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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2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0-18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2건의 동의의 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로 시달한 과제 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과 같이 일괄 정비가 가능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등 18건,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건, 행정 정보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1건 등 총 23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부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반영하고 행정 정보 공개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등 2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하는 거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이거는 정말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이렇게 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담당 부서로써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 일괄 과 단위는 제가 조금 뭐라고 하고 싶어요. 과 단위. 그러니까 어차피 총괄하는 데는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뒤에 강계장이나 박 변호사 와 계시지만 정말로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거든요, 앞에 계시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 환경부 관련 조례인데, 이게 지금 환경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환경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산업단지도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94년도 12월 29일 날 공포를 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바뀐 날이 언제냐면 94년 12월 23일 날 했거든요? 이 기간에 아마 안건은 우리 의회에 넘어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하면 환경부로 해줘야죠. 또 하나 잘못은 그때 당시에 의회도 좀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고, 그동안에 한 8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계속 놔두는 거예요, 환경처로. 그러면 94년도 12월 23일 날 환경처가 환경부로 바뀌었는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언제 간부회의 같은 거 할 때 이거 한번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이번에 다 걸러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이 또 하나 없으리라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건 하나 안 고치셨더라고요? 이게 완주군 주택사업이면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업무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 저희들 수정안으로 넣겠습니다.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뒤에 것은 했는데, 앞에 것은 좀 서면 누락이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에 어쩌고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목은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가 제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개정하는 게 19조에 가 있어요. 개정 조문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바로잡자고 하는 의견인데, 이 완주군 자치법규의 편제대로 조문을 다시 구성하면 어떠냐. 그래서 수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물론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그걸 좀 자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류영렬위원

아니,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그렇고,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개별 조례로 들어가서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난번 서식 개정할 때처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어차피 공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결을 받는 거니까. 공포를 하기 때문에 체계상 편제 순대로 우리가 수정을 할게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되죠? 그건 아무 문제없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대비를 했어요. 편제 순으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은례씨가 고생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고만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실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

저는 다른 거.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에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민방위교육장은 저희가 지금 그게…….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봉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는 수용을…….

최등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민방위 교육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안이 올라와서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폐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정비를 하면서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등원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된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17년도 4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과 환경 변화에 맞게 마을 및 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봉동읍과 용진읍 마을을 분리 조정하여 완주군 기존 마을을 529개에서 533개로 하고, 기존 1,044개의 반을 1,048개로 분리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출연금 18억3,922만2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예술생태계 조성,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발굴 등 사업을 통해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출연금 13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안, 두 번째로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안, 세 번째로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안, 네 번째로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안, 다섯 번째로 완주군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안, 여섯 번째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안, 총 6건에 토지 취득 106필지 164억2,100만원, 건물 취득 8동 218억6,300만원, 기타 부대시설 99억5,800만원으로 총사업비 482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 리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 또는 환경 변화에 맞게 마을 및 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읍 제내리 무관마을에 526세대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10월 현재 254세대에 636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이에 무관마을로부터 아파트를 오투그란데 1, 2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둔산리 모아엘가 아파트는 408세대에 1,340명으로 이장 1명으로는 원활한 행정 전달이 어려워 아파트를 모아엘가 1, 2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진읍 녹동마을은 70세대에 169명으로 자연부락 간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고,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도로 벽이 생겨서 지형적으로 마을이 분리된 상황으로 주민의 의사소통과 행정 전달이 어려워서 녹동마을과 신당마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과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에는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이 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그 이외에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서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제8조,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명칭과 관련 조항 인용 오류 등의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 또는 환경 변화에 맞게 마을 및 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분리에 해당하는 것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민원이 조금씩 발생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치는 하고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이외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을에서 제대로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격이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을 세워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직 이장님들과 마찰이라고 볼까, 그래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한 70% 이상 정도 받아오시라고, 이것은 뭐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자연부락이 있잖아요?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여야 자연부락을 형성하는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6세대에서 40세대…….
웅배

박웅배위원

16세대에서 40세대까지는 자연부락으로 형성…….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신 가구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신 가구로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말이에요, 지금 오투그란데나 모아엘가 아파트. 오투그란데는 지금 무관마을에서 이렇게 분리되어가지고 형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408세대, 408세대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지금 2개의 리로 분리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계획이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은데 시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 전주시는 800세대, 1,200세대도 하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는 거리상이나 모든 것이 집단 밀집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충분히 관리실을 통해서 앰프시설로 다 관리되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파트만큼은 우리가 세대수를, 여기에 보니까 3세대 분리가 되어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우리 완주군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서비스는 나아질지 몰라도 또 그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물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하고 한번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아파트하고 집단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문제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서 이 조례를 개정을 더 하든지…….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무작정 주민들의……. 아니, 이게 아파트 3개 동, 4개 동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큰 행정적인 것을 하는지. 이게 우리 완주군만 이런 선례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아파트 단지하고 이런 것은 안 넣고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놔 버리면 계속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세대 수도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그 이상은 1개의 마을단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김제나 정읍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완주군만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오투그란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명이 있으면 그 전반을 봐야죠. 예를 들어서 한 4천 세대, 5천 세대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불과 5개 동, 6개 동 있는 걸 가지고 분리시켜 놔버리면 이것은 조금 행정에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느냐. 참고삼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를 보니까 용진읍 녹동마을, 이게 참 여러 해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용진-우아 간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이런 저기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그동안에도 우리가 소통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저기하고 아파트 단지만큼은, 계속해서 우리 완주군에 이런 민원이 있다면 계속 관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파트만큼은 다시 이 조례 개정할 때 손을 봤으면 좋겠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요 그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거의 막 1,200세대, 1,300세대 있는 데도 1개 동으로 저기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3개, 4개 동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건 전혀 안 맞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건 우선 원 조례가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 구분이 달리 되어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그 1개 리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원 조례가 아파트 200세대인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50가구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류영렬위원

