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경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법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중에 출산하는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기존의 의회 훈령에 있던 의원의 청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청년의원, 여성의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북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여성의 모성 보호와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