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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15

이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금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를 결산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의회 활동과 집행부의 시책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기능, 예산결산기능,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물론,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도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3년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군정 살림을 마무리하는 만큼 각종 사업들도 꼼꼼히 진단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해당 부서별로 감사 시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한 바와 같이 본 감사 질의시간은 20분, 보충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되, 기타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 권한으로 질의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일

박성일

군수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욱 부군수입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입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입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입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심상준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은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완주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성장 기틀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테크노밸리리 2단계가 기공식을 가졌고 삼봉웰링시티와 중소기업 농공단지, 복합행정타운, 종합스포츠타운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대단위 핵심 사업들이 본궤도에 안착함으로써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과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한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역점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를 실현해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평가받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군정 추진에 있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책과 대안을 수렴하여 앞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의정활동기간 중 건강 유의하시며 다가오는 2018년은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위상을 더 높여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본 질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전체 위원님들의 감사가 종료되면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소병주.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의철입니다. 정책평가팀장 박병윤입니다. 예산팀장 임동빈입니다. 법무감사팀장 강명완입니다. 공보팀장 김한호입니다. 정책홍보팀장 오숙영입니다. 규제개혁팀장 권현식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 국가예산 반영은 총 82건에 국비 707억원이며, 2017년 공모사업에서는 총 46건에 국·도비 44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국가예산은 8월 초에 국가예산 발굴을 조기 착수하여 10월 16일에 국 실·과·소별 신규 국가예산 1차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차 발굴 보고회는 12월 말 경에 갖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그동안 국제교류는 중국 회안시, 국내교류는 칠곡군 등과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사드문제로 회안시와의 교류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교육 및 문화 교류 중심으로 지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자매도시 행사 및 축제 시 대표단 상호 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 교류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후반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121건 중 완료 78건, 정상추진 32건, 중장기과제 11건이며,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SA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90개 정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경강 포럼 운영입니다. 그동안 3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 인문학적 생태 포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일부는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만경강의 생태, 문화, 역사, 마을 자원에 대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2017년 군정평가는 외부평가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금년도에는 과 단위 평가에서 팀 성과관리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전화 친절도, 주민만족도 평가 및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마무리하여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상여금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1차 추경 포함 2017년 예산 편성액은 6,11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율성, 타당성, 시급성을 감안 편성토록 하고 경상경비 10% 절감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확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5월에 일부 개정하여 군 위원회 및 읍면 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단위 지역사업 68억700만원, 군단위 정책사업 5억4,200만원 등 총 73억4,9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8년도 신청액은 495억5,1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확정액은 292억3,200만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는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6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고 4개 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탁금지 교육 및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감찰활동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청렴 메아리엽서 등 상시 확인 시스템 운영으로 불친절 해소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원가심사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현재 계약심사는 45건에 7억2,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는 99건에 6억3,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67건, 규칙 26건 등 총 9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7건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소송 수행 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응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32명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9월까지 19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매월 상담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홍보는 언론, 시설물, SNS,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정 기획 특집 전략적 홍보 및 방송매체 홍보를 강화하여 대담방송·인터뷰 11회, 신문 기고문·칼럼 9회, 방송보도 3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브리핑 및 간담회 활성화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뉴미디어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새로운 군정 아이템 홍보를 지속 발굴, 효율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소식지 으뜸완주 발행입니다. 연 3회 발행하며 4분기 소식지는 12월 초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작방법 등을 개선하여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긴 미용실, 카페 등을 발굴해서 소식지 배부처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게시대를 제작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SNS를 통한 군정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활용,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10월에는 2017년 대한민국 SNS 대상 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군-주민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의 쉽고 빠른 접근을 위해 홈페이지, 완주 e-야기, 희망TV 등에 SNS를 연동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동안 21건의 불합리한 법령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3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규제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으며,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실장님! 이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완주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출자·출연기관은 총 해서 5개가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출자하는 기관은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하고 농공단지 개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개발, 2개가 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출연기관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출연기관은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그다음에 완주문화재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3개가 있다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출연기관은 3개, 그다음에 출자기관은 2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총 5개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완주군 출자기관으로는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와 완주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출연한 기관은 세 곳이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출연기관 동의안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1건, 문화예술과 소관 1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6건으로 알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출자 2개, 출연기관 3개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실장님, 먼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출자한 총 예산, 또 근무하는 직원 수, 채용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금 관리 지도감독은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세밀한 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한다고 하지만 최종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 세밀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에 그러면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출자한 총 예산이 얼마고, 근무하는 직원 수, 또 채용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출자기관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출자기관은 어차피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출자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걸 감사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출자기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직원 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법인에서 채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 책정 같은 건 어디서 해요? 거기서 그냥 한다, 이 말이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군에서는 전혀 노터치…….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직원 채용하는데 완전 다 노터치로 한다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봉급을 얼마 책정하든 간에 우리는 그냥 출자만 하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다만,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니 통제를 하고 어떠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그걸 통제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을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그런 걸, 그 사람들 체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출자기관이 별도 법인이지만 출자 법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완주군도 출자를 했잖아요? 출자를 해서 SPC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 어떤 인력 채용이라든가, 봉급 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로 적절히 사전 조율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이 별도 범위 내에서 봉급 책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규정에 어긋나게 무시해서는, 우리가 완주군에서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작년 연말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 째로 만들어놓고 하나도 실행을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서 언제 실시를 했는가. 이 자료도 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같이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저번에 전라북도에서 연말까지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채용비리를 캐기 위해서 점검을 시작하는데, 이 내용 알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철

최상철위원

합리적으로 하고 어떤 투명성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고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올해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그 운영…….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운영심의위원회는 올해 총 3번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 운영심의위원회 해서 결과물…….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할 때는 운영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그것이 새롭게 설립이 될 적에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심의를 해가지고는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조례 제3조제5항에 의하면 회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 및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가. 또 회의자료, 회의 서류를 갖다가 그것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조례 제3조제4항에 의하면 완주군의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완주군의회에서 위촉한 사람이 지금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고산에 박현정씨라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고산에 박현정씨를 의회에서 추천해서 그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운영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거기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새로 설립할 적에 거기에 대한 심의, 심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여러분들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고 와가지고 제정하면 그거 한 번도 안 떠들러 보는 것 같아요, 조례를. 제2항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4항,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 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년도 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출자기관 두 곳의 직원들을 매년도 보수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 한번,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한번 같이 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의 자료요구도 위원님들께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가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데는 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자기관 두 곳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또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한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그것이 있고, 또 법률 제2조제3항에 출자 지분이 50% 미만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까지 연관시켜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직원들의 보수는 조례 제4항 규정에 의해 성과계약서 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년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여기에 근거해서 보수 측정을 했는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연기관은 전부 다 이사장이나 대표라는 것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고요. 출자기관 두 곳이 해당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 관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에 자세하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직원 수, 직원들의 연봉 보수내역, 이것도 좀 같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상위법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려면 상위법은 이렇고 지금 조례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만약에 이건 상위법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조례를 무시한다면 이건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해당되지만 앞으로 또 새롭게 우리 완주군에서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항들이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더 살펴보면서 어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답변을 짤막하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답변자는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출자·출연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도감독한 결과가 아직 기획실에는 없다 이거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장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해당 부서장과 협의해서 문제 사안 발생 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다만 퍼 넘길 일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 말하자면 총괄부서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러한 사항도 총괄부서가 주무부서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예산상 문제라든가 직원 인건비 등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지도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전부 하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통한 직무능력을 진다고 객관적인 성과 정보를 공유하여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매년 출연되고 있어요. 물론 주무부서에도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사항들은 총괄부서에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 정책실장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 아니겠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또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완주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에 관하여 출연 동의는 해줬으나 조건부로 가결을 해줬어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말하자면 직원들의 봉급이랄지 연봉, 이것을 조정을 다시 해라. 숫자도 많고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는 그런 결과. 작년에도 6억 세워줬더니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6억 갖다가 다 그 사람들 봉급으로, 운영비로 해가지고 싹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과 금액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지금 요구는 의회에 제출한 대로 13억 요구를 했습니다. 13억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회기 때 그것을 조정해서 가지고 와라 했는데 그 13억을 갖다가 그때도 요구했는데 또 다시 13억을 올렸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완전히 들러리 서는 역할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때 조정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또 13억 올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자기들도 어떤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실장님,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사항들은 총괄부서에서 이 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그대로 올린 사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과다하니까 직원들 연봉 조정도 하고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가까스로 그것도 조건부 가결을 해준 것인데, 똑같이 올렸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의원들 아주 우습게 아는 행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기획감사실은 우리 완주군에서 아주 핵심부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책 평가하고 거기서 또 정책을 갖다가 기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가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소신껏 군정을 계획하고 평가하여 살맛나는 완주건설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군에서 국제교류와 자매교류 이것을 갖다가 자료요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이번에 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확인 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60조에 감독 권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장님들. 대상자가 좀 있고 부녀 회장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읍면에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도 하고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데 대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들 회의 때라든가 별도로 공지를 해서 사업 같은 것도 추천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적에도 또 끝날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장이나 부녀회장님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부족함도 메우고 그런 불편한 사항도 나오지 않는데……. 잘하는 읍면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읍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목적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참여예산 심의 위원들이 각 읍면에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선정을 그렇게 했는데 공사 시점에 들어가서 업자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내 마을에 뭔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자님들이 주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안 해도 말썽의 소지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또 요구하는 것들도 또 때에 따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인데, 한 예를 들자면 어느 마을에 사업을 할 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장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토지랄지 이런 부분에 경계지점이나 이런 것을 서로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중재역할들도 때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선행을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겨서 스톱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그때서야 좀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뭐 일일이 관여하자는 게 아니고 사건이 꼭 터지고 나면 의원님한테 말썽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일을 해주면서 좋은 소리 듣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끝 무렵에 준공시점에 가서 좀 부탁하는 부분들이 더러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미비점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하고 건축시공업체하고 서로가……. 저희들이 조항도 또 60조 내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숙지 한번 하셔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때에 따른 실비도 조금씩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상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치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사업자 간에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고, 끝마무리가 모자란 부분들은 또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래서 끝 무렵을 지어줬으면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마을만 갖고 얘기를, 우리 마을이 아니라 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군에 모임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군에. 그러니까 우리 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그걸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벌일 때는 숙지를 좀 시켜서 꼭 그 일을 진행하면서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면은 다른 읍면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저한테 얘기해주신 분이 군에 모임단체를 갖고 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분을, 제가 시간을 가급적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된 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7쪽에 보면요……. 아니, 5쪽입니다. 그 공약사업을 보니까……. 아니 7쪽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 민선6기 후반기 공약사업이 지금 101건에 1조3,21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요. 당초에는 건수는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업 그 공약집을 보면 1조795억5,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느닷없이 2,421억이 늘어났어요. 그건 왜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증액된 것은 대규모 사업들이 완주군에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면서 그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국가예산하고 연계도 시키고 민자도 유치하고 하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주민배심원제에서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증액을 시키고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조795억인데 이것이 지금 1조3,21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자그마치 얼마정도가 늘어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21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몇 백억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한 2천억 대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규명을 해 달라 그 얘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게 민선6기 박성일 군수님 공약집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오다가 어느 새 이렇게 2,400억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2,400억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큰 사업들로 보면 봉동에 테크노밸리 2단계라든가, 삼봉 신도시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민자를 통해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삼봉 신도시는 LH사업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완주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LH사업이지만은 저희가 공약을 했으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무엇이 이렇게 늘어났다고만 해주시면 돼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주로 그 사업들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라든가 삼봉 신도시…….

