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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99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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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및 성인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평생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및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운영하기 위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및 성인문해교육 개발ㆍ운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평생학습센터를 추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많은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수진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잠깐 저한테 얘기했던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성북구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개가 지금 저희가 있어요.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이음센터라고 얘기한 거 잘못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북바위 문화공간 이육사 그게 동네배움터고, 10개 말씀드려요? 제가 먼저 시작해서 그랬을 거예요. 22개 구가, 금천구, 성북구, 송파구가 ‘평생학습진흥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 외 22개 구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제정을 했으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도 그럼 평생교육진흥. 위원님들, 이게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