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그리고 결산검사 한 달 가까이 여러 의원님들 곳곳에 성북살림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행복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선아 의원님 구정질문한 내용과 또 아까 신상발언, 5분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미비한 점은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구정질문해 주셨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죠. 여러 가지 우리 성북구 공동주택이 약 한 172군데 백칠팔십여 군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문제, 다툼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유사한 경우도 더러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여러 아파트의 그런 조합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대위와의 관계 또 일부 주민들의 이의제기 이런 내용들을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받아보고 문자도 받아보고 또 민원을 직접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들 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법의 판결에 의한, 사례에 의한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진선아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일찍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봤고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법무법인을 한 두 군데 통해서 유권해석을 또 받아 본 사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서울시에다가 질의요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해당 아파트단지 내에서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아까 진선아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집합건물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걸 별도로 자기가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저희도 이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법인을 저희가 두 군데를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뭐라고 왔느냐, 준칙이라는 것이 서울시 시도지사가 만드는 이런 어떤 조례 법률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의 판결이 아니고 이런 것을 만약에 서울시 시도지사에서 만든 법률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바뀐다고 한다면 법률의 다툼의 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죠. 따라서 한 개 법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까 진선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결론이 아니라, 판결이 아니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개 법률사무소는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용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바꿨을 때를 이렇게 답변을 해 줬고, 반대로 또 한 개 법무법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각자의 절차에 따라 규약 개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유롭게 전환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죠, 법무법인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하면 안 된다’, ‘4분의 3을 받아야 된다’, 지금 진선아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그 내용에서는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한 법이고 또 58.2%에 의해서 아파트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아파트관리규약법에 따라서 타당하다, 서울시에서 만든 법이 우선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든 법이 우선한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양쪽에서 상충되는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이 법을 꾸준히 저희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행정적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목적비용으로, 장기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그 외에 수리나 보수나 다른 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은 모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목적비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적법하다라고 또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법무법인에서 저희가 자문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잘했다 타당하다, 잘했다가 아니고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또 문제를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또 반대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명확한 위법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인용을 했을 뿐이다, 인용을 했을 뿐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쪽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유권해석을 내준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충돌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이걸 처벌하라 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우리가 유권해석을 서울시에다 요청하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또 우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서울시에서 규칙 준칙 내려준 것보다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우선한다.” 또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하죠, 지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법무법인하고 같이 합의하고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제 내려주는 거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시에서 시도지사가 만드는 것은 시도지사가 만든 관리준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을 일정한 기간에 아파트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관리규약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시에서 만드는 것은 규약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에 맞게끔 적합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다만, 이게 좀 곤란하죠.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관리 규칙 준칙은, 시도지사에서 만든 준칙 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드는, 규약을 만드는 데서 참고해야 할 그런 준칙일 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만드는 그런 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게 2017년 서울중앙지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관리규칙 준칙에 정한 내용과 다르게 입주자들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이 공동주택의 여러,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가 입주자 입대기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여타의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 법무법인에 맞춰서 집행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쪽을 모셔다놓고 가급적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어요. 양쪽 A, B 오십시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느냐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법학교수, 전직 공무원,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는 하는데 양쪽에서 A라는 이해 당사자는 “그래요. 좋습니다. 하시죠!” 그런데 B라는 이해 당사자는 “안 가, 이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여기에 따라?” 이러면서 참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가급적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더 보강을 해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현재 지금 저희가 7명 이렇게 하고 있고 2명을 더해서 A, B 서로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A 여기서 하나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누구를 참여를 시키든 추천을 받고, B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홉 분을 모시고 이걸 현재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또 다른 자치단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건 도입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아파트 5~6개 단지를 묶어서 여기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단지별로 현재 지금 연간 5~6개 단지 하다 보니까 조금 분쟁조정하는 일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확대를 해 주신다면 확보를 해서 1년에 5~6개 단지가 아니라 10개 20개 50개 이렇게 많은 단지를 한번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기에 역량도 쌓도록 하고 또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업체, 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해라, 징계를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법률적 법인에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으므로 더 심도있고 세심하게 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행정조치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행정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명령이 있을 수가 있고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1년 여러 가지 행정조치 내용이 해당에 맞게끔 경중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행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이상이 없다, 법률적 타당하게 했다라고 현재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업체를 징계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저희가 성급하다, 그래서 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걸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경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조치를 합당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한 무수한 많은 사안들이 현재 접수도 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제가 지금 전화 받는 것만 해도 한 분한테 전화 받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번은 지금 받은 것 같아요. 한 30번 끊임없이.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저도 우리 부서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위법의 소지 다시 재검토해 봐라 이렇게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가장 근거는, 저희가 근거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판단을 봐야지 저희가 다른 상식이나 관례나 통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급하게 판단 내리기는 저희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지금 제가,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충질의에서 해 주신다면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여러 번 스터디도 같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가상의 질문도 해봤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이번에 마침 공동주택 관련해서 진선아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더 넓게 확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도 공부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더 했으니까 혹시 저희가 발견치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해 드리고, 아까 신상발언과 저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5분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정할 것은,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현주 부의장님 제가 너무 소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매년 보면 안전성북행정 보면 그래도 괜찮게 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 대단히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사유지 부분을 말씀처럼 무턱대고 가서 해 주고 우리 성북구 예산 재난기금 갖다 해주고 이것만이 능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타당하게 그런 것들이 발주가 되면, 동향보고 올라오면 즉각 현장 출동해서 임시 긴급조치는 저희가 해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유지가 됐든 공공이 됐든 무조건 긴급조치는 저희가 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위험시설이 되면 안전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시설 보수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저희가 사유지를 손대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행정에 대한 나중에 감사에 심각한 지적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집행 문제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저희가 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또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사석에서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따 제가 한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박영섭 의원님 아까 신상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의원님이 하여튼 행정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했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 제도를, 시스템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했든가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법을 제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했다는 이런 공은 상당히 큽니다. 커요. 그러나 의원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갭이 3만 원 4만 원 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개입찰 방식이 이것도 또 위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 투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감사를 하시고 의원님이 전에 저한테 한번 작년 2022년 10월 13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저희 방에 오셔서 면담하실 때도 이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서를 불러서 “이거 뭐냐? 이렇게 지금 비싸고 다른 데하고 격차가 있다는데 이거 당장 시정조치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단적인 면으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예산, 낙찰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안전도도 봐야 할 것이요, 노사 문제도 봐야 할 것이요, 그분들의 임금 문제도 봐야 될 거예요. 향후 사고가 터졌을 때 후속조치도 봐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심사기준에 넣다 보니까, 공개입찰은 심사위원들을 아무나 구청장이 친한 사람, 부서장이 친한 사람, 이렇게 못 넣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들이 7개 업체면 7개 업체들이 당신도 추천하세요, 당신도 추천하세요, B업체도 추천, C, 7개 업체들이 다 추천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랜덤으로 돌려서 심사위원을 6명, 7명을 추천해가지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랜덤으로 돌려서 심지를 뽑아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구청장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건 공상이나 추상일 뿐이지 그런 것은 의원님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25개 구가 하든 전국 어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옛날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의원님이 “A업체에 이거 해라” 이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은 다른 업체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구는 이렇게 하냐 하면 그런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참여를 해서 공개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참여해서 내가 장점, 내가 유리한 점, 내가 성북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니까 상호 간에 이런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고,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