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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4본회의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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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윤수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재 위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일 군수님과 고재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심사 시 주안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감안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6,132억4,894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746억1,548만8천원, 특별회계는 386억3,345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5,746억1,548만8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86억3,345만5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19억1,155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656억7,886만4천원, 특별회계는 362억3,268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5,656억7,886만4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심사결과 7억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362억3,268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저는 인사할 때 어떻게 자세가 잘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막 90도로 숙이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하려고 해도 자세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52억7,216만6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25억198만6천원, 양성평등기금 3억2,342만4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3,246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4,356만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7,072만4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87억750만5천원으로,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6,181만8천원, 투자진흥기금 26억9,02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39억3,157만9천원, 농촌지원과 소관 4-H육성기금 3억745만8천원, 공동체활력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억9,139만원,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506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오늘 아침 출근해서 제 책상에 있는 진달래학교 시집을 딱 펼쳐봤더니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면, 삼례 진달래학교 이윤자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자기 남편, 74세 되신 남편한테 매일 젊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시집을 봤습니다. 10년이나 많은 남편이 매일 젊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윤자 어르신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모니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총 22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사후관리 감독부터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로 인한 주민 혜택 우수사례까지 19쪽에서 69쪽에 기재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 자세한 사항은 지난 11월 23일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기에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개선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민선6기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 접목시켜 다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0만여 군민의 따끔한 지적과 질책으로 통감하시어 추후 의회에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모니터 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 국회는 지난 해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 등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법규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확산되던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개헌은 부의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헌은 지난 30년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헌은 1987년 이후 UR협상과 WTO, 한·칠레 FTA 등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늘어만 가는 농업분야의 피해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인구 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촌 공동화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생산비와 농기계 값은 치솟는 반면,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값은 수시로 폭락하여 가족 농·중소 농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농업 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식량자급률은 20% 선으로 추락하여 식량 주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과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호, 생태계 보존, 홍수 조절과 수자원 보존, 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첨단기술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농업정책으로 실현해왔습니다. 개정 헌법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 주권을 확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을 바라는 10만여 완주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개정 헌법에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개정 헌법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향자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므로 사임을 요청하신 이향자 부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해주신 이향자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향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근 붉어진 의혹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일을 통해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지역주민들과 동료의원을 비롯한 노고가 많은 공직자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추후 법적조치 결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만,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부의장직을 사임하고, 아울러 차기 군의원 선거에도 불출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의 입장을 밝히지 못한 점은 양해 바라며, 성실히 법적수사에 임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완주군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 전하며, 변함없이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 완주군의회 부의장 이향자 의원.
성모

정성모의장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완주군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 예측하지 못했던 포항 대지진, 그리고 최근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등 안전에 대한 열망이 여느 해보다 간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적폐청산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귀환을 절실히 갈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폐청산과 군민에 대한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음을 끝까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대 의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완주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만 군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