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294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2-22

정기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밝아온 계묘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육영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소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이동환 과장님, 금연 관련된 실적 있잖아요. 2021년도 것과 2022년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임산부나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아기엄마들한테 대여되고 있는 대여물품 품목이 있을 텐데요. 대여품목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대여기간, 그리고 그동안 작년 수치로 대여 개수 정도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김경희 의약과장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있잖아요. 혹시 성북구에도 마약중독 관련된 그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마약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교육이 아니고 중독자라든지 실질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정병기위원

그러면 교육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부위원장님.

강수진위원

방역소독사업에서 기피제 보관함 20개소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어디어디 저희가 있는지 배치현황 좀 받고 싶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작년에 저희 자살예방시트 했던 것도 보건소 거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의약과 부분이고요. 예,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결과보고 관련된 것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도 하고 이번에 치매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트도 다시 부착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 거 자살예방 관련된 시트 결과물을 볼 수 있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실적 포함 결과물,

경수현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걷기동아리가 계속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걷기동아리 회원하고요, 지도자 명단 있잖아요? 지도자 명단 최근 3년 치를 같이 주시겠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걷기지도자는 총 160명인데,

경수현위원

160명이에요? 160명이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직접적으로 저희가 동아리 운영할 때 지도자들한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명단 부탁드립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이동환 과장님, 금연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금연을 하려고 보건소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병기위원

했는데 상당히 친절하시고 금연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45일 금연을 하고 지금 다시 흡연 중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19년 끊었다가 다시 핀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45일인데 다음에는 6개월, 또 다음에는 1년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에 아마 예산 관련해 가지고 금연성공자 인센티브를 더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금연을 하면 성공한다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가족들한테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고, 일단 제일 좋은 건 내 자신한테 제일 좋은 거죠. 올해에는 어쨌든 5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제공하시는데 내년에 예산할 때는 타구에서 안 한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상당으로 해가지고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금연한 사람 자체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뿌듯함.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성공률 보면 거의 금연한 사람들은 보면 본인이 지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정적으로도 서비스를 질 높게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기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거만 성공하면 5만원 상당의 은단 주고 이렇게 끝났는데,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올해부터는 6개월 이후에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9개월이 되면 소변검사 한 번 더 해 드리고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그다음에 12개월 하면 한 번 소변검사하고 만오천 원권의 홍보물품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하시면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인바디 측정해 드리고, 담배 피시는 분이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치매검진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 번 해 드리고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만 원, 만오천 원의 조그만 소액이지만 자체 갖고 있는 인프라만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 성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현재 금연 6개월 이상 성공하신 열한 분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일곱 분이 6개월 이상 1년 안으로 본인들이 관리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몇 분 중에 열한 분이지요? 금연하자고 신청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신청 중에 11명 이렇게. 그러니까 몇 명이 금연하겠다고 오시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글쎄요, 6월 1일, 7월 1일 이런 시기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많이 다 달라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무쪼록 구 보건소에서 금연을 권장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패치를 한 번 붙여보니까 항상 보면 작심삼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안 먹어야지.’ 그런데 3일째가 진짜 369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틀째 날에 가서 금연패치하고 받았는데 패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알러지가 생겨요, 파스알러지.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금연에 대해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환 과장님,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뛰노는학교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추진계획 좀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뛰노는학교 예산을 주셔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학교가 방학기간 중이라 학교에 공문은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29개교를 했는데 타입을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타입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플레이마크만 할 것이냐, 아니면 플레이마크 플러스 짐네스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플레이마크 플러스 신체활동교구를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레이마크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놀이거든요. 바닥놀이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오징어게임처럼 룰이 정해져 있는 바닥놀이가 아니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플레이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인트가 아니고 고압으로 찍는 거라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플레이마크 플러스 짐네스틱, 짐네스틱이 뭐냐하면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철봉이라든가 이런 건데 목재로 되어서 위험하지 않고 높이는 2m 그다음에 밑에는 40cm 스티로폼을 깔아서 넘어져도 위험하지 않는 그런 타입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활동교구라고 해서 그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요즘 동계스포츠 중에서 컬링 같은 게 있는데 컬링은 얼음판에 하잖아요? 그런데 스톤에다가 밑에 구슬을 박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펜싱,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학교에 제시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타입을 저희한테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보고 같이 선정심의를 한 번 하고 신청한 학교에 5월, 6월 시공을 해서 7월달 2학기에 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그 학교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7천만 원 가지고 몇 개 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VR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3천만 원씩 갑을로 생각을 했었는데 VR을 빼니까 조금 더 여러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타입이 학교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천만 원씩 계상을 잡았거든요. 6개 학교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더 적게 들어오면 개소를 늘려서 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6개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작년에 3,500만 원씩 해가지고 2개교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VR이라는 얘기 저희한테 없으셨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VR이란 얘기 저희한테 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바닥이랑 짐네스틱까지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 짐네스틱은 위험도가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와 충분히 상의해서 안전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VR은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전혀 없던 얘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가지고도 짐네스틱까지 하는데 그렇게 커다란 효과성이 없다고 저희가 분명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지원과에 어제 바닥놀이터 관련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요청해서 바닥놀이터 관련 예산 한 번만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바닥놀이터 관련하면 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이신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한테 계획을 말씀하실 때랑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시는 내용이랑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산 저희한테 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3,500만 원씩 2개교였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플레이마크랑 짐네스틱까지 해서 3,500만 원씩 두 개입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의문점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공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실 때 일정금액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공모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공문에 포함된 내용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경수현위원

