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오경택 의원 발언

2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9-07

오경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과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을 의결 요구하였고, 동의안으로는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인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의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완주군 농업농촌 모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완주군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군수, 군민, 농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농업농촌 정책에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 및 외식산업진흥법에 의거,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음식 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등 완주군만의 식품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군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산림축산과 소관인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기존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로 제명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인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공장설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연간 도로점용료 증가율이 100분의 10 제한과 준주택의 도로점용료 면제 내용이 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고,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에 의거, 도로굴착 시 복구 부담금을 허가에서 공사 개시 전 선납으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친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 규제지도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의에 따라 선제적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합리적 토지 이용 및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 시행하고, 기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을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안전국장님을 제외한 타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완주군 농업농촌 모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조례를 통해서 완주군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군수, 군민, 농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농업농촌 정책에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담음과 동시에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다르다는 농정철학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군민, 농민도 정책수립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사업을, 제6조에서는 먹거리 지원사업을 위한 12개 사업을, 제7조에서는 활력화 및 복지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을, 제8조에서는 공동체 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4개 사업을, 제9조에서는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 지원을 위한 4개 사업 지원을 통해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조직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드린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농업농촌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군수, 군민, 농민이 협력하고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농업융성을 통해 농토피아 완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모쪼록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의 농업식품 음식 관광의 연계를 통해서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완주군의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완주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육성, 우수한 식품기능의 향토식품 명인의 지정, 우수 식재료 사용 업소 지정, 우수 식재료 사용 업소 지정 등에 필요한 상표 출원·등록, 식품·외식산업 및 관광산업 발굴, 육성, 보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 기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완주군 농업농촌의 기본이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민과 농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안 제9조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농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지난 제21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지원사업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정성적이며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되었다가 집행부에서 철회하였다가 다시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음식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제1조∼제5조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식품·외식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제6조는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제7조∼제9조는 식품·외식산업 등 육성 및 지원으로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 마련, 식품·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제10조∼제16조는 음식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 육성, 향토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 향토식품 명인 지정,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상표의 출원·등록, 지위 승계, 명칭 등의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제17조∼제19조는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으로 중간지원 조직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논의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 걸 다 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차피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요, 필요한 부분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의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같이 논의해서 좋은 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제10조에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에서……. 제11조에 군수가 정책결정을, 제11조제2항에 보면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었다는 얘기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제10조에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 농업융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농업융성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가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듣도록…….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저기 앉으셔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농업융성팀장 조석현입니다.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는 농업융성위원회의 구성은 읍에, 그리고 행정, 농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서요, 총 이십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현재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어떤 안이 잡혀있으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기본적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라든지, 또 농정심의회라든지 저희 융성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되어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그때는 위원회에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하지 않은 사고들이 생겼을 때는 좀 긴급 상황이 되겠죠? 사고 시에는 융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끌어가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의 구성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위원회는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안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융성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농정에 대한 자문기능이 있고요, 또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을 대신해서 어떠한 시책들을 또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임귀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다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자는 겁니다. 답변을.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고 시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귀현위원

그게 지금 제2항에 군수가 정책결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라는 얘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이후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농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기본 취지는 뭐냐면,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기본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안이 서 있다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제대로 그 위원회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질문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앞에 융성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는 되었는데 이 자체 위원회에는 설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계속 이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해놓고 융성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한다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별도 위원회는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에서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농업융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농업융성위원회가 이 기능을 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먼저, 해당 위원회에서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서 하고, 그 해당 위원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융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으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군수님 역할, 농민들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와 같지 않고 별도로 많은 것을 담았는데 이것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지금…….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여기 제10조에 나와 있는 해당 위원회나 농업융성위원회의 기능 그 내용이 긴급한 상황이었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농업재해로 긴급이 발생…….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곶감이나 그런 것이 일기불순해가지고 빠지거나 부패되고 그런 것이 지원 규정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융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처리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임귀현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9조까지의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정심의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관련한 제5조∼제9조까지의 내용들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현재 설치되어있는 농정심의회라는 기구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뒤쪽에 군수가 결정을 위하여 이 위에 사업들의 결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를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농민을 포함시킨다고 되어있으면, 그럼 여기 항목에 이 단어를 넣지 말고 그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그 말씀은 제5조∼제9조까지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농정 분야 전체에 대한 걸 포괄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제11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제11조제2항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운영하는 이라는 얘기는. 그러잖아요? 제11조제2항 한번 봐주세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경우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농민을 포함시켜라.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농업농촌, 그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이걸 담당을 한다면 별도의 이 제2항이 필요 없든, 아니면 제2항을 넣는다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가 저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한 대로 바꾸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위원회를…….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별도 위원회에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 상황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융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임귀현위원

그러면 위에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아까 거기에서…….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농정심의회에서…….

임귀현위원

농정심의회에서…….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별도 조례가 그건, 완주군 농업농촌 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가지고……. 완주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심의회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이 조항에 아까 앞에 다섯 가지 그것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귀현위원

어떤 항들이 정해지면 그 항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어떤 사안을 행정에서만 결정하기 어렵다면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조율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들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완주군만의 모태 조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조례에 맞게 운영하고 이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명확히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든가, 이걸 그렇게 명확히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명확히 정해진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제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명확히 해두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현재 농정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농정심의회가 있고요. 유통 분야에 또 심의회가 있고, 저희 농업정책 관련한 융성위원회가 있고요. 각종 분야별로 실제 위원회들은, 또 때에 따라서 심의기구들은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되는 거고, 현재 이 제10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임귀현위원

아니, 저는 제10조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농업융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는 농업융성위원회가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라면. 그런데 이것을 평상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에서 이걸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뒤에 제2항을 두었다면 제2항에 둘 수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두든지, 아니면 기존에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한다고 명목을 지워버리는 것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농업정책 전체 분야에 대해서는 융성위원회가 현재 작동이 되고 있고 실제 기획단이 꾸려져 있고, 실무자가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실제 기 설치되어있는 농업융성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이 조례에 따른…….

