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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293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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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13조 부분은 신설하고 삭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현행에 신설됐는데 신설된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 조례 개정안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요? 13조 사항의 심의위원회 바뀌는 것들이 상위 조례의 위원회가 바뀌어서 삭제시키고 신설하고 하는 건가요?

그것만 그렇지요? 지금 교육받는 교육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협회에서 돈을 대줘서 해주든 뭐하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벌사항이거든. 1회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얼마, 2회 때 얼마, 3회 때 얼마, 이거 책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요. 만약 이거 안 받으면 1회, 2회, 3회 해서 과태료를 물지만 3회까지도 안 받았어.

그러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또 있나요? 벌칙으로 업소에 영업제한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제한이 또 있나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교육을 비용 적게 들여서 하는 건데 비용 적게 들이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게 아니고 협회에서 알아서 하든 뭐 위탁을 하든 해서 시키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법정교육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안전하게 시공을 해 줘야,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전에 시공 미숙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날 적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거 보니까 이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있는 금액도 개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란 말이에요. 쭉 훑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감액을 시켜줬어요, 원래보다 많이. 앞에도 보게 되면, 광고물 등, 글씨가 작아서 안보이네요. 25쪽에 보게 되면 애드벌룬 같은 것도 119만 원인데 110만 원, 139만 원인데 130만 원.

이렇게 이번에 다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다 줄었어요. 원래 현행보다 개정안이.

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지? 마지막에 교육 안 받은 사람들 그것만 타구랑 맞추려고 한 건가 해서 봤더니 다른 것도 다 금액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왜 뭐 때문에 줄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25쪽에 보면 위에서 다번에 보면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있잖아요? 3번에 보게 되면 119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럼 표준정관에 110만 원이 상위 데드라인이 돼 있는 건가요? 상위 라인이 얼마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119만 원 정도 책정해 놨었는데 이번에 표준정관 내려온 것 보니까 상위 커트라인이 11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해서 최고 11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이해 갔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교육 위반하는 거 원래 그렇게 되면 29만 원, 49만 원, 99만 원 됐는데 이걸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안을 하셨잖아요. 교육 이수하는데 한 1회, 2회, 3회를 첫 회는 29만 원, 두 번째는 49만 원, 99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를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만 원, 40만 원 원래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런 것들이 상한선이 얼마예요?

얼마로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의 표준정관이 내려왔다면서요, 금액에 대해서.

표준안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표준안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안에서 자치구별로 각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는 상한선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위에 있는 다른 사항들도 다 이번에 금액을 줄인 게, 내려온 정관에 상한선 11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한선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상한선이 있나요? 그 준칙 안에 그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이하는 받지 말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받아라,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어떤 근거기준에서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안을 봐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과태료는 처벌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도시관리국 할 때도 보면 이태원 참사 난 것도 그거다. 자꾸 불법을 합법화해 주기 때문에 자꾸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 아래, 과태료란 이름 아래 자꾸만 이걸 불법한 건 데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봐줘. 다시 말하면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방침이 이행강제금이라고. 그 이행강제금이 싸기 때문에 내가 영업하는 이익이 더 많아 그럼 내고 계속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합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그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가급적 세게 해 줘야 위반을 안 해요.

이게 싸면요, “까짓거 이 돈 벌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면 되지.”하고 계속 불법이 합법화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많이 받아라, 많이 부과를 해라 우리가. 구청에서 뭐 돈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받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면, 다 받는다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상관없죠, 다 받을 건데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야. 그렇다면 처벌성이…….

아니,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 놔도 어차피 교육을 받으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굳이 이걸 하향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야.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 어차피 들을 거니까. 사실 이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금액 싸움인데.

뭐냐면 다른 구는 교육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자꾸 점점 줄여나간 걸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고, 이인순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검토보고안대로 수정가결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안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치수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치수과장 및 관계 직원 입장)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고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은 일괄심사를 한 후에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부분별 페이지 요약표를 토대로 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해당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 두 군데인데 이게 다 계속사업하는 명시이월이지요?