150가구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고려를 하시고요, 다만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뭐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 조례가 지금 심심하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행정의 비효율을, 또 우리가 보면 행정적 낭비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이 하부조직 운영 같은 경우는 다 예측이 되는 거고 미리 또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의원 되어가지고 몇 번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주민투표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한 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삼례 그 후역전이라고 하는 데, 그 후역전이 자연부락이 말하자면 190세대, 그 안에 있는 우남아파트에 73세대가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이 우남아파트 쪽에서 자꾸 분리를 해야겠다, 이것이 계속 저한테 의뢰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불편사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리가 되면 이장, 부녀회장 또는 노인정,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동네 한복판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가 말하자면 양로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거 분리를 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신청이 그때 들어와서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그랬어요. 주민 동의를 좀 받아 와라. 70% 이상을. 그런데 그걸 못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 동의라고 하면 그 원래 후역전 전체적으로 70%라는 거예요, 뭐 아파트 분리를 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민…….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해당 마을에서 되니까, 후역전 마을에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후역전 마을에서는 그 아파트를 안 놓으려고 그러죠. 왜? 동네가 쪼그라드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당연히 된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70% 이상 주민들 동의를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그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볼모로 잡혀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 개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튀어나가고 싶어도 튀어 나갈 길이 없어요. 좌우간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은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신 과장님이 격려, 또 칭찬을 해주시고요. 잘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죠. 적어도 지방의회에 넘길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다만 아쉬움이 조금 있다면, 이게 옥에 티인데 그 12조를 개정할 때 ‘완주군 지방의회’란 말이 있어요. 어차피 12조가 지금 개정이 되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제12조제4항제2호에 보면 ‘완주군 지방의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자가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법에서는 ‘지방’자를 써요. 왜냐하면 전국을 커버할 광역 또는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완주군의회지, 완주군 지방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주군 ‘지방’자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옥에 티라고 보는 게, 지금 개인정보가 뭐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보면 있어요, 있기는. 여기에 개인정보 이거 때문에 10조 등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뭐냐가 또 이 조례만 보고 퀘스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니까 관련 조문을 좀 첨부를 해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하고 제24조의2를 좀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법조문을 안 들여다보고 이 첨부 서류만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옥에 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이건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주민투표법 제7조하고 조례 제4조를 보면, 예컨대 지금 읍면사무소 소재 변경할 때에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법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최근에 봉동읍사무소가 2014년도 5월 1일 날 아마 이전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11월 3일 날 우리 소양면사무소 개청식 할 거고. 지난번에 또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삼례읍사무소. 앞으로 용진, 비봉, 운주,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주민투표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 소재지 변경할 때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조례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주민투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지. 그것만 좀 부연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류영렬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물론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요 정책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을 해놓고 조례에는 또 들어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등 각종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8억3,900만원의 지원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운영비 및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왔는데 조금 두서가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좀 두서는 없는데 우선 몇 가지 짚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집행부가 잘 해야 되는데, 한번 5쪽 보셔 봐 봐요. 5쪽. 나머지 출자, 출연이냐 이건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건 넘기기로 하고요. 그 지금 정관에 보면 군수가 당연직이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2014년 7월부터 2020년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사소하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길 때는 꼼꼼히 봐달라고 제가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박성일 군수 임기가, 지금 현재 6대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이잖아요. 재선되면 또 4년 연장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공란으로 해놨어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까지 박성일 군수님이 군수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확정된 임기는 내년도 6월 30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을 수 없죠. 재임하는 동안 그게 임기죠. 그래서 이런 거. 두 번째로는 이사 선임하는 내용을 쭉 보면 이사회에서, 아니 총회인가? 총회에서 했겠지만 좀 이사 선임이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16년 작년도에 이사 개편을 했는데 이때에 감독관청이 전라북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런 서류를 좀 붙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승인을 법상에 받도록 되어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서류를 좀 꼼꼼히, 이게 명색이 지금 18억3,900만원을 출연해달라고 서류를 이렇게 내면서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심사할 때 출연을 해줘야 될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붙여줬으면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죠. 그 서류 한번 보완해주시고요.
교육청 이사……. 그다음에 이사 선임할 때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서류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붙여줘야 되죠. 이게 돈 18억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금 선임은 승인을 받았는지, 이사 선임할 때 공개 선임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건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몇 명이 이사회에 응해가지고 이분들이 선임되었는가, 회의록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경영평가를 했나요?
기획실에서 ‘나’등급을 받았네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같죠, 아마? ‘나’등급을 받은 걸 보면.
지금 이건 그나마 조례 만들어가지고 평가받았잖아요? 그전에는 평가 조례도 없었어요, 완주군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완주군 행정이. 그러니까 지금 박병윤 계장이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그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등급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수등급이 아니고 ‘나’등급 정도 받았으니까 더 앞으로 발전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쪽에 한번 보실래요? 4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했는데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하고 유사 중복되는 건지. 유사 중복이 있는데 왜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사 중복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뭐가 중복되느냐, 그만치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원분담의 적정성도 있는데 재원분담을 어디하고 재원분담을 한다는 것인지, 그거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원분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유사 중복이 뭔지는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유사 중복한다면 그 분야는 검토를 해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은 집적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유사 중복이 없다는 얘기네요? 부로 해야 됩니까?