류영렬위원

테크노밸리도요,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예요. 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꼭 군 자체 예산만 갖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이 공약사업 관리는 지금 군비예요. 여기에 비예산 사업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아까 SPC 말씀하셨는데, 또 삼봉 신도시 얘기했는데 삼봉 신도시는 LH에서 하고 그다음에 SPC는 SPC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421억이 늘어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걸 정리하자면, 101개 과제를 쭉쭉 추진했는데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장기과제로 미룬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변함없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2,4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자료로써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규명을 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2,400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요 군정평가 관련인데, 이건 하나 제가 제도개선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동행시책이라는 게 있어요. 동행. 한 가지 ‘동’자, 거닐 ‘행’자. 같이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한다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컨대 어떤 민원이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개발과의 민원으로 오면 그 해당이 재난안전과가 될 수도 있고 산림축산과가 될 수도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군이 친절히 같이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원 포인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민원 해결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옛날에 시행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동행시책으로써 같이 동행한다는 거에…….

류영렬위원

그거는 한번 전주시를…….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전주시를 벤치마킹해서…….

류영렬위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에 보면 우리 완주군도 좋은 호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전주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지금 업무보고 얘기합니다. 10쪽에 제로베이스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출발을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넘어오는 예산안을 보면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답습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계획만 이렇게 해서 서면화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로베이스 한번 출발 해봐라. 그러나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이 넘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게 정말 말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오는데 우리 완주군청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 잘 실천한다고 그래서 수상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 잘한다고 안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마치 새로 신설된 제도인양 과대포장 하시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 8월 4일 날 개정을 했어요. 시행을 2006년부터 하고 시행령이 그 뒤에 만들어지고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8년차 됩니다. 사실은 늦은 거예요. 우리 완주군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증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그래서 각 읍면에 참석을 해보면 이미 결정해놓고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모 읍면의 같은 경우는 13건으로 해놓고……. 아니 33건으로 해놓고. 우리 모 읍면의 경우. 33건으로 해놓고 40몇 건을 받아놓고. 브리핑을 43번까지 받더라고요. 이미 33번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 보고 43번까지 브리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 낭비와 행정 낭비와 여러 가지 낭비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또 주민참여 위원들이 사전 현지답사 해서 난상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군수님 입회하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의견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도 좀 답변을…….

류영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 한정된 시간이 20분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여기는 좀 저희들도…….

류영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봉동읍까지 그랬잖아요! 용진도 그랬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봉동읍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 13개 읍면이 전부 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본 경우는 봉동읍, 용진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론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잖아요! 봉동 같은 경우는 53건이나 냈구나. 그런데 이미 결정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 달지 마시고요, 다만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 자체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제정이. 그러니까 수없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하지 말자. 이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어법을 쓴 거예요. 좀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제가 20분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금 완주군 같이 현재 개선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감사법무팀을 같이 일하고 계셨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둔산에 가면, 물론 용역도 있어요. 공사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둔산 코아루 1차 아파트 후문 쪽에 가시면 둔산리…….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한 건데, 둔산리 어린이 생태 놀이터가 있어요. 그게 원래 예산이 2억인데 지특이 6천이고 나머지 1억4천이 군비인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상감사를 하시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인데. 여기 한번 보셔요, 실장님! 그 땅은 원래 매입을 안 했어요, 군청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생태공원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보셔 봐요. 투호 절 만들어놓고 원반 거는 거 해놨어요. 이게 1억9,700에 공사를 했거든요? 물론 낙찰차액이 2억에서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일상감사를 했는지. 일상감사 하셨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1억 이상이 일상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재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1억9,700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사업을 해놓고 그때 우리 지방 KBS, MBC, JTV 방송을 탔어요.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이들 안놉니다. 그냥 폐 어린이 생태공원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완주군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일상감사를 하셨겠지만, 이건 별도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저히 1억9,700이라는 공사를, 제가 물론 품의서까지는 다 안 봤습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업을 지금 1억9,700을 공사해서 어린이 생태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활용되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산 낭비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로 넘어갔는데, 우리 최상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문제가 성과계약하고 경영평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야 될 목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박병윤 계장이 고생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외부용역을 해서 평가를 한 걸로 보는데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혹독하게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우리 완주군이 군민들이 낸 세금을 출자해주고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냥 사실은 대충대충 넘어갔다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정책계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감자료 7쪽을 보시면 우리 최상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온고을 로컬푸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상임이사가 안대성,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실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상임이사 해석을.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대표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 안대성 상임이사는 2012년도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이사장입니다. 상임이사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농업농촌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총괄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문제를 좀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 재정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건전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건전성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건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제가 수치적으로 댈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2018년도에는 국비 3천억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천억이라는 재원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건지. 실장님이 대충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천억이 도저히 아무리 어떤 자료를 봐도 국비 3천억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국비 3천억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 완주군만 적용되는 그런 통계방식이 아니고 전북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라북도 각 시·군…….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비,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포함해서 저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예산 사업 있잖아요? 그거까지 전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것도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립을 위해 나중에 제출 한번 해주세요, 별도 서면으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그겁니다. 지금 예컨대 2016년 결산서 기준으로 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토탈 합친 것이 3,960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식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수님의 좋은 말씀인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3천억을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예컨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완주군에 하는 국비도 지금 포함을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도에서 국비 따다가 어떤 지역사업을 할 때 그걸 플러스한 것인지 제가 정립이 안 되니까 그건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문제가 제가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자립도 문제도 지금 현저히 떨어져요. 매년 떨어져 왔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8월 31일 자, 또 예산 같으면 2월 달에 군민들한테 공시한 자료입니다. 연차별 이 자립도, 또 자주도도 보면 떨어지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수치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나 자주도의 산정공식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보면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줄 테니까 마지막에 하시라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에요 이 특별교부세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공시한 것을 들여다보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건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발로 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교부세 수치적으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저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전용이 너무 많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창업보육센터 전용이 너무 많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창업보육센터요?

류영렬위원

예, 이거는 제가 마무리는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창업보육센터 전용이 너무 많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에서 말이에요 징계가 너무 후해요. 예컨대,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좀 엄격했으면 좋겠어요. 행정 처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휴직해도 표창감경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품수수는 표창감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금품 수수자에서는 엄한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후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갈음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수치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통합재정지수를 보면 우리가 -4.71이에요, -4.71. 그런데 전국 평균은 우리 완주군이 군부에서 꼴찌예요, 지방재정통합공시를 보면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공시한 자료예요. 평균이 -3.2인데 우리 완주군이 ?4.71. 82위. 대한민국 군부 중에 82위.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자체 노력도도 보면 이거는 34위, 한 중간쯤 돼요. 비율로 보면 3.57, 이렇게 돼요. 제가 수치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돈 인센티브 5천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공기업 분야에서 받았어요, 공기업 분야에서. 일반행정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산잉여금이 18.9%. 물론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1,388억이 이월되었다는 거예요. 18.9%. 이건 대단히 반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5.48. 전라북도 군부 중 우리 완주군이 제일 높아요, 부채비율이. 그다음에 재정수지비율 ?6.07, 군부 평균이 이 중에서 또 최저예요. 그다음에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3.32, 부채비율 4, 행사 축제경비가 0.61, 이게 34억6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완주군이 행사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산의 수치라고 하는 걸로. 34억6,100만원이 행사 축제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밖에서 얘기하는 완주군은 행사군이라고 하는 소문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져요. 그다음에 출자·출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0.88이에요. 군부 평균이 0.70이거든요? 높은 거예요. 군부의 평균이 0.70인데 0.88. 그다음에 와일드푸드 축제 한번 볼까요?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보면 이게 지금 총 비용이 7억2천인데 사업수익이 1억5,400, 5억6,600이 그야말로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행사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타 시도를 보면 이익을 남기는 데도 있어요. 제가 지수를 들여다보니까. 그다음에 이건 재정관리과에 할 얘기입니다만 수의계약들이 11.1%로 높은 거예요. 군부가 7.13인데 우리가 11.13. 수의계약들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통계를 미루어 볼 때 완주군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전하다고 할지 몰라도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제가 지적한 이런 기술을 참고를 하시고 이 토대 위에서 2018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용역문제를 말씀했는데요, 이 용역문제만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의 간단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을 보면, 예를 들면 말이에요 2017년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완주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군수님 매니페스토 SA등급 받으셨잖아요. 뭐 이거까지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은 용역을 매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3년간 용역 관리하도록……. 그거 아시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죠? 용역 과제한 것은 3년간 추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다가 완주 공공경제 프로젝트를 줬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생산조합입니다, 생산자조합. 생산자조합에서 어떻게 이 용역을 맡을 수 있는지. 용역 적격자인지.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간간히 눈에 띄어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나중에 합의해주실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셨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좀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완주군 총괄 헤드스퀘어 실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용역과제를 하든, 전용을 하든,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주무부도 실장님이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이야기를 벌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여러 모로 좋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자립도라든가 자주도 같은 것들이 하락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 분양에 따른 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제일 하락요인이 컸고요. 그리고 각종 어떤 지표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부에서 중간 가는 것도 있지만 하위그룹에 속한 것은 저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군부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웬만한 시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상에 있어서 군부하고 경쟁했을 경우에는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연도에는 저희들이 좀 개선도 했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 그것도 실질적으로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비교했을 적에 크게 괄목할만한 그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예산서 그때 다 보셨지만,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완주의 어떠한 특수사항 그것도 좀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또 하시겠다고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금년 또 더군다나 시기가 예산편성의 시기인데 정해진 예산으로 요구는 많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행감자료 27쪽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15, 2016, 2017 보면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보면 갈수록 좀 개선이 되고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위기감을 갖고, 또 여기에 보면 이런 감사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도시개발과에 지방도 및 지역개발 사업 등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 해가지고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술용역 공동계약 운영 부적정 해서 6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사회복지과 역시 2,400만원. 이와 같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일들이, 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읍면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지도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게 반성하고 더 철저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면 감사 실시기관이 읍면까지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별 자료가 없어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컨설팅 감사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감사는 말 그대로 지도감사 위주로 지금 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뭐 회계분야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죄송한데 민간위탁업체는 1년에 어떤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하고 그 업체는 그때 가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아, 여기는 필요하겠다” 그런 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예고가 되면 우리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고만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별 예치 현황을 보면, 78쪽에……. 지금 기금을 쭉 봤더니 한 89억 되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하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율이 지금 1.27%라고 되어있어요. 보통 시중은행 보면 거의 1.8%, 1.7%, 높은 곳은 2%까지도 있더라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기금 수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아주 적어가지고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꼭 이 부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2금고로 선정이 되어서 전북은행에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굳이 제2금고에 이 기금을 꼭 거기에다가 예치 안 해도 되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1.27%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것만 저희들이 한번 전부 다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다만 저쪽 진안하고 부안만 그때 당시에 3년 약정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보다 약간 유리하고 나머지 비교했을 적에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고 저희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자료 이따가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꼭 이 부분은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안을 강구해서 이건 별도로……. 우리가 여기 계획 공고할 때 금고부분은 빼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율이 너무 낮으면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데는 150만원, 1년에. 이렇게 아주 금액이 적어요.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맨 앞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약 75% 달성된 걸로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군의원 공약사업이 현재 몇 %쯤 달성되었다고 보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공약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170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비율을 보니까 한 34%더라고요. 2년 전에 했을 때 약 30건이었어요,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2015년도에 30건. 자료가. 2년 동안에 지금 한 28건 했어요. 의원님 열 분 계신,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그 공약사업이. 그래서 군수님도 우리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물론 이런 부분을 다 실장님이 챙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완료가 58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 104건 정도 되고 있고, 좀 어렵다는 거 그런 것이 한 8건 정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진행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완료된 거, 그것이 좀 체감하시는 것이 낮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전반적으로 불가한 것이 적고 추진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속도를 좀 빨리 해서 완료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박서현 변호사님이 오셔서 우리 조례 제·개정에 정말 애쓰시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자치법규 정리가 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아직도 이게 과연 이 조례가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있는 조례도 아주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이라도 찾아서 각 실과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요청을 해보셨는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행자위에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일부 정비도 했습니다. 일부 정비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정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부터 계속 쭉 위원님들도 요구 하시고 그래서 많이 정비는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완주군 상수도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제정이 1980년 1월 7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은 거꾸로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한국주택은행이 있나요? 조례에 보면 한국주택은행이 그대로 들어있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박 변호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불일치되고 안 고친 것들은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조례를 빼보니까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 정 안되면 그냥 조례 찾아가지고 짚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12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 다시 협조 받아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중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보면 인구 많은 곳 위주로 돼요. 인구 많은 곳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고산을 포함한 6개면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면적은 절반이 넘어요. 50%가 넘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도 지역 균형발전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완주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만을 넘어서 15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완주군 50%가 넘는 면적을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특히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2015년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군수님도 그랬고. 전체 예산의 25% 가까이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전라북도 7개 군의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더욱 더 관심 갖고 도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15만 완주시를 목표로 하더라도 도농복합……. 앞에가 붙잖아요?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타이틀을 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군부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표현하다시피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군부하고는 틀려요. 도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절반은 도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단순 수치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정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나 농업예산이라든가 교육예산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쪽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이 농촌수도1번지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로컬푸드1번지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농업농촌 그쪽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우리가 혹시 각 실과에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당사자 주민이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교육지원과에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대상자가 좀 어려운 학생들인데 어려운 학생들이 매달 3만원씩 입금을 하면 매달 입금된 거 보고 3만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동이체를 말일 날로 시켜놓다 보니까 이게 말일 날 잔액이 없어서 돈이 안 들어갈 때에는 그 다음날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찾을 때쯤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100여 만원 이렇게 지원이 안 된 사람들은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 확인을 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이체 하는 날짜를 말일로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한다든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제도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우리 완주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고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병주 실장님께서는 전에도 문화관광과에 계셔가지고 항상 답변시간이 많이 길었고 많이 힘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이인숙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제가 민간지원 예산 현황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

