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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봉준 의원 발언

2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1-27

신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윤수봉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완주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제4조에는 사용자의 책무, 제5조에는 실태조사 등을, 제6조에는 지원사업 등을, 제7조에서는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7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계획의 수립,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용서리 107번지 외 39필지는 지방도 671호선에 가로막혀 실질적으로 상개리 토지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법정리를 상개리로 변경하고, 은교리와 상개리 경계지역의 일부 토지가 공부상 2개의 지번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의 행정 처리상 불편함이 있어 이를 상개리 지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분야를 강화하고 지역현안 수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당초 765명에서 77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우수 봉사자에게 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군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상 일부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기간은 15년에서 30년으로, 기간연장은 15년 3회에서 30년 1회로 변경하고 관리비는 사용기간 변경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 운영 범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 및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직영 및 위탁운영 감독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사용료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풍류학교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과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 생산단지 등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 등 운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5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 사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안으로 취득 사항은 고산면 오산리 292-1번지 외 토지 취득 2필지 3,286㎡, 시설물 3동으로 예상 총사업비 5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사람들,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이런 걸 지적을 하면, 또 그 이해당사자가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들 개개인이 그 사람들, 당사자들한테 얘기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임석을 하는 우리 계장님들, 전부 이해당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버려요. 우리 정회정 과장님! 거기에 지난번에 감사로 있는 유호상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나 역시도 삼례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곤욕스러워 죽겠다고. 그날 권창환씨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각 개인이 생각할 때는 서운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를 갖다가 찍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원직을 그만두고라도 정말로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응징 차원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봉준 국장님!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교육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여기와가지고 한 소리가 지금까지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면 그런 자세부터 버려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철저히 교육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전달과 주민편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671호선 개통 후에 상개리와 용서리 경계지역인 용서리 107번지 외 39필지는 상개리 오목마을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어서 상기 필지를 상개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교리와 상개리 경계지역의 일부 필지가 공부상 여러 개의 지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종 서류 제출 시 불편함이 있어서 은교리 331-1번지 외 17번지를 상개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수요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총 정원은 현재 765명에서 8명을 증원한 773명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정책 반영 4명과 지역 현안 수요 4명입니다. 국가정책 반영 4명은 가축 전염병 대응과 맞춤형 복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수요는 정책홍보팀 신설에 따른 증원과 예산 업무 강화와 통합조사 업무 강화,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업무 강화에 따른 지역 현안 수요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 3의 내용 중 6급 이하를 685명에서 693명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누적시간 환산금을 완주군 1111 사회소통기금에 기부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은 50시간, 단체는 250시간 이상인 대상에게 시간당 100원으로 환산해서 완주군 1111 사회소통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관제업무를 위탁하고자 금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1월에 개소하였고 2017년 10월 말에 기준해서 263개소 56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 인원은 12명으로 4조3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CCTV 관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관제업무를 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빈틈 없는 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금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이서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전달과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서리 107번지 외 39필지를 상개리로 변경하고, 은교리 331번지 외 17번지를 상개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수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765명을 773명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환산금을 완주군 1111 사회소통기금에 기부함으로써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관제센터의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 수행으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방식으로 공정성이 있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출된 동의안은 안 내용과 같이 위탁기관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등 위탁기관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셨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후속조치가 그 뒤에 도에는 보고 않죠? 하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 변경…….

류영렬위원

행정구역 변경 그 조례 얘기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보고 지금 안 하는 걸로.

류영렬위원

예?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보고 안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적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지적정리는 않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동의 구역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보고는 않지만 우리 지적파트에 넘겨서 지적정리는 하시는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8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6급 이하만 8명이 늘어나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직급별로는 조정 않고 총괄 6급 이하,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조정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가 지금 8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6급 이하인데 가령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정리를 않고 6급 이하, 이렇게 합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별표 3에 나와 있는 것은 6급 이하로만 되어있고요. 나머지 표에는 6급 정원 조정 이하로…….

류영렬위원

정원규칙에서? 정원규칙에서 조정한다 그 말씀이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별표 3에 보면 694명이 되어야 되는데 693명으로 되어있어요. 1명은 지금 그러면 어디로, 다시 딴 데를 조정합니까? 6급 이하에 694명이 되어야 되는데 69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685명에서 8명이 늘어난 거니까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 이하만 8명이 늘어나는데, 6급 이하가 여기를 보면 686명에서 8명이 늘어나면 694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695명이요.

류영렬위원

694명.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685명…….

