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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봉준 의원 발언

2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9-07

신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중한 재검토를 위하여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서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9월 1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서 문화의 집, 삼례 생활문화센터, 동상 생활문화센터,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등 신규 문화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2013년 6월 5일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이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 2차까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 정책과제 중 규제개혁 일환으로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및 납부료 납기 변경에 의하여 공유재산 대부 계약자의 부담 완화와 군민생활 속 불편 해소로 경제활동 친화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 역량 재고를 위한 연구원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출연금 1,294만7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규제개선 사례로 관련 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이행보증금은 금액 감경 단서가 신설되었고, 관련법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대한 위임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 누락되어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과태료 관련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용어 정의 및 법제처 순화 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 조례에 간이화장실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추가하고 유료화장실에 대한 준수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 문화시설 신규 조성에 따른 문화시설 추가 지정과 시설명을 명확히 하고, 신규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 추가로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에 완주군 문화시설에 신규 조성 문화시설 추가 및 시설 명칭 정정과 별표2에 문화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1의 문화시설에 신규 문화시설인 이서 문화의 집, 동상 생활문화센터,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을 추가하고, 별표1에 완주 문화의 집을 완주 문화의 집(삼례 생활문화센터)로 시설명을 정정하고, 시설 이전에 따른 주소지를 삼례읍 삼봉로 125번지에서 삼례읍 삼례역로 15번지로 정정하였으며, 별표2에 신규 문화시설인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문화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구 삼례역과 삼례읍 후정리 24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1920년대 양곡 창고 7동과 삼례 역사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 재생과 주민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VM 아트미술관, 문화카페, 책공방, 디자인 뮤지엄, 목공소, 책 박물관과 막사발 박물관, 방문자센터 등 총 8동으로 부지 건물 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 47억2,8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2013년 6월 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 운영을 위해 2013년 4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8개월 정도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4년 12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의 평가를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2013년 6월 개관 이후 15만 명이 넘는 외부 방문객으로 삼례 상권 7.1% 신장,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완주군의 이미지 제고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대통령상, 지역 문화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농어촌 건축 본상 수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과의 재계약 기간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문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은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되지 않는 문화 경쟁력으로 문화의 시대, 완주군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로 행복한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 문화의 집, 삼례 생활문화센터, 동상 생활문화센터, 아트마당 문화 스튜디오,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등 신규로 조성된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방법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정성이 있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총 여덟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명단 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거기에 그래도 명색이 지역구가 이서하고 삼례하고 같이 하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윤수봉 의원님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제출한 명단 임기가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지역구 의원이신 윤수봉 의원님은 자문위원 명단에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규칙 가지고 오셨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규칙 별표 한번 보실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별표가 지금 있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시행규칙 별표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별표1, 별표2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도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이 별표가 있냐고요. 살아있냐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별표1, 별표2, 이게 살아있냐고요 지금. 살아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집행부에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하니까 좀 못마땅할 텐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어요. 2015년도 조례로 격상시켜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그대로 살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관광과장 할 때 본 위원이 이걸 조례로 올려야 된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다. 거기에 분명하게 사용료, 시설료 분담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때 이미 근거 없이 받은 것은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까지 제가 주장을 했는데 환급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게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조례로 올렸으면 규칙을 당연히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조례로 받는 거예요, 규칙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용료를. 우리 오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조례로 받아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규칙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개정을 했으면 그때 바로 규칙을 고쳤어야 되는데, 2015년도 8월 6일 날 규칙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옳은 얘기를 해주면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싫은 소리만 들리니까 참 의원으로서 답답하다. 제 딴에는 제대로 행정을 짚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옳은 소리는 배척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규칙 개정한 다음에 개정해야 돼요. 2015년도면 지금 거의 2년 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규칙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례로 받는가, 규칙으로 받는가. 당연히 조례로 받아야죠.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그때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조례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규칙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그래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번, 담당자가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오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보셨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규칙에 있는 걸 전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표와 관련되는 일부개정을 하든지 하셔야 되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개정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별표 있잖아요? 별표1에 사용료 받는 것은 문예회관하고 향토문화회관, 생태 테마파크, 그다음에 완주 어린이 모험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안 받나요? 이 시설 사용료를?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지금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 거 외에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쪽은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하고 사용료라는 명목으로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수업 받으면서 예컨대 재료비 받는다, 이것은 수업의 한 과정이니까 별개고, 그건 또 여기에 넣을 수도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삼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슬로건 공동체, 구이 생활문화 이런 등등은 아예 안 받아요? 사용료 아예 안 받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재료비나 자체적으로 동호회 형식으로 걷어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가령 대둔산 문화 전시관을 대관해가지고 특정 화가가 전시한다. 그때도 안 받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조례에 없으니까 저희는 안 받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넣어야 된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용료를 받는 시설은 지금 이 12개의 시설 중에서 네 군데만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시설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받을 수 없는 시설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대둔산 문화 전시관 같은 경우는 특정 화가가 대관해서 전시를 하는데 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고칠 때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비비정 문화예술 열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비정 예술 열차도 위탁을 했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성일 군수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비 투자해서 위탁하고, 사용료도 안 받고, 또 위탁 사용료 주고.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집행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군민들이 보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비비정 예술 열차는 지금 위탁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무슨 근거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없는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공유재산 행정시설 사용료 말고,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네 군데뿐이 없어요. 사용료 받는 근거가. 그러면 무슨 근거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오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위탁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별표에 문예회관 이게 있잖아요? 별표2에 향토문화예술회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문예회관이 있고 생태뿐이 없어요, 여기 별표에. 그다음에 어린이 이거 새로 신규로 들어간 거, 이 4건뿐이 없다니까요 이 조례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비비정 예술 열차 같은 경우는 본문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류영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별표에 넣고 어떤 것은 본문에 넣어놨어요? 8조가 위탁 취소인데? 8조가 위탁의 취소인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위탁의 취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9조입니다, 9조.