민간 보조금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있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서 보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지도감독 같은 걸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도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지도감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에, 2016년도에 감사했을 때도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는 시정조치도 했고, 또 일부는 회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때로는. 왜냐면 저번에 2017년도에 보면 2015년도하고 2017년도에 관광체육과에서 전국 카누대회 유치를 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게 뭐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파급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악호수마을 그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이 높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국 카누대회를 유치하게 된 동기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이 수상레저단지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점효과를 저희가 얻고자 전략적으로 그 대회를 유치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호수마을이 거기에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경기 치르면서 교통이라든가 소음문제, 또 다른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항의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도 좋고 전국대회도 좋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잖아요? 제가 만약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그런 소음이 나고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도 많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하실 의향이신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뭐 카누대회 문제가 아니고 구이저수지 개발 문제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호수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아무 해 없이 자기들만의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구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또 그게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도모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알기로는 그 호수마을 주민들하고 그 지역, 구이면 전체 주민들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서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해서 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카누대회만 놓고 보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숙위원

사실은 그 민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다니다 보면 500만원, 1천만원 해준 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자꾸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도 예산이 거의 450억? 그 정도 되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

뭐 개개인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큰 틀로 보면 이게 큰돈인데. 군민 혈세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실태조사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고, 또 보조금은 당초 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앞으로 우리 군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고산 6개면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랜 시간 답변해주시고, 또 직원 분들까지 항상 애쓰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신청 및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류영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현안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올해 총 사업이 41건에 총 사업비가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제가 잘……. 이 금액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총 국비가 지금 889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비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선정 여부 확보액이 194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94억. 확보액이 194억. 제일 위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94억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 19, 20…….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별로 기 선정 확보액이 나와 있는데 큰 사업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차적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예산이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큰 사업들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를 확보한 금액이 아직은 미비해서 이게……. 올해는 지금 이게 설계비나 이런 걸로 서 있어서 내년에 이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는 건가, 확보가 되어서. 좀 의문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를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사업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 확보된 금액은 한 3억 정도 이런 상황이다, 이것들이 연차사업이라 앞으로 초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인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우선은 설계비만, 금액은 많더라도 설계가 실시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우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런 국책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데에 다 공모사업이나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업들이 결정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서 이 국·도비 확보에 완주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큰 국책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국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런 큰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이거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252페이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우리 부서에는 9개의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되어있고요. 혹시 지금 완주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관련된 것은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해당 되는 것만 제출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지금 9개 있는데 여기 중에서 올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3개, 미 개최된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뭐 개최 계획, 그다음에 12월 중 개최 계획, 시기가 미도래,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만 그 활동이나 그 부분이 별다른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의 정해진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혹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일부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해서, 공직자재산심사와 곁들여서 12월 중에 개최, 지금 공문도 발송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일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더 활성화해서 우리 군정 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필요한 위원회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필요가 없는 위원회라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지금 전체 9개 위원회가 실비보상을 다 하는 위원회인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실비보상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전체 9개 위원회가 다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위원회마다 다 실비보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위원회 항목에 맞게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67페이지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고소·고발 접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처리 결과랑. 제가 6개 면을 선거운동하면서 전에도 느꼈지만,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중 6개 면에 여름에 계곡장사를 해서 하천도 많이 불법 점용도 하고 이런다는 건 다 같이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계로 인해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라고 보는데 이웃 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하천에 의해서 벌금을 물고. 실 예로 지금 온 가족이 범법자라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지 혹시 실장님 아시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왜냐하면 이건 생계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올해 하천장사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물었어요. 내년에는 이제, 올해 아버지가 물었으면 내년에 또 걸리면 증액되고 법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들한테, 아내한테 명의를 해서 해마다 벌금을 무는 가족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가족이 다 범법자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저는 큰 틀로 완주군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는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담당 과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서가 주무부서로 역할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한철 장사해가지고 1년을 먹고사는 생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를 찾는 피서객들이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욕스럽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름에 6개면에 찾아오시는 이분들의 숫자를 관광객으로 잡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역에 오는 관광객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분들이 오셔서 쓰고 가는 돈을 수익으로 한번 통계를 내봤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해마다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전자에 말씀드린……. 왜냐면 여름철에 오시는 그분들을 다 관광객 숫자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축제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축제를 하면 장소나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축제의 장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생계도 유지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면서 지역의 소득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걸 전환해 가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우리 담당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가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귀현위원

그럼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이건 명백히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현행법에 위반되고 어떤 별 문제가 없으면 그만인데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찰활동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대응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상존합니다.

임귀현위원

그건 같이 항상 고민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고민하는데 대책이 없다고 항상 머물러 있으면 생계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하천 주변에 가면 많은 시설들을 주민들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한 지역이라도 합법적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걸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시범적으로도 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어떤 룰을 정해서 정말로 그분들 생계유지하고 지역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기획실 차원에서 기획해보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또 다른 요인이 관광객들하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도 문제가 서로 간에 정식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느 면을 또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지역 간의 형평성 관계.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지역민들한테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부서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역에서 먼저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걸 하라”가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또 지역에서 룰을 이런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앞에 15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지원, 이렇게 해서 소송 건이 있습니다. 소송 건.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소송 건이 총 63건이 진행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 건이 40건이나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 건이 40건.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가 23건. 여기에서 지금 패소가 5건, 승소가 6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 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7건으로. 그래서 실장님 혹시 이런 소송이 완주군에서 소송을 걸은 것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소송을 걸은 것도 있을 텐데, 이거 외부에서 소송을 걸은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63건 중에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3건 전체가 외부…….

임귀현위원

지금 올해 63건 진행 중에서 패소를 5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아직 진행 중에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삼례 무너진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송인들은 법무법인을 통한다든가 몇 천만원짜리의 예산을 갖고 투자를 해서 소송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완주군에서는 기본적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패소가 아닌 승소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법무팀 구성을,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혹시 그 뒤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도 한번 그 사례 같은 거 있는가 살펴보고 파악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했는데, 저희가 우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전부 다 저희하고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승소율에 따라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더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완주군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지급하는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계속 숙제로 남겨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제안을 드리냐면, 어찌되었던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외부업체들하고 개인들하고 사실은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답변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제대로 해소하고 가능하면 승소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지금 63건이라면 어찌되었든 1명이 1건을 맡고 있다가 63명이 맡고 있고 2건, 3건이 있다면 그 많은 건수를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전적으로 제대로 된 법무팀이 담당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어지간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삼례라든가 저쪽 소양 건 같은 경우는 큰 건이어서 그러는데, 대개 저희들이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일부 승소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한 20∼30% 요구액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승소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그거에 대해서 더 한번 사례 같은 것을 살펴봐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를 들자면 사업상 위원회에서 불가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불복하고 사실은 재판을 하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지게 되면 그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임귀현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사업이 불가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에 불복하고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것이 표본이 되면 모든 사업자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다시 법적으로 이걸 진행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기획감사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장시간 우리 소병주 실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를 제가 한번, 작년 질의사항 중에 각종 이월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약 300건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 25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출납폐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되어서 그런 원인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현재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이월사업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추후에 2017년도 치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뭐 불가피한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작년 질의사항 중에 기금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9개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9개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3개 정도는 전혀 운영 실적이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라,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그중에는 법적 의무 기금도 있고 재량 건에 대해서는, 실적 없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관련 민간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좀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일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기금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저희가 정립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전북개발공사 부담금이 또 일부 한 18억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아무튼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예산이랄까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물론 앞서 질문했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대부분 보면 농로포장이나 U자관을 넣는다든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위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를 했을 때 군수님이 오고 또 거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회를 하는데 아파트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듣다가 다 나가요. 사실 우리 봉동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우리 혁신도시부근으로 해서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70%가 아파트 인구거든요? 그런데 59명의 이장 중에 약 30명 정도, 스물 몇 명 정도가 아파트 이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정작 듣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계나 정책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물론 농로포장하고 U자관 놓고 하는 건 좋아요. 안길 포장하고. 그것들을 하되 아파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읍면 참관해가지고 봤을 적에 그래도 이서 쪽에서 극히 일부나마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읍면, 특히나 봉동이라든가 이서라든가 삼례에도 일부 포함되고요. 그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 정책사업하고 청년 정책사업,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책사업을 별도로 했는데 참여해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이 부분도 더욱 더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위원회는 전에 완주발전연구원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미래발전위원회로 했는데 말 그대로 완주군의 미래, 제목대로 말 그대로 발전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윤수봉위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는데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정책, 총괄, 미래, 그다음에 생태문화, 교육복지. 그러면 관광은 어디에 들어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관광은 생태관광 해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윤수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완주가 나가야 할 방향은 관광을 제외하고는 저는 완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선운사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도 이제 고산 휴양림이랄까, 삼례문화예술촌이랄까, 사실 완주가 관광은 너무 그동안 등한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발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제별로 토론회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관광에 대한 분야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팀이나 기획팀에서도 앞으로 완주가 관광을 등한시하고, 물론 농업농촌1번지, 교통복지1번지 다 좋습니다. 아동친화도시1번지, 다 좋은데 관광은 너무나 등한시하는. 물론 관광체육과는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래발전위원회에서도 우리 완주의 관광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토론도 좀 하고 해야 되지, 다소 좀 우리 완주가 관광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태문화 그쪽에 포괄적으로 관광까지 같이 묶어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관광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최운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 이 분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미래발전위원회를 분과별로 선임한 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우리 완주가 나가야 할 방향은 관광을 제외하고는 미래완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정책도 받고 해서 우리 완주가 앞으로 관광을 등한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본 감사 질의는 마치고, 혹시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첫째,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국·도비 확보를 194억, 한 20% 정도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94억을 가지고 2018년도 우리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조금 무엇이 소홀하다. 좀 더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일상감사 부분에서요, 제가 쭉 그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나왔어요. 무려 예산액 대비 심사금액이 30% 정도까지 삭감이 되었더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2016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이게 아마 재난관리과 소관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액 대비 30%가 일상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면 그 설계 용역회사한테 책임을 묻던지, 아니면 그 담당하는 공직자한테 묻던지.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한 5%에서 10% 미만인데 여기는 말하자면 5,458만원이 예산액인데 심사금액은 3,800만원이에요. 무려 30%가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게 특이한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둔산리 어린이 생태 놀이터 공사비가 1억9천만원인데 실제 시공해서 지금 이용하는데 너무 부실하게 해놓은 것 같다. 그 부분, 이것도 기획감사실 소관 아니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것은 내일까지 당초 설계도서, 또 준공검사, 그 모든 관련 서류를 내일 6시까지 본 위원장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 둔산 생태 놀이터 이 부분 관련 서류를…….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사진으로도 다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너무나 상이하게 공사비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6시까지 관련 부서한테 받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완주군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편성을 하고. 참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 수고가 많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가지 잘못 판단할 때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또 본 위원장은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우리 군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군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 또 우리 인접한 전주시 근교만 홍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공보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TV 시청할 때 야구경기랄지, 축구경기랄지. 예를 들어서 축구는 상암경기장, 서울에 있는. 또 야구는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 경기장 갖다가, 여기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 휴양림을 홍보하고 와일드푸드축제 홍보를 하고 이런 자막이 스크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전체 공보계가 9억9천만원 정도 예산이 돼요. 그러면 그거 돈 얼마 안 들면서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보다도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뭐 특별히 우리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저희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평가에서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여태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돌아가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선서에 앞서 간부소개는 아침에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국장 신봉준.
웅배