류영렬위원

아니, 686명이잖아요 현재. 거기에 8명이면 694명이 맞죠. 안 그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685명이 맞아야 되는데, 685명이 맞아야…….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별표가 틀린 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안 올릴 때 지금 잘못,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오타가 나왔다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저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안 올릴 때 그 안을 지금…….

류영렬위원

별표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별표는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별표는 맞는데 앞에 정리가 틀렸다는 말씀이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속기사, 이거는 어떻게 풀어주실 건지. 우리 의회에는 속기사가 정말 필요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임기제는 정원이 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지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배려해주실 겁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신직렬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시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반영이 될 겁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차후에 정원이…….

류영렬위원

정원규칙 수정할 때. 6급 이하만 8명이 늘어나는데 그 안에다가 정원규칙에 넣어줄 겁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시간 했을 때 증을 발급하는데, 등록을 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완주군에 있는 행사에 가서 4시간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체하는 데에서 그걸 입력을 해주는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관련해서 365 프로그램에 거기에 다 본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는 거죠.

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연탄 관련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연탄 관계자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로 연락을 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한 시간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연락해서 하면 등록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증도 발급을 해주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봉사활동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10호를 보면 문화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그래놨어요. 그런데 체육진흥, 이 범위를 어디까지를 놓고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넣어놨던 부분이라서 저희들 봉사하는 부분은 체육에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봉사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깊숙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등원위원

저도 여기에 한계점을 둬야 할 사항이라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식적인 체육행사를 하면서 도우미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공을 찬다든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이건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소리를 의원들이 들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은 조금 저도, 체육을 제가 싫어해서가 아니고 몇 분이서, 저번 같은 경우도 소양에서, 저도 늦게 가긴 했습니다만 한 예를 들자면 동호회인끼리 만나서 차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한소리, 나중에서야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와보기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봉사라기보다도 자기네 동호인끼리 하는 것들은 좀 봉사활동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지 안 시켜야 할 것인지 조금 잘 구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행사를 선거 때 되면 많이들 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범위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21조에 자원봉사증 서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발급한 숫자가 한 300명 정도 발급을 해드렸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이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고 새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증이 있을 텐데…….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증의 근거는 규칙에 있어요, 혹시? 이 조례 규칙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 규칙에 없잖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규칙에라도 넣어놔야 되는데 증 발간한다고 임의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발급 관련된 그…….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아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에 넣어놨으면, 증이 있으면 증의 서식, 별표서식이라든지 별지서식이라든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맨 끝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건 정식으로 증을 발급하는데. 이 증을 가지고 공공시설 들어가잖아요? 면제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게 해놔야 되죠. 안 그래요? 저는 이 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1111 사회소통기금이, 이 기금의 설치 근거가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에 사회적 소통기금 1111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회투자기금하고 사회사업기금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투자기금은 운용 주체가 공동체활력과이고, 사회사업기금은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서…….

류영렬위원

사회투자기금하고 방금 뭐……. 제가 후딱 잘…….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투자기금하고 사업기금으로 나눴습니다.