류영렬위원

9조? 위탁 사용료……. 이거는 다른 거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또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주잖아요? 위탁해주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쪽은. 위탁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우리 행정재산의 사용료 사용허가네요? 그렇습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9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위탁 사용료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시설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비비정 예술 열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비비정 예술 열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표1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조례 3조에 나와 있는 이 시설을 몽땅그려 놓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관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둔산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지금까지 대관 신청이나 대관할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누가 작품 사진 전시한다고 초청장까지 보냈던데요? 본 위원은 바빠서 못 갔는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쪽 전시관 자체에서 기획전시를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이 문화시설은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별표1이에요. 여기에 다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된 이 시설을 가지고 어느 경우는 이렇게 별표로 넣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어느 경우는 그야말로 시설 사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가, 이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별표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별표1에 나와 있는 이 시설별 순서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이 별표2가 달라져야 되는데 뒤죽박죽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 별표2에 1번으로 올라와야 할 것이 문예회관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향토문화회관이고, 세 번째가 생태체험이고, 이번에 들어간 것이 네 번째.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입법을 하려면 그 순서에 의해서 딱딱 맞아가야 되는데 앞에는 1, 2, 3, 4 해놓고 뒤에 가서는 1, 4, 5, 7, 9 이렇게 막 뒤범벅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참 아쉽다.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라오는 이 안건들이 사소한 건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면 집행부의 자존심이 없는가. 저는 그 생각으로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오과장님이 꼼꼼하시니까 그냥 결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들춰보면서 “이거 순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의원 생활 3년 해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위원회가 되었어요. 건건이 다 걸려요. 그건 뭐냐? 꼼꼼히 검토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고치시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별표에 보면 용진 복합문화회관이 있어요. 용진읍 완주로 462번지 일원에 있는데 이거는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진읍 완주로 462번지 일원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구 잠종장 부지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류영렬위원

구 잠종장에 있는 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 명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정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그래요, 131억 들었어요. 이 앞 땅하고 같이 사는걸. 그런데 131억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13억 가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매입할 때 물론 여기 군청 앞에 뽕밭도 있습니다만, 131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울림 카페가 있는데 어울림 카페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나요? 용진 복합문화공간 속에 그건 안 들어가 있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별표 순서를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체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밑에 당구장표시 해가지고. 별표입니다. 7쪽인데, 기존 조례에는 성수기는 어떻고 이렇게 시간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친 걸 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대는 그냥 소멸하는 건지. 기존 조례에 성수기 때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성수기 7월 15일에서 8월 24일까지. 또 12월 20일에서 2월 20일까지, 이건 사라지고 그냥 상한선과 하한선 이것만 해놨는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관광체육과 소관인데요, 이게 지금 전통문화체험장 관련된 사항인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양 과에 해당되는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별표에 성수기는 없어지고 하한선과 상한선만 규칙으로 넘겨주면 되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성·하수기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시간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시간은 같이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구분을 뒀었는데 이 조례상에 표기하는 것이 좀 위에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빼고 일단 상·하한선만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어린이 모험 테마파크도 우리 김과장님 소관인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제 소관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도 상·하한선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규칙으로 안 넘겨주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는 명기는 되어있습니다만, 별도……. 넘기기는 넘겨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체험처럼 규칙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 모험 테마파크는 안 넘겨줄 건가. 안 넘겨도 필요 없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별도 조례를 하나, 규칙을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조례에는 여기 다 포함해놓고…….

