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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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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동체활력과부터 하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심의 의결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활력과 업무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관내 소재 모든 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 협력 사업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예산 편성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도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형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마을기반시설 등의 사업지원 방식을 보조지원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 지원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현행 조례에서 조례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 요구한 조례안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먼저,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체활력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인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등 완주군 모든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창구인 도시형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체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12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호에 마을사업을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해서 도시형공동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제3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모든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를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창구인 주민자치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3항제12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제11조제2호에 도시형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제17조의3제3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실비보상으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공익기능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 빠르게 개정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좀 많이 완주군에서도 일어났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 개정하는 이유가 예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지가 4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4년 동안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아파트공동체로만 이 사업이 끝나면 안 되고요, 아파트공동체 내에서 더 공동체 간의 소통하고 또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 또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하나의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 또 아파트협의회 말고 별도로 작년에 교류협의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축제도 하고 했는데 아파트교류협의회와 마을협의회, 그다음에 창업협의회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강했고 범위를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현재는 민자하고 민경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나 민경으로 공동체를 주면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집행을 해요. 그런데 기타 보상비로 하게 되면 강사비나 재료비를 군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강사비나 재료비는 저희들이 더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잘 준비하셨고요. 일단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내용을 나중에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면 관리 감독이 좀 수월해지겠죠. 직접 하기 때문에.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까딱 잘못하면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을 잘못 사용한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해주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사업을 특히나 우리 완주군에서 아파트를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두꺼워진 아파트의 벽을 헐고 서로가 마을의 개념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처음에 했던 것인 만큼 이제 아파트의 벽만 헐을 것이 아니라 타 아파트하고도, 이웃 아파트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서 여기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 아파트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벗어서 이웃 아파트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고 아파트마다 우리가 다 인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넣어줄 수 없고 그러잖아요. 시설도 또 그만큼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한 공동체에서의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 아파트들까지, 아니면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도 원하면 인원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그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초기에는 아파트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아파트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업이 어떤 특정한 아파트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 아파트 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별 아파트를 정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소통, 또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간의 소통, 아파트와 마을과 창업공동체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아파트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올해 같은 경우에 여덟 가지로 좀 세분화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단지연합형 같은 경우에는 2개 아파트 이상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입시철이 되었어요. 입시철이 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단순히 떡을 사서 아파트 주민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어떻게 진행했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구이에 있는 구암마을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떡을 만든 것을 아파트 주민에게 줬고, 또 김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여서 김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봉동에 있는 대복마을 공동체에 가서 김장을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걸 사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좀 미흡하게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동아리로도 좀 확대되고 아파트가 마을에 가고 마을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뽀빠이 과장님답게 공동체활력과로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기회를 잘 준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열심히 PR을 하시는데 아파트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면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유치원이 끝난다거나 학교가 끝난다거나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있는 거보다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도 없고 보람을 느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거보다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공간에서 하면 더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있는 공간이고 특별한 예산 없이, 또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면 참 괜찮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하고요, 또 하반기에 공모를 하는데 상반기에 그와 유사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고 이걸 하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이들도 집 근처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어르신들도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찾기도 하고 서로 좋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행정에서 이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어찌 되었든 지역에서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비까지, 설령 또 어떤 행사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비용까지 다 주게 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에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 한 가지하고 자율성에 대한, 그러면 행정에서 업자도 선정해줄 거고 강사도 선임하고 강사비도 주고 이걸 행정의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서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업비를 만약에 전부 그렇게 돌린다고 하면 공동체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명목이 일반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종전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강사비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강사비와 재료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나 재료비까지 다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나 재료비는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을 1명을 보충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력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힘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보신다 하니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완주군에 모든 각 부서마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굉장히 팽창되어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다 업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감당을 한다고 하지만 일이 밀리게 되고 일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 보면 서비스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되, 건전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의 우리가 군민의 의식 향상을 높여 가는 데도 주력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연차별로 5년에 걸쳐서 1억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말 그대로 지금 마을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서 아파트공동체 사업들도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아파트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찌 되었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첫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을과 아파트와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이향자 위원님과 임귀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공동체사업의 방향을 저희들이 어찌 보면 로컬푸드와 접목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에서 소득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상당히 정착을 했고 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완주군에 공동체 방향은 마을 내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요. 마을과 그다음에 아파트와 창업공동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는 지금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그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집중되지 않고 공동체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아파트공동체는 사실 세대가 다 젊은층들이고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나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보다 더 빠른 시간에 받아들이고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이 행정이 수요자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도. 또 잘 진행되는 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도 궤도에 올라오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좀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만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 더 열심히 수고해주십시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지원을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군에서 기반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주 예정자가 받을 혜택이 개발업체의 이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보조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실제 지원이 가능한 마을기반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원공고를 통하여 제출 시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던 방식을 사업제안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내용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에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를 변경하여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에서 직접 시행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실제 지원이 가능한 마을기반시설로 변경하고, 제5조에 사업제안서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신규 전원마을 조성 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정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제6조에 지원사업의 결정방식을 변경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던 방식을 사업제안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8조를 삭제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내용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비를 군수가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선정 방법, 지원 규모, 지원 범위, 사업 시기, 사후관리, 정산,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때가 언제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201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인구를 좀 늘리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10가구 이상을 전원마을 조성으로 보는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10호 이상.

