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3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8-10-23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윤수봉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종윤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10건의 동의안과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앉아서…….

유의식위원장

예.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 및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저감 대책 수립·시행,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정보제공, 교육·홍보, 군민 제안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의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호전으로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해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남북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공감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먼저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정종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도 남북 관계에 일조를 하면서 본 조례안이 많은 활용이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종윤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며, 행복 지표 공동 개발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및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한번 만나셔서 기본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협의를 하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하고 고창군하고, 지금 또…….
완주군하고 세 군데 지금 협의회 구성이 되어있고 하는데, 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효과랄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하면서 본예산에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네요?
그 분담금이라는 게, 그러면 분담금을 2천만원씩 지자체마다 내서 그걸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그러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그러면 협의회 임원 구성은 거기 지자체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분담금이 이번에 2천만원이고 일반 연회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 군데 지역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맡긴 다음에 연회비 형식으로 다음부터는…….
연회비만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총 40개의 지자체인데 2천만원씩 하면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0만원씩 하면 1억2천 정도 되는데, 연회비를 계속적으로 걷을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도 하고 공통분모도 찾아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목적은 뭐 저도 굳이 나쁘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데 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 두 개, 열 개 정도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40개, 50개 지속적으로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도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특히나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의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셔서, 일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0건에 대해서 일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 분회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육성 관련 조례에 있는 보조금 지원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9개 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신축 이전한 소양면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효율적인 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상위법에 준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읍면장 포상의 근거 마련과 군 이외의 대상자도 포상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기존 부군수로 되어있던 정보공개 심의 위원장을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그리고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되어있던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정보공개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자 완주 군정의 발전과 대외적 완주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 대상자는 고산면 출신으로 전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셨으며 태권도를 통한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으뜸 인재 양성 및 애향장학금 지급으로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차별화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총 10개 사업 15억8,90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중복, 누락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 3억3천만원을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간 2억원을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최근 완주군에 가야 유적수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보전 정비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가야 유적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명시된 가야문화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2015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대승한지마을의 현 위탁단체인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계약 연장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5년 10월에 설립된 (재)완주문화재단 임원은 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포함 총 이사 8명, 감사 2명,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완주군 문화조직, 문화사업의 주체로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완주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와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을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통합하고 신규 조성 계획 중인 밀리터리파크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전북(완주)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완주·전주 혁신도시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복합 혁신 공간 조성사업이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회원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훈 유공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삼봉지구 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법령상 출연의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를 등록하여 어린이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우석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 12월 말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3개년 기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복지국장님은 기획실을 포함해서 완주군을 이끌어가는 데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직책임은 사실인 걸로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동의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혹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또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일단 한번 보기는 하였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여기에서 살펴보신 것 중에 과별로 중복되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제가 지금 살펴 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느끼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사업마다 다 분야가 다르고 특징이 있어서 중복되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유의식위원장

그렇죠. 각 과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필요해서 올라온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한건 한건이 모였을 때는 사실 필요해서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게 30건, 40건이 되면서 계속적인 지출.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모여지니까 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접근하셔야 되고 전체 과별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교육통합지원센터라든지 각자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사업이 중복되었다는 부분이시죠?

유의식위원장

예.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왜냐하면 용역을 한번 할 겁니다, 의회에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날려서 과마다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각자 묶어서 역할도 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한 번쯤은 고려하셔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사업 내용을 분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고 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보면 중복된 건 사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합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로 주고, 위탁 과정이 물론 다르겠죠. 또 거기서 하는 일도 물론 다르겠지만 한 곳에다가 몰아서 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한 곳에다 위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일일이 건건이 할 필요도 없고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래서 그 전 의원님들도 그러셨지만 왜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 아니어도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인숙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 되면 사업을 못하죠.

이인숙위원

못하죠?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인숙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을 더 올려서 같이 이쪽에서 해도 되잖아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그거에 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모양인데 제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직원들하고 상의해보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업을 그쪽에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대상자나 교육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닌지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저희도 오늘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이계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또 많은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산업 관련 시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민간위탁 시설도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일부 위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적도 있었어요. 그 위탁하시는 업체 센터장이랄까 이런 분들의 답변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인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지금 처음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을 한번 방문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산 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토지도 매입하고 학교도 매입하고 거기다 또 리모델링까지 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 100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랄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이쪽 근교로 오면 교육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사무실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 장소가 너무 멀어서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서 공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은 어디서 하죠?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산 편성은 일단 각 실과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예산부서에 저희가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편성은 거기서 하고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 권한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죠?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의결을 여기서 해주셔야 되죠.

이인숙위원

그런데 일부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요.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 의결기관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의결을 해줘야 저희들이 집행을 하니까요…….” 그분들하고도 그런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군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사실 정말 예산 깎고 싶어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 문제도 있겠죠. 의원님들이 그만큼 그전에 못해서 의원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서 위탁기관, 수탁기관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분들이 의원님들 보기를 너무 함부로 그러시더라고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꼭 좀 명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요. 답변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행정복지국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 그다음에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육성재단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가 필요해서 다급하게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컨셉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쓸 수도 있지만 먼 미래를 보고, 한번 하고 또 옮기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설명해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술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요. 많은 예산 투자하고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컨셉이 정말 구이에 있어야 될까, 용진에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을 하실 때 어차피 행정복지국 수장이시니까, 위에 높으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잘 판단하셔서 잘 리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과 동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육성 관련 조례에 보조금의 지원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완주군청, 사업소, 읍면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9개 면사무소(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 읍면은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기 명칭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이전한 소양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수 명의로만 가능했던 포상 수여에 대해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 한해 읍면장의 명의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10조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추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읍면장 명의의 포상 수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항을 통해서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 위원은 각 국장, 감사 부서장, 포상 담당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구성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접수와 처리 및 정보공개 심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서 정보공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정보공개심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공개 사무 처리 부서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책임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상향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심의 위원장은 ‘현 부군수’에서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현 정보공개책임관’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보공개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보공개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자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 완주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내국인 및 외국인, 그리고 해외교포에 대해서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 대상자는 고산면 출신으로 전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신국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육성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정은 과거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 사항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면의 명칭을 읍·면사무소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 설치된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9개 면사무소(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포상 대상에 군 이외의 대상자에게도 포상 수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읍면장 명의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준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포상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포상 업무를 수행하는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 부서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켰고 정보공개책임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총괄부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였고,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입니다. 본 동의 건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대상자 전)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이형로의 주요 공적은 고산면 양야리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태권도 공인6단으로 한국 60년대 개인전 무패 기록을 석권하였으며 국가대표로도 활동했고, 1975년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무주호에 태권도원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뉴욕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와 미국 올림픽 참가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올림픽 개척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향인 완주군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고 친형도 양야리 인풍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록 외국에 거주하기는 하나, 완주군 출신으로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였기에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저희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는 사실 우리 행정 공무원들 출신입니다, 퇴직자들 위주로. 그래서 이런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판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안 되나요, 이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정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동우회는 가입하지만……. 다만 이분들이 사회단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임하면 그때는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검토해서 지원해주는데 이에 관련된 보조금은 지원을 못해줍니다.

