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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5회 제2본회의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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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0월 17일 윤수봉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 총 12건 중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재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인 등록 및 관리에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2건의 동의의 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부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등 2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조문순서를 직제 순으로 하고,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을 “주택법에 따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 또는 환경 변화에 맞게 마을 및 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12조제4항제2호 중 “완주군지방의회가”를 “완주군의회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출연액은 향후 2018년도 세출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출연액은 향후 2018년도 세출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취득 등 총 6건 중에서 완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부지 및 시설취득 1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회 의견 청취안, 일부개정 조례안,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계속 위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민과 공공기관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제공하여 정주여건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밸리 제2산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라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완주군 소재 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년도 군비 3억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 6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을 위한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6건 22억2,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회 의견 청취안, 일부개정 조례안,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 군정 전반의 사무에 관하여 9일간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간사에는 임귀현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제출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견제와 감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완주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미래 발전적으로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 전국 시도별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시도별 의원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시·군 인구 증감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원정수가 조정되지 않아 시·군 인구대비 의원정수 비율의 불균형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 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4∼6명까지 많은 상황이며, 고창군과 부안군은 우리 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 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아 각 시·군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총면적은 821.19㎢로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신규 산업단지 조성, 귀농귀촌 확대 등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7년 현재 완주군의 인구 증가율은 2013년 12월 대비 무려 10.4%를 넘어서고 있고, 이 수치는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조정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 증가율 10%를 초과하고 있어 도내 시·군 중 완주군만이 유일하게 의원정수 확대 조정의 명백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도 9,611명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 의원 정수 책정 기준을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 의원 정수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완주군의회 의원정수를 증원 조정하라. 2017년 10월 2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증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요구에 소홀함이 없이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