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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22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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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1차 회의 시 미료되었던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회의 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을 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