계속사업으로 다 넘어가는 것들. 거기 하나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인가요? 이것만 물품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미 예산에서 써가지고 남는 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사업 때문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에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1억 5,000에서 9,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나눠쓰잖아요.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9,0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0 정도는 어디에 쓴 거예요? 6,000인가요?

어디에 쓴 거예요? 이월되는 건 좋은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요. 다른 사업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건데 남은 것만 넘어온 거라는 거죠?

올해 못 찾으면 사고이월 넘어가나요? 어떻게 넘어가요? 또 명시이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62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98쪽에서 199쪽 참고하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같이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도로사용료 뭐 하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수입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수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공사하기 위한 중장비 같은 자재는 일시적인 점용료, 아, 차 들어가는 턱을 낮춰서 사용하는 거.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턱을 낮춰서 가는 사용료?

아파트 같은 것도 해당되겠네요. 아파트도 차가 들어가려면 그 앞에 턱을 낮추잖아요. 아니, 아파트에도 개인 거라도 기부채납하면 도로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아파트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턱이 져있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턱이라는 것은 차량이 인도를 치면 과속방지도 하겠지만, 빗물 유입으로 우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인도란 말이에요.

이거 구에 기부채납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턱을 낮춰서 차가 다니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단지로. 그 인도 사용하는 것도 해줬잖아요?

그 얘기하길래 아파트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턱을 낮추고도 왜 수입을 안 받냐, 아파트는 왜 안 받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돈 받아내려고. 그것도 국유재산 맞잖아요?

도로도 기부채납하면 국유재산 맞아요. 우리 자산이에요, 국유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받냐고.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수입 좀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추정치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추정치를 잡아놓은 거지 않아요? 이 임대료가?

사용을 해야, 위반이 돼야 받는 것이지 안 쓰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원래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잡은 건가요?

이게 얼마어치 돼 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됐으니까 일단 세입을 마무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마 12시 반까지 갈 수가 있으니 시장하시니까 먼저 식사하시고. 세입 마저 한 다음에 오후에 세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식사를 먼저 하시고, 제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게요. 1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을 드릴 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세입 나머지 하고 세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58쪽부터 162쪽 치수과까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98쪽, 199쪽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과별로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두 번째 시내버스 온열 의자.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셔 가지고 연락을 좀 주세요.

지금 따릉이 같은 건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관리주체가 서울시면 구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장소에 대한 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임태근 위원님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내용 좀 보고 좀 잘 좀 드리세요. 자료를 갖다가. 여기 연계해서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업무추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연계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연계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업무추진 같은 것은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83쪽 위에 보니까 있네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들어가 있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 자전거 보관대 정비하는 거, 그렇죠? 자전거라는 게 따릉이 그런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이것은 어떤 자전거예요?

일반자전거예요? 따릉이하고 상관이 없나요? 오케이.

따릉이는 외부로 많이 왔다갔다 다니지만 따릉이와 상관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갖고 와서 거치하는 걸.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갖다 놓고 자기 걸 타고 가는 그런 거치대네. 아파트 내에는 거치대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 없다 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다른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이게 50% 잡은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그렇잖아요? 지금 하려면 차라리 우리 구비 4,000만 원 들여갖고 해보든가. 그래서 의지를, 여쭤보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해주셔야죠.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어차피 안 내려왔다면 굳이 예산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안 그러면 이걸 내년에 하지 말아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이관우 위원님!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매칭사업하려고 해준다 해서 잡아놨는데 니네 예산편성 안 했으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의지가 확고하니까 니들 추경 때 해줘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칭해서 이 돈을 살려놔야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통안전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돈은 아끼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많이 해줘야지.

교통에 대한 안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돈들은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바로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닥에 도로 색깔 표시해주잖아요.

그런 것들 다 굿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들이 도료 비싸잖아요. 바닥에 바르는 도료는 비싸요.