유의식위원장

보조금 없이는 사실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권익위에서 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되기 전에 자치센터였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자치센터로 있는 데 있었고 면사무소로 있는 데 있었고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 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옮기면서 그때 조례도 개정을 안 했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있었던 데가 있고 면사무소로 있었던 데가 있는데 대부분 새로 만들어진 데는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만드는 그 이유는,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 4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변경했고요. 나머지 9개 읍면은 이번 기회에 지금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면사무소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바뀐 줄 알았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 4개 읍면만.

이인숙위원

그때는 4개 읍면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 9개 읍면은 이번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 변경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때 이렇게 다 했으면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한꺼번에 할 때 했어야 되는 거였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맞춤형복지팀이 안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최찬영 위원님.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행정복지위원회로 바뀌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9개만 바뀌고 나머지 뭐 이서라든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삼례, 봉동, 이서, 용진은 기존에 다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통일을 하는 거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도 행정복지위원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있고 주민자치회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찬영위원

주민자치회하고 행정복지회는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면사무소 기능을 앞으로 복지 허브화로 만들면서 행정하고 복지하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만 변경하는…….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보니까 제3조에 읍면장 명의의 포상 수여도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도 이렇게 읍면장 명의로 포상을 줬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읍면민의 날 때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야만 면민의 장이 제대로 수여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최찬영위원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상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권위가 좀 떨어지고 상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받을 사람 다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지금 부상으로는 상장, 상패, 이렇게만 주시고 계신 거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선거법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포상은 못하고 계시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포상위원회를 신설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포상에 대한 대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어요.

최찬영위원

포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별도의 부상 없이 하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냥 상만 남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잠 검토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정말로 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을 주셔야지, 그냥 추천하면 무조건적으로 주는 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에 ‘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상훈법에 의해서.

이인숙위원

상훈법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정해지면 어떤 사람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군민의 장, 군민의 날 상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섯 명이 추천이 됐고 또 그 이외에 군수님 이하 열 분인가 추천해서 열다섯 분인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리가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를 둬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계속 비리가 생기겠죠. 자기 아는 사람들만 해주겠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 직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인숙위원

직원에 관련된 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기 위원들도 전부 각 실과장들 위주로 7명을 구성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실과장님들도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들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직원들이 다 싫어합니다. 다 고민하고, 국별로 안배도 하고 또 읍면별로 안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건 사실 심사위원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그때 변화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예뻐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게 되어있거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 부분에서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신국섭 과장님하고 이희수 팀장님을 믿으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인숙위원

믿죠. 과장님 소관은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과장님을 믿으니까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공개 처리 우수 공무원 표창 및 포상이 신설됐어요. 신설이 됐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은 항상 표창을 주고 포상을 해야 돼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관련된 우리 과 직원이 총괄하지만 각 부서에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13개 읍면뿐만 아니고 우리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

이인숙위원

거기서도 누군가를 뽑아서 올려주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1명 포상을 주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정보공개 처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가 표창하고 포상, 그런 부분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잘한 공무원들만 뽑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잘한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정보공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잘 처리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이인숙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 제한범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모든 걸 다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원성이 있는 정보공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인숙이 해외여행을 몇 번 갔다 왔느냐,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지금 정보공개가 굉장히 난해하게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느낀다는 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걸 잘 해서 정말 이것은 비공개로 가야 되겠다 하면 비공개가 제대로 원칙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저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기준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이인숙이 다 털릴 것 같아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분이 어떤 면이 알고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인숙에 대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보공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많이 알고 하시니까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거쳐서…….

이인숙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정말 기준을 잘 정해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사실 정보공개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부 어떤 단체나 또 미디어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걸 가지고 군을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원장을 지금 부군수가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다른 데는 좀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공정성하고…….

윤수봉위원

그러겠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위촉 위원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윤수봉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심의 위원들 7명이서 심의를 할 때 좀 추상적이겠지만 주로 어떤 것들이 심의가 될까요? 간략하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심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전문가들 해가지고…….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만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공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공인 입장에서 그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걸 악용해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까지 정보공개가 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생활 침해 부분은 지금 비공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 법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은 좀 있어서 이걸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대부분 업무적인 관계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업무적인 것은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거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이외에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잘 선택해서, 기준만 잘 마련해주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받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수여 대상자가 없이 동의의 건만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신경 써서 갖다 주세요. 처음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 와 있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형로, 이분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을 아시게 된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양야리 인풍마을에 형님도 사십니다. 이분은 태권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태권도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판삼아서 훌륭한 한인경제인협회장도 하셨고 우리 무주에 태권도원 조성하는 데에…….

이인숙위원

그래서 가서 만나고 그러시다가 우리 완주군민이어서 수여 대상자에 올리셨나보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산에서 이분 얘기가 나와서…….

이인숙위원

이분도 좋아하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물론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본인은 별로 마음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명예군민증 중에 이분이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이렇게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재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가족문화교육원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4년에 개소되어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 학부모 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주민 접점위치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중복, 누락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 개소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창의성, 다양성 등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으뜸 인재 양성 및 애향장학금 지급으로 관내에 우수한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개 사업에 15억8,9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 운영비 및 애향장학금으로 군비 4억원의 출연금과 인재육성재단 4,746만원 등 총 4억4,74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재스쿨 및 지역 으뜸 인재 사업은 중·고등학교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도농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해 지역 학교를 살리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9,800만원과 군비 5억500만원 등 총 6억300만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 중국어 방학 캠프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3주간 합숙으로 영어 및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1억8천만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6주간 해외연수를 체험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도비, 군비 각각 1억1,592만6천원씩 총 2억3,185만2천원 중 군비 부담분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지능계발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으로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개인별 잠재능력 발견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억7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며,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 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완주군의 협약을 통하여 공모사업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선택 체험 활동을 위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탐방하고, 또한 한국·러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1박2일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정보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학부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방과 후 지원 사업은 이서 혁신도시 거주 초등학생들은 공동학군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없어 전주 소재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완주 소재의 초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과 후 학교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들이 완주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7조에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유연하고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중복, 누락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 건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등 각종 장학 사업 및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5억8,900만원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전 군수님 대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있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로만 알고 있고요. 흡사한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도 전 류영렬 위원님이랑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존치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 설립 목적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40명 되면 네다섯 명만 따라가지 실질적으론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손 조모라든가 한부모, 맞벌이, 그런 애들이 각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이 못되니까 얘네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최찬영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목적이랑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저희가 교육통합지원센터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상담센터나 문화의 집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게 3억3천이…….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 3억이고요, 3억3천…….

