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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완태 의원 발언

2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6-21

김완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3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의회 의견 청취안 심의 의결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완주 농공단지의 분양을 앞두고 최근 도내 투자경기 악화와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에 따라 우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활발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으로 완주군 농촌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이 소득사업을 통해 농가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198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예산에서 직접 융자하여 발생한 체납에 대한 채권 중 연체 이자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것보다 많아 체납자와 보증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서 납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금과 이자는 채무는 감면하지 않고 연체이자만 감면해주는 데 대해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 채무 및 지방 채권의 관리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인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소양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시설 및 체육,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수준 높은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상스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완주군민의 승마체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인 화산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한 의결 요구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김종연 국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의 국이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한 2년 좀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제 완주군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이 신설되어서 우리 경제안전국의 초대 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처음에 김춘식 국장이 좀 하시고…….

이향자위원

아, 김춘식 국장님이 하시고 그 후임이시군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몇 년 근무하셨나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여기요? 국장으로요?

이향자위원

예.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국장으로 7월 7일이면 1년 됩니다.

이향자위원

1년 동안 완주군에서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경제안전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완주군도 틀이 잡혀가고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7대 의회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안전국의 모든 부서 과장님들께서, 또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오늘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7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잘 해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밖에, 원에 계시더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현역 의원님들만큼 저희가 계속 모시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도 이제 현역은 떠나지만 항상 완주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이향자 전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한동안 못 뵀었는데 자리에 또 같이 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완주군의 지금 사업이, 지역마다 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들어온 건만 해도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지금 투자가 되는 걸로 안이 잡혀있는데요. 도로, 시설, 그다음에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에 시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환영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역마다 큰 사업이 결정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걸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해서 계획연도보다 굉장히 지연되는,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매년 1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10%씩 알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기업은 기업대로의 애로사항이 큰 걸로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사업만 자꾸 확장 결정할 게 아니라 사업을 마무리하는 어떤 형태의 완주군도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서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과장님들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었을 때의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겠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늦어지지 않게 제때 마무리해나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 결정이 필요할 건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이 너무 사업의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확장만 되어있다. 그럼으로써 업자도 좀 손실이 크고 또 우리 군도 ES나 물가상승률만큼씩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원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처음 생각한 것이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자. 그리고 기존에 벌려져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엊그저께 7대 당선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밖에서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검토를 한번 해보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산을 당분간 몇 년 걸릴지는 몰라도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서 마무리 지어,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또 군비 부담하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검토를 한번 하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벌려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걸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또 대책을 수립한다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지역의 요구는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이 벌려진다고 생각은 되지만 요구에 의한 대응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지자체가 되면서 너무 확장, 너무 사업만 벌린다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 하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몇 개월 만에 뵌 것 같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예산이 많이 깎였죠?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사업예산이요?

이인숙위원

복지예산으로 많이 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넓히는 차원에서 좀 많이 깎이는……. 그래서 많이 깎이고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군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SOC에서 줄여가지고 복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자꾸 도로 부분에서 요구사항을 많이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 그동안 제가 비례만 하다가 지역구가 생겨서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용진 같은 경우 초포가든에서 소양 나가는 그 도로, 용진 분들은 거기를 살인도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안호영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도 좀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또 회전교차로가 생겨요, 거기에. 그러다 보면 차량도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지.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거기도 지금 일부 개선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입구는 좀 확인했어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입구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 군도가 아니었었고 국도 17호선 그쪽으로 하다가 새로 이쪽으로 내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가 군도로 이렇게 위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소양 나가는 쪽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또 심해가지고 교량은 높고 도로는 낮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개선책이 마련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일차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한번 봐서 추이를 보고 그래도 거기가 문제가 크다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달지 그런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 선거기간에 안호영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 고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거기가 시정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말로써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아마 다들 4년 동안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응대해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요청사항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또 보고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안전국에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응대하는 거나 사후조치하는 거, 그리고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오직 주민을 위해서 주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좀 걸었어요. 그중에는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나은 사업으로 주민을 위해서 전환해야 할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13개 읍면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이 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업 관련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떠나서는 우리 완주군이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국가 공모사업이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업을 하나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더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재선하신 의원님한테 축하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하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 그것을 저희가 사후보고나 사전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빠뜨린 사항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이나 우리 의원님들 공약내용에 대해서 그게 실제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것부터 좀 법적으로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가능하겠다, 가능 안 한다,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나 그런 것을 한번 저희 예산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무부서에다 보내면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사업에 대한 예산 그것은 지금 군수님도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거 한번 검토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만간에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 우리 13개 읍면 골고루 균형발전 문제하고 농업 관련 어려운 예산 그런 점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해나갔는데…….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좀 선별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국비 한 30%, 도비 20% 해가지고 군비 50%짜리가 있고 어떤 건 국비 70%에 군비 30% 이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공모사업 공모해가지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정도 생각해가면서 우리 군에 어떤 것이 실익이 더 있나 그런 걸 따져가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좀 미리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 먼저 해서 챙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안전국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도내의 투자 경기악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완주 농공단지에 분양공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으로 160여 개의 대규모의 기업들을 단기간에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투자촉진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유치해야하는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기존 지원사업 간 중복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호 조정하는 등 완주군의 투자유치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금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 기간 3년 미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관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업종규제를 두지 않아 투자유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전라북도와 타 지자체와의 지원 수준을 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금액을 전북도 규정에 맞추어 당초 150억에 50명에서 100억원에 40명 투자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존 기업의 재난, 화재 등으로 피해에 대한 위기 기업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내 기업의 보호와 증설투자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가 보조금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입지가 지원되는 투자보존과의 중복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5일 15개 기업 및 연구기관 실무 인력으로 구성한 완주군 투자유치협의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완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금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도내 투자 경기 악화 및 신규 투자 위축에 따라 우수 창업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보조금 등 지원 중복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와의 지원 기준을 맞추어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관내 기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본사 및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의 규정은 이전 및 신설에 대한 투자보조로 대체 가능하여 중복지원 부분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제1항에 기존 관내 기업의 신·증설 시 기준 공장에 대한 사업규모 및 고용유지를 의무화하여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의2제2항·제3항에 당초 150억 투자에 상시고용 인원 50명 이상으로 규정했던 증설지원 기준을 100억에 4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증설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위기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이 천재지변, 재난, 화재 등 피해로 인한 기업 도산 위기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 창업기업이 관내에 50억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상시고용 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차액 지원조항은 입지에 대한 중복지원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기존에 관내·외 기업에 적용되던 지원 대상 업종코드를 관내 기업에만 적용하고 관외 유치 기업은 업종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안 제30조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완주군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전영선 과장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죠? 일자리 경제과로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은 몇 번째인가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시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뭐하고 해서 그러는데 이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분양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 50억 이상, 20명 이상 고용 시 지원하는 걸로 신설을 하고 중복지원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을 접촉할 때 이렇게 나중에 지원한다기보다는 분양가를 좀 낮추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때 더 호감을 갖지 않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이향자위원

