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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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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하고 이 조례 제정할 때 협의를 하셨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조례가 지금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과 같이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 파악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6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조례는 병행해서 파악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2014년도 12월 26일 날 완주군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주 야심차게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렇게 야심차게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한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3월 14일 날 완주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조례도 있거든요, 2011년도에 제정된 게. 이 3개를 묶어서 차라리, 이거까지 합쳐서 4건이 되겠죠? 4개를 묶어서 단일화 해야지, 실과별로 이렇게 운영하면 얼마나 낭비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군민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기간제까지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현상이 나오니까 6대 군수 취임해가지고 완주군 조례 규칙 제정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한 것은 묶고 좀 보완해서 그걸 오히려 활성화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옛날 제정 건이에요, 옛날 제정된 그뿐이에요. 지금 여기 이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정의 등등을 보면 인터넷 매체 다 있어요.

블로그니 뭐 페이스북이니 다 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이게? 이걸 활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폐지를 하던지, 아예. 폐지해서 완주군정을 종합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던지 그게 바람직한데 기존 조례는 놔두고 이건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삼원화된 조례 같으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개 조례, 이거까지 합쳐서 4개 조례를 묶어서 다시 만들던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건이 어차피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요.

그 하나 여쭤볼게요. 제2조에 보면요 제4호에 군민기자단과 소셜지기단이 있잖아요? 이게 혼돈스러워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쉽게 군민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거 인 것 같고. 어찌 보면 거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군민기자단의 용어 정의와 소셜지기단의 용어 정의를 오히려 거꾸로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조제4항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용자의 경우는. 그런데 이용자가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이용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제2조에 이용자가 또 나오거든요? 내내야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대상이 완주군민이거든요.

그러면 완주군민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위법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잖아요. 그건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기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용자가 그렇잖아요, 이 조례에서. 그러면 완주군민이 민원을 내는데,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원을 내는데 민원으로 안 본다고 이 하위 조례에서 해놓으면 안 맞다는 거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왜냐면 이 조례에서 지금 이용자가 전부다 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용자가 완주군민을 포함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자잖아요.

완주군민이 민원 내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민원 내는데 민원으로 안 본다고 하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저는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과 민원인의 정의를 끌어서 완주군민으로 대입시키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지금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셜지기단, 차라리 굳이 넣으려면 용어 정의를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저촉된다고 봐서 이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이용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묶어야 맞다고 보는데, 제2조제4호에 보면 있어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이용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이것도 연관성이 지금 제6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한번 보시면 사전 협의 및 운영 점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 과를 후발주자가 후발 조례에 만든, 아니 물론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 다시 만들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또 아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금 통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사전 협의하고 운영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3항에. 그러니까 그게 이 조례에 있는, 여기 2조에 나와 있는……. 2조 여기에 있잖아요, 제1호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등이 있잖아요. 이 상당분야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에. 여기 있잖아요.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여기도 인터넷 매체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있거든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다 있잖아요. 정보통신망 이용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또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행정지원과는 이게 2013년도 운영하고 있는 그 과를 아무리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사전 운영 점검하고 협의해라 그런 것은…….

전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좀 가지 정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체가 각각 있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중복되는 매체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주로 이용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되는 그 미디어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걸 또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로 운영하고 또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로 운영하는. 그러면서 제4조에 의해서 사전 협의해야 되고 제3항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9,800만원이나 있어요. 군민 소통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중복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이게 변함없이, 예외 없이 항상 조례 올라오면 이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넘어오는데, 왜 6대 군수 와서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속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 업무를 위탁할 성질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는 기간제 채용해서 직영하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위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군민기자단이나 소셜지기단을 전부다 군수가 위촉하잖아요.

군수가 위촉한 사람들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승계 받아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군에서 이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정책 수렴도 하려고 만든 건데 이걸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이 조례가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길목을 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예컨대 군민기자단이나 소셜지기단이나 다 위촉을 해놓고 예컨대 어떤 사업을 위탁 줘가지고 승계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는 경우는 몽땅 이 업무를 어떤 특정 전문 업체에 줘서,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를 줘서 그 계획대로 모니터링해서 넘겨달라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주요 내용은 전부다 군이 직영하는 걸로 해놓고 뜬금없이 제6조하고 제7조에 위탁관계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지금 960만원을 넣어놨어요.

재정 비용추계를 보면. 그런데 별표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재정 추계도.