최찬영위원

3억3천이라는 큰 군비를 지원했더라고요. 이렇게 큰돈을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받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 동아리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동아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 동아리에 182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최찬영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도 많이 겹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겹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법이 다르거든요. 지금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조례에,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은 별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는 좀 큽니다. 차이가. 사업 자체가 다르고요.

최찬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딱 두 가지예요, 우선. 이거를 받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못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과연 군의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 두 가지가 제일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설립 목적이 솔직히 문제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것을 잘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했거든요.

최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대로 문제아들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취지대로 나아가고 있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런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3개 읍면 모든 학생들을 많이 충족을 시켜주는가요? 13개 읍면 학생들을?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통합지원센터 선생님들 다섯 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고는 있는데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몰라서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 교육통합지원센터 직원이 5명인데 그분들이 학부모 매개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130명 정도가 양성화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교까지 투입되어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1일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커버는 못한다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19개 동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학부모들입니다.

이인숙위원

학부모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그 동아리를 하면서 같이 여기 교육지원센터…….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같이 엮어서.

이인숙위원

엮어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해주고, 전 교과목은 아니더라도 일반 교과 외에 수업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봉사개념인가요, 학부모들은?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의 봉사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추계를 보면 3억3천에서 인건비가 2억2,500…….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서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2억2,500이고 사업비가 1억500이에요. 그러면 1억500 가지고 1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방학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계속해서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이 다섯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는 이 사람들 급여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신가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3천 깎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깎은 금액인가요, 3억3천이?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3억3천은 지금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3억3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또 사업비로 더 하겠다 해서 그러는데…….

이인숙위원

지금 올해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3천 더 증가시켜서. 그런데 이 관계는 예산계에서도 물론 우리가 3억3천 올렸다고 하지만 출연금이나 민간위탁이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 세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교육통합지원센터나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나 합치면 어떻겠느냐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전문가들 단체에 지금 그 사업을 맡겨가지고 효율성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출연금 자체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단지 행사성이라든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주로 교육, 조그마한 업체, 인재스쿨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출연금으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출연금으로 지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이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 장학금 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라든가, 글로벌 해외연수라든가, 캠핑 한마당,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운영은 군수가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야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인재육성재단에다 맡긴다고 하면 좀 제가 보기에는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 우리 학생들을 다 같이 케어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떠안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조차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라고 하면 전반적인 교육을 같이 안고 가야지, 교육청에다만 이것을 한정을 둬버린다고 하면 완주군 교육은 조금,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서 이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냥 손 놓아버리고 학교에다만 맡긴다고 하면 교육 자체는 아마 엉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함께 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 너무 손만 놓고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말이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 입장도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중간 조직을 여기까지 한 단계 올려놨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좀 더 이끌어가 보고, 다음에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함께 가려고도 하지만 학교 측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도 교장선생님 뜻이 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협조가.

이인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교육청이나 군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학교장이, 학교장 역량이 커서 그 학교장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마인드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발전이 없다는 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지금 한별고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고, 일부 어디 고등학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데도 교장선생님이 안 따라오니까 저희도 갑갑할 때는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어디 한 학교만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안 따라와도 같이 움직여야죠.

이인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들은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말년이시잖아요. “그래, 너희 하려면 해! 나 하기 싫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봉동초등학교에서 그 읍장이 운동장 한번 빌려달라고 했는데 딱 털어버리는 것에 엄청 읍장도 열 받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군민의 날 때 그 운동장 하루 빌려달라는데 딱 털어버리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우리도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생각 좀 해봐야 하지 않냐. 그런데 솔직히 또 그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맞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비리 그걸 보면,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내년에 원생을 안 받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사립유치원들이죠.

이인숙위원

사립유치원들이. 유은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협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 그렇게 길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타협을 안 하고 유치원들이 좀 더 그런……. 그리고 너무 유치원들이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는 아니고 일부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봉동초등학교 그런 사건만 봐도 좀 함께 갔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교육 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적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장학사…….

이인숙위원

학부모들은…….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장학사들이 의회에다가도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박숙자 교육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우리 교육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의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한다고 하면 간담회 자체가 예산 달라고 하다시피인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갑자기 교육 예산을 팍 깎아버리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회의 때는 정재조 과장님께서 진급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고 오늘은 제대로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요,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방금 전에도 우리 이인숙 위원님,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물론 조례상으로는 인재육성재단하고 엄연히 하는 일이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있는데,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한번 가봤었어요. 학교도 가봤었고 타운홀 미팅 때도 제가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웬만한 데는 제가 참석을 해서 보면 결국은 결과를 도출하면 거의 90%는 군에서 할 일이더라고요. 거기에 있기 참 불편하더라고요. 타운홀 미팅 때도 결과를 도출하면, 학부모들이 결과물 도출해서 읽어보면 다 90%는 군에서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과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면 수업이 다 끝나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고 거의 지금 손 놓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거의. 그래서 물론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이외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지금 많이 분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이 사업 규모가 크니까 이쪽 군청 주변이나 봉동, 삼례 인근으로 이것들이 온다면 사무실을 같이 활용한다든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사업도 그리 흡수되면서 하는 것도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도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부 교육 관련 단체에서 보면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동하더라고요, 완주군을 보면요.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육 주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일부 너무나 힘 있는 교육단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단체에서 조금 일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아냥거리는 투로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고, 예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교육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한 번 더 보강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인재육성재단에서 과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하나하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교육통합지원센터 예산을 출연금으로 줬을 경우에 과연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지자체가 일을 끼워서 해야지, 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자체라든가 교사, 학교, 교육청, 학부모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려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저희가 과에서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입장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안을 약간 비틀어서 봐야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를 보면 예산이 3억3천 중에 인건비가 2억2천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500 정도, 1억 정도 본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각 과마다 제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위탁하는 부분은 괜찮아요. 몇 개 없을 때는.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30개, 40개, 50개 넘어가면서 고정비 지출이 되거든요. 이게 이 과뿐만 아니라 매몰비용처럼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고정비가 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꼭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전문가들한테, 전문가 단체라든가 조직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자체를, 아니 예산 자체를 안 세우겠죠.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세우려면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 네트워크 현황을 좀 받았어요, 자료를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비용추계 본 거하고 내용을 분류해서 보고 있는데, 금액은 뭐 많지 않아요. 자원개발에 2,800만원, DB 구축에 2,200만원, 매개자 교육 네트워크에 1,200만원, 방과 후 지원에 2,100만원, 홍보 및 대외협력에 2,2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애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하나.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인재육성재단,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돌봄 교실, 거의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만,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예전에는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방과 후까지도. 그런데 자꾸 지자체가 관여하기 시작하니까 학교는 땡과 동시에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먼저 가는 이런 반 역행적인 일들이, 교육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직업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도 굳이, 미래를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 맡는 것도 맞지만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 저희한테 예산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교사만 바로 서면 사실 교육 부분은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사가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그 시간만 땡하고 가시는 분들이, 다수의 교육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소수의 일정부분 그런 교육자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상당히 교육 현장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조례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아니면 교육통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돌봄 사업 이런 것들 다수를 망라해보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건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일정부분, 같은 부분은 통합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주는 방법 한 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민의 세금을 아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도 이쪽에 같은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국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되어서 한 것이고, 저희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더더군다나 초등학생만 위주로 지금 수급자, 저소득층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46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해요. 또 드림스타트에서 초등학생들, 차상위계층들 그런 부분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도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전체는 아니더라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유의식위원장

