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유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처 답변을 듣기 전에 제 신상발언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완주군의회의 의결권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부분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결권조차 무시당하면서까지 의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자괴감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결산은 총 5,548억4,220만3천원으로 세입분야는 5,414억5,020만6천원, 세출분야는 2,665억4,799만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중 차인 잔액은 2,749억220만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 224억9,561만5천원, 사고이월 40억7,542만4천원, 계속비이월 20억3,673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150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401억5천만원으로 예산 현액 5,535억6,900만원보다 134억1,900만원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조정 교부금 27억9,800만원, 보조금 13억6,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54억1,600만원, 세외수입 122억2천만원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조달되는 예측 가능 수입인 바, 이는 세입 추계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98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98억7,700만원, 특별회계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보건소 등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 7억2천만원, 예산절감 8억3,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0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2,200만원, 예비비 36억300만원, 집행잔액이 98억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5건에 3,400만원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배상금으로 2천만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800만원,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만원, 환경위생과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견을 통해 소요 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76건에 286억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2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17 회계연도 기금은 49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7 회계연도 현재 공유재산은 2조2,116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1,979억4,800만원, 일반재산 136억8,300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89억3,200만원 증가했으며, 공공재산 239억1,100만원 증가, 기업용 재산 2억8천만원 증가, 일반재산은 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은 12억7,200만원 예산액에 2,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12억7,200만원 예산액에서 12억5,600만원이 지출되어 1,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의회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경비로 2억8,4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완주군 수렵장 운영 조기 중단에 따른 수렵장 환불금 부족분 2,300만원 지출로 총 3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89억7,94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4,730억5,164만5천원보다 159억2,77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억원, 세외수입 23억4,169만1천원, 지방교부세 199억8,775만1천원, 조정 교부금 등 2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13억2,420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56억2,743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226억5,967만원으로 기정예산 3,182억7,760만5천원으로 43억8,20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5억9,257만4천원, 행정지원과 2억1,545만8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0억7,954만8천원, 문화예술과 6억4,820만8천원, 관광체육과 27억1,997만원, 종합민원과 2,723만8천원, 재정관리과 2억4,195만4천원, 환경위생과 15억4,347만2천원, 보건소 3억5,283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32억1,911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별 신규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47건에 55억6,019만7천원으로 기획감사실 7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6건, 교육아동복지과 8건, 문화예술과 4건, 관광체육과 12건, 재정관리과 3건, 환경위생과 4건, 보건소 2건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인 중점 투자 방향과 검토 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35건에 6억6,810만9천원으로 기획감사실 5건, 사회복지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4건, 문화예술과 12건, 관광체육과 7건, 재정관리과 5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증감 내역으로 3천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104건에 1,205억7,480만4천원으로 기획감사실 7건, 행정지원과 5건, 사회복지과 30건, 교육아동복지과 13건, 문화예술과 10건, 관광체육과 11건, 재정관리과 9건, 환경위생과 10건, 보건소 6건으로 이 중 83건에 110억4,30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21건에 104억3,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104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3건으로 1억9,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억5,1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등 총 2억5,197만원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특히 실장님 이하 고위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예산 올릴 때 보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잉여금, 항상 돈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에도 보면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항상 잔액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하는지.
물론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 예산들이 그렇게 남아돌 때까지 사업을 못하고 할 때는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거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또 명시이월, 일을 시작도 못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돈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진 않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가 2017 회계연도 결산에서 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금이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실장님?
1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보면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금액도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한 2억3천 정도 되고, 불과 식품진흥기금도 2억3천 정도 되고, 보통 3억 정도도 안 되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기금들이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더 증액시킨다든가 해서 사용량을 늘린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90만원, 그다음에 4-H 600, 노인복지기금 400, 양성평등 500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은 차라리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지만 그런 기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물론 그쪽 재난안전과 소관이지만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때 4억 정도의 예비비를 관정개발에 사용했죠? 그런데 4억 계상해놓고 9억4천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 상황이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으로 짧게…….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지출액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소규모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는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들을 총 총괄하시잖아요? 폐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굳이 기금으로 남길 필요 없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앞으로 하실 사업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거의 공통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이.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완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 것도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들 나와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부 지자체를 보면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20% 정도 기금에 적립하거나 20% 정도 상환한다.’ 그래서 일정액보다는 일정 부분 책임을 하고 어느 정도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영의 묘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책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6개 정도 봤어요, 시·도. 가까운 데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긴 했어요. 두루뭉술하게. 하지만 ‘지방채 부분을 몇 % 하겠다.’ 이렇게 운영 조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완주군이 같이 발전하자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금 이자율은 높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감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몇 % 정도에 예치되고 있는지 말씀해줄 수 있나요? 어디 은행에 몇 % 정도 예치하고 있어요?