류영렬위원

사회사업? 정식 명칭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회투자기금하고 사회사업기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회투자기금은 각종 공동체사업 위주로 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부분이 사회투자기금이고요. 사회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회사업기금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조성할 때 근거는, 지금 1111 사회적 소통기금을 조성할 때 근거는 어디다 두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근거가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을, CB센터를 만들어서 모금하고 기금 운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모집 등록을 하셨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등록은 다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 CB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모집 등록을 하셨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완주군 1111 사회소통기금 조성은 그야말로 자원, 자진해서 시사하는 것인데, 납부하는 건데 결국은 군민의 세금을 출연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금액은 보니까 50시간이면 5천원인데. 5천원이 아니라 단돈 500원이라도 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연해주느냐 이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컨대 50시간 이상 종사자로 하여금 가령 우리 공공시설, 예컨대 고산 휴양림을 들어간다, 어디를 들어간다, 입장료 면제해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해놓고 그 기금의 일정 부분을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취지에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조의2와 24조의3 신설문제는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지금 1시간 할 때 500원이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100원이요. 1시간 봉사활동 할 때 100원이 적립이 되니까 50시간 정도 되면 5천원이 지금 환산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단돈 500원이라도 순수하게 사회적소통기금을 만들어놓고, 왜 이 조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냥 순수성은 순수성으로 가지고 가야지, 결국은 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여기다가 출연해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니까 개인은 5천원인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좋은 출발은 원래 취지대로 가야지, 운영하면서 중간에 편법을 써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된 이유는 사실 인센티브 하는 부분이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줘라 이거예요. 인센티브는 여기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거에 이론은 없어요.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리를 하자면 왜 순수하게 1111 사회소통기금을 조성할 때 그 순수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중간에 이런 제도적 도입을 해가지고 단돈 5천원이라도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넣어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취지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대로 가야 맞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 맞는 건데 중간에 지금 말하자면 조례를 살짝 가지 조문을 넣어가지고, 삽입해가지고 군민들의 세금을 출연해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생각이 돼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성은 순수성으로 가자 그 얘기에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봉사증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이 그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걸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임 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먼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의 내용이 2015년 12월 29일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2항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예약 기간의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기간 연장 15년 3회를 30년 1회로 개정하며, 30년 사용기간에 따른 별표 1의 관리비를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사용기간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공표 및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가 확대되어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제2항을 3항과 4항으로 나누어서 신설하였으며, 변경 내용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위탁 가능 대상 기관에 대한 내용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의 단서규정과 4항에 나열된 1, 2호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기간연장을 15년 3회에서 30년 1회로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 운영범위, 용어정비 등을 통하여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민간기관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그 사용연한이 15년에서 30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중간에 봉안이 되신 분이나 안장되어있는 분이 나가게 될 경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저희가 반납을 해줍니다.

최등원위원

관리비는 반납을? 그러면 처음에 봉안하실 때 관리비 일체를 처음부터 받는고만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줍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총 60년이죠. 60년 씁니다.

윤수봉위원

60년? 60년이면 2세대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2세대.

윤수봉위원

2세대 가면, 만약에 연고가 없으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해지해서 저희들이 무연고로 처리가 되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거든요? 10년 되었어요. 10년 되었는데 이게 원래 15년이라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5년 되면 다시 또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15년 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15년하고 나머지 30년은 또 한 번 계약하고.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안 된 분들은.
상철

최상철위원장

옛날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약은 해놨는데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매장을 하고 할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설되는 제6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서 내용은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설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이신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초에 이 위원회에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 보조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3조제2항은, 이게 2007년도에 만든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용어 정비만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좀 걸러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놓쳤는데, 어쨌든 2007년도에 만든 조례의 원안에 이 재단이 설립된 경우,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을 쓰는 조례를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제2항을 삭제하게 되면 제1항을 또 삭제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3조, 그러니까 본 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2차 정례회 안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에 따른 설치 목적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 및 별도의 사용료, 수강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조는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와 3조는 설치 근거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와 제6조는 민간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및 수탁자에 대한 지휘 감독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시설 및 사용 허가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제8조는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용료 및 휴관일, 수강료, 강사료, 감경대상, 사용료 면제범위,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사용 허가 이후 사용 중단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14조는 사용자의 전대 및 양도금지 의무, 제15조 부대시설의 사전 승인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는 사용 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사용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근거를 제시하고, 제17조는 민간위탁에 관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시행 규칙에 제정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소양면에 위치한 완주풍류학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풍류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민간 전문 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한 시설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완주풍류학교는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간적격심사위원회에 의한 적격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풍류학교 활성화 및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과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강사료, 부과·징수 근거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 및 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6조는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풍류학교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정성이 있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도면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가장 최근에 나는 난로다 행사한 그쪽부터 저쪽 주기장까지 그 도로변과 전체적인 공간입니다.

윤수봉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도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보고…….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포괄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항부터 1번, 2번, 26번, 23번 다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1번. 거기 말하는 거죠, 지금?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2단계 조성은 11, 17, 24, 26?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가족문화회관이나 행복조리관, 육아나눔터 이런 데는 제외하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현재 그쪽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이쪽만, 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기만 말하는 거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현재 e-누에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e-누에에서 쓰고 있는 공간, 이 시설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누에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e-누에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세요, 이 시설을?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현재 누에 공간 말씀이십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들이 이 도면을 보면 e-누에가 쓰고 있는 걸로 했어요, 이 도면을 보니까. 그러면 현재 e-누에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 허가를 받아서 e-누에에서 쓰고 있는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누에사업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복합문화공간을 왜 만들어요? 이미 사용허가를 했으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당시에 이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오 과장님 말씀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이 별표 있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표가 있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별표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또 만들려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류영렬위원