학생들 입장에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두 번째, 인재육성재단하고 또 겹치는 게 있죠. 여기 또 중·고등학교 부분은. 학생들 위주로 했을 때. 이 계획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따로따로 나누면, 이걸 나눠서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가고 예산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따로따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틀어서 보는 견해로 보면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애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아 케어가 주가 돼요. 그래서 이 교실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애들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릅니다, 완전히.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최찬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습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도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아들이라든지 문제아 케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같은 맥락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우르잖아요. 우리 읍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봉동 쪽에 좀 치우쳐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최찬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봉동에만 치우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 합쳐서 더 큰, 국비 딴 거에 군비 더 줘서 그렇게는 못하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목적 자체가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나 교육통합지원센터나 인건비가 인재육성재단이 1억5천 정도,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교육 사업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탁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정비 지출이 많이 되는데 굳이 꼭 이렇게 다 나눠서 방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세금을 냈던 부분이라,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효율적인 가 효율적이지 않은가 부분을 접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여기 앉혀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효율성이 뭔가 심도 있게 따져서 어떤 게 옳은 방향인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완주군 전체 학생들이, 웬만큼 문제아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교실 환경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부모들도 현재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입장은 지금 이 교육통합지원센터 사업은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잠깐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만 좀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걸 일단 먼저 하고 이 부분만,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 의결만 저희가 제일 뒤에 다뤄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을 잠시 뒤쪽으로 미루고 다음 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봉상청소년육영회 대표 분이 신수길님이시고 운영자 대표 분은 김중하님?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중하.

최찬영위원

이중하님. 대표하고 운영자 대표하고 따로 있네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의안이, 민간위탁이 이번에 끝나는 거죠? 올해로 해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2월 말로 끝납니다.

최찬영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연장 올라온 건가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어때요? 청소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물론 공부 외에도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댄스도 배우고 기타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청소년들끼리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최찬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봉동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다 참석은 하는데, 단지 접근성이 봉동에 있다 보니까 봉동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최찬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있는 거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가부에서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도 여기 가봤는데 학생들 보면 표정도 좋고 만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봉동 학생들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봉동이랑 용진, 용진 학생까지도 본 것 같은데 6개면이라든지 이서, 구이, 이렇게 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솔직히 읍면마다 문화의 집을 설립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서 문화의 집이 열릴 예정이고요. 현재 삼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산도 지금 청소년 돌봄센터 같은 거 그런 데도 있고요.

최찬영위원

아이들이 다 소외받지 않게,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혹시 우리 조례는 뭐 있어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우리 조례 어떤 건가요, 근거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이거예요?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걸 지금 근거로 하고 있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 3개 합친 거 그겁니다.

윤수봉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30페이지 보니까 지금 위탁금이 4억1천 정도 되고요. 우리 군비가 지금 총 지원액이 2억6,900, 2018년도가. 도비가 한 3억3,300 정도 되고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좀 많이 됐어요. 잠깐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거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1억8천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지…….

윤수봉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가 사실 일정 부분 내려오고, 우리 출연금은 1억8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윤수봉위원

그것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 안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죠? 인건비, 운영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용측면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사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8개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 지가, 몇 년도에 건립됐어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건립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2007년부터 저희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봉상청소년육영에 2번 주고, 지금 세 번째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공고할 적에, 청소년 단체를 저희가 공고 모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데는 봉상청소년육영만 들어온 상황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고해가지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데도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지금 2년 연속? 아니, 두 번 연속? 두 번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재연장할 때만 2회 가능하고 공고모집 할 때는 또 별도로. 추가로. 재연장할 때만 2회에 한해서 하고 공개모집 할 때는 또…….

이인숙위원

공개모집 때는 괜찮고요? 상관없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봉상청소년육영에서 잘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할 수도 있겠네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실제로 거기가 지금 잘 해가지고 이번에도 여가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하 관장이 보면 잘 하더라고요.

이인숙위원

또 그분을 보면 성실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공고, 아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공고할 때는 두 번, 세 번 이건 없다 이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2회.

유의식위원장

아니, 없다는 얘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재공고 하고 난 뒤에 또 공개가 가능하죠.

유의식위원장

공개하면 그건 횟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공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녀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인터넷에서 공개모집.

유의식위원장

완주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모집?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15일.

유의식위원장

15일 정도?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파견 공무원이 두 분 나가 계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원래 출연기관에 파견 공무원이 나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정관에 정해가지고 파견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정관에 정해서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파견 공무원 두 분 포함해서 인원이, 지금 계약직 분들 빼고 근무 인원이 네 분이죠? 거기 사무국장님까지 해서 네 분.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거기에 지금 팀 형식으로 나가 계시는 거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진로교육센터만 팀이고 여기는 팀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팀이 아니고…….

최찬영위원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교육아동복지팀 할 때 인재…….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육성재단 사무국.

최찬영위원

사무국?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국장 밑에 우리 여직원이 하나 있고 우리 직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거기가 사업적으로 지금 현재 맡고 계신 팀들이 있으시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하는 사업들에 업무 분담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11개 사업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직원 하나는 기간제로서 큰 역할은 없는데요, 업무 자체 11개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정순 주무관하고 이지호 주무관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을 감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력 감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진로교육센터 2명을 지금 교육청으로 빼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명을 빼고 실제적으로 4명만 데리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일이 지금 한 50% 넘으니까 그쪽으로 붙이고 우리는 4명만 데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최찬영위원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완주군 출연금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정석케미칼 기부금 그때 말씀하셨던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그거 이외에는 전부 출연금이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이자수입하고요.