류영렬위원

규칙을 조례에서 넘겨줘야 돼요. 위임의 근거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방세 탄력세율처럼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위임받듯이, 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듯이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규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규칙으로 넘겨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대신 명시를 해줘야 된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명시를 해야죠.

류영렬위원

규칙에 의해서 하려면 상위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 전통문화 생태체험은 있는데 이 어린이 모험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이대로 운영할 거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하실 겁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면제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서 면제. 면제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면제를 해주실 건지. 15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부분적으로 손을 좀 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과장님 수정안으로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지금 바로 고칠 수 있겠어요?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예.

류영렬위원

바로 고칠 수 있겠어요?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예.

류영렬위원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법무감사계하고. 이 조례 개정하면서 하위 조례인 규칙 별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부칙에다가 넣어서 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다른 조례 개정처럼 이렇게 부칙에 넣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지.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하면서 아예 규칙에 부분적으로 고칠 거. 그 별표, 특히. 그걸 한 번에 손봐줄 수는 없는지. 그건 한번 상의해보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심의 위원 수를 이번에 개정을 하잖아요? 심의 위원 수를 개정하는고만요. 아닌가요? 문화시설 설치……. 이번에 철회를 해갔습니다만, 문화예술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 위원 수를 12명 이내로 늘려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안 늘릴 건지, 같은 성격의 조례인데. 이 조례에도 있어요, 심의 위원 수가. 5조에 있거든요? 5조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조례는 늘릴 계획은 없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8인에서 12명 이내로 지금 올려요.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사한 건데 이거는 그냥 놔둘 건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예술촌 조례는 왜 12명으로 늘려요? 이건 놔두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촌 같은 경우는 연말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가 좀 크고 이쪽 우리 문화시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회계질서를 잡기 위한, 회계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만한 필요성은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과에 같은 영역인데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없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그거 들어가는 거. 여기 예술촌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는 심의 위원 속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이에요. 그거 지금 빠졌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법상이라니까요,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가지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는데 이거 좀 보완을 하십시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완주군 문화시설 중에 13개거든요? 별표1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13개 중에 혹시 임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임대로. 이 건물을.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임대로 사용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지금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현재 2017년까지는 임대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문예회관, 문화의 집, 향토예술회관, 전통문화 테마파크, 별도에 땅을 구입해서 대부분 다 건물을 지은 형태거든요? 물론 구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이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토지도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부지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부지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면 몇 십억은 들어가요. 최하 30억 이상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땅값만 한 20∼30억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건물 지으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하로 잡는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전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건물 5층, 6층 매입을 우리가 조속히 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아파트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15,400명 중에. 1만 명 정도가 아파트 인구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을 전주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주 일부 시민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전주 문화의 집도 있지만 전주 시민도 약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협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속히 매입을 해서,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 주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8년 계획에는 저희가 5, 6층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저희가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온 지 한 3년 남짓 되는데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이 감사나 또는 조사나 이런 부서로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법이니 이런 것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로 어떤 공무원법이나 이런 건 대법관 정도 된 분 아니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락가락 저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욕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선배들이랄지, 여기서 떠난 부군수랄지, 이렇게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접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하길래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공무원들 자세가 먼저 틀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을 정말로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 기회에 좀 배워야겠다 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그냥 귀찮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일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또 우리 과장, 계장님들 여기에 배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이런 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적받지 않는. 여러분들 아무리 조례안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해도 전부 지적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바로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지적받지 않고 할 것 같이 대답은 해놓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그 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러지 말고 영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그런 걸로 한두 번 지적받는 거 아니고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쪽팔리지도 않아요? 맨날 공부 못한다고 숙제 안 해왔다고 선생님한테 알밤이나 맞고 하면 맞는 것도 그거 창피하고 쪽팔린 거예요. 정말로 다음부터는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제발 지적받지 않도록. 여기 와서 구구한 해명하지 말고 깔끔하게 참 잘해왔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오과장님, 그 삼례문화예술촌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번에 철회를 해갔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일 텐데, 금년 말까지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크게 흔들리지 않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년에 지금 7억씩을 주는데, 이게 지금 위탁 운영비로 7억을 주는데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조례 제8조제4항에 있는데 이 7억이 운영비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것 좀 한계를 지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7억 중에 인포메이션센터 운영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로 4억이 있고요. 그 7개 관에 대해서 각각 사업비가 나눠져서, 지금 3억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관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운영비의 일부네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운영비의 일부.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요? 운영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면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이 7억인데, 그러면 가령 10억이 든다. 그러면 3억은 어떻게 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입장료 수입금이 2017년 상반기에 2,6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같은 경우는 3,700이 들어왔고요.