우리 지금 완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되는 것은 다른 시나 이런 지역보다 토지 가격을 굉장히 낮게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뭐 교통적인 거,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춰졌지만 분양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전주나 이런 데는 평당 200만원 밑으로는 없고 그런데 완주로 오면 50∼60만원대의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기업가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왜 그러느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투자보조금도 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여기서 분양가 보조금까지 주니까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계를 이렇게 유치했을 때 분양가 보조금 나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70억 정도 돼요.

이향자위원

연간?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총 합쳐서. 총 합쳐서 7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현재 투자보조금만 가지고도 지원이 되는데 이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좀 삭제하고 일부 저희들이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1천억 이상 300명 고용할 때만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새로이 자본은 없는데 그래도 신규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창업기업을 좀 새롭게 넣고 그랬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요즘의 추세로 볼 때요 아주 소규모 창업들을 청년창업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하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자금이요?

이향자위원

예.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자금 10억 정도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산업단지에 오는 경우는 없고요. 최소 그래도 한 30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오지…….

이향자위원

그러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0억 정도 가지고는 토지대금도, 토지를 못 사죠.

이향자위원

안 되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보통 30억 이상.

이향자위원

30억 이상.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30억 이상인데 보통 하면 한 50억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기준을…….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저도 기업을 한다고 보면 50억 이상으로 하는 거를 기업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꼭 규정을 여기에 50억 이상 투자하고 20명 이상 고용 시 이거를 어차피 조례를 손대려면 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뭐 이보다도 액수를 저기한다든가 명수를……. 요즘에는 자동화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손을 댈 것 같으면 완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접근하기 좋은 거는 분양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더 오히려 접근하기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삭제한 부분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지원 조항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안 30조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도 다른 데 있는 기업을 우리 완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뭐 오수선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공자 포상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포상액이 적더라도 어떤 표창장을 준다든지 그 사람의 공적을 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꼭 액수라기보다는 점수라도, 근무점수라도 높여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우리 투자유치하는 공무원들은 고유의 업무이고 실제적으로 관련해서 이 조항가지고 포상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전문관을 위촉해서, 위촉을 앞으로 우리 테크노 2단계 때는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활동비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향자위원

그런데 유공자 포상 지원 조항 전체를 삭제해버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별도로, 투자자문관 활동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조례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향자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조금 시상이라도, 포상이라도 해주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투자유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포상은 규정이 없어도 우리 군에서 포상은 해줄 수 있어요. 굳이 여기다 넣어서 뭐 해줄 것은 아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향자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앞으로 업무가 커지고 또 큰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노고에 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기획단이나 좀 전문가 위촉을 해서 저걸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우리 SPC하고 저희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자문관이라는 것은 대규모 기업들 유치할 때는 투자자문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문관 제도도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SPC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투자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제가 생각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단기간 내에 저것이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신설이기 때문에 구성은 안 하셨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구성을 했고,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 없이 일단은 구성을 했고 이번에. 그래서 그 조례에다 넣어서 어떤 활동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다 넣었거든요?

임귀현위원

아, 조례에 규정도 없이 그냥 우선 신설을 먼저 하신 거군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상반기에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도 받고 기업들하고 협의도하고 그럴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상반기 그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넣은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분이나 어떠어떠한 인원으로 구성을 좀 하셨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명이요. 일반 연구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들 그렇게 해서 지금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군 차원에서는 투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익산 저쪽에 함열 쪽, 저쪽 공단이 엄청나게 조성이 되어있는데도 그냥 텅텅 비어있는 공단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신설하면서 투자유치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문위원회, 투자유치협의회를 어차피 기 구성을 했으니 이걸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재해가 있을 때, 천재지변이나 재난, 화재 등의 피해로 인했을 때 기업을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11조제3항에 있는 천재지변, 재난, 화재 피해로 인한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지금 10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다는 항목을 정했는데…….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뭐냐면 화재가 나면 피해복구를 위해서 은행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융자 부분 이자를 차액보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임귀현위원

이자 차액보전이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10억원 이상이 되어서 한 3% 정도…….