재원분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97년도에 전북애향장학회로 출범을 한 이래에 완주군에서 103억6,1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올라온 걸 보면 돈 9억7,800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재원분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지금 97년도부터 이 법인이 설립되어서 2012년도에 정식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완주군에서 103억6,100만원 출연한 걸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지, 재원분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자발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발생도, 아까 이자수입이 낮아졌다고 하시지만 그 이자수입도 우리가 출연한 기본재산가지고 발생된 이자이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분담의 적정성도 저는 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없이 재정분담이 적절하다. 뭐가 적절하냐 이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103억 낼 동안에 돈 9억8천, 그나마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9억8천, 97년도 생긴 이후에 해놓고는 뭐가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도 지금 말하자면 예컨대 이 완주군 군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자력을 노력해야지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팍팍 퍼주고 인심 쓰려면 누가 이걸 못합니까? 그래서 인재육성재단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연봉보다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연봉보다 많아요. 의원들은 봉사직이라고 여러분들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장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인건비 줄여야 돼요, 이거.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처럼 봉사하는 개념으로 와 있어야 되지, 월급쟁이 개념으로 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두 분이 가 계시잖아요?
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 또 2명 별도로 있잖아요, 재단 직원이.
아니, 사무국장하고 여기 인건비 둘이 올라왔잖아요? 사무국장 하나, 연봉이 3,600.
그러니까. 이 인재육성재단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사무국장이 한 달에 332만원 열두 달 해가지고 3,638만4천원, 직원이 219만5천원 해가지고 2,634만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2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정규직 직원이, 우리 강인숙 계장 여기 와 있지만 강계장하고 또 직원 이 모씨 가 있잖아요?
그 직원이 2명이나 가 있고, 별도로 또 직원이 4명이나 있고. 4명이나 이게 업무량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진단할 때.
제가 특정인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직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군청 직원, 물론 조례에 파견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파견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에 파견 조항 적용을 잘못했더라고요.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규직 직원이 2명이나 가 있고, 또 여기에 직원 2명 해서 4명의 일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 과장님이 업무를 이관했다고 그랬는데 왜 군청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면 될 것을 직원을 그리 보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건비 문제도 다시 우리가 예산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분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육성재단이 4명의 업무량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은 순수하니 인재육성재단에 맞는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그것만 하려고 그래야지, 교육아동복지과의 업무를 직원을 보내면서, 분담해서 그리 보내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된다고 보냐면, 왜 업무를 넘겼느냐? 정규직을 보내려고 하니까 뭔가 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에 약간 편법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전에는 여기서 다……. 솔직히 여기 유경란씨하고 이애희 계장께서 다 했더구먼요. 거기는 와서 거꾸로 결재 맡아간 그런 난센스, 웃지 못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분장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출연하는 것이, 증액이 전체적으로 몇 %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얼마 늘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출연으로 보는 거예요, 출연으로. 세부사업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출연 예산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57% 정도?
그러면 혹시 심의위원회는 했나요?
심의위원회.
했어요?
그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죠.
심의위원회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집합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2016년도 결산이 되어있죠?
그러죠? 그 결산서도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혹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을 작년에 안 했어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새서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했으면 뭐가 지적사항이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잘 된 건 잘 된 것대로 못된 건 못된 것대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법과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정 과장님이 하시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했으면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 그래야 뭔가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을 18억을 주든지 180억을 주든지 하지, 그냥 돈만 달라고 해놓으면, 의원들이 그냥 방망이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0몇 %가 아니라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사와 감사가 결정되었을 때 공개모집을, 아까 했다고 그랬죠?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지도 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등급 평가받았을 때 그러면 왜 ‘가’등급을 못 받았는지 그것도 해명을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18억을 주든 180억을 주든지 하죠. 달랑 이렇게 해놓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만 해놓고는 돈 18억을 우리가 지금 출연 동의 해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냐 그 말이에요. 이건 돈 문제기 때문에, 군민들이 낸 세금의 문제기 때문에 의원들은 꼼꼼히 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선 동의해주시고 예산은 나중에 협의를 해주시오, 이렇게 절충안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영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인재육성재단 이사 있잖아요? 이사들을 보니까 선출직하고 당연직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선출직만큼은 정확한 임기 날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수, 농협장, 애향운동본부장 이것은 임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우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18억3,900만원을 출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예산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서 예산만큼은 재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세부계획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선 급한 것은 인재육성재단 출연이잖아요? 출연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다만, 동의를 해주는데 이 예산만큼은, 여기 보면 18억3,900만원, 작년 대비 6억6,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사무국 그……. 일단은 아까 조금 제가 오해를 했는데 의원 봉급보다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의원 봉급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나 경기도는 엄청 또 많아요. 그 부분은 오해 없게 듣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출연 동의 안건은 동의를 본 위원은 해주되, 예산 심의 때 철두철미하게 예산 부분은 검증을 받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계획서를 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서류를 잘 좀 검토를 해서 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이사, 감사를 여기서 선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십 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또 그 법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여기 감사로 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정말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되,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사, 감사로 앉혀놓고……. 이거 어떻게 이사들 선출해요? 아까 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뭐가 정리……. 정리했으면 왜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내 사람 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히 인재육성재단을 이해하고, 또 그 취지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임기가 언제 끝나요?