그것도 안 맞아요. 그다음에 한번 제9조로 넘어가보세요. 제9조 이거는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2호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예컨대 형사소송법에 보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가 있거든요. 이건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거든요?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 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개설된 매체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 행정지원과 조례를 다시 다듬어서 그쪽으로 갔어야 맞죠. 거기는 홈피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 조례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정보통신계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한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셨는가보고만요. 정책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완전히 전문 개정을 하던지 하셔서 기획감사실로 넘겨받아서 했어야 되지, 이걸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그대로 남겨두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제2항에 보면 이미 군민기자단과 소셜지기단에 대해서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민기자단이 33명이 있고 소셜지기단이 22명이 있는데, 문제는 위촉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분들한테 위촉장 준 근거가. 그러니까 이 조례 경과조치에 들어가려면 종전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타 조례가 있어서, 예컨대 같은 조례에서는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때 경과조치를 넣는 건데 근거도 없이 운영하면서 근거도 없이 위촉하면서 이 조례 부칙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건 경과조치 대상도 아니에요. 왜?

그 근거가 없는 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을 다시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묶든지 통합해야 된다.

통합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군민 소통단 9,8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기간제까지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다 있어요.

시간외수당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런 방향은 동감을 합니다만 각각 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향후에 언젠가는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설사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조문들을 손을 다시 봐야 된다.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법한 위법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사전 협의문제라든지, 위탁 또 위탁 해지 문제라든지, 또 부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손을 봐야 된다.

특히 부칙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위촉한 것을 왜 경과규정에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 얘기냐면 추인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럼 추인해줄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서.

어떻게 추인을 해줘요, 행정허가도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추인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넘겨받을 때, 승계했을 때 우리가 경과규정에 넣어서 넘겨주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 홈피 문제는 정보통신계에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또 소통 조례하고 같이 연관성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는 달라요. 매체는 다른데 저는 그 소통 문제도 같이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통은 소통대로 모르겠지만, 거기는 소통팀이 따로 있으니까. 이 인터넷 매체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은 묶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책홍보계입니까?

홍보팀입니까? 정책홍보팀으로 넘겨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 드릴게요. 그 정책홍보팀이 만들어진 이상 완주TV도 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정책홍보팀으로 넘어가야죠.

업무 성격상. 또 그다음에 공보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주군 전체 기획 홍보에 관해서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 맞아요.

그 행정지원과에 둘 성질은 아니에요. 업무의 분장상.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완주TV를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정책홍보팀 만들면서 사실은 업무 이관 받아 갔어야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묶어보세요. 묶어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과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갈 때 2개를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하자면 여기도 매체를 통해 또 있단 말이에요. SNS 홍보매체가 여기 들어있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또 정책홍보팀은 정책홍보팀대로 이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원화되고 그러니까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군세 조례 제3조를 제2조로 바꾸는 것은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중과대상지역을 지금 삭제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를 보면, 제111조제1항제2호 나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 군부는 중과대상에 빠져있는지. 이게 지금 해석이 어려워서요. 이것만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후단에 보면 그밖에 여기, 국계법…….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끌어오면서 그밖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후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과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후단이 지금 어렵다니까요, 해석하기가.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검토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뭐 표준안으로 꼭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상당분야를 잘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거는 잘 했는데 조문조문 한번 같이 연구를, 연구라기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표준안에 제2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삭제를 하셨거든요? 제2조에서 제2조제2항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어가 아마 제3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제3조에 법령 등의 관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삭제를 혹시 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한데…….

일부러 이걸 넣어놓은 것 같은데. 왜냐면 용어의 정의를 나머지, 그러니까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넣어놓고 나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를 끌어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제3조에 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제2조는 그야말로 용어를 정의해놓은 것이고 제3조는 적용,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것을 제3조에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용어의 정의는 제2항을 넣어놓아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아니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이 조례로 가는 거고,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해서는…….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시게요.

그다음에 여기 제4조제1항을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무부서 외의 부서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외에 둔다는 거예요, 부서 개념을…….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되면 완주군 직제규칙? 또 업무분장에 관한 뭐 운영규정?

그걸 고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정관리과 외에 둔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제1항은 임명 또는 위촉을 해놨어요. 그런데 위촉은 뒤에 때문에 넣어놓으신 건가요? 선발기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총괄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을 넣어놓으신 거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위촉을 넣은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을 지금 공무원들을 두잖아요. 6급으로. 6급 이하는 내려오고 말고 할 게 없는데요?

