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경수현 의원 발언
이 조례가 시비사업 때문에 조례 마련 근거가 필요한 건가요? 계속 시비사업인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112 신고 접수된 가구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위기가정이라는 게 사실 자기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동의한 대상자의 건수가 그만큼이 되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상담건수는 그러면 어쨌든 저희 구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라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10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다른 건지 싶어가지고요. 과장님, 설명 좀.
작년에 12군데요?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동네배움터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네배움터가 지금 그럼 매년 새로 계약을 하는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꾸준히 하는 건가요? 동네배움터도 지금 평생교육을 위한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주민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만 평생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평생센터를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그 동네배움터 이퀄 동 평생학습센터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아까 상위법도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혹시 이번에 개정하면서 ‘평생교육’으로 변경을 혹시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자치구들은 다 ‘평생교육’이고 상위법도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학습’을 계속 쓰고 있어서 혹시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던 건지.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겠다고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말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보면서 타 구들은 다 ‘교육’이고 상위법도 분명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서 혹시, 검토가 되었는데 불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희가 65세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잖아요. 혹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의견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에서는 60세 이상한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65세로 했는데 60세와 65세 비용추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60세 이상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65세로 하신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다는 아니고 두 군데 정도는 50세로, 은평구는 보니까 50세이고 강동구는 60세예요.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한 구도 있거든요. 타구가 65세라고 그래서 저희도 65세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60세 이상으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60세 이상을 지금 검토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환수조치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맞으러 병원에 가면 시스템상에서 이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확인이 가능한 거죠? 두 번 맞아도 돼요?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대상포진은 두 번 맞아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대상포진 접종률이 얼마 정도 돼요? 수치가 나와 있지 않는데 산출근거에는 지금 이만큼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타구 비교분석한 것 정확한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타구 것을 보셨으면 어느 구에서 언제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맞더라 정도는 데이터 보셨을 것 아니에요? 30%랑 50%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려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산출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고 연령을 60대로 낮췄을 때,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 50%로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조금 넘기는 하지만 아까 저희가 예상했던 타구들은 지금 20%에서 30% 접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세 이상 해서 30%로 하면 지금 예산 잡았던 비용보다도 더 적게 잡히거든요. 백신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백신은 1년 동안 계속 쓰는 건가요? 그러면 백신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다 못 썼어요.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도 60세 이상, 권고사항을 6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이상입니다.