있다면서요. 없으면 몰라도.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또 2단계 공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좀 크고요. 향후에는 주기장이나 이쪽에 나는 난로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지구로 가야 할 계획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이걸 가지고 e-누에 사용 허가를 해줬다면서요. 위탁을 한 거예요, 사용허가 해준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탁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의회 승인 받았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 당시에 위탁 동의안을 올렸을 때 이 문화시설 설치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그냥 해도 된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 뒤에 강북구 사례가 되어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자부하고 강북구에 문제되어가지고 질의 회신을 해보니까 또 판례도 그렇고 위탁을 받아야 된다, 신규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해주셨는데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류영렬위원

e-누에를 언제 해주셨는데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6년에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3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위탁기간이…….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때 e-누에 위탁해줄 때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조례해줄 때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 장이 판단해서 하면 될 거 같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판례를 찾아내고 서울 강북구 사례가 문제가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전에 시점 같고 지금 e-누에 해줄 때는, 지금 e-누에 위탁한다는 얘기는 제 머릿속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해준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왜 이 복합문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위탁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e-누에를 지금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와 강북구 사례가 문제가 되어서 그 시점 전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가지고 와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사용허가가 나갔으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동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고, 이미 e-누에가 위탁해서 나갔는데 왜 또 조례를 해가지고 위탁하려고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 계획이 없고요. 위탁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에 할 때는 또 관리 조례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만드세요, 그때. 이미 나가 있는데 뭘 또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잠종장 전체 틀로, 큰 틀에서 다시 봐야 돼요, 이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누에 공간이나 지금 새로 조성되는 누에잠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지금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가지고는 부족하고…….

류영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 과장님!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지고 했다는데 여기 별표에 어느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공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별표, 참조 관련 별표1에 보면 지금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지금 이걸 근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이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또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다 여기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시설이라 하면 문예회관이나 기타 자잘한 문화시설인데, 복합문화공간은 지금 한 단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난로다가 쓰고 있는 그 주기장이나 전체가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기틀을 잡아놓고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 별표3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 하면 지금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이 공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공간으로 갈 거면 이 조례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삭제하든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삭제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주던지, 이렇게 맞물려 가야죠. 지금 오 과장님 말씀은 복합문화공간을 이걸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시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빼내야죠. 이건 놔두면서 이것만 만들어주면 조례가 지금 중복되는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빼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만들 공간하고 틀리다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지만, 지금 말씀이 기존 조례 별표1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바로 이 시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있는데 이거가지고 하면 되지, 왜 별도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조항을 빼고 그 별표에 시설을 추가하고, 제거하기에는 좀 개수가 많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같이 맞물려 가야 되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더구나 같은 과인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e-누에를 위탁했는데, 그리고 이건 위탁할 때 그 서류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e-누에 얘기는, e-누에 위탁한다는 얘기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아까 뭐 의회에서 그냥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때 사회복지과 시설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 가지고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하면 되지 별도로 위탁 동의안을 받느냐 그 문제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때 그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조례 승인해줄 때 위탁할 수 있다고 해줬다면 집행부에 저는 위임했다고 본다. 별도로 저는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신봉준 국장이 그 내용을 알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해서 조례에 있을 때는 별도의 위탁 동의안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때 사회복지과 치는 그랬는데 그 뒤에는, 그때 이게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강북구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도 받아야 된다, 의회에. 조례에 사실상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그 뒤에는 예외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e-누에는 언제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시점이 사회복지과 시점 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 이후라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e-누에 1, 2, 3, 4는 이미 위탁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이 공간입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4번하고 11번하고 그쪽입니다. 누에잠사…….

류영렬위원

24번, 11번?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2개만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이미 e-누에에 위탁나간 거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공간으로 되어있는 노란색, 저기 문화예술과 공간으로 되어있는 거 나간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e-누에에 다 준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만 11번과 24번을 2단계로 뭐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11번과 24번만.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이 조례를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기존 조례 별표3에 있는데 조례 개정 없이도 저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대로 한다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제로 저희가 우리 어울림 공간 밑에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2차…….