해주니 안전하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고 참 많이 발전됐지만, 우리 성북구만해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 표지판 같은 것들은 취약지구 쪽에 많이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안전해야 하니까. 이런 데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사실비 지원금 따로 나가네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따로 있네요, 명목이. 그럼 교통행정과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나중에 총괄해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놓친 부분은 그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지도과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7쪽까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마침 여기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야밤에 나와서까지 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냐면 민원도 악성민원이 있어요. 계속되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런 민원인 같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악성민원들은.

어려울 때 조금씩 돕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갖다가 꼭 자기 앞에 세워 놨다고 “여기 와서 떼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악성민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몇 시 이후에는 나와서 떼지 마세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는데.

야밤에 전화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보통 일반 사람들 밤 10시, 9시 되면 집에 전화 안 해요, 미안해서,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민원이라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거. 누가 뭐라면 제가 대변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 밤에 잠 안 자냐고. 34억 그거는 세출 부분이잖아요? 세출 부분.

나간 돈이잖아. 지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랑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그거 돈 냅니까, 그것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면 월 돈을 내잖아요. 아, 그거는 공용으로, 거주자 말고 일반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불특정 다수는 댈 수가 있는데. 부탁드려도 참 어렵습니다.

차는 많고 댈 데는 없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인순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감사하지만 없는데,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다 반영시켜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혹시 잘못해서 깎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거기서 설명을 하겠지만, 위원이 내용을 알아야 세이브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걸 갖다가 남의 상임위에서 다 깎으려고 그러면 우리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그 금액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이 있느냐? 목적은 없지만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혹시 급하게 필요할까 싶어서 갖고 간다. 참, 이거 애매모호한 거예요,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없으면 못 쓰는 건데 왜 여기다 받아 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을까 봐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깎으려는 게 아니라 본예산 가면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다는 아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생길 것 같은 일이 있으니 준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참고할게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거니까 본예산 들어가실 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질의하세요. 52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빠트린 것은 포괄질의 때 하시고요.

교통지도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세원이라는 것은 어떤 세원을 말하는 거예요? 변상금은 당연히 있는 건데. 아니, 받아냈으니까 5% 주겠다는 거 책정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건설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자, 잠깐만요. 어차피 한 번에 다 못 끝나니까 지금 1시간 지났어요. 한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다 끝나셨나요?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일괄해서 한 번 더 질의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마치고 도로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407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3억 3,000이라도 겨울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해야지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지. 다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이제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치수과 넘어가고요. 이따 포괄해서 한번 질의시간 드릴게요.

도로과 질의 마치고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네,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치수과입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단위로 해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없던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아마 2년, 3년 텀을 두고 관리, 유지 보수하는 것 같아요. 10년 됐으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고, 수선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2년, 3년 주기로.

그렇죠, 유비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치수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하고 성인지예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각 과마다 혹시 놓치신 거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을 빨리해야 되니까. 잠깐만, 지금 예산부터 마무리 지어놓고 하자고요. 지금 기금도 해야 되고 성인지예산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남겨놓고 포괄질문 하는 거니까 혹시 아까 지나갔지만 깜박 까먹고 놓친 거 있으면 한두 개 하시라는 거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모든 세출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82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73쪽, 82쪽.

기금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0쪽부터 14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성인지예산 조명등 하잖아요. 당연히 조명등 바꿔야 되는데 성북구도 보게 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옛날처럼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CCTV 다 하고, 등 다 켜기 때문에, 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약자나 여성들 밤거리 다닐 때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셨어요? 사각지대에 CCTV가 달려있지만 CCTV가 안 달린 사각지대의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혹시 그거 찾아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치안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세계에서 보면 아주 하이클래스예요. 우리나라 치안도 잘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다니며 돌고 있는데 사실은 취약시간이 밤 11시, 12시, 1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보게 되면 자기 생활이 있다 보니까 8시부터 9시, 10시 그러고 말아요.

나머지 시간이 사각지대 시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이라도 환하게 사각지대에 켜있으면 그런 우범지역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 성인지예산이 이거다,라고 들어가는 거네요. 등을 하나 더 달면 전기세가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