임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또 제9조까지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뒤에 이 조항에 농정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명목을 지어놓아야 이 사업들을,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이건 잠시 서로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제6조 12번에 완주군 향토음식 업소 및 향토식품 명인 지정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를 거쳐서 우수한 식품기능을 향토식품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제12조는 완주군 향토음식 업소 및 향토식품 명인 지정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항목이 서로 다른 건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건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명인은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명인 선정 기준이랑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지정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지정을 한다는……. 팀장님 우선 앉아 계세요.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쪽도 지정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맞죠? 중복이잖아요? 중복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중복도…….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은 내용을 변경하든 삭제를 하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제5조, 우리 팀장님 이런 부분까지 담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수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 담수는 지금 벼에 대한 직불금이라고 봐야겠죠, 팀장님? 담수라는 얘기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담수는 여러 가지, 미나리도 있고…….

임귀현위원

미나리도 있고?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벼를 포함한 미나리, 왕골…….

임귀현위원

뭐 그런 부분은 많진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밭 직불금도 지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담수뿐만 아니라 모든 밭 직불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 이외에 완주군에서 별도의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담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담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이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차피 밭작물, 밭재배, 그다음에 논, 모든 거 다 지금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추가로 완주군에서도.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전반적으로 밭 직불금, 논 직불금을 포함해서 증액시키는 건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담수로 한정한 이유는 담수기능, 즉 논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들, 예를 들면 홍수를 예방한다든지, 생태계를 유지한다든지, 기온을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현재 쌀 직불금 자체가 소득지원 형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이외에는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소 있기도 합니다, 직접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외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보전형이 아니라 논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밭농업 이전에 담수를 하고 있는 논 위주의 사업으로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의미는 충분히 담수라는 단어를 앞에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뭐냐면, 농업인으로서의 제 욕심은 담수농업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도 직불금을 밭 직불금이나 모든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만큼 이 부분도 그냥 농업에 대한 직불금이라고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뒤쪽에 환경농업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지만, 이 환경농업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친환경농업이 현장에서, 또 군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있지만 앞으로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공감하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을 한 꼭지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환경농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좀 광범위하게 해석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인증 받은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좀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비록 인증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환경농업이라는 부분을 썼고요. 사실 별도로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판로 문제도 그렇지만 생산 과정 중에 상당한 노동력, 그리고 친환경제제라든지, 농자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실제 저희 사업들 중에 단순 기자재를, 농자재를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근거도 없고. 관련한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패키지화되어서 농자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환경농업 하시는 분들만큼은 농자재들까지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임귀현위원

그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하는 로컬인증을 제가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진행하면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로컬팀한테도 제가 로컬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친환경 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심농자재가 아닌 친환경 농자재로 로컬인증 농가들도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이 로컬인증을 받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초제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제초로 예방하는 거하고 병충해 예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병충해 예방은 어느 정도 다 잡히고 있다. 제초 예방하는 부분만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진입하는데 이미 80%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안전농산물, 안전농자재가 아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히나 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자재를 써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로컬팀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농업을 지금 한 것은 로컬인증 농가들을 초점을 맞춰서 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친환경농업으로 그분들이 다 전환이 되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에 관련한 부분을 한 꼭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희 첨가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5번 항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 이건 기존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지금 로컬매장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판매금액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서울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생산면적 확대 및 생산량 확대가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으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직불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별도로 꼭지를 하나 넣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조례 하나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마음고생도 하셨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여기다 한 꼭지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직불금을 지급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추가를 지금 해 달라는 말씀이죠?

임귀현위원

예. 어차피 이거 농업에 대한 직불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직불금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임귀현위원

농업에 대한 직불금이 다 나가고 있어요, 벼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껏 설명드렸듯이 완주군만의 지금 학교급식, 로컬푸드매장, 서울 학교급식,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완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직접 물품에 보전해줄 수 있는, 농산물에 보전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직불금이라고…….

임귀현위원

그건 뭐 조절하시죠. 잠깐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관련 단체가 협동조합도 있고, 농업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이 농업법인에 대한 것만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으신지.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협동조합법인에 따른 전체에 대한 협동조합을 의미하시는 건지…….

임귀현위원

지금 농업 관련, 이 농업인에 대한 통계구축을 한다고 했으면 저는 문제가 없는 건데 특별히 농업법인에 대한 것만 여기다 명칭을 넣어서 이것이 혹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실제 농가에 전수조사 2회, 그리고 농업법인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에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이유는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소재하고 있는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또 가공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만큼 취급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공급받는 데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 한 차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귀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계조사라면 지금 농업인 법인만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농업단체, 농업 관련에서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생산통계를 하게 된다면 농업인에 대한 생산통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유통에 대한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좀 폭넓은 통계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단순히 이게 농업법인만 넣어놓아서…….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기본적인 각종 법인들의 현황들은 사업체 조사에서 기본적으로는 잡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농업법인만을 특정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임귀현위원