이향자위원

10호 이상이고. 그리고 50%가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이전하여서 주택을 저기 했을 때 이게 그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어떤 목적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완주군으로 이전케 하여 완주군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한 마을이라도 이걸 시행해봤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시행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실제 입주자보다는 부동산업체라든가 시공하는 업체한테 이득금이 다 가버리는 이런, 보조금을 주면 다 가버리는 방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 신청한 데가 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보조금 조례는, 전원마을 조성 조례는 농업정책과에서 당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향자위원

만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이관된지 알아요, 저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받아서 이걸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현실하고는 안 맞고 또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반에…….

이향자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는, 그때 바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조례 이후에 바로 대지를 구입해놓고 완주군으로 주택을 지어서 이사하고자 준비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 보니까 봉동에서 살고 싶고 또 같은 동료 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 우리가 완주군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총량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2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이 전원마을 조성 조례를 해서 201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2016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없어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보조금에 따른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만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하면서 2017년도 한 10월 달쯤에 이걸 해보려고 하니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봉동에서 사업 신청을 한 추동마을 입구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집단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그쪽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상의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해야 승인해준다고 해가지고 지연되었거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완주경찰서에서, 아마 회전교차로 문제는 거기서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B에 해당 되는데 그 부분이 걸려있어서 추진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질 문제에 대응해서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환경영향평가 총량제에 대해서는 이 부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구역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완주경찰서에서 전문직이 봤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봉동에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요, 봉동교회 앞에 육거리 칠거리예요. 추동마을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은 데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 시행을 완주경찰도 안 하면서 추동마을 삼거리 거기가 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경찰서하고 좀 조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자기 땅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혹시 기부채납을 했어도 도로로 인정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한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할 목적이 특별히 없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거부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면 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여기 기반시설로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을 하는 사람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까지 개설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땅만 기부채납 한 게, 그쪽 토지소유자들이 땅만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라 도로까지 포장을 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 땅까지 내놓고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해라,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그 사람들이…….

이향자위원

비포장도로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러는 건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이 거의 다 그 정도 되면 개발해서 땅을 팔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갖고 있기 그쪽에서 부담해서 포장한 다음에 기부채납해야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시급성이 있거나 또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그 조례를 하고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완주군으로 이주까지 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완주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건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원래 이 전원마을 조성한 기반시설비로 사업비가 5억 정도 그 여건에 맞는다면 사업비로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로 되어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은 5억 서 있는데요, 당초에는 가구당 2천만원에서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임귀현위원

최고 6억까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한 군데.

임귀현위원

한 단지에?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선정 방법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지원규모는 지금 같은 규모로 할 계획이신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원규모는 지금 2천만원 이하로 해서 했습니다. 저번에는…….

임귀현위원

가구당 2천만원 미만으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2천만원하고 10호 이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려면 2억 정도 가야 돼요, 한 군데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바꾸는 것은 2천만원 이하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수정을 한 내용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제안서를 내서 그걸 평가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별도로 담아서 지금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뭔 일이든.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구 확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단지나 조성을 해서라도 외부 귀농이나 귀촌 이런 분들을 받겠다는 부분하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2천만원 미만으로 정해놓다 보면 그 범위 안에서밖에는 할 수 없는 또 단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단지로 구성된다면 배수로를 놓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임귀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돌면서 느낀 게요, 건물에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건물을 맞춰서 지었더라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건물 지어놓았는데 몇 년 안 되었는데 옥상에 빗물이 새니까 지붕을 해줘야 되고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고, 내부에. 이게 뭐냐면 돈에 건물을 맞춰요. 업자들은 돈만큼 건물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번에 쭉 돌면서 느낀 부분이 이게 정말로 기본 설계도면을 가지고 평수는 그 마을에 인구에 따라서 키우고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 설계에 맞게, 표준 설계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주 절실히 들더라고요. 그 비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예산보다 오버가 되어야만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어요. 그래서 당초 조례로 본다면 2억씩 두 군데하고 1억 정도 세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 신고 건을 보면 한 500건 정도가 1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500건 정도가 들어오고 또 단독주택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한 40%가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어요. 또 집단적으로 10세대 이상 들어오는 세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개소에 113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는 율이 15%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을 많이 확정해가지고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인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굳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5억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정말 잘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 시켜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군비를 투자하면서나, 사실 인구 유입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임귀현위원