임귀현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초기에 진행할 때 활성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시기가 공단에 다 조성된 이후에 일을 진행하기에는 정말 팍팍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공단에 분양을 하는 데는 중요한 시기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시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3공단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랑 가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우리 완주군이 항상 도보다는 더 처진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균형성 있게 맞추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도 조례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 맞춰서 같이 넣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잘하시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기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전에 아마 일자리 대상도 받았죠? 일자리 많이 늘어났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근에 또 뭐 상 받은 거 같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수상했는데요, 우수상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우수상 받았어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남용

서남용위원장

포상금은 없어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포상금 9천만원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9천만원 벌어오셨네요.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의 일자리잖아요. 아주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다음에 또 다시 대상도 받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완주군을 위해서 더욱더 지금까지 애쓰셨고 수상하고 인센티브 받은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욱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완주군 투자유치협의회가 지금 현재 조례 전에 구성이 되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투자유치협의회에서 한 일이 있어요? 구성만 해놓은 건가, 활동 사항이나…….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월 달에 처음 구성해가지고 그때 운영협의회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2/4분기에 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운영협의회만 한번 한 상황이네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협의했으면 협의회원들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산 없고 그냥 위원회 하면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수상은 아직 지급을 않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않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있네요. 하여튼…….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당을 줄 계획은 없고요 협의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 투자기업들 하다 보면 그분들이 좀 기업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정보교환 생각하시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찌 되었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지나 농공단지 조성되면 바로 분양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주변 공단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그런 데와 비교해서 경쟁력도 갖춰서 그런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 조항은 지원은 신설을 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지원들은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이 이렇게 조정하고 신설함으로써 좀 줄어들었나요?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핵심이 창업기업인데 이건 좀 우리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업기업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는 1천억 이상 300명 투자할 때만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업들 유치하려고 보니까 이 창업기업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설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같이 분양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2단계를 볼 때는 한 7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투자보조금 규정에도 입지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거까지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성을 좀 배제했고요. 전체적으로는 1단계 때보다도 2단계는 좀 면적도 넓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계상할 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3년 미만 창업기업 보조금 지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로 봐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50억 투자하고 20명 고용할 때는 한 1억9천 정도 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약 2억 정도.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 한다면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런 재원조달은 어떻게 봐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저기 군비로 해야…….
남용

서남용위원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 개정 전에 중복 지원받을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복 지원받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건 없고.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느냐면, 2단계를 대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2단계 분양 공고가 아직 안 나갔고 9월 달에 분양공고 예정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현재 기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중복 지원할 소지는 있었지만 중복 지원한 사례는 없네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인근 익산이나 이런 공단에 비교했을 때 지원하는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30억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을 비교했을 때 30억 이상 10명 이상 고용하면 5%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저희보다 좀 조건이 완화된 거네요, 더 소규모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익산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의 갭은 완주군의 입지조건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 정도의 갭은.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공단의 규모가 더 커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미분양이 많이 남으면 우리 완주군이 결국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비교해서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데 관련된 의원들이 참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나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이요?

임귀현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산업건설위원회 이런 데 관련된 분야의 의원들을 1명이라도 이렇게 같이…….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 협의회에?

임귀현위원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한번. 잘 모르겠어요.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 룰이 어떤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요하면 의원님들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상관없고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맡긴 용역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용역보고회도 의원들이 참여가 안 돼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보고회 중간보고 용역할 때 의원들이 1명도 가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큰 틀로 이따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이런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관련된 분야의 의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참여하는 건 어떤 건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환경부에서 수도행정의 불합리한 측면 개선을 위해 표준급수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전국규제지도 자치법규 개정 건의사항 반영,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 편익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안을 신설한 내용으로 계량기 동파는 한파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에서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급수 공사비 납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국규제지도 자치법규 개정 건의사항으로 급수 공사비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안에서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급수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권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급수설비 노후화 및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성별 조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환경부에서 수도행정의 불합리한 측면 개선을 위해 관련하여 표준급수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전국규제지도 자치법규 개정 건의사항을 반영,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 주민 편의를 위해 동파 계량기 교체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제1장 총칙으로 목적, 정의, 급수구역, 급수설비 구분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으로 급수공사의 신청,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사의 시행,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공사 이행에 수반한 책임 등을 규정하며, 안 제17조에서 제25조까지 제3장 급수로 수도의 사용, 임시급수, 신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 중지와 폐전 등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에서 제39조까지 제4장 수도요금과 수수료로 수도요금의 징수, 업종의 구분, 수도요금의 조정, 사용수량의 인정,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납기와 징수방법, 납부고지, 수질검사와 수수료, 수도요금 등의 감면 등을 규정하며, 안 제40조에서 제48조까지 제5장 관리로 급수공사의 관리책임, 징수처분, 포상급 지급,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과태료, 권한 등의 위임을 규정하고, 안 제49조에서 제54조까지 제6장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며, 안 부칙 제3조에서 이 개정안과 내용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는 완주군 부정수도사용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법 제139조제1항,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등 급수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최인규 소장님! 상하수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인체적인 저기로 보면 잘 먹고 배변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그게 잘 되어야 건강한 저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 상하수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시니까 어떻게 소장님 성격에는 맞아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격에 맞는다기보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89%입니다.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는 거 포함시키면 2021년도가 되면 동상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이 급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의외로요 지금 봉동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식용수로 사용 가능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안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좀 있어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 대신에 수질검사를 좀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업무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냥 개인주택에서 지하수를 고집하고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죠?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상수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환경과에서 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본인부담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액이에요. 몇 십만원, 60만원, 70만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열로 하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집에서 식수로 사용하자면 페트병 몇 개면 한 달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고액을 들여서 수질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상수도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냐면 해마다 그걸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수도를 늦게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상수도 비용이 있는데, 지금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하도록 권고는 하지만 이 비용은 개인부담이죠?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개인부담을 적게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왜? 한 마을에서도 그때,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빠진 집들이 늦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높아가지고 않는다고 하니까 수질검사를 안 하면 벌금 나오고, 내가 쓰지도 않고 물 사다가 조금 먹고 경로당에서 생활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완주군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상수도소장님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마 물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각 부서마다의 중요성은 있지만 특히나 이 식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부서가 하여튼 상수도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인 6개면은 사실 항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가 별도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에 신설하는 것 중에 동파 계량기 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를 신설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우리 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파사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인데 그 부분을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에도 자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량기가 동파되는 건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비율이.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터져버려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 소홀의 문제인데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애로를 해결해준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앞으로 이것이 아니더라도 상수도에 관련된 문제가 큰데 동파된 걸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시설은 누가 할 거예요? 관리 교체나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계량기 교체나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계량기 가격 정도에다가 출장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거의, 작년 같은 경우, 올 봄에 좀 많았습니다, 갑자기 동파가 와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0건 내지 500건이 나왔는데 평상시에는 100건 이내에,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저는 지금 금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될 계량기를 지금도 터지면 행정에다 요구하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이 행정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요금까지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본인이 관리 소홀해서 터치고 동파가 되는 시기는 날씨 추운 날 되는데 동시에 행정에 민원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자부담으로 해도 행정에다가 본인들이 해야 할 것도 지금 민원 제기하고 하는데 돈까지 행정에서 준다 이럴 경우에 본인들 관리 소홀도 당연히 커질뿐더러 민원 제기가 엄청나게 제기 될 것이다.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계량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설도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계량기까지는. 그리고 계량기부터 집 내부, 그쪽은 저희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시설했던 부분까지만 우리 부담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일리는 있고 방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동파가 되면 어찌 되었든 일시에 동파가 되었을 때 바로 복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걸 보면 3∼4일 동안 물을 못 쓰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동파가 되든 어찌하든 이렇게 방치하는 개념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량기 같은 통에 보면 옷 같은 것 넣어서 이렇게 보온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이 아마 관리 잘 하실 걸로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3∼4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못 먹는 기간에 본인들이 본인 부담으로 이걸 수리해야 될 때는 본인 책임으로 느끼는데 이게 군에서 계량기값을 주고 군에서 그걸 관리한다 하게 되면 3∼4일 동안 행정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감당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계량기값을 군에서 준다고 그러면 지금 계량기 설치할 때, 신설 상수도 들어갈 때 계량기값을 본인들이 지금 내잖아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설까지는 어차피 주인 부담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파라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권고가 인권위원회나 이런 그쪽에서 나왔고 표준 조례안에도 그걸 명시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파되면 군에서 교체해주는데 설치할 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설치비 포함해서 설치의 가능성은 없는가요? 지금 계량기까지 설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이 보온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임귀현위원

