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최등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9월 14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정종윤 의원님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재차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6,960억7,353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843억6,54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664억9,336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78억7,207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27억9,605만원, 사고이월이 168억6,962만원, 계속비이월이 227억9,6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5억8,97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8억1,98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386억3,345만원으로 세입액은 390억7,696만원이고 세출액은 142억3,999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48억3,69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억7,836만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1억2,900만원이 발생되었고 6,847만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억3,88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03억3,500만원으로 2017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6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7억6,698만원으로 2017년도에 13억5,875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250만원이 지출되어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99억2,323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완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경비 등 총 9건에 7억8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세입 추계 시 경제 동향 및 세입 전망을 철저히 검토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감소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바,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확보한 사업은 당해 연도에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 및 시정 요구서를 숙지하셔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4억7,229만원이 증액된 6,243억8,38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47억6,7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1,608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5,847억6,776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1,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마치 부결한 것처럼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소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완섭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례문화예술촌 및 주변 설치 가능 문화 공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미비한 조항을 재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경찰서 이전에 따른 토지 처분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류 안건인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방문의 해에 대한 정확한 연도 지정이 안 된 부분, 명확한 사업 내용 등의 미비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9,582만7천원, 투자진흥기금 38억4,121만5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삼례 출신 윤수봉 부의장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 최근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채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며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전북 혁신도시를 악취와 논밭에 둘러싸인 변두리로 폄하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국내 일부 중앙 언론에서도 기초적인 확인 절차 없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전북 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며 혁신도시 주민과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몇몇 기금운용 인력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의 편견이 빚어낸 이번 논란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처사이자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 혁신도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10만 완주군민의 대변자인 완주군의회는 군민들의 기대 속에서 지역 성장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부 언론들의 흠집 내기 등 그릇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그릇된 편견으로 안정적 기금 운용을 방해하고 군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1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최등원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함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