공문 저희한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고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보내셨을 텐데 보고 천만 원 안에서 들어가면 하고, 어느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마크만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플레이마크 플러스 짐네스틱 플러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펜싱 등 해서 선진형 신체놀이까지 다 신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이 천만 원에서 삼천오백, 어떤 학교는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 받으실 때 내용이랑 지금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정확히 이거는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1개교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지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원래는 1개교 3,500만 원만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1개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7천만 원 올리신 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다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7천만 원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계획과 어떠한 미스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이 심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VR을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VR까지 포함해서 짐네스틱하고 바닥놀이 포함된 게 3,500만 원 예산을 책정할 때 잡았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VR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위원님이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짐네스틱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뺐습니다. 빼가지고 생각을 해서 바닥놀이만 가지고 계속 예산작업을 할 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설명하는 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타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내려간 공문이거든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신청사업입니다. 타입별로 이런 이런 타입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자료에도 공모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지금 분명히 공모사업이라고 써놓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계획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신청한 학교가 많으면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 예산 안에서 되는 만큼까지는, 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한 학교에 1,000이 되든 3,500이 되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당한 내용을 보고 타당하고 정확히 되겠다 라는 심사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예산은 잡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 안에서는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걸 정확히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서에는 공모사업이다, 공모 및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신청학교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신청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을 해 주시든지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축기를 대여하고 있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을 때 아기엄마들 사이에서 유축기 대여기간이 신청하면 바로 되는, 유축기라는 게 사실 아기를 놓으면 바로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전에 구매를 해놓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의 민원사항들은 신청을 하면 조금 오래 걸린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유수량이랑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86대가 어디어디에, 그러니까 신청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필요하신 임산부들이 처음에 우리 모성실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청도 하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보건소 안 들렸더라도 우리 보건소 모성실에 와서 신청만 하면 그 순서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와서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와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신청해서 나가는 동안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대기자가 어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2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대기자가 22명이라는 거잖아요. 22명은 그러면 2개월 후에 빠르면 내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신청자가 빨리 끝나면. 그런데 길게는 두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대기자가 계속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조금씩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수량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우리가 매년 예산 내에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예산 되는 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부분이 아기엄마들은 당장 진짜 급하거든요. 유축기는 아기 낳으면 그날부터 오후에라도 바로 써야 되니까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다 라는 부분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랑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 신청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있을 때는 보건소 가는 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난데 막상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에 들어갔는데 유축기 빌리려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올해 사업 진행하시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과장님, 유축기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구입비가?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1대에 한 10여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장

