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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영섭 의원 발언

29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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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 제12조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수정안 과태료 부과기준에 25, 45, 100만 원 했을 때 그러면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수 교육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를 위반했을 때 고지가 25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위반이 또 됐어, 앵커볼트가 풀려가지고.

안 받았을 때 1차에 걸려서 위반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됐는데 이걸 안 받았어. 그러면 나가고, 교육을 받으면 부과가 되지 않고 25만 원 그친다 이거죠?

그래야 맞지. 왜냐면 건축주는 계약을 해서 얼마에 해달라고 위임을 했을 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발생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타구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다 하더라고요.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닌데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두 가지를 겸비해요. 구청에 마련된 PPT로 해가지고 시키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체크 다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옥외광고물을 뜻하는 건 아니고 철거를 저기했을 때 보니까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켜, 그 구만. 25개 중 1개 구만.

다른 구는 안 시키는데, 자체 내 교육을 받아서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꼭 두 사람을 선택해서 받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운 저기가 아닐 텐데.

아니, 받는 것은 100% 동의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청 내에 장소만 제공해 주면 전문 안전교육사가 와서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기초안전교육 필증이란 게 있잖아요. 길음역에도 있고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고 강북이면 강북 묶여 있는데, 옥외광고물 교육도 그런 기관에서 받는 겁니까? 6,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집행금액은 안 나와있네요.

박영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60쪽에 보시면 감액예산이 2억 3,000인데, 수입에 다섯 가지 항목인데 2억 3,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공용지에 대한 수입이 해제가 됨으로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섯 가지 항목이 다 그렇습니까? 일시점용, 차량진출입, 간판 등, 설명이 좀 부족하신데요.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계속점용에 대한 사용료하고 차량진출입 사용료가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줄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나온 항목도 그렇고 이해가 덜 갑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전체적인 항목으로만 2억 3,000이 감액되어서 다섯 가지 항목이 얼마가 감액이 됐다는 건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점용 예산에 1억이 수입이 줄었다든지 차량진출입 예산에 1억이 수입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갈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 3,000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억 3,000에 대한 감액 세입부분 있잖아요? 5개 항목인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박영섭 위원입니다. 3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보시면 네 번째, 마을버스 정류장 의자가 있고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설치가 있죠?

이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구청장실. 거기 6단지 옆에 쉽게 말하면 해맑은공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예산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전체 예산은 4,8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길음역 3번 출구에 보시면 7번 마을버스죠? 캐노피 설치하셨죠?

너무 감사드린다고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 거기 마을버스만 캐노피가 없었고 우리 일반 버스정거장엔 다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비 맞고 그랬었는데 눈비를 맞지 않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해 주시는 바람에 그 칭찬하고 싶었고요.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383쪽에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보관대.

이게 4,000만 원이 삭감이 돼 있죠,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384쪽 맨 하단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 설치에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3개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장소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386쪽에 보시면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2억 1,000이 감액되어 있는데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시작한 시기가 오래돼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 신청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삼십 면 됐습니까? 수요자는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줄어서 우리도 같이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54개나 했으면 내년도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엄청나게 부지가 부족하니까 이건 떼를 써서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안 한다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부지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발적으로 하면 거기에 적극 지원해줘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아까 질문 이어서 할게요. 길음뉴타운 아까 사업 부지 안전펜스 답변하셨던 거요, 계성고등학교 옆에 2,000만 원 예산이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 거기 민원이 더 붙어서 해결된 거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현장답사한 결과 주민들이 다 거기에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영섭 위원입니다. 39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봐주시고요.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성북구 정릉동에 508단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508단지.

교수단지 지나서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5시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없는데.

집 앞에 단속이 밤에 이뤄지고 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잠깐 보세요, 과장님. 빨리 짧게 짧게 합시다.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예를 들면 피해자도 맞는데, 가해자도 맞는데, 이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고한 사람은 하나지만 피해 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거기에 거주자 주차지역도 없고, 신청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단속만, 한 사람이 신고했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피해 보면 안 되잖습니까.

