더 발전되는 학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백제전문대하고 한 500m 이상 떨어진…….

이인숙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향자위원

그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금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그쪽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지역인데…….

이인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향자위원

원래 제내리 보건소는 제내리 분들이 땅도 내놓으시고 그분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서 보건소를 만들었던 그런 곳인데 테크노밸리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어서, 지금 거기가 보건소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제내리 보건소에 대한 보상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2억 얼마…….
경이

김경이

보건소장 그 땅이…….

이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3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억3천이 원래는 제내리 분들이 토지도 기부하고 해서 제내리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계상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보건소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토지를 거기 원래 백제전문대 그 땅을 일부만 살 게 아니라 전체를 사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뭐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이

김경이

보건소장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6천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저희가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일부 백제대에서 땅 사용할 수 있는,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하는 부분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중에 보건진료소 짓기만 1억1천 가지고도 되지만, 그 앞에 백제대에서 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금 남은 땅을 같이 매입을 요구해서 그 땅 매입비를 지금 이번에 5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길 건너에 있는 쪼가리 땅이 있으니까 그걸 매입을 해주라는 것이고, 그 요건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큰 땅, 한 1천평 되는 데에서 일부 지금 200평만 사려고 하는 거니까 그 1천평까지도 다 우리가 사도록. 왜냐면, 우리도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쪼가리를 땅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요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이

김경이

보건소장 아, 그 큰 필지까지는 저희가 매입 안 하는 걸로…….

이향자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이

김경이

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보조금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이제야 내려온 이유가 좀 있어요? 보조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내려온 거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저희가 지금 운주 취약지역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최등원위원

세출도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짠 거예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진산업 토석채취 손해배상 2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임귀현위원

시대의 변화가 일반 민원인들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해가면서 어떤 행정소송이 지금 전보다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이 행정소송에 대처하는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기본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세 번의 상고까지 가서 두 번의 고등법원에서는 승소를, 1심에 지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지금 져서 이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손해배상이냐?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허가가 안 나갔느냐. 허가도 다 나가고 그동안 영업 못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서 져서 변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허가도 내주고 그동안 돈 못 번 것도 군에서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가를 안 내주게 된 과정으로 보면 합당한 이유라고 봐요, 저희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담당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러면 결국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재판 과정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마음이나 일로써는 부족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금 시대가 뭐냐면, 일반인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나 자기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는 돈을 내가 손실 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도 변호사를 사든, 로펌을 사든 엘리트 변호사를 사서 자기 손실을 막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서 행정에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번에 2억5천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러면 계속 300만원짜리 변호사 사가지고 로펌사서 하는 기업하고 이걸 대처를 해야 될 거냐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본 위원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공무원한테 물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사안이 앞으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준비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무감사팀에서 자문료를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330∼550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확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감사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주민생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혀 말씀도 없고 상황을 모르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결론에 와서 돈을, 지난번에 삼례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돈을 지급할 때는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진행할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에서 담당부서나 행정의 법무팀에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사안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시대에 맞게. 그 사건에 맞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에. 그 대응에 맞게 변호사 비용을 지출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던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응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하는 것인가. 제가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법무감사팀으로 합니다. 하면 그 의뢰를 사안에 따라서 이 사건에 변호사별로 좀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더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 부분을 저희가 추천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지금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변호사들, 말하자면 법무팀에서 한 두어 사람 추천하면 그중에서…….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변호사들 중에서 실무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추천을 해주면 법무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쪽 관련된, 연관성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변호사 선임한 그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판사, 검사를 같이 하신 변호사인데 저희가 1심부터 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맡아서 했으니까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잘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이걸 좀 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 부장판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형사사건 같은 거 몇 천만원짜리 이런 거 맡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다 민사, 행정소송,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든지 이기든지 그냥 그 돈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인데, 그 변호사를 갖다가 아까 우리 실장님도 옆에서 한마디 거드는데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가. 지금 폭력사건 건달들 싸움 한번 해도 무조건 3천만원이에요, 기본이.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 얼마에 선임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330해서 그러니까 990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건 변호사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변론을 해도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 그 300만원 받아가지고 항소심 한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대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어떤 상대가, 개인이 아니고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도 이렇게 그냥 이 거래를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도 고문변호사 같은 거 선임할 때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맥없이 우리가 한 2천만원∼3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재판을 이겼을 때는 우리는 이 돈을 안 물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돈 짜잘하게 몇 푼 주고 이기든지 말든지 하면 100% 져버리는 거예요. 재판이 원래 돈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할 때는 우리 완주군에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이게 고문변호사들한테 간단한 건 자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민사나 형사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처음에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할 때는 경찰출신의 변호사, 검찰에서 할 때는 검찰출신의 변호사, 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것이 재판부로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골라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재판하는 거 보면 삼례 쪼간도 그렇고, 다 재판 하면 뭐해요? 다 엎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하자면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 새벽에 가서 넘버 떼어오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여기 법무팀에다 맡기면 같은 법조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는 사람 이렇게 찍어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모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떤 운영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상철