류영렬위원

그것도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야외광장은?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야외광장만 추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이 기존 조례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셔가지고 자꾸 건건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지금 없다면 모르는데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별표에 있는데 굳이 왜 또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복합문화지구 사용하고 있는 공간 이외에 지금 타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타 실과는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 관리 운영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타 실과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다 나갔어요. 위탁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위탁되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꼭 위탁을 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e-누에가 이미 지금 e-누에가 주공간 아니에요, 지금 복합공간이.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이미 위탁이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탁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관리는 기존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별표3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그 관리 조례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가 건건이 넣기보다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류영렬위원

이건 이렇게 하세요. 기존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별표1에 보면, 우리 오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있는데 시설명에 이게 지금 이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서로 같은 견해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만 빼내가지고 별도로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 조례가 있는데 이미.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 봐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굳이 만들려면 이 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 관리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건 바로 손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e-누에가 아까 말했듯이 근거는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 e-누에 그 사업단에 이미 위탁이 나가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간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게 2020년까지입니다.

류영렬위원

2020년이면 금년에 했고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20년 1월이니까요, 2019년까지입니다. 17, 18, 19.

류영렬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셨고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잖아요. 2016년도에 해준 게 아니고만요. 그러면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금년에 해줬다면 받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에 위탁했다면 이건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우리 은례씨! 그때 그 판례 찾아내고 강북구 찾아낸 때가 언제쯤 되는가 기억합니까?
은례

전은례

주무관 그때는 근무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때가 언제지, 그럼?
은례

전은례

주무관 저는 1월 달에 왔습니다.

류영렬위원

작년 1월 달에?
은례

전은례

주무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류영렬위원

올해 1월에. 그러면 올해 해줬다는 얘기예요, 17, 18, 19니까.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동의 받았어야 돼요. 그 사회복지과 시설 얘기되었을 때에는 훨씬 전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박서현 변호사도 그 의견을 줬더라고요. 판례까지 찾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 그 전에 그 문제 이야기 되었을 때 전에 같으면 서로가 실수를 했는데, 서로 검토가 미진했는데 그 이후에 했다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위탁준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e-누에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관계를 듣기는, 이와 관련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에 있는데 굳이 동의안을 받느냐 그 문제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논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서 별도의 동의안을 안 받고 이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개인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다, 이미. 조례 승인할 때. 따라서 굳이 집행부 장이 판단해서 위탁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되지 왜 받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뒤에, 아까 말했던 그때 사회복지과 치인가 어느 과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례를 추적해보니까 강북구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또 법원의 판결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접었어요. 왜?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게 공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야 돼요. 동의 문제도 다시 보셔야 돼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처리하기에는,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처리해줄 수는 없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이 조례는 굳이 위탁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죠, 위탁이 만약에 위법으로 위탁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미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어요, 오 과장님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이 별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류영렬위원

아니죠, 이 조례 제정하고 이 조례를 빼낸다고 하면 안 되죠. 같이 맞물려야 되죠. 시기적으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같이 가야죠. 하나는 빼내고 하나는 넣고 그래야죠. 법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해놓고 이거 빼낸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기존 조례에서 이미 별표3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갔으면 이 조례에다가, 그거 부칙에도 지금 안 넣은 거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단순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을 경과규정에 넣어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어줘야죠.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걸 처리해주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단순히 그 문제가 지금 그 부칙에 나와 있는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위원님께서는 굳이 지금 위탁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위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본데, 그게 아니고 위탁의 문제도 아까 말씀대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류영렬위원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 시설들이 지금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별표에 있다면서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게 맞다면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걸 준용해서 쓰고…….

류영렬위원

기존에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굳이 구체적으로 이걸 빼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기존 조례에 있는 별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위탁이 나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제정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 조례 별표에다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예컨대 종전 조례에 의한다든지 뭘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위탁 복합문화공간의 관리를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굳이 계속 위원님께서는 위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e-누에 위탁 되어서 이미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조례하고 위탁하고는 별개 문제이고요.

류영렬위원

여기 조례도 위탁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위탁 조항이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탁 조항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미 위탁되어서 되어있는데 또 종전 조례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미 기존 조례 별표3에 들어가 있다,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각종 시설들을 그 종전에 별표1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용어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물, 대상 시설물들이. 기존 조례에. 그러면 기존 조례에 있는데 왜 빼내서 하려고 그러냐. 굳이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기존 복합문화공간 조례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서 지금 위탁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조례를 빼내버리면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 연결다리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것은 이 조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합문화 기존 조례 별표3이 없다고 한다면 좋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종전 조례에 없다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e-누에에 위탁을 했냐고 우리는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스스로 지금 모순을 안고 가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한 다음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당장에 처리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제가 지적한 것을?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일 날 그때 저기 할 때 문화시설 설치 조례 아까 그 별표3은 삭제한다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별표3을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변경해서 나가자는 말씀이신…….

윤수봉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가 부칙에…….