류영렬위원

3,700?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6년에는 3,700만원 들어왔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3,700만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입장료 수입하고 자부담도 좀 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큰 골격에서 가령 10억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아까 일부라고 말씀하셔서, 3억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그 말씀이시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수입금이나 자부담…….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수입금이나 입장료. 지금 체험활동이나 그런 수입금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그 문화 카페가 전해갑 사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 분이 우리 군청 뒤에서 어울림 카페도 하시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화 카페를 하게 되면 커피 등등 음료값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로 받나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문화 카페는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떤 사용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문화 카페 시설 사용료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가 또 틀리네요? 여기에 사용료가 없는데, 이 조례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총 7개동 중에서 6개동은 위탁해서 무료 사용을 하고 지금 카페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군수가 승인해줬어요? 수익사업을 할 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8조의2에 수익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예컨대 지금 전해갑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거 수익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죠. 우리 군에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3년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승인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2013년도는 끝나고 2차 2014년도에 다시……. 여기 2013년도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 해줬는데요? 전체를?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전해갑씨가 운영하는 문화 카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같이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냥 조합원이지 그러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아요. 2013년도 6월 5일 날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1차는 2014년도. 이게 3년인데, 2014년도면 2017년도 말이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표지에 보면 2017년도 12월까지 2차, 이거는 뭐예요 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재위탁, 위탁이 1회 연장된 겁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으면 15, 16, 17이잖아요? 3년이거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3년이면 2014년도 12월 달에 한 것이 금년 말로 끝나잖아요? 1차. 그런데 2차는 뭐냐고요. 2017년 12월 2차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2015년 1월부터 한 것은 이미 2차하고 재계약이고, 2013년 4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31까지가 1차 위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12월 31일로 2차 위탁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않고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맨 표지 한번 보실래요? 맨 표지. 우리한테 위탁 동의안 낸 의안번호 찍힌 맨 표지 한번 보실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에 보시면, 후단 말미에 보면 삼례문화예술촌은 2013년도 6월 5일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이 민간위탁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는 괄호하고 2014년 12월, 2차는 2017년 12월까지 재계약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다시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 그러면 2013년 6월 5일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이 1차 계약을 2014년도 12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12월에 1차가 만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1년 했어요? 처음에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1년8개월.

류영렬위원

처음에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3년이 아니고 1년?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1년8개월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차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류영렬위원