신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도하지 않고 스티커 발부하면 그 주위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살지 말라는 겁니까, 차를 없애라는 겁니까? 아니,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동에 살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직위를 몰라. 공무원 신분인지 주민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했어.

그럼 단속이 나왔어. 주차요원이, 단속반이 떼고 갔어,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아니, 그분 한 분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맨 벌금 내야 되고 그거 되겠어요? 다 잠자는 시간에 불러다가 스티커 떼라고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1년이면. 대책을 마련해서 공감대를 가져달라는 얘기지.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길면, 몇 시까지 하시렵니까? 과장님, 답변을 악성민원과 고의적인 민원과 구분해서 우리가 민원도 받아야지, 무조건으로 받아 갖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고 벌금 내는데 그걸 다 받아주면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숭덕초등학교 뒤에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악성민원 많아요.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알아요.

이건 기다 아니다. 과장님 같으면 몇십 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악성민원 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대응 다 합니까?

변호사도 대응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셨는데 23년도에 12억 8,5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그중에 금액이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이 금액을 들여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1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단돈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억이든 들어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고 뒤페이지 보시면 394쪽에 자동차 관련해서 견인사업 있잖아요?

주차. 34억 6,1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주차 견인해 가지고 받는 금액 있죠? 4만 원 이렇게 거리당 다른데.

이 금액은 우리 구청에 포함되나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그 업체한테 지불하고 금액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해서 34억 6,100만 원 잡혀있는데 들어오는 수입? 이건 지출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아닌데?

총 자동차 관련해서 주차관리 차량 견인해서 34억 6,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그 수입이 그것밖에 안 돼요? 1억밖에?

그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34억 6,100만 원 지출이 세출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나는 수입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34억 6,100만 원 지출해 가지고 여기의 부대에 따른 총 수입은 1억 1,000?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큰 틀에서 34억 6,100이 나가고.

수입은 그에…….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지출이 34억 6,100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1억 1,000이다 하면. 34억 된다고요?

정확하게 자료 요청은 않겠지만, 34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34억 6,100만 원으로 지출했는데 수입이 30억으로 뚝 떨어지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4억에 맞아야 돼요, 어바웃 금액이.

맞죠?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34억에서 약 어바웃으로 5억이라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29억짜리를 34억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세출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11억 1,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10억으로 줄었네요. 약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라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5,600이 삭감이 돼 있고, 그러면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실 때 배상금을 어떻게 책정해요, 이 금액 1억 5,200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소송에 따랐을 때 배상금으로 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아니, 건수로 보면 10건이 됐던 5건이 됐던 간에 이미 판결이 난 것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이 금액 산정하실 때? 맞습니까?

이미 패소 판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신다? 확실히 맞습니까? 잘 좀 자문 받으시고 승소를 해야지 맨날 지니까, 지는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해마다 1년에 보통 1억 5,200, 5,600이 삭감됐다 치더라도 2021년도 보면 그때는 얼마였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위아래로 했을 때 약 1억 5,000에서 항상 왔다갔다 하네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수년의 통계를 내보면 1억 5,000대에서 패소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금액이 삭감된 건 좋은 일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제도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부연설명 좀 해주시죠. 402쪽 포상금 가운데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 세원 발굴 포상금’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러니까 세원 확보가 6,449만 9,000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포상금으로 5%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새로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10억이면 500, 쉽게 말해서 5%면 10억이라 치면 500만 원 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6,449만 원이 들어온다는 내용 좀 얘기해 보시죠. 6,449만 9,000원이 뭔지?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입금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어날 일의 예상치로 해서 5% 주겠다, 만약 없으면 없는 것이고? 418쪽을 좀 봐주십시오. 401 시설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연간단가 15억이 잡혀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까, 이게? 15억이 23년도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습니까?