류영렬위원

그게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기존에 별표로 이걸 본다면서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걸 빼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빼내면서 다시 또 검토할 게 있어요. 다른 문화시설 다른 시설, 그러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 그 시설 말고 이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단순히 e-누에 치만 얘기하는 거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류영렬위원

만약에 e-누에 치만 관련된다고 본다면 여기는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e-누에 플러스알파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기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e-누에를.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9년 말까지 해준다면서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쉽게 말하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문화시설로 지금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몇 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4조에 있단 말이에요, 기존 조례 4조에. 그러면 이 4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 새로 만들어지면 부칙에 연결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칙을 별도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가능하시면 저희가 부칙을 개정해서 전문위원님께 상의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수봉위원

11월 30일 날 재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전에 조율해가지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이 풍류학교가 원래 3년만 풍류협동조합에서 3년만, 처음부터 3년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3년간 하겠다는 그런 저기는 모르겠고요. 3년째 되는 해에 그만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뉴스원에 보도된 걸 보면, 그때 제가 이 휴게실에서 풍류학교 물어보길래 그냥 제가 행감 때 휴게실에서, 잠깐 휴게실에서 얘기하면서 이걸 물어 보길래 제가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얘기를 물어보길래 그냥 가볍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뉴스원에서 그 뒤에 지금 어떻게 나갔냐면 완주 풍류협동조합 의회에 풍류학교 지적 사실과 달라, 임동창 선생은 협동조합 일원이었을 뿐 계약 포기 아니다.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났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처음부터 풍류학교협동조합에서 3년만 운영하기로 했지 우리는 더 연장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안 되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풍류학교가 3년만 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3년을 계약하고 연장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조항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한지윤 씨가 지금 말하자면 사실과 달라, 하고 일종의 반박을 해놓은 걸 보면 풍류학교는 원래 3년만 하려고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3년 끝났으면 끝났는데, 그러면 임동창 선생을 주축으로 하는 이 풍류학교협동조합에서 기간 연장을 우리 9월 달에 의사 타진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3년만 하겠다는 그거는, 저희 생각은 그게 풍류협동조합이 우리는 3년만 하겠다 그 내용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렇게 보도를 했다니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지윤 씨가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본 위원 지적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상 핵심은 왜 이미 1년 이상 방치했느냐. 그걸 그때 당시에 후속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포커스인데 이 내용을 보면 변질되어가지고 누가 보면 류영렬이가 이 지적을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도 그걸 한번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행감 때는 연장을 하네, 안 하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놓아두면 활용 방안이 없으니까 그걸 지적하셨지, 그게 맞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사장을 맡은 한지윤 씨. 한지윤 씨가 중간에 바뀌었던 모양이죠? 본 위원 기억에는 신지였어요, 신지. 신지에서 한지윤 씨로 바뀌었던가 봐요? 그건 맞습니까, 중간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가 처음에 의원되어가지고 거기 갔을 때는 신지였어요, 이사장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 있어요, 한 전 이사장. 그러니까 한 전 이사장이 누구냐, 한지윤 씨예요. 한 전 이사장은 풍류학교는 풍류협동조합에 당초부터 3년만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운영했다.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흥해라밴드를 마지막으로 공연을 마쳤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대로 낸다면 처음부터 3년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위탁을. 그렇게 그 답변을 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때 이용렬 과장 얘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동창 씨랑 가서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사 타진도 하고. 그러면 한지윤 씨하고 얘기가 전부 다 틀리냐 그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보도 뒤에 한지윤 씨 인터뷰 그거는 사적인 내용인 거 같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3년 계약하고 연장을 하려는 의사표시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오다 보니까 3년 될 때쯤 해서는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않겠다는 결심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저희가 3년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한지윤 씨 얘기가 이게 지금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 내용하고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한 전 이사장은 풍류학교는 풍류협동조합이 당초부터 3년만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운영했다. 10월 15일 날 흥해라밴드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한지윤 씨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이용렬 과장한테 들었을 때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해 9월부터. 그런데 한지윤 씨는 10월 15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10월 15일에 한 지는, 그건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9월부터 사실상 운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9월부터 접촉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용렬 과장한테. 그런데 그 3개월 갭은 하고, 않고 그거를 떠나서 한번 했고만요, 10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했고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버리니까 사실과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도 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그건 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우리 풍류학교가 이 보고서에 보면 13억 정도 들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풍류학교 이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바람 ‘풍’자, 흐를 ‘류’자 같은데, 아주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적정하게 선별을 한 거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 운영의 문제인데 이게 정말로, 예컨대 지금 지난해는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그 위탁 예산 4억을 준 거 같은데 금년에는 여기 보니까 2억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해서 2억을 넣어놨는데, 4억을 줬을 때에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2억을 줘본들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임동창 선생님 얘기가 나옵니다만, 임동창 선생님 같은 걸쭉한 브랜드라고 할까 사회적 명성이 있는 분이 올 거냐. 임동창 선생님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 거목이 와서 운영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임자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걸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재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훌륭한 인물을 찾을 수는 없을지언정 버금가는 인물을 찾아서 우선 기반사업 같이 1억 5천으로 하고, 그 부분에 잘된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거기에 또 우리가 지금 관리인 인건비 넣었잖아요, 추경에. 위탁하게 되면 관리는 이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관리인을 왜 둡니까? 위탁했는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관리인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제로 뽑았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탁 내용에 위탁비에서, 위탁금액에서 그 인원들 관리 승계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류영렬위원

