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양면은 전주시 인근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써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방문객이 증가하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 관광자원 및 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양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시설 및 체육,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22㎡와 농림지역 68,286㎡를 공원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68,308㎡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내용입니다. 소양면 황운 자연취락지구는 22,438㎡에서 416㎡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22,022㎡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번, 공원시설 공원 결정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소양근린공원으로써 위치는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으로 120,709㎡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지역주민의 휴양공간 및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39,753㎡이고 녹지가 80,956㎡로써 부지면적은 120,70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선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진입로 5개소와 연결로 4개소, 산책로 15개소, 총 24개 노선으로 3,539m가 진입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3번, 추진 경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 조성안을 2016년 5월에 작성해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금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으로써 공원면적은 120,709㎡로써 도입시설은 철쭉동산,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 도입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원으로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소양초등학교와 소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구 읍사무소가 이 부분에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건립되어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이 주변에 공원부지로 결정되겠습니다. 주변은 앞쪽에는 농경지로 되어있고요. 뒤쪽에는 산으로, 낮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고 앞에 농경지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을 공원시설이 가능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밑에와 같이 하얀색으로 계획관리지역 표기되었습니다. 하얀색으로 결정을 하고 이 빨간색 삐쭉 나온 게 황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 취락지구는 이 공원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원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공원시설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없던 것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양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밑에가. 그리고 축구장과 주차장이 조성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12면을 주차공간으로 넓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게 용수로 개념으로 이 공원부지를 통과해서 농경지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광장, 그다음에 뒷부분은 이게 임야 부분인데요. 산책로하고 마을 쉼터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전라북도 민선6기 공약사업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부합하며, 수상레저산업의 기반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종 수상레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44,858㎡를 감하여 공원 및 주차장시설이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군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으로 시설의 종류는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0,304㎡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저변 확대 및 모악산 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주차장으로써 구이면 원기리 521-1번지 일원으로써 9,048㎡가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 및 구이면 둘레길 조성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주차장 결정 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향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으로써 수변공원은 30,304㎡이고 주차장시설은 9,0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원으로는 국비가 46억원, 지방비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이면사무소입니다. 구이면 소재지고요. 그다음에 이 새까맣게 되어있는 부분은 구이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이면사무소 뒷부분과 구이저수지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구이 수상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주차장 공원시설이 결정되는 부분은 이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변공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는 경사도가 구이저수지 방향으로 완만하고요.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주택이 네 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제척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인데요. 당초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 입안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로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결정되는데요. 그 윗부분, 그러니까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결정되고 하단부는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한 200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무소, 밑에 부분은 바닥 분수, 그리고 위쪽에는 수상레포츠단지, 그다음에 운동공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 승마산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마사회에서 농축산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승마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로 인해 전 국민 말타기 운동 등을 통해 승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도 우리 군민, 도시민의 승마체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여 군계획시설인 화산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29,011㎡ 감하여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로 2-1호선 폭원 9m, 연장 123m와 소로 3-1호선 폭원 6m, 연장 164m를 기존 마을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화산 생활체육시설 33,298㎡에 승마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37,486㎡를 추가하여 70,78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3월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에 따른 입안 여부 결정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8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504-1번지 일원으로써 체육시설 8,478㎡와 기반시설 주차장과 내부도로,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0억4천만원, 그리고 군비 28억700만원, 도합 38억4,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화산면 소재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고산에서 화산면 소재지로 들어가면 지방도 643호를 타고 쭉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입구부에 화산 체육시설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지금 현재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 조성이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승마체험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게 하얀색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부분이 농림지역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이 밑에는 축구장이 기 조성되어있고요. 이 위쪽으로 승마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실내마사장, 그다음에 마사, 실외마장, 승마체험장, 주차장과 양쪽 주차장, 현재 여기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