여기 토털만 3억 4,102만 원만 나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몇 군데 예산이죠, 장소로 보면?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빗물받이는 내년에는 예산이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홍수 피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이 예정돼 있지 않거든요. 강남으로 갈지, 강북으로 올지, 우리 집 앞으로 올지 몰라요, 절대 그것은. 국지성 폭우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물 폭탄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 몇 개 정도 교체가 되나요? 몇 %? %로 보시면?

빗물받이 97,000원이면 이거 재래식 아닙니까, 이거? 일전에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1,940만 원 잡혀있고, 예산이.

그러면 신형 자재로 했을 경우에 그런 금액은 어디 잡혀있나요? 아니면 예비비 써요? 그럼 내년에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가 이게 교체가 됩니까?

내년도 폭우에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저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처 부탁드립니다. 419쪽을 좀 봐주시고요. 하천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가 나와 있는데 예산 중에서 치수과 예산이 90억 정도 되죠? 96억이네요.

그런데 16억 정도 예산이 하천유지관리공사에 선정이 돼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들어가는 하천유지관리 전체 면적이? 길이는 15km고, 폭이나 이런 것도 합산해서 몇 제곱미터 안 나옵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하천관리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데, 4억 3,500만 원 증액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6억이 해년마다 산정이 되는데. 16억이 산정이 될 때 해년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뭐 부족하고 남는 게 없습니까? 4개 하천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정릉천하고 성북천하고.

그럼 여기에 16억 예산 중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그럼 시비가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20억 얼마 36억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맞습니까?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돈보다? 사용되는 비용이 1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공사비가 얼마, 중간에 뭐…….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제한을 둔다?

현재 우리 구는 이거 할 때는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예산안이 책정이 돼 있으면 나가는 비용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자료 요청을 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해년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보통 16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까? 과장님은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금액으로 하면 3억이 증액이 됐는데 부족합니까?

보통입니까, 이 정도면? 좀 안 들어가면 예산 남겨도 보시고, 더 들어가면 증액도 시켜 보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끝에서부터 우리 도로과 송승익 과장님!

민원을 넣으면 즉각즉각 답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과 민원 넣으면 참 빨라요. 제가 오죽하면 퇴근 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부탁하면 그거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귀찮더라도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민원이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찬구 과장님, 질문사항이 뭐냐면 주차단속반 있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수당에 연계돼서 그런 건 아니죠?

확인하는 겁니다. 단속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민원이 있는데 악성민원은 골라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고통 받으면 진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네, 악성민원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 받거나 재산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현수막 있잖아요.

일전에 4동에 개동교회에서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할 때 나온 안건인데 김두한거리 지명 붙이는 거 그거하고 나왔었는데, 뭘 여쭤보냐면 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두한거리라는 지명사업 해서 현수막을 붙인답니다, 원로회에서 주민자치회와 더불어서. 새마을, 주민자치회, 원로회 합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면, 사적인 민원이 아니고 공공에 관한 민원이다 보니까 게시대를 할 때 오래 좀 3일이고, 불법이라 떼지 말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니까 오래 게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신 것이 게시대 거기에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데 적절한 대응책이 좀 있습니까?

그 내용이나 그 현안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주민들이 성북구청 때문에 못살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물고기가 성북구청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걸 정정해달라고,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주민등록이 필요한데 다 이주한답니다. 어디로? 좋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물고기가 성북천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는 왜 금액이 9,100만 원 감액됐나요, 전체 예산 중에? 130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9,100만 원이 증액이 안 되고, 네, 성인지가 56억 5,900 절감이 됐는데, 91%가 이게 엄청난 거의 다, 이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 61억 9,200만 원 중에서 감액이 56억 5,900만 원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5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1%가 증감이 됐네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의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오늘 답변이 좀 부족한데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도로과는 우리 도시상임위 예산 중에서 제일 많잖아요. 두 번째가 치수과죠?

치수과가 예산이 두 번째로 많고.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증감률이 9.27%밖에 안 됐네요? 아니, 예산이 10%밖에 증액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많다기보다는 적어서 의외라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