여기 명단을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 여기 전북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는 이 사람들 다른 데로 발령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좀 걸러내는 걸로 해야죠, 무슨 건국대통령영화제 제작 사무총장 그것이 인재육성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아무 인재육성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 맥없이 뒤에서 욕이나 않고 이럴 사람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그냥 학생들 몇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뭐 이런 양적인 팽창보다는 정말로 질적인 팽창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육성재단이 되어야죠. 사람 숫자만 늘리고,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은 진짜로 뛰어난 애들을 육성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정 과장님이 오셨으면 좀 바로잡아 나가야 할 거 아니냐. 뭐 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일거리만 여기저기 만들어놓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해외연수나 이런 거 하면 서로들 막, “우리 아들도 좀 한번 얘기해 달라”, “누구 좀 얘기해 달라.” 이 학교 애들들 성적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진짜 우리 직원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꼭 영어권이라고 해서 그런 데 갈 일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다가 무슨 캠프만 차리고 하지 말고. 외국인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치앙마이에 가면 외국인학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영어, 태국어 걔네들이 다 어려서부터 그걸로 다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현장에 가서 보고 운영하는 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도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공무원들이 이것이 안 바뀌고 무조건 위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물론 그런 줄은 알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쳐다보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좌우간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 건지가 이 이사들, 이·감사들이 제일로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몇 십 년 동안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 줍니까?
얼마씩 줘요?
우리 의원들이 차라리 가서 하는 게 낫겠어요. 참석률은?
좀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다고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정말로 상임위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얘기가 현장의 목소리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개중에 인사권자 앞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 유치원 애들들 무슨 학예회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물론 다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개중에는 정치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과장님보고 열심히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보충질문…….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 감사 모집할 때, 지금 보니까 완주 교육지원사업 협동조합 이주갑 이사가 빠지고 박서현 변호사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박서현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갔나요? 아니면 개방형 자리 우리 직원으로써 들어갔나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변호사라는 게 있습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개방형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방형에 그 박 변호사가 공개모집에…….
예? 당연직으로?
정관에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군수만 당연직인데요? 이번에 정관이 달라졌나요?
감사가 어떻게 당연직으로 됩니까? 이건 이사회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감사를 어떻게 당연직에 넣어놓으셨네요? 이거 소속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었어요. 저는 이거 문제제기 하고 싶네요. 완주군 소속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박서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방형 자리에 채용된 우리 임기제인가 그 공무원이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주군 소속 변호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하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완주군 소속 변호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주군 소속 변호사예요 그게? 완주군이 로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감사 1명, 이거 4월 달에 정관 개정할 때 완주군 소속 변호사라고 하면 이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변호사는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개업을 해야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문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자리 채용한 거 맞아요. 그거 이론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원칙적으로.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의결을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안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정회가 필요한 건데…….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처리의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님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어 임원은 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포함 이사 9명, 감사 2명, 직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 사업의 주체로 문화 정책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과 각종 국가사업 공모를 통하여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 2018년 본예산액은 경상운영비 1억6,900만원, 인건비 4억400만원, 사업비 7억1,700만원, 예비비 1천만원으로 총 13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경상비 1억6,9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 4억400만원은 상임이사 1명과 재단 직원 8명 등 총 9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분야 20개 사업비 7억1,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문화 귀향 활성화 사업은 완주 한 달 살기 등 2개 사업에 9천만원,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9,500만원, 문화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사업은 완주 문화예술 정책 발굴 등 7개 사업으로 1억5,400만원, 풀뿌리 생활문화 확산 사업은 마을 문화 공동체 발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800만원이며, 건강한 경영모델 구축사업은 직원 역량 강화 이슈 브리핑 등 2개 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사업 및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많은 주민들이 수준 있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주문화재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문화재단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9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한 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13억에 대해서는 필요성, 사업내용, 경영평가 등 자세한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지원한 운영비 및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금 첨부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13억을. 그러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운영비 포함해서 5억7,300이고 사업비가 7억1,7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인건비에 치중이 많다. 이것은 우리 예산 심의 때 세세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지금 임원들 있죠? 임원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임원들도, 뭐 이분들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여기에 안 맞는 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정말 문화재단은 그쪽으로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분들이 해야 합당한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임원들을 저기하는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문화재단이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이라면 정말로 우리 완주문화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발전시킬 분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쉽고요. 뭐 사업 계획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세세하게 보는데, 제 얘기는요 출연 동의 안건은 동의하되, 조금 전에 우리 인재육성재단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 그 용어가 생소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예술 생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거는 조금 생소한 얘기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생태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술생태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좀 굉장히 생소해서. 어차피 본 위원도 머릿속에 정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우리 사업 부분에 나온 거 말씀이십니까요?