지금 이게 10가구 이상 단지로는 6억 이상이고 개별 전원주택 들어오는데도 2천만원 미만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10호 이상이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5호 이상 유입이 되어야 저희 대상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조례 같으면 2억까지는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한 단지당.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좀 프리하게 2천만원 이내로 하면서나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 정도만 저희들이 잡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집적 우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버리면 보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해주면 어디까지는 완주군에서 해줬다는 이런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염려스러운 게 기반 10가구가 온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다 해줬는데 사실은 건축을 10가구 다 안 짓고 5가구만 지을 수도 있고 2가구만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반시설비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보조금으로 주어진 상태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건축률 60% 잡아서 건축을 했거나 건축률 60% 일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조례로써 안을 잡아놓았다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 저도 대략은 느끼고 과장님은 더 현실적으로 느끼리라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에 좀 더 세부적인 걸 담아서 그런 안이 잡히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문제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 가지 예상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데, 지금 60% 이상 건축 시에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을 맡아 시행하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거주해야 되는데,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방향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먼저 그것이 수반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반 보조기층까지 해놓으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기층까지 해놓은 다음에 공사 중기를 통해서 건축률이 올라갈 때, 나중에 마무리할 때 포장까지 해서 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무튼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직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또 처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한번 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엄밀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먼저,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체활력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인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등 완주군 모든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창구인 도시형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체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12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호에 마을사업을 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해서 도시형공동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제3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모든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를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접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창구인 주민자치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3항제12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제11조제2호에 도시형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제17조의3제3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를 실비보상으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공익기능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 빠르게 개정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좀 많이 완주군에서도 일어났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서 이 개정하는 이유가 예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지가 4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4년 동안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아파트공동체로만 이 사업이 끝나면 안 되고요, 아파트공동체 내에서 더 공동체 간의 소통하고 또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 또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류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하나의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고 또 아파트협의회 말고 별도로 작년에 교류협의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축제도 하고 했는데 아파트교류협의회와 마을협의회, 그다음에 창업협의회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강했고 범위를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현재는 민자하고 민경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나 민경으로 공동체를 주면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집행을 해요. 그런데 기타 보상비로 하게 되면 강사비나 재료비를 군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강사비나 재료비는 저희들이 더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잘 준비하셨고요. 일단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내용을 나중에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면 관리 감독이 좀 수월해지겠죠. 직접 하기 때문에.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까딱 잘못하면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을 잘못 사용한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해주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사업을 특히나 우리 완주군에서 아파트를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두꺼워진 아파트의 벽을 헐고 서로가 마을의 개념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처음에 했던 것인 만큼 이제 아파트의 벽만 헐을 것이 아니라 타 아파트하고도, 이웃 아파트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서 여기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 아파트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벗어서 이웃 아파트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고 아파트마다 우리가 다 인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넣어줄 수 없고 그러잖아요. 시설도 또 그만큼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한 공동체에서의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 아파트들까지, 아니면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도 원하면 인원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그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초기에는 아파트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아파트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업이 어떤 특정한 아파트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 아파트 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별 아파트를 정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소통, 또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간의 소통, 아파트와 마을과 창업공동체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아파트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올해 같은 경우에 여덟 가지로 좀 세분화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단지연합형 같은 경우에는 2개 아파트 이상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입시철이 되었어요. 입시철이 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단순히 떡을 사서 아파트 주민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어떻게 진행했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구이에 있는 구암마을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떡을 만든 것을 아파트 주민에게 줬고, 또 김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모여서 김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봉동에 있는 대복마을 공동체에 가서 김장을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그걸 사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좀 미흡하게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동아리로도 좀 확대되고 아파트가 마을에 가고 마을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뽀빠이 과장님답게 공동체활력과로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기회를 잘 준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열심히 PR을 하시는데 아파트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면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유치원이 끝난다거나 학교가 끝난다거나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있는 거보다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도 없고 보람을 느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거보다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공간에서 하면 더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있는 공간이고 특별한 예산 없이, 또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면 참 괜찮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하고요, 또 하반기에 공모를 하는데 상반기에 그와 유사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고 이걸 하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이들도 집 근처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어르신들도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찾기도 하고 서로 좋은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행정에서 이 보조금이 아닌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어찌 되었든 지역에서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비까지, 설령 또 어떤 행사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비용까지 다 주게 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에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 한 가지하고 자율성에 대한, 그러면 행정에서 업자도 선정해줄 거고 강사도 선임하고 강사비도 주고 이걸 행정의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서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업비를 만약에 전부 그렇게 돌린다고 하면 공동체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명목이 일반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종전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강사비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강사비와 재료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나 재료비까지 다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나 재료비는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을 1명을 보충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력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힘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보신다 하니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완주군에 모든 각 부서마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굉장히 팽창되어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다 업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감당을 한다고 하지만 일이 밀리게 되고 일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 보면 서비스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되, 건전성이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의 우리가 군민의 의식 향상을 높여 가는 데도 주력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연차별로 5년에 걸쳐서 1억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말 그대로 지금 마을 농촌지역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서 아파트공동체 사업들도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과장님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아파트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찌 되었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첫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을과 아파트와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끼리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이향자 위원님과 임귀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공동체사업의 방향을 저희들이 어찌 보면 로컬푸드와 접목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에서 소득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상당히 정착을 했고 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완주군에 공동체 방향은 마을 내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요. 마을과 그다음에 아파트와 창업공동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파트는 지금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그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집중되지 않고 공동체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아파트공동체는 사실 세대가 다 젊은층들이고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나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보다 더 빠른 시간에 받아들이고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이 행정이 수요자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도. 또 잘 진행되는 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도 궤도에 올라오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좀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만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 더 열심히 수고해주십시오.
평석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지원을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군에서 기반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주 예정자가 받을 혜택이 개발업체의 이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보조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실제 지원이 가능한 마을기반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원공고를 통하여 제출 시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던 방식을 사업제안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내용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에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를 변경하여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에서 직접 시행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범위를 실제 지원이 가능한 마을기반시설로 변경하고, 제5조에 사업제안서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신규 전원마을 조성 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정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제6조에 지원사업의 결정방식을 변경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던 방식을 사업제안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8조를 삭제하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내용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비를 군수가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선정 방법, 지원 규모, 지원 범위, 사업 시기, 사후관리, 정산,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때가 언제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201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201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인구를 좀 늘리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있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10가구 이상을 전원마을 조성으로 보는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10호 이상.