상당히 좋아졌죠.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좋아져가지고 스티로폼도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동파사고가 안 날 테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가지나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면 좀 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신설 스티로폼이나 이렇게 보온이 잘되는 걸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서로 빨리 마무리하자고 하는 입장이라 긴 말씀은 다음에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 단, 군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군에서 담당해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동시에 많은 농가들이 많은 곳에 동파가 되었을 때 군에서 과연 3∼4일 동안을 그분들한테 지연시켜 가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군비로 그걸 교체해줄 수 있는 기간 안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부담으로 했을 때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에서 한다면 본인 책임보다는 군에서 왜 빨리 안 해주느냐로 일관되어서 요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건데 저희도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까지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동파 계량기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또 이를테면 우리 그동안 못 먹었던 물이랄까? 그동안 손해배상까지도, 혹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또 임귀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획을 좀 단단히 세워야 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상하수도 문제가 항상 민원도 많고, 특히 지난겨울에 동파되어가지고 식수 문제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 조례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할게요. 제9조제1항 보면 공사시행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가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제1항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업종이 위탁 시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이걸로 봐야 되나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건설업종 구분에 전문공사 업종에 상하수도 설비 공업이라는 업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종류 및 업종에?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상수도 설비 공사를 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공하도록.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이렇고 봐야 되나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종류 및 업무 범위이니까. 그다음에 제10조에 준공 건설할 때 항상 신청인이 없을 때 준공 건설하게 되면 뭔가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할 것 같은데, 표준안에 보면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 건설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신청자가 돈을 내고 대행업체가 시공을 하고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다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굳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실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하게…….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주인이 이상이 없다고 해야 저희한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기왕이면 표준안대로 넣지 왜 특별히 뺐나 해서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그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서 저희도 그냥…….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요, 표준 조례안에 있어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래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신청자 입회하에 하라고 되어있어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너도 되고 빼도 되고.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너도 되고 빼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제11조에 노후나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공사비용에 계량기도 포함된다고 보나요? 계량기도 포함해서?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 계량기는 주민이 부담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표준 안에는.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본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약간 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 타 도까지 사례를 좀 조사해서 많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 저희가 거기다 포함시킨 것은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만 또 하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걸 빼놓기가?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제24조제3항 보면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도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감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 감액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완주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돼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현실화율이 지금 한 60% 초반, 61%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61% 정도?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때요?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주시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올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도시권은 좀 저희보다 높고 농촌지역은 저희보다 낮은 지역도 있고 지금 그런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장님 생각은요?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환경부나 도로부터 현실화 시키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1%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원가계산 분석을 좀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가분석이 나오게 되면 우리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가를 책정하고 거기로부터 현실화율을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기간을 둬서,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61%면 10%씩 올려도 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 기간을 두고 올려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군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세 인상할 때도 보아왔듯이 정말 철저하고 합리적인 그런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그 인상 이유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여러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로컬푸드 1번지 명성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7대 의원님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에게 소득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 안정을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융자사업으로 융자와 금액은 개인별로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입니다. 체납이 발생한 것은 198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예산으로 직접 융자할 때 발생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시하여 현재는 체납 발생이 없습니다. 체납 건수는 16건이며, 체납자는 최초 14명, 연대보증인 31명으로 총 45명이고, 체납액은 원리금 8,200만원과 연체이자 1억3,400만원이며, 연체이자율은 14%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최고장 발부와 가압류, 지급명령, 재산공시 등 징수를 위한 법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징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대 27년, 최소 15년에 경과한 체납이어서 징수가 어려우며, 오랜 체납으로 원리금보다 연체이자가 두세 배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채무 당사자는 물론 연대보증인들도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연체이자만이라도 경감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해 징수할 수도 있지만 소액징수를 위해 농민의 생계수단인 토지나 주택을 강제매각해야 해서 절차이행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2017년에 10년이 넘은 1천만원 이하 국민행복기금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리금을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은 2018년 5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98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예산을 직접 융자하여 발생한 체납액이 장기간 경과되어 연체이자가 원금과 이자보다 많은 상태이며,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체납조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보조사업 제외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체납자와 보증인은 원금과 이자 납부 의사는 있으나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환을 미루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 채무를 탕감한 사례도 있고,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사업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연체이자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송이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담당 직원님!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많이 치하를 드리고요. 이번에 이 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고 1천만원, 700, 그리고 또 100만원 미만까지 어려운 분들이 이 돈을 갖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고 또 총 연체이자를 봐도 1억3,400인데 이거를 면제해줌으로써 원금을 빨리 상환하는 조건이잖아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일로 정말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정을 했다고 저기를 드리고. 앞으로 저도 7대 의회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특별한 과오 없이 마치게 되었는데 특히나 우리 완주군이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앞으로도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 쏟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과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다 2002년도, 1995년도 이러네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분들 보니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못 갚았겠어? 먹고는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체이자 같은 거 깎아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산에 좀 빚이 있어봐서 이 사람들 심정을 잘 알거든요? 정말 그때 저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빨리 탕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게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받든지 아니면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호의를 베푸셨는데도 안 갚으면 저희가 재산 공매해서 어쩌건 이거 전부 일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이고 보니까 또 이 동의안 직전에 갚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형평성 문제도 따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것만 따지고 있을 순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만큼 바로 홍보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원금, 이자가 다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과장님이 원하는 그런 취지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목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목표는 올해 안에 일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양면은 전주시 인근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써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방문객이 증가하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 관광자원 및 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양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시설 및 체육,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22㎡와 농림지역 68,286㎡를 공원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68,308㎡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내용입니다. 소양면 황운 자연취락지구는 22,438㎡에서 416㎡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22,022㎡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번, 공원시설 공원 결정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소양근린공원으로써 위치는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으로 120,709㎡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지역주민의 휴양공간 및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39,753㎡이고 녹지가 80,956㎡로써 부지면적은 120,70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선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진입로 5개소와 연결로 4개소, 산책로 15개소, 총 24개 노선으로 3,539m가 진입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3번, 추진 경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 조성안을 2016년 5월에 작성해서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금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으로써 공원면적은 120,709㎡로써 도입시설은 철쭉동산,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 도입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원으로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소양초등학교와 소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구 읍사무소가 이 부분에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건립되어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이 주변에 공원부지로 결정되겠습니다. 주변은 앞쪽에는 농경지로 되어있고요. 뒤쪽에는 산으로, 낮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고 앞에 농경지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을 공원시설이 가능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밑에와 같이 하얀색으로 계획관리지역 표기되었습니다. 하얀색으로 결정을 하고 이 빨간색 삐쭉 나온 게 황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 취락지구는 이 공원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원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공원시설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없던 것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양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밑에가. 