류영렬위원

아니, 앞에 13억 요구를 하면서 목적 속에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생태계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해서 제가 이거는 조금 머릿속에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예술생태계라는 것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말하는 예술생태계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문화 예술인을 포함해서, 우리 그 활동하는 예술인도 그렇고 외부에서 초청하는 예술인도 그렇고 그 창작자도 있고 중간 밑에도 있는데 그런 교류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구성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술에 생태계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적합한가요? 제가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생태계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써서 나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예술 쪽에 생태계란 말을 합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조금 ‘이건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지금 오 과장님이 정확히 딱 떨어지게 답변을 못하시거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기획 파트에서는 종종 사용하는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이거 언제 정확하게 용어 정립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오 과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고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서로가 공부하는 의미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100분의 10이 넘기 때문에, 증액 요구 금액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거치셨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거쳤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이사들 선임이 작년 6월 달에 되었는데, 이건 공개모집을 않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정관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연장?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처음 2017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상임이사를, 지금 이상덕 상임이사님이신데 작년 4월 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이때 공개모집을 않나요, 이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공개모집으로 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두 번째로는 이 이사들은 어쩝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여기 감독관청은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이사 감독은…….

류영렬위원

감독관청. 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감독관청은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도청하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도청으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도청에 다 승인을 받았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다 받았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안건 낼 때 그런 것들을 좀 붙여주면 보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안 붙여놓으니까 절차상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동에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증액은 되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했다는 얘기고. 정관도 혹시 변경된 게 있나요, 최근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변경된 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최근에 정관이 변경된 건 없습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지도감독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책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은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주무과로서는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출연 재단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운영협의회를…….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지난번에 문제 되어서 별도로 감사계에서 한 거 말고, 그 이후에.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한 것이 있냐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도감독만 했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완벽하게 잘 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완벽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방향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좀 지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류로나 징계로나 이렇게 할 정도의 흠 저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한번 보시고, 지금 경영평가는 안 하셨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경영평가를 지금 정책평가팀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주무과에서는 안 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거네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7년 거요?

류영렬위원

그렇죠. 금년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금년 거는 지금 내년 상반기, 내년 되어야…….

류영렬위원

2016년도도 지금 없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경영평가 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몇 급 받았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다’ 등급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다’라고 하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2016년 평가는 지금 ‘다’ 등급 받은 것도 그나마 어떻게 ‘다’를 받은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진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완해서 해야 할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낼 때, 예산 낼 때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완, 방금 제가 몇 꼭지 딱딱 짚어줬어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주기는 해주지만 그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거 보완해가면서 보완된 서류를 봐가면서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있잖아요? 이 이사. 여기에 보면 특정인 같은 경우는 그때 물의 있어서 그만두셨는데 이 사람 재취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에 이 건으로 인해서, 이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물의가 있어서, 그 임기가 물론 되었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물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에 딱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즉답을 하라니까요? 여기 어차피 이 사람 취임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되어있는 상태를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정관이랑 검토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위임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혹시 정관에 이 이사 선임할 때 그거는 걸러낼 수……. 쉽게 말하면 제척시켜야 될 규정이 정관에 없던가요? 다른 건 있어요. 다른 정관은 있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류 위원님! 제가 가운데에 좀 끼어들게요. 그 정관에 제척시킬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인석 과장!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데 내일 당신 계장으로 앉아, 해가지고 강등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과장으로 앉히면 우리 오 과장은 거기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정관이고 뭣이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것을 갖다가 윗사람 눈치 봐가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할 때는 과장 소신껏 답변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열받아서……. 정관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사람 때문에 물의가 빚어져가지고 문화재단 다 없애버리니 어쩌니 하고 난리가 난 당사자를 이사로 앉혀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야 같은 삼례 사람으로 매일 조석 상봉하는 사람이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옹박지하고 투가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지금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사회에서 그냥 하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건 제척사유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은.

류영렬위원

아마 오 과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오 과장님 때는 아니에요, 오 과장님 전임 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본인도 쉽게 말하면 강등당해서 과장에서 계장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본인도 좀 그래요. 저는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자료 보완해주시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또 하나는 예산이 지금 13억 중에서 운영비 등등 인건비가 너무 포지션이 높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상임이사의 경우 인건비를 보면 연봉이 4,900만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연봉 4,900만원이면 우리 공무원 비례해서 지금 한 7급 몇 호봉은 될 것 같아요. 아니, 7급이 아니라 6급. 처음에 이걸 5급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소병주 과장이 있을 때 이건 말이 아니다,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좀 내렸는데, 그래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짠 걸 보면 한 달에 411만원씩 받아 간단 말이에요. 상임이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350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시간외수당 주지, 가족수당 주지, 연가보상비 주지,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체계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연봉 4,900만원이 아니에요. 6천만원 되는 거예요, 6천만원.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는 이거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짜가지고 오세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여기 문화재단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 아니잖아요. 완주군에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재단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인건비 포지션이 높으면 되겠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임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으로 해서 인건비를 안 받고 있는데, 2017년 올해 우리 문화재단 활동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저희가 그 상임이사한테도, 이사한테도 상임이사를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완주군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책임감이나 사명을 더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번 같은 경우는 비상임 하면서 받아갔어요. 지난번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인데 이번에는 상임이사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취직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려고 그래야죠. 우리 의원님들 지역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비 얼마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완주문화재단을 육성·발전·보전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야지, 취직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취직 개념이에요, 취직 개념. 이 보수체계를 보니까. 이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의는 어차피 해줘야 예산편성을 하실 테니까 하는데, 예산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다시 짜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된 이사의 경우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가 딱하니 또 이사로 앉혀요? 그러면 뭐하려고 그때 걸렀어요? 그때 계속 놔두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우리 오 과장은 전임자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정성엽 계장! 작년에 상임이사라고 하는 권창환씨 때문에 문화재단이 존폐의 위기에 서 있었어요.
성엽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 사람을 또 여기다가 이사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본인 당사자도 이사로 이렇게 승낙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작년에 권창환씨가 그냥 그만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이름이 등재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참, 소도 웃을 일이에요. 좌우간 문화재단이,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문화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고 하는 사람들로 멤버가 구성이 되어야지, 쌍말로 미친년 개밥 주듯이 너도 한 자리 해라, 너도 한 자리 해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순전 선심 쓰듯이……. 저는 정말로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이건 용납을 못해요. 왜? 아침저녁으로 권창환 사무실에서 매일 놀고 하지만 공사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은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인가, 그때 문화재단에서 행사한 날이 며칟날이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삼례, 다시 봄…….
상철

