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 총 16건 중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지난 8일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4년차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완주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 산업단지가 있는 봉동 둔산지역입니다. 봉동지역의 산업단지는 크게 완주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로 구분되어 있고, 1994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 환경의 심각성과 관련된 현장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7년 8월 15일 저녁 10시 55분에 찍은 사진으로 사진 속의 녹색원형 부분이 가스 방출 사진이며, 유해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판명되지 않은 장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매산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한회사 그린밸리가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 사진이며, 작은 배매산 하나가 솟아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1 : 안녕하세요, 둔산리에 사는 애기엄마입니다. 특히 환기를 시키려는데 밤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애기들도 있는데요, 이 애기들이 자라나서 이런 냄새를 맡고 어떤 병에 걸릴지 저는 참 무섭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2 : 둔산리 코아루 2차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주민들은 날마다 심각한 화학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완주군에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완주군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악취 발생과 관련된 회사를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현장사진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하여 들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읍면별 군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완주군의 군세가 618억원이며, 이 중 산업단지가 있는 봉동읍이 413억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 악취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한 예산은 고작 1억5천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토록 하여 기업에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산업단지의 내외에 따라서 지사와 군수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악취 배출 등 긴급한 지도단속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라북도에 의뢰하여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의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전라북도의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긴급성과 시의성 있게 대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분야 전문 직원을 보강함과 아울러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환경분야 직원을 환경위생과에 근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 765명의 정원 중 환경분야가 16명으로 8명만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시에 개선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동 둔산지역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임을 절감하시고 이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요청합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세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 산업단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359억원으로 군세 전체의 60%나 된다는 점도 특별히 고려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개선을 요구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박성일 군수님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군정에 반영됨으로써 완주군민 모두와 봉동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 굳게 믿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표2 중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사용료를 완주 문예회관 사용료 뒤로 순서를 변경하고, 별표2 중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시설 사용료 본문 내용에 “※ 비고 :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시설사용료는 하한가와 상한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및 대부료 납기를 변경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친화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용어 정의 및 법제처 순화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 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이행보증금의 금액 감경 단서를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을 구성하도록 문구를 수정, 지하수법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대해 위임을 하고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관련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전부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용어 및 법제처 순화내용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를 정비하고 조례에 간이화장실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고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제공은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문에서 삭제하고, 유료 화장실에 대한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군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적 기능의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 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2항 중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농업인,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법인”으로 하며, 제6조제12호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8조제5호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5호 친환경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음식 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4호 중 “식품 및 외식”을 “식품·외식”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품목 지정 및 우수식재료 사용업소 지정”을 “품목 및 우수식재료 사용업소 지정·취소”로 하며, 제7조 중 “제1항 군수는”을 “군수는”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7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 지속 가능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제안과 창출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완주 실현을 위해 ‘공장 설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3항제1호 “경제안전국장”을 “교통안전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 “건설교통과장”을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규제지도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의에 따라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규제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준주거 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과 계획관리 지역 및 자연 취락지구 내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식품·외식산업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