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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강무장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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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파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요즘 나오는 그 분뇨 차량 뒤에 박스가 좀 큽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동은 기존에 있는 그…….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시설은 1일 120톤을 소화해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6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신설합니다, 그쪽 옆에다가.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요 기계동으로도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75억은 설비 금액이고 13억은 건축물…….

환경위생과장 땅을 사놓은 건 없습니다. 땅은 없고 건물만 13억 취득하고……. 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그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악취 방지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용어순화와 그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제처 순화 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기금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제3항을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제1호에 ‘의회 의장’을 ‘의회에서’로, 같은 제3호의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안 제14조제5항 ‘1인과 서기1인’과 ‘담당계장’을 ‘1명과 서기1명’과 ‘담당팀장’으로 하고, 안 제14조제7항 ‘호’와‘해촉’을 ‘호의’와 ‘위촉해제’로 한다.

안 제16조제5항 중 ‘예산’을 ‘예산의’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보기에도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