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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29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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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두수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81번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결정 의견정취안입니다. 우리 구 성북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7월 31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4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 후 정비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2020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1년 3월 29일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최근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북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성북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비계획 부분을 맡고 있는 도원의 김두선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대상지 위치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근접한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성북로변에 있는 지역이고 면적은 10만 9,639㎡로 평수로 하면 3만 3,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1종과 2종 7층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전계획 자문회의를 시행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부터 23년 6월까지 4차에 걸친 사전계획 자문회의를 시행했습니다. 이 자문회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초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주민설명회 및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요약내용입니다. 토지등소유자 현황은 1,360명 그리고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12만 7,000㎡에서 1만 8,000㎡가 감소된 10만 9,000㎡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1종이 과반이 넘는 6만 1,00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용도지역 종상향을 많이 시켜서 2종 7층이 약 78%가 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반시설이 13.4% 그리고 주거용지는 약 87%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부담 10.7%를 통해서 용적률 200.8% 그리고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그리고 2종 7층은 평균 13층 이하의 규모로 총 2,036세대, 임대주택 408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로써 개략적으로 임시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지역과 2번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이 되는 사항입니다. 1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북로변에 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역에서 빼달라는 민원을 많이 내주셨고요. 특히 여기는 대규모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그리고 하늘이음교회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신축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1번 부분은 금회 구역에서 제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지역은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된 급경사지로 여기에 양호한 건축물들이 있어서 제척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간선변 필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에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이용상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빨간색 경계 부분의 정비구역을 먼저 결정하고 향후 동의가 되면 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상 기반시설에 대한 지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구고로 진입하는 현황도로상에 10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도로를 유지하게 되면 단지 양분에 따른 절성토 과다 문제, 그러니까 지형 훼손이 심해지고 또 지하주차장 연계가 어렵습니다. 특히 도로가 생기면 대지 경계선에 따라서 건축물 배치가 많이 제약되기 때문에 금회에는 이 10m 도로 계획을 폐지하고 성북로4길에서 12m 도로를 통해서 동구고로 진출입하는 도로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적인 범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측 보시면 홍익사대부고 경계, 동구고등학교 경계, 성북로4길, 그리고 하늘이음교회 후면부, 그리고 성북로 이면부를 경계로 해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만 9,639㎥이고 장변의 길이가 약 380m, 단면은 약 300m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2종 7층 지역이 결정돼 있고 배후지역은 다 1종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지역은 4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2종 7층으로 많은 부분이 종상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주거지역은 북측의 표고가 높은 지역과 성북로변 공원에 1종이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악산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로변의 간선변 경관을 위한 특화 경관지구가 지정돼 있어서 대상지에 일부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구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유지를 하면서 건축물을 대신 경관지구에는 걸리지 않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땅을 어떻게 쓸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중 도로를 보시면, 당초에 성북로 이면부 쪽에는 폭원 4m의 일방통행의 협소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4m 도로를 8m 도로로 해서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고 진입도로는 성북로4길을 이용해서 12m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러한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서 6m 도로, 또 8m 도로가 신설․확장되게 됩니다. 공원은 1,000세대가 넘으면 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6,000㎡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북측은 성북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성북로변에 1개소 그리고 성북로4길변에 1개소, 이렇게 2개소가 계획이 됩니다. 특히 성북로변에 있는 공원은 단순히 공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하에 공영주차장, 지상부에는 도서관이 입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약 8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양을 보시면 우선 토지로 기부채납하는 게 약 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건축물 기부채납하는 게 한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기반시설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저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상응하는 만큼 무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공유지의 5% 정도를 빼면 실제 순부담은 약 10.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면적은 3.4%로 이거보다 더 많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왼쪽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기정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는데요. 성북로변에 성북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로가 복개도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상지 내부에는 6m 도시계획도로 1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는 도로는 4개소 그리고 공원은 2개소가 계획이 되고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이 중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성북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연면적 약 2,000㎡에 지상 3층 규모로 공원 상부에 조성이 되고, 공원 지하에는 약 8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무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검토입니다.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한 유무 기부채납의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초 1종에서 2종 7층으로 종상향되는 면적이 4만 1,000㎡입니다. 그런데 2종 7층에서 다시 1종으로 낮아지는 지역이 약 4,000㎡가 있기 때문에 4만 1,000에서 4,000을 뺀 3만 7,000㎡가 순수하게 종상향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10%인 3,700㎡가 순부담에 대한 기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 면적 대비 약 3.4%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최소 기준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서 구역 대비 10.7%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9만 4,989㎡에 건폐율 6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200.8% 이하로 해서 4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2종 7층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에서 평균 10층, 최고 13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재개발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균 13층 그리고 최고 20층까지 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을 보시면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최소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계선 쪽으로 해서 3m가 설정돼 있어서 이 공간은 보행을 위한 보도로 활용토록 됩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에서 공공이 보행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용적인 공간을 말하는데요. 우선 성북로에서 북악산에 대한 등산로와 연계되는 공원 가는 길과 또 동구고 통학 기능을 주로 하는 학교 가는 길, 이렇게 2개소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배치구간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최고 4층 이하의 저층 배치구간 그리고 2층 7층 지역 진한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균 13층, 최고 20층의 중․고층 배치구간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성북로 이면부 쪽은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이 약 15m 폭원으로 조성이 돼서 이 부분에는 상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상지는 배후 북악산으로의 경관 확보가 주요한 계획과제였기 때문에 통경축을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건축물을 배치하지 않고 열린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 85㎡,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3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32평 이하로 건설해야 되고 또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공공임대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2,036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양분이 1,450세대, 일반분양이 178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이 40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례율은 총 분양수입에서 공사비 등 총 지출을 뺀 값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이 비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가 이상적인 수치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근접한 약 90.76%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단계에서 비례율은 개략적인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와 분양가격 확정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은 29% 정도로 대부분 조경공간으로 해서 쾌적한 공원과 같은 단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200.8%, 최고 20층에 평균 13층 규모로 해서 2,036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표고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7개의 단을 구성해서 경사를 극복하고 또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형은 최소 18평에서 최대 56평까지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표를 보시면 정북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서 또는 남동향의 남향 위주의 배치를 시행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기존의 한신ㆍ한진아파트보다 더 낮게 건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홍익사대부고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기존의 북악산 능선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됐을 시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북악산 방면으로의 열린 통경구간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부는 20층짜리를 서로 엇갈려서 배치해서 전면부로의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으로는 16층 정도의 규모로 낮춰서 학교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 내용입니다. 저층부는 약 9층 규모로 해서 ‘ㄷ’자 형의 클러스터형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부는 대부분 다 필로티로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레벨에서는 뚫려있는 열린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철역에서 공원까지 이어지는 성북로 이면부 쪽에는 연도형 상가가 설치되면서 가로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공원 위에 도서관 그리고 공유주차장이 복합적으로 결정돼서 이 지역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의 표고차가 심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구를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3개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층부는 성북로에서 신설되는 공원 옆으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진출입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층부는 하늘이음교회 후면부 쪽에서 대상지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고층부도 동구고 진입도로 꺾어지는 부분에서 대상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출입구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다 순환이 가능한 구조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 부분은 비상차량 동선이 되겠습니다. 이삿짐 차량이나 소방차 등이 다 각 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정비계획 결정 이후에 추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세부 건축설계를 통해서 반영․검토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라서 별도의 서면자료로 우선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총 121명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형에 대한 배분 재검토 의견 그리고 높이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그리고 타워형 건축 배치에 대한 재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평형이라든지 타워형 건축 배치 이런 것들은 세부 건축설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계획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내용과 용적률 최고 높이 등 개발의 상한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추후 건축심의 단계에서 세부적인 반영과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PPT자료)