박웅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웅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중심의 현장 행정을 위해 제53회 완주군민의 날을 5천여 명이 넘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연초 13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소통을 위해 여러 단체와 간담회, 따뜻한 소통투어, 군민발언대, 소통공감대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가입, 종합검진 등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특화형 자활사업단을 8개 사업 71명이 참여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거주시설 복지 환경을 강화하고 113명의 자립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완주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사업은 청완초등학교는 2020년 3월 이전, 한별중학교는 2020년 3월 신축, 완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보육드림스타트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금 지급, 다중지능계발사업, 외국어캠프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과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정문화재 15개소에 20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정비하였고,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완주학을 정립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문화공간과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삼례문화예술촌 2차 사업 등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비비정예술열차, 삼례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3개소, 책마을문화센터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국가 관광 기본계획과 연계한 완주군 관광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모험 테마마을, 그리고 축구메카 조성, 테니스장 조성 등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회 와일드푸드축제는 프로그램 일부 변경, 공간 재배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8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13개 민원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 친절교육 정례화를 통해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등기수령 서비스, 아기탄생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추진사항입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체납세 징수 등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해서 만회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소양면 주민자치센터도 개청하였고 나머지 용진읍,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추진사항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기피제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부터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악취개선 사업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억제에도 노력하였고 군민의 위생환경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3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박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최옥현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박정수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박미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중심의 현장 행정입니다. 제53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와 읍면 연초방문,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삼례공설운동장에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육행사로 상생 화합 한마당을 열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삼례읍 이외에 7개 읍면과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고산면 외 5개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불만 민원과 복합민원 상담창구뿐만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청취의 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 생활안정 범죄 예방 지원입니다. 마을단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과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 그리고 봉동 둔산파출소 신설을 통해서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사업은 5,400만원을 지원해서 27개 마을에 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의식과 소속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 자율방범대원 활동복 356벌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에 완주경찰서 등 지역 내 치안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 생활안정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에는 둔산파출소를 개소해서 둔산리 지역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방한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개 마을에 28대의 마을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여건 향상을 위해서 비봉면과 화산면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서 동아리 외에 7개 단체와 현장중심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소통투어를 27개 마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공감단과 함께 부서 민원 친절도 조사 및 완주 City투어 현장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와일드푸드축제 등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민발언대를 운영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2017년 10월 말 기준 20,354명이 등록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인구수 대비 2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적 50시간 이상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서 5∼30% 가맹점 할인과 고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삼례문화예술촌, 술박물관, 실내수영장 등 우리 군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분야에 전문화하고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 참여율 제고와 자원봉사자의 위상 제고 및 자긍심 고취로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16과2직속기관3사업소13읍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765명이고 현원은 761명으로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및 개별 열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및 전입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5개소 7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전 읍면에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완주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 및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팀을 개편해나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난 2월 복지포인트 배정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단체보장보험 및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디지털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과 행정 융합 서비스 발굴 운영 및 정보관리체계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노후된 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PC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회복지시설 PC를 무료 방문 점검해서 서비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빠른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업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행정 정보화 안정 및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기록물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 마련과 정보공개제도 및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그리고 통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통계 분석 자료를 지난 7월 공표해왔고 또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통계연보 및 주요업무 통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5개년 간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기반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방범과 방재, 그리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 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3개소 56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그리고 경찰 출동으로 관내 범죄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매년 10% 이상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 중인 25개 홈페이지에서 4개 홈페이지를 폐기하고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그리고 진단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향상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도 보안감사 수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좌우간 과장님! 인사가 제일 머리 아픈 것인데 여기저기 청탁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장님실에서 군수님이랑 티타임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이 직원들을, 방금 문화관광과장을 하다가 그 사람이 또 다른 과로 가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그 업무를, 또는 우리가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하겠다 해놓고 그 사람 가버리면 또 새잽이가 되어버려요. “몰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후임자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 의원 배지를 달면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대답은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나 고칠 것 같이 “예.” 하고 큰소리 해놓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만 일단 모면하고 보자. 오늘 과장이 어디에다가 무엇무엇, 이걸 좀 해야겠다 해놓고 “이따 과장 바뀌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하면 “뭐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너무 한자리에 과장이나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을 오래 묶어놓다 보면, 물이 고이면 또 거기에서 썩는다고 하니까 자꾸 신진대사를 시켜가면서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걸 좀 고려를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경제안전국장이니 행정복지국장이니 1년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 오래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으면 일도 않고. 있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1년 다가버리면 전에 한 소리는 완전히 부도난 수표예요. 그래서 한 4∼5년 남은 사람을 국장도 시키고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사에 어떤 일장일단인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걸 좀 얘기하고 하려고 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민선6기 이후에 우리 완주 부군수가 몇 명이나 거쳐 갔어요? 현재까지 몇 명?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4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왜 네 분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쳐 가신 분, 퇴직…….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제가 여기 왔을 때 부군수가 송주진…….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그 이전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전이요. 민선 5기 때.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박성일 군수 있을 때 송주진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 시점인데요, 그 전에 민선5기 때 시점에 맞춰서 박봉산 부군수님이 오신 거죠. 군수님 출범하고 나서. 민선6기 때 출범하고 나서. 그 이전에는 송주진 부군수님이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소똥은 똥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와서 송주진 부군수랑 있었는데 왜 네 명이라고 하는가. 좌우간 단 며칠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우리 완주군 부군수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놓고 보면 재임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끝나더만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직원들 이름도 잘 모르고. 750명이 완주군 관내에 지금 산지사방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면사무소 직원이었는가도 모르고 가는. 이런 서글픈 현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즉 부군수라고 하면 군수는 한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 아버지로 비유할 수가 있고 부군수는 어머니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내 새끼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나 똑같다. 또 부군수 정도 되는 직책에 앉으면 완주군에 어떤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좀 파악하고 또 그동안 행정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복지 향상이나 이런 데에 기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여기 왔다가 시간되면 나가는 사람. 그러니 부군수의 영이 서지를 않아요. 저거 며칠 이따가 나갈……. 그러면 뭐하려고 부군수를 두느냐 이 말이에요. 부군수나 우리 국장들이나 직급이 똑같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부군수는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 갖다가 이렇게 조직과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가지고 완주군 호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러한 현상이다 그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매달, 시장·군수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근사하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말하자면 부군수를 부이사관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말하자면 외치는 단체장이 담당을 하고 내치는 부군수가 하려면 최하 2년 정도는 재임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부단체장은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분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송하진 도지사부터도 말하자면 “너 오래되었으니까 그냥 부군수 맛이라도 한번 보고 가거라.” 이런 차원이지, 무슨 일선 시·군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해라”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장, 군수들이 좌우간 일 잘하는 사람을 서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런 경쟁심,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지, 나중에 제대하고 집에서 놀 때 “저놈 내가 있을 때 부군수 발령 냈어, 저놈 내가 했어.” 이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부군수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국장들 둘 다, 경제안전국장하고 둘이 다 맡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좌우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최소한 못해도 1년6개월 이상은 부군수가 재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군에 가서 재임기간……. 그래야 재임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이나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신상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건 뭐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 군하고 어떤 협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 인사 전용이에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냥 아무소리 말고 “야, 데려가!” 하면 데려오는. 지방자치 시대에 그냥 완전 똘마니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그 말이에요. 좌우간 부군수 임기는 한 2년 정도 해서 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군수와 보조를 맞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군수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부군수는 안에서 우리 직원들 소통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군수의 직급도 지금 우리 국장들하고 같은 서기관으로 할 일이 아니라, 부이사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요? 과장님 정리합시다.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군수급 직급을 부이사관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 두 번째, 부군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군수님이 꼭 건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시장·군수협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속기록을 한번……. 누구를 통해서라도 제가 한번 알아보려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 정보공개 요구서 내용을 보니까 연에 한 1천여 건 씩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완주군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요.

최등원위원

그래도 우리 완주군민 한 10% 정도의 해당자가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러면 그중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한 3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차지합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봤을 때는 한 7명 정도밖에 안 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과는 많은데 우리가 하여튼 정보공개 요구를 한 과에 대해서 기간제가 제일 적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외부인 한 90%가 정보공개 요구를 한다는데 여기에 혹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공개 요구한 것은 발견치 못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도 있어서 이게 공개될 건지, 비공개 될 건지에 대해서 법적인 법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악의적이고 좀 법적인 문제가 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 하는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정보공개를 본 내용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벌일 것인지, 기타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걸 잘 좀 판단하셔서 이 공개여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 숨어져 있는가도 좀 한번 정도는 잘 보셔서, 제가 그 정보공개 요구 신청서를 안 해봐서 몰라요. 예를 들자면 신상명세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요구를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잘 적고 있어요? 그거 적게 되어있어요? 양식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과에서 잘 알겠고만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아는데, 주가 대량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주로 시민단체 위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최등원위원

알아야 할 권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건 좋은데 혹여 이게 잘못 공개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도 또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면밀히 검토해서 나름대로…….

