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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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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서 제2항은 행사 경품 지급에 대한 것인데 제4항에 보면 말이에요, 주민 소셜 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8조제4항. 주민 소셜 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 말은 지금 기자단이나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장소나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는데, 어찌 보면 전부 개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개인들이 다 홍보를 하고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 소셜 공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느 사무실이든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사업은 각종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장소 제공을 해주고. 또 각 부락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이런 장소를 요구하면 엄청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째서 주민들 소셜 공간으로 활동한다면 장소나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각 부락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편의시설이나 장소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전부 개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는 군민기자단을 통해서.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취지하고. 그러면 개개인이 활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군민기자단의 활동 공간 장소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이란 말이에요, 주민. 주민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락의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테니까 사무실이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주군 전체에 하나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각 우리 완주군민들. 각 부락의 주민들.

그렇다면 부락마다 몇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부락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4항은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나중을 위해서 이 제도를, 법을 만들어놓고 또 시행을 않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기자단을 통해서 개개인의 정보를 취합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5조도 여러 범위를 넓혀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주민이 들어간, 물론 우리가 주민을 상대해서 각 주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우리 완주군의 발전 방향 그런 것을 홍보하거나 참여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너무나……. 그러면 군민기자단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각 주민을 상대로 한다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 각 개개인의 정보, 개인의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맥락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민기자단은 필요가 없죠. 뭐 하러 군민기자단을 두고 각 주민들의 생각을, 그러면 군민기자단이 취합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8조에 보면 참여 행사 경품을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리 앞서나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 군정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구태여 뭔 경품까지 줘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나요. 도지사하고 우리 완주군수가 그 당시에 1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어요. 이렇게 묶어놨다가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하니까 도에서 하자는 대로 했거든요.

그건 차치하고 이 문제를 좀 푸는 것이 당연해요.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방금 음식점 문제요, 지금 여기를 보면 로컬푸드, 농·특산물 활용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은 음식점이 아니고 청년들의 창업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실, 비어있는 건물의 공실을 세금 주고 사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청년들의 창업이나 창작이나 그런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진로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를 보면 음식점을,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할 때 뭔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음식점이 아니고 거기 창업 기술을 저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337만원을 보조한다고.

물론 사무실 제공은 법 조례로 되어있어요, 안산시 같이 다. 그건 좋은데 이거 묶어놓고 보면 여기는 지금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 저기를 제공한다는 이런 맥락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처리시설 장소가 혹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앞으로 우려는 안 돼요? 20년?

그러면 이 건물을 완전히 전파를 시키는가요, 리모델링을 하는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현재.

공공처리장? 그런데 시가를 보면 20년 동안 공공처리장을 하는데 이거 또 13억을 주고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건물 말이에요, 건물.

건물 432㎡를 13억 주고 지금 우리가 산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건물. 432㎡.

그것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가요? 아니잖아요. 현재 기존 가축분뇨시설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신축으로 되어있네요?

취득해서 신축으로 되어있네요? 완전히 지금 말이 앞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방금 20년 된 그 건물을 현재 지금 그 분뇨시설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것을 취득해서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제가 20년 된 건물을 전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없애고 하냐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놔두고 새로운 데에다가 또 신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 432㎡는 이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별도로 한다, 이 소리인가요?

그러면 기타 1식은 뭐예요, 이게? 기타 1식이, 75억이 새로 건물 짓고……. 그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432㎡를 취득해서 그것을 전파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걸로 지금 13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알아볼 수 있게 내놓았어야죠.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75억 중에, 말하자면 신축은 75억에 들어가야죠. 기계 설비하고. 아니면 13억 속에 리모델링하고 신축비까지 포함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건물은 그것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보수도 하고 그게 13억이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기계 설비를 해서 하는 게 75억이다. 이 소리인가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존 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반발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