이일준위원장

설명 다 끝나셨죠? 단장님, 이걸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까?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네.

이일준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쪽에 진출입하는 진입로가 몇 개소입니까? 현재 2개소로 보이는데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3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개소는 어디인가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여기 도면을 보시면 맨 위에 도로가 꺾이는 부분 이쪽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층부는 하늘이음길 뒤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북로변 쪽에서는 신설된 공원 옆에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세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입니까?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네. 세 군데입니다.

박영섭위원

성북로 쪽이 두 군데.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성북로 변 쪽이 한 군데입니다.

박영섭위원

한 군데입니까?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네.

박영섭위원

한 군데하고 저 위에.

이관우위원

홍익고등학교 쪽.

박영섭위원

이음길 하나하고, 성북로 하나하고, 뒤에 그쪽 세 곳이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게 상가가 약간 유입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상가가 빠진 게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대로변을 좀 넓혀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이 사실 성북로 쪽에서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앙통로, 여기 보면 12m 도로로 넓혀지기는 하지만 이쪽에 사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상가라는 그게 맹점이기는 한데 그것에 따라서 교통량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혼선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일준위원장

교통영향평가 했을 것 아니에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교통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에 상가는 시급성 때문에 지금 배제를 시켰는데 추후에.

이일준위원장

무엇 때문에 배제시켰어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지금은 당장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배제시켜 놓았는데 추후 정비구역 결정이 되면 아마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추후에 유입이 되면 거기가 메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따로따로 가면 나중에 그분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따로 여기를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서 같이 차도를 앞쪽으로 넓히면 우리 성북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봤을 때 교통 혼선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제가 거기 살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 동네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약간 앞쪽으로 2개가 있든지 뒤쪽으로 하나가 있든지, 위에는 저거 할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추후에도 상가가 유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볼 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로 성북구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상가 유입이 빠진 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 추후라도 유입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유입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일준위원장

어려울걸요.

이관우위원

빼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빼고 하면 모양도 그렇고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정형화 형식으로 보면 맞지는 않은데요.