여쭤보려고 했던 의도는 좀 더 높은 이율로, 이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요. 은행은. 어떤 지점장 결정,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 있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놓지 말고, 우리가 기금 운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높은 이율에 놓으셔서, 그게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토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에 일정 부분 의견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보려니까,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엘리트분들이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주시면 좀 더 발전지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연차별 상환 계획이 있거든요? 위원님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채무가 0원이 되어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약간의 채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그건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숫자놀음일 수도 있는데, 또 지방세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사업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쭉 봤을 때 지방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상환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일 엘리트만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 믿고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예산에 용역비가 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푸드 플랜 연구용역이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거 확인 안 해보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보면 홍보, 공보, 군정 특집 홍보, 신문사 14개사 1억6,500 올렸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완주군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문, 방송, 인터넷?
그런데 어째 좀 그러네요. 그리고 완주 소식지 발간에 440만원이 증액됐어요.
부수가 증액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면을 늘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는 부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미 1년 치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에 보면 우리 추경 전 승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추경 전 승인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용역이 지금 추경에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해서 3건이 있거든요? 총 1억9천 정도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1억5천, 그다음에 2,300, 1,800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를 다 마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한번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2017년 결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1차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12억 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사실 이 추경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사실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후로는…….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11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 성립 전 사용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추경에 와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센티브 부분은 모아서 좀 더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에 가서 좀 모아놨다가 다음 예산에서 좀 더 질 높은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좋은 목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조금 질 높게 썼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용역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지역 푸드 플랜 수립 연구용역 해서 1억5천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꼭 추경에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제가 항상 용역에서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부탁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페이퍼 용역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좀 더 알리고, 결국은 의원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만 토론할 때 이런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 현안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창립 특별회비가 1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100만원.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5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금액은 적지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6,061만9천원으로 이 중 4억6,061만9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219억1,239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0억3,193만9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으로 집행잔액은 5억8,0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3억, 국·도비 보조금 1억6,061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내역은 총 219억1,239만2천원으로 210억3,193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3억이며 집행잔액은 5억8,045만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7억7,538만9천원 중 16억6,472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5억3,005만6천원 중 42억7,11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42억5,120만원 중 140억4,584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3억4,951만2천원 중 10억4,290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731만5천원 중 731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5억8,045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9,346만원이고, 예산절감 10% 절감 유보액은 2억8,986만2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낙찰 차액 등은 9,368만8천원이 되겠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34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보면, 완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지원 기타 부담금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정보통신 설비 내진대책 사업 시설비가 2017년 11월 사업 예산 확정으로 결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건입니다.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은 사업 4건에 3억2,300만원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업비 3억원과 사업 미 착공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내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불가 사유 발생 시 예산 조정을 통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저희 부서는 정보통신 설비 내진대책 사업 이월사업비 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17년 11월 예산 지원이 확정되어서 결산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연초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라 선거구 보궐선거 시행에 따라 예비비 지출이 된 겁니다.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서 3억4,944만3천원을 편성해서 2억8,43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요, 2018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6억2,899만3천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억1,54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지역 핵심리더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 6천만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0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인권 옹호와 의식 향상을 위한 협의회 가입에 따라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295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방한 점퍼 지원을 위한 피복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직무 경진대회 및 화합 한마당 도비 지원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군정 유공 발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를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기본 교육 이수로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용 후보자에 대한 교육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군민 소통 활성화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미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2,98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협력센터의 효율적 사용 관리를 위해서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 나눔 가족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통계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지역 통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비의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31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PC 교체 및 신규 임용자 PC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 내 실과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 요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현 정부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따라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되겠는데요, 질의응답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총 금액은 5억8천이지만 대부분 집행 건수가 많아서 그러지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중에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에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 이서혁신도시 통합 관련해서 도의원이 통합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 전주시가 유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혹여 또 잘못될 경우도 있어서 그 용역을 구차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지금 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전라북도의회에서 그때 어떤 의원이…….
국섭
행정지원과장 도의원 김종철 씨.

