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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은미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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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소양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3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안건으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4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1차 정례회를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나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18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대 완주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등원 의원님과 이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