박영섭위원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게 워낙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이 정말 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거기가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옛날 주거지 단독주택들이 하는 상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분 한 분 설득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상가 빠진 게 있잖아요? 빠진 게 이유가 있어요. 거기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를 모르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2002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추진위 구성을 받았습니다. 길음 크라시아랑 같이 받았어요. 내가 아주 잘 알죠. 오병찬 씨가 추진했었습니다. 그 양반이 성북재개발연합회 회장까지 하시면서 추진위원장만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섹터, 구역지정 할 때는 교통량, 지형, 토지이용계획을 다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람 의지가 뭐냐하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추진위 50%, 조합 설립 75% 가잖아요. 그러면 차고 나가야 하는데 못 차고 나갑니다. 반대 몇 명 한다고 깨갱깨갱 꼬리를 내려버려요. 당연히 그러면 상가 사람은 반대하겠지요.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월세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구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김영배 구청장 시절이에요. 또 서로 인맥관계가 있다고 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추진하는 사람은 반대가 많으니까 이것을 빼고 가면 더 빨리 가겠지 생각하는 사람하고 또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서 빼버린 거예요. 뭐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동네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뺀다고 해서 빨리 갑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갔어야 하는 거예요. 갔어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안할 때 공공재개발로 가려면 원래대로 지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지정해줬잖아요. 이렇게 가지 말고 원안대로 가라고 해서 내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공공, 떡 줘놓고 하라고 하면 나중에 동네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장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통기획도 이유가 뭡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관에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추진위, 조합 설립 때까지는. 그러면 일반 민간 재개발방식은 지금 신통기획밖에 없어요.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 구역지정을 서울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기다려요. 그러니까 신통기획에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30% 신청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설명해요. 지금 1년 반, 2년 걸려요. 추진위 구성하는 데 최하 2년 걸린다고요. 왜 그러냐, 설명회하고 감평사 해서 개략적인 추정금액을 알려줘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2/3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지금 50%로 서울시에서 줄여줬어요. 50% 받으라고 낮춰줬다고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20%가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재개발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나는, 입안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같이 상식적인 사람도 다 이해하는데 왜 이걸 못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하라고 해야지 아무리 이걸 해오면 뭐합니까? 설계사님, 이거 해오면 뭐해요? 해온 건 다 맞아요. 이거 잘 해오셨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사항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뭐해요. 빨리 갑니까? 안 간단 말이지요. 이후가 문제라는 얘기지.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고 빨리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신속하라고 하면 뭐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서울시에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반영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우리의 의견청취하는 것도 뭐냐, 제발 재개발 진행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 좀 제거해달라, 지금 추진위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할 때 추정분담금 나가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름도 짓지 않았는데 지금 내려오면 누가 합니까? 지금 이름도 못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구역지정을 해 주고 추진위 구성을 해 준 다음에 조합 갈 때 추진위 구성할 때 그때 하면 괜찮아요. 구역지정도 안 내주면서 2/3 받으라고 하면 그게 받아집니까? 그게 의견청취안이에요. 여느 청취안이 아니라. 설계사님 잘 해왔습니다. 잘해왔고요. 순부담 10% 다 좋아요. 잘 됐어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릉지니까 어차피 들어갈 때도 1층에 두 군데 못 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청취안에 구의회 의견을 다세요. 이건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역지정 받는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 말이 신속이지 신속이 아니지 않느냐, 추진위 받는 데는 보통 50% 받잖아요. 지금 신속추진단은 30%를 받으면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50% 이상을 받고 들어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진하면서 5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구역지정하려면 5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30%를 받고 들어갔다가 20%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 신청할 때 50% 이상으로 들어가라. 30% 겨우 해서 들어갔다가 만약 구역지정할 때 50% 못 받으면 그것은 하나마나거든. 거기에 20% 반대 뚝딱 내봐라 그러면 끝난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서, 사실 여기 보면 용적률 이거 설계사가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최대한 잘하신 거예요. 봐도 1종, 2종 상향시켜가지고 세대수도 없는 것을 200% 나오게 만들고 얼마에 청산할지 모르지만 지금 최대한으로 잘 됐어요. 또 하면서 변경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단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저도 서울시의원한테 얘기해요. 50%로 했대. 야, 50%가 잘못된 게 아니고 왜 미리 추정분담금 그걸 알려주냐고. 정확한 것도 아니면서 개략적인 것을 지금 왜 알려주느냐고.

박영섭위원

20%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2/3로 가겠다는 거야. 2/3를 받으면 취소 규정이 없어요. 그냥 갈게. 그런데 50%는 20%를 받으면 아웃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낮춰주는 게 아니지, 위험이 더 크지. 못 받으면 아웃인데.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제도적인 문제점은 저희들도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박영섭위원

서울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내가 서울시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50%로 낮췄다고 해서 잘했는데, 제 말이 맞지요?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시의원이 50%로 낮췄다고 자랑해. 내가 욕을 했어요. “참 잘했다 그래!” 약 주고 병 주는 거지. 어쨌든간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가 부담스러우니까 50%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역지정 이름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나 짓고 죽여야지.

이관우위원

그것으로 말이 많았어요.

이일준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단장님이 얘기 좀 해 주셔야 돼요. 일반분양이 몇 개 나오냐 안 나오냐, 사업성이 있니 없니, 당연히 여기 사업성 없지요. 이게 다 낮춘 것을 살려놓은 것인데요. 이거 일반분양 170개 나와요. 내가 볼 때 사업성 없습니다. 없지만 워낙 지역이 슬럼화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참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이일준 위원장님께서 열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해서 주민들의 열망에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주민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성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해오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아파트 배치를 디귿 자로 하셨잖아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네.