최상철위원

좌우간 별다른, 다른 데도 우리 완주군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봐가지고 돈 300만원 주고 질 거, 500만원 주고 이기면 우리가 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변호사 선임도 하고 해야죠. 이거 돈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쌩 돈 갖다가 2부5리로 주죠, 연?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을 감액하고, 둔산공원 주차장 및 주변정비 사업 4억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군수님 주관 치안협의회의 들어가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건설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을 지금 둔산리 둔산공원 내에 원래 조성을 계획해서 3억을 개정하였는데요.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인도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갖다가 들어서 사업 변경을, 4억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증액한 이유로 사업계획변경 구간에 각종 지장물, 뭐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4억 정도를 지금 추가 비용을 올렸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안이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최적 안으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3억 감액하는 데서는 설계하고 시설비 그건 명목으로 갔는데 지금 지장물 때문에 1억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현장까지 저희도 다녀왔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올해 이 예산이 3억에서 4억으로 증가되면서 올해 이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우리가 공원 안에 주차장을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그 정도 3억이면 되겠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인도 활용방안에서 갑자기 나온 부분이고 해서 이 설계가 좀 나와 봐야, 사업 범위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공론화 된 게 보면 지금 로컬푸드센터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연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공원은 공원부지의 산책로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귀현위원

팀장님 그건 현장에 가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존에 이게 3억으로 올라왔었고 지금 설계도 안 나왔고 자세한 계획이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가 금액을 올리지 말고 기존에 예산으로 진행하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사업비 부족하면 또 추가로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추가 금액을 해서라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안에 안 끝난다면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로컬푸드 매장이나 거기하고 연계를 시킬 것인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로드맵이 하나로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이 앞으로 돈이 더 추가가 얼마가 될지, 이거 참 우리도 가늠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니면…….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 3억에 대해서 상세한 안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안을 그때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려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질의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주차장 부지는 공원 면적 안에 계획을 했었잖아요?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지금 둔산공원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또 이번에 파출소로 인해서 자꾸 둔산공원 면적이 작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둔산공원이 좋아서 그쪽 인근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분들도 있는데 공원 면적이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면적을 줄이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인도를 이용해서 노면을 깎아서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고 인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공원을 둘러서 산책로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한 거잖아요?
용환

송용환

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인도 안에 있던 전봇대 이전이라든가, 또 그 밑에 묻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1억이, 예산이 초과 발생한 걸로 알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환

송용환

팀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식품과, 도시개발과 용역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연구용역비, 우리 송이목 과장님! 지금 추경 올리기 전에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되었어요? 얼마 올렸어요, 원래? 처음에?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릴 때는 제가 없어서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꼭 필요한 액수로 해서 8천만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거 꼭 추경에 해야 돼요?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지금 내년 예산 수립을 위한 거고, 또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올라왔나란 그런 조건이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그렇죠, 용역을 해야 또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 통과해서 시작하면 언제쯤 마칠 수 있는 건가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 제안은 중간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한 내년 초에 끝나는 걸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내년 본예산 수립 전에 중간보고 받아서 사업도출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응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절차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작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하고 추가로 나머지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은…….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그렇게 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와야 하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용역을 하고 있다고도 중간보고 때…….
남용

서남용위원

용역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최종보고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공모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원짜리 용역을 했다.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착수금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나요, 그거?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 완료된 후에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급 지급 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완료된 뒤에 주기로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착수할 때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관리계획 정비 수립 용역 예산 올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나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만 가능하신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 생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찍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귀현위원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어떤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상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의견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필코 올해 예산이 되어야 사전에 준비가 된다는 부분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랑 말씀하셨듯이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강신영 과장님! 아까 우리 수정예산 올라왔잖아요? 봉동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공사 기간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나, 그거거든요?
신영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둔산공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 어떻게든지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둔산리 쪽에 둔산공원은 그 지역의 정서에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올해 안에 정리하세요, 그러면.
신영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인숙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자꾸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한번 잘못한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전혀 발전도 없고 긴장감이 다 풀어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법령 해석이나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을 때에는 더 긍정적으로, 좀 애매한 것은 전부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니 조례 정비도 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심의를 받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로 딱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심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가능하면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서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우리 의원님들 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격려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잘못하면 발목 잡으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을 건 받고, 예외조항은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만들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지금 소양면 우진산업 토석채취 이런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모든 것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은 거기에 맞게 행정도 좀 따라서 변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런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미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떤 군민을 상대로, 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우진산업 같이 허가를 내주고, 또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이런 기업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투자해서라도 명확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들 다 계시는 데에서 의견 드렸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업체하고 저희 행정하고 이 소송 문제나 이런 데에서 저희 기업체보다는 행정이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기업체는 로펌 선정하는데 우리는 300만원짜리 변호사하고 대행 그런 관계인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사후에 결론 난 것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변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회에 올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군민의 안전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탁말씀드리니까요,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사안별로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리고, 뭐 나중에 재판결과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보다 사전에 한번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걱정이 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하시지만 마시고 정말로 중간중간 필요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런 소통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가 좀 크거든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거, 조례라든지 꼭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우리 완주군청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도 열심히 앞에서 뛰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뒤에서 밀어주시면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앞에서 뛰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13억8,849만1천원이 증액된 6,118억8,41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733억6,39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5억2,025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총 5,733억6,391만6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3억4,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