최찬영위원

이자수입하고요. 지금 이자수입이 그때 300∼4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3,600 정도.

최찬영위원

3,600 정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여기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있는 조례가 있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법률에 위반되어서 그때 공식적으로 후원을 못 요청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최찬영위원

말씀하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선거법에 지자체나 재단에서 이것을 홍보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찬영위원

혹시 작년 행감 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 최상철 의원님께서 부안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단에서는 못하고요.

최찬영위원

민간단체에서요? 재단에서는 못하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단체한테 그것을 권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찬영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이 없이 출연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후원 쪽이 많이 되어야 우리 군비 안들이고라도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영농재단 장학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저희도 민간단체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다른 말씀하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행감 때 그렇게 지적하실 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완주군에서만 돈이 나갈 것이 아니라 뭔가 재단에서도 발 빠르게 단체를 만들던지, 아니면 서울에서 저번에 애향운동본부 그분들 오셨을 때, 와일드푸드 축제 때 1천만원 우리한테 기부해주셨잖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서 받아서 장학금도 주고 후배들 양성하는 데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어디 사업체만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꼭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인재육성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보면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있어요. 완주군의 출연금, 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는 현금, 물품, 그밖에 재산, 그다음에 기타 수익금이라고 되어있어요.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이나, 여기 지금 조례에 개인이 출연한 현금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수익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도 보면 명시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은 대부분 보면 장학금, 이런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마다 십 몇 억씩, 15억, 16억씩 출연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군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겠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맞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재단과 하여간 협력해서 저희 과도 한번 기부라든가 기타 수익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힘닿는 데로 하여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 물론 조례에는 있어요.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두 분이 가 계시잖아요? 누구죠? 우리 이정순 팀장님하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지호…….

윤수봉위원

지호, 키 큰 우리 주사님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두 분 빼고 지금 몇 분이죠, 거기가?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사업 진로교육센터 2명은 물론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 한 사업만. 그 여타는 거의 우리 직원 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거의 행정적인 면은 이정순 팀장님이나 지호 주사님이 다 하시는고만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여자 기간제 한 분이 있고, 사무국장님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업무 관련 하는 것은 둘이 다 하죠.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좀 취지에 맞게 이쪽 우리 군청 주변이랄까 봉동, 삼례 인근지역으로 와야 연계가 되지,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차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수님한테도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겠지만 우리 예산이 좀 수반이 된다고 하면 청완초등학교도 저희가 구입해서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장래에는 거기에다가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의견도 듣고요,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자리 만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을 옮기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뭐나면, 과장님이 지금 처음으로 과장님 되시면서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으로 되셨잖아요? 그렇게 되셨으니까 “아, 정재조가 과장할 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 장학금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주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단과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정재조 파이팅 하는 날이 올 수 있게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또 저기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 자료를……. 이 동의안건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자료 제출하신 거.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출연 동의의 건이요?

유의식위원장

예.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 이정순 팀장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팀장님이 만드셨어요?
정순

이정순

인재육성재단팀장 직원이 만들고 제가 제출했는데요.

유의식위원장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일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추호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보다는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하느냐 보는 입장이고요. 상당히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비전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일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직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성재단에서. 그런 걸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각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제가 누가 만들었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제 저녁에 이걸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꼭 겁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뒤에 예상되는 문제점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문제점은 솔직히 저는 읽지는 않았고요.

유의식위원장

그렇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사업을…….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희 의원들 겁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안 해도 저희가 알아듣습니다만, 이건 참 진짜 불편합니다. 이 건만 아니라 지금 몇 건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의원 배지를 달고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잘 살펴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만날 일이 있으니까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걸로 마치고 아까 의결 보류했던 부분은……. 한 번만 더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총 3건입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가야문화권에 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개발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최근 완주군에 가야 유적수가 급속히 증대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보존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지역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가야문화권 특별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협의회 가입을 통해 국가 보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서 화합의 계기와 가야 사업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은 소양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4년에 완공되어 2015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완주군의 대표 전통문화 관광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대승한지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약 연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어 임원은 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포함 총 이사 8명, 감사 2명, 직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문화사업의 주체로 정책 개발, 예술인 인력 양성, 생활문화예술 교육 등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완주문화재단 출연 본예산액은 경상 운영비 9천만원, 인건비 4억1천만원, 사업비 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경상비 9천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 4억1천만원은 정관 기준에 맞춰 9명의 기본급 및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문화 교양 활성화 사업 7,500만원은 외부 예술인들의 완주 문화 귀향을 위하여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예술 작업을 통해 마을 주민과 지역 작가와의 소통을 위한 완주 한 달 살기, 창업 준비 중인 예술가에게 실패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예술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이며,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사업 2억4천만원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와 소비로 선순환 되는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 문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감수성을 기르는 주체적 문화 향유층 양성을 위한 완주 창의 예술 아카데미, 완주의 대표브랜드 완주 로컬푸드와 창의적 예술이 결합하여 완주 고유의 문화적 가치 창조를 위한 예술농부, 지역 예술가들의 국제문화 예술 프로그램 및 예술 명소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예술가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예술가 성장 지원 사업, 완주만의 문화 자원을 토대로 대표 문화 브랜드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완주의 문화 관광 매력도를 높이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완주문화 브랜드 제작 사업 등이며, 문화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1,900만원은 완주 문화예술 정책 현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응하는 완주 문화예술 정책 발굴, 완주문화재단 비전과 미션 재수립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 문화예술 연구·조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 활동가 및 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완주 문화예술 네트워크, 전북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14개 시·군 문화 정책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북권 문화정책 콘서트, 완주문화재단의 사업 홍보 및 완주군 문화예술 소식 공유를 위한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신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국도 공모사업 발굴 지원, 완주군 문화재단 문화예술 사업 진행 과정에 군민 참여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완주 문화예술 협치 실행 사업 등이며, 풀뿌리 생활문화 확산 사업 6천만원은 넓게 형성된 완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나, 소규모 면단위 문화 공간 거점 마련을 위한 문화 이장, 권역별 문화시설 및 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완주 생활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며, 건강한 경영모델 구축사업 600만원은 직원 스스로 관심 있는 문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내용을 공개 발표하여 성장하는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완주문화재단 일련의 사업 과정과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틀 및 그림을 사용한 연차보고서 제작 사업 등이며, 2019년에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준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 완주문화재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들이 완주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문화 마인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동일권역의 가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영호남 권역의 통합브랜드 창출 및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전통한지의 제조·체험 및 판매,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한지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대승한지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2018년 10월 20일, 60일 전까지 위탁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 건은 2018년 10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예술 생태계 조성,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문화공동체 발굴 등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0억원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자치 예산이. 이 가야문화권도 지금 몇 개 지역이 뭉쳐진 건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2개 시·군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계속적으로 1천만원씩 연회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지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저희가 그때 3천 얼마였죠? 3,300만원이었나요? 2,300만원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연회비로.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니까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런 회비가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 대한, 어떤 가야문화권에 대한 학술용역이라든가 또 학술대회, 이런 부분을 가지고 22개 시·군이 규합해서 국비 확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먼저, 제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이면 8월 20일 정도에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군수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항목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신규로 새로 받는 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동의의 건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갔을 텐데, 기간 연장도 과연 의회의 동의 건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간에 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가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좀 찾았습니다. 법제처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간에 기간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집행부와 원활한 행정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사실 이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약간의 날짜가 갭이 좀 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재연장을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보셨더라고요. 법제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누락 없이 잘 지켜주시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문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쟁점이. A라는 기관이 주구장창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이 한번 연장하고 다른 기관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서는 지금 5년 이내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운영 조례에서는 따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서, 왜 그러냐면 계속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계속 평가하고 또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이 문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업체가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주구장창 될 수도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두 가지 사항,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승한지마을 위탁금이 2억8천이에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억5천에다가 자부담 포함해서.