최상철위원장

토요일 날이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토요일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상임이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바뀌니까 정말로 문화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전에 하던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6억을 줬을 때는 전부 다 인건비로 씹어 먹고. 그냥 1년 동안 인건비 그 사람들 용돈 줘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정성엽 계장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뭐 맨날 돈 없어서 못한다, 돈이 적어서 못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6억 줬을 때 그거 가지고는 적어서 안 됩니다. 그냥 철회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든. 좌우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음 주에 지금 이사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 제12조에 의해서 그거를 건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좌우간 어떤 변화가 없으면 정말로 나부터라도 앞장서서 반대를 하려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짧게…….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완주군에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해서 완주의 것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문화재단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물론 이 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조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세세하게 좀, 또 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부분에 보면, 혹시 전에 비상임 이사가 얼마씩 받았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수당으로 한 20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00 정도요? 비상근 할 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비상근할 때 상임이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기본급이 4,200인데 다달이 보면 한 350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뭐 급식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나가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봉사감도 있어야 되지만 직장에 다님으로써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또 사실 보수는 받아야 돼요. 보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너무 또……. 물론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이 이번에 3%면 내년에 3.5%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듯이, 막 급속도로 너무 높인다든가 그러면 또 이거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 과장님이나 재단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면서 아무튼 그걸 좀 당부드릴게요. 세세하게 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너무나,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했던 것도 사실 뭐 거기에 우리 최상철 위원님, 저, 또 도의원님도 계셨지만 다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라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5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업별로 별도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주나 다른 자치단체 상임이사 분들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직 개념이라는 것도, 생계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순간에 급속도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개인적인 누구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그렇지 않냐, 저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내용을 우리 최등원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처리의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안, 두 번째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안, 세 번째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안, 네 번째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안, 다섯 번째 완주군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안, 여섯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안 등 총 6건에 토지 취득이 106필지 164억2,100만원, 건물 취득은 8동에 218억6,300만원, 기타 부대시설 등 99억5,8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82억4,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안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계획 서부내륙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743번지 일원 4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9,883㎡ 36억원, 취득 건물 3동에 4,600㎡ 67억원, 부대시설 설치 36억원 등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완주군 북부지역 관광 거점지를 통하여 체류형 사계절 관광개발 사업으로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안입니다. 관광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및 체류형 관광 형태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보강사업으로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210번지 일원 17필지이며, 부지면적은 40,263㎡ 38억원, 신축 건물 1동에 8,000㎡ 70억원, 부대시설 설치 47억원 등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완주군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 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훼손되지 않는 자연 생태계를 보존 방식의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상관면 신리 39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632㎡ 2억5천만원, 부대시설 생가터, 쌈지공원, 우물 정비, 편의시설 등 1식 총 6억원 등 총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정여립 생가터 등 상관 저수지 주변 개발을 통한 역사 교육 현장체험과 생태탐방 힐링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당초 봉동읍 율소리 RPC 공장 인근 부지 조성계획에서 축구메카 인접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읍 율소리 687-4번지 일원 부지면적 39,028㎡ 21억9,200만원, 취득 건물 3동에 618㎡ 7억5천만원, 부대시설 10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용이성과 시설 집적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 완주군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안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복지 향상과 열악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천후 시설로써 봉동읍 낙평리 1,08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7,639㎡ 15억7,900만원, 취득 건물 1동에 24,000㎡ 74억1,100만원 등 총사업비 89억9,200만원으로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및 여가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비장애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복지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생활 자원 재활용품 분리, 선별시설의 낙후와 1일 3톤 정도의 처리능력 한계에 따른 시설 보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비봉면 백도리 480-5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7,380㎡ 10억원, 건물 및 기타 시설은 40억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우선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삼봉 신도시 및 행정타운 등 조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할 때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규모의 자동화 시스템 건립이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6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442억4,200만원으로 토지 156,825㎡, 건물 15,618㎡를 매입 신축하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경천저수지 관광지의 조성 이용과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 계획의 연계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는 139억원으로 4개년 사업입니다.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은 경천저수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고성산, 갈매봉 등 천혜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관광산업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7년 4월 25일 221회 임시회에서 정권교체 시기라서 국가예산 확보 염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예산 일부를 해소하였고, 향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중앙부처에서 심사 중이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완주군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체험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5억원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및 시설 취득은 부족한 청소년 단체 및 가족단위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내에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2017년 4월 25일 221회 임시회에서 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향후 확실한 민간자원 확보 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상관 신리 394-4번지 외 6필지로써 규모로는 2,632㎡ 부지 및 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 부지 및 시설 취득은 상관저수지 주변의 상관 터널 갤러리, 정여립 생가터, 아름다운 순례길 등 깨끗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4번지 일원에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욕구 해소를 위해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와 축구메카와 연계한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재원조달에 있어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바,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군 재정에도 기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1,085번지 일원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억9,200만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은 장애인의 체계적 재활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480-5번지 일원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 선별을 위한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이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은 토지매입비 10억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증가하는 쓰레기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봉 재활용센터가 처리능력 한계에 다달아 자동화된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여 쓰레기 수거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 투자심사 진행 사항은 검토 보고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그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 사업에 지금 사업변경을 좀 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금 전에도 서로가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 부지 매입 후에 활용방안이 혹시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주민들, 또 관광객 유입 효과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문서로 해서 판단하고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시설 취득에도, 여기에 대해 정확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상관 수원지 주변, 지금 상관저수지가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희가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인근에 정여립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관광자원화 하려고 몇 년 전에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때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표현을 좀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아마 지금 아름다운 순례길이 나 있습니다. 그 철도 주변으로 해서 정여립 생가터, 그다음에 상관 저수지 주변. 그래서 이 생가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터 자체를 집까지 복원하는 차원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물터 정도 복원해놓고, 전시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해놓고 같이 상관저수지와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체육과 소관 산수인 있잖아요? 그걸 좀 보충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금년도 우리가 221회인가 그때에, 금년 4월 25일 날 부결한 건데, 그러면 다시 안건 상정할 때는 좀 다른 사유가, 구체적으로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전영선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나 더 보충질문을 하자면, 이게 지금 수시분이잖아요? 수시분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공고를 했는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해서 공고 절차는 거쳐졌는지, 그거는 총괄을 하시는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4월 25일 날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인데요, 일단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92억원으로 되었었는데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최종 과정에서 139억으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둘레길 14㎞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령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뺐습니다, 그 둘레길 부분은. 그래서 산수인 마을 그 인근에 있는 최소한의 둘레길, 뭐 몇 미터 정도만 하고 큰 틀에서는 일단 둘레길 14㎞를 빼서 금액 차이가 있고, 그 사업비 부분에서 달라져가지고 이번에 했고요.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문체부하고 최종 협의도 안 된 상태였고 사업 계획이 정식 공문으로 해서 변경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 지금 중앙 투자심사 중에 있는데, 8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담당 부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최종 변경계획 승인만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11월 중에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죠? 4월 달에는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협의 문제가 안 되었었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 상태에서 올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지금 다시 올린 배경은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와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예산도 139억으로. 거기에 국비가 50억인가? 78억이 하여튼 우리 군비고. 도비는 없습니까? 78억 속에?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방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부분인데…….