그건 다 위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별도 정원을 둔다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2항에, 여기는 임명을 빼는 게 안 낫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민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제1항에 임명 또는 위촉을 넣어놨고 앞에는 공무원들 6급 기준해서 넣어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임명이 맞는 것 같고요.

제2항은 ‘임명 또는’ 자를 빼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무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6조……. 지금 제2항 얘기합니다.

제2항. 이 계장님 제2항. 제5조제2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문직이 아닌데요? 여기는요 제1항 제1호, 제2호에 있어요. 6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1항은 공무원들을 하는 거고 제2항은 민간인들 하는 건데, 여기 전문직 공무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요? 경력 기준 지방세 업무 7년 이상짜리를 두고 공무원들로 되어있는데, 제1항으로 되어있는데요?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2항은 민간인들 아닌가요?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저도 틀릴 수도…….

알겠습니다. 그냥 넣어놓자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제6조제1항에 보면, 이게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제1, 제2호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제1호, 제2호, 이게 지금 준칙 얘기입니다. 1, 2, 3, 4호까지는 있고, 이 제4호를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제4호도 있단 말이에요.

법이. 법이 이미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통일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5호를 넣어놓는 게 안 낫냐 이거죠. 준칙대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제26조에 따른 납세자 연장, 또 제57조에 가산세 감면, 또 제3호에서 제25조에 의한 징수유예. 그럼 우리 오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다 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빼버려야죠.

자꾸 법을 끌어오려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높이 평가하는데 일관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넣고 어떤 경우는 빼고 이래놔서. 가령, 법도 지방세징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 제5호 있잖아요.

제5호가 지금 결국은 제1호, 제2호예요. 제5호가. 지금 제4호까지는 그대로 간 것이고요.

법에 있다고 해서 이리 간 것이고, 지금 제5호도 있거든요. 준칙에 제5호도 제26조에 의한 기간 연장. 또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미 준칙 제5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5호대로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안 끌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끌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없겠어요?

본 위원은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없다고 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제9조를 한번 보실래요?

준칙 제9조. 제9조가 위원회의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혹시 뺀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제8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넣어놨거든요. 넣어놓고 위원회 운영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제8조에 있다니까요.

조례 제8조가.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넘겨준 안 제8조에 보면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놨거든요.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준칙 제9조를 보면, 현재 제8조제2항이 살아있는 걸로 보고 지금 여러분은 뺐는데, 여러분은 빼셨잖아요? 뺐는데 이 준칙안에 보면 제2항에 고충민원 이것이 있어요. 현재 우리 제8조에 제1호, 제2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1항과 제2항을 합쳤어요, 집행부에서는. 합쳤는데, 그래놓고 그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준칙은 아까 제2항에 있는 걸로 보고, 제1호, 제2호를 운영하는 걸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예 삭제를 해버려서요.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거를 지금 한다는 얘기고,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14조……. 아까 그거는 제2항 안 넣으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제2항. 제2항을 넣는다면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2항 안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제2조에.

제2조 정의에 제2항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14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참 잘하셨더라고요.

제14조제2항에 ‘1회’를 ‘한 차례’로 바꾼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용어 정비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3조.

제23조를 이게 납세자보호관 앞으로 빼셨더라고요. 제23조. 아니 이건 칭찬해주려고 그래요.

이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게 맞겠어요. 준칙이 잘못되었어요. 그건 잘 앞으로 빼셨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24조에 보면, 제24조제1항. 제2조……. 제2조가 제1항이 없어졌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네요.

제2항 안 넣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9장을 한번 보실래요? 끝에 9장.

마무리를 하시게요. 9장 한번 보실래요? 제33조.

이게 지금 개정 조례 보면 준칙 제33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영역이고 우리 개정된 것은 또 군수 영역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납세자보호 영역과 군수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 한번 5쪽 보실래요? 안 5쪽.

우리한테 넘겨준 개정안 5쪽. 그러니까 우선 5쪽을 한번 보셔 봐요. 우리한테 넘겨준 안 5쪽. 5쪽에 보면 이건 납세자 업무잖아요?

납세보호관의 업무. 그러면 준칙을 한번 보실래요? 준칙 제33조로 한번 가보실래요?