이관우위원

상당히 의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디귿 자로 하면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상 다 잘하셨겠지만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왜 굳이 디듣 자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타원형이나 일자형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보통 아파트 주동 형식은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제 판상형이 통풍이나 채광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노승범 교수님이 사전기획가로 위촉이 되셔서 여기는 일반 공동주택지와는 다른 구릉지에 특화된 경관설계형 건축을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시고 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이라서요.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판상형 클러스트형 배치를 수립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타워형 배치도 검토해서 추후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복합타워로 가신다는 얘긴가요?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지금은 디듣 자형의 다 판상형만 되어 있는데요, 향후 실제 건축물 형태는 나중에 건축심의 때 결정되는 사항이라서요.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한 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사실상 50년, 100년 이상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을 세심하고 꼼꼼하고 해야 추후 주민분들께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쯤하고요. 다음, 거기가 지금 한 1,200명 조합원이 계십니까?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1,300명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보면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뭐냐하면 신축건물, 쪼개기건물 했던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두선

김두선도시건축도원소장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LH 쪽에서 알고 계셔서요.

이일준위원장

얘기를 좀 해 주세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신축부분은 지금 정리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신축부분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찬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부분이 편입되느냐 마느냐, 나중에 분양권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큰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진위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 신축에 대한 부분이 몇 년도 기준입니까?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신축이냐 아니냐 말씀이신가요?
네.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 것과 이후 것을 따져서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네.
지금 신축에 관련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이번에 입안 제안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후는 신축이다라고 정하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50세대 정도 지금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이분들은 청산입니까?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것은 구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살려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그렇지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네.

이일준위원장

여기서 도저히 얘기 못 하지.

이관우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속해서 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주의를 기울여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조합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이번에 입안 제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분 정확한 숫자가 1,360명입니다.
1,360명에 아파트 건립 수가 1,600세대이지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관우위원

2,000세대.

이일준위원장

임대는 빼자고.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임대 400 정도 빼주시면 1600.
거기서 일반분양이 한 170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조합원 분양 아니에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신축건물에 있는 조합원은 카운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분을 좀 넉넉하게 잡은 것이기는 한데요.
넉넉하게 잡았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조합원이 지금 1,360명이라면서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거기에는 신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신축 카운팅이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얘기하기 곤란해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포함되어 있으면 안고 가야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대한 카운팅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일준위원장

여기서 줄겠지.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만약 그 부분이 빠진다면 줄겠지요.

이일준위원장

1가구 2주택이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서 줄겠지. 조합 설립할 때는 또 카운팅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일준위원장

빨리라는 게, 지금 우리 행정력도 문제예요. 지금 LH는 정비업체가 없지요? 누가 지금 일 봐줘요? LH가 봐줘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봐준다는 게 진행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 절차, 행정 같은 거.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네, LH하고
LH는 정비업체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더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정비업체 지금 뽑을 수가 있나?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정비업체요?

이일준위원장

네.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LH도 자체 정비업체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구역지정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주고,

이일준위원장

구역지정 받는 거 같이하냐는 얘기예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그렇죠. 구역지정 이후에는 LH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일준위원장

LH가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추진위가 있습니다.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추진위만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추진위가 없지. 추진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추진위 쓰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런데 추진위가 어디 있어요?
담당

담당

죄송하지만 여기는 2004년에 구청에서 승인 난 추진위원회가, 장위8구는 없는데 성북1구역 같은 경우는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를 오병찬 씨가 계속해요?
담당

담당

네.

이일준위원장

오병찬 씨가 한단 말이야?

이관우위원

오병찬 씨가 아니고 조대현 씨로 바뀌었지.
담당

담당

네, 장위8구는 준비고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추진위가 살아있는데 지금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그 추진위는 사실상 다시 변경이 돼야 합니다. 주민협의체도.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추진위가 조합설립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더 빠른 거네? 아니잖아요? 그 추진위는 없는 추진위 아니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다 뿐이지 정식 추진위는 아니란 말이지.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 구역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법적인 추진위는 살아있고요.

이일준위원장

잠깐, 잠깐만. 나도 좀 배우려고 해요. 자, 구역지정이 안 돼있는데 추진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담당

이게 지금까지는 구에서 승인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이 바뀌거나 해서 그게 존재가 되고, 구역지정 후에는 다른 여느 공공재개발하고 같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담당

담당

지금까지 존재는 우선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북1만.

이일준위원장

아니, 기존의 방식은 해제된 거 아니에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민간재개발로 했기 때문에, 민간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로 넘어온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지정할 경우에는 해제됐기 때문에 지정해주는 거 아니냐고. 해제된 지역에 추진위가 왜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담당

담당

해제가 안 됐어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아니죠. 아직은 살아있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재개발로 가지 공공으로 왜 가는 거예요? 민간재개발로 가면 되지 공공으로 왜 가냐고.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민간으로 가려고 해서 추진위를 구성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공으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공공이 됐어. 공공이 되다 보니 기존에 있던 부분은 살아있고 구획지정이 돼서 공공으로 넘어가면 주민대표 기관으로 그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장

민간으로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공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가 좀 특수성이 있어요. 다른 데 같이 해체돼가지고 공공을 넣은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장

오병찬 씨가 추진위원장 했었거든요.
담당

담당

그분은 아니시고요.