류영렬위원

지방비를, 도비는 없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도비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아직 지금까지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지특을 얘기하는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도에서 실링 50억은 확정이 된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국가예산입니다. 도 실링 분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국가예산이요? 지특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78억인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가능성 있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올린 것보다는 지금은 상황 여건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변화가 되어서 다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를 해서 해줘야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 과장님 답변을, 그 공고문제는 좀 해주실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 지방재정법 제46조…….

류영렬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46조에…….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류영렬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2018년도의 경우로 본다면 40일 전에 예산과, 예산서 40일 전에 내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전년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는…….

류영렬위원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그래서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회기 중에 낼 때는, 낼 수는 있는데 변경이라든지 극히 제한적으로 낼 수 있고, 그 변경 또는 제한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을 낼 때는 그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46조를 끌어왔어요. 그게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낼 때 안건을 공고하라는 얘기거든요. 제46조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시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건 공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요?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안건이니까. 안건 111호거든요, 의안번호가. 그러면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제46조의 절차를 따르라고 되어있거든요. 수시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그걸 간과를 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으로 제출했다는 얘기는 집행부의 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서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인가요?

류영렬위원

이 안건을, 이게 다 하나의 안건이잖아요? 자치단체 의회에 낼 때는 모든 게 안건이잖아요? 안건으로 제출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안건이니까, 6건을 한 목에 묶은 의안번호 제111호로 부의된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서류가 없는 걸 보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간에는 저희들 공고 절차는 없었거든요?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수시로 이 공유재산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서 보내서 받아가지고 수시분으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거든요?

류영렬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그 2항에 있는데, 1항은 정기분이고요 40일 전에 내라는 얘기고, 2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0일, 2항에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4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6조가 안건 공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보면 이렇게,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간과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법률적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데 간과해 나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6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의 안건의 공고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해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래야 한다. 긴급할 때만. 그러니까 이 문맥 그대로 흘러가면 이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처럼 공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절차상 본 위원은 100% 정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상은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절차가 흠결 되었다. 절차가 흠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하는 게 맞느냐. 재판으로 얘기하면 요건이 성립 안 되는데 본안 심의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얼른 뒤에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 의견이 맞는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앉으셨으니까……. 우리 윤 과장님, 폐기물 자원시설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50억이고만요. 결국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반영해야 되는데요, 일단 토지분만 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를 12억 주잖아요.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토지매입에 우선을 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 재정투자 심사 거기도 지금 올려보고 해가지고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않고 내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일단 토지분만 하고, 건물…….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 50억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군비예요, 순수한 군비. 국비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분류하더라도 토지비만 얼마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10억이요.