준칙. 여기는 시장·군수 업무 영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넣어도 되냐 이 말이죠.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 영역으로 해놨고, 준칙 제33조에서는 별도로 군수의 업무 영역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군수 업무 영역은 뺐어요. 빼도 문제없는지.

아니 준칙 제33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외에도 군수가 이걸 한다는 것을 넣어준 거거든요 준칙은. 그러니까 제6조는 그야말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역으로 했어요. 그런데 준칙 제33조에서는 별도 추가로 군수 업무 영역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도 문제없냐 이 말이죠. 아니,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준칙에다 군수 업무 영역을 넣어놓은 이유가 추가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납세자보호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컨대 다섯 가지라면 군수는 추가로 더 넣어놨어요. 군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빼도 되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들 하셔야 돼요. 그냥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요. 영역이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완주군수가 할 영역이 있고 완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납세보호관이 할 영역을 구분해놨는데 빼도 되냐 그 말이에요. 자꾸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조례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36조. 이것도 제36조에 두 번째 줄 보면 같은법으로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건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칙에서 기존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었잖아요? 조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 안대로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분명하시죠?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송과장님 그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이 무상사용 하고자 하는 건물이 지금 어느 지구 안에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구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문화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음식점 한다면서요.

생산되는 농산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시설로, 거기가 문화시설 고시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우선 원초적으로 감면…….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시행령 이걸 떠나서 2013년 11월 1일 날 거기가 문화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접근을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이냐 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들어가냐 이거죠.

아니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위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별표2에 보면 문화시설을 상세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왜? 2013년 11월 1일 날 이 지역을 이걸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전임 군수 있을 때.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설사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그건 무효죠. 안 그래요?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것부터 출발하자 그 말이죠. 우선 하고 않고 나중에 뭐 농업생산시설을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접근하기 이전에 원초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이죠, 원초적으로.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그게 복합행정타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2013년 11월 25일 날 그 당시 김완주지사하고 임정엽 군수가 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4조를 보면 용도를 아주 특화시켜놨어요. 10년 이내에 아무것도 못쓰게. 우선 그 두 가지를 한번 풀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지 이렇게 풀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면해주려면, 동의해주려면 원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냐, 그 업종이. 가능해야 우리가 조례 심의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아니 거기다 이걸 한다고 만들어져 있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합문화 좋은데, 그 조례 제명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송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우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별표2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이냐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조례는 조례고, 그 조례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에 명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설의 종류에 보면 상세분류로 싹 해놨어요. 이 안에 혹시 들어가는가, 이걸 먼저 검토를 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거예요. 이 별표를 한번 봤냐……. 이 별표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복합문화행정시설로 볼 것이냐 여부를 또 판단해야죠. 왜? 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때 134억 주고 사들일 때 제14조에 특약을 해놨어요.

대못을 박아놨어요.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것이 먼저 풀어져야 그다음에 감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검토를 안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조례 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의문점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업종이 과연, 정리를 하자면 문화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상세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화시설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두 번째, 복합문화시설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풀어봐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조례 심사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면 그 한 것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자꾸 더 나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문화시설로 고시를 2013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군수가 한 거예요.

시설 고시를 임정엽 군수 있을 때 딱 고시를 해놨어요. 11월 1일 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주군계획시설, 문화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승인. 2013년……. 그러면 우선 별표2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11월 1일 날 고시한 걸 보고 그 별표를 보면 문화시설로 고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 공연시설부터 쭉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이 시설 범주에 어디에 넣으면 되겠어요? 제가 꼭 안 된다, 된다기보다는 하나씩 의견을 조율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휴게공간하고 여기는 지금 음식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음식을 안 만들면 조례로 갈 수가 없네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좁혀가자니까요, 자꾸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잘 해가지고 오셔야죠. 의원이 질의할 때는 그거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의원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하시는 것 같아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전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출발해야 “아 그건 이렇게 해서 조례 우리가 무상 감면 승인해도 되겠구나, 동의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초에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낸 이 제안서에 보면 과장님 얘기하고 틀려요. 여기는 완전히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까지 같이 보는 거죠? 술 박물관이, 그 현지를 안 봐서 지금 답답한데, 우리가 현지를 미처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건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술 테마 박물관이 96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42억이고 군비가 54억인데, 국비 확보를 하셨나요? 그러면 추가로 96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96억 속에 토지매입비 12억7,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국비 42억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96억이 다 든다고 가정하고. 아니 확보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결국 군비 부담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저는 그거 문제라고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술 테마 박물관이 지금 96억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술 테마 박물관 건축을 하는데, 우선 운영비 빼고요. 총 이제까지 얼마 들었어요? 207억 더 들었는데요?