이관우위원

오병찬 씨는 오래됐고요, 옛날에 오병찬이고.

이일준위원장

그 양반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추진위원장.

이관우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바뀐 지가 꽤 돼요.

이일준위원장

아,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가 공공재개발로 가는 거네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선택을 해서 간 거예요. 어떤 게 빨리되면 빨리되는 걸로 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그게 더 늦을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신축건물은 무슨 소리예요? 신축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신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은 왜 한 거예요? 민간재개발 진행되고 있으면 신축은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네, 건축허가가 안 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건축허가가 난 분들이 신축을 하는 거를 저희 구에서나 다 최대한 제안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이제
나는 이상하네.

이관우위원

제가 부언말씀 드리자면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업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업자들이 먼저 허가를 내놓고 건축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어난다 하니 그래서 쪼개가지고 지은 거 같더라고요.

이일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2004년도에 추진인가 받았단 말이에요. 일단 구역지정이 돼있어서, 입안이 돼있어서 2004년도에 추진 구성 받았어요. 계속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중간에 잠깐 해제가 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이관우위원

거기가 골치 아픈 곳이에요. ○LH서울지역본부대리 정승돈 신축허가를 중간에 제한이 해제됐었습니다, 연도가 지나서.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으로만 있다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최장 3년 동안 건축허가제한을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장 건축제한을, 구역지정이 돼버리면 완전하게 허가가 제한이 되는데 예정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놔서 아마 3년 정도의 기간이 허가제한으로 있다가 그게 풀려버렸을 거예요, 이 지역이.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는 또 언제 생긴 거예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추진위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때 생겼으니까.
담당

담당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해제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이게 일몰제 적용 뭐 하더라도 얘는 별도의 없으니까 그대로 추진위는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일준위원장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추진위를 받았잖아요. 그 추진위는 계속 오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

네.

이일준위원장

중간에 해제된 거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추진위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추진위는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왔던 거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를 받은 상태에서 갔고 중간에 해제가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담당

네, 중간에 일몰제 적용을 했는데 이 추진위에 대해서 청산하겠다 이런 별도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해산되면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

아니에요. 별도의 그런 게 없어서 이어가지고 오다가 주민들이 위원장을 교체하고 해서 그거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신청할 때 주민입안제한방식으로 해서 추진위를 통해서 저희가 동의서 서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게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는?
담당

담당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없으면 다행이고요.
담당

담당

구역지정 되고 나면 지금 추진위는 없어집니다.

이일준위원장

없어지고 대표회의로 바뀌겠지.
담당

담당

그렇죠. 공공재개발 그 절차로 가게 돼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아유, 힘들다. 진짜 힘드네요. 여기 진짜 힘들다, 이 동네. 이 1구역은 진짜 빨리 개발해야 돼요. 앞에 상가는 여기도 힘들었는데 앞에까지 가려면 더 힘들어져. 내가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거든. 여기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까지 끌어들이려면 어느 세월에 그걸 끌어들여.

이관우위원

그래도 앞에 가야 돼요. 앞에 안 가면 거기가 모양새가 빠져가지고.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내 생각도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못 해. 왜냐하면 빨리빨리 빼놓고 가고 싶지 어느 세월에 할 거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빼놓고 간다니까, 그거.

이관우위원

맞아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일준위원장

네.

이관우위원

단장님, 앞으로도 심의가 남았죠?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 건에 대한 심의 말씀이십니까?

이관우위원

네.

이일준위원장

건축심의가 올라가야지.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추후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심의 이런 과정들이 쭉 남아있죠. 지금 현재 구역지정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고요.

이관우위원

심의위원님들은 협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계획안을 사전에 검토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건인 거 같아서요.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사전계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우리 요건이 최종적으로 구역지정이 되려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위원들이 대부분 사전계획에 참여가 돼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도와줄 부분이 그런 거뿐이 없거든요. 그런 데서 빨리빨리 통과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해서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구역지정 다 이름 짓는 거잖아요. 이름을 빨리 져줘야 돼요. 빨리 져주면 추진위가 빨리 만들어서 가게 되는데, 건축심의는 그때 설계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구청에서 이름부터 빨리 지어줘야 된다니까. 이름 짓기가 힘들어.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들다고.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하여튼 금년 안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야죠.

임현주위원

제가 진짜 여기 2002년도까지 살다가 사인을 했거든요. 팔고 나왔어요.

이일준위원장

여기 조합원이었어요?

임현주위원

아유, 안 되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19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19년. 야, 진짜 길다 길어.

임현주위원

그때 재개발된다고 해서 이사 안 가고 있다가 그 앞에 부잣집 뭐 있어, 빌라촌. 빨간 벽돌, 평수 큰 거. 동구여중 올라가는 쪽에 오른쪽.

박영섭위원

그때 정리하고 재개발되는 데로 이사가 살았으면 됐지.

이일준위원장

이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6쪽에 신속통합재개발 추진현황.

이일준위원장

신속통합은 또 왜요? 지금 의견청취안이에요. 신속통합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의견청취안이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두수

이두수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정비사업 개요는 이 앞번에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배포해 준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행화시켜가지고 배포한 참고자료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 네. 개인적으로.