요즘 일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유통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농업법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농업유통에 대한 통계조사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국장님, 또 그다음에 농업농촌식품과 직원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아무래도 농업에 직접 종사를 하시면서 농민들이 많은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담수농업 하면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실태조사, 경영체 조사를 했을 때는 스크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벼 이외에 특별히 다른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왜 이 담수농업을 조금 확대하고 권장을 해나가야 하느냐면요,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쭉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전의 농토에 비해서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나 이런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밭작물을 이용하고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로 저기 한다 보고, 그다음에 화산이나 이런 데를 봐도 양파 쪽으로 이렇게 심고 해서 옛날에 전과 답의 비율이 거꾸로 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느냐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논에서 담아주던 그 물들이 다 하천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해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는 그런 구도로 우리나라도 조금 변화가 된다. 그러면 담수농업을 이렇게 직불금까지 주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또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담수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담수농업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 1차 농산물로 그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가공이라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웰빙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백련 이런 것들은 연에서부터, 연밥에서부터 연뿌리, 연잎 다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연잎차라든가 볶아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연을 이렇게 조금 권장을 해본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않는 그런 것들. 담수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미나리 같은 것도, 미나리는 간에 좋다고 다 알려져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보면. 그러면 지금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나리를 이용해서 어떤 가공식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올미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올맹이묵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도 특유하게 한번 개발을 해서 담수농업을 확대시켜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조화도 이루고, 또 우리 농민들의 소득도 높여 주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수농업으로 가능한 농작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거를 우리 농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소득을 높여주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또 담수농업 작목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 성장촉진을 위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전문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제10조에 보면 긴급 상황에 농업융성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융성위원회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보통 되어있나요?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인가, 아니면 농업 전문가인가 어떤 분들로 농업융성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하고요, 부위원장 2명,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는데…….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현재 농업융성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각 소관 한 과장들이 당연직이 있고요. 위촉직에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농민분들, 또 여성농민분들, 그리고 밖에 외부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이렇게 이십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정도로 구성이 되었을 걸로 저도 추정은 해요. 그런데 이게 긴급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곶감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곶감농가들이 재해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농업융성위원회 위원님들만으로 이 긴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는지. 왜냐면 직접적으로 곶감에 종사하시고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재해에 대한 대책에도 열정을 가지거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관심이 있지, 이 농업융성위원회에 그 어떤 농업전문가라든가 그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만으로는 미흡하겠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관계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은 이유, 미첨부 사유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사유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및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추계하기가 곤란해서 미첨부 사유를 그렇게 쓰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올 연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 관련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더 적극성을 보이고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식생활교육 및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남은 음식 재활용을 통한 순환 농업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음식문화관광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있는데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가 하면 비용추계가 가능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않고 이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이 조례가 너무나 배려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도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넣어서 먼저 선행하고 나중에 사업을 할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성의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무성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 추계가 좀 막막해요. 통계자료가 딱딱 나와 있으면 얼마얼마 항목별로 이렇게 좀 산정하기가 쉽고 예산요구가 쉽고 그런데 아직은, 그래서 기본 조례안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항목별로 예산 요구도 내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향자위원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요,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완주군에 벤치마킹도 오고 여러 가지로 와서 그 사업을 모방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한 것은 교육부터 철저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짓도록 하고, 또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성공의 신화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 군민이 다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 성장촉진, 이 지원도 어차피 농업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담는 조례이니만큼 교육비라도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제5조 보면 저희 교육사업이 1번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요구도 내고 그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완주군이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제8조를 보면 공동체 농업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1조, 제2조 안심농자재 사업.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완주군 내에, 그런데 이건 거기 우리 기술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이인숙위원

기본 조례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이인숙위원

여기에서 뭐 따로 계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아니, 저희 과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무슨 2안 사업,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제10조에 긴급 상황에 지원을 봤을 때 우리가 재작년에 보면 사실 곶감 같은 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잖아요? 봤는데 사실 농민들이 그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군 일이 아니고 산림청 일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긴급 지원 조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곶감 같은 것도 가공식품이라 해서 보상도 안 되고 그런데…….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걸 하려고…….

이인숙위원

그러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 판단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죠.

이인숙위원

아니 사실 뭐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만 있지, 정말로 그거를 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이상기온 현상…….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이 제10조를 근거 규정으로 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완주 군민들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게 모태 조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를 가꾸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저에게도 몇 분이 부탁을 해요.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물어보면 아무것조차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농업농촌식품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통과시켜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실무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농업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또 특히 완주군에 50% 이상은 농업이 살아야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제5조제4호에 농업농촌 유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보통 유산자원 하면 유형, 무형의 유산자원 이렇게, 혹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팀장님 답변…….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지난 주에 우리 국가 농업유산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농업 중요 유산, 그 유산제도에 저희 봉상생강을 좀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요. 결과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가유산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산 부분은 유·무형을 다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강굴이든, 오래된 방앗간이든, 또는 마을에 백중 때 계속 내려오다가 없어진 기를 통한 마을별 깃절놀이 그런 것들에 대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다듬이 소리도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 예전에 쓰던 농기계라든지,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 농업농촌 유산자원 하면. 그런 건 포함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포함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좀 많이 방치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을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떤 볼거리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7조제4호에 이번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연금저축 지원사업 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아마 이거 농업에 대한 연금지원 하려고 하다가 그때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삭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내년 예산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자꾸 들어와 살려고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농업은 경제성 원리만 따져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농업 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 이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연금저축 하는데 좀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뜻에서 탈농 예방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생활안정에도 좀 도모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예산 확보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저는 필요성은 그전에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근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제 이게 근거가 되니까 저는 내년 예산에라도 이거 넣어야 된다, 금년 연말에. 정례회 때.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도 요구를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환영하실 걸로 봐요. 이거는 꼭 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산심사 여기서 하시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올라와야 심사를 하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죠? 국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올리시겠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농정심의위원회? 혹시 아까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정심의위원회? 우리가 지금 정확히 농정심이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심의회가 조례에 따라서 실제 설치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그 농정심의회?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심의회.
남용

서남용위원장

농정심의회?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농림사업을 출연하기 위한…….
남용

서남용위원장

농림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그 대상자 선정할 때도 거기서 하죠? 그건 아닌가요?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예, 대상자를 선정을 위한 심의회는 아니고요. 농림 예산 등을 신청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심의기구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개별사업까지도 심의하고 있다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농정심의회가 어떤 조례에 담겼나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떤 조례에 담겨있나.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농정심의회가 정식적인 이름이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칭은 그거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구성은 15명, 위원장은 군수가 농업농촌…….
남용

