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완주군 예산안 총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017억5,05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04억9,568만1천원보다 212억5,48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액 6,118억8,417만2천원보다 101억3,360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7억6,544만8천원, 지방교부세 288억6,600만원, 보조금은 79억3,69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82억7,778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0억3,572만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6년도 결산서의 예산액은 860억2,49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그보다 2.3%가 감소된 840억40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2018년도 본예산에 671억2,28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17년도 예산액 754억64만9천원보다 82억7,778만4천원이 적은 10.98%가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17억5,05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억5,488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4억8,588만9천원, 물건비 44억8,316만8천원, 경상이전 317억7,450만원, 내부거래 28억6,384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215억5,739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9,511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29억6,006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21억3,452만1천원보다 302억6,9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7억6,544만8천원, 지방교부세 290억6,600만원, 보조금 179억3,90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93억1,875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1억8,219만6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초과 세입액과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을 예상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162억을 계상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의 4년간 총 합계액은 1,550억원이고 연 평균액은 387억원이며, 2018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연 평균액의 41% 수준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잉여금으로 162억원이 편성되었는바, 2017년도의 경우에 잉여금이 추경에서 28억이 감액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잉여금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7.9%, 사회복지과 14.6%, 교육아동복지과 12.3%, 종합민원과 12.6%, 재정관리과 12.7%, 환경위생과 36.4%, 보건소 10.6%,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10.3%, 문화예술과 0.2%, 관광체육과 20.5%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 사업 예산을 보면, 53건에 150억4,615만4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 1건에 1억원, 행정지원과 3건에 16억1,511만2천원, 사회복지과 9건에 20억5,771만3천원, 교육아동복지과 8건에 36억7만9천원, 문화예술과 12건에 31억6천만원, 관광체육과 5건에 8억1천만원, 종합민원과 1건에 5천만원, 환경위생과 7건에 8억9,200만원, 보건소 7건에 27억6,125만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1,267억1,334만1천원으로 군비 1,917억5,502만4천원의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 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22건으로 8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시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94개 사업에 191억1,400만원으로 편성 방향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37건에 32억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건에 134억4,6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6건에 24억6,100만원, 세출예산 대비 3.1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평등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으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한 성별 수혜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1,617만5천원, 도비보조금 2,600만원, 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억3,769만7천원 등 총 9억7,987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766만7천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1,380만원, 일반보상금 5,07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8억1,770만5천원으로 총 9억7,987만2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6,71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에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과에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기금. 자활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25억198만6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7,159만3천원, 이자수입 2,739만3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치금 23억9,99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3억2,342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936만8천원, 이자수입 405만6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 예치금 3억1,942만4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2억3,357만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954만원, 이자수입 403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3만9천원, 예치금 2억2,954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2억4,256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3,706만7천원, 이자수입 296만원, 기타수입 354만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2억4,05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19억7,072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4,600만8천원, 이자수입 2,471만6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7,072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에 52억7,216만6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