이일준위원장

이 의견청취안 더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결정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할까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정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운기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2번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22년 1월 27일에 준공 인가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역 내 기존 공공공지 및 지하주차장 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과 택지1, 1-2 종교시설을 공원용지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길음1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협소하고 노후한 길음2동주민센터 이전부지로 활용하고자 공공청사로 변경을 하고요. 택지1, 1-2 종교시설이 공원하고 연접하고 있는데 기존에 광명교회로 쓰고 있던 게 이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개요입니다. 간단한 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의 면적은 10만 7,477㎡고요. 건립 세대는 2,029세대고 2022년 1월에 준공돼서 입주가 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2년 1월 27일에 준공 인가가 됐고, 22년 12월 21일에 조합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 길음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접수가 돼서 지금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23년 8월에 했고요. 10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올 연말이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재정비촉진구역은 14개소 중에 현재 준공이 11개 구역이 돼 있고요. 촉진구역 3개 구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음5, 길음역세권, 길음시장 정비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는 대상지 주변 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촉진구역에 관한 사항은 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변동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돼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교시설 면적이 176㎡가 감소가 되고 공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이 176.7㎡가 늘어났고요. 공공공지 1,249.5㎡가 감소해서 공공청사로 1,249.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입니다. 공공공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폐지하고요. 공공청사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지 및 주차장 용지를 노후하고 협소한 길음2동주민센터의 이전부지로 활용해서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기존에 광명교회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청산해서 나갔고요. 지금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택지 1-2 종교시설은 공원 환경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총회 의결을 통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했고 이게 저희 구로 기부채납이 된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가운데 주차장이 기존의 공공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돼 있었는데 그게 중복결정이 폐지되는 사항이고요. 하단의 공원은 획지1-2 이게 종교 용지가 폐지가 되면서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공지는 1,249㎡가 폐지되고 중간에 1,249㎡가 공공청사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변경이 없고 종교용지 1-2가 폐지돼서 공원으로 편입된 사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PPT자료)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선하

이선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돼 있었는데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 과정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3년도에서 23년으로 오면서 6월 14일에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10년.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13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요. 16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박영섭위원

맞아요, 13년도에 사업시행인가고 16년도에 관리처분 떨어지고, 23년도 올해 다시 시작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모르잖아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관리처분 이후에 공사하고 분양하고 준공까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공백은 없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변경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종교시설을 공원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는 조합에서 특단의 결정을 해서 공원의 자투리, 절반을 막고 있는 종교시설보다 개방된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면서 구에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게 예가 10억이 넘는 물건을 통 크게 구에 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공지로 지하주차장 공원으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청사로, 그러니까 길음2동청사를 거기로 옮겨서 건축하고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기간 기존에서부터 했을 수도 있는데 조합은 조합대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중대변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준공 이후에 자력으로 저희 직원들이 도서를 작성해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관리처분 이후에 7년이라는 기간이 다른 구역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관리처분 받으면 이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주한 지도 꽤 됐는데,

이일준위원장

이주기간 2년, 공사기간 4년, 6년 걸립니다.

박영섭위원

너무 많이 걸렸어.

이일준위원장

전혀 안 걸렸습니다.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맞는 거예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네.

박영섭위원

신속추진단에서 2년 안에 해야지. 주거정비과 안 되겠구만, 너무 오래 걸려서.

이일준위원장

조합 해산까지 7년 걸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영섭위원

아니, 6~7년 동안 관리처분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일준위원장

요는 그게 아니고, 이거 왜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 못 짓잖아요, 올해 착공 못 하잖아요. 지금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 이거 준공 재작년 12월에 띄웠잖아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미리 준비했다가 착공을 해야지. 지금 동청사 5년도에 짓겠다는 걸 갖다가 신신당부해서 올해 10월에 착공한대요.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내가 이게 왜 올라오냐고, 내용이 뭐냐고, 길음1 아닐 거야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뭔데? 하고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요. 작년에 준공 떨어졌으면 빨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번 달에 착공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착공을 못 하잖아요.

박영섭위원

착공이 아직 멀었구만,

이일준위원장

아니, 공공청사, 동사무소.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하겠는데요.

이일준위원장

이거 미리미리 해서 작년에 해도 되잖아요.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박영섭위원

아직 멀었는데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차피 종교용지나 나중에 받을 게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경미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안 알아본 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된 거고, 지금 종교용지는 어차피 조합에서 팔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 개인적인 의지로 안 된다고 밀어붙여서 10억에 판 거고, 또 공원이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공용청사는 당연히 나는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올라와서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차피 촉진계획은 바꿔야 맞는 거거든요. 거기 주차장 가고 공원 들어올 자리인데 갑자기 공공공지가 돼서 들어오면 돼? 안 된다고요. 용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주민자치과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 다 끝났어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 진행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변경절차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일준위원장

끝나겠지, 올라가면 되겠지. 행정과에서는 뭐해요? 지금 업체도 뽑아야 되고 실시설계도 아직 안 나왔죠?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설계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됐어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가 다 나왔다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착공 못 하고 있는 거야. 착공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여기에는 조금 사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변경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접근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법에도 이게 경미한이냐 중대냐가 공공시설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 변경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준공 떨어지고 미리미리 해 버렸으면 한가하잖아요. 지금 넋 놓고 있다가 그냥 급하게 가는 거죠.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이게 10월 27일에 길음2동 현장구청장실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나와요. 그때 가서 봤잖아요. 가서 사진 찍고 설명하고 실시설계 한다, 빨리 얘기해라, 올해 10월에 착공한다고 광 다 팔아놓고 이제 촉진 변경해서 오면 올해 착공 안 되잖아요.