그리고 축구장과 주차장이 조성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12면을 주차공간으로 넓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게 용수로 개념으로 이 공원부지를 통과해서 농경지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광장, 그다음에 뒷부분은 이게 임야 부분인데요. 산책로하고 마을 쉼터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전라북도 민선6기 공약사업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부합하며, 수상레저산업의 기반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종 수상레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44,858㎡를 감하여 공원 및 주차장시설이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군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으로 시설의 종류는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0,304㎡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레포츠 저변 확대 및 모악산 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주차장으로써 구이면 원기리 521-1번지 일원으로써 9,048㎡가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 및 구이면 둘레길 조성에 따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주차장 결정 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향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으로써 수변공원은 30,304㎡이고 주차장시설은 9,0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억원으로는 국비가 46억원, 지방비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이면사무소입니다. 구이면 소재지고요. 그다음에 이 새까맣게 되어있는 부분은 구이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이면사무소 뒷부분과 구이저수지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구이 수상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주차장 공원시설이 결정되는 부분은 이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변공원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는 경사도가 구이저수지 방향으로 완만하고요.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주택이 네 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제척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인데요. 당초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 입안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로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결정되는데요. 그 윗부분, 그러니까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결정되고 하단부는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한 200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무소, 밑에 부분은 바닥 분수, 그리고 위쪽에는 수상레포츠단지, 그다음에 운동공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 승마산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마사회에서 농축산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승마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로 인해 전 국민 말타기 운동 등을 통해 승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도 우리 군민, 도시민의 승마체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여 군계획시설인 화산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29,011㎡ 감하여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로 2-1호선 폭원 9m, 연장 123m와 소로 3-1호선 폭원 6m, 연장 164m를 기존 마을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화산 생활체육시설 33,298㎡에 승마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37,486㎡를 추가하여 70,78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3월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에 따른 입안 여부 결정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8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504-1번지 일원으로써 체육시설 8,478㎡와 기반시설 주차장과 내부도로,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0억4천만원, 그리고 군비 28억700만원, 도합 38억4,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화산면 소재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고산에서 화산면 소재지로 들어가면 지방도 643호를 타고 쭉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입구부에 화산 체육시설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지금 현재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 조성이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승마체험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게 하얀색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부분이 농림지역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지금 이 밑에는 축구장이 기 조성되어있고요. 이 위쪽으로 승마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실내마사장, 그다음에 마사, 실외마장, 승마체험장, 주차장과 양쪽 주차장, 현재 여기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대상지는 소양면에 증가하는 방문객,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시설 및 체육, 편익시설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휴양공간 및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변경,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원과 주차장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대상지는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전라북도 민선6기 공약사업인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부합하며, 수상레저산업의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상레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공원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수상레포츠공원 신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 수변공원과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대상지에 대하여 완주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여 완주군민의 승마체험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화산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승마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7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셨는데 도시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개발이 되고 또 특히나 오늘 올라온 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익시설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 군비로 해요, 165억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철쭉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데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는 몇 % 정도 되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한 60%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임야가 60%고 일반 농림지역이 40% 정도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부지가 좀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휴식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주차공간도 넉넉히 304대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요즘의 추세로 볼 때 우리 완주군에도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여가활동이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들을 해요.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는데 이 안에 혹시 공원화 하면서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하셨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일부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힐링공간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크골프장은 또 수요측면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힐링광장으로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소양에서도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부지가 필요 없이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디하고 나무만 심어주면 공원화가 되면서 파크골프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꼭 나중에 또 요구하면 그때 가서 홀을 만들고 뭐하고 하다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도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우리 면에는 없다, 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동에 두 군데가 있어도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나중에 요구를 분명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60대들이 저기하면 더 그런 것은 선호하게 되어있어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농사짓고 뭐하고 힘들게 사셔서 이런 여가 활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미래에 노인층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효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차피 소양에 우리 군비를 160억이나 들이고 또 거의 3만평 가까이 되는 공원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힐링마당 쪽에, 이것은 그때…….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쪽도 임야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농경지 부분이에요. 조성하는 데가 농경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지금 철쭉 군락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철쭉은 봄꽃이에요. 그런데 봄꽃은 오래가지 못해요. 시기가. 그래서 지금 소양에는 철쭉이 부각되는 데고 또 벚꽃축제도 하고 봄꽃으로 좀 많은 덴데, 이 철쭉 같은 것은 어떤 토지를 별도로 준비해서 하는 거보다는 도로변이라든가 벚꽃이 있는 곳이라든가, 봄꽃은 다른 이파리가 피기 전에 피기 때문에 나무 밑에다 심어도 철쭉 같은 것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에다 심을 때도 어떤 부지를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길 같은 거 산책로 이런 걸 이용해서 해야 토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소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구절초축제 하는 데도, 구절초 한번 심어놓으니까 해마다 피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관광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아도 군의 소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양면에다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소양 주민들에게도 또 우리 군에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뭐 체육시설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야, 거기 가보니까 좋더라.” 또 전주하고 인근하고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머리에 두시고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꽃길 하나만 잘해놔도 사람 많이 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해바라기만 멋있게 심어놔도 사람이 진짜 많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철쭉만이 아니라 사계절에 필 수 있도록 꽃을 조화롭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아, 소양에 가면 꽃이 사시사철 피어 있고 언제나 그 공원에 가면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게……. 또 소양에도 먹을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관을 시켜서 관광수익도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엄청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되어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린공원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전체가 다 군비로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국비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지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향자 우리 전임 부의장님께서 연륜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런지 서로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 역시도 체육공원 내에 우리 일반 군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파크골프다. 이것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 파크골프장은 연령대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경기다. 그리고 골프장을 못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꼭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산에 공원화를 하고 새롭게 조성한다면 정말 사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완주군에 이제 이런 시설이……. 여기가 한 4만평 되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엄청난 면적에 지금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니만큼 이런 시설은 완주군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다, 도시 인근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할 때 좀 세부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양 그쪽에 근린공원이 생긴다고 공공연하게 말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토지보상은 얼마만큼 되었는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결정 난 게 아니라 예산은 5억 정도 보상비가 섰어요. 그래서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하면서나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5억이면 얼마 안 되네요. 이제 차츰차츰 해나간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이나 주차장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여러 가지 큰 사업으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사업비가 165억이나 되다 보니까 앞으로 6년 안에 완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국비확보 측면이나 또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가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발목 잡는듯한 그런 인상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런 절차도 빠짐없이 챙겨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양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수상레포츠 하면 어느어느 것들이 해당 돼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수상레포츠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어떤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이쪽 모악 호수마을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누라든가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수상레포츠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소형요트도 가능한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요트 같은 것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이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도의 어떤 공약,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완주군이 이런 걸 하기에 적정지역이 있어서 완주군으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에서 완주군 전체를 놓고 검토는 해보셨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완주군 전체를 갖고 검토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 쪽이 가장 적합한…….