서남용위원장

공식 명칭으로 농정심의회라는 명칭은 없죠? 맞나요? 아니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농정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여기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니까…….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남용

서남용위원장

정책심의회, 그러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이게 우리 자치법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또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는 정책개발에 농업에 관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성된 걸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제11조제2항을 봤을 때 여기서 정책결정은 농업농촌 분야 정책결정이겠죠? 그렇게 봐야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석현

조석현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미 여기 농업융성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농업인들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요, 위에 구성 및 운영에? 농업인들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항목은 꼭 제2항이 필요한 것인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항이 없어도 크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여기에 이미 있는 걸로 보여서요. 그건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해보고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중에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 되었을 때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농업재해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지원 대책은 어떤 형태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면, 제가 보니까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좀 명확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자연재해나 뭐 그런 걸로 안 된 것 같아요. 곶감.

임귀현위원

자연재해…….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못 해준 것 같아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못한다면…….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우리는 근거…….

임귀현위원

군에 저런 조례가 있으면 군내에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여기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지원이니까……. 죄송한데 산림과장 한번 불러서 아까 곶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 들으시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 부분은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제10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 마련할 수 있다, 그랬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당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나는데 어떤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 밑에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이제 뭐…….
남용

서남용위원장

여기서는 지금 아까 재해를 입은 농민 등에 대한 지원 해서 이 부분 다루는 것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또 여기에는 심의회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뤄야 맞는 것인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처음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에서는 일반적인, 제9조까지 그 내용을 거기서 다루고, 이 제10조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 재해나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런 근거가 없을 때는, 그 근거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농업융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이것이 조금 명쾌하게 좀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식품 조례에서 다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을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빠진 거에 대해서는 융성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걸…….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모두 농업에 대한 그 지원은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상의를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긴급 상황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을 위한 위원회 소집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10조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2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 법인”으로 하며, 안 제6조제12호 및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며, 안 제8조제5호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5호 친환경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례가 올라온 걸 보면 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인데 사실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서 지역특산 음식 그런 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뭐 품평회? 할 때만 나오고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꼭 이거에 대한 재정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정책팀장 차경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완주군에 식품과 외식산업과 음식관광이 함께 하는 게 식품산업에 전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외식산업에서는 특산물만이 아니고 지금 외식사업자라고 하는 업소들이 많이 완주군에 있는데 특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완주군에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은 업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특산물이나 이거를 지금 특산물이 발굴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그걸 발굴 육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현재까지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관련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그것이 음식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외식산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억은 잘 못 하는데요. 거의 100여 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3개 읍면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향토식품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식품이나 음식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로컬푸드가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한식을 근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품목은 좀 다양하게 열어놔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도 좀 해주고, 뭔가 방향을 잡아가고자 하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특히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각각의 제도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것 중에 향토식품 명인이 있는데요. 여기 향토식품 명인에는 일단 1차 농산물을, 그러니까 농사를 대를 이어서 같은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그런 명인제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음식관광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그분들에 대한 명인제도를 지정해주면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외식업소들에게 우리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인증업소로 지정해주면, 물론 처음에는 그게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제 점점 가다보면 지금 식품의 안정성, 어떤 농산물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1차의 농산물과 2차의 외식사업까지도 완전한 완주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또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이번에 계란파동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거……. 모르겠어요. 이미 예고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빵 터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진짜 점심 못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농업 관련에 관심이 많다고 보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자꾸 조례를 만들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저희가 100%, 200%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조라고 있잖아요? 원조. 지금 이미 완주군에도 지정한 업체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체들.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원조 찾다 보면 진짜 원조, 뭔 원조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어떤 걸 지정을 하게 되면 지역 사람들이 누가 봤을 때에도 그 업체는 저런 지정을 받을 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뭐 저런 집이 빽써서 저거 받았는가 보다.” 이게 지역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어느 집은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다른 게 없는데 저 집은 지정을 받았고 우리 집은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차별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 또 그것이 분란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완주에서 로컬인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컬인증 안전농산물이라는 부분에 인식이 되고 하는 건 좋은데 안전농산물이 뭐냐면, 일반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안전농산물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모호하거든요? 일반 농약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수치에서 미달되는 것보고 안전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농약은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일반 농업을 다 하듯이 하되, 우리가 판매할 때 수치만 적당한 기준선에 들면 안전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로컬푸드, 또 학교급식 다시 반복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 로컬 농산물로 지속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리지널 안전농산물, 친환경농산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아져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안전한 컨택을 정말로 여기에 나왔듯이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음식점을 모든 분들한테 공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 또 그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많은 지역에 음식점들이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정말로 완주군에서 음식 하면 다 안전한 농산물로 많은 곳에서 한다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갖고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남용

서남용위원장

답변하세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첫 번째, 아까 모범음식 관련해서 지정한 업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향토음식 품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게 전라북도 조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2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있기는 하나 업소를 활성화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지정에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향토음식 품목 업소로 해서 그 업소를 장려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완주군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완주군에는 8품8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향토음식 품목을 확대하고 그 업소를 지정해서 그걸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발전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만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로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어떤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일단 업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행정적으로 절차나 이런 걸 몰라서 지정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 부분에 관련한 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컨설팅을 하거나 지정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5조제4호에 보면 식품 및 외식 및 음식건강 관련 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해놓았어요. 혹시 보통 기술적인 부분이…….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오타예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오타예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오타. 식품 점 외식…….
남용