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어차피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군수님 생각이라고 피력되거든요? 지금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요? 짧게, 시간상.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이 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는데,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전주 편에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 쪽으로 통합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인데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4건에 3억2,300 정도가 있고, 그런데 명시이월 부분에서 1건, 3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앞으로 지진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가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1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지진 대비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잔액에서 민간협력센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따로따로 해서 607만8천원하고 607만8천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아껴서 넣은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사실 민간협력단체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좀, 우리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인데 민간협력센터에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벌써 합쳐서 1,2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이게 2017년도 거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잘 하셨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2018년도 거를 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갑자기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율방범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내빈 소개할 때 행정에서 안 봐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전 부서에서 그런 의전 활동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러 말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왕이면 우리 예산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갔다가 다 불쾌해서 일어나셔서 오실 정도로, 행정에서 좀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질서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의원님들 기분 상하게 해서 오시게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의전 문제는 수도 없이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항상 그렇게 의원님들 기분 상하게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또 공교롭게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여기 자치행정위원장님 있는 삼례 쪽 소개를 엉터리같이 해서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도 예산안 보면서 방범대 것만 봤거든요? 방범대 거 다 깎아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앞으로는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행정지원과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방범대뿐만이 아니라 의전에 대해서.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억1천 정도 증액은 됐어요, 예산이. 추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지금 똑같은 금액인데 지역 핵심리더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혹시 이장·부녀회장 화합 한마당 6천 계상한 건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방금 또 우리 재선에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범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서, 방범대 행사에 참석은 했었지만 기분 나빠서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 행사가 있어서, 뭐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의전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협력센터 물품 구입을 이유로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굳이 추경에 필요한 건가요? 급하게 필요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협력센터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탁자가 부족한 편입니다. 내년에 세워도 좋은데 이번에 세워주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요. 물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도 계약직 전환이 꽤 많이 됐죠?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110명이 전환됐습니다.

윤수봉위원
110명? 지금 정부 추세나 도 추세를 보면 더 늘려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분들이 계약직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정년까지는 그 일을 주로 하면서 쭉 가거든요? 읍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역량이 지금 여기 직원들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배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말씀해주세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아무래도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에 있고 또 3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된다 하면 이분들을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행정에 지금 이분들이 기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안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지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때가 되면 A면에서 B면으로 순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지역 핵심리더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목을 변경하셨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목적은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도하신 대로 변경하신 만큼 더 잘 준비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부분에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증액이 됐는데요, 민원이 와서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마을 사업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마 경로당 많이 다니시면 고장 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싸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간이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랫동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쪽,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650억5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9억원으로 이 중 지출은 900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이고 집행잔액은 15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서 46쪽에서 136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억9천 중 33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8억4,900만원 중 7억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830억6,200만원 중 819억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1억3,7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57억1천만원 중 26억5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9억2,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8억5,100만원 중 8억5,100만원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비용 10억3,700만원은 지출액 9억2,7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949억원의 1.5%인 15억5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 1,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4,300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계 지원, 복지 허브화 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장애인·노인복지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수요보다 5%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전용입니다. 2017년 8월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통합 추진을 위하여 2건에 83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먼저 완주지역자활센터 제조 공장 건립사업 7억원이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시행 불가 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양 용연 경로당 담장 설치 공사 사업 1억2,700만원이 담장 증축 공사 실시설계, 건축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 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봉동 중로당 기능보강사업 7천만원이 공사 완료 후 물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8,450만원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대상 사업으로 설계 중이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교체사업 3억9,600만원이 2017년 보건복지부 댁내 장비 표준 규격 확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 종합상담센터 구축 사업 3억8,800만원이 완공 2018년 2월로 예정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 종합상담센터 물품 구입 사업 5천만원이 2018년 2월 센터 완공 후 집기 비품 구입하게 되어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운주 고산총 경로당 신축사업 6천만원이 일상감사 결과 반영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빈첸시오의 집 기능보강사업 8억9천만원이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완주 해피 맘 아나바다 카페 조성 사업 5,400만원은 동절기 지하 습기 제거 기간 연장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3건으로 2016년도 말 