최등원위원

꼭 해줘야 할 의무성이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부분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법적인 문제로 해서 저희들 비공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이제 잘 알았고요. 그런 악의적인 것이 혹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침에 얘기한 자료는 좀 주시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조금 이 체제에 안 맞더라도,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읍면의 행사를 다니나 보면 읍·면장들이 읍·면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거는 무엇인지. 과장님 혹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읍·면장이 읍·면장 명의로 표창장을 줘요. 예컨대 읍면 행사 같은 때. 그러면 우리 사무를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후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읍·면장들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생각은 못했지만요, 읍·면장이 표창 주는 부분은 우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민을 대표해서 면민의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면민들을 대표해서 읍·면장이 수상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건 조례로 지금 담아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주군 포상 조례에 보면 군수가 포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규칙은 모범공무원과 참봉사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표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거를 넣어서 해주자! 굳이 해야 된다면. 그래서 일단 읍·면장 명의로 표창장을 주는 것이 우리 포상 종류가 쭉 있는데 표창장, 감사장, 뒤에는 아니고. 이걸 하려면 이것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근거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근거 없이. 법에서 분명히 완주군 이 포상 조례에서는 군수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 권한자가 지금 자기 명의로 표창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실과 등에 두는 업무 팀장 명칭 직급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난 2017년 10월 24일 개정을 해가지고 예컨대 우리 신과장님 소관에 인구정책팀장을 만들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용진읍에 저기 우리 박 계장이 들어오셨는데, 이때 이 팀장 할 때 그 정원은 정원규칙을 보니까 개정되지 않았어요. 정원규칙은 7월 4일 날 이미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정원이 6급이 6명인데, 그때 이 정원은 맞았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은 지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7월 4일 날 개정한 거예요? 미리 개정해놓으신 거예요? 정원을?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정원은 그대로 그 정원 조례에 있는 상태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나 결원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에? 지금 이 별표를 보면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어쨌든 그 뒤에 정원규칙은 개정 없이 이 팀장 훈령만 10월 24일, 그 인사날짜 동일 자로 훈령을 개정해가지고 발령을 냈는데, 정원은 이거 보니까 7월 4일 날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7월 4일 자에, 이 개정할 때에……. 직렬이야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6급 정원이 6명 있었느냐, 여기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정원은 그대로 살려져 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무슨 정원으로 인사발령을 한 거예요, 10월 달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무보직이 한 83명 정도가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잡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팀 신설한 부분…….

류영렬위원

그걸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규칙상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별표에 보면 분명히 행정지원과에 6급이 6명으로 딱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정원상 6명인데 아까 직위 없는 6급들, 지금 그 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조금 다르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 회기 때, 그때 정원 조례 증원시켰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10월 달에 훈령을 했지만 7월 달에 그때 정원 조정을 했느냐. 했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지원과 6급이 6명인데 정원 규칙상 행정 둘, 행정 사복 하나, 행정 전산 하나, 그다음에 행정세무, 공업 하나, 행정 전산 통신 하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의 정원은 행정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산 하나, 시설 하나예요. 시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시설은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게 그 최옥형 계장이 있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렬 불부합이다 이거예요. 지금 인사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지원과가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월 24일 날 개정한 걸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수직렬로 해놓았는데 시설은 없단 말이에요. 공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통팀장으로 계시는 분은 시설직이잖아요? 그러면 직렬이 안 맞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주관하는 그 부처부터 우선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관련해서 전보제한 문제가 매번 나오고, 또 기획감사실에 징계 현황을 보니까 행자부 또는 도 감사에서 보면 직렬 불부합, 직급 불부합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처분 결과가 너무 약하게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말하면 별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민선의 병폐라고 보는 건데 옛날 관선 때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관선 때는 직렬 불부합, 직급 불부합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선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라고 할 수 있지만 장들이 의제에서 또 인사를 하잖아요. 특히 전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선의 병폐고 민선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진곤씨 같은 경우는 7월 24일 날 우리 근로자복지관으로 보냈다가 3개월 만에 10월 24일 날 다시 재정관리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건 왜 그러셨나요? 지금 인사가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청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좀 혼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진곤 그 직원이 우리 청사에 통제실을 맡고 있었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전출을 원했습니다. 전보를. 그래서 그때 보냈는데 그 전 이진곤 직원이 가는 바람에 새로운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가 제대로 맡질 못해서 재산파트에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 중앙통제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직원을 다시 한 번 불러들인 건데, 그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그건 우리가 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전관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싸리 얘기해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정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안전관리사업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거기 안전통제실 그쪽 들어오려면 전기기사 1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완주군에 전기기사 1급을 갖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진곤 직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얘기하자면 7월 24일 날 인사를 잘못 냈다 이 얘기예요. 왜? 안전관리사를 분명히 두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전기사업법에서. 그다음에 소방은 지금 위탁을 줬고, 나머지 기타 가스 등등은 같이 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 완주군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사업법에서. 그 자가 바로 이진곤씨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을 안 하시고 근로자복지관에 인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진곤씨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할 때, 인사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다 세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발령을 냈다가 다시 불러들였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완주군청은 안전관리사가 없던 거예요. 공백상태인 거예요. 안전관리 선임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리근무자 지정도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다행히 3개월 동안 넘어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안전관리사가 3개월 동안 공백상태였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정원 조정할 때 말이에요, 지금 정보통신직이…….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 정보통신팀장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직하고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직에 왜 6급은 없냐 이거예요, 완주군에는. 7급만 있는 거예요. 엄연히 행정지원과에 보직을 줄 수 있는 팀장의 자리가 정보통신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급까지 뿐이 없어요. 6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 직렬을 다시 조정하실 때 정보통신 직렬도 6급을 좀 늘려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늘려서 기왕이면 행정지원과에 정보통신팀장은 정보통신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통신직이 지금 사기진작이 저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통신직이 지금 6급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12월 내년 인사 때는 정원 조정해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완주군이 지금 765명이 조례상 정원이잖아요? 그걸 여러 가지 자리, 직위에 따라서는 복수직렬로 해놓은 것을 직렬별로 한번 프로테이지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직렬에 치우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정보통신 6급은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대충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직들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사고충 차원에서 정보통신 6급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 신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게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겁다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340명이던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류영렬위원

이 비정규직 문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해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이 비정규직 문제도 언젠가는 한 번씩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당면 현안사항인데 이거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참 많이 있다고 봐져요, 본 위원은. 예를 들면 서비스관리사라든지 생활관리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년 옵션이 없는 거예요.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실상 무기처럼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현재 우리 완주군청에 있는 기간제하고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쉽게 말하면 공채를 거쳐서 들어오는 분들하고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사회복지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무기계약직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수년간 근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제들은 2년이 못되면 예외 없이 그만두셨잖아요,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밸런스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사회복지사나 생활관리사들 문제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 해준다면 나머지 2년 조금 못되어서 근무하다 그만두신 분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훈령으로 있어요. 2015년도 1월 2일 날 개정을 했는데 우리 신 과장님이 인사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또 저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훈령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시고, 필요 없다면 폐지발령을 하자.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전보제한 기간이,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5년도 12월 달에 개정되었잖아요. 12월 1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년에서 1년6월로 전보제한 기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지침의 성격인 이 훈령에는 1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군 전입시험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완주군에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완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제5장에 전입시험 제도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물화된 훈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령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훈령인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훈령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개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근거 없이 이게 그냥 인사를 관리하는 하나의 참고적인 얘기라고 본다면 과감히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우리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규정이 현재 폐지될 부분이 있다면 폐지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목적과 적용범위는 참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인사관리 규정도 하나의 훈령이니까 이대로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스스로 위법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바로잡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셨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예산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예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재무관과 경리관도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회계직 관직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되어있는 거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 765명이 정원인데 결원이 4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761명이 현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서 하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별도 정원이 34명이 있는데, 그러면 765명에 속에 별도 정원 34명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765명은 원명대로 따로 있고 그 정원에 그야말로 별도로 34명이 있는 것이냐. 그건 어떻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따로 정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765명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별도 정원 34명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행정자치부 365지방재정 코너를 보면 완주군 공무원 1인당 그 프로테이지가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이 별도 정원 문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별도 정원이 많다는 얘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약간 편법성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정원도 좀 의미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별도 정원을 넣는다면 완주군은 765명에다 플러스 34명인 799명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결원만 4명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765명이 아니라 799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 정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별도 정원까지 포함되면 그렇게 되겠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4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대비는 안 했습니다만 별도 정원 문제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 잠종장에 청경 배치한 걸 보니까 거기에 몇 명이 있는데 구 잠종장 청원경찰은 어디어디 근무를 하는 인원인지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자료에 보면 구 잠종장, 이렇게 해놔가지고 청원경찰이 거기에 몇 명이 가 있는데 어디어디 근무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문화원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1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그쪽에서 1명 근무하고요. 2명이 근무합니다.

류영렬위원

2명이 더 되는데요? 잠종장이……. 아, 2명이네요. 그러면 교육문화회관 주차요원이 하나고. 그 얘기입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차까지 하면서 시설관리니까요, 시설 관리하면서 주차관리까지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혹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쪽에 배치를 하면서……. 왜냐면 구 잠종장 TO로는 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인사배치를 하면서 완주경찰서와 협의는 했습니까? 이리 배치하겠다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협의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배치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배치하는 부분이라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나중에 서류 하나 주실 것이 청원경찰의 근무지별, 우리로 얘기하면 정원 현황. 제가 이 위치는 다 알거든요? 근무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그…….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배치 정원 승인 받은 거요?

류영렬위원

배치 정원. 그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 과에 기간제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하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때에, 예컨대 지금 이런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도 3명이 가서 근무를 해요. 또 우리 직원이 나가있단 말이에요. 6급 하나, 지금 7급하고 8급, 3명이 나가있던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1명…….

류영렬위원

이인숙씨, 아니 누구야…….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강인숙씨 1명.

류영렬위원

강인숙씨하고 추가로 2명?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그 남직원…….

류영렬위원

또 청경 누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지우라고, 직원 2명 나가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2명.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기간제로 인재육성재단에 3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진로교육센터에 또 2명이 기간제 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완주군에서 출연을 다해주면서 출연에 관계없이 기간제까지 보내주고, 우리 정규직까지 보내주고. 이거는 참 인사관리 운영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문제도 지금 5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인숙 6급하고 직원이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원하고 기간제가 또 3명이 있고. 그 TO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일개, 어찌 보면 우리 본청에 행정계 직원보다 더 많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안군 같은 경우는 나누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서무계에서 합니다. 자금? 여기랑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인재개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서 사무실도 해주고, 출연도 해주고, 직원도 보내주고.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얘기는 기간제 협의해줄 때 신 과장님이 그걸 꼼꼼히 좀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꼭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 문제인데 빅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분석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줬어요. 그런데 이게 성격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용역인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용역준 것이 지금 1,900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줬는데 와일드, 삼례 딸기, 소싸움 및 관광지 4개소 주변상권 방문객 분포 SNS 분석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으로 보면 관광체육과가 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가 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굳이, 업무 소관하고 좀 멀어져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1,900만원짜리를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준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관광 쪽이다 보니까 그쪽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빅데이터 그 부분이라서 그 업무분장이 지금 빅테이터는 저희들 전산기록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와일드, 삼례 딸기, 이런 거예요. 소싸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데이터 잡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관광 분야로 생각을 않고.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풀비 갖다 쓰셨나요? 풀비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류영렬위원

행정지원과 자체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지, 되어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용역비는 우리 의회에서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1.8%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이. 동종의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아요, 완주군이.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365지방재정 코너에 발표한 겁니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만 약간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문제는, 또 용역 주면 3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 해요 지금. 그냥 용역 주면 성과품 납품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조례에 보면 물론 우리 의회도 상반기 치를 보내줘야, 상반기 치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야 되지만 3년간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하나도 안 해요 지금. 그건 뭐냐면 용역 성과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걸 갖다가 말은 전부 다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한지를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했던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용역 문제 내년에 할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경우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고, 어떤 부분은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보라든지 그런 전보 제한 기준을 제대로 못 지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또 뒤에 같이 오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017년도 읍·면 방문, 그다음에 또 직소민원으로 받은 내용들이 있으시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불가 또는 진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한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불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라 불가한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는가 혹시 한두 가지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 연초 방문하면서 총 건의사항이 177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진행이 59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불가된 사항은 지금 8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대둔산 관광 콘텐츠 부족에 따라서 인근 상가 대부분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으로 기반시설도 해주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야영장 그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에다가 야영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지금 못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불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중학교 내에 전 구장 바닥공사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규모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맞을 거 같아서 불가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로 지금 진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민원 직소 운영해서 지금 246건을 했는데 완료가 65건, 진행이 151건, 불가가 30건. 이 진행은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들은 실·과·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로 오셔서 상담하는데 직소 민원 담당자가 나름대로 그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불가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진행 중인 것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귀현위원