서남용위원장

식품 점 외식 및, 그러네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자수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자진신고, 자수요? 뒤에? 제19조?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제19조에 제17조.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17조? 그리고 지금 보면…….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제7조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7조?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동그라미 1번이 있고 그냥 1번이 있고…….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항이 없는 걸로. 항이 하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것도 오타고 이것도 삭제하고. 또 자진신고 할 거 없어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제6조제2항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호 같은 경우는 향토식품 명인의 지정이나 어떤 요건이 또 지정했다가도 취소할 요건이 있으면 취소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고 되어있어요. 그러죠?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2호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향토식품의 품목지정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업소도 지정했다가, 지정하면 그냥 만년 계속 지정인가요? 이것도 어떤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하다가 뭐 위반을 했다든지 이것도 취소할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은?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해도?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완주군에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식품 같은 경우에 꼭 여기,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시장 같은 데 완주군에 노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구분이 되어서 제값을 받고 그러잖아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는가.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여기다 좀 담기가 어려운가요? 어디에서든지 그런 부분이……. 외국산이 우리 국산으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어야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여기서 어려운가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그 내용은 식품산업 별도의 위생계 쪽에서 이거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루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그리고 식품산업진흥법이라는 상위법 제19조에 보면 식품 성분 조사 등 이 내용으로 해서 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다루기에는 조심스러워서……. 다만, 저희는 이거를 단속 차원은 아니라 계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별도의 저희 식품정책팀에서 그 부분은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그러시다면 업무가 우리 완주군의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네 과, 내 과 따지지 않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서로 보완해서 좀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차경옥

식품정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국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 지향하는 바는 역시 같다고 봅니다. 서로 우리 완주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길어졌고, 마무리하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조례안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위원회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 농업정책이나 농업 관련된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너무 위원 수가 적게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농업융성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당연히 농업인들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나 규칙 법령에 딱 당연직으로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위촉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인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음에 재구성을 한다든지, 인원을 좀 보강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 중 “식품 및 외식”을 “식품·외식”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호 중 “품목지정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업소 지정”을 “품목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업소 지정·취소”로 하고, 안 제7조 중 “제1항 군수는”을 “군수는”으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7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일자리 관련 정책의 교육과 평가 등을 전담하는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는 등 일자리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우리 군도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에 맞춰 실효성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군수와 민간전문가로 하는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위원회 정원을 당초 1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하고, 또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의거,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모쪼록 일자리제안 기획 평가 등의 완주군 일자리정책을 이끌어 나갈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의 제안과 창출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에서 위원장 부군수를 공동위원장 군수, 민간전문가로 변경하고, 구성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 공동위원장 업무 및 역할을 규정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라 총괄담당을 총괄팀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위원장을 군수하고 민간전문가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럼 두 분이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이렇게 두 분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는 군수님이 상징성은 있고요. 회의하다가 군수님은……. 실제적인 것은 민간인 위원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군수님은 상징성이니까?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정운영에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금 일자리 이게 정부에서부터 지역에까지 다, 또 전 국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에서 군수님으로 하고, 또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혹시 지금 언론에 지난번에도 한번 들은 것 같지만 완주군에서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혹시 실적이 얼마나…….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올해 4,140명인가 어려운 재정해가지고 공시된 목표가 있는데 지금 4,200명 정도 해가지고 100% 달성을 했고요. 또 저번에 전국적으로 평가했는데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못 받았는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8천만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상금도 받으시고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분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완주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의 일자리하고 외부에서 완주로 일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완주군 주소로 된 군민들에 대한 일자리…….

임귀현위원

아, 주소가 완주군으로 있는 분들만?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도 완주 군민들의 데이터입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2년씩 이렇게 단기로, 뭐라고 그래요, 그 명칭을? 시간제?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임귀현위원

기간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2년을 하고 그만뒀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완주에 그런 일자리로 가고자 했을 때 지금 자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분야가 아니고 실제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일자리는 거기서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도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도에도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정립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아니 지금 뭔 내용이냐면요, 완주에서 근로자로 2년 근무를 했는데 일정 시간을 근무하고 끝나서 퇴사를 했다가 다시 다른 부서에, 아니면 같은 부서에도 2년 지나서 다시 오고자 하면 기존에 2년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근로자로 받지 않는다는 게 완주군의 정책이라고 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혹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2년 이상 되면 법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2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퇴직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영원히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찌 되었든 그분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면 일의 효과 부분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혹시 일자리 숫자를 나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2년 동안은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2년 이상 넘으면 우리가 어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년 이상 못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2년 하고 그분이 2년이 지나서 퇴직을 했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근무를 그만두고 나갔다가 다른 데 직장에서 근무를 1년 했다고 봐요. 다른 데에서 1년 하다가 본인이 했던 자리가 다시 일자리가 뜬다든가 다른 데에 일자리가 떠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번 2년 근무를 하면 영원히 완주군에서는 근무를 못 하는 걸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법적으로?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우리 정규직화 해가지고 계속해야…….