이인숙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억8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내년 사업은 2억8천이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몇 분이 일하시는가요? 인건비랑은 어떻게 돼요? 그런 상세한 것을 좀 해서 갖다 주시지 재원조달계획서만 이렇게 해서 갖다 주셨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양식이, 동의안에 대한 규정 양식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서 일하시는가요, 거기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곱 분입니다.

이인숙위원

일곱 분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지금 1억8,6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5,300, 사업비가 4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익이 전혀 없는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수익이 있죠. 수익은 지금 자체수입으로 한 3억4천 정도.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운영비, 사업비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운영비가 5,300이고 사업비가 4천이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금으로 사업도 또 할 수가 있고요.

이인숙위원

우리 군에서 2억8천만 주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수익금을 내서 한다는 얘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주셔야 저희가 비교를 해서 군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 수입이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부담 부분을 자체수입분으로 돌리는 이유는 저희가 자체수입분까지도 위탁비로 해서 주면 자체 수익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인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나름 자체 수익이 남고 또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또 수익을 올려서 그걸 또 사업으로 선순환 하는 그런 일련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또 거기에 보수도 다 해줘가면서 또 주차장이 모자라면 땅을 사서 확보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자기네 인건비 정도는 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돼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보조금 성격이 대부분 인건비부터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돌려서 씁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오히려 군의 보조금식으로 사업비 요구는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지 않고 자체수입을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조금 성격이 인건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꼭 보조금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면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본인들이 벌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또 저번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주차장 모자르다고. 땅 사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부결시켜서 물론 땅은 안 샀지만 앞으로도 또 올라올 거라고요. 시간이 가면. 계속 우리가 모자란 부분 보수해주고, 또 지금 그 땅 더 사가지고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더 올리실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다른 계획은 아직 없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인건비조차도 거기서 벌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조금 성격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그것부터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우선 사업비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벌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사업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다른 사업을 더 늘린다고, 일이 많아지니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이게 위탁이 확정됐나요, 20일부터면?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찬영위원

계약은 아직 안 했나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위탁 조례에 보면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관리능력을 평가한 평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련의 행정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그 평가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대승한지마을이 지금 경영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로써는 지금 무난하게, 또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평가 결과나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행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가결하면 2억8천에 대한 것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다시 또 예산 할 때…….

최찬영위원

예산에서 하는 거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가부만 결정을 합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탁금이 왜 늘었는지, 원래 작년까지는 2억5천에서 지금 3천이 늘었죠? 작년에 혹시 2억8천 올렸는데 3천이 깎인 건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체험장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최찬영위원

수익 부분이라든지 지출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한 3년간 발전되어 와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여기가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전북공예협동조합입니다.

최찬영위원

공예협동조합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한지공예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직원은 6명이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7명이요.

유의식위원장

관장, 본부장 하나, 제조담당 하나, 시설관리담당 하나, 체험담당 하나, 생활관 담당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홍보 및 마케팅 직원 하나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홍보 및 마케팅이요? 그러면 지금 2억5천이든 2억8천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1억5천 이상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1억2천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수익금하고 같이 해서.

유의식위원장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수익금은 아까 3억4천.

유의식위원장

3억3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3억4천.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3억3천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4천. 3억4천.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토탈 2억5천에다가, 그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운영비를 도대체 얼마 쓴다는 겁니까, 이게? 직원 월급 줘, 그다음에 사업비 줘, 수익금도 여기에다 운영비 써, 그러면 도대체 얼마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운영비가 충분히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체험관 운영, 제조공장 운영, 한옥 운영, 기타 운영이 또 있고요…….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력은 다 충원이 되어서 7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남잖아요. 그런데 또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은 다 군으로 환원되는 겁니까? 환입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여기서 자체 활용하고 있어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사업에 넣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6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지금 2억5천 정도 되고요…….

유의식위원장

6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사업 운영에 관련된 등등의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입은 자부담으로 잡혀서 3억5천 해서 총사업비를 6억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잡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2억5천, 2억8천을 줬어요. 3억4천 수익금을 냈어요. 그러면 합계가 6억이 넘는데, 이것으로 인건비 줬어요. 운영비로 나머지 돈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4억씩…….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지금 사업들이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식위원장

실질적으로 봐 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쉽게 얘기해서 총사업비가 6억이잖아요. 6억이면 저희가 자부담 수익금이 없다고 하면 6억을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 6억을 줄 수가 없으니까 2억5천 보조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라, 해서 3억5천 플러스해서 6억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승지관, 한지 제조공장, 체험관, 한옥체험관, 식당, 폐수처리장 등등 시설 내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는 어쨌든 저희가 다 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1억4천 정도면 운영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보충질문 최찬영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고 나서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승지관에서는 한지공예 관련 체험이 있고요. 초지 액자 뜨기 체험공간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유의식위원장

