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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한병삼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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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병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으로의 보급 및 대중화에 따른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되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셜 미디어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개설 및 게시물의 유지관리, 전문 업체 위탁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반 참여 행사 운영 규정입니다.

그간 소셜 미디어 기반 이벤트 경품제공 시 관련 근거 및 기준이 다소 미흡하여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근거 및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생산된 행정 콘텐츠 내용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와 군민 소통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민기자단과 소셜지기단의 활동 내용, 위촉 및 해촉, 임기,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일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역 및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61개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기 시행 중에 있고 전주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소셜 미디어 이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하는 이 군민기자단은 언론사에서 정식 기자 신분증을 등록해서 하는 그런 기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2조 정의에서 지금 용어 정의를 했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정책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기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은 이 기반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거지, 다른 쪽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해촉 규정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제12조에 보면, 제12조제6항에 보면 해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뭐 민원발생, 품위손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큰 대의명분 쪽에 보면 저희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 위촉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육을 계속 주지하고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분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같이 소셜지기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의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특히 우리 완주군 관내에 특별하게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일정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정도의 공간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방적으로 장소를 빌려다가 이러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5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세밀하게 못 살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것 같아서 제5조에다가 좀 포괄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소셜지기단하고 군민기자단을 만든 이유가, 지금 시대가 인터넷 환경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매체도 이런 걸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쌍방향 소통이 우선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는 부분, 또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인터넷을 활용한 관련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소셜 미디어 이 기반을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최소화인데요, 그 일정부분 참여……. 기획감사실장 별표로 해가지고 기준은 마련했습니다만 일종의 군민들이 좀 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저희하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완주 TV 그거에 따른 서포터즈 용어 문제라든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 자체가 다르고 운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이거를 체계화하고 또 운영에 대한 지급 근거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는 사전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차후에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다음 계기가 되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차도 있으니까 다음에 조례 개정 상황이 되면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에서도 저희 나름 심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쪽으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이 유사한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후에 그 자료는 한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기자단하고 소셜지기단하고의 용어가 모호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기자단 자체는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이고 또 소셜지기단은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약간 모호한 기준이 있긴 하더라도 좀 다르게 저희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셜 미디어 부분은 익명성 자체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의 기본인데, 이 부분은 그런 익명성 자체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걸 민원처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만 건 이상 냈을 때 청와대가 답을 하는 거지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군민도 있고 외부, 이게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꼭 군민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SNS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매체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등 해서 다섯 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뭘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확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를, 공식적으로 저희 군 SNS가 5개 있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SNS가 있어서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근거가 좀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고 일종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그거에 준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이 활동도 하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근거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 자체가,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이 정책홍보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팀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일부 업무가 살짝……. 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이 근거로 치면 굉장히 저희가 좀 답변이 모호한데요.

지금 위촉만 해놓고 나름 활동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경과조치로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정책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NS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합하든……. 저희가 전체 군 조례를 보니까, 뭐 조례 규칙까지 하니까 436개인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긴 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조례는 군청에서 보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또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관장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셜지기단이라든지 군민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근거가 없이 활동하는 것은 뭐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그분들도 활동하는데 명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소 조례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한데 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통 조례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군에서 한 조례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군수가 제안을 해가지고 운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데, 다만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완주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전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이 업무 자체가 SNS 공식 5개 이거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민원처리 부분은 저희가 일종에 사족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이라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좀 수정해서라도 가결시켜 주시면 차후에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하고 통합적으로 다음에는 묶어서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좀 더 의원님들 말씀에 충실히 귀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