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38억6,347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51억3,129만1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1%로서 12억6,781만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975만원, 보조금 5억5,806만7천원은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사항으로 이는 예산추계가 세밀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47억300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788억4,333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8억733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0억5224만1천원으로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잔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체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 2,452만3천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부서 88건, 203억4,175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2개부서 81건에 127억8,539만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개 부서 37건에 216억8,027만 7천원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당해 사업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집행 가능 예산을 판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6억7,428만9천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9억4,75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7,32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금 운영 실적이 부진하므로 운영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3억6,085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6억9,574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7억7,694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1,865만9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1%로서 4억1,609만2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미수납액이 9억1,865만9천원입니다. 체납 이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나타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보전 등을 통해 시효 연장 등으로 조세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73억6,085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29억8,36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3억7,716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검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9,067만5천원이며 이 중 납세태만이 2억8,127만원이며, 폐업 또는 부도가 940만5천원으로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각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8,336만1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8,46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3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 결산 내역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3,5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8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채무액 감소대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 4건에 결정액은 5억8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42만원으로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조성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대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재난안전과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는 평년대비 강우량 부족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을 긴급 추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예비비 4억원 중 9,44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하여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82조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극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 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39억3,20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278억8,003만5천원보다 60억5,202만7천원인 4.73%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55억4,7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6억2,721만9천원보다 29억2,059만7천원인 3.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1억, 조정교부금 7억8천만원, 국고보조금도 2억866만5천원, 도비보조금 등 8억3,19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90억5,4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14억4,087만6천원보다 176억1,313만7천원이 증가하여 6.2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2,606억6,9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461억8,806만원보다 144억8,17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5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11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2억8,08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활력과는 7억2,747만4천원, 농업농촌식품과는 21억3,14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축산과는 32억1,735만3천원, 건설교통과는 7억9,77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6억8,842만1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16억9,005만4천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9억6,9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2,540만5천원이 감액되었었고, 공영개발과는 1,093만8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3억1,32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6억5,870만원, 시설공원사업소는 1,29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17쪽입니다. 증감액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사업 현황입니다. 총 116건에 79억9,366만1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11건에 17억7,31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체활력과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등 5건에 2,542만원, 농업농촌식품과는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등 13건에 6억9,34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축산과는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등 17건에 8억6,674만6천원, 건설과는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 3건에 3억2,74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이전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등 5건에 8,200만원, 재난안전과는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7건에 25억5,85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3건에 1,38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8건에 3억4,41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로컬푸드관리센터 건설 사업 등 10건에 10억3,480만8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공사 등 8건에 2억8,58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공사업소는 전국체전 펜싱경기장 시설개선 사업 등 6건에 1,17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19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내역은 총 31건에 17억853만2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6건에 8천만원, 공동체활력과 무한상상실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1억7천만원, 산림축산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315만7천원, 건설교통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 4건에 6억4,500만원, 도시개발과 무관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3억원, 재난안전과 폭염대비 종합대책 사업 등 11건에 4억5,037만5천원,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에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완주 삼례 딸기축제 지원에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318쪽, 320쪽, 32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2억4천만원, 고산 구시장 상점가 주차장 조성 9억5천만원,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3,022만4천원은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후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7쪽, 329쪽 공동체활력과 무한상상실 운영 1억2천만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1억3,6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42쪽, 344쪽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학교급식 지원 6억3,400만5천원 감액,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8,81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9쪽, 건설교통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3억5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5천만원, 무관마을 세천정비 공사 3억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92쪽, 재난안전과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비 16억원 증액 편성에 대한 군비부담 근거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01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1억6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06쪽,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억8,010만8천원 증액 편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1,326만4천원 증액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21쪽, 4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회관 신축 6억 증액 편성,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 4억 신규 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38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공사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83억8,424만6천원 기정예산액은 352억5,281만6천원보다 31억3,143만원인 8.8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671만1천원이 증액된 285억4,910만4천원이고,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4억2,471만9천원이 증액된 98억3,5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3억8,424만6천원, 기정예산액은 352억5,281만6천원보다 31억3,143억인 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671만1천원이 증액된 285억4,910만4천원이고 상하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4억2,471만9천원이 증액된 98억3,5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480쪽,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억8,907만9천원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2018년 8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582만7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9,582만7천원을 지출 예정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영계획안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광고물 등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완주군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4,121만5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5억701만5천원을 지출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3억3,420만원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영계획안으로 국내외 기업 및 도내 기업 등 기업의 완주군 투자에 따른 지원을 통해 완주군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검토와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