최초로 207억이고 추가로 든 게 또 있는데요? 예, 그 박물관 할 때. 술 테마 박물관 할 때. 207억이라고 그냥 합시다.

여기에 국비가 그때, 아니 군비가 134억이고 나머지가 국비였던가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비 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억7,200뿐이 안 들었어요. 향후에 5년 동안.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96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그건 내부적인 문제죠.

전산 착오가 있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96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억7,200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하실 얘기고, 어쨌든 간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낼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향후 5년 동안에 술 테마 박물관은 5억7,2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냈단 말이에요. 이걸 근간해서 우리 의회는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는 96억으로 올라오니까.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더 들어갔는데 207억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7억하고 96억이면 거의 3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7,200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어가지고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 잘못한 거네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는요 100% 군비로 했어요. 국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비만 보더라도 군비가 54억이 들어가는데 5억7,200만 있으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4년 동안에. 2019년도에 3억8,700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금년에 1억4천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내셨는데 이제 와서는 96억 든다고 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2018년도부터 향후 5년간 완주군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짠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죠. 군비 5억7,200만 하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가서는 54억을 군비만, 국비는 빼고 군비 54억이 들어간다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2개 군에서 완주군 재정운영 상태가 아주 최하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왜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은 좀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자꾸 단타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토지 값 12억7,100만원은,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과장님 1억4천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인가 한번 된 게 있을 걸요? 없나요? 5천만원인가? 5천 있죠?

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왜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하는지.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손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국비 42억 확보한다는 자신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고요. 지금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환경위생과처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론이 없는 거예요. 88억1천만원. 딱 맞잖아요.

이렇게 뭐가 손이 맞아가야죠. 아까 그 술 박물관의 경우는 차이나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는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안건 심사할 때 이렇구나 하고 딱딱 넘어가죠.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제4조제3항, 현행 제4조제3항을 보면, 현행 조례입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라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연장 등등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기획감사실에. 혹시 이 심의 거치셨나요?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한번 그거 봐주실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별개 문제고요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 이 기한 연장하려면 우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선행조건이에요.

선행조건을 이행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을 보면요 존속기간,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지금 아마 5년을, 일몰시한을 2023년 4월 24일로 한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 제정이 2013년도 4월 25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당초 조례가.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끝나니까 향후 5년간 연장하려고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선행조건이 안 되었다 그 말이죠.

그 기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의문을 던질게요. 이 조례 제14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관계인지. 그거는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과장님?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느 조례는 보면 이걸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거쳤다면 참 그러네요?

지난번에 2월 21일 날 제9조제2호에 있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간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설명을 해주신 분이 없어서,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걸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후딱 정립이 안 돼요. 앞부분은 딱딱 떨어져서 이해가 되는데 집행이 끝나는 걸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설명이 없어서.

어차피 오늘 이 안건을 심의해야 되니까 이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괄호해서 넣었는데 이 경우가 어느 경우를 대상으로 넣었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과장님이 그때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설명해준다고 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거 서로, 아니 오과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저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업무연찬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가 개정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문제가 핵심이잖아요?

이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조례가 개정된, 그러니까 직원 문제는 이사회를 지난 2월 13일 날 하셨는데 직원 문제는 뭐 조례에 딱딱 떨어지니까 이론제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일단 조례에 임원의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10조가 그래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조문 제목도 개정하고 제1항 본문도 개정하고요.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2월 13일 날 이미 보수체계를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없던 걸로?

이것도 의결되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없던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오과장님! 제가 오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청에 하는 얘기입니다. 비단 오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완주군의회를 좀 의식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잔소리 같지만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정관 개정하고 보수규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 안 되었는데 이사회부터 덜컥 열었단 말이에요. 보수를 이렇게 주겠다고. 상임이사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박성일 군수님이 완주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과장님한테 비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 하는 얘기예요. 몇 건이 그래요.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조례 고치고 그다음에 정관 손보고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 손보고 등등 해가지고 이사회에 싹 해가지고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정관 뜯어고치고 이사회 열고 조례 고치고. 그러면 조례가 하위개념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완주군의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도 되고, 집행부가 왜 완주군의회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참 한탄스럽고 그래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하신다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체계는 언제부터 적용하시려고 그럽니까?