직소민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별을 다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직소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제가 이번에 축사 적법화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협의해보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행정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직소민원실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가면 또 친절 관계도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축사적법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담당자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경로로 또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행정에서, 현장에서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전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사실은 불친절해서가 아니고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모르니까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요. 뒤에 6페이지에 CCTV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CCTV가 설치가 많이 되고 있고 방범용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고 마을에서도 범죄나 또 도난이나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범용 CCTV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있고, 지금 마을용은 자체 마을에, 지금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나와서 검토를 쭉 했는데 그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관제시스템이라고, 쉽게 풀어서 장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식으로 해서 풀어서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계를 시키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냥 마을에서 장애관제시스템 그 장비만 그 마을에다가 설치해놓고 마을에서만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한 360개 마을이 지금 CCTV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360개 외에, 우리가 529개 마을이 있거든요? 한 300개 마을이 지금 아직도 신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갖고 먼저 신규 설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마을에서도 보조가 일정 기간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그거에 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 전에는 50대 50으로 마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던데 지금 70대 30으로 마을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설치해주고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혹시 마을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마을은 없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해주라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맞지 전액으로 보조를 한다고 하면 마을에 어떤 유지 관리하는 측면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임귀현위원

이것은 어떤 마을에 혜택을 주는 것도 당연히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가 군민의 안전이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못하는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보조사업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군민의 안전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관점을 두시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와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혹시 미화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정원이 아니라 정수라고 지금 부르는데…….

임귀현위원

정수, 정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미화원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비정규직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줄이도록 하고요. 이건 의견이 다각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완주군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으시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많은 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 사회단체들이 완주군 지역사회에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생각은…….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단은 주민들의 어떤 안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리도 있겠고, 복지도 있겠고, 다방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사회단체를 사실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회단체들이 현장에서, 완주군이 되었든 면이 되었든 지역에 어떤 사안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또 사회단체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별도의 보답하는 것이 없잖아요 행정이고 어디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일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단체보조를 하는데 정부에서 정해진 단체에만 가능하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어느 기구이고, 단체이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비용도 필요하겠고 또 행사도 필요하겠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단체들한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 일을 준비하고 그 단체를 관리하고 봉사를 하는 데에는 그걸 관리하고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고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단체 외에는 어느 단체이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그 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있는가, 일정 기준의 인원을 충족하고 있는가, 13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원이 필요한 단체에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단체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단체가 단체를 맡은 회장이나 총무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 단체에 따라서 하루 종일 직원이 근무해야 할 필요도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오전만 근무하든, 하루에 오후만 근무하든 인건비는 충분히 조정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회단체가 건전하게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단체장들이 그 단체 일을 보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추후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인건비나 사업비 주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개 단체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외의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받다가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했던 부분도 있고요. 작년부터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건비 지원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하기는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자체 조례로 의회에서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우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이주 정착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작년에 좀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걸 현실성 있게 좀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우리가 1인 세대, 2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전입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학생 지원이 좀 지원만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전출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한번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은 좀 폐지하고 1인 세대를 중점적으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주민들도 보면 1인 세대들 불만이 많았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도 같은 이주 세대 주민인데 왜 혼자 온 사람을 안 주고 둘이 온 사람을 주냐고 그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아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어떤 부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조례 개정이랄까 새로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부 또 그렇지 못한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에 더욱더 역할을 분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임기제는 전문성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몇 몇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그만둔 부분도 있고요. 다시 또 새로 채용된 임기제들은 저희들이 12월 말에 성과 분석을 합니다. 성과 분석에 따라서 그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패널티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에 참여시키고 또 같이 토론하고 한다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제가 읍민의 날, 면민의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읍민의 날, 면민의 날을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예전하고 틀려서 애착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희소되었어요.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런 것들이 희소되어가지고 어떤 면은 체육회 기금이 거의 바닥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읍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행사를 하면 서로서로 이렇게 축의금도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없어졌어요. 지역에 대한 애착도 희박해지고.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이제 7회 면민의 날과 체육행사를 할 때 이제는 좀, 물론 개선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행정에서 많은 보조역할을 해줘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행정에서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읍·면민의 날 행사 때 체육회 주관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회에서 주관하지 않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산 6개면 쪽은 거의 고령화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거의 체육경기는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체육회에서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우리 읍면에서 새로 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읍·면장하고 아니면 또 책임관계자, 아니면 읍면 리더분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장님들하고 체육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더욱더 면민의 날이나 읍민의 날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원거리통신망 VPN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원거리통신망이라고 쉽게 말해서 VPN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지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VPN이 통신 보완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에는 그게 되어있는데 읍면에 또 새로 만들어진 사업소,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가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해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건데,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속기사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바로 12월 안에 임기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군청 및 읍·면 직원 포상 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에 지금 15, 16, 17쪽 보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혹시 읍·면 직원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읍·면 직원들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적은 이유가 해당 실과에서 내려오는 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이면 재난, 민방위면 민방위 하다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읍·면 직원들 포상을 하는 부분은 연말에 군정유공 해서 포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외에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완주군 포상 조례가 있고 완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게 또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물론 업무에 관련되어서 포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왕왕 읍·면사무실이나 민원 일을 하는 데 가보면 민원인이 어떤 거에 정말 화가 나서 따지러왔다가도 들어올 때 공손하게 친절히 인사하는 말 한마디가 분을 삭이고 어떤 민원처리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 전혀 응대 없이 그냥, 민원인이 왔는데도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일이 가장 친절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읍·면에 친절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보니까 없던데 담을 수는 없나요?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한번 꼭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단체 예산 지원하는 거에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나와 있거나 조례로 가능한 부분만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왕왕 어떤 선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호불호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가 증액이 되었다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다거나 삭감이 된다면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 보면 어떤 대형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주민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사업이 2년 늦어지기도 하고 3년 늦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업만 포기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민들이 갈등이 너무 심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 의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에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일도 설치 운영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갈등 관리,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심의회도 만들고 조정협의회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그 전임자가 추진계획까지 다 수립해놨는데 제가 와서 이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하고 또 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갈등관계에 있는 걸 나름대로 갈등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게으른 탓에 그렇게 못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지역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한 2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보다는 또 전문가들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하면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사업에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뭐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이고, 할 수 있는가는 잘 검토해서 바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모여서 한번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인사발령이나 전보발령, 또 퇴직을 했을 때 대부분은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도 종종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떤 규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가. 그리고 특히,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물론 잘 챙기는 분들은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역에 그런 부분도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른 별지에 어떤 일들을 인수인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물론 군수님이나 직접 과에서 문서로 하는 것들은 잘 보관이 되고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지역에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들은 혹시 어디에 담아서 이것들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지,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그런 방법을 차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촘촘히 한번 챙겨봐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완주군에 새마을 부녀회장님들, 물론 이장님들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보면 모든 행사가 부녀회장님들이 빠져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를 하고 계신데, 아마 회의 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5만원씩 받고 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걸 조금 인상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아마 우리 행사 때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제가 조례만 봤을 때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혹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검토해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또 특히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5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 그거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지금 근거로 해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참석수당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으로는 위배되는 것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꼭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기존에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작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조례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완주군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무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일근무제는 아마 토요일 오전근무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감 끝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에 해당하는 조례만큼은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오늘 시간 말고 그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서 그랬다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 챙겨서 이번 기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좀 폐지라든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가볍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핸드폰에 직원 연락처, 해서 제가 2년 전인가 도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길래, 3년 전인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면 담당업무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나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이건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으로 혹시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저희가 어느 분이 전화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반전화로 올 때는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가능한지. 그러면 누구든지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편리할 거 같아서 이거는 가볍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차후에 한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조금 시간을 아껴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가 주민들에 관련된 사항을 더욱더 많이 이렇게 다루고,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 공무원 포상할 수 있는 부분 좀 한번 찾아주시라는 거하고 사회단체 예산 지원할 때 감액, 증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크고 작은 현안문제, 갈등문제를 풀기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완주군의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 놓치지 않게 인수인계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녀회장님 수당 인상 문제. 그리고 조례 재·개정,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많은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 팀장님들, 행정지원과 직원님들 늦게까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과장님께 제가 여성 사무관 공무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5명을 갖고 오셨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총?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하고요 남성 공무원 비율은 현재 남성이 지금 58%이고요, 여성 공무원은 4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혹시 행자부 지침에 여성 비율이 남성들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건 없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여성 사무관 같은 경우는 5명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업무적으로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인숙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라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활동하는 부분 또 업무의 능력, 그런 걸 고려해서 갔던 부분인데…….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결코 업무가 뒤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로만 여성평등을 말하고 여성 상위 말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더 여성 상위를 원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완주군에 국장님이 지금 작년부터 계셨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죠.

이인숙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한 분은 퇴직해서 가셨고 또 한 분은 올 연말에 퇴직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한자리가 비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국장님 한 분은 도에서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도 또 도에서 모시고 오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아직 모르시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번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 소장님도 항상 외부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셔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완주군에 계신 분으로 해서 소장님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장님을 꼭 다른 외부에서 모시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여성 국장님이 한 분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여성분들께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을 보면 잠깐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여성 비율 30%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군에서도, 군청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현재는 13.9%밖에 안 되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높더라도 더욱 더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올 연말 되면 화산면장님하고 동상면장님 이제 퇴직하시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3명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과장님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정말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이 부끄럽지 않게끔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간담회를 8번인가 하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소통간담회요?

이인숙위원

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8개 단체를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해서 결과물은 뭐예요? 간담회에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8개 단체가 나름대로 독서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내수면 관련자 간담회라든지, 인재스쿨 학부모 간담회, 평생학습 강사 간담회, 이런 분들의 소통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고 또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건의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이 많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소통공감단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성인원이 100명 정도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기존 멤버입니다.