이향자위원

10호 이상이고. 그리고 50%가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이전하여서 주택을 저기 했을 때 이게 그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어떤 목적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완주군으로 이전케 하여 완주군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한 마을이라도 이걸 시행해봤습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시행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실제 입주자보다는 부동산업체라든가 시공하는 업체한테 이득금이 다 가버리는 이런, 보조금을 주면 다 가버리는 방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 신청한 데가 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보조금 조례는, 전원마을 조성 조례는 농업정책과에서 당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향자위원

만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이관된지 알아요, 저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받아서 이걸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현실하고는 안 맞고 또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반에…….

이향자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는, 그때 바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조례 이후에 바로 대지를 구입해놓고 완주군으로 주택을 지어서 이사하고자 준비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 보니까 봉동에서 살고 싶고 또 같은 동료 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 우리가 완주군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총량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2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이 전원마을 조성 조례를 해서 201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2016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없어가지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보조금에 따른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만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하면서 2017년도 한 10월 달쯤에 이걸 해보려고 하니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봉동에서 사업 신청을 한 추동마을 입구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집단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그쪽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상의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해야 승인해준다고 해가지고 지연되었거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완주경찰서에서, 아마 회전교차로 문제는 거기서 검토가 되었고, 또 우리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B에 해당 되는데 그 부분이 걸려있어서 추진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질 문제에 대응해서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환경영향평가 총량제에 대해서는 이 부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구역이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완주경찰서에서 전문직이 봤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봉동에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요, 봉동교회 앞에 육거리 칠거리예요. 추동마을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은 데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 시행을 완주경찰도 안 하면서 추동마을 삼거리 거기가 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경찰서하고 좀 조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자기 땅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인정을 해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혹시 기부채납을 했어도 도로로 인정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한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할 목적이 특별히 없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거부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면 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여기 기반시설로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을 하는 사람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까지 개설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땅만 기부채납 한 게, 그쪽 토지소유자들이 땅만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라 도로까지 포장을 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 땅까지 내놓고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해라,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그 사람들이…….