29억4,7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수입금 정산 착오로 1억5,400만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27억9,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별책 494쪽에서 51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군 출연금 등 1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12억7,200만원 중 12억5,6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예산 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11억3천만원으로, 본예산 744억9천만원의 한 4%가 감소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 33억5,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48쪽 지역복지사업 포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1억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0쪽 국고보조금은 47건에 29억9천만원, 57쪽 기금 보조금 2건에 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8쪽, 도비보조금은 57건에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정리 및 자체사업 등의 추가로 본예산 대비 32억1천만원이 감액된 총 1,00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으로는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분 반영 결과 국·도비가 감액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기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일부 군비 사업의 예산 증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13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209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저소득층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완주 지역자활센터 제조 공장 건립사업은 HACCP 설계 반영에 따라 건축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사업 2,100만원, 내일키움통장사업 1,9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확정 내시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종합복지회관 운영 인부는 작년 공무직 전환 관련 TO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미 채용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은 정부 추경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연계하고자 5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212쪽, 사회복지 유공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연수 비용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은 채용 인원 변경으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215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6개 사업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은 군비 지원액 감소로 2,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확정 내시에 따라 2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은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생활 시설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을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221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보조금 변경액 25개 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1억9,600만원, 장애인 의료비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일반형 일자리 1억3,600만원, 시간제 일자리 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비 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4개소 중 3개 법인시설이 국고보조 전환에 따라 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전산 장비 지원을 위해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227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등 17개 사업에 51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보조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예탁금 바우처 사업비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독거노인 보호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제공 인력 워크숍 비용 63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은 58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하여 3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를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6쪽,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구축은 201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착오 계상하여 3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을 위하여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하여 6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234쪽, 여성가족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24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새일센터 전담인력 미 채용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종합상담센터 운영 관련 상담사 1명 미 채용에 따라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경력단절 취업 지원 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법인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은 2017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7,200만원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5천만원 증액된 12억3천만원이고,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억2,500만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9쪽,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5천만원 증액된 12억3천만원이고,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사업 2억2,700만원 증가, 군 출연금 2천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이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인데 예산 전용 관련해서, 물론 건이야 2건이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용,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 2건에 대해서.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산 전용 2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완주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차액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9,500 정도를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9,500 중에 주로 어느 목으로 사용을 했는가요? 22페이지 결산에 보면 낙찰 차액 사용 관련해서 9,500 정도가 사용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만 한번 짧게 설명해주세요. 결산 22페이지.
동준
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보강 보수공사가 주가 되고요. 아까 발주를 하고 차액이 남은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 자활근로사업 해서 3,317만8천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대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 5%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만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군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요를 정확히 추계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기획감사실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회복지과 쪽 기금이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법정 기금이 아닌 기금이 어떤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

최찬영위원
양성평등 하나인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이 없는 기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갖고 계시면 항상 연말 때마다 내년 사업 설명서 작성하는 것도 귀찮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금을 전주시나 이런 데 보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 그런데 완주군은 보면 지금 11개가 운영 중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기 조성된 기금을 갑자기 폐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결산서상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상에서는 자활기금 사용 실적이 1건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몇 건 정도 사용하신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현재 3건 지연이 됐는데요. 매년 중앙정부나 또 완주군의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자활기금을 저희도 활성화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활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또 입보를 해야 되고, 전에는 상당히 보증도 잘 서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쉽게 보증을 안 서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대상이 기금을 융자받고 싶어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자활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완주 지역자활센터 설명 들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잊지 않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맛을 보니까 상당히 맛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는 부분에서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먼저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서 1개소 당 230만원이에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온 게 개소 당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 거실 면적 포함해가지고 100㎡ 이하는 1대,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2대씩 지원하라고 기준이 내려와 있거든요.