임귀현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재진입을 못하게 되어있는 이유가 왜 있느냐는 얘기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정규직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이미 2년을 하고 나가서 근무 기간이 1년을 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연속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합산?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전에 근무한 것 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것하고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제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공동위원장이 둘이잖아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소집하면 공동위원장이 의장이 되는데 의장이 둘이에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군수님이 참여하시면 위원장님 역할을 하시고 대부분 보면 군수님이 안 계시면 민간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통 그렇게 보면 되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회의소집도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는 거라 아무나 공동위원장 둘 중에 한 분이 소집하면 소집되는 걸로 보면 되네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거는 지금 아마, 그러면 이렇게 공동위원장제로 하게 된 이유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령으로 나온 그 시행령 때문에 그런가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건 아니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각종 평가할 때도 위원장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국정과제가 일자리 문제고 상징적으로 하니까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무튼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완주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고, 또 물론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니겠지만 요즘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2년 근무하면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우리 기간제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런 정규직화 하는데 한 분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도시림, 생활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개정하였으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도시림 등에 조성관리 조례로 제명하였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제5조까지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완주군 가로수위원회에서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시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원회 정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가로 가산금 부과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조문 제목을 비용부담금액 강제징수에서 비용부담금액 납부 독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산림축산과 소관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 용어 정의를 산림자원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을 열거하지 않고 법조문을 인용하여 정의하였으며,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개정하고, 산림자원법 인용 조문 수정 및 규정사항에 맞추어 계획의 명칭을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개정하였고, 제6조 가로수위원회 기능을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심의 자문 사항을 산림자원법 제20조의 2의 기능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7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위촉 대상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고, 제21조 비용부담의 강제징수를 비용부담의 납부 독촉으로 조문 제목을 정비하였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조례명을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로 바꾸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조례명이 바뀌는 거네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였는데 도시림 등의 조성, 이렇게 하면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공원 내에 있는 어떤 도시림, 이런 것까지도 다 해당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림, 생활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조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공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는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시 내부에서 복원 환경을 기능하는 조절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지역 그 이외에 저희가 가로수하고 일반 학교에 있는 학교숲,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마을숲 그런 주변 생활림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도시림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지금 21쪽, 비용부담의 강제징수는 이게 어떤 내용이, 이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된 도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그 부분에 가로수를 저희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식비를 받아서 예치를 시켜놓고 나중에 원인자가 다음에 이식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자 기간이 지났을 때 환불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해가 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아, 그럴 때 비용부담이 발생을 하네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경강 제방도로 주변에 생태숲이 쭉 조성되어 있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는데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지만 산림과하고 해당이 되는 것이라서. 하리 부분은 이식도 하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시숲을 조성하고 그 관리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죽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데가 있는 반면에 너무 밀식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이식까지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밀식되어있는 데에서 조금 나무가 다 죽어서 괴사된 데로 좀 이식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태보존을 위해서 물이 흐르는 데에도 왕버들나무라든지, 뭐 있는 것들을 제거 안 하고 풀이고 갈대고 뭐고 그대로 놨단 말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천…….

이향자위원

하천 부지에. 그러는데 또 나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아무리 만경강이지만 물이 흐르는 데는 따로 있고, 또 만경강 천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나무 하나 있으면 그늘이 있어서 편할 텐데 나무 한 개도 못 심게 하고 오히려 물이 흐르는 데에 있는 왕버들나무라든지, 갈대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도 조금 정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운동기구가 있는 데 정도는 나무 몇 개 심어도 물의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나무를 못 심게 하고 물이 흐르는 천변 속에는 숲이라든지, 뭐를 제거 않고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토관리청에서,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만경강이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고산 인근 결주지에는 좀 저희들이 보식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일단 협의 자체는 안 해줘요. 협의 자체는 안 해주는데 일부 밀식된 곳에 대해서는 밀도조절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한번 했고, 또 지금 현 상태에는 밀식된 부분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식하겠고요. 이제 하천부지 내에 왕버들이라든가 이런 수목은 사실 식재를 한 게 아니고…….

이향자위원

자연 발생해서 난 거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자연 발생된 건데…….

이향자위원

그런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데도 제거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하천……. 하여튼 국토관리청하고…….

이향자위원

이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도시숲이나 도시림들이 필요 적절한 곳에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주시라는 뜻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좀 전에 한 위원회 조례들이 다 부군수님에서 군수님으로 상향되는데 부군수님에서 국장님으로 위원회 위원장님이 더 내려와요? 다른 위원회는 지금 부군수님에서 다 군수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기 산림과만 어떻게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군수님에서 국장님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는 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아파트 안에 이런 나무들도 도시림으로 그러면 적용되는 건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학교 단지에 학교숲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있는 숲도 도시림에 포함이 되는데 정확하게 도시림의 규정을 보면 면 지역은 해당이 사실은 없고 읍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시림으로 규정이…….

임귀현위원

그 읍 지역에,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활권 주변에 숲이라고 하는데 광범위하게 보자면 도시림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문제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학교림이나 이런 건 지금 도시림으로 읍 단위의 학교나 도시림으로 되면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갈 수 있어도 저희들이 학교림을 조성하면서 학교하고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성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한다고 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님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재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과장이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위임 범위 내 적극적인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공장설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별표7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를 추가 변경하였으며,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설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35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안 제3조 및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미한 심의 안건의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연간 도로점용료 증가율을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준주택의 도료점용료 일부 면제가 반영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4조 전부삭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삭제한 내용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산출방식이 산출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서 연간 도로점용료 증가율을 100분의 10으로 제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제6조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는 삭제하고, 안 제6조의 본문을 신설한 내용으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의 경우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으로 현재 규정되어있는 대상 외에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감면 대상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도로굴착 시 복구부담금을 허가 시에서 납부토록 되어있던 것을 공사개시 전 선납으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친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도로굴착 시 복구부담금을 허가 시에서 납부토록 되어있던 것을 공사개시 전 선납하여야 하므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파손 부분의 도로복구 시행자를 군수가 직접 시행토록 되어있었으나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부담금의 반환기준이 없었으나 반환기준금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위임 범위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공장설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주차장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2, 3항목에 상위법령 별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 추가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8항 시설면적 400㎡당 1대 기준에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을 추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촉직위원 참석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와 같다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점용료 조정은 삭제하였고, 제5조 소액부 징수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직무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점용료 감면을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제2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을 참조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0조제2항 변상금 징수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도로법 제2조의 정의를 반영하여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목적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였고, 손궤자 원인자 부담금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도로법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 부담금 징수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시기를 허가 시 선납에서 공사개시 전 납부로 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기는 삭제하였고, 제7조 조문명을 부담금 환부에서 부담금 반환으로 개정하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 납부한 부담금 중 사용하지 않은 부담금을 반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1조 과태료는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로 삭제하는 등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350㎡에 1대 하던 걸 400㎡에 1대 하는 걸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에 이 근거는 있다고 봐요. 지금 시행령 제7조 2번에 특별시, 광역시, 또 시, 또는 군 주차수요 특성에 증감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완주군이 주차장을 건축물 하는데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완주군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 쪽에…….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등급을 우리가 보통 B등급 정도 맞아요. 그런데 A등급으로 맞으면서 공장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어디 일정 공단 이 부분이 아니라 공장의 면적에 한해서만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도 여기 보면 창고시설 공장 이것만 가능한 걸로 그러잖아요? 한정 지어서?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공장.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군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정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저쪽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공단 쪽에는 주차공간이 사실은 공단 안에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보면 완주군도 주차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350㎡, 400㎡의 면적으로 큰 면적은 아닌데 이걸 꼭 확대를 해야 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A등급, B등급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낮은 B등급 이하를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A등급으로 공장 때문에 맞고 있기 때문에 A등급으로 지금 올리려고 개정도 하고 있고, 또…….