그거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으면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인 기간제 인건비도 주고 또 위탁에 대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없고 위탁비에 있으니까 위탁비에서 위탁 수탁기관이 그 관리인을 승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죠.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기간제 뒀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두 분인가 뒀잖아요. 두 분인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둘입니다.

류영렬위원

뒀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에 넣어줬잖아요, 비워놓으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위탁을 줘버리면 왜 위탁비에 따른 우리 예산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또 관리인 인건비까지 우리가 얹어줘야 되느냐, 그 얘기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직원은 관리비,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오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위탁주면 그 예산에서 관리인을 쓰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쓸 수도 있고, 별도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그 수탁기관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단 더 증액 안 되는 거죠? 그 관리인 기간제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저희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예산 때 확실히 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그것 주고 그것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안 씁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같이 질의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풍류학교가 임동창 선생님이 이제 나가시고 거기에 어떤 인물이, 사실 좋은 인물이 오기는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일단, 물론 위치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 위치가. 그러면 차후로는 찾아가는 학교를 한다든가 활성화시켜서 일단은 임동창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류학교를 운영한다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풍류학교에 대한 존재감을 더욱 더 드러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만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누가 수탁을 하든지 간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억으로 해도 운영이 안 되었는데 2억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규모로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런, 우선 존재감도 알리고 다시 풍류학교를 운영한다는 그 개념을 심어주고 그게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물론 류영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노력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세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면 조문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서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3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율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됨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3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 요건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 등록 및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4조는 법제처 정비 과정에서 상위법령을 명확하게 위임하라는 개선 방안에 따라 법률 주문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3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제5조제4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7조7에 해당하는 경우 참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는 상위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 조문을 명시하고, 안 제5조제3항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안, 두 번째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안, 세 번째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공사 안, 총 3건으로 토지 취득이 21필지에 27억5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등 6,7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8억1,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3번지 일원 18필지이며 부지면적은 86,700㎡로 토지매입비 13억원으로 모악산 편백숲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관광 거점지 개발 사업으로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각종 행사 등 경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관작물 육묘 공급의 필요성과 관내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292-1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 3,286㎡, 부대시설 설치 2,260㎡로 총사업비 5억6,700만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참여와 체험, 그리고 학습 활동 등 추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의 초석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와 만성적인 교통 혼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546-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643㎡, 총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통한 상점가의 주차문제 해결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총 3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8억1,700만원으로 토지 2,750㎡, 기타 시설물 2회씩을 매입 신축하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및 술박물관 주변지역의 자연 관광자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 96억으로 이미 의결 대상은 13억인 사업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부지 취득은 최근 관광 여가 트렌드를 고려한 체험, 판매, 숙박이 가능한 체험 휴양형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술박물관을 중심으로 발효 관련 다양한 체험 관광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총사업비 96억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며 국비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단지화하여 체험과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6,700만원, 2개년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은 꽃묘 등 다량 육묘 공급을 통한 체류형 사계절 관광도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주변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체험과 학습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산권 내 지역민 및 방문객에게 기반시설 제공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5천만원입니다.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고산 상점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 조성이 필요하며 불법 주정차 해소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 및 인근 주택가와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고산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세 군데 칠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이게 다 지금 국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녹색으로 된 부분이 저희가 매입해야 될 개인 토지입니다.

윤수봉위원

개인 토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산은 산림청 소관이 있고요.