이인숙위원

기존 명단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거의 이렇게 똑같은 명단을 주신 거 같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숙위원

바뀌진 않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100명 정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렇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소통공감단원이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분들은 바로 참여를 안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소통공감단 간담회에서 소통 공감단 모임이 최소한 분기별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안 만나면 공감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더더욱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인숙위원

분기별이라고 그랬는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분기별로 만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도 이거를 군수님이 처음에, 박성일 군수님 되셔가지고 사실 이 소통공감단 조례부터 만드셨거든요, 활기차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저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신만큼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이 새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소통공감단 그분들이 또 말씀하신 게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 잘 모르겠다고, 읍·면 직원 또는 사업대상 지역 이장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소통 공감단들이 지역에서 그런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행정에다만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소통공감단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정말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3년째 이 소통공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발언으로 우리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은 다 마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행정지원과, 정말 우리 완주 군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민들이, 우리 완주군 행정의 행복지수에 얼마만큼 만족할까.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나눈다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한…….
웅배

박웅배위원장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 완주군민들이 지금 우리 완주군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또 얼마만큼 행복한가 이런 부분이, 뭐 군민소통공감단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저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참 여러 가지로 우리 완주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밖으로 공포하기는 뭐하면 그냥 그런 자료라도 한번 가지고 있어 봐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대부분 우리 행정지원과는 인사 관련 부서라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 정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 지금 굉장히 제가 이런 말하기에 앞서 어찌 보면 창피하고 난감하고 이 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저기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사부서에서 인사 채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 이것만 확실한 팩트를 갖고 했더라면 지금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시…….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인사 시스템이, 아까 보면 미화원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인원을 채용하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또 청원경찰은 행정지원과. 그렇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거기에 맞는 그 직원들. 임기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물론 각 실·과·소별로 업무는 있지만 조합을 해서. 원칙이 있다면 이런 인사 문제로, 지금 우리 완주군이 위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 하나로 인해서 안팎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해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사 총 관리하니까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요즘 아침저녁으로 지역구에 가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 무슨 일이냐?” 완주군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잘 협조를 해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또 하나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부녀회장 수당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장님들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라고 하죠? 월급이라고 하는가요, 수당이라고 하는가요? 이장님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수당.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당이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씩 지급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20만원이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이것이 언제부터 20만원씩으로 했는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지금 오래된 부분이라서…….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 이게 2004년도에 최저임금 2,843원 할 때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10년이 확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7,870원에서 30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급한 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방비로 지원하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이장님들은 일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부녀회장 수당 지급하는 것도 우리 완주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했고. 그렇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장님들 수당도 좀 높여주고 부녀회장님 수당도 높여서, 지금 우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게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시키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욕이 있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이장이 분리가 몇 개인가요, 전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마을이 지금 529개 마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529개 마을?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걸 50% 올린다고 하더라도 딱 얼마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일꾼을 부릴 때 충분히 먹여주고 대우를 해줘야만 그 일꾼들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하잖아요? 물론 비유가 좀 적절하지 못한 비유인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우리 군민들이 소통도하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서로 우리 완주군 행정을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저기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있고 비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그러면 지금 그 전문적인 분야에 가장 핵심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성과를 보니까 조금은, 제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더 유능한 사람도 뒤에 좀 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모이다 보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그 집안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항별로,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에서 추구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사부서하고 사람을 채용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죄송합니다. 한 건만 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군민소통 얘기했었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두 가지로, 온라인 여론조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렇게 두 가지 한 거에 대해서 이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행정복지센터가 큰 지역은 많이 설립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려야 건립이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중에 화산면은 기 오래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기타 6개면은 지금 고산이 전국에서 세 번째 연속 지금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번에도 시상을 받은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기타 지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읍면을, 6개면 중에 없는 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동상도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경천도 그렇고 비봉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무실들이 지금 리모델링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게 가능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안 되어있는 주민자치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평소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웅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일자리 팀장입니다. 송중택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상윤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박도희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임미정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성진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총 사업 규모는 15억원입니다. 8개의 자활사업단, 2개의 자활기업에 총 71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기금도 5건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 및 사업 참여자의 사회적응 교육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참여자의 창업 등 많은 일자리 창출과 참여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생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9억9,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발달재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히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90명에 대해서 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환경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0억2,900만원입니다. 10개소의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9개의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추진 및 전문교육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억4,800만원으로 113명의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꿈앤카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도점검과 일자리 창출 방안, 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직업 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양곡할인,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총 93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261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 복합적 문제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정신적 지지, 후원 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980건을 발굴해서 2,474건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사업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씀으로써 32건에 6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군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원 연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간담회, 워크숍, 완주 사회복지대회, 희망복지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향후에는 사업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1,365명의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레유통 등 시장형 6개 사업단 매출이 3억8,800만원,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 등 58회에 1,8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8월 참여자 활동비가 2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시장형 운영비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각 학교의 인건비 부담분 인상을 요구한 후에 미반영 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월 15,35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1,650명에게 노인 돌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확인, 가사지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동절기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 이동복지관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11억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자녀양육 및 생활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결혼이민자 고향나들이, 저출산 극복 관련 친정 모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타렉스 1대의 차량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재 위탁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 가정 등 전체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억7,8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취업연계 실적은 구인 2,216명, 구직 1,134명, 취업자 472명, 동행면접 293명입니다. 직업훈련은 가족공예지도사 양성과정, 창의로봇지도사 양성과정, 두 과정 모두 자격증 취득 및 전원 공동체 창업을 하였으며, 또한 생산제조품질관리원 양성과정도 교육을 마치고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이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어느 덧 5시가 되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보훈수당.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참전 유공자들. 뭐 6.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용사든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뤄가지고 먹고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은 너무나 고귀하고 순고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했을 때 2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평균 연세가 아마 한 87∼88세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참전용사나 또 보훈수당 관련해서 큰 틀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을 함께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받은 사람들도 보훈수당을 좀 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 1만원 정도를 저희가 조금 인상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인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만원 주는 것도 좋지만 살아계실 때 이걸 좀 분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생일 날 예를 들어서 드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좀 강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망수당을 드리니까 “그거를 그러면 받지 않고 생일 때 드릴까요?”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따로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좀 되긴 되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는 완주군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보훈가족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주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저희 자치부터 이렇게 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영양사, 물리치료사분들이 있는데, 조리사도 있고. 이게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더 충원을, 충원이 아니라 증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통계더라고요. 그게 2014년도 5월 27일 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표한 기준에 보면 절대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등 이 조리사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표한 그 기준에는 절대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금년은 다 갔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물리치료사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 지금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요. 정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정원이 한 2명 정도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물리치료사 증원 말씀하시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영양사는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요, 일단 증원을 좀 한번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은 군청 내에 있으면서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급식소 의무고용 비율을 2014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건 필요가 없고 급식 인원 50인 이상의 국가 공공기관 운영 급식소는 영양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50인이 아니라 100인 이상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환경위생과에 이걸 지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군수 내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내년도 2018년도에 이 기준을 가지고 증원을 하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해야 맞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맞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증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뭐 선심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령상 기준이 안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문화회관에 대해 제가 자료 요구한 걸 보니까 사용료는 한 번도 받은 데는 없고요. 하여튼 뭐 그건 좋고, 지금 혹시 수강료를 받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수강료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강사료로 우리가 하는 것은, 강사료는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일부 그 수업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수강료에, 별표에 그 금액은 나오는데 이 세입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빠졌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수강료는 받는데 세입으로 들어온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1만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금년도만이라도 한번 샘플로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의 지급현황을 보니까, 다 있는데 우리 완주군하고 임실, 고창만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2011년도 4월 7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은 이제까지 왜 적용을 안 했었는지. 이유가 있는지 여부하고 2018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2018년도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지급을 안 하신 건지. 14개 시·군 중에서 다 있는데 우리 군, 임실, 고창만 빠졌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쪽에서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류영렬위원

아니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에서 빼버려야죠. 조례는 2013년도에 해야겠다고 제정을 해놓고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건강보험료 이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그러면 빼야죠, 개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빼야 되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2018년도에는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국장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의 영역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군비가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인지 여부는 좀 애매하지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몇 명이 응시를 해서, 아니 면접관은 몇 명 있었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명이 일단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합격을 했고요.

류영렬위원

면접관은 몇 명이 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6명이…….

류영렬위원

면접관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류영렬위원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북연구원에 많이 줬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완주군 각 실과에서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참 많이 줬거든요? 어찌 보면 전북연구원의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서 상당히 연구용역비에 들어오도록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혹시 지금 사회복지과도 전북연구원에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수의계약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이쪽에서 연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저희와 관련된 박사들께서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게 지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북연구원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분야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도 전북연구원에 줬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연구가 상당히 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있는 몇 분, 교수님들께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전북연구원에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설물이 8개소가 있는데 직영이 두 군데고 위탁이 여섯 군데거든요? 직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탁 여섯 군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을 얼마 우리가 지원했는지,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017년도의 경우입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여성단체가 우리가 지금 1억6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한 9,300만원 나가는데, 이거 혹시 우리가 지금 보조금 정산 받았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정산 받습니다.

류영렬위원

받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잘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결부되어가지고 금년 1차 추경 때 결원 관련해가지고 6천만원 우리가 보조금을 해줬는데, 이거는 혹시 아직 정산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올해 치는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되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혹시 중간점검은 해보셨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중간점검 아직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해봤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문화교육원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정관은 있는데 회계 관련은 우리 일반회계에 준합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에 준합니다.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집행합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것도 보조금 정산할 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에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4조제2항에 보면 노인건강 증진이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고 또 제5조에 9번.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제4조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여가, 건강증진, 교육 등 사업비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회에 줘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전에 서류를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컨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요원이라든지 또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를 기간제라고 그러나? 하여튼 사역을 하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많은 분들이 예컨대 이게 11월이면 오늘이 11월 15일이잖아요? 11월 15일 날 사역 결의를 하면서 12월 1일자로 소급을 했어요. 사역 결의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미 내정해놓고 뽑아놓고 나중에 소급해서 사역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를 보면 임용 소급 금지원칙이라는 게 제6조예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의 경우는 소급 임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물론 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걸로 미루어 보면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세상에 오늘 사역 결재하면서, 오늘 사역 결재한다는 얘기는 오늘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소급해서 월급은 12월 1일자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작년에.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있잖아요? 사단법인 농촌사랑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업무수행 총책은 시니어클럽 관장인 김정은 관장이 지금 주관을 하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관계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시설장을 하나 세운 거죠. 지금 법인에서 위탁은 받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장을 세웁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러거든요? 거의 다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김정은 관장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걸 재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농촌사랑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농촌사랑에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는 법인에 위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인이 수탁을 받게 되면 수탁자가 그 시설장을 뽑는 거, 그리고 직원 뽑는 거는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지금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관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관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도감독 조례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정립을 좀 하고 싶어요. 사단법인 농촌사랑에서 노인 일자리 업무를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시니어클럽 김정은 관장한테 그냥 재 위탁 개념으로 한 것이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재 위탁 개념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재 위탁 개념 아닙니다. 시설장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김정은 관장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시니어클럽의 관장인데 농촌사랑의 하나에 부속기구로써 운영을 하는 주체이다. 이렇게 결론 맺어도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농촌사랑에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마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재 위탁한 것 같은…….

류영렬위원

재 위탁한 것처럼 보여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교육아동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나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양 과가. 지금 가족문화교육원에 이 158개의 법은 그 사용횟수를 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평생학습 개념의 교육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158건을 분석해보면.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평생학습센터, 지금 앞으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 하나 뭡니까? 공간을 하나 갖다놓고 지금 학습관으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문화교육회관하고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한 동일 건물 안에 있는데. 이거는 양 과가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지금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양 과가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실질적으로 가족문화교육원이 실제 우리 평생학습 개념의 이 교육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158건을 지금 대관, 일종에 사용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60% 이상이 전부 다 교육이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교육이 평생학습 교육이에요. 그러면 가족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이걸 운영하고, 또 교육아동복지과는 교육아동복지과 대로 운영하겠다고 그 자그마한 공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 과가 협의를 해보십시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이고,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제까지 행감에서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복지시설들 할 때 법인들, 그 정관들을 만들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어디 치를 보고 만드신지 아세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 그 복지시설에서요? 그 정관을요?

최등원위원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정관은 제가 알기로는 도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등원위원

저도 그 소양 철쭉을 하면서 보니까 농림부 지침하고 농협도 이렇게 바꾸고 정관들이 그러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100%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못 바꾼다는 얘기겠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점검 좀 하셔가지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또 관련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군정업무 관련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내역을 주시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한 건도 없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올해도 2개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비보다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80%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로 확보해서 지역에 이런 자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는 1억8천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 9월 말 매출액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억1천입니다.