처음에는 3년으로 않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피숍, 카페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2015년 1월 1일 위수탁 재계약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수익사업 할 수 있다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완주군수가 승인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8조의2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사업도 하고, 아까 일부라고 그랬어요. 7억이. 그 나머지 이런 수익사업도 하고, 위탁 사용료도 연간 7억씩 주고. 3년이면 21억을 주거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문화 카페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 전해갑씨도 조합원의 일부라면서요. 조합원의 일부인데, 우리가 물론 개인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 7억을 줬잖아요? 3년이면, 한 30억을 줬어요. 1년 반 했으니까. 1년 반 하고 3년을 줬으니까. 30억 가까이 줬단 말이에요. 30억을 주고 거기서 또 수익사업을 하도록 승인도 해주고. 이게 뭔 짓이냐는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비를 준 것은 나머지 6개 관 그쪽은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지금 수익사업 하는 수입이 되는 그 문화 카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쪽에는 지원을 않고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다가 하지만 그 6개 관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을 하지 그쪽에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는 쉽게 말하면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한쪽을 떼어다가 조합원으로서 그냥 돈 버는 거네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 지금 위탁을 했는데, 가령 오과장님이 특정 수익사업, 돈 될 만한 것을 빼다가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요,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공개입찰 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협동조합에 주고 돈 될만한 건 조합원들이 빼다가 개인 수익사업을 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사표 있잖아요? 심사표도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미 운영했던 그 조합에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채점표를 보면. 그러면 신규는 언제 들어오냐는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심사표가 불합리해요. 이 심사표로 가면 삼삼예예미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조금 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사표는 전면 손을 봐야 된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단체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지금 이걸 개정 중에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 조례에 보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례 4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위탁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걸 정기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평가도 용역사항에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면 안 되죠. 그런 결과가 나와서, 더구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이게 우리 조례의 의무사항인데, 그냥 말하자면 막연히 기간이 끝났으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걸 해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2013년도 6월 달부터 운영한 결과에 운영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수익사업에 대한 환수 문제라든지 등등 이 상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종합적인 안을 내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분석도 없이 그냥 기간이 끝났으니까 동의를 해주시오,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와서 우리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다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지금 약 5년 정도, 4년 반 이상 저희가 했는데 지금 평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북연구원에다가 각 관에 대해서 각 관 평가도 하고 전체적인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이 지역에 공헌한 정도,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7억씩을 줘가면서 이 사업에 쓰인 용도를 봤을 때는 운영비 쪽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9개 동으로 되어있어요, 건물이. 이 중에 지원을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받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이 시간 후로 가서 잘 정리해서 조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별로 지원 내역이 있으니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삼례문화예술촌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단한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모셔다가 그걸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책 박물관인가 하는 그 사람 하나밖에 얼굴을 몰라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술촌에 말하자면 기획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은 자기 콘셉트에 맞춰서 이걸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전에 있던 교장이 말하자면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 나무 뽑아다가 저쪽에다가 놓고 엉뚱한 나무 갖다 놓고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놓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성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정책과제 중 규제개혁 일환으로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및 대부료 납기를 변경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자의 부담 완화와 군민생활 속 불편 해소로 경제활동 친화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규제지도 완화 정책에 따라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 있어 주거용 토지 대부요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액대비 단계별 분할납부 방식을 1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 시 4회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절차 및 납부방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조사·교육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법령상 출연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군세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29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및 대부료 납기를 변경하여 공유재산 대부 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친화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7년 8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94만7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발전 및 지방재정 안정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이 너무 빈번한데, 지난 8월 3일 날 공포를 했어요. 7월 달에 한 것을. 그런데 여기 1000분의 20, 또 100만원 초과, 이것은 정부 규제개혁 차원 어쩌고 그러는데 이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개정해요, 조례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도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법률적 근거가 있으니까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률적 근거는 있어요. 지방세기본법에 있는데, 이 적립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근거이고 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도록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상당히 자기들 위주로 만들어놨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런 법령이 심사가 되었을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적립금은 법에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출연해줄 때는 고려를 하자. 이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세에 얼마인가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1,200만원이라는 얘긴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있고만요.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11년도에 이 연구원이 생겼는데 382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연구원 직원이 정규직은 30명이고 비정규직이 21명이에요. 말하자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밥보다 고춧가루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있다고 하는 근거만 가지고 그냥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우선 주기는 주되, 예컨대 우리가 적립을 해가지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200만원을 다 주라는 건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별도로 발전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연구원에다 출연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적립을 법에 딱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적립한 걸로 본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운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94조에 있다니까요? 94조2항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152조1항 후단 등등이 나오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연구원에 출연도 하고, 출연했을 때 적립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전과장님 말씀은. 그건 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4호 같은 데에 보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적립금 개념으로 법에 있으니까 하되, 출연할 때는 좀 신경을 쓰자. 왜 그러냐면 지금 분석을 해보면 순수익이 20억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억이더라고요. 당기순이익 20억2천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연구원도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자치단체 243개 시·군·구에서 받아다가 땅 짚고 헤엄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도 노력할 상황 같으면 이걸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건비로 64%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군·구에서 돈 받아다가 직원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거. 왜 완주군민들이 여기다가 돈을 내줘야 돼요? 완주군을 위해서 써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건 법에 있으니까 하시긴 하시되, 출연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컨대 서울시 같은 데는 한번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실적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더라는 거예요. 안 줘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도 과거에 내무부 시절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안부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법에 있으니까 하시긴 하시되, 실제 출연할 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군 지하 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법제처 순화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규제개선 사례로 이행보증금의 금액 감경 단서를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을 구성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으로 규제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개선 사례 지하수법이 반영되었으나 조례에 없는 이행보증금의 감경 단서를 안 3조에 넣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완주군 지하수 관리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는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분 기본 근거 법률이 바뀌어 수정안으로 안 제17조제3항, 과태료 관련 부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이 제5장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 감면 조항의 적용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법제처 순화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및 법률명 인용 시 낫표를 사용 수정하고 조례에 간이화장실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고 유료화장실에 대한 준수사항을 삭제,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이 누락되어 있어 체계상 총칙을 삽입하였고, 조례에 간이화장실이 빠져있어 간이화장실을 추가한 안 제2조, 관광진흥법 인용 규정에 있어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제일 처음 언급되는 군수는 완주군수로 수정하는 약칭을 삽입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안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므로 법령 준용, 조문 삭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용어 정의 및 법제처 순화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 문구 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지하수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조례에 없어 이행보증금의 감경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지하수법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대해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관련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부과조항이 삭제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용어 및 법제처 순화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에 간이화장실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고 공중화장실의 편의 용품 비치·제공은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문을 삭제하고 유료화장실에 대한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군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건 법률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3조 개정하잖아요? 3조 단서를 신설하는데 감경조항, 이행보증금. 이거는 지금 지하수법 등등을 보니까 여기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1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단서 속에, 이거는 제가 지하수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거, 절단, 되메움이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분의1 범위 적용해서 감경을 하는데, 그러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액을 감경할 때 그거는 제한권이 있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의?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례에다가 명시를 어떠어떠한 사람은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그때 되면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감경한다 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이행보증금 감경만 해놓고 감경의 범위를 세세하게 결정되지 아니하면 관계 공무원의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조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중앙부처 지침하고 관련 도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경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하면 반영해주려고 하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감경 대상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또 개정할 겁니까? 이 조항을?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사후에 해야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하면 안 되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상위법상에 여기까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17조를 개정하잖아요? 지하수 이용부담금. 17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에 보면, 17조3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행은. 그러면 이거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로 고치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과거는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적용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세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지방세외수입으로 봐야 되는데 끌어올 때 잘못 끌어온 사항이에요.

