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66조,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1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서남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영렬 의원님과 임귀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산·화산·비봉·운주·경천·동상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다가오는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