이향자위원

가장 적정하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유원지로, 당초부터 유원지 계획이 많이 거론되었었고 실제 유입인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구이가 저수량이 이런 레포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구이저수지 담수가 1년 내내 이루어집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농번기 때는 상관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나 그 하부에서 농업용수가, 많이 농경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저수지를 검토를 했다. 그러면 지금 구이저수지하고 동상저수지나 경천저수지를 비교할 때요, 항상 저수량이 그래도 많고 하는 데가 어디에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수량으로 따진다면 동상이 항상 많죠. 유역면적이 넓고.

이향자위원

그러죠. 그런데 저는 여기 구이로 이것을 정했다는 것은 구이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물이 많이 빠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카누나 이런 것들은요 저수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을 이용해서 뭔가 굴곡도 있고 이런 것을 즐겨요, 카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수지 잔잔한 데에서 카누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여기 지역 선정 잘못했어요. 아니 동상저수지하고 그럼 만경강으로 내려와서도 강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보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항상 물이 찰랑하게 있는 그런 만경강에 좋은 여건이 있는데 왜 수상레포츠를 여기에다가 정했을까? 저는 부지선정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 그래요. 한번 결정했던 것을 변경하기는 아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거는 국·도비를 50% 갖다 해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 50%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막 그렇게 사업을 다투고 급한 것이 아니니까 지역을 여기 저기 가보고 여건도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수상레포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하시는 동호인들의 선호도도 물어보고 어디가 더 좋은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서 변경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용도 해야 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까지만 해놓고 활용하는 사람도 없고 여건은 안 맞아가지고 물은 맨날 좀 가물고 하면 쭉 빠져가지고……. 그리고 겨울에 여기가 물이 많이 빠져있는 데예요. 이 구이저수지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너무 성급하게 그런 어떤 사업부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많이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담당 계장님한테 그 내용을…….