류영렬위원

그건 윤과장님 말씀이 안 맞고,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그걸 끌어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미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해서 현재도 있지만, 이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2013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시행은 2014년 8월 6일부터 했는데 이미 2014년도 8월 이후에는 이 법을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완주군 조례에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개정을 안 했으니까.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은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이 법을 가지고 했느냐, 조례를 갖고 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하수에 대해서 체납처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할 대상도 없고 지금까지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사례가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사례가 없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돼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때 했어야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되었어요, 3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못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업무를 챙기시라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로 갔어야 맞아요. 그러려고 이때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몽땅그려서 떼어다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느긋하게 있었다. 어쨌든 이번 개정은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5장을 삭제하는데, 그러기 전에 그 5조 위원회 구성 중에서 2항에 보면 ‘완주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에’ 이걸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지금 바꾸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바꾸시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완주군의회의 의장님이 추천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완주군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꼭 굳이 의장 표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 기관으로서 추천하는 것이니까.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완주군의회라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본회의 의결을. 의장이 추천하면 그냥 완주군 대의기관의 대표인 의장이 추천하면 되는데, 완주군의회라고 해버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해볼, 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가야 할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추천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약식으로 해서 추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과장…….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서 의장명으로 가죠. 그런데 조문에 완주군의회라고 표현을 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의장명으로 갑니다. 대의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실 원칙은 이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급히 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아니고 휴회기간이라,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거는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또 파생된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완주군의회라고 표현하면 완주군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해야 된다. 그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장에 과태료, 이거 지금 삭제를 하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삭제하고 어떤 법을 끌어오시려고 그러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관계법령에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어떤 법을 위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민들한테 제재를 하는 사항이다 하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아니, 5장에 과태료인데 이걸 지금 삭제를 몽땅 다 해요. 그러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법에 있으니까 법을 집행한다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을 끌어오실 거냐고요. 어떤 법을 끌어오시려고 삭제를 하는지. 왜 그러냐면, 현행 조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지방세징수라든지, 또 비송사건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지하수법 제40조에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40조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하수법에 나와 있는데 굳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도 없는데 그걸 유지할 필요 없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 지하수법 제40조에 과태료 규정도 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질서행위규제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류영렬위원

왜냐면 여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고까지 해놨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몇 조에…….