임귀현위원

규제완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에 지금 주차 이 정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단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대형주차장, 소형주차장을 지금 들여놓을 데가 공단 옆에다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규제개혁에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 그런 주차난이 어려움이 있는 데에도 지금 규제를 더 낮춰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공장 하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큰 차량이라 모든 게 다 공장의 기준에서…….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담당자로부터 한번 얘기를,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용남

이용남

주무관 건설교통과 교통관리계 이용남입니다. 공장설립 시, 인허가 사전협의 시 시설면적당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바운드리 범위 내에서 시설면적당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확대해석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공장 안에…….
용남

이용남

주무관 예, 공장 밖이 아니니까요.

임귀현위원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남

이용남

주무관 그 안에 부설주차장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염려하는 것들은 어느 지역이나 도시화가 되면서 주차난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공장 내라고 하셨지만, 공장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는 더 혼잡해지고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죠, 실은. 그런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공장 내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설명 부족이다. 왜냐면, 공장 내가 복잡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면 그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을 거니까 공장 밖의 도로로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저도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이건 공장에 대한 거지만 앞으로는 상가라든지, 개인 주택까지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상가들은 밀집되어 있어서 쭉 해놓고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도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하는 계획을 추진을 해서 나가야죠. 그리고 개인주택 같은 데도 대문을 달아놓고 그 집 마당이 넓은데도 집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는 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내 주택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라도 그려준다거나 그런 정책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해야 주차난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

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시설기준에 따라서 단독주택도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도로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니까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조례 개정 중이니까요, 좀 그 부분을…….

이향자위원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자기 집에다가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도로변에다 양쪽 주변으로 쭉 주차가 되어있다 보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지 않느냐. 내 집 안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게 맞는데 편리상 사람들이 습관화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냥 도로에다가 받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만 그런 화재사고가 났다든지, 또 응급하게 119차량이 지나가야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비상시에 그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잘 염두에 두고, 우리 완주군이 뭐든지 어떤 시·군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 부분은 교통안전정책을 위해서 운영 조례를 새로 만든 건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6대4 이거는 지키도록 지금 되어있나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제3조 구성에 보면 제3항제1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중에 제1호에 보면 경제안전국장, 그리고 제2호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조례들을 보면 이런 직책은 기구개편이라고 해야 되나? 바뀔 수가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경제안전국장보다 혹시 교통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건설교통과장은 우리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어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1호 “경제안전국장”을 “교통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건설교통과장”을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별표3 잠깐 한번 보시게요. 별표3, 11쪽.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보면, 1호 도로굴착 시에는 보통 50∼100m씩 구간 세분화해서 공사하고 굴착 복구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굴착해서…….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굴착한 다음에 공사 끝내고 거기를 1차 되 메김 한다고 하는가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메꾸고, 위에 임시로 차 다닐 수 있게 그냥 석분이나 이런 거 깐 상태도 복구로 보나요? 아니면 임시포장까지 해야 복구로 보는가.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복구는 완전히 끝나야 복구로 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굴착복구…….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굴착복구라는 얘기는 아까 임시 쇄석기층이라도 깔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거기까지를…….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거기 위에다가 마대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식복구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하면 또다시 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유지관리…….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제6호 보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굴착 시에는 야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교통량이 많은 데는 실제적으로 야간에 우리가 완주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고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꼭 야간이 아니더라도 통행이 적은 시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새벽에…….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통행이 제일 적은 시간이 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 시간대에?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여기는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조금 애매할 때도 있겠네요?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마을 안길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통행량이 없기 때문에 밤 10시 이전에도 하지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죠. 정시 뭐 2차선 도로라든지…….
삼례 시장통 사거리라든가 이렇게 통행량이 많은 데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런 공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 규제지도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의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 토지이용 및 개발수요를 고려, 보전 및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을 확대 시행하고, 기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선제적 규제정비 일환으로 군계획시설 채권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합리적 토지이용 및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을 각각 5,000㎡에서 10,000㎡ 미만으로, 10,000㎡에서 20,000㎡ 미만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안 별표7부터 별표10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것으로 하며, 안 별표19 및 별표22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불허하고 있는 액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에 미생물을 활용한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차장 등 일부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14, 별표17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구성은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구로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회원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확보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완주군수가 부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되어있습니다. 붙임 주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규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의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며, 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 군계획시설의 채권 상환 기간 및 이율을 선제적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채권의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제18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합리적 토지이용 및 개발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5,000㎡에서 10,000㎡ 미만으로 10,000㎡이상에서 20,000㎡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제19조제1항4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35조, 제36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59조의3은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3회에서 2회로 개정하였으며, 별표3부터 별표24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및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201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며, 전국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회원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으로 혁신도시 회원도시 간의 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시설을 제한구역 안에 완화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에 미생물을 활용한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이게 혹시 뭐예요? 어디 뭐가 딱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종류가 있는 건가요? 2쪽.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해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별표19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표19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혹시 어떤 시설인가 해서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지금 환경위생과 법령에서 다뤄지는 법령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시설을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니, 혹시 이것이 뒤에 지금 12페이지 제2항에 보면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이게 항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완주군에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규제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하는 건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법에서 이걸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군계획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완화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단순히 그냥 법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완주군도 그 법을 완화해서 진행한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자연취락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금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금 자연취락에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임귀현위원