류영렬위원

토지비만 10억?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토지비만 10억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토지비만 10억이다? 토지분만.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토지분만.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40억.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할 때는 의회 승인 받아야죠.

류영렬위원

40억?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40억.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려놓은 것은 10억만 해주는 거예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또다시 우리 김재열 과장님! 정여립 생가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부지 및 시설 취득,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여립 생가터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8억5천이잖아요? 이 8억5천에 다른 절차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격은 한 31만3천원 했는데 가격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상관 수원지는 전주시 소유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가. 순수하니, 예를 들면 완주지, 완주 인물지도에 아마 정여립 그게 나올 겁니다, 완주지에. 완주 인물지인가 그게 나올 건데, 그게 아까 이치 전치, 이치하고 웅치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반대적인 생각도 있어요, 이 정여립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갑론을박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정여립 생가터를 복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궁극적인, 저희가 당초에 사업 추진했던 것은 상관 수원지 주변 해서 관광 자원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정여립 생가터는 포함이, 원래 계획에는 몇 년 전에는 포함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추후에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때는 빠졌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매도의사를 표현하니까,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관 수원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인근 관광지가 연계가 됩니다. 순례길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쪽 옆에 옛날 구 철도 해서 터널 갤러리 그쪽도 지금 연계가 되어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됩니다.

류영렬위원

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냐면, 상관 수원지 자체가 전주시 건데 우리 맘대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정여립 문제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계가 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정여립 생가터를 저희가 어떤 건물을 복원하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부지만 산다는 거예요? 땅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부지를 사서 그쪽에 주차장, 편의시설을 하고 최소한에 정여립 관련된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요. 우물터는 있으니까 우물터는 저희가 복원하고요. 그래서 인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먼저 이 사업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게 4차 수시분이잖아요? 전영선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수시분이죠? 만일에 여기에 계획한 대로 안 될 때에는 또 정기분 있잖아요? 정기분에 다시 이렇게 상정하렵니까? 이거는 지금 수시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추후에 정기분 할 때 다시 상정할 수 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부결되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부결되면요. 정기분 때 다시 할 수 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예를 들어 부결될 경우에 그때 정기분 때 다시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실·과·소에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심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이행 절차에 지방자치법 제46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조금은 아쉽다. 지난번에 우리가 4월 25일 날, 불과 몇 달 전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환경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정기분 때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올렸더라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만 한 61억 줄여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산수인 마을,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또 정여립,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아,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했고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래야 되는데, 거의 같은 걸로 올라왔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둘레길 14㎞만 별도로 빼내가지고 이걸 축소하니까 사업비가 줄었다. 또 14㎞는 우리 군비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신뢰감을 낮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하나하나 볼 때, 첫째 우리 완주군의 정서에 조금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뭐 유스호스텔을 짓고 숙박시설 여러 가지 저기를 한다는데, 체육시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앞서가지고 할 수 있는 저기냐. 물론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공사 부지면, 혹시 우리가 이 계획을 좀 뒤로 미룬다면 그 땅을 갖다가 농어촌공사는 다른 데로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주인 마음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한테는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니까 저희 사업 목적에 맞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지금 했고요. 저희는 지금 한 5년간 정도 연부취득 협의까지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까지 저희가 가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독촉도 했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 농어촌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할 사업은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반려 왔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한마디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서 땅 부지 매입해놓고 유스호스텔이 지금 실제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광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고산 그쪽에 지금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하고 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 그쪽 연계해서 같이 관광자원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 저희 절차도 지금 1∼2년 걸립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그러니까 예산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나눠서 매입할 계획이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스호스텔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자 유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런 세세한 계획들을,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계획도 있으니 여기서 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것부터라도 실태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거꾸로, 역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만경강 주변에 이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유스호스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미리.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했으니까 민간들도 신뢰감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막연하게 지금 다 해놓고 만일에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아무 검토도 않고 “이거 못 하겠다”, “앞으로 전망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 완주군에서 떠안아가지고 여기다가 호텔을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되어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행정 공고하고는 안 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저희도 좀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기하는데 승인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절차 이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이것은 승인문제보다도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뭔 사업을 구상하고 뭔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그 사업 모든 것을 절차 이행하기 전에 이런 공고를,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호텔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우리 행정과 민간이 하니까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신뢰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먼저 좀 해주셔야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하지, 지금 해놓고…….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이번에는 부지 매입 10억만 올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50억인데, 50억 하려면 또 절차 이행을 해야 하니까 부지만 산다 이 말씀이죠?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 땅 토지매입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일단 토지…….
웅배

박웅배위원

땅을 사놓으면…….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사놓으면 우선적으로 주겠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선적으로 주겠다? 12억을?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환경부 자체,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통과가 되고 어느 정도 모든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2019년도에는 주겠다 하는 쪽으로 이미 거의…….
웅배

박웅배위원

2019년도요? 2018년도가 아니고요?
재봉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2019년도에. 땅부터 일단 확보해라.
웅배

박웅배위원

미리 앞서서 땅만 해놓으면 그렇게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그 총괄하시는 우리 전 과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가 금년에 4차, 수시분이 4차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기분으로 올려줘라, 정기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넘기는 거 보면, 예산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기분 활용을 해라. 수시분은 좀 불가피한 경우에 해줘야 되죠, 이게 정기분보다 수시분이 더 많아요. 그건 주객이 전도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 관리하는 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각 과에 과장님들도 정기분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수시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최등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 의견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