류영렬위원

그 질서위반행위라면, 여기 2조 정의에 질서위반행위는 이러이러한 거다 해놓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이게 1조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예요, 이게. 이 법도. 그러면 과태료는 여기다가 부과하고 징수는 이 법으로 가면 되는가요? 그러면 문제없겠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감사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박 변호사하고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지하수법 40조로 가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저리 온다. 그런데 준용규정에 없다. 이행강제금은 문제없나요?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아까 이행강제금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 절단, 되메움이 이행강제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징수 문제는 없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면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요. 그것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공단 공제회 거기에 끊으면 2∼3만원이면 끊거든요? 이행보증금을 끊어서 지하수 개발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큰 문제 없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검토를 한번 잘 해보세요. 지하수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또 이건 지방세외수입 적용이 안 되죠. 이행보증금은 지방세외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겹이 막 혼용되어 있는데 이 판단을 잘 한번 해보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하나 가볍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자치입법이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자치입법에 관해서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 넘겨주려면 관련된 법령, 상위법령 이런 것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붙이기는 붙였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지못해서 붙인 것 같이. 관련되는 조항을 붙여줘야죠. 사실은 저 이거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건이 다 법령 검토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돼요. 하나의 자치입법이에요, 이게. 국회는 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조례로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질만 조금 다를 뿐이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한다.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라도 보시면서 이거는 보완을 하라고 해서 안건이 좀 완벽하게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3조를 지금 개정하는데, 3조2항을 개정하는데 이게 관광진흥법을 끌어왔는데 여기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게 법을 보니까는 없어요. 뭐 특별자치도 이게……. 그런데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타 시·군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관광진흥법 52조는 관광지 지정이고요, 54조1항에는 계획 수립 및…….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까지 다 넣어야 되느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관광진흥법에 보면 그 후단에 가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정한다, 법에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완주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조례에까지 이걸 끌어왔는가. 그런데 제가 법을 보면 여기도 준용한 6호, 7호, 10호를 봐도 뭐 특별자치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법에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특별자치도도 어차피 기관이기 때문에 끌어오지 않았는가.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완주군만 필요한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 특별자치도에서 화장실, 화장실에 관련된 규격이나 또 색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류영렬위원

보세요, 완주……. 그래서 조례명에 완주군이 들어갑니다. 우리 완주군이라는 특수단체가 들어가요.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례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례에 적용 범위가 완주군내뿐인 것이지, 인근에 전주시나 익산시도 이 조례 적용을 못해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만 맞는 옷을 입혀줘야지, 저 특별자치도 제주도까지 왜 입혀주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조례의 문구를 왜 그렇게 끌어왔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중요한 관광진흥법 6조, 7조, 그다음에 10조 관광지·관광단지 이 지원시설에 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없어요. 여기 준용을 그렇게 해놨어요, 법에서. 법 제3조 이후에서 관광진흥법 쭉쭉 가서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52조도 마찬가지예요. 54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손볼 필요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왜 우리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지,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까 우리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구 조례 규모의 설치 그 규정은 각 시·군별로 조례로 정할 때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로 보고 그것을 승인된 관광지 전체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치 조례에서, 각 시·군에서 승인된 것에 한해서는 이런 적용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2조도 이건 시장군수, 쉽게 말하면 완주군수가 신청해서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54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준용한 거 54조도 보면 이게 아무리 봐도 필요 없는 조항을 이렇게, 54조1항…….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도. 조성 계획이고만요. 완주군수가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 없는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넣어 놨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완주군수가 아까 뭐 관광단지 지정 등등을 해서 지사에 지정 승인을 받은 단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필요 없는 문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자면 이 관광 지정을 할 때 완주군수가 계획 수립해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지역, 이것이란 말이에요. 골격은. 그다음에 5조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보면 개정되는데 5조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고 이하 영이라 한다. 현재는 영이 들어있는데 영이 뒤에 가서는 빠졌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앞 조항에 이하 영이라 한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류영렬위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몇 조에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던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래요? 앞에…….