자연취락에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항목이 정해져서 제조시설을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것이 어떤 시설인가, 꼭 필요해서 이걸 법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또 풀은 것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 완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풀고자 하는 것인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법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어준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이 제조시설이 뭔가. 이게 혹시 지금 오폐수 정화시설에 필요한 사항인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환경위생과에다 한번 물어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걸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오폐수 시설 이런 데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냄새를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이면 더 좋은데 이런 시설이 취락지구에 추가로 만들어 지므로 인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특별히 또 이걸 딱 명칭을 해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제19조제1항에서 제4호를 신설을 하는데요. 토지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이 경사도 산정방법하고 임상 산정방법이 별표에 표시되어있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산지관리법에서 경사도 산정방법이 있는데요. 이 자체가 임야가 경사가 있잖아요? 비탈 경사가 있는데 10m, 10m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표고 값을 구해가지고 경사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면적이 있으면…….

이향자위원

10m씩 끊어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10m, 10m 끊어서 잘라지는 경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사도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때 경사도 그 기준이 15도에서 18도로 상향조정을 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0도에서 18도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지금 했잖아요,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임상 산정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임상도 임상축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에서 임상관리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어요. 그 직종에서 임상이 어느 정도 양호한 것인가 그 축적을 비율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완화를 많이 했는데 형질변경을 할 때 5,000㎡에서 10,000㎡ 미만으로 하고, 10,000㎡에서 20,000㎡로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완주군 자체는 당초 2003년도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보전관리지역은 5,000㎡, 생산관리지역은 10,000㎡로 했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5년 이상 이렇게 흘렀는데 당초 조례안을 가지고 있어서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떤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맞지 않나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면 생산녹지까지도 들어가는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생산녹지는 별도입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외 지역에서 관리지역 속에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숙박시설 중에 생활숙박과 상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 숙박시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여관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일반 숙박시설은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이…….

이향자위원

그러면 펜션까지도 생활숙박시설로 들어가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펜션 자체는 호텔업에 들어가가지고 관광숙박시설로 해당이 돼요. 그런데 펜션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생활숙박시설은 지금 오피스텔을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향자위원

원룸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원룸은 단독주택이거든요. 주거도 할 수 있고 지금 생활숙박시설이 요즘에 도입된 업종이라 저희 완주군 자체도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취사도 가능하면서 거기다 내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기서 거주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생활숙박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일반 숙박시설은 얼른 얘기하면 여관이나 모텔 이런 걸로 들어가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취사시설이 없는 거. 거기서 밥을 해먹는다거나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고, 생활숙박시설은 거기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펜션 같은 것도 숙박시설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호텔업에 또 들어간다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얘기하는 펜션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건축법에서 이 외곽지에다 한 것이고, 그 펜션 자체는…….

이향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영업을 하잖아요. 일반 주택하고는 다른 것이, 펜션에서는 영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원래 구분이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부르니까 그렇게…….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축사 적법화 부분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부서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담았는가요, 과장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다 담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지금 자료에서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네요. 제일 뒤에 있어서 못 본 건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전녹지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적법화를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별표14하고 별표17이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봤으면 좀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했을 텐데 이걸 못 봐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별표 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전녹지하고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축사가 지금 현재도 안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가축분뇨 이 조항에 의해서 적법화 대상에 한정되는 것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적법화를 시키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1일이라는 얘기가 그 이전에 된 거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말씀인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15년 12월 1일에 이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가축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되는 가축 축사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2015년 이전에 진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그때 정의했을 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쪽에서 이 법을 적용하잖아요? 그쪽 법률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적법화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법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은 적법화를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그전에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예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축사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신규도 안 되는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축사에 한해서는 가축분뇨법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는 적법화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봐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법이 해당되는 시기를 지금 어느 때로 잡았는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8조에 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지금 축사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다 읽어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임귀현위원

하여튼 이번에 문제되는 사항은 다 담았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데는 다 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적극 대응해주시고 가장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풀어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거기에 준해서 산림도 그렇게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사실은 되고 있고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담아서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사전에 제가 검토를 이 부분까지 못 읽어봐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라도 추가로 빠진 부분이 있는가 이걸 사전에 검토를 못한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안 되는 행위를 기존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귀현위원

다 풀어줬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은 이게 파리나 모기 방역소독약품을 만드는 그 제조시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화를 해보니까 파리, 모기, 해충을 잡는 방역소독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조공장이라든가 제조시설…….

임귀현위원

그렇게 딱……. 그것만 풀어졌다는 게 지금…….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면 법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정한 연관이 있다 해서 이렇게 풀어준 내용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적법화 이 부분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보면 제59조의3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를 규제완화 차원, 3회에서 2회로 개정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푸는 것은 어디 상위법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계속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압박을 해요. 그리고 군 내부적으로도 상위등급, 그러니까 2회를 하면 A등급을 평가 시에 받기 때문에, 3회를 하면 B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지금 한 등급 2회로 조정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민원인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2회로 단축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사 적법화 관련되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이것뿐인가요? 그 이외에는 담아져 있는 건 없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 조례 개정으로 축사 적법화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과는 이거뿐이네요? 이거 한 가지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와 함께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주요사업장 방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