임귀현위원

3억1천만원 정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보조가 되는 돈까지 합해서 지금 인건비성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소득이 난 걸로만 혹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 고스란히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인건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하려고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대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임귀현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장애인 주거시설 복지환경 강화라고 해서 이것 또한 지금 국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완주에 거주시설이 10개소로 되어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여기에 494명 정도 정원이 되어있고요. 혹시 지금 466명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가 다 혹시 완주군민인가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지금 완주군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시설에 가려면 주소를 이리 옮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수급자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한 500여 명이 지금 수급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임귀현위원

시설에 수급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수급자로 거의 다…….

임귀현위원

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그걸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임귀현위원

종사자가 지금 188명이나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사실은 인력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을 군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사자가 장애인시설에는 188명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임귀현위원

아, 전체로 하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매우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수당을 드리려고 예산 요구를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사실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그 선생님들을 보시면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깊은 마음으로 보호가, 케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지금 정원이 494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44명.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446명.

임귀현위원

446명. 한 50여 명 정도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시설에 여유가? 혹시 지금 완주군에 장애인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거기 시설에 넣고자 안 해서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정원을 채워서 장애인 하나를 가정에서 케어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기 정원이 남아있는 시설이니 만큼 지역에 다른 가정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같은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홍보를 좀 더 부탁말씀 드리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시설 개소를, 시설사업을 2개 시설이 올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개 시설이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4개 시설이 내년도까지 되면 지금 10개소에서 시설 보강이 다 되나요, 아직도 해야 될 시설 보강이 남아 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직도 각 시설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군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배정되는 사업이니 만큼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케어하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시설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더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다른 시설들도 이런 새로운 시설로, 좋은 여건에서 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5년도 수급자 탈락자 명단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 원치는 않았는데 지금 전달사항에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거에 대해서 플랜카드도 붙어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도 드립니다. 지금 2015년도에 탈락자 현황이, 수급자 그다음에 탈락자가 신청자의 수에서 461명이 탈락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지금 208명이 탈락자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141명이 탈락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신청한 분들이 탈락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주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또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정부에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제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가족이 형제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여건이 좋으면 탈락을 시키는. 뒤에 쭉 탈락자 명부를 봐도 그런 상황이 대다수가 두 가지 유형이, 지금 전체가 다 그런 거 같아요. 부양 능력이 있다는 거, 소득이 정해져있다는 거. 그래서 소득이 초과 인정된다면 어찌되었든 소득이 있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상황인데 부양 능력은 사실은 규정에 있기는 하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던 부분인데 그걸 완화시킨다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군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어찌되었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가족에 누구 하나의 소득으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해마다 신청자에 비해서 탈락자가 줄어든다는 이 비율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걸 홍보하셔서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먼저 항상 우리 완주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다 보니까 어려운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요청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어려운 곳에 스틸하우스 사업비와 관련해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연계해주셔서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우리 13개 읍·면 경로당에 실내화장실 실태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남녀화장실 구분을 요청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일부 읍·면은, 뭐 특정한 읍·면은 실내화장실 설치가 다 되어있고 그것도, 여기 지금 남녀화장실 따로 사용여부에 여라고 되어있으면 따로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자료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되어있고 부는 따로 되어있지 않다.
남용

서남용위원

부는 따로 되어있지 않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100% 완료된 읍·면도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내화장실을 일단 남녀를 떠나서 없는 곳도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면적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보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안에다 지어야 되고 증축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래도 면적이 나오면 괜찮은데 면적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곳을 가서 보면 면적이 안 나오는 곳은 해드릴 수가 없고, 또 남녀화장실이 지금 분리되지 않은 곳도, 또 희망을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안에서 냄새나니까 그냥 안하고 싶다. 그렇게 또 의견을 주신 경로당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은 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100% 다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다행이고, 또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노인일자리 사업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6년, 2017년 비교해보니까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증액되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많이 늘었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6년에 보면 한 1,1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 2017년에는 한 1,400명 가까이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노인 일자리니까 연령은 65세 이상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
남용

서남용위원

가보면 뭐 70세, 75세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거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0, 지금 올라가지고 27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로 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로 봐서는 정말 소중하고 이런 걸로 생각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갈수록 긍정적인 효과고, 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또 의구심 없이 사업을 수행해서 더 많은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중에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익형 보면 2016년도에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해가지고 게이트볼, 탁구 등 취미활동 교육,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거기 지도자 역할을 하십니다, 나가셔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심판도 보고 그러는 거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심판도 보고 그러는 거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뒤에 대부분 예산도 거의 1.5배로 늘어났고 일자리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는 그것만 절반으로 줄었어요. 20명으로.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정

임미정

노인복지팀장 예, 처음에 어르신들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말은 100% 사실인지는 몰라요, 한쪽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시합할 때는 심판도 필요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럴 때 와서 심판도 봐주시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면 좀, 있던 것을 완전히 거의……. 특별히 그런 설명도 않고 또 필요한지, 이득인지 보고 단순히…….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어차피 어르신들 필요한 일자리니까 시행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4세대 이상 효 가정에 지원하는 거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몇 세대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돼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네 세대, 여섯 세대……. 여섯 가정.
남용

서남용위원

여섯 가정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만원씩.
남용

서남용위원

한 달에 5만원 씩?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처음에 제정되기는 2009년도에 제정된 거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일부 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3세대 이상만 해도 부모 모시는 가정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볼 때에 이거는 여섯 세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닌 거 같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정이 줄어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효사상 고취도 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정말 권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3세대 이상 이렇게 낮춰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은 꼭 좀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완주군에 행해지는 법이고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하는 것이, 그 조례가 불합리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속해진 조례들은 정말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그 팀에 있는 조례는 내가 다 숙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도 주시고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모르겠어요 관리 책임부서가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없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자료 챙겨주시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담당 팀장님께 경로당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게 경로당 어르신들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교육하고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거기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월 57시간이니까요.

이인숙위원

월 57시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인숙위원

3∼4시간 정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그분들 역할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와서 놀다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게 또 가서 지켜보고 그런 거라면, 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면 그분들이 그거라도 해서 월 40만원씩 받는가 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하시는 걸 보면 크게 하시는 게 없어요. 사실 와서 같이 놀다 가고, 고스톱도 치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완주군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가고 그러게끔, 고스톱 치라고 돈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업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다 그렇진 않겠죠. 또 정말 중·장년층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런가 여러모로 사실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경로당 40개소만 하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40개소 하는데 지금 사업 예산은 1억300만원이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1억309만원.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알려지면 또 다른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좀 해줘라”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냥 와서 둘러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밥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많이 낭비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도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2015년도에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을 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사업이 우리 과에 있으니까 저희한테로 왔는데요,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할 수 없으면 폐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보셔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왜냐하면 이걸 해가지고 정말 좋을 거 같으면 또 다른 데에서 우리도 부러우니까 “우리도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산만 많이 늘어날 거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월급이 너무 적다. 조금 올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일이 없는데,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요.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찍어서 걸어놨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데 결국은 자주 가서 보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해보셨으면 합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4페이지 보면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확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문화 여성들이 482명이라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보면 결혼이민자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열 세 가정을 했어요, 4천만 원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3,200만원 43명을 보냈다고 해줬고 2016년도에 또 3,200에 40명을 보냈다고 했고. 2017년도에는 32명을 3,200만원에 보냈다고 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4천만원에 열 세 가정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줬던 자료랑 똑같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18페이지에 보여줬던 열 세 가정 명단하고 또 이쪽에서 줬던 서른 두 가정 명단하고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행복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은 이걸 보면 학령기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정보제공 및 학부모 역할 교육 등…….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좋은 부모 되기…….

이인숙위원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라고 쓰여 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따도 많이 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실 거 같으면 이 사업도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몇 번이었죠? 행복플러스 가정사업, 11번. 이것도 지금 2015년에 1,820만원, 2016년에 1,820만원, 2017년에 1,820만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이 말처럼만 되고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은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문화마을학당 그 부분은 지금 마을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센터에 나오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업도 참 좋으실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 2015년도에 150, 2016년도에 1,982.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지금 사실 2017년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누적으로.

이인숙위원

누적으로? 그러면 지금 2017년도는 아직 12월 달까지, 지금 이게 언제 적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1,674명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거 숫자만 나열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럴 수는 없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정말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15, 16, 17, 1,700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가족문화교육원에서 하는 직업훈련도 있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바리스타 같은 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이 합니다. 조리관에서 음식 조리도 가르치고 빵 만들기도 가르치고.

이인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학을 가거나…….

이인숙위원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나…….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주로 대학교 지금…….

이인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많지 않더라고요.

이인숙위원

2015년도에 100만원 해서 2명, 2016년도에 100만원 1명…….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없어요, 대상자가.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2013년도에는 250만원 해가지고 3명이 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 거 같고, 보면 좋은 사업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겹치는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지원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목만 틀려요 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센터에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센터에 와서. 마을학당은 마을로 찾아가는 거고요.

이인숙위원

그리고 어울림 문화 지원사업, 그건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행사?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이분들 서로 사교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2015년하고 2016년도에 황금마차 지원이라고 있어요. 뭐 교통편의 제공,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스타렉스가…….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를 저희들이 대신 그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금마차 할 때는 그걸 이용을 해서 센터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자동차를 하나 해드려서 그거 가지고 다닙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가족 행복지원 사업이 읍·면별로 그전에는 2015년, 2016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4,500 있고 7천만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1천만원으로 확 깎였어요. 이거 이유는 뭐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이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 줄어들었고, 자조모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베트남, 이렇게 세군 데의 자조모임이 있어서 그 자조모임이 있는 데에 저희들이 돕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다문화 이렇게 모여서 김장 담그기 그런 것도 지금 혹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김장 담그기 사업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했죠.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김치 같은 건 잘 못 담그잖아요? 문화가 틀리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조리관에서 한 번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조리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서 조금씩이라도 싸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1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 시정이 4개가 있어요? 그 시정 4개는 뭐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시정 4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리 서류를 좀 봤는데 여비 지출 같은 게 조금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회수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시정했던 거 내용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과장님이 올려주신 거하고 오늘 주신 거하고 명단이 틀린 거, 그쪽 명단하고 이쪽 명단하고 주시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정말로 이게 숫자가 아닌 정말 다문화, 세계적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완주군에서 좀 더 행복하다. 내가 여기로 시집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위에서는 좋은 소리를, 평가를 못 받는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복지 이거는 항상 더 늘어나고. 좀 문제된 이슈를 보면, 우리 지금 인구감소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어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8명에서, 말하자면 친정어머니나 산후조리원. 그런데 올 한해 그 계획이 8명밖에 안 되어있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아이들을 이미 이분들이 많이 낳아버렸더라고요. 쭉 출산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3세, 4세, 5세 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출산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저출산 극복 관련은 다문화가정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일반인은 아니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래서 가끔 보면 전주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전주나 익산에 아는 분들이 “완주군은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를 주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냐?” 이건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보다 우리 완주군이 조금 혜택을 더 주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방법도 우리 인구 늘리기, 단순히 우리 완주군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감소가 되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도 지금 복지제도가, 지금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많이 하고 있죠, 보편적복지보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런데 혹시 참 어려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제도를, 또 그런 분들이 좀 누락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 또 여기 수급자들 탈락한 부분들, 물론 법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지만 또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실제 부양능력이 있다. 이 부분에 좀 맹점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보면 아들딸들 있는데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차라리 아들딸들이 없으면 돈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하신 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1분만 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또 다시 마이크 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고산에 노인복지시설 있는 거 아시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 노인복지시설에서 좀 애로사항 의견이 나와서, 케어하는 복지사들이 이동하는 차량이 지금 10몇 년이 되어서, 원체 노후가 되어서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해 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1개 사업을 포기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돌아 다녀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무실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어떤 좋은 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건의 드려도 될까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지역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함께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따뜻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함께 참여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 시 우리 개별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부탁한 자료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금주 내로 바로 부탁한 자료를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