박영섭위원

열심히 잘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일준위원장

뭘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언제 착공할 것 같아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고요.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12월, 1월 동절기에는 공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3월에 하겠고만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실시설계 안 나왔죠?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네, 9월 4일에 설계가 착수됐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연내에만 이걸 해 주면 고시가 되면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일준위원장

이거는 연내에 되겠죠.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네, 그러니까요.

이일준위원장

끝나도 어차피 1~2월에 착공 못 하잖아요. 동절기에 무슨 착공을 하겠어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지연된, 저는 행정지원과에만 계속 이거를 독촉했거든요. 왜 지연되고 왜 진행이 안 되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못 했던 거예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올라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지연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행정지원과는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왜냐하면 동청사가 부지만 기부채납이 되고 짓는 거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 절차들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 절차대로 와서 지금 업체 선정하고 9월부터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일준위원장

올해 9월이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설계 올 초부터 했어요. 4월에 실시설계 나온다고 해서 빨리했다니까?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이게 늦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일준위원장

공공설계 한다면서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네, 4월부터 해서,

이일준위원장

그래, 했어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설계공모, 그러니까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설계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했다는 얘기고 그게 결과가 나와서 당선작 선정해서 계약 체결해서 착수한 게 9월 4일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냐고요. 준공 띄우고 난 뒤에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인지 행정자치과인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이거 결정하는 거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고요.

이일준위원장

아니,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진즉에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일준위원장

보세요. 행정절차가 빨랐더라면 이것도 미리 알게 됐던 거예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잘못한 건 있지만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작년에 팔려고 했었으면 작년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빨랐지. 여기서도 잘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행정이 늦어진 건 맞아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행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의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진계획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청사를 지으려다 보니 하는 길에 종교부지 옮기고, 옮기는 거 놔두면 어때? 어차피 기부채납 끝나서 상관없는 건데.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이렇게 과가 연결이 안 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또 불거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큰 안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끼리 연결이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문제 해결 안 되지, 행정지원과에서 문제 해결 안 되지 하다보니까 이거 하나 해결하고 또 여기 해결하고 하니까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큰 안건에 대해서는 과끼리 서로 공유해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 청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내가 37억 이자 받아도 되겠네. 37억 아직 안 쓰고 있잖아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미 그때 입금한 것으로.

이일준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안 짓고 있으면 청산해서 이자 받아야지. 그래서 조합원테 돌려주려고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서 공사 시작한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무슨 공사가 3년, 4년씩 걸려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재개발 정비과정에서 건립이 되면 상당히 쉬웠는데 예산관계가 부족한

이일준위원장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한번 뒤집어놓으려다 말았잖아요. 사람까지 막 인사시켜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주무부서가 주거정비과이지만 청사 부분은 행정 쪽 아니냐고.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거기서 공공 행정 다 해놓고 하자 해놓고 나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내가 나서면 여러 사람 다칠까봐 내가 말을 못 하고 가만있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내년 3월에 착공하겠네요? 그러면 3월에 착공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네.

이일준위원장

주민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정두

윤정두주거정비과장

네, 착공은 상반기로 돼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운기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성북구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는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패ㆍ인권ㆍ성별ㆍ아동 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 존속기한은 말씀대로 저희 성북구에는 노후 불량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연장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위험 공사장 그리고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같은 것을 자문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존속기한은 최대 5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안 하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주민들 핑계대지말고 주민들 아니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하나 여쭤볼게요. 안전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기한이 도과가 되면 효력이 끝나는 것인가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원칙은 효력이 없는 건데요.

이일준위원장

날짜가 지나면 특별회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해놓게 되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만약 2024년부터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일준위원장

비용 안 나가는 거지. 이게 끝났으니까 안 나가는 거지.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런데 만약 하면 소급해서라도 나가야겠지요.

이일준위원장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지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거예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10년씩 해놓지 왜 5년씩 하는 거예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최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도 30년 하고 싶은데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해야 한다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쭉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는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용진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 자동연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여기 법에 심의 거치게 되어 있네요.

박영섭위원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어디어디에 사용되는지.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사용하는 것은 공사장하고요, 30년 이상 노후주택 그리고 우기 대비할 때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축대가 무너질 때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 7월 14일에 성북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박영섭위원

긴급으로?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세요.

이일준위원장

이게 민원하고 직결되는 거네.

박영섭위원

그런 사용처. 또 예산은 보통 우리가 얼마나 주는지.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예산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1년 예산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축대 쌓는 데 9,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저희는 안전점검만 하는 것이고요.