10여만 원인데 그 정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조금씩 늘려서 대기자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조금씩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2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 10여만 원이면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출산이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바로 구입을 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 여유도 안 됩니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것은 바로 구입을 해서 대기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김육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강수진ㆍ이호건ㆍ정병기ㆍ오중균ㆍ김육영ㆍ이일준ㆍ정윤주ㆍ진선아ㆍ양순임ㆍ박영섭ㆍ정기혁ㆍ경수현ㆍ정해숙ㆍ임태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례는 학교 주변이 아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간접흡연이라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금연구역을 학교 주변까지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북구에서 자라는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30m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10m로 규정했지요? 10m로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m는 법에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거고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1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민원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경계면을 30m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구역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마 흡연자의 뭐 그런 부분도 돼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중앙에서도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서대문구는 지금 30m로 되어있다고 하고, 10m면 한 13보, 14보 정도 되는데 담배연기가 몇m까지 가죠? 모르시죠? 되게 멀리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야간에는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되게 멀리까지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m면 좀 짧은 거 같아서 이왕에 할 거면 한 20m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임현주의원

도로폭이나 좀 이런 게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도로폭이나 이런 게 협소하고 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소형준위원

도로폭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임현주의원

길가의 이런 폭이 산책로나 학교하고 경계면이나 이런 데 겹친 데들이 있더라고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또 그 경계면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30m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이것은 일단은 10m 해놓고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소형준위원

지금 산책로에는 담배를 못 피게 돼있잖아요.

임현주의원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그런 곳도 있다 그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m까지 그건 해야겠지요. 그것은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인도나 그런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학교 경계면이나 통로가.

소형준위원

그래요?

임현주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나 이런 게 상충되게 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맨 처음에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들여다보니 이게 상위법에 따르고 있고 또 이 민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또 이게 보니까 30m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이게 10m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동신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거기가 학교에 있으면 바로 앞에서 담배만 피워도 10m가 넘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교문 앞에 찻길 건너편에서만 담배 피워도, 2차선 밖에서만 담배를 피워도 10m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0m가 너무 짧은 거 같은데 한 15m나 20m 정도 하면 그 학교주위가 딱 안 될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선초등학교, 제가 아는 초등학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신초등학교 그다음에 안암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거기가 도로폭이 그러니까 양방향 2차선인데 건너편에서 피우면 10m가 넘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교문 앞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는 거의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m는 좀 짧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임현주의원

그것은 경계선 경계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경계선 경계면이니까 학교 주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담장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문 앞 10m 도로 건너편에서 피워도 무관하다는 거거든요.

임현주의원

(건강정책과장에게) 도로 앞은 저희가 좀 더 확보되지 않았나요? 학교 앞도 10m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왕복2차선은 보통 6m거든요. 그러니까 삼선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시면 교문에서 보도를 1m 잡고 양차선 2차선이니까 6m 하면 7m, 그리고 보도하면 그 건너편 앞에서도 10m 안에 들어옵니다.

소형준위원

10m 넘을 거 같은데요. 도로가 2m인데, 인도가 2m이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2차선이 6m 도로거든요, 왕복 교행할 수 있는 도로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교문 앞에 보도 1m 그러면 7m잖아요. 그다음에 건너가면 보도가 1m 잡아야 되니까 7m니까 10m는 그 구역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10m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거든요. 말로는 실감이 안 되시지만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임현주의원

폭이 좁다 보니까 그 안에 반경에 다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지금 상위법에도 이렇게 적용돼 있고, 물론 일부 구청에서는 30m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 추가로 하는, 없던 것을 10m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론이 아니고 방법 쪽이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물어보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저희 토론 때 말씀하셔야 될 내용인 거 같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인 거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김육영위원장

아닙니다.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끼리 토론할 때라든지 다른 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맞죠?

김육영위원장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단속범위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있으면 정덕초등학교, 예를 들어서입니다. 담장에서 10m 전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자기네 건물일 텐데 만약 거기서 피워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임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10m 범위 안이라는 내용은 일단 의회의 사각면처럼 학교를 사각경계면으로부터 10m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은 공중의 이용,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라든가 이건 10m 안이니까,

소형준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상관없지요. 공중의 이용 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때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 있으면 자기네 집 앞에서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잖아요. 거기가 경계선이니까. 거기서 피우는 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건물 후퇴선 안에서 피우면 단속대상이 아니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단속을 했을 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란의 여지라는 건 바로 민원이거든요. 그런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대문구가 30m로 해놓긴 해놨지만 그 민원을 서대문구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다툼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1.5m 후진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대장상 자기 땅이잖아요. 그 앞에서 담배를 펴도 학교 앞이더라도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성북구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학교주변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학교주변 경계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명시된 초ㆍ중등학교 경계선 경계면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흡연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임현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현주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임현주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