지금 수익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포함해서 6억이라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지 제조공장에서는 한지 제조 및 전통한지 제작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활사 전시관에서는 한지 의상, 공예품 전시, 연 2회 순환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옥생활 체험관에서는 한옥 및 농촌 체험을 통한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 잔디밭에 한지의 자연 건조 장소, 한지 퍼포먼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차량 운행도 모셔오기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소규모 단체나 소외계층 차량 운행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측에서는 홍보관에서 전주 역사 갤러리에 대승한지마을 홍보관을 설치해서 한지마을 홍보 및 한지 관련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하여간 저는 사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는 한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자료 요청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억8,600, 또 운영비가 5,300, 사업비가 4천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거기서 수익금이 3억4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 5,300은 뭐고 또 사업비 4천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급여 부분하고 운영비 얘기한 것은 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억4천에서는 사업비 등등의 것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읽으신 것들이 3억4천에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1년에?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좀 다시 주세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어쨌든 저희 입장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거고, 의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좀 틀어서 봐야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 질의응답은 끝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끝나셨고, 저희가 의결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건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018년도에도 문화재단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의 출연금을 출연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성과물을 창출할 때 두 가지만,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까?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출발을 해서, 출연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주로 사업들이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라든가 한 달 살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완주 문화의 어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완주의 풀뿌리 문화의 기반이 잘 다져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봉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금 국비를 한 9억 정도 그때 확보했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사실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계시는 우리 이상덕 상임이사님, 송은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아파트 인구가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특히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사실 문화재단은 처음 해부터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적쇄신이 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인력풀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인재를 채용하셔가지고 국비사업도 확보를 하고 또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일단 저는 마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할 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조례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문화재단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성과를 보자면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 특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7억5천만원의 예산을 따온다는 거, 그것이 정말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잘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해서 잘 하고 있으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쭉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다가, 우리 군비가 들지 않고 국비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갈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의 직원은 한 9명 정도 되나요, 인력 현황이?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9명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연 인건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월 보수 현황이 지금…….

유의식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한 2억9,500 정도 되네요? 합계 하면.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한 3억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이게 취지나 목적이야 당연히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접근하는 방법에서 사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고정비들이 계속적으로 지출된다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잘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잘 같이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 지금은 뭐 동의안이니까 한 다음에 예산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조성해서 운영 중인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와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이 2개의 시설을 완주 전통문화공원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신설하고, 완주 전통문화공원 시설 내용에 완주 전통문화체험관과 조성 당시 사업명인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을 놀토피아로 명칭 변경하여 신설하며, 신규 조성 예정인 밀리터리파크를 추가하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주 전통문화체험관과 완주 밀리터리파크의 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를 위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 운영 중인 놀토피아 사용료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신설하여 내방객들의 만족도 제고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별표1에 완주군 문화시설 중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와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시설을 삭제하여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하고, 완주 전통문화공원의 용도 및 기능에 완주 전통문화체험관, 놀토피아, 밀리터리파크를 신설하였으며, 별표2 내용 중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사용료를 완주 전통문화공원 사용료로 명칭 변경하고, 그 내용에 1. 한옥체험관 사용료. 2. 완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3. 놀토피아 사용료. 4. 밀리터리파크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에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시설 사용료와 우대할인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신설 및 변경되는 요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를 설정했으며 운영 활성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제5호에 우대할인은 지역주민과 장애인에게 적용한 30%의 할인율을 각각 40%와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별표1의 문화시설 중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와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을 통합하여 ‘완주 전통문화공원(고산제2문화공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별표2의 사용료 중 밀리터리파크 시설을 신규 조성하여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완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와 놀토피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가지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놀토피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전통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놀토피아하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통문화체험장.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있거든요. 그거하고 새로 신설할 밀리터리파크. 휴양림에서 이전 조성해야 하거든요. 그거하고 그 옆에 지금 진행 중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지금 같은 번지 내에 4개 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 시설만 되어있고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을 합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사용료도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지금…….

윤수봉위원

다 하나로요? 거리가 같으니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같은 파운드리 안에 있으니까요.

윤수봉위원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가서 봤지만 잘 하셨어요. 거기다가 집중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다 보니까 사용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놀토피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한가, 상한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을 받을 때 6천원, 1만2천원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평일 날 성인들은 얼마 받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평일 날은 군민이고 군민이 아닐 때하고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지금 놀토피아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평일에 9천원, 그리고 주말에 1만1천원.

윤수봉위원

이거를 일부 조정한다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쪽에 4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시설을 어느 정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 또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일부 조금 상한선 하한선만 조정해서…….

윤수봉위원

저도 일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좀 비싸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윤수봉위원

비싸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특히 군민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 해서 군민 할인율을 더 높였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하한가는 평일이고 상한가는 주말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한가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상한가는 가령 주말이든 평일이든 지금 현재 요금을 9천원, 1만1천원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을 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요. 상황이 변하면 요금을 더 올려 받을 수도 있고 내려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딱 못을 안 박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규칙에서…….

윤수봉위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 범주 안에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범주 안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윤수봉위원

아무튼 일부 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낮춰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갑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문화공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전통문화체험관, 밀리터리 체험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상주해있는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소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이인숙위원

두 분. 그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데가 사랑채라고 하셨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가 현재는 사랑채입니다.

이인숙위원

사랑채. 사실 제가 그 전에 가 봐도 사랑채 거기가, 사랑채가 ‘ㄱ’자로 되어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랑채 거기를 보면 그분들이 쓰기에는 좀 아까웠어요. 사실 위치가 좋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공간을 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방을 씀으로써 그 전체를 못 빌려주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평상시에 지금 하고 있다가 예약이 되면 같이 쓰게…….

이인숙위원

그분들이 빠져주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빠져주고.

이인숙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이 편리상 저쪽 행랑채, 그쪽으로 옮겨주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오히려 그쪽 활용이 더 좋아요.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빼놓고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실제 이용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그냥 상한가, 하한가로만 하고 그냥 주말, 평일 이런 거 없이 이렇게만 해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이 상한가, 하한가 내에서 얼마로 정할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요금이 있지만 그걸 좀 올릴 것인지, 더 내릴 것인지 이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셨고, 또 워낙 사업을 잘 하고 계셨고, 또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 모범답안을 내고 가신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파이팅 하셔서 좀 더 나은 완주군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발전지향적인 면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수시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째,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안. 둘째, 보훈회관 건립사업안, 총 2건이며, 건물 취득으로 2동에 총사업비 102억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화생활 공동 향유와 스타트업 지원 기반을 목적으로 한 복합 혁신 공간 조성사업으로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1-3번지 내에 이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신축 건물 3층에 4∼5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연면적 2,276㎡로 총사업비는 국비 25억원, 도비 7억5천을 포함하여 총 50억입니다. 완주 혁신도시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권익 신장과 단체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는 공간 조성사업으로 완주군 삼봉지구 내 도시지원 시설용지 200-7 A블럭 내에 부지면적 3,300㎡에 건축면적 1,9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52억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회원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훈 유공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완주군의회 2018년도 수시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102억원으로 건물 4,876㎡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동 향유와 스타트업 지원 기반을 갖춘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필요한 건물 신축 2,276㎡, 총사업비 50억원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인구 급증에 따라 공공도서관·보육·창업·문화복지·여가 향유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이전 기관 및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필요시설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회관이 현재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상태로 완주군 삼봉지구 내 건물 신축 1,900㎡, 사업비 52억원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공로 위로 및 보훈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사기진작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사항은 검토보고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세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2건이 있는데요,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뭐 어차피 2개의 사업 다 완주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박성일 군수님과 안호영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금 25억 정도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예산에 한 17억5천 정도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혹시 그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도면이 혹시 있는가요? 그거 설명 한번……. 지금 그렇게 해서 3층까지 그거를 짓고 4층, 5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거 설명 한번 실장님이 해주시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주민들은 3층 다 지어놓고 차후에 4층, 5층 증축하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준공이 원래는 5월인가 6월인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연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연속사업으로서 국비도 5억 정도 확보를 했고, 그런데 혹시 그 위치 있습니까, 거기도? 위치가 있나요?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치가 여기거든요. 보건소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바로 옆 공간입니다.