윤수봉위원

매입해야 될 부분은 개인 토지고만요, 여기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임야 부분은 산림청 소관 땅입니다. 전체가, 저희가 대상지를 잡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매입해야 할 부분은 18필지 개인 사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야 부분 산 쪽은 산림청 소유로 국유지입니다.

윤수봉위원

만약에 이걸 한다면, 지금 토지매입이 된다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술박물관 2차 사업이라고 할 수 가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연관을 지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술박물관 조성하고 이 휴양지 조성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 들여서 술박물관 지금 해놓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2차 사업으로 간다고 하시면 당초 사업 계획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시니까 별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 3건 같이 지금 상정한 것이죠, 안건을?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아니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술박물관만?
승기

신승기

전문위원 예.

류영렬위원

96억 중에 국비가 42억이 들어있어요. 이건 지금 확보가 되었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확보는 지금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을 시킬 게 있습니다, 전북도 사업 중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만약에 계획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아까 전북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개발 계획에는.

류영렬위원

되어있다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예산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산만 이제 확보하면…….

류영렬위원

그럼 예산은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줍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이 계획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산은 42억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확실히 확약할 수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예산 사정에 의해서 투자, 매년 예산 투자를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못할 정도가 아니면 지금 확정이 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42억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두 번째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96억인데 83억은 추후에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 지금 이런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 96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직 지금 반영이…….
정숙

지정숙

술박물관팀장 2016년도에 반영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016년도에 중기재정은 반영이…….

류영렬위원

이 사업 자체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96억을?
정숙

지정숙

술박물관팀장 100억으로 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산 규모를 그때 좀 크게 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성하고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가 있어요?
정숙

지정숙

술박물관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산림청 임야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지금 거기가 무슨 임야지로 되어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보전산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개발이나 어떤 시설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그건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어떤 산책로나 휴양지, 편의시설 이런 것만 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승낙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산림청 임야는 우리가 취득을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사용 허가해서, 예컨대 우리가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저수지가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저수지라서 아까 무슨 림으로 되어있다고 그랬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보전임지.

류영렬위원

보전임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걸로…….

류영렬위원

그렇죠?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종에 휴양시설은 뭐 걷기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술박물관하고 별개라고 하시지만 술박물관 주위에 이런 사업……. 이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술박물관에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가. 두 번째,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둘레길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주변…….

류영렬위원

구이저수지 등등 가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아마 20억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마 농어촌공사로 넘어갔을 겁니다. 대행사업비로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덕천권역도 개발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대에 총괄적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96억이 되겠죠? 몽땅그려서. 아마도 여기에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림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술박물관만 원래 본예산이 207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둘레길 예산 들어갔어요. 덕천권역이 아마 그때 54억인지 하여튼 얼마 될 겁니다. 이 등등, 이 근방에 투자된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해서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지금 처리하기에는 이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보고 도대체 거기에다가 그렇게 집중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일개 위원의 생각은 이거 지금 당장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한 이런 자료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이 토지를, 기대효과를 보면 꽃묘 등 대량 육묘 공급을 통한 완주군의 각종 행사, 도로변, 휴경지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 체험과 학습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이 매입을 하면 지금 과는 무슨 과로 갈까요, 어떤 과에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관 부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매입 부분까지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윤수봉위원

재정관리에서 하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실제 사업 시행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기술센터나 산림축산과요? 육묘장도 하고, 하우스를 2동하고 육묘장 1동 한다는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게 축사인가요, 여기가 지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거기가 지금 축사가 있는데 한 700두 정도 원래 주인이 임대를 해줘가지고 700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양림 들어갈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굉장히 거기가……. 그래서 매입을 빨리 해서 저희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좀 되었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협의는 지금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기금이 5억7천이 있는데, 이거 기금 확보는 되었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되었고, 올 1월 중에 공모해서…….

류영렬위원

내년 1월에?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9억5천을 가지고 하는데 기업이 5,700이고 우리 군비가 3억8천 가지고 하겠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기금은…….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1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류영렬위원

무슨 기금을 말씀하시나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청 시장 주차장.

류영렬위원

중소기업청에?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만약에 기금 확보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기금 확보가 안 되면 계속 확보될 때까지, 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신청해서 기금이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100% 군비로는 않는 거죠?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통일교하고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 토지주하고는 다 지금 일단 이 협의는 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는…….

류영렬위원

통일교 플러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어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된 거예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정되면 우리가 매입하는데 문제 없네요?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금이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해준다.
경택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지 사용 관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등 총 3건 중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부지 취득 1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