박영섭위원

점검에만 사용되는 회계라는 것이지요? 공사비는 별도고 안전점검만?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복구하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성북동 같은 경우에 축대가 무너졌어, 그러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현장에 가서 그때는 점검하지 않았잖아요. 축대가 무너졌으면 점검하러 옵니까?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복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성북구에 있는 응급 건설회사를 긴급 투입해서 바로 마대를, 저번에 설치한 것처럼 마대를 쌓고 응급복구한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박영섭위원

그게 우리 건축과 소관이지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박영섭위원

안전과로 요청을 하고?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안전특별회계는 안전점검 비용 지출 그 예산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다음에 공사는 별개고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박영섭위원

공사비는 도시안전과에 요청할 수 있다?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박영섭위원

예산이 9,000만 원입니까?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9,0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노후주택 30년 이것도 점검하려면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 연간 따져보면 9,0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나 보죠?

이일준위원장

점검비용이니까 충분하겠지.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저희가 건설노임 단가로 4개 정도 하면 15만 원, 1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해요.

박영섭위원

9,000만 원이면 된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지요?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집이 무너졌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인순

이인순위원

축대 또 뭐 있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동에 축대가 무너져서.

이일준위원장

자연재해로?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자연재해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점검해서 축대가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일준위원장

예방 차원도 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한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보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예고를 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고치세요.” 해서 고쳐주고, 그것은 주민이 고치는 거네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는 사유지일 경우 아니에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용지는 구에서 해야 될 것이고.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저희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일준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떤 게 나가요? 안전점검도 없었는데 비가 와서 개인 축대가 무너졌어, 그런 경우도 해당돼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축대가 무너진 것이 수방(水防)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무너졌다 하면 건축주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너져서 자연재해로 무너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응급복구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상대방 것, 가해자 말고 피해자.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건축주가 관리를 안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응급복구는 저희가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질문은 제가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질문을 못 하겠네.

이일준위원장

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하던 것을 하고요. 구에서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이후 소유주한테 환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급복구, 담장이 무너졌는데 건물주 혼자 피해를 본다거나 하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면서 다수가 피해간다 하면 이 응급복구는 해 주고 다만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주가 하게 해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재난사고든 사고가 터졌습니다. 비가 와서 2차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집으로 인해서 아랫집이 망가지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건축물이 파괴돼 있어서 그런 자금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릉동에 건축과에서 2시에 현장에 나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팀입니까, 어디입니까? 559-165 축대 무너진 그 집, 지금 말씀하신 정릉2동. 7월 14일 축대 무너진 집 건축주가 연락이 왔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건축과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창희 안전팀장에게 연락온 거 없지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박영섭위원

어떤 민원이냐 하면 공사할 때 화단이 밑에 있는데 화단 부분을 다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건축주한테 전화 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밑에 낮은 빌라가 있잖아요. 바닥이 망가졌다고 공사할 때 구청 직원이 참석하기로 했대요. 그것을 보강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구청 건축과에서 직원이 나온다고 했대요. 그런데 건축과는 아니군요. 그러면 도시안전과나 치수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는 건축과에서 연락이 와서 건축과 직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화단이 망가치고 도로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파손된 것은 공공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쪽이 화단이다 보니까 개인 화단까지 구청 돈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다면 축대 건축주가 화단을 보수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전 안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사후 안전에 대한 것.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저희는 사전 예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전 예방이지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월곡동에 오래된 숭곡시장이 있어요. 가 보셨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겨울마다 물이 얼어가지고 바위만한 고드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곳을 다닐 때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이것은 이 건물 주인들이 욕심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폐쇄도 돼서 안 하고 있는데 6층에 가 보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디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숭곡시장 6층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보면 난간 자체가 탈락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물망을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칠까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항은 건축주들이 모아서 리모델링을 하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상에 가봤더니 하나의 마을이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팬스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건축주가 동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1층에는 건축주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을 부려서 하고 있는데 건축주가 빨리 임대 세입자를 내보내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가 신속통합재재발구역이에요.
운기

조운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위험성이 동반되면 강제성으로 할 수 없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힘듭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려워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개인 소유지라서 어려워요.

이용진위원

위험성이 많은 곳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건데.
인순

이인순위원

이용진 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주들이 한 50, 6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제성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곳이 숭곡중학교, 숭곡초등학교 가는 통학로예요. 이런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공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마다 노후도가 심해져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올겨울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제가 갔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당장 붕괴되진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건물 붕괴가 아니라 고드름 얼음이 바위만 해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마감재 판넬이라든지 조적블록이 탈락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구조적으로 당장 붕괴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비용으로 해서 마감재를 철거시킬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재개발구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한다면 건물주들이 임대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폐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이일준위원장

세 받을 욕심이에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세를 받기 위한 욕심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쉽게 안 돼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나머지 2층이나 3층은 다 폐쇄했지 않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일준위원장

그것을 공공에서 할 필요가 없지. 개인인데.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지요. 그곳은 지금 재개발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 민원이 굉장히 커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을 폐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다른 불특정다수가 다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 부분이에요.

이일준위원장

조치를 하라고. 만약 사고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된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 세입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주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행정안내 해 주시면 돼요.
인순

이인순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안전이,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공공기관에서 구조물을 주민을 위해서 해 준다면 건물주는 더 안일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병연

고병연건축과장

저희가 보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떨어진 마감재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일준위원장

그게 뭐냐하면 예방입니다. “축대 무너집니다. 고치세요. 떨어지면 다칩니다.”하고 본인의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