이향자위원

비포장도로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러는 건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이 거의 다 그 정도 되면 개발해서 땅을 팔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갖고 있기 그쪽에서 부담해서 포장한 다음에 기부채납해야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시급성이 있거나 또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그 조례를 하고 그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완주군으로 이주까지 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완주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건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원래 이 전원마을 조성한 기반시설비로 사업비가 5억 정도 그 여건에 맞는다면 사업비로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로 되어있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은 5억 서 있는데요, 당초에는 가구당 2천만원에서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임귀현위원

최고 6억까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한 군데.

임귀현위원

한 단지에?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선정 방법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지원규모는 지금 같은 규모로 할 계획이신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원규모는 지금 2천만원 이하로 해서 했습니다. 저번에는…….

임귀현위원

가구당 2천만원 미만으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2천만원하고 10호 이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려면 2억 정도 가야 돼요, 한 군데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바꾸는 것은 2천만원 이하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도 지금 수정을 한 내용이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제안서를 내서 그걸 평가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별도로 담아서 지금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뭔 일이든.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구 확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단지나 조성을 해서라도 외부 귀농이나 귀촌 이런 분들을 받겠다는 부분하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2천만원 미만으로 정해놓다 보면 그 범위 안에서밖에는 할 수 없는 또 단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단지로 구성된다면 배수로를 놓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임귀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돌면서 느낀 게요, 건물에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건물을 맞춰서 지었더라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건물 지어놓았는데 몇 년 안 되었는데 옥상에 빗물이 새니까 지붕을 해줘야 되고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고, 내부에. 이게 뭐냐면 돈에 건물을 맞춰요. 업자들은 돈만큼 건물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이번에 쭉 돌면서 느낀 부분이 이게 정말로 기본 설계도면을 가지고 평수는 그 마을에 인구에 따라서 키우고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 설계에 맞게, 표준 설계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주 절실히 들더라고요. 그 비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예산보다 오버가 되어야만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어요. 그래서 당초 조례로 본다면 2억씩 두 군데하고 1억 정도 세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 신고 건을 보면 한 500건 정도가 1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500건 정도가 들어오고 또 단독주택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한 40%가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어요. 또 집단적으로 10세대 이상 들어오는 세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개소에 113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는 율이 15%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을 많이 확정해가지고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인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굳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5억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게 정말 잘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 시켜야 되고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군비를 투자하면서나, 사실 인구 유입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임귀현위원

지금 이게 10가구 이상 단지로는 6억 이상이고 개별 전원주택 들어오는데도 2천만원 미만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10호 이상이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5호 이상 유입이 되어야 저희 대상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조례 같으면 2억까지는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한 단지당.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좀 프리하게 2천만원 이내로 하면서나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 정도만 저희들이 잡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집적 우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버리면 보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해주면 어디까지는 완주군에서 해줬다는 이런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염려스러운 게 기반 10가구가 온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다 해줬는데 사실은 건축을 10가구 다 안 짓고 5가구만 지을 수도 있고 2가구만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반시설비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보조금으로 주어진 상태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건축률 60% 잡아서 건축을 했거나 건축률 60% 일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조례로써 안을 잡아놓았다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 저도 대략은 느끼고 과장님은 더 현실적으로 느끼리라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에 좀 더 세부적인 걸 담아서 그런 안이 잡히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문제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 가지 예상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데, 지금 60% 이상 건축 시에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을 맡아 시행하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거주해야 되는데,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방향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먼저 그것이 수반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반 보조기층까지 해놓으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기층까지 해놓은 다음에 공사 중기를 통해서 건축률이 올라갈 때, 나중에 마무리할 때 포장까지 해서 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무튼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직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또 처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한번 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엄밀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완주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9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완주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8호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농업 고부가가치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농촌융복합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 미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관련된, 그러니까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체험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농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거에 제안을 두는 것이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받은 그런 업체에 한해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내주는 게 아니고 제과점도 그렇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죠.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증 받는 그 과정에서 좀 구별하기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성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농촌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에다 어느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완화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조금 약간에 무분별하게 사업 신청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까 하는 우려점도 있는데 조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게 작년 9월 22일 날 농촌융복합시설 범위나 설치자격 이런 부분들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특례법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현실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은 완주군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는 거니까,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무분별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완화해서 우리 완주군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