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부분별 페이지 요약표를 토대로 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요구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자료요구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예산안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바로 전이지요. 이 명시이월 수입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 결산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계약된 건 없잖아요?
계약된 거 아무것도 없고 요거 그대로 내년에 이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할 때인가 뭐할 때인가 명시이월은 늦게 와서 못 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아마 하는 걸로, 그 수입이 그 수입일 거예요, 수입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계약이 안 된 상태야. 계약을 할 수가 없지 지금.
내년에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계약이 안 됐으면 불용된 내역은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하려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야, 지금 이게.
네. 나머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는 내년에 진행되는 거지요, 이거? 네.
명시이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주택정책과부터 157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 193쪽에서 194쪽,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197쪽을 참고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특별회계 도 같이 해주세요, 세입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보게 되면 주로 과징금, 징수금, 뭐 과태료 이런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받아들이는 징수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을? 올해 받아들인 과징금이나 수수료 등 받아들인 내용하고 비교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감하고 더 늘리고 하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더 늘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상황들이에요? 총괄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편성이 내년에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세입 다른 거 보면 주거정비과도 없고, 건축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13억 이것도 대부분이 다 보조금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건축과는 전년대비 감액됐잖아요, 세입이요. 그죠?
이행강제금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민원이 해결됐나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많이 되니까 시정을 해서 받을 금액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 사람이 평생을 시정을 안 하면 계속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압류해서 뭐 경고나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압류한 것은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안 내니까 일단 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잘 내면 채권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 왜 묻냐 하면 지금 이태원참사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불법을 했어.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 나 돈 있어! 하고 이행강제금 그냥 내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의 호텔에서 매년 내면서 나오는 바람에 그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제도나 과태료제도로 누진을 해서 1년에 이행강제금 매겼어요. 다음에 시행 또 안 해.
누진을 매겨서 이행강제금 많아져버리면, 지금처럼 커버리면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돈 있는 사람은 그까짓 것 내버리지 뭘, 내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잘못된 제도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행강제금 추징이 세진 게 나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시 검사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파악을 잘 못해요. 못하고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매기면 돼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내고 말지 내고 말지 그러는데, 그게 1년, 2년, 3년 가서도 실행이 안 될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야말로 돈을 받아가면서 봐주는 거야.
합법화시켜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셨다가 이행강제금 받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건물이 시정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 목적이니까,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받는 업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돈 받는 수입도 좋지만. 예산도 그렇지만 193쪽, 194쪽 특별회계에 보면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2개가 있어요.
그게 현재 서로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정책과도 있고 건축과 쪽에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있잖아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하기 전에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다 마쳤고요. 세출부분을 심사하겠는데요.
세출부분은 원래 과별로 심사를 해야 하지만 도시관리국의 세출부분 내용이 그다지 방대하지 않아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원녹지과에서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를 우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전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 끝날 경우 오후에도 와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오후 행사가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위주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과장님, 위험수목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작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폭설에 대한 건데 눈이 안 오면 끝나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풍수해는 비 많이 안 오면 상관없는 거고.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게 예산편성 기법이에요. 기법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국공립 안암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관련해서 범바위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줘 봐요. 철거를 하기 전에 대체지를 만들어 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지가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200평이 있다면 이 100평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이 100평에 공원이 있었는데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 짓는 비용은 별도로 가고 공원 조성하는 데만 5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성북 가로경관 조성사업에서 공분 보식에 2억 원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태풍피해로 제거된 관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풍피해로 인해서 잘라내는 비용도 들어가고, 자르고 난 빈자리에 또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풍피해가 없으면 안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고 수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보문로길이야, 보문로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구청 앞에 테마 화단조성으로 수목, 화초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테마 화단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덜 가까워지나? 보충질의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성인지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서 성인지예산입니다. 102쪽부터 126쪽까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전년도 예산이 910만 원인까요? 작년에 이걸 해보셨나요?
네, 소통앱. 지금 예산이 이거와 똑같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떠나서 효율성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늘어나게 되면 금액도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산이. 그렇죠? 신규 아파트는 젊은 층들이 있어서 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는 이게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