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인순 의원 발언
그러니까 간판에 대한 안전교육인데 사전에 그런 교육은 없나요? 꼭 이렇게 위반을 해야만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거기에서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1차에서도 25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만 원을 안 낸다는 거예요?
교육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위원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협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실 때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사실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박영섭 위원이랑 저랑 하는 말은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함으로 해서 더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 같은 것도 더 철저히 할 수 있고, 민간위탁할 때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요즘 안전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는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양심적으로 잘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 증거는 없지만, 물증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조금 심증은 갖고 있을 부분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거지요. 혹시 이런 교육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걸로 해서 안전적인 문제로 우리 구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29, 49, 99가 맞아요, 우리 성북구가.
그런데 타구가 지금 약간 하향조정을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비교분석을 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이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전년도에 12월 24일인가 개정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월 14일날, 21년도. 맞나요? 저도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과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타구에 비해서, 이게 교육비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100%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준해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업자들이 교육을 다 받는 거거든요.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왔고 이 조례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지금 조례를 하면서 법에 근거를 해서 법하고 똑같이 금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의 상황을 봤을 때 교육을 안 받아서 특별히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타구와 비교해서 굳이 우리 구가 과하게 하는 것도 일반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럼 뭐 때문에, 그 법으로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100으로 가야 되는데 99로 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었어요?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재빠르게 이렇게 피해 보상해 주신 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쪽도 그 영향이 있었나요, 성북구도? 그렇다면 직접적인 ‘힌남노’ 피해보다는 혹시 하수나 치수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예요? 즉각 대응해서 최대한 해 주신 거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가구당 거의 200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로도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또 복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과별로 연계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지하에서 피해 보신 분들 서울시 차원에서 SH 전세자금 같은 것도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충분히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해마다 우기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면서, 또 과별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지원이라는 게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지만 다른 과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연계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추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81쪽에 교통안전지도사가 35명으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학교별로 배치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올해 거 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BIT 신규 설치 장소하고 승차대 신규 설치 장소, 그거 해서 두 가지요.
그러면 제가 먼저 했던 거, 안전지도사 그것만 자료로 주시겠어요. 사항은 없는데,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말고 다른 위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이일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가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입구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유지를 구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381쪽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해 가지고 35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가 50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지금 2022년. 20명 그럼 시비로 내려오고, 구비로 해서는 35명이고요? 네, 그리고 382쪽에 보면 민간이전비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문화 해 가지고. 그 전년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네요? 이게 이유가 뭔지? 382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등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호등요? 그게 신호등에 설치하는 거예요, 바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위쪽으로 보면 또 안전한 생활도로 해가지고 발광형 안전표지 이것은 또 뭐예요? 신호등 건너기 전에 바닥에 까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요? 과장님, 395쪽에 예비비가 목적이 있어서 예비비를 올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전체 총액에서 예비비가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에서 예비비가 올라오는 경우는 지도과가 처음인 것 같아서, 목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서 석관동하고 정릉동하고 명시이월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라도 더 투입이 될까 해서 그런 쪽으로 예비비를 올린 거예요? 그거랑 상관있어요?
과장님, 410쪽에 열선 시스템 안전관리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열선 깔아놓은 도로 거기 예산인 거죠? 도로에 열선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도 도로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도 증액이 되겠네요?
과장님, 40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샹그레빌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파트 주변 인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가요? SH아파트 앞에는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했죠? 아니, SH아파트 정문 앞하고 루나밸리 정문 앞하고 맞은편에는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도로가로 해서 거기는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417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 악취저감시설이라고 전기요금이 들어왔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데 설치를 하면서 청구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년보다 냄새는 많이 안 나요, 덜 나요. 그런데도 저도 여기 심의가 있어서 어젯밤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냄새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어찌됐든 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는 어디서 관리해요? 치수과에서 해요? 제가 또 치수과에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
한 2개가 안 좋더라고요.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422쪽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길래 제가 좀 꼼꼼히 봤어요.
어디서 무엇을 감액시켰나 했는데,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발견해서 ‘아, 이런 부분이 빠졌구나.’ 하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 외 수당에서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간 외 수당 해 가지고 33,000원 20시간 해 가지고 4명 해 가지고 12월이죠? 12개월인데 12시간으로 표기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0쪽에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양수기 같은 게 지금 19대가 올라왔는데, 구입을 하면 동으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 했잖아요. 5분발언 할 때 이런 물품대장이 전혀 없어요, 주민센터에. 물품대장이 전혀 없이 그렇게 폐기하고, 이렇게 입고가 되고 이런 것들 기록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몇 개씩 몇 개씩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러면 분실이라든가 폐기하고 이런 것들은 구에서 다시? 거기에는 4대가 있는 데가 있고, 몇 대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몇 년 전에는 제가 갔는데 현재 있는 대수하고 기록물에 있는 대수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맞냐 그랬더니 주민이 대여를 해 갔는데 자기가 챙기질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겼거든요. 그럼 구에서 전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구로 입고를 해서 구에서 폐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다 돌면서 파악을 하고, 383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단체보험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전거보험 홍보비가 다시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자전거보험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마 광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보험 언제 했나요?
전년도에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나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게 파악이 됐나요? 그렇구나, 그래도 1년인가밖에 안 됐는데 많이 혜택을 좀 보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험을 넣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이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 구민이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데 우리 구에 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무조건 성북구민인데 외국인도 우리 구 관내에 살아야만 혜택을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