류영렬위원

현재 5조에 있습니다. 5조 앞에는 1, 2, 3, 4조가 있는데, 1, 2, 3, 4조에는 없는데? 법만 있어요. 법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여기 제2조.

류영렬위원

법이잖아요. 법. 2조에는 법.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정의예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정의에서…….

류영렬위원

법만 있잖아요, 법. 영이 없잖아요. 2조는 법이죠. 이하 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법은 쭉 법 법 법 가면 되는데, 이번에 5조를 개정하면서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영이 빠졌어요. 영이 빠지면 뒤에 있는 16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류영렬위원

여기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안에 종전과 같이 이하 영이라 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16조에 ‘영’ 이렇게 나와요. 현행 조례 16조에. 그러니까 이하 영이란 말이 없으면 무슨 영인지 모르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영’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영’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나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8조를 삭제하시는데, 8조를 삭제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도 삭제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비품 설치하는 거. 그거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편의시설은 규제 문제가 아니라 편의의 문제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지 없으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설치는 하는데 법 조례에다가 명시한 사항에 의무사항을 빼내는 것뿐이지 다 하죠. 편의시설도 다 해야 하고, 우리 규정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안 하면? 이 공중화장실 설치자가 안 하면? 조례에도 없이 삭제를 해버리고 안 하면. 법에 있나요, 혹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이 조례에도, 이 앞에도…….

류영렬위원

아니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있어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공중화장실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해서 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건 군민을 위해서 다 편의시설은 당연히 검토해서 집어넣었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제냐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에 꼭 명시를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법적으로 그거 안 해도 우리 상식적으로 그 편의시설은 다 갖추고, 화장실이라고 하면 다 갖추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에다가 꼭 의무사항을 집어넣었다는 거 자체가 규제가 되니까…….

류영렬위원

그건 우리 윤과장님 생각이고, 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를 하는데 이 편의시설은 저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편의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윤과장님은 이거 없어도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의무사항을 좀 해줘야 되죠. 그리고 뒤에 한 조문, 8조 준용한 것을 삭제하셨는데 이거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우리가 편의시설을 할 때 시행령에서 관리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안 넣더라고 그 관리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승인을 하면 이것은 조항에다가 안 넣어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여기 시행령에도 그런 거 없는데? 시행규칙에도 없고. 시행령 7조에 나오는데, 설치 관리 기준만 나오지…….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시행령 7조 한번 보셨어요?

류영렬위원

그래요, 봤어요. 살려놔야 할 것 같은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저기 8조, 아니 7조.

류영렬위원

법은 8조고 시행령은 7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너무나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규제개혁을 자꾸 어떤 특정 조례나 법률에서 지정된 것은 군민들한테 제약이 되는 것은 배제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명시 안 되어있다고 해도 그것은 설치할 수 있으니까…….

류영렬위원

우리가 지금 개인이 설치한 거 지원을 해주죠? 군에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개인 화장실이요?

류영렬위원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안 해주는데요.

류영렬위원

화장지 같은 거 안 해줘요?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안 해줍니다.

류영렬위원

이동화장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잡고 있고요. 개인들이 하는 건…….

류영렬위원

지금 조례 13조에 보면요, 현행 조례입니다. 그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 관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허용했을 때 그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공중화장실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개인이요? 개인이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받아야죠.

류영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방화장실이 있고 또 이동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각각 구분이 되어있다니까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법에서. 법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개인 화장실에 우리가 비품을 지원해줘야 할 것은 없고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류영렬위원

법에서 그 구분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이동화장실이 있고 간이가 있고 이렇게 등등이 나와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것은 개방을 해주고 우리가 편의시설 제공을 해주잖아요? 13조에 의해서.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정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지를 사라, 뭐 청소 인건비 주는지는 모르지만 주잖아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하물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비품 설치 자체를 우리가 왜 삭제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거 둬야 되지 않느냐, 이건 규제 차원이 아니고 공공 다수인의 편익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삭제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품 같은 것을 다, 그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비품은 다 가지고 있는 당연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설치해놓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연히 설치하는 거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특별자치도 이거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관광진흥법이요?

류영렬위원

예, 3조. 이 관광진흥법에도, 법에도 없는 걸 지금 끌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을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완주군수가 시행계획 수립해서 전라북도 승인을 받은 시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건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영’ 넣으시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영’ 넣어야 돼요. ‘영’은 꼭 넣어야 됩니다. 뒤에 16조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 10시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기 전 환경위생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