윤수봉위원

보건소 옆이고만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에서 완주군에서 구입하는 땅이 1번하고 2번하고, 여기는 주차장을 지금 180억원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반절 72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이땅, 이땅 주차 용지가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여기다 짓고 보훈회관을 여기다가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의식위원장

혹시 설계도도…….

윤수봉위원

그림. 조경도나 그런 거 있어요?
애희

이애희

복지일자리팀장 이건 보건소 거고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보건소. 아직 보훈회관은 안 나왔고요.

윤수봉위원

그쪽에다가 한다는 거죠?

이인숙위원

그때도 보건소만 짓는다고 할 때도 주차장이 좀 적다고 했는데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주차장이 더 적을 것 같은데…….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비싼 땅에 주차장 한다고 하면……. 보훈회관이라도 들어가야 그 면적들이, 지금 거기가 한 1만2천평 되거든요. 그런데 1만2천평을 보건소 하나만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군 재정적으로나 큰 손해고 보훈회관도 같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또 차후에 둔산리 같은 그런 교통대란이 일어날까 봐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잔여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또 LH에서 팔더라고요,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같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있어도 그런 큰 건물들이 있으면 주차장이 모자라더라고요, 항상.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항상 주차장은 어디가나, 도시에 가나 만들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인숙위원

주차장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지을 때, 물론 여기 보면 지하 1층이라고 해놨는데, 지하 공간을 좀 활용해서 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군청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번잡하고요.

이인숙위원

때로는 필요해요, 지하주차장이.

윤수봉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를 민간이 사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또 그걸 팔 수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용도 변경해서 팔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미리, 아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우리가 그걸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혁신도시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주차용지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5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혹시 도비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도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복지예산국장님께 가서 당위성 설명을 드렸고, 또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 군비가 47억 소요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필요성을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 지금 5억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도비가요?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아무튼 군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간부 공무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조사·교육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법령상 출연의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출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17년도 군세 결산액 783억3,436만8천원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1,1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175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재정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출연 의무가 있어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오경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지방재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거 너무나 고맙고요, 어차피 이것은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석대학 산학협력단이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맡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개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 지원 예산은 연 3억원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록기관은 9월 말 현재 총 99개소, 4,215명으로 어린이 대상 식품위생, 영양관리와 체계적인 급식 컨설팅 등을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추진 성과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성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주요실적 또한 같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식품위생과 영양관리 면에서 안전하게 관리 받고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지금 이게 위탁이 되면 두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처음에 2년 하고요, 두 번째는 3년으로 해서 앞으로도 3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단체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단체가 이번에는 7명이지만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죠. 계약을,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규모가 더 큰 데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유의식위원장

보수가 따로 있고 임차료가 따로 있는데, 임차료는 우석대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을 보면요, 그 구성비가 지금 현재 55%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6,5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3억 중에 보수하고 임차료 빼면 거의 1억 정도 사업비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됩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급식관리 체계와 어린이 균형 성장, 정보 제공, 지역사회 연계, 이런 일들을 주로 하네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위탁금은 3억이에요. 국비, 군비, 도비 해서.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도비가 15%고요, 저희가 35%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줘가면서 하는 거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질서한 급식체계를 저희들 행정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위탁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한 번씩 관리를 하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식약처에서도 점검을 자주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를 원래 식약처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별도로 따로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군에서도 하고 식약처에서도 하고요?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센터장 활동비가 1,200……. 1,200 맞아요? 이렇게 되네요?

유의식위원장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센터장 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유의식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센터장 급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센터장 급여 받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받고 또다시 별도로 특정업무경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현재는 지금 없거든요. 이 센터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여를 어린이급식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월별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활동비만 설명해주시죠,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요.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일반 수용비, 이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유의식위원장

센터장 직무 특정업무경비. 센터장 활동비.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1,2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의 그런 걸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100만원…….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이분은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죄송합니다.
무장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이쪽은 파악을 전혀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장

다음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여기 정재조 과장님이랑 뒤에 팀장님들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단,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해준다고 해도 예산 부분에서 결단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동의안부터 우리가 부결을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예산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시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민선6기 때죠? 민선6기? 이게 7기니까요.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군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했었고 해서 이번에 특히 교육통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을 하고 예산 때 또 심도 있게 얘기할 겁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전 임정엽 군수 때부터 태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득력 있게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인숙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가결된 건 아니고, 또 저희가 그동안 더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상의를 더 하고, 또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해서 갖다 주시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충분하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 검토 들어가기 전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동감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이 큰 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찬영 위원님도 그러시죠?

최찬영위원

예, 저도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유의식위원장

다시 한 번, 홍성삼 팀장님!
성삼

홍성삼

인재양성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제가 이름 부른 이유 아시죠?
성삼

홍성삼

인재양성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어쨌든 간에 잘 준비하셔서 애쓴다는 말씀 전하고, 애쓰시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정회

17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이게 동의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고 해도 예산안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충분하게 납득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자에 말씀드리면서……. 단, 저희 의원들도 의원의 눈으로 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인숙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사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나름 백데이터를 준비해서 법정양식이 아니어도 같이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굳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더 질의할 내용도 없을 것이고 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저희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자료를 기다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기다린 거거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저희 이거 부결시키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전혀 이게 자료도 안 되어있고 답변도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번 동의안 부분은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윤수봉위원

유의식 위원장님 이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고심을 했어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 대승한지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기관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서 우리 또 정성엽 계장님이 역할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또 그 밑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도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몇몇 민간위탁은 자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위험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경애위원

동감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도 동감하셨고, 최찬영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최찬영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지금 봤는데, 그게 세부 사업 내역인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최찬영위원

세부 사업 내역 자세히 보겠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계속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