이향자위원

제가 별도로 언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가 일부 양쪽에 이렇게, 이 사진 대상지 현황분석 보면 부지가 공간에 아까 설명에 네 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지금 공간이 중간에 껴 있고 또 다른 지역하고 중간에 껴 있어서 거기에 주택이나 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같이 편입을 안 해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편입을 안 시켜도.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장은 없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편입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시는 네 분, 네 가구가 있고 또 이분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이게 지장이 없어서 제척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가 심한 거예요? 둘 중에 어느 비중이 큽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장도 없고 반대도 심합니다.

임귀현위원

반대도 심하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게 꼭 지금 사업상, 구조상 보면 알박기 땅 같은 현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전지역으로 지금 같이 변경도 해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같이 편입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수상레포츠공원으로 결정되고 또 이쪽 하단부 쪽으로, 임야 쪽으로 붙어가지고 저희 공원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척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구이지역에서 어찌 되었든 간담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여러 번 했는데 가장 지역주민들의 중점 된 의견이 혹시 뭔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쪽 모악 호수마을 쪽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수상레포츠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강력히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네 가구에서……. 이것도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지금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편입을 시키려고 계획은 했으나 이분들이 너무 강력히 반대를 했고 또 지역주민 여론도 이것을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척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제척해도 괜찮겠느냐는 결론을 본 거예요, 아니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 주관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었고 저희도 중간에 검토를, 같이 체크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배척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또 그거를 용도지역도 사용할 수 있는 보전지역으로 또 변경까지 해주고 이러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이럴 때 과연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직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니만큼 한 번 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뭔가 꼭 틀에 맞춰놓고 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수상레저스포츠센터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딱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할 수 있고 그 호수마을 주민들 눈치 봐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런 부분은 못하고 이런 부분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도지사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틀에 짜여진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처럼 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꼭 거기다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간단하게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지사에 입맛에, 전라북도 입맛에 맞춘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입맛에 맞춘다면 동력까지 같이 하는 수상레포츠 전체를 했어야 맞겠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소음 때문에 악영향이 있으니 제척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척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일단 지역에……. 이게 지금 단지 수변공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둘레길하고 같이 연계되고 또 술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을 해놓으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보면 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음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걸 못 탄다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수상스포츠센터 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탄다고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더 좋은 조건 있는데 굳이 반대하는 데다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실 구이만큼 조건이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동상 같은 데도 거기가 상당히 접근성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근접해서 오는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수상레포츠만…….

이향자위원

공원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로 가야 사람들이 찾아가고 관광의 명소는 고산 6개면만큼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좋은 저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동상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저수지에 가깝게 사는 분들이 없어서 민원도 저기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스릴을 즐겨요. 잔잔히 이런 거보다 조금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돌아가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강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수상레포츠 정도를 즐길 사람은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이저수지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리고 물이 많이 말라있을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술박물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수상레포츠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만 즐기고 가지, 절대로 뭐 거기 왔으니까 술박물관 가고 뭐하고 이렇게 않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수상레포츠라고 되어있지만 이 공원이 수변공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이향자위원

수변공원이고 하려면 애들 오리, 그것도 있어야 되고 전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족끼리 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고 카누하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 일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상레포츠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인숙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물론 탄력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좀 아쉬운 부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지금 경천저수지 개발하는 거 하고 구이저수지 개발하는 거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팀장님!
원옥

유원옥

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유원옥입니다.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자체가 민선6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구이저수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측면을 보고 경제적인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구이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미리 올리기 전에 협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14개 시·군 가운데 4개를 선정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선정되었다고 우선 판단이 되고요. 구이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민의 입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수상레포츠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고요. 경천저수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천저수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할 수 있는 서부내륙권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구이저수지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원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많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내용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구이저수지하고 여러 가지 수변을 활용한 레포츠라든가 아니면 공원형태의 휴게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큰 틀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귀현위원

대동소이하다? 지역의 같은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차원도 되겠지만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이 쪽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라면 경천 쪽에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둘 다 계획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이니만큼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좀 세워서 구이하고 경천하고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화나 지역 여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유원옥

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수지 같은 데를 보면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계획하는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이저수지 같은 경우도 물론 동력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천 같은 경우는 개인이긴 하지만 제트스키 같은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이 미리 결정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경천이든 대아저수지 등 아마 여기도 다른 지자체처럼 태양광이나 이런 것 등을 서로 계획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지역의 어떤 관광객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포츠시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구이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에 가능성을 놓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화산에 승마장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렇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많이 애쓰셔요, 이렇게 큰 사업들 하시느라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 그대로 승마체험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말은 몇 마리 정도 사육하실 계획이십니까?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20두 정도 사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관리인이라고 해야 될까, 사육사라고 해야 될까, 몇 명을 고용해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시설관리인 1명하고요, 전문조련사 1명, 그다음에 승마조교 1명 이렇게 기본 3명…….