보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1억을 깎았는데요? 1억을 삭감했어요.

포괄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2018년도 문화재단 예산 10억을 심사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1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 문화재단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운영비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있으니까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넣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삭감한 취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어도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문제는 정식으로 제8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에 세운 이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간곡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할 때 이미 우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한 의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 그 인건비 가지고 준다, 부족하면 추경에 넣는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우리가 인건비 이 상임이사 때문에 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을 몇 개월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제8대 의회 들어와서 정식으로 예산 세워서 하면 좋겠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봤거든요?

이 자료를 전부다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그걸 간곡히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를 5급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6급으로 한 그 근거는 뭐예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책판단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어디가 정해져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정책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나온 것은 아니고, 예컨대 그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더만요, 이 보수규정이. 그건 정책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무국장을 내려야죠, 거꾸로. 상임이사가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출발할 때 상임이사는 그야말로 비상근 수당 200만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을 6급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와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이사장 택이죠, 사실상.

이사장은 군수니까. 그러다 보면 사무국장 역할이 줄어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 포지션을 낮춰야죠.

아니 상임이사의 지위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사무국장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은 내부적으로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팀.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설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상임이사는 원래 비상근으로 그리 갔었던 것이고 사무국장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 체계를 잡은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많이 주는 얘기를 말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당진이나 익산은, 익산은 월 100만원 줘요. 파악을 해보니까.

당진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담양도 없어요.

타 시·도를 보니까 주는 데도 있지만 안 주는 데도 많아요. 수당을. 아니 보수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주는 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주는 데도 많아요, 파악해보니까.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많다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삭감안이라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삭감하셨어요. 돈 7만8천원 삭감했다고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연봉 5,400이면요, 우리 오과장님 한 6천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무국장? 5,200이에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게 근거도 없는데, 이건 그야말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위인설관 식으로 이렇게 보수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죽어라 고생하지만 연봉 3,10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누구 말대로 수당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의원님들이. 그런데 이분은, 이분이 아니라 상임이사나 사무국장의 경우는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심지어 초과근무수당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끌어오고, 또 수당체계를 끌어오고. 저는 참 이게 100% 군민들이 세금으로 낸 군비로 주는 건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수지급일을 지금 어차피 이사회에서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삭감한 그 취지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세울지 모르지만 추경 세워가지고 합법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보수를 뭐 이대로 주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이사회 문제니까. 그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저는 부관을 분명히 붙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문화원 문제는 왜 의회에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문화원. 완주문화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의회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TV, MBC에 난리를 치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직원이 한 달 파견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죽 다급했으면 봉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리 파견 보냈겠어요?

다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한 번도 얘기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러세요.

그래서 차제에 이 문화원 사건을 좀 자세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 비단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오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가시기 전에 지금 현재 팀 바꿀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재 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 있단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단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문화’자 붙은 데가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원이 지금 TV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커피 값이 없다, 밥값이 없다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예산 1억8천인가 돼요. 7천은 사업비고 1억1천은 운영비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1억1천 속에 인건비 등등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무슨 커피 값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인쇄소 가서,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하면 카드깡.

왜 그런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하나도 안 줬다면 우리도 잘못이고 오과장님 편성도 잘못이겠지만 1억1천이라는 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TV에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운영비를 승인 안 해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1억1천 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커피 그거 충분히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건 변명이고, 그다음에 차제에 정말로 한번 혁신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덜 혁신이 되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 사무국장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인가 이모 씨…….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혁신하려면 드러내야 되는데 덜 드러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후딱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부칙을 좀 개정하고 싶습니다. 일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제10조의 적용 시한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직원들 보수문제는 없잖아요. 문제없거든요, 지금 현재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상임이사의 문제는 우리 7대 끝나고 나서 8대 때부터 했으면 좋겠고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부칙을 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본 위원은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을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성일 군수님이 이 조례 만들 때 본회의장에서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또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썩 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좋다, 그러면 상임이사의 보수는 불가피하게 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본예산을 삭감한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3개월이거든요? 4, 5, 6,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은 좀 집행부에서 양보를 해라.

강력하게 지금 이론 제기하는 본 위원도 양보를 하겠다. 절충안을 내고 싶습니다. 2번이지 뭔 3번이에요.

지난번 2월 달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개정안으로 냅니다.

본 위원은 수정안으로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