최찬영위원
기준이 내려온 거고 대수도 평방미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과한 금액이 아닌가. 저도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 사업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나 갭이 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너무나 과한 지출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일전에도, 어제 자치행정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대도시는 뭐 당연히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완주군은 아직까지는 청정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양으로 가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이게 총 486개소 전체를 해주시는 건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도 제가 지적하고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동복지에서 올라왔을 때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컸었어요. 저희는 이것이 비싸다고 해서 나쁘고 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재적소에 좋은 걸로, 이왕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CCTV처럼 화소 떨어지고 고장 나면 몇 년씩 그냥 고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적인 답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했다.” “고맙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능력 있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 하셔서 그런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공기청정기는, 국고보조가 지금 당해연도에 한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쓰다 보면 필터도 교체를 또 해야 할 시기가 도래가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은 또 전액 우리 군비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해주는 건 좋은데 또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이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 당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지만 연간 300에서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 가지고는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인숙위원
장수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아깝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계신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얼마나 틀고 계실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구이에서 근무할 때 수시로 마을을 나가봅니다만, 이 혹서기에 경로당을 제가 직접 가보거든요? 아침 출근 때도 가보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그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작동하는 경로당은 제가 직접 경로당장님하고 이장님한테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아니, 왜 에어컨을 가동을 안 하시냐, 우리 완주군은 전기 공공요금 100% 다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완주 지역자활센터 제조 공장 건립을 어디에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삼례 완주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보건소 옆에 신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다 예산을 세워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동준
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7억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저희가 그 7억 가지고 초코파이 공장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식품 제조 가공업은 HACCP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초코파이기 때문에 HACCP 시설이 안 되면 또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2억원이 HACCP을 발행하니까 추가로 지금 비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 공사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이 많이 됐어요.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준
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분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분이 사업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재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같은 경우도 6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감소된 건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9명 채용 계획을 잡았는데 5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분을 감액 처리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9명으로 안 하고 5명만 하시는 건가요?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9명을 다 채용해서 투입해도 좋겠지만 요즘 맞춤형 복지팀이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수요 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통합사례관리사를 굳이 그 지역까지 둔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2개 읍면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코디네이터가 뭔 역할을 하는지. 또 그런 분들이 그만한 뭐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또 적정하게 5명이서 잘 하신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활센터 금액이 전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한 번 넘어온 거죠,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HACCP 기준으로 해서 2억 정도가 추가된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HACCP 기준으로 가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2층 규모로 사실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전체 가용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 1층 구조로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작업장이나 교육실,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2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올해는 1층만 하고 내년에는 2층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은 모든 일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야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좀 더 계획성 있게 준비도,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환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인원이 바뀌어도 똑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이 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내다보고 시작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비 2억5천, 군비 5천 해가지고 3억 정도 설계용역비가 산출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주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당초 기정예산액 3억원을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국비를 올해 2억5천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거든요, 보훈처를 통해서? 그래서 재원 변경을 하고, 보훈처에서 우리가 국비를 총 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5천, 내년도에 또 2억5천을 저희가 교부를 받는데, 사실 전에 부군수님도 도를 방문하셨고, 어제 저도 도청 사회복지과를 다녀왔습니다. 이애희 팀장님하고 다녀와서 사회복지과장님, 또 복지예산국장님 뵙고 완주군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비 지원을 한 5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왔고요. 가능하면 도비가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국비가 2억5천 확보됐다는 거죠?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비교 증감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있길래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은 혹시 어디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 읍면 지금…….

윤수봉위원
아니, 우리 여기 보면 인건비 지금 산출되어 있잖아요. 사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장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던데요? 혹시 사무실이 있나 해서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희망복지팀에 사무국장이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분 인건비다 이거죠? 별도로 어디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봉동 마그네다리 지나서 완주전주신문 구 사옥입니다.

윤수봉위원
완주전주신문 옛날 그 사옥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공동작업장이 고산 어울에 있거든요. 어울에 있는데 너무나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구 완주전주신문 사옥을 저희가 장래에는 아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 11, 12, 3개월 임차료하고, 또 공간을 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공동작업장으로 훌륭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준
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시장형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새참수레도 사실 노인 공동작업장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윤수봉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공기청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수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정수기는 뭐 요즘 물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에다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지하수 먹는 분들도 아직 있지만 대부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 한번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소통계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우리 군비에서 직접 투입되는 건 없고요. 그런데 보통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사실 그것도 또 다른, 연결 연결 하다 보면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참 이게 복잡해요. 사회복지과 노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수기 관련해서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4페이지 호국보훈수당 보조 있잖아요? 6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데, 어떤 분이 받으세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가 다 지급은 안 됩니다. 중복, 국가 보훈처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이경애위원
아니 보훈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을 따로 또 군에서 6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연금을 받는 분은 제외됩니다.

이경애위원
군에서 또 따로 6만원씩을 통장에 계속 넣어드리는 거예요?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산이 그만큼 치중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은, 어느 일정 부분 과에서는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복지가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실질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떤 한 쪽은 또 소외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복지를 받고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애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아까 제가 사업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길게 보자는 이유도 우리의 목적도 그렇게 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애들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면 결국은 복지가 아무리 잘 되어 준비해 간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 부분을 수용할 수 없거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애쓰시지만 조금 두루두루 멀리 보셔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매년 1천억이 넘게 사회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께서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가족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뭐 시각장애인이니 또 여러 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