이향자위원

그러면 3명이 20두를 다 관리하고 소똥도 치워야 할 것이고, 그게 가능해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실제 마사 같은 경우는 40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시설할 때 1동,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동만 먼저 시설을 해놓고 시설 운영 형태나 이런 걸 봐서 증가해서 추가로 20동을 설계에는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최고로 사육할 수 있는 숫자는 40두까지는 늘어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두 정도만 평상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좀 생소한 사업이잖아요, 쭉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료비용이라든지 또 이 직원들이나 승마체험시설을 함으로써 예산은 매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을 어떻게 창출해야 할 것인가도 또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체험시설을 해서 체험비를 받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이런 애들이 체험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말고기를 먹으려면 제주도 가지 않으면 별로 말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런데 말고기 먹자고 제주도까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는데 축산농가와 산림축산과하고 해서 좀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말도 좀 사육해서 화산에 가면 말고기도 먹고 말도 좀 타고 그렇게, 제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타고 그 경천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빼 놓고는 말 사육하는 데가 없는데 화산은 특히나 소를, 한우를 축산농가가 많이 있으니 말을 좀 키워가지고 소고기집에서 말고기까지 해서 조금 화산 가면 붕어찜, 말고기, 소고기 먹고 또 말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경천저수지 둘레길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고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그려서 주민들하고 소득으로 연결되게, 어차피 이 사업은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싸움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화산을 정말 그런 지역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서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마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약 9㎞ 정도가 개설되어있어요. 9㎞가 개설되어있고 지금 승마장에서 거기 임도까지는 약 400m를 작업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임도를 연결시켜가지고 외승로까지 해서 타 시·군에 없는 산학승마코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말산업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어있고요. 익산시, 김제시, 저희 완주군, 그다음에 진안군, 장수군까지 해가지고 연결해서 저희 완주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은 좀 특화시킨 게 외승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을 지금 저희가 약 1년에 250명 정도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1인당 체험비로 약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약 15만원 정도 5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익산으로 나가고 전주시로 다 나가서 체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흡수를 하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농가체험도 지금 한 농가가 직접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말 11두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협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와일드푸드축제나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 이런 쪽까지 연계하다 보면 말이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동안 많이 연구하시고 애쓰셨고. 말을 타고 산학코스를 승마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말 1마리당 사육사 한 사람이 붙어야 돼요. 왜냐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승마를 할 때는 그 마부가 같이 동승을 해서 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체험을 하는데 어른들도 한 번씩 말타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말 있으면 다 한 번씩 타고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관광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되고 그런 거 체험한 뒤에는 식사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사업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하고 연관성 있게 한번 연구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물먹는 하마처럼 뭔가 해놓고 말 키우고 관리하고 사룟값 들어가고 뭐하고 나중에는 이게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해서, 화산은 조건이 참 좋잖아요. 그 축산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말 몇 두씩 해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말고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도축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말을 잡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말고기가 유통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우 도축장을 일시적으로 명절에 맞춰가지고 한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만 그 라인 자체를 수리를 해가지고 그때만 도축을 하다 보니까 말고기 수급 자체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말농가가 늘어나고 하면 그렇게 한우 도축장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고,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한번 장기적으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빨리 끝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주 승마장 운영사항을 좀 파악해보셨나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 쪽에.

임귀현위원

그런데 어때요? 잘되고 있어요? 잘 운영돼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과거에 직접 직영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더, 과거에는 말산업 자체가 위축되어있고 최근 들어서 승마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승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오른 것 같습니다, 전주시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임귀현위원

지금 화산체육공원 안에 시설을 하는데 기존 시설물이 있는 장소, 그다음에 추가로 이 시설 하는데 지역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나요? 현재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주민들은……. 당초에 그쪽 전체가 소싸움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 보니까 그 남는 부분의 공간들, 그다음에 당초에 한우공원을 유치를 해서 거기다 별도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화산 자체에 특성이 있는 한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국·도비를 따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승마장도 유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 공간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 소재지에 그게 시설이 배치되어야 하다 보니까 장소 변경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민속 소싸움장은 거기다 같이 시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같이 시설을 합니다. 지금 야외훈련체험장이라고 한 부분은 말과 소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완주군에 말 관련이 있고, 말을 사육한다든가 승마를 한다든가 이런 인구 인원은 얼마나 파악이 되나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지금 완주군 전체 46두가 사용되고 있고요, 농가 수는 한 20여 농가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종마를 한 마리 지금 구입을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에서 전라북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아일랜드산 코네마라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놈을 수입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특산종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형종이고 승마, 저희가 체험용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용 말이 아닌? 그 말 위주해서 있는 말이라서요.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말입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완주군민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완주군에 아니면 그 지역에 지역 활성화 소득사업으로 얼마나 연계할 수 있겠느냐가 저는 국비를 갖고 오든 어쩌든 간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아까 이향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완주군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 화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겠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승마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승마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학생들부터, 기초부터 해 오신 승마, 그러니까 학생승마부터 시작을 해야 승마가 저변화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어른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처음 배워서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승마부터 하고 저희도 나중에는 유소년승마 이런 부분까지도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우리 완주군민들, 학생들이 승마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준비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계획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지역민들의 소득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요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험승마 부분하고 농가소득하고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 승마장도 있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해서 학생승마나 이런 교육 차원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하고 차별화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용역보고, 용역한 결과물에 대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임귀현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화산이라는 데는 보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사실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먹거리 그런 부분도 물론 소고기집도 있고 식당들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화산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왜 그러느냐면, 너무 그쪽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없고, 특히 소싸움 한번 하면 1년에 딱 5일 정도만 사람들이 집중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승마체험을 소싸움이랑 같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싸움 할 때 보면 의자를 따로 그 기간에 대여를 해서 썼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거기다가 장착…….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그쪽은 전라북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 지특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원형으로 되어있는 계단식으로 고정건물을 하고 추가적으로 위에 가림막까지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놔야 장기적으로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여기 보면 부지가 화산면사무소 쪽으로 진입하면서 어린이집 있잖아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 이전에 끝에 카센터가 있던가요, 입구 쪽에?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카센터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마늘공장까지.
남용

서남용위원장

카센터까지만 들어가고 마늘공장까지. 그리고 한우마당인가…….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가든 옆에까지만, 가든은 제척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음식점에는……. 가든은 빠지고. 가든부터 제척이 된 건가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가든부터 제척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제척이 되고. 또 저쪽 옆 부분이 신공마을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죠?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다른 데 승마체험장이 이렇게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전주시만 가더라도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냄새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말 자체에서 냄새는 많이 나지 않고 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승마를 하고 나면 다 씻어주는 그런 세척시설까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뇨 발생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 지금 현재 평상시 사육 두 수는 10에서 15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승마체험장도 혹시 주택, 주거지에 인접해 있어서 어떤 민원들 있는가 잘 보시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있던 시설들 위치를 배치할 때 최대한 주거지에서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멀리 떨어져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달랑 승마체험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아마 7대 의회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의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4년 동안 뵙게 되겠는데 어떤 장소에서 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가리라 믿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보니까 점심시간 훌